제70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1월7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o 장헌일 의원 구정질문
  o 오향섭 의원 구정질문
  o 이춘문 의원 구정질문

(10시09분 개의)

○부의장 이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으신 다음에 오후에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o 장헌일 의원 구정질문

○부청장 최강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자이신 서구 상무2동 출신 장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
  상무2동 출신 장헌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구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특히,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오늘까지 꿋꿋하게 살아오시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함께 하는 장애인 동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정찬경 서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을 위해 수고하신 이정일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서구청 장애인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안을 함께 생각하고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이 크게 일곱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의 현황을 중심으로 해서 편의시설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과 문제점, 다음은 서구청 장애인 복지예산 현황과 문제점, 장애인 고용정책에 소극적인 서구청의 태도에 변화를 요구하고, 다음은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책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뿐인 서구청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애인 복지 관련 조례를 근거로 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장애인 정책이 헛돌고 있고, 또한 계속해서 전시적인 행정에 급급한 나머지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서구청부터 대단히 장애인들이 활동하기에 어려운 그런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우리 장애인 한 분과 또한 목발을 짚는 장애인분들,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이 오셨습니다만 올라오는 길에 시간이 무려 20분이 넘게 걸렸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있어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 의회를, 주민이 뽑아 놓은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 주민이 찾아오는 이런 의사당에 우리 장애인이 참여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상 호출 벨도 없고 또한 휠체어 리프트카도 없고 점자보도블록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오기는 정말 지옥 같은 과정의 20분, 30분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놓고 이게 서구청의 지정한 의미의 장애인 정책인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수많은 질의를 하고 예산을 따지고 편의시설의 통계가 어쩌고저쩌고, 또 뭐가 공공시설이 잘되니 못되니, 고용정책이 잘됐니 못됐니라기에 앞서서 우리 장애인이 여기까지 올라오기에 이렇게 힘이 들 수밖에 없는 이런 의회, 이런 서구청, 이래 가지고 무슨 이야기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구청과 의회가 이 정도의 시설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 은행이라든지 공공시설은 보지 않아도 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다같이 반성하면서 다행히 97년도 10월에 시행령이 최종적으로 점검돼서 장애인, 그리고 임산부, 노인들을 위한 편익시설증진 법안이, 시행령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이후로 입법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공공시설이 장애인을 위한, 이런 보호를 받아야할 노인이나 그리고 임산부를 포함한 이런 어려운 분들이 공공시설과 모든 시설들을 이용함에 있어서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2000년 4월까지 모두 다 법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행되지 않는다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또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법적으로 늦게나마 편의증진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서 다행입니다만 그 이전에 이런 시설들이 2000년도까지 갈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청장께서는 서구청과 그리고 서구의회, 그리고 모든 서구관내에 있는 공공시설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또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들 수 있는 계획부터 세우시고 오후에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Q450^!장애인의 등록현황은 잘 아시다시피 광주시가 총 9,960명입니다. 그리고 전국 추정된 장애인 수는 39만 3,000명입니다. 이것은 등록도어 있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37.3%에 불과하고, 지난번 근로복지공단에서 97년 10월 15일자 국회 노동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숫자는 훨씬 많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서구관내는 장애인이 총 1,725명입니다. 이것은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출을 꺼려하거나 거동이 불능한 장애인까지 포함하게 되면 훨씬 많은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무2동은 장애인이 서구에서 가장 많은 442명입니다. 서창동은 294명, 상무1동 146명, 100명 이상 장애인이 있는 동도 광천동 113명, 화정2동 100명으로 총 5개 동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동에 대해서 서구청에서는 어떠한 장애인 정책을 펼쳤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인의 편의시설현황과 문제입니다.
  서구관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살펴보면 음향신호기 12개소, 장애인 유도복도 3개소, 장애인 유도 샤워실, 욕실 등등 기본적인 장애인 시설조차도 대단히 열악합니다. 또한 설치 시설하는 과정에서 경사로라든지 출입구라든지 턱 낮추는 것 정도의 극히 저조한 형식적인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장애인을 위한 기초 편의시설조차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서구청이 장애인 정책을 말할 수 있겠는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현황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우리 서구관내 공공기관이 서구청을 제외하고 1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동사무소 14개중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도계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층 민원실을 통해서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위해서 지나가는 통로중에 이런 유도계단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1층이 민원실이기 때문에 주로 1층을 사용하니까 그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공공시설에 2, 3층에 회의실도 있고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공청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유도계단이 마련되지 않고 있고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14개 동중에서 장애인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게 5개소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9개 동사무소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장애인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상무2동 쌍촌 주공아파트는 장애인들이 집중적으로 있고 서구관내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교통시설이라든지 동사무소나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로가 보도블록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가기가 대단히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그나마 보도블록도 요철이 심하고 굴곡이 있어서 도저히 휠체어로 다닐 수도 없고 또한 목발로도 굉장히 힘듭니다. 또 겨울에는 흙이 질척거려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인트로킹이라든지 이런 장애인을 위한, 이 보도블록을 시정하기를 몇 번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장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소중에 하나가 민원용 주차장입니다. 서구청은 겨우 3개소입니다. 이 부분들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보건소 2개소, 시 제2청사가 3개소 뿐으로 매우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구청, 서구의회를 비롯한 보건소 공공기관에서도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올 때 이동할 수 있도록 부추길 수 있는 비상안내원 호출벨, 점자블록, 또 장애인들을 위한 공중전화시설, 휠체어 리프트카라고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제반 편의시설을 갖춰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구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Q451^!네 번째, 서구청 장애인 복지예산 현황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이 1997년 기준으로 광주시가 총 예산 6,897억원 중에서 장애인복지 예산은 109억원으로 총 예산대비 1.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은 96년, 97년 비교할 때 총 예산대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1,290만원, 97년 2,500만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로 96년 1,000만원, 97년 400만원, 장애인 보장구는 96년 56만원, 97년 294만원, 장애인 의료비는 38만원, 269만원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과정에서 장애인 장기자랑 대회는 지난 96년 5월 29일 1,95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97년 5월 28일은 2,100만원을 장애인 장기자랑대회의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 예산을 활용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예산 비율은 96년도 구비가 4,400만원, 97년도 5,580만원입니다. 국·시비 포함해서 96년 4억 6,500만원, 97년 5억 5,000만원으로써 서구 자체 예산대비 장애인 복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96년도 0.52%, 광주시는 1.58%입니다. 97년도는 0.65%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정책이라고 할 수 없고 이것은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정책이 전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체 예산중에서 순수한 구비지원 장애인 복지 예산은, 우리가 순수하게 서구청에서 구비로 지원한 장애인 예산은 96년도에 0.05%, 97년도 0.06%입니다.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중에서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예산이 구비 전체 예산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96년도 장애인 전체 예산 44.3%입니다. 97년도 39%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서구청의 장애인 정책입니까?
