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28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5.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보고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건축과 소관   
  ◦ 주택과 소관   
  ◦ 토지정보과 소관   
  ◦ 피해지원과 소관   
  ◦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민ㆍ김수영ㆍ김형미ㆍ오광록ㆍ고경애ㆍ백종한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서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10시33분 개회)

○위원장 전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고 일반안건 4건의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전승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형환
  건축과장 김형환입니다.
  건축과 업무에 협조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신뢰받는 건축행정으로 안전한 선진 건축문화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여 신뢰받을 수 있는 건축 행정을 위해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질서 확립, 신속ㆍ공정한 건축행정서비스, 소통하는 건축행정서비스, 공공 건설공사 업무 추진 지원 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진보당 김태진입니다.
  위반건축물 지도ㆍ점검실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5개 자치구 위반건축물이 500여 곳이 넘는다. 그리고 강제이행금도 그렇고요. 거의 자치구 별로 한 곳당 1,000곳이 넘습니다. 그만큼 위반건축물이 많다는 거죠. 그중에서도 핵심은 무단 증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재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점검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혹시 사전점검 전과 후에 달라진 것들이 있으면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환
  사전점검이 사용검사 후에 1개월이 지나면 바로 사전 점검하거든요. 그럼 건축주들이 ‘아, 이렇게 사용검사 후에 건축과에서 한 번씩 점검하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생겨서 1년 동안 많이 예방되고 있어요. 사실 1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 이후로 계속 누적되니까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일반인들이 알고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특히 위반건축물과 관련해서 핵심이 무단 증축인 것 같거든요. 안타까운 클럽 사고도 그렇고 대부분이 준공 후에 무단 증축으로 인해서 여기에 지도점검이 되지 않으면서 발생됐던 문제들인데요. 이런저런 예방점검 활동을 철저히 해서 무단 불법 증축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ㆍ폐가도 건축과 관할인가요?
○건축과장 김형환
  아니요. 사고수습지원과로 이관됐습니다.
김태진 위원
  업무가 이관된 건가요?
○건축과장 김형환
  예.
김태진 위원
  해당 과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 조례가 좀 유명무실하지 않나 싶은데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그래도 뭔가 하반기에 최소한 건축과에서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건축과 관리하는 조례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한참 한 4년 전에 지자체별로 조례도 좀 유행인가 싶긴 한데요. 지금은 이게 거의 대부분 이 조례는 ‘할 수 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중복해서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다른 위원회에서 디자인도 도시디자인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여기서 겸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범죄예방 디자인과 관련한 조례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환
  범죄 예방을 위해서 다가구주택 원룸 입구에 미러링을 설치해서 뒤에 오는 사람이 확인될 수 있다는 것, 가스 배관에 이렇게…… 그것은 사용검사 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스 배관은 못 타고 올라가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범죄 예방과 관련한 디자인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이런 것들이 조례에는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좀 더 뭔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실제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축과장 김형환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옥상정원 관련해서는 건축과 업무인가요?
○건축과장 김형환
  예, 옥상정원.
김태진 위원
  현재 옥상정원 관련한 신청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김형환
  예전 옥상에 정원을 설치하면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조건이 옥상을 개방해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거의 신청이 안 돼서 사실상 다 폐지해버리고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실질적으로 현황은 거의……
○건축과장 김형환
  없습니다.
김태진 위원
  전무하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자기 집을 특히 단독주택이나 이런 곳을 개방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또 갈등의 소지도 있더라고요. 그럼 계속 조례를 둬야 할 건지. 또 취지를 보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계속 이대로 가는 것은 아니어서 중간 진단을 통해서 그래도 옥상을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을 사업의 실적을, 실적보다는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조례가 진짜 유명무실하다고 판단되면 조례를 폐지하고 다른 대책을 세우든지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형환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질의는 아니고 궁금한 사항인데요. 10쪽 보면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정성이라든지 그리고 사전검토를 하는 위원회 역할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심의 방법들이 보통 대면이 1회고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진행될 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들이 7명인데 당연직으로는 국장님이 참여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그렇습니다.
임성화 위원
  당연직으로 공무원은 국장님 한 분, 나머지 6분은 민간인인가요?
○건축과장 김형환
  아니요. 건축과장도 해당됩니다.
임성화 위원
  그래서 인원이 7명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면 인력풀들이 실질적인 공공건축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의 시민단체 분들이 함께 포함되면 좋겠다는 부분들……
○건축과장 김형환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포함된 설계조건이라든지 그런 심의이기 때문에 사실 서면 심의해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임성화 위원
  그래요. 취지는 건축이 시민들의 어떤 니즈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러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건축위원회 또한 이후에 제가 더 살필 텐데요. 건축과 소관 위원회는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이 역할들이 잘하면 사실 서구에 안전한 건축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위원회의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구성이나 인력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속한 건축 허가가 목표와 추진 방향인데 행정적으로 절차는 간소화하더라도 신속한 게 능사는 아니다. 좀 더디더라도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축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애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김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마지막인데요.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최근 국토부에서 자격을 강화했어요. 최소 10년 이상의 기술사나 건축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경력이 있는 분들로 강화되면서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건축위원회에 다수 들어가서 셀프 심의를 하지 않도록 강화했는데요. 저희 현재 구성된 위원을 보면 큰 문제는 없고 다들 경력자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혹시 공공건축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진영에서 전문성을 국토부 자격조건에 해당 된 분들이 있어 들어가면 좀 더 시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인 것 같고요. 조건부 의결이라고 현재 서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조건부 의결에 어떠한 조건이 의결됐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것에 대한 결과자료 있으면 업무보고 마치고 자료 좀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환
  알겠습니다. 정리해놓은 것이 있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무튼 건축과장님 다른 주택과로 이동하시지만 이동하시기 전까지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경헌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
○주택과장 한경헌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한경헌입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 추진에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관리 추진, 소통하고 참여하는 공동주택 조성,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맞춤형 행정지원 순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하나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3쪽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현황에서 2018년부터 22년까지 있는데 지원 단지 수와 완료를 보면 비고란에 포기 2, 포기 2, 포기 4 이렇게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지원이 포기가 된 건지 사유가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한경헌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의 매칭으로 많이 하거든요. 8대 2라든가. 그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 자부담을 부담 못 할 경우에,
오미섭 위원
  그 기업체 자부담이요?