   서구청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장기자랑대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장기자랑대회나 장애인노래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대회는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초기 단계였을 70, 80년 초반까지는 장애인장기자랑대회, 장애인노래자랑이든지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행사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장애인에게 생존권을 해결할 수 있는 장애인의 자활과 장애인의 재활과 장애인의 삶에 대한 질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생존권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으면 장애인 정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송년회라든지 전체 모이는 행사정도에 지원할 뿐이지 이렇게 장애인장기자랑대회에다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꼭 우리 서구청에서 장애인장기자랑대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장애인장기자랑, 장애인노래자랑보다는 서구 장애인기능대회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은 세공이라든지 목각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라든지 각 기능별로 우리 서구청 출신으로 서구청에 관할되어 있는 장애인을 통해서 기능을 연마시켜 광주시 기능대회에 나가고 전국기능대회에 참여하도록 해서 이 분들이 진정한 의미의 삶을 찾아낼 수 있는 생존권 측면에 장애인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청장에게 촉구합니다.
  !^Q452^!다음은 다섯 번째로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소극적인 서구청의 행정을 지적합니다.
  서구청 산하 전기관 직원 673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장애인이 본청에 8명, 일선 동에는 3명으로 총 11명이 근무합니다. 그나마 본청에 근무하는 8명중에서 5명은 청소행정과에 일용직으로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얼마나 힘든 직종입니까? 이곳에서 우리 장애인들 5명이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 배치하는 게 옳은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이제 우리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 전산업무라든지 그리고 금·은 세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행정전산화 시범 서구인 것처럼 전산분야에서 장애인들이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청장께서는 장애인 공무원을, 장애인을 임용할 의향은 없는지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은 직업훈련의 문제점입니다.
  지금 광주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동구 학동에 행복재활원, 북구 동림동 종합복지관, 광산구 안청동에 엠마우스 보호작업장, 북구 양산동 시민종합복지관 등이 있습니다. 서구에는 장애인을 위한, 재활을 위한 작업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광주시에서 직업재활시설을 하면서 왜 서구만 소외시킵니까? 서구지역이 왜 열악합니까?
  이것은 청장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청장께서 장애인 정책에 분명한 목적과 의지를 갖는다면 서구청에 대한 서구청장의 확실한 의지를 표명한다면 우리 서구지역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센터 내지 교육작업장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장께 묻습니다.
  서구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지금 당장 힘들면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우리 서구 지역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센터 건립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은 실제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주시 장애인복지관 출신 장애인들이 전국기능대회에 가서도 금, 은, 장려상을 받은 대단한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65%의 장애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있기 때문에 작업장에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취업이 가능할려면 최소한 목발 정도는 해야 가능합니다.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만나면 공통된 이야기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중증장애인 5 6명의 전산 하시는 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만 있으면 거기서 인쇄를 해서, 전사사식을 통해 납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촌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공터, 아니면 금호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조그마한 공터에 장애인 자활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치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예산은 조립식으로 700만원 정도 듭니다. 장애인장기자랑대회를 조금 줄이면 얼마든지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생존을 위한 이런 정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종합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453^!첫 번째, 관내 장애인 밀집지역동인 쌍촌동과 금호동 등 복지관내 1층 공간에 장애인을 위한 전용 공동작업장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Q454^!두 번째, 제가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이동목욕탕, 이동목욕 봉사차량을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이것은 특장차로서 98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실제로 우리보다 더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제주지역과 부산지역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Q455^!세 번째, 마지막으로 서구 장애인복지재활센터를 장·단기 계획속에서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Q456^!마지막, 구호뿐인 서구청 장애인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서구 지역 내에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장애인 정책 추진을 위한 서구관내 자판기 현황을 보면 109개소 143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구청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광천터미널 앞에 있는 두 개 뿐입니다. 장애인 자판기 운영실적은 우리 서구관내에서 1.8%에 불과해 매우 저조합니다.
  지난번 광주시는 92년 8월 20일 공공시설 내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와 매점설치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관내는 무풍지대입니다.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중 서구보건소, 농성1동사무소라든지 여러 공공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자판기를 운영할 기회를 전혀 주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철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한 자판기를 통해서 수입을, 생존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총 연합체가 밝힌 자료에 의해서 광주시에 34곳 35대에 불과한 대단히 열악한 이런 실적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분들은 이 어려운 과정에서 자판기 수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5개 구청 영세장애인 30세대와 연합체 산하 22개 회원, 단체 장애회원 70명에, 본인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20㎏ 백미 100포를 전달했습니다. 이 수익금이 자판기 수입니다. 이걸 통해서 더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자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자판기 부분을 통해서 수익사업이 되면 장애인 단체에서 이걸 가지고 더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학비라든지, 백미라든지 생존권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계획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장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제 얘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판기 부분을 우리 서구청 민원실에 있는 기 이용하는 것이 서구청 상조회에서 이용한다라고 하면 민원실에 한 군데 더 설치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자판기를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현재 취미교실이 있는 공간에 자판기를, 장애인을 위해서 전용으로 설치해 줄 의향이 없습니까?
  이상에서 제기한 서구청 장애인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서 대대적인 정책수립과 장·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천할 것을 청장께 권고합니다.
  또한 서구 장애인복지정책수립을 위해 선진지 비료견학을 통해서 폭넓은 장애인 복지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과 서구 장애인복지정책실천을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을 요구합니다.