○주택과장 한경헌
  예, 아파트 측에서요. 그리고 사업 시행을 하다 보면 설계도서 같은 것을 자기들이 구비해야 하는데 못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입주자대표회 측과 입주민 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이걸 하자마자. 또 분쟁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그 분쟁으로 인해서 기일을 놓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봤을 때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 생각하지만 아파트 측에서는 자기들이 부담하니까 입주민들이 왜 우리가 부담까지 해서 하느냐. 자부담을 부담 못 한 경우 포기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를 들어 2020년도에는 4건이나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 위원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9쪽, 공동주택 분쟁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2개가 서로 구분되어 있네요?
○주택과장 한경헌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한경헌
  아직까지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임대주택은 우선 제외해놓고 공동주택에서 민원들이 상당히 있던데 조정위원회에 넘기지 않고도 주택과에서 다 해결이 됩니까?
○주택과장 한경헌
  우리한테 개인적으로라든지 서류적으로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회의를 한다든가 찾아가서 또 민원 해결을 하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분쟁조정위원회는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김옥수 위원
  몰라서도 못 하는 것 같은데요. 권유를 해본 적은 없죠?
○주택과장 한경헌
  예, 없습니다.
김옥수 위원
  권유를 해보기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주택과에서만 이걸 껴안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뭐 복잡한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한경헌
  앞으로 그렇게 하렵니다.
김옥수 위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의원들에게 돌아오거든요.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 그쪽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나 계장님이 갖고 계시는 민원들이 많이 있죠?
○주택과장 한경헌
  예, 많습니다.
김옥수 위원
  맞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그것 연계하거나 정확하게 답을 안 해주니 계속 고질 민원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주택과장 한경헌
  예.
김옥수 위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도 이번에 처음으로 열렸다고 했던가요?
○주택과장 한경헌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도시분쟁위원회 여니까 참 좋데요. 해결 방안이 나오잖아요.
○주택과장 한경헌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양3동. 양3동이라고 하나요?
○주택과장 한경헌
  양3구역.
김옥수 위원
  양동 3구역. 그 문제는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한경헌
  지금 조합 측에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8월에 재심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제가 아마 상임위를 옮겨가지고 심의 위원이 아닐 것 같은데……
○주택과장 한경헌
  아직까지는 계시고요.
김옥수 위원
  혹시 회의가, 제가 아니게 될 때 회의가 열리면 자료를 같이 논의합시다.
○주택과장 한경헌
  예, 그렇게 하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럼 광천동 힐스테이트도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인수인계 허가서 안 받은 거 있잖아요.
  건축주가 바뀌었는데 서류 안 받아서 분쟁 나버렸잖아요.
○주택과장 한경헌
  위원님, 그것은 우리한테 들어온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한테 없는 서류를 갖다가……
김옥수 위원
  포괄적으로 매매 또는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잖아요.
○주택과장 한경헌
  아니, 아파트는 일반 건축……
김옥수 위원
  예, 그렇다고 칩시다. 담배 가게 하나 양도, 양수해도 인감증명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버리면. 받지 말라고 한다고 안 받아버리니까 화정2지구 본인 확인 안 해가지고 결국 패소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인허가 부서에서 신경 써야지 의회에까지 와서 불편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신경 써주세요.
○주택과장 한경헌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광천동 재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천동 재개발조합, 이미 다 민원으로 접수돼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최근에 조합에서 조합원들 상대로 관리처분을 받기 위해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한경헌
  그 내용은 아직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김태진 위원
  아직 공식적으로는 파악이 안 됐나요?
○주택과장 한경헌
  예.
김태진 위원
  원래 이러면 광천동 재개발 사업이 현대산업개발로 선정되면서 사업 시행 계획이 변경 됐거든요. 그럼 이후의 절차는 사업시행 계획을 변경해야 하잖아요.
○주택과장 한경헌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위원
  또는 관리처분을 또 해야 되고?
○주택과장 한경헌
  그렇습니다.
김태진 위원
  일반적으로는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하고 이게 일반적인 수순인데요. 현재 조합에서는 관리처분을 먼저 하고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을 또 하고 그럼 관리처분을 2번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좀 일반적이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주택과장 한경헌
  예.