  이상에서 제기한 제반 문제점에 대해 청장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 어려운 3층까지 올라오시느라고 고생하신 장애인분들, 정말 눈이 보이지 않아서 감각적으로 더듬어서 거의 1시간이 걸려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우리 시각장애인분들, 그리고 두 다리가 없기 때문에 두 손으로 계단을 밟아서 이렇게 몸을 맡겨서 올라오는 장애인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오늘 서구청장님과 우리 의회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준장애인이라는 마음으로 산재에 의해서 지금 현재 33% 산재로 우리 모두가 준장애인입니다. 우리가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릅니다. 이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라고 하는 아픔을 같이 하면서 다음에 오실 때는 정말 서구청과 서구의회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여러분을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책임 있고 결단 있는 서구청 장애인 정책에 대한, 대안에 대한 장·단기 계획 실천의지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정주
  장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록 질문시간은 초과가 됐습니다만 서구에 등록되어 있는 1,725명의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양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서구의회 양2동 출신 오향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오향섭 의원 구정질문

오향섭 의원
  오늘 이 자리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과 자료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2동 출신 오향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의 떠오르는 서구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구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 서구가 광주의 중추적인 도심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난제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대기업·중소기업의 도산, 금융기관의 부실화 조짐, 실업의 증가추세, 고질적인 물가불안심리 등 국민들의 경제생활이 흔들리는 것이 작금의 실정입니다. 아울러 사회전반에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된 가운데 곳곳에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빈발하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을 더해 주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위기는 곧 기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당면한 어려움을 자기의 성찰의 계기로 삼는 슬기와 용기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면서 당면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Q457^!먼저 C·I·P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서구지역의 현재와 미래비전을 상징화·형상화한 고유의 이미지를 개발하여 타 자치단체와 차별성을 부각하고 주민에게 시각적 통일을 확보하여 지역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써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입안한 계획서를 보면 C·I·P사업의 특성상 주민참여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 등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15대 대통령선거가 목전에 있는 시점에서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실시한다는 것은 선거법 저촉여부에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대통령 선거업무와 '97년도 업무 마무리 등으로 매우 바쁜 일정속에서도 심도 있는 사업추진이 의심스럽고, 한편 C·I·P사업은 단순히 심벌, 마스코트 등을 개발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행정 및 공공시설 등 관내 전 영역에 적용하여야 함으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도 막대하리라 생각되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C·I·P사업이 이러한 제반문제에도 불구하고 기간내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심히 염려하는 마음에서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C·I·P사업을 광주광역시 및 타구와 연계하여 상호 보완되는 가운데 우리 구만의 특성을 찾는 상징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추어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또한 연말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일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변화가 예상되니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Q458^!두 번째로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자율지도점검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구관내 자율지도 대상업소는 식품접객 업소가 2,015개소, 공중위생업이 835개소, 총계 2,850개 업소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년도 상반기 자율협회에서 해당업소에 지도감독을 실시한 결과 적합업소가 2,630개소, 부적합이 220개소로 확인되어 부적합 업소중 165개소는 자체 시정조치하고 55개 업소는 자율협회에서 서구청에 행정처분 의뢰되어 해당 부서인 위생과에서 조사확인 및 행정 처분하는 과정을 확인한 결과 다방 2개 업소에 대하여 건강진단 미필자의 인원 및 명단이 없다고 반려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율협회에서는 식품위생에 관심을 갖고 지도 감독하여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의뢰하는데 반하여 구민의 식품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에서는 컴퓨터 조회와 현지확인 등 사명감을 갖고 철저히 조사하여 1건의 누락도 없이 불량업소가 형평에 맞게 처분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미미한 사유로 반려한 것은 직무태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 일부 업소의 여론에 의하면 형식적인 단속으로 자율협회와 기관에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 사전에 특정업소에 연락이 되어 평소의 위반업소들이 그 날만 피하면 된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변칙적인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인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점검과 행정조치 등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식품위생관리지침 및 행정지시에 의하면 자율협회에서는 업소당 연 2회 이상 자율지도하고 위반사항이 영업정지 이상일 때에는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청장은 지도감독 및 감사권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96년도에 자율지도점검을 2회밖에 실시하지 않아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수시 지도·점검하도록 촉구하여 위반업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행정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앞서 지적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엘로우카드제를 사전에 준비해서 오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24시간 이내에 저의 자료를 각과에 보내드렸습니다 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에서 이런 좋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 한 마디도 없이 오늘 내가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고의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마는 그래도 우리가 자료를 사전에 줬으면은 관계 부서에서는 이런 정도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는 해줘야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조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참고로 유흥업소업주, 청소년 본인인 손님이... 신문에 나온 대로 『저희 업소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훗날 여러분이 성인이 되신 후 찾아오시면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라는 카드를 제시하여 이 나라 장래를 책임지는 청소년들이 불쾌하지 않게 출입을 금지하는 예방행정으로 우리 서구청에서도 즉, 내일부터 추진한다고 하니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 그러기 전에 정말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의견을 수렵합니다. 그러나 민선단체장 후로 많은 행정이 정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일부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그놈의 정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엄격히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에 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은 항상 나라는 자신보다는 주위의 여러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공무원으로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감시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Q459^!마지막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실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천변 고수부지와 농성지하도에서 제2광천교 등 6개소에 16.2㎞ 구간을 10억 4,6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어 설치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전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9월 30일 현재 고아주시 자동차등록대수는 28만 402대중 우리 서구가 4만 9,335대로써 전체의 1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7월 1일자 자동차등록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후에는 상무신도심 입주가 시작됨으로써 주소변경 전입 등으로 매월 927대가 등록하고 있습니다.
  도로 확보율은 한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자동차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멀지  않아 걷는 편이 빠르다는 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는 아주 훌륭한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설치만 되었지 이용자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설치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자전거로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이 서로 연결이 되지 않아 어느 시점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가야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하철 및 각종 공사 등으로 파헤쳐 있어 현재 전용도로는 제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현재 각종 공사 등으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부분을 빠른 시일내 복구하고 설치된 전용도로를 구간별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구민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함으로써 교통소통과 구민건강증진에 보탬이 되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정리역에서 서구청을 경유하여 도청까지 연결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의 양측 길이가 24㎞로써 또 폭이 2m, 총 사업비 2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관내 구간이 14㎞로써 제일 많은 구간을 차지하고 있어 구청장께서는 주위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구청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21세기 전국에서 제일 가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의견에 좋은 방안이 있으시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인은 아닙니다만 사실 송정리역에서 도청까지 자전거도로를 해놓으면, 우리 서구청장께서도 벚꽃단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참말로 벚꽃이 활짝 핀 곳을 자전거를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지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그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그 기분, 또 가을이면 오색이 찬란한 단풍이 물들고 또 겨울이면 낙엽이 떨어져서 정말로 낙엽을 보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국민들의 정서에 정말로 알맞는 교통의 자전거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정주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서구 화정2동 출신 이춘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춘문 의원 구정질문

이춘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정2동 이춘문 의원입니다.