김태진 위원
  그런데 현재 조합은 상식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됐으니까 사업시행 변경하고 난 다음에 관리처분을 하면 딱 행정절차가 두 번인데 이걸 세 번 한단 말이에요. 현재 세 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죠? 관리처분, 사업시행계획, 또 관리처분. 누가 보더라도 약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에요. 그런데 또 관리처분을 하는데 조합원들에게 가족관계증명서나 신분증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발송한 상태거든요. 그럼 어떤 게 우려가 되냐면 현재 파악하기로는 조합에서 관리처분을 먼저 하자고 하는 측이 주로 총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아마 대략 35%정도. 그리고 무슨 소리냐. 관리처분하고 사업시행계획 변경하고 또 관리처분하면 복잡하니 사업시행계획을 먼저 하자. 그리고 관리처분 하면 끝나는데 왜 복잡하게 하냐.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을 먼저 하자고 하는 측이 주로 총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는 한 45% 정도. 그런데 총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뭐가 어떻게 되든지 별로 관심 없고 주로 서면으로 참여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아직 의사가 확인이 안 되죠?
○주택과장 한경헌
  안 됩니다.
김태진 위원
  그럼 유추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은 굳이 관리처분하는 것은 총회를 통해서 하면 되는 건데……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이 필요 없는 건데요. 필요 없는 서류를 관리처분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받고 있다는 것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조합원들에게 이 사람들이 다 서면으로 관리처분에 동의했다는 것으로 이후에 서류가 조작될, 관리처분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찬성표로 이 서류가 이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봐라, 조합에서는 이분들이 다 서면에 동의했다.” 그래서 관리처분이 50%가 넘었으니까 관리처분은 합법적이다. 그래서 이게 또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추측입니다. 그런데 굳이 관리처분계획에서 필요 없는 신분증과 가족관계부를 요구한다거나 또는 사업시행계획 하고 관리처분 하면 되는 건데 더 복잡하게 3단계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뭔가 지금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서구청에 접수된 건 없지만 미리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전 지도점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 사업이 내부 소송이네 분쟁이네 조합장 탄핵하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또 길어질 수 있고 늦어지거든요. 그럼 결론은 피해는 또 지역주민들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서구청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제적인 조항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한경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국장님에게 마지막으로 요청드리고 싶은 건데요.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저희가 2년 전에도 광천동 재개발조합으로 구정질문에서 1문 1답도 했었는데 최근 시에서 순환개발방식에서 일반개발방식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통과됐잖아요. 이거 통과되기까지도 상당한 시일이 걸린 거거든요. 그만큼 광천동 재개발을 둘러싼 뭐 하나 결정하더라도 변경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내부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이번에 저희가 적극 행정하지 않으면 또 그만큼의 시간 낭비나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고 내부갈등으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연에 방지해주실 것을 국장님에게 거듭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지원팀과 관련해서 올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13개 업체가 선정됐는데 3월에 선정이 됐나요? 현재 그럼 아직 지원금이 내려가지 않은 공동주택……
○주택과장 한경헌
  교부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김태진 위원
  아직 일괄 다 안 됐나요?
○주택과장 한경헌
  설계도서를 검토 중에 있어서 그것이 끝나면 바로 교부결정 하고 사업시행, 착공식 하라고 할 예정입니다.
김태진 위원
  13개 아파트인데요. 13개 아파트 중에서 어떤 것은 설계도서가 마무리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이거 일괄해버리면 이미 다 설계도서를 끝내놓고 “사업비를 주라. 그래야 우리가 빨리 공사할 수 있다.”는 아파트 입장으로 보면 일괄 지급해버리면 상당히 딜레이 되는 입장이잖아요.
○주택과장 한경헌
  아니요. 설계도서가 끝난 것에 대해서 교부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다는 게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교부결정을 해주고 공사하고 난 뒤에 정산하는 식으로……
김태진 위원
  일괄하는 게 아니라 설계도서가 마무리…… 그럼 현재 설계도서가 미비해서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는 곳은 몇 개 정도 되나요?
○주택과장 한경헌
  13개 중에서 2개는 했습니다. 11개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럼 현재는……
○주택과장 한경헌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지금 3월에 선정됐는데 물론 이건 우리가 설계도서를 하는 건 아니라 해당 아파트 측에서 업무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13개 중에 2개만 설계도서가 마무리되고 11개가 마무리 안 돼서 사업비가 지급이 안 됐다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한경헌
  그렇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럼 제가 볼 때는 해당 아파트 측에서 설계도서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재정적으로 설계를 하는데 최소 200~3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비 부분 문제 그리고 해당 부서에 이 업무를 처리하는 인력 부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3월 선정 이후에 기간이 많이 흘렀는데 11개를 아직 마무리 못 했다고 하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인력 문제하고 설계도서를 빨리 제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위원님, 설계서는 대부분 보완 중이라 제출은 했는데 미비점이 있어서 보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13개 중에서 2개는 하고 대부분 보완 중이구만요.
김태진 위원
  예.
○주택과장 한경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아파트 측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측의 재정적 부담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려다 보니까 설계가 부실하게 나왔거나 아니면 우리 인력 부족 문제.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빠른 해소 대책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한경헌
  위원님께서도 우리 인력지원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김수영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했다시피 두 가지 부분을 5분발언에서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염주더샵센트럴파크 누수 문제 등으로 해서 하자 부분이 약 5만 500건 정도 된다고 5분발언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경헌
  그때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했을 때 5만 건은 거의 100%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제2차 확인 점검을 했거든요. 그때 3만 건이 됐는데 2만 건은 하고 만 건이니까 한 세대 당 5개 정도 경미한 사항은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물이 무너진 중대한 하자가 아니고 준공이 신청중에 있고 해서 우리가 이걸 최대한 확인 검토해서 준공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거기 아파트가 김수영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하기 전부터 하자가 많다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5분발언을 진행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잘못되면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오는 겁니다. 지금 그쪽에서는 사용검사승인이라고 하나요? 입주하기 전에?