  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 97년 한 해도 벌써 저물어 갑니다. 지나간 세월을 아쉬워하며 다가올 미래의 설레임을 생각하며 오늘 저는 우리가 보건의료에 대한 몇 권의 책과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도안 동료의원들께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이 자리에서 많은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얼마나 실천되고 있고 실현되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에서 공자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옛날에 공자와 제자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 어린 꼬마가 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자님이 불러다가 '야! 꼬마야. 그렇게 길에다 오줌을 누면 여러 삶들한테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왜 그냥 지나치셨습니까?', '나도 가르침을 줄만한 사람한테만 가르침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버려진 아이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급속한 사회발전은 국민의 식생활, 운동습관, 주거환경 등의 변화를 가져와 전체의 생활양식과 질병의 내용,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아주 판이하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인류가 이 지구상에 제일 처음 살기 시작했을 때 인간은 주로 생식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백만년 전에 불을 발견한 이후로 우리는 모든 음식을 익혀 먹는 화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화식의 결과로 우리의 식생활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뭐냐면, 우리 몸안에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3천여 가지의 화학반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안에서 화학반응을 할 때는 1효소 1반응 원칙에 의해서 한 가지 효소가 한 가지 작용밖에 못합니다. 현대과학기술로 발견된 효소의 종류가 한 150여 종류 된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3천 가지 효소가 우리 몸안에서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하고 있는 효소가 급격하게 파괴되고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옛날에는 모든 곡식이나 이런 것을 자연 그대로 먹었습니다. 지금은 보기 좋고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깎아냅니다. 그런데 모든 곡식에는 그 껍질부분이나 배아에 영양소의 대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비타민이나 미네랄 영양소는 거의 다 그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근한 예를 들자면 현미의 경우에 70, 80% 정도의 영양소가 현미의 배아하고 호분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깎아버리는 것에는 그런 효소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스턴트 식품이 범람한 결과 많은 식품첨가물이 우리가 먹는 이런 음식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식품첨가물은 단순하게 하나 가지고는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마는 그것이 체내에 과다하게 축적되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우리 인체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격한 식생활의 변화는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올바른 식습관을 가진다면 성인병의 50%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양한 의료시설과 치료의학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의학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다양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어설픈 대책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이론들을 만들어 보급하는 사이비 건강전문가와 건강, 정력에 관계되는 갖가지 헛소문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올바른 상식을 정립하고 바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잔소리 같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사람 니시가쯔오가 창안한 서의학에 따르면은 사실은 아침을 굶는 것이 사람 몸에 좋다는 이런 학설에 상당히 많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연건강을 신봉해 왔던 이런 사람들은 11시 이전까지는 거의 음식물을 먹지 않고 물만 먹는 것을 정설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한 삼년 동안 아침을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침을 안 먹는 게 좋다드라, 이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현대의학쪽을 공부하고 접하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항에 의하면 아침은 왕자처럼 점심은 황제처럼 저녁은 거지같이 먹어라가 정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맛이 없기 합니다마는, 아침을 충분하게 먹어줘야만이 그 활동의 에너지를 보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건강상식으로 인해서 저도 피해를 봤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노루피가 좋다, 웅담이 좋다, 녹용이 좋다, 그리고 정력이나 몸에 좋다고 하면은 우리 나라 사람들 참 환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세계 녹용의 80% 정도를 우리 나라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정확한 교육을 우리 보건소가 해줘라 하는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녹용의 체내 흡수율이 10%밖에 안됩니다, 녹용이 갖고 있는 영양가가. 그 다음에 녹용이 우리 몸안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아까 이야기했던 3여종의 효소가 최적의 상태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해 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녹용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녹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녹용의 흡수율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비싼 녹용을 돈주고 사지 말고 옆집에서 누가 녹용을 사왔는가 꼬누고 있다가 옆집에서 누가 녹용을 샀다고 하면은 좋은 단지를 하나 사다가 여기다 소변을 받아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다가 데려서 환으로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우스개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못된 건강상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낭비하고 정력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몸을 버리고 아주 여러 군데서 우세를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없는 동식물들이 죽어가고 생태계까지 파괴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Q460^!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지역보건사업을 담당해온 보건소의 사업은 행정위주보다는 정보의 공개를 통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에 대한 올바른 상식과 건강의 증진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보건소는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방향을 수립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예방과 건강증진, 만성질환의 관리 등에 두고 내외적 준비를 하고 이에 걸맞는 사업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첫 번째, 보건소가 보건의료 전문직에 비해 일반직의 비율이 너무 높은 현실을 극복하고 최소한의 전문직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지역보건사업의 내용을 다양화하려면 다방면의 인력이 요구되는데 노인보건과 재택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가정간호사, 가정도우미, 정신적·물리적 치료를 위한 정신간호사, 물리치료사, 일선 동과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 등이 대단히 많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보건소 직원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보건소내의 연구회 및 세미나의 활성화, 직원연수회, 모범적인 사례의 창출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는 구청의 자원봉사센터와 협조하여 장기적인 보건의료관계 자원봉사자의 확보와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과 준비를 토대로 이제 보건소는 일반병원의 흉내나 내는 치료와 가시적 효과위주 사업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주민이 건강증진과 예방사업』에 역점을 두고 방문보건, 정신보건사업, 만성질환관리, 각종 교육사업, 어린이나 청소년 건강증진 등의 사업을 벌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사업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Q461^!올해 우리 보건소에서는 한방진료실을 개설했고 모자보건 어머니교실을 운영하여 무통분만법, 출생아 관리, 산후 조리 등에 대한 강좌를 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18회 정도 방문해서 1,000여명을 순회 진료했습니다. 또한 광천터미널에서 모유수유, 마약류 오·남용 방지, 출생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가두캠페인을 벌여 한 캠페인을 할 때마다 전단 500여장을 배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가서 한두 시간 전단을 배포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는 너무 형식에 치우친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틀을 극복하고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는 거리에서의 일회적 행사를 지양하고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는 강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부들을 상대로는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 갱년기의 증상 및 치료, 어린이의 거친 행동에 대한 대책과 예방, 가족건강을 위한 순환기질환의 예방 및 치료, 요통의 예방과 치료, 각종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당뇨와 고혈압의 예방과 관리요령 등 대규모·소규모의 각종 강좌를 개설하여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 프로그램의 제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을 일정한 장소로 오게 해서 하는 보건교육과 더불어 주민들 곁으로 다가가는 순회진료나 출장강좌도 늘려야 합니다. 각급 학교와 협조를 통해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충치예방과 올바른 식습관, 어린이 비만예방 등을, 중고생을 상대로는 성교육, 청소년 건강과 담배와 주류의 유해성 등의 교육을 학생들이 편리한 시간대에 편리한 장소에서 실시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여천군 보건소에서는 그 군내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매주 금요일날 1회씩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회진료를 통해서 올바른 양치질 요령, 비만관리 요령, 올바른 식습관, 충치예방 들의 사업을 벌여서 대단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노인정에서는 노인건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대단위 사업장과 연결된다면 그에 걸맞는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실시되온 치료위주 사업과 가시적 사업의 성과를 뛰어넘어서, 이제 치료는 사실 돈 있고 여유만 있으면 각급 병원이 너무나 많이 발달해서 보건소 치료보다는 병원의 치료를 주민들이 더 신뢰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위주의 사업과 가시적 성과 사업에서 탈피해서 진짜로 이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 한사람에게라도 도움을 주는 강좌의 개설과 예방사업과 건강증진사업에 역점을 둬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정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장헌일 의원님, 오향섭 의원님, 이춘문 의원님 그 동안 구정질문을 위해서 자료준비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김영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김영준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운영위원장 김영준입니다.