○주택과장 한경헌
  준공인가라고 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준공인가죠? 준공인가가 나게 되면 입주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한경헌
  예.
○위원장 전승일
  그럼 그다음 최종 준공검사가 떨어집니까?
○주택과장 한경헌
  아니요. 준공인가가 준공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니, 그 전에 하는 것 있잖아요. 사용승인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가사용승인이요?
○위원장 전승일
  가사용승인.
○주택과장 한경헌
  아니, 이것은 준공인가로 실시될 겁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럼 바로 준공인가를 바로 떨어트리고 바로 이렇게……
○주택과장 한경헌
  입주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입주합니까?
○주택과장 한경헌
  그런데 이게 하자보증금이라고 해서 2년 차, 3년 차, 5년 차, 10년 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경미한 하자의 경우 제가 보면 아파트 측에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 하자보증서를 끊어요. 준공할 때. 그리고 또 이 관계는 민원도 발생됐고 인센티브가되기 전까지 최소화시키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무튼 어쨌든 간에 준공인가를 내주시더라도 최종적으로 시공사……
○주택과장 한경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시공사 부분을 철저히 하셔서 어느 정도 하자 부분이 마무리되면 좀 늦더라도 준공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허가 부서에서 허가를 내줘버리면 결국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럼 결국 계속 민원 들어오고 그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의원님들 찾아가서 이런 부분이 문제 있다고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점검하셔서 준공인가를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니까 시 품질검수단하고 입주자분들하고 입주하기 전에 돌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한경헌
  예.
○위원장 전승일
  그럼 거기에서 하자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전에 고경애 의원님께서 품질점검단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저희 구는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한경헌
  이것이 그 이후에 상위법 개정으로 해서 300세대 이상만 시에서 권한이 있습니다. 품질검수단이.
○위원장 전승일
  300세대,
○주택과장 한경헌
  이상만 하게 돼 있어요.
○위원장 전승일
  그럼 저희 구 300세대 미만은……
○주택과장 한경헌
  품질검수단 권한도 광주광역시장에게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럼 결국은 우리 구에서 조례를 만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네요?
○주택과장 한경헌
  예,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럼 그때 의미가 없는 조례를 뭐 하러……
○주택과장 한경헌
  아니요. 그전에는 있었어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요. 작년에 법이 개정됐거든요. 품질검수단 법이.
○위원장 전승일
  작년에 고경애 의원님이 품질검수단 조례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주택과장 한경헌
  그 전이었습니다. 이것이 시기적으로……
○위원장 전승일
  그럼 결국 고경애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는 무용지물이라는 거네요?
○주택과장 한경헌
  그렇죠.
○위원장 전승일
  어쨌든 시에서……
○주택과장 한경헌
  상위법에서 시장에게 권한이 있어서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전승일
  저는 이걸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품질검수단을 만들었는데요. 기왕 시 품질검수단하고 구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구에서도 구성돼 같이 검수했다면 참 좋았을 거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골드클래스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봤을 때 5m에서 4m로 줄이고 60cm 층고를 올리고 4cm 두께를 올렸다고 언론에도 보도됐고,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언론 자체가 차단도 되고 이렇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아시아경제하고 전남일보인가? 현재 2개는 올라와 있더라고요. 나머지 언론사 같은 경우는 계속 이게 차단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문제가 있어서 언론을 막 차단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경헌
  피난안전구역은 원래 초고층이라고 해서 초고층의 정의가 50m, 50층 이상이거든요. 높이는 200m 이상. 그건 의무규정입니다. 그럼 고층이 30층이고 30층부터 초고층까지가 중간층으로 준고층이라고 하는데 30층부터 49층까지는 피난 구역을 설치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직통 계단이 있으면 설치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골드 같은 경우는 직통 계단이 있으니까 설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설계하고 계약할 때 피난층을 설치하고 입주민들이 피난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고 10m도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건축물은 1m 이내는 경미한 변경이라고 해서 사업주가 설계변경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기가 1층을 높이에다 1m 이내로 올리면 경미한 변경으로 사용검사 때 일괄 처리도 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옆에 중흥파크하고 높이 관계가 있어서 민원이 많다 보니까 5m였던 피난 구역을 1m 낮추고 또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39층을 슬라브 두께를 18cm에서 21cm로 높이고 하다가…… 설계적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좋습니다.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니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50층 이상은 피난대피구역 의무화인데 쉽게 말해서 38층이니까 안 해도 되는데 여기는 했다. 그럼 결국 골드클래스는 참 잘한 거네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한경헌
  저는 이왕이면 피난 구역 설치하는 것을…… 저는 권장주의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결국은 참 잘한 것이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택과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한경헌
  예.
○위원장 전승일
  혹시나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으신가요?
○주택과장 한경헌
  제가 잘못했으면 징계를 먹든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신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토지정보과장 최신규
  토지정보과장 최신규입니다.
  전승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앞으로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과 격려,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저희 부서는 신속 정확한 토지정보의 구축으로 신뢰받는 지적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정확한 지가 산정으로 공정한 토지 관리 등 6개의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확한 지가 산정으로 공정한 토지관리,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 운영,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시민과 함께하는 도로명주소 활용ㆍ활성화, 지적공부 효율적 관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시면 부서 기본현황 인력 현황 1쪽 보시면 비고란에 시간선택임기제 1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에서는 시간선택제가 1명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살펴봤더니요. 그래서 혹시 시간선택제 인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건 부동산 관련해서 전문직이어서 그러신 건지요?
○토지정보과장 최신규
  예, 맞습니다. 중개업 민원이 많고 어떤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아, 그렇다면,
○토지정보과장 최신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잘됐네요. 그렇다면 그분은 몇 급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신규
  8급 상당.
오미섭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외에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8쪽,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지원 사업이 새로 추진돼서 시민들의 특히 취약 계층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시비가 3,900만 원인데 현재 추진현황은 86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물론 아직 하반기가 남아있습니다만 참여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현황이 그렇게 건수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타 자치구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이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 최대한 혜택을 받는 게 좋잖아요. 그럼 만약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도 저희가 낮다고 하면 하반기에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신규
  지금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가 코로나19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홍보하고 있고요. 또 협회에도 유인물을 그쪽으로 보내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건수는 아무래도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 이것이 수급자, 차상위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금이…… 수수료가 낮잖아요. 금액은 낮은 편입니다.
  신혼부부는 10건 이상이 돼서 한 300 정도 가고 있고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보다 많은 주민이 지원받고 시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후에 검토해볼 건데요. 타 자치구 광주 말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예를 들어 서울 관악이다, 노원구다. 이러면 특히나 수도권이기 때문에 1인 가구가 많겠잖아요. 또 대학생이 더 많을 거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꼭 취약계층이 아니어도 1인 가구 대학생도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또 부산 같은 경우도 20대 청년이면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복지 차원에만 머물러있는 거죠. 취약 계층에게만. 이미 거주 주거 형태에 따라서 해당 구의 특성에 따라 어떤 곳은 20대 또는 어떤 곳은 1인 가구. 이렇게 확대해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주거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1인 가구라든지 청년들에게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같이 지혜를 맞대고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신규
  위원님 말씀 좋은 제안이신 것 같아요. 이것은 현재 시 주택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원 대상이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기회가 되는대로 시에 건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리고 5쪽 개발부담금 부과현황 징수를 봤는데요. 이건 문제점이라기보다는 2020년도가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징수가 매우 낮았는데 21년도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20년도에 비하면 대폭 징수율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개선된 부분들이 있는지 있으면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신규
  징수율 말씀하신가요?
김태진 위원
  징수율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늘 평균 수준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다는 측면입니다. 낮다는 게 아니라요. 그럼 혹시 특이하게 행정에 있어서 조치를 취한 부분이 있었던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신규
  특별한 절차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납부 독려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금액이 크고 납기도 6개월 이상 되다 보니까요. 소홀히 하면 징수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독려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 징수율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하반기에도 현재 이 페이스대로 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토지정보과장 최신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제 활동이, 선거도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부동산 중개로 인한 사기피해도 실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합동점검 말고 저희 자체 수시점검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신규
  매월 한 번씩은 나가고요. 민원이 다수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나갈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합동은 분기별로 보통 시, 국세청, 경찰이 한 번씩 합니다.
김태진 위원
  특히 청년들이나 취약계층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잘하고 코로나나 선거 상황에서도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데로부터 노출되기 쉬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에 대한 예방 교육이나 홍보활동도 덧붙여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신규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께서는 아마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일단 계시니까 김태진 위원님께서 제안한 부분을 시에 건의해서 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위원장 전승일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염주더샵센트럴파크가 내일모레면 준공허가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전에 시에서 부동산 실거래 의심스러운 부분들 명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마 경찰서에서 수사……
○토지정보과장 최신규
  예, 수사 진행 중이더라고요.
○위원장 전승일
  진행 중인데, 이게 내일모레 준공허가가 나는데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면 이분들이 부동산 실거래 부분에서 위반인지 아닌지 이미 입주는 다 돼버린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신규
  그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바로 서부서에 진행사항을 물어봤거든요. 아직 결론이 안 나서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결과가 오면 해야 하는데 임의대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심만 가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뢰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전승일
  그때 시에서 의심스러운 실거래 부분이 몇 세대나 됐었죠?
○토지정보과장 최신규
  그때 한 여러 건, 100여 건 정도 됐죠?
○위원장 전승일
  그럼 100건에 대해서 서부서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최신규
  아니, 100건 다 수사 의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전승일
  그럼 몇 건 정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신규
  일부 한 5건인가 했을 겁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럼 예를 들어 이분들이 만약 준공허가가 떨어져서 입주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 잔금까지 다 치르고 입주해버린 상황에서 이게 위법이라고 했을 때는 쫓겨나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에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최신규
  그 관계는……. 그게 저희들이 임의대로 과태료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 입주하려면 전부 다 완불해야만 입주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신규
  예.