  제 의사진행 발언은 본 의원 개인 생각일 수도 있고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 운영을 일부 책임지고 있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마는 구정질문의 중요성, 그 다음에 구정질문의 필요성들을 누누이 강조하고, 몇 번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구정질문을 할 때마다 집행부와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정말 24만 구민의 뜻을 모아서 의정단상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구정질문 때만 되면 집행부 쪽에서 요구하는, 집행부 쪽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저희 의회와 너무 동떨어져서 제가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답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그 동안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셔서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있는데 지금 질문서가 늦게 나온다, 늦게 나와서 정말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없다, 이런 언론보도를 접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가를 되집어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두 번 다시 회자되고 언론에 보도 되서는 안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체를 요구합니다, 원고. 그러나 저희들 회의규칙 제66조 4항에 보면 질문요지서를 내게 되어 있어요. 질문요지서는 무엇이냐,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한 줄로 표시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답변을 한다? 이것은 어느 쪽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벌써 의회가 개원된 지 7년, 질문요지서만 드리면 됩니다. 심지어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질문요지서도 드리고 해당 부서의 과장, 계장, 담당자들을 불러서 토론회까지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한 번 해보쇼. 토론회까지 하는데도 이것이 없으면 답변을 못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자꾸 이것을 보도케 하는 청장님의 사고가 경직됐습니까? 그리고 청장님께서 언론에 보도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언론을 담당하는 실·과에서 청장님의 생각을 앞서서 보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앉아 계시는 청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들의 사고가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간의 관계에서 상호 협력하고 보완기관으로써 협의하자, 협력하자고 하는 좋은 논의를 한두 사람의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경직되게 만드는 것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구정질문이 또 있습니다. 정기회도 또 있는데 그렇게 계속 할 거예요. 의회는 질문서 자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요지, 질문할 수 있는 요지를 정확히 기재해서 드리면 됩니다. 어느 의원들이 질문하시면서 해당 실·과장들을 안만나보신 의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만나서 사전에 브리핑 다 합니다. 와서 노트에 잘 쓰세요. 그런데 답변서는 날샜네, 어쨌네, 그렇습니다.
  사고를 전환하십시오. 우리 서구청 실력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이거 있어야 합니까? 존경하는 청장, 의장 이 말이 어디 답변서를 들어 있습니까? 의례적인 인사, 이런 것까지 주라고 한다면 이것이 있어야 답변이 된다고 한다면 집행부는 실력을 키워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한 번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고, 본 의원이 나온 김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전반적인 조직개편에 대해서 청장님께 힘을 드릴 테니까 통·폐합을 한 번 해보십시오. 조직개편을 해보십시오 했는데, 조직개편 통·폐합을 하라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먼저 통·폐합된 실·과와 계에 대해서 상당히 불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청장님의 리더쉽으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그런 것은 무시하고 조직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위해서는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마치 어느 한두 분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은 오해가 있었다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은 다시 한번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이 하신 우리 의원님들, 집행부 관계자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정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준 운영위원장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회의규칙상 저희들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질문요지서를 전달합니다만, 편의상 질문내용까지 충분하게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접수하지 않아서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생각은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자치구보다도 우리 이정일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노고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업무내용에 대해서 평상시에 연찬과 숙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있는 이때에 일부 생각이 다른 공무원들 몇 사람 때문에, 좋은 양기관이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정일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오전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오후에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두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두 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후에는 오전 세 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이정일
  존경하는 이정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잘된 부분은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고 미흡한 점들에 대해서는 세밀한 부분까지 낱낱이 지적하시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김영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헌일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450^!장 의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해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한 건설적인 제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하신 서구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94년도에 제정한 장애인복지법의 시행에 따라 5년의 정비기한을 두고 점진적으로 근린 공공시설의 경사로, 출입구 턱 낮추기, 장애인 화장실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구관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전용주차장 시설,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등의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복지 시책은 지방자치단체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가정책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는 많은 예산과 공간 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국가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내의 공공기관의 장애인 전용주차장, 층별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지속적으로 정비되고 설치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으며 일반건물에도 공중전화기, 엘리베이터 스위치 등도 장애인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도로의 점자보도블록, 음향신호기 등 현황을 일제히 파악하여 노후된 시설은 정비하도록 촉구하겠으며 신규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의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집단거주하고 있는 5개소의 생활영역에 소재한 쌍촌종합복지관에 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쉼터휴게 공간도 마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A451^!두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청 장애인 복지예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708억 7,200만원으로 장애인 복지예산 4억 6,500만원이며 그중 구비는 4,400만원으로 구비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국가가 지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80%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순수 구비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 구 자주재원이 확충되고 재정자립도가 놓아지면 장애인 복지시책 자체사업을 계속 발굴하여 점차적으로 구비 지원을 확대하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오전에 지적하신 장애인장기자랑대회는 장애인을 위한 우리 구만의 특수시책으로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이를 장애인기능경기대회로 변경할 때에는 기능경기의 특성상 참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장애인 재활협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모든 기능경기대회에서 서구 장애인들이 참여하는데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A452^!세 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 채용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제66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장애인의 취업알선 및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취업희망자 조사를 실시하여 33명을 한국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광주사무소에 취업 알선토록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사기업체에 2명이 취업하기도 하였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의 채용은 광주광역시 주관으로 매년 2% 범위내에서 장애인을 별도 공개 모집하고 있고 응시자중 행정직 합격자 1명을 금년 7월 우리 구에서 신규 임용하였고, 또한 구 자체적으로 채용가능한 기능직에 대해서는 공과금 제도 폐지에 따른 직원들의 자연감소 추진 등으로 사실상 신규채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용직에 대해서는 금년 3월 일용인부 감축계획 시행으로 35명을 감축한 바 있어 신규채용 요인이 없었습니다만 현업종사 인력 2명에 채용한 바 있습니다.