○위원장 전승일
  그럼 예를 들어서 입주가 가능했을 때 경찰서에서 어떻게 수사해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해가지고 행정에서는 조치를, 아무튼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 보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을 조치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신규
  예, 고심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리고 그게 아마 엄청 오래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경찰 수사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주택과에서 시 품질점검단에 대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시간에 계장님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했다. 300세대 미만은 구 점검단에서 하는데 어차피 인력풀 자체는 구에서 하지 않고 시 인력풀로 한다고 말씀해주셔서 위원님들 계시니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골드클래스 같은 경우는 구 점검단으로 인해서 점검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업무보고는 오후 2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임성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정식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지원과 소관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한경희 사고수습지원과장은 방금 전 부친상을 당하셔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2주밖에 안 됐지만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임성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민을 대표로 제9대 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저희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과 함께 펼치시기를 희망하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상반기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지원과에서는 사고 수습 및 피해지원을 위한 총괄 대응체계 구축과 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한 중대재해예방을 부서 목표로 3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은 지난 3월 18일 화정아이파크사고수습을 위해 전담 조직으로 신설되었으며 붕괴된 화정아이파크 201동의 안정화 작업 그리고 전면 철거와 재시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습과정과 후속 조치사항 전반의 기록을 수집하여 향후 사회재난 예방에 활용하고 재난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백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상가 영업 정상화를 위해 민원, 요구사항을 신속히 처리해가면서 영업재개 홍보, 물품구매 운동, 환경미화 활동 등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우리 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중대재해예방 계획 및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하고, 반기별로 안전, 보건확보 의무이행 점검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수습지원과 소관입니다.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수습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입주예정자의 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며 해체공사장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부서 목표로 5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201동 붕괴사고로 인한 잔존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안정화 작업과 전체 단지 철거 결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정상화 추진을 통해 사고수습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에 대출 규제 한시적 완화 요청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세 기간 연장 요청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등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입주예정자의 주거 대책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ㆍ구 및 건축안전자문단과 월 1회 합동점검 실시 등 해체공사 중 건축물의 붕괴,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성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 방향을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코로나19 재유행의 어려움 속에서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피해지원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경애 피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지원과 소관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안녕하십니까. 피해지원과장 송경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피해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선진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피해지원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붕괴사고 수습을 위한 총괄지원 체계 구축, 사고 주변 상가의 현실적인 피해 지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운영 순입니다.
   (피해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피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피해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피해지원과장으로 오신 지 한 4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전에 붕괴사고 수습을 위한 총괄지원 체계 구축하실 때 대응 체계하시면서 통합복지국 과장으로 직원들하고 당직까지 서면서 한 달여 동안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습지원과장으로 이동해서 사고피해보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죠?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예.
윤정민 위원
  신속한 보상을 위해서 행정에서 노력해주십시오.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예, 감사합니다.
윤정민 위원
  5쪽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상 현황에 보면 131개소 91개 접수하고 나머지 접수가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실은 금호하이빌 상가하고 일부 주변 상가에서 하이빌 상가대책위 대표에게 보상 관련 권한을 위임해버렸어요. 그래서 현산에서 개별적인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데 개별 협상이 되지 않고 대책위를 통해서 협상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 자체가 좀 더디게 되고 있고요. 또 피해 상가에 대한 규모나 업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보상 자체는 현실적으로 안 되고요. 사실 보상 기간과 산정 방법 등이 각자 요구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현산과 상인의 의견이 극명하고 그래서 신속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정민 위원
  금호하이빌 내 문구점 상가 그쪽 부분인가요?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금호하이빌은 금호하이빌 상가 내에 있는 상가를 말하는 것이고 주변 상가는 인근에 있는 주변 상가 중에 통제구역권 내의 상가를 말합니다.
윤정민 위원
  그럼 이 보상이 보면 12건, 17건 이렇게 구분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한 곳당 보상액이 다 다르겠네요?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예. 각각 규모가 다르고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리고 현재 금호하이빌 내 홍석선 대표가 대책위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 협상이 되면 아무래도 서로 간에 많은 소통이 돼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일체 협상 자체를 대표를 통해서 하려고도 하고 보상금액을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보상금액 자체를 서로 간에 일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산에서 보상안을 먼저 제시하라. 하지만 현산에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거해서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일 손실액을 잡고 보상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금호하이빌 상가 측에서는 절대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의견이 너무 극명합니다.
윤정민 위원
  개인하고 대기업 상대인데요. 상가들 보면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이 다른데 상가 업주분들은 소매가격을 원하는 것이고 손해사정은 도매가격을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지금 다행히도 물적 피해보상은 어제 소비자 가격, 기타 등등을 원했고 도매가격을 하기로 했다. 서로 의견차이가 있었는데 어제 그것에 대해서,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다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보상에 대한 것을 상가 측에서는 공사 시작한 시점부터 사고 난 시점, 앞으로 철거할 때까지 3개의 단계로 분리해서 일괄 보상을 받고 싶어 해요.
윤정민 위원
  영업 보상도 같이 받는다는……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예, 그렇죠. 하지만 현산에서는 공사 시작 전 4~5년 전부터 발생된 시점까지는 못 하겠고 사고 난 시점부터 시작해서 하고자 하는…… 서로가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래도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서 행정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네, 알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피해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정식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입니다.
  사고수습지원과장을 대신해서 지원단장인 제가 업무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고수습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럼 부서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사고수습지원,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추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빈집정비사업,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 순입니다.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사고수습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대형사고가 안 일어나야 할 사고가 났고 수습을 위해서 서구청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먼저 어찌 보면 이제 사고는 나버렸고 가장 큰 수습의 걸림돌이 해체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해체 재시공까지 해서 6년 말씀하셨는데 그때까지 잘 될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붕괴된 201동을 철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나머지 7개 동을 철거하는 가장 결정적인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어떤 이유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일단 201동이나 다른 7개의 동이 동일한 설계방식으로 시공됐습니다. 그런데 201동은 부실시공일지 어쩔지는 최종적으로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다만 201동을 철거하는 과정에 부실시공이라 하면 입주예정자들은 ‘전체를 무조건 철거해 달라. 똑같은 방식이고.’ 그러니까 그 요구사항을 현산 측에서 심도 있게 자기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전면 시공해서…… 말하자면 아이파크라는 브랜드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종결정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현산의 사업적인 측면 또는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했다고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요.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일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저는 타당한지 한번 따져봐야 할 문제일 것 같고요. 현재 철거하게 되면 저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제가 특위 제안했다가 채택이 안 돼서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는 정도 외에는 저도 사실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해체 업체가 국내에는 없다든가 굉장히 타당한 곳이 드물다든가……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현재는 201동만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체하는 방법이 안정화 작업이라는 것은 현재 기둥으로 서있고 벽체만 별도로 있는 철거하는 것을 안정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9월 16일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끝나면 정말 내부적으로 듣기로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독일 업체랑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런 사고가 국내에 전무후무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39층이라는 고층에서 일어난 사항이라 현산 측에서도 전세계적으로 놓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디를 어떤 방식으로 하기에 속단하기도 어렵고, 두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권장하기도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이것 국민정서 또는 대기업의 이미지 때문에 전면 철거까지 들어가고, 이것은 국내에서 소화도 못 시킬 것 같고 이미 안정화 작업하는데 엄청난 공해 문제가 발생해서 이미 가능할 것인지도 불확실해 버리지 않습니까? 벽면 하나 해체하면서도 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전체를 해체하는데 엄청난 공해 문제만 갖고도……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아……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이런 난관들을 꼭 전체 해체가 정답인지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에게 심도 있게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 않나요?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전면 철거에 대해서 서구청에서, 광주광역시에서, 국토부에서 ‘철거를 하지 마라, 철거를 하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입주예정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안전한 지 안 한 지 뭐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들은 최고의 안전 시공이 된 아파트를 입주하고 싶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201동이 붕괴사고가 일어났는데 다른 데는 입주를 하고 가구를 놓고 모든 것을 더, 사람이 입주하게 되면 하중을 더 받을 것이다. 그런 건 명확한 사실이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조금 더 늦게 입주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예 전면 재시공을 해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이고, 현산 측에서도 이게 어떻게 판정이 날지는 모르지만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자기들의 브랜드의 이미지도 있어서 그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전면 재시공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리…… 국토교통부도 이것 재시공해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구에서 그걸 어떻게 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거기에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현장을 지켜보는 한 주민으로서는 그렇잖아요. 구민으로서 엄청난 난항을 겪을 것이다. 70개월 잡고 있는데 과연 70개월 내에 될 것인지. 저는 부정적이거든요. 현재 철거 업체도 없는데 철거해서 새로 짓는 것이야 하겠죠. 그때 사고 막 나고 많은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하면 가장 많은 전문가들 의견이 양생 부족이었습니다. 지금 양생 다 됐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지었던 다른 아파트들도 다 유사한 레미콘 타설했고, 그렇게 해서 굳은 다음에는 문제가 없지만 안 굳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전문가들의 진단이. 그러니까 한번, 그냥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한번 건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뭐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버리기는 그렇고요.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입주예정자들이 원하는 사항이라 그분들이 전면 철거를 하지 말라고 하면 저희들이 전면 철거를 재검토해달라고 현산 측에 요구할 수도 있으나 거꾸로 전면 철거하고 재시공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시민의 의견을, 목소리를 반하는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문제로 마음만 무겁습니다. 어찌 보면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현산 측의 꼼수 인허가가 서구청을 말려들게 했거든요. 애초에 그것을 한 단지로 했더라면 600세대가 넘어가면 시 소관 아닙니까?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네,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럼 서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이것을 서류상 2개 단지로 해서 한 덩어리에 1, 2차로 분할해가지고 인허가를 내버리는데 거기에 서구청은 당연히 위법이 없으므로 동의해주고 말려들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완전히…… 이것 보고 기호지세라고 합니까. 내리지도 못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상투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
김옥수 위원
  그래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적이라 저도 마음만 무겁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과연 철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저희들은 지금 철거보다는 8월 말부터 9월에 태풍이 오니까 201동 안정화 작업을……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붕괴된 기둥이 상층부에 39.4mm가 기울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cm 똑바로 안 서있고 약간 기울어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위에서 상층부터 커팅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커팅 작업도 그냥 시급하다고 해서 비산먼지 날리고 그렇게 할 수 없으니 핸드커팅으로 했다가 다시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diamond wire saw)라는 방식으로 했다가 지금은 코어링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층 정도 아래로 내려왔는데 오늘부터는 최소한 하루에 한 층씩은 커팅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다 해서 비산먼지도 주변에 안 날리고 하는 방법. 그러니까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고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제가 의정활동 하는 동안에 답을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건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닥쳐보기는 처음인데 실무자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학동 붕괴 사고 이후 해체 관련 허가 내는데 좀 까다로워졌잖아요.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럼 서구만의 관련 매뉴얼이 있나요?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매뉴얼은 작성해서 배포를 다 했습니다. 각 실과로 전부 배포하고 유관기관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까지 다 했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럼 그 매뉴얼 자료요청하고요. 지금 22년 상반기에 110건이라는 뜻인가요?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 김지현
  예.