  전산기능분야 인력채용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의시 박영수 의원님께서도 제안한 바 있어 현재 취업희망자 실태조사를 마쳐 대상자와 면담 등을 진행중에 있으므로 전산분야 자격증 소지자중 우리 구 근무여건에 적합한 자를 우선 채용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A453^!네 번째로 질문하신 쌍촌동, 금호동 등의 복지관내 1층 공간에 장애인 전용 공동작업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밀집지역인 쌍촌동 주공아파트내에 소재한 쌍촌종합사회복지관에 20평 규모의 장애인 전용휴게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를 98년 정기예산에 반영중에 있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98년도 상반기중에 장애인 전용휴게실과 병행해서 장애인 전용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많을 시는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A454^!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집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이동목욕탕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목욕탕 운영사업은 차량과 장비를 구입하고 인력이 소요되어 우리 구의 직영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 및 이동목욕 자원봉사차량과 인력 등을 파악하여 이동목욕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A455^!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장애인 복지재활센터를 건립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장애인 복지재활센터 건립 및 운영은 현재 구 단위에서는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이나 추후 구의 여건 변화시 전향적으로 복지재활센터 건립에 따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으며, 우선은 우리 구 장애인중 광주광역시 장애인 종합복지관내 재활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는 5개 사회복지관과 협의하여 교통수단을 제공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광역시에서 추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신축계획이 있을 때에는 우리 구에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456^!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용 자동판매기는 금년 7월 장애인 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일반인의 왕래가 많은 우리 구 차량등록민원실 앞에 설치토록 하여 영업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원실은 현재 구청 구내식당과 계약하여 영업중에 있고 취미교실은 계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자판기 수입이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며 관내 공공시설과 유관기관 등에 설치하는 문제는 관련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가 있을 때는 설치될 수 있도록 당해 기관과 단체 등을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향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457^!오향섭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 이미지 통합 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은 공간 구조상으로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정서와 생활행태가 광주광역시의 다른 구와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민을 차별화하고 개성화 하는데는 많은 연구와 함께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C·I·P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북구청이나 광주광역시의 관계자간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추진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상호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추진실태와 과정을 관망하고 분석하면서 여러 분야의 유사함 속에서 우리 구만의 개성을 찾아 특색화하고 상징화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능력 있고 경험이 많은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모든 주민들의 공감이 가는 우리 구의 상징적 이미지 창출과정을 거쳐 개발된 디자인을 일시에 모두를 활용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선적으로 일반 행정분야에 먼저 도입하고 가로시설물들은 신개발지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후 점진적으로 분야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연말 대통령선거 이후 지금까지 지방자치운영과정에서 대두된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점이 개선되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추진과정에서도 주민설문조사, 청문회 등이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오해를 유발할 염려도 있어 비록 사업추진에 다소의 시간이 걸릴지라도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해 가면서 지방자치 상황의 변화추이와 다른 구의 추진실태를 감안하면서 신중하게 연구 검토하여 구정이념과 우리 지역의 미래상 및 희망을 표출할 수 있고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으며 누구에게나 호감이 갈 수 있는 우리 구의 상징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458^!오향섭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자율지도·점거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관내 자율지도 대상업소는 식품공중위생업소가 2,850개소로써 의료·약사·위생관련단체 자율지도 운영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위생관련 단체에서 연 2회 이상 자율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7년 상반기중 관련 위생단체에서 자율지도를 한 결과 220개소가 부적합 업소로 지적되어 그중 165개소를 자체 시정개수 명령하고 55개소는 저의 구청에 행정조치 의뢰되어 53개소에 대하여는 의법 조치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개 업소에 대하여는 일건 서류검토 결과 업주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유무 등 전체 종업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서류에 근거하여 바로 행정 조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약사·위생관련단체 자율지도 운영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단체인 다방업 광주시지회에 97년 2월 5일자로 자율지도 점검내용을 보완 제출토록 행정 지시하였으나 지금까지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만  이 문제와는 별도로 상기 2개 업소중 1개 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2회에 걸쳐 과징금 540만원을 부과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후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추적 조사와 아울러 위생업소 단속에 있어서도 사전 보안유지 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생업소 자율지도는 연 2회 이상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특히 오향섭 의원님께서 평소에도 말씀하신 "옐로우 카드제"는 좋은 사례로 판단되어 유흥 단란주점에 만 20세 이하의 청소년 출입을 자제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각 해당업주의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퇴장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는 등 행정지도에 임하고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A459^!오향섭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자전거 전용도로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날로 자동차 증가 추세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시민 체력증진을 위하여 지난 94년도에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 11개 노선에 총 연장 30㎞에 걸쳐 24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토록 계획하여 금년 10월까지 6개 노선에 10억원을 투입, 연장 16.3㎞의 자전거도로 및 보관대 8개소를 시설하였고, 광주천 고수부지에 시설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제외한 5개 노선은 지적하신 대로 도시기반여건상 도로 보도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여 일부 구간이 연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 시행중인 광주도시철도 1호선 건설에 따른 공사기간인 2천년까지는 우리 구 관내 경열로 및 상무로 구간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각종 공사로 인하여 자전거 도로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한 지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복구토록 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한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무신도심, 풍암·금호지구는 지구내에 자전거 도로를 완비토록 하여 기존 시가지 자전거 도로와 연계체계가 이루어지도록 보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98년도에는 광암교에서 화정 4거리까지 연장 3.1㎞의 자전거 도로를 신규 시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송정역에서 전남도청까지 24㎞ 구간중 우리 구 관내에 해당되는 자전거 도로 개설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광주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시행중에 있으므로 준공과 동시에 보도정비와 병행하여 전 구간에 걸쳐 시설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고 관계 구청과도 다각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춘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건사업이 단순한 행정위주에서 정보의 공개를 통한 지역주민의 참여방안을 확대하고 건강증진과 예방에 우선하되 단기적인 성과 거양보다는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성장과 급성전염성 질환에서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주민의 다양한 건강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행정을 보다 체계화하고 질병의 치료위주에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460^!첫 번째 질문하신 보건소는 이제 치료와 가시적 효과위주의 사업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주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사업에 역점을 두고 방문보건, 정신질환관리, 보건교육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이후 보건소 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소 내에 건강증진실을 설치하여 어머니교실운영, 직원업무 연찬 교육, 영양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아울러 서구보건 소식지를 매주 발간 배포하여 홍보 및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 보건의료 수요를 감안한다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보건소의 기능은 민간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에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민간분야에서 영리를 이유로 투자를 하지 않거나 투자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그 기능과 책임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제 국민생활 여건향상으로 많은 시민들이 비용에 관계없이 최고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길 원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는 최저수준의 서비스만이라도 지속되기를 원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내과와 한방진료 등 기초진료는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하여 변화하는 지역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보건관리기관으로 그 책무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461^!두 번째로 질문하신 가두캠페인과 같이 형식적인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성별, 연령별 특성에 맞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일 제시하고, 또 세 번째로 순회진료나 출장보건교육 특히 학생과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노인보건교육의 실현방침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질병에 이환된 후에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회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재는 학생 및 청소년들에 대한 성교육과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 등으로 국한되어 있는 보건교육의 내용을 앞으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건강생활을 습관화하도록 하는 것이 예방의 첩경이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하여온 각종 보건사업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을 발전적으로 전개하면서 장기보건의료 4개년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준비단계를 거쳐 98년초에 학계 및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주민의 보건의료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추출 및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지역 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주기별, 분야별 진료내용에 따른 각종 보건사업, 특히 건강증진사업과 보건교육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국·소장과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질문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주 서구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70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구정에 대해 깊은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적하여 주신 건전한 비판과 제시하여 주신 발전적인 대안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에 맞춰 저희 집행부에서도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꾸준하게 연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어느 지역보다도 살기 좋은 서구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가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정주
  이정일 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의 답변내용중 보충질문을 요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과 답변 운영사항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서 취합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정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
  장헌일 의원입니다.
  청장의 답변을 듣고 몇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분적으로라도 청장님께서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답변들이 주어져야될 것인데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하셔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음 정기회 때는 2대째에 대한 전 회의록을 분석해서 답변사항중 '노력하겠다'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통계를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천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다음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중에 본 의원이 질의했던 중요한 질문중의 하나인 "서구 장애인 복지정책 실천을 위한 장·단기계획을 수립해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장·단기계획 실천에 관련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장애인 복지정책이 전시적인 사업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고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예산타령을 할 가능성도 대단히 짙습니다. 이 계획수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수립의 주무국장인 사회산업국장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장·단기계획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예산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님들께서 중앙정부의 80%, 그리고 지방비에 대한 20%의 비율을 몰라서 지금까지 질의해온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가 하는 예산은 장·단기계획 속에서 점차적으로 상향되어 가고 국민의 삶의 질 방향에서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서구청의 전반적인 예산에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예산 부분들, 또한 긴축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소모성 내지는 낭비성, 전시적인 예산들의 사용을 증대하고 이 예산이 바로 사회복지비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한 구비로 사회복지정책, 특히 장애인 정책에 대한 것이 0.06%라고 하면 이것은 전무한 것입니다. 정책에 대한 예산이 최소한 6 7% 정도는 세워져야 됩니다. 국가예산에서도 8% 정도가 사회복지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삶의 질 방향으로 예산이 상향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중앙정부에서 시킨 일만 하면서 장애인 정책 했다, 사회복지정책 했다라고 하는 안이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구청이 안해도 5개 구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는 것입니다. 보장구라든지 교육비라든지 하는 모든 정책에 대한 지원비는 다른 구청도 다 합니다. 남이 다하는 거예요.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기존의 틀에 박혀 있는 예산 말고 불필요한 예산들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중에서 방만한 예산운영을 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사회복지에 활용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당장에는 힘드니까 단기적으로 상향해 달라고 하는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재활센터라고 하는 것도 광주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 기회가 있으면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십억 들어가는 고층건물 속에 만들어 내는 장애인복지재활센터를 요구한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라든지 조그마한 건물 속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거기에서 함께 생존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복지센터를 조금이라도 만들어서 실지 장애인 숫자가 7백명 정도 되기 때문에 2억, 3억, 10억을 들인 센터를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광주시가 그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단히 소극적인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사무소 2층에 있는 회의실이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건물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화려하고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것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방향을 설정해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5 6년 정도의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완전한 시설을 갖춘 최고의 장애인복지센터를 만들면 됩니다. 이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부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이 되려고 하면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동사무소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굉장히 시급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장애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했는데, 제가 동은 밝히겠습니다. 양3동입니다. 여기에 우리 장애인이 차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막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들어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답니다. 그러면 장애인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양3동뿐만 아니에요. 대다수 동들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국장께서 장애인 전용주차장 부분들은 우리 총무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도시국장님 모두… 청장님이 안 계십니다만 부구청장께서 책임지시고 하셔야 돼요. 이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각 동에 분명히 확보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 정상인들이 차를 조금 멀리 세워두고 걸어 들어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두 다리 달렸고 두 눈이 버젓이 있기 때문에 일반 정상인들 주차장이 없으면 먼 곳에 두고 걸어 갈 수 있어요. 건강에 좋습니다. 장애인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장애인을 기피하고 멀리하고 소외시키고...... 이걸 행정에서 먼저 해야 됩니까? 나는 오늘 그 이야기 듣고 정말 충격 받았습니다. 아무튼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애인 정책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정책이 중앙정부의 예산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밑빠진 독입니다. 그래서 민·관 그리고 또 동시에 기업체, 이런 많은 민·관이, 기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갈려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서구 장애인 복지정책 실천을 위한 장·단기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답변 안 하신 거예요, 청장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빼고 지엽적인 것만 답변하신 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서구 장애인 복지정책 실천에 의한 장·단기계획 수립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천 가능한 것부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증진을 위한 이 법률은 지금 역사적으로 애드 법이라는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또 소외 받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법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나라는 굉장히 늦었어요. 이 법이 허용되고 있는 취지가 어느 정도 활용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에 관계없이 서구청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회, 그리고 각 동사무소 공공기관에서부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서구 장애인 복지정책 실천을 위한 장·단기계획을 수립하고 최종적인 과정의 목표는 생존권 해결을 위한 취업, 장애인의 자활을 위한 취업대책으로 마지막 귀결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항상 질의하듯이 문제점도 줬고 대안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방법론도 드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연구하셔서 우리 의회와 행정이 함께 힘을 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시다. 국장의 정말 성심 성의껏 성실한 결단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찬경
  장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헌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청
  사회산업국장 김청입니다.
  방금 장헌일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차례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구 장애인복지정책 실천을 위한 장·단기 장애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는 말씀의 요지에 대해서는 장애인 업무가 너무 방만하고 또 이러한 사업들이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되기 때문에 장헌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애인복지시설이 문제는 원천적으로 국가나 시·도 단위의 광역사무로 국가에서 그렇게 사무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사무로써는 여러 가지 국가에서 채택된 것을 시행하는 그 정도의 업무만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어에 있어서 우리 장 의원님께서 정책이라는 말씀을 쓰셨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과연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는지 저 자신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시·도 단위에서 장애인 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러한 사업계획이 시달되면 자치구에서는 장애인복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수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매년 이러한 계획들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받아서, 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예산에 대해서 "너무 방만이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예산들을 긴축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사회복지분야에 많이 활용되었음 쓰겠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예산의 전반을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께 충분히 건의해서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재활센터 건립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복지재활센터, 이 용어가 너무 엄청난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활복지센터는 기능인을 양성하고 교육을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몇몇이라도 모여도 공동작업장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적은 규모의 시설을 우리 서구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해하고 이러한 적지가 있으면 또 희망하는 장애인이 있으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동사무소에 설치된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장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또한 책임회피가 아니라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광역시, 도 이상의 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별법에서 이러한 편의시설을 정하고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주차장은 1%를 장애인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동사무소 주차장이 10대 정도, 또는 그와 버금가는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전용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이 많은 동사무소에서는 1대의 주차장이라도 전용주차장으로 활용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장헌일 의원님 답변에 갈음합니다.
○의장 정찬경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충 질문하신 장헌일 의원님 추가 보충사항 있으십니까?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장헌일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
  예, 장헌일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의장 정찬경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
  장헌일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 질문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렵게 제가 질문을 했지 않느냐 싶어요. 왜냐하면 답이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국장님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하고 국장님과 같이 정책이 뭐냐, 아니면 계획이 뭐냐라고 하는 행정학 강의를 하고 수업을 듣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제가 취지가 뭐냐면, 우리 서구에서도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부담 가지시면 정책이라는 말을 빼겠습니다. 서구 장애인들을 위해서 조금 무언가 서구청에서 해볼 수 있는 일이 없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적은 범위내에서 또 여러 가지 자매도 맺어보고 하는 뭔가 예산을 아껴가면서 예산이 부족하면 민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서 해볼려고 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무언가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적절한 용어가 없어서 정책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을 시·도지사의 권한이고 국가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무슨 뜻으로 하신 부분도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저는 보충질문 성격에서 청문회 하듯이 "왜 국장님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했소"하고 하는 이런 저런 이야기보다도 본 의원의 취지가 사회복지정책 중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이 제일 미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장기자랑대회 하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이런 센터 같은 것, 구 동사무소 2층 회의실 같은 것을 활용한다든지 무언가 방법을 찾아서 해볼 수 있는 계획을 뭔가 짜 가지고 우리 같이 한 번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법을 몰라서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국장님도 그런 뜻이 아닌 줄 압니다.
  국장님, 제 질문의 뜻은 아시겠죠?
○사회산업국장 김  청
  예, 동감합니다.
장헌일 위원
  예, 같이 하십시다. 같이 하시고… 원칙 찾아버리고, 정책 찾아버리고, 시·도지사, 중앙정부 찾아버리면 이것은 깝깝한 일이고,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지방자치에서 못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해보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이므로 어렵습니다라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고 돈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구청장님께서 시에 건의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같이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청
  방금 말씀하신 장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좋은 안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찬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구정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이정일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참고자료】
  o장헌일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 '98년 장애인복지 사업계획
  - 각 지역 장애인복지현황
  
(이상 2건 끝에 실음)


○출석의원 : 총17인  
  정찬경  이정주  김용희  오향섭
  이길도  천희철  김상집  정종철
  강희열  김월출  장헌일  이춘문
  박금자  김영준  박영수  박하준
  박종옥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이용옥
    전문위원  장재영
    의사계장  정도성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안재근
    총무국장  나승백
    사회산업국장  김청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백낙주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총무과장  윤대우
    회계과장  정옥현
    지방세과장  정광랑
    구민과장  이강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광태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위생과장  이보현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지역교통과장  조택용
    건설과장  김승주
    건축과장  김대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