윤정민 위원
  그럼 이 110건에 대해서 서류접수 된 건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서류접수해서 해체공사가 마무리 된 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 김지현
  완료된 것 포함입니다.
윤정민 위원
  예, 포함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미섭입니다.
  하나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9쪽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예산은 한 2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빈집에 대해서 등급을 1등급, 2등급, 3, 4등급으로 나눠서 1, 2등급은 어느 정도 양호하니까 다시 활용하는 걸로 하고 3, 4등급은 유해한 거라 철거하든지 안전조치, 직권 철거를 하는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빈집은 소유권자가 있을 건데요. 그분들이 직권철거니까 철거하고 알아서 구 재산으로 소속이 되는 겁니까?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 김지현
  아닙니다. 소유자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위원장 전승일
  답변자는 단상에 서서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주십시오.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 김지현
  지역건축안전센터 팀장입니다.
  빈집 소유자는 그대로 매입 아니면 철거비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유자 동의를 받고 있고요. 철거할 때 1년에서 3년까지 공공시설을 이용한다는 동의서를 받고 그 이후에는 다시 그분들 소유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럼 철거해주는 조건으로 2억 예산을 일단 투자하고 그리고 3년을 공공을 쓰겠다?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 김지현
  예, 주차장이나,
오미섭 위원
  이것을 받고 하시는 걸로?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 김지현
  예.
오미섭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먼저 아이파크 붕괴와 관련해서 사고 수습하시느라 애쓰시고 계십니다. 10쪽 보면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신청하고자 하면 어떻게 하죠?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 김지현
  이 화재안전사업은 당시……
○위원장 전승일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 김지현
  신청에 의한 사업보다 처음에 대상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명단이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다 마치고요. 거기에서 대상자를 정해서 신청하시도록 안내했습니다.
임성화 위원
  예.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 김지현
  가연성 시설이나 화재가 났을 때 취약했던 시설 병원이나 어린이집 위주로 선택해서 모든 건축물에 해당은 아니고요. 이런 약자 시설 위주로 했고 대상 시설은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는 30개소 정도 대상이 되고요. 거기서 저희에게 신청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임성화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3층 이상 피난약자이용 시설,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이랑 어린이집이 주요 대상이 됐어요. 어린이집은 이해는 되는데 병원 같은 부분들은 어느 정도 뭐죠?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재정적으로.
임성화 위원
  경제적인 규모들이 있는 데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노유자시설이나 고시원,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지원액이 건축물당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다변화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 김지현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리고 8쪽 보시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을 추진하는데 향후 계획이 전문기관의 육안안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안전 점검이 실효성 있게 될까라는 고민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 김지현
  점검 비용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정밀 점검은 안 하고 육안 점검이 먼저 대상이 됐는데 그래도 특급구조기술사 전문가분들이 가셔서 하루에 2~3개 정도 주택을 점검하십니다. 거기 점검표에 의해서 좀 더 심각한 경우에는 다시 추려서 2차 점검 대상에서 정밀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1차 점검하면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임성화 위원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실질적인 안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 김지현
  사실 내년에 2차 정밀 점검하고 보수, 보강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래서 예산은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서구가 너무 안타깝게 아이파크사고로 불명예스러운, 또 사망도 6명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비중 있게 행정에서든 의회에서든 함께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저희가 건축물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관련해서 시 매뉴얼을 준용해서 조치하고 있잖아요.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 김지현
  예.
김태진 위원
  그리고 시 같은 경우는 원래 건축물 관리 조례가 있고, 그다음 학동 사고 이후로 해체 공사 관련한 안전관리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럼 저희 구의 경우 시 조례가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가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관련한 독자적인 조례가 필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 김지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물 관리법이랑 시에서 조례를 계속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시점에서 해야 하는데 안 그러면 또 저희도 계속 바꿔야 해가지고요.
김태진 위원
  계속 개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 김지현
  예,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바꾸려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현재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시의 매뉴얼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같이 지혜를 모아서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 김지현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런데 시 매뉴얼에는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좀 매뉴얼을 봤는데 해체 신고서를 제출하면 계획서를 보고 허가를 하잖아요. 조건에 맞으면 허가를 해주는 건데 이때 여기 허가조건에 현재 공사장 CCTV 24시간 설치 의무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매뉴얼에 내용은 없죠?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 김지현
  매뉴얼에는 없는데 8월 4일자로 의무화됩니다.
김태진 위원
  개정이 되면요?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 김지현
  예, 시행됩니다.
김태진 위원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돼서 매뉴얼도 다시 제작돼야 하고 또 조례도 다시 시 같은 경우도 바뀌어야 할 것 같고요. 이미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또 서울에 자치구 관악이라든지 몇 군데의 경우 해체신고서를 내게 되면 24시간 CCTV 설치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허가 필수조건이더라고요.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늦은 것 같아요. 하여튼 개정된 법령에 기초해서 저희도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관련한 조례라든지 제도 정비 부분들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 김지현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진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나요?
  안 그래도 제가 전에 조례했다가 너무 앞서가서 사실 그 조례가 보류됐었는데요. 위원님들 동의를 다 얻어서 했었는데 전에 이병훈 의원님과 조오섭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국회에 통과가 돼 있죠? 통과됐고 방금 김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CCTV 운영하는 부분도 그 법에 지금 개정돼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김태진 위원님께서 지적 잘 해주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지혜를 모아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지만 결국은 집행부에서 저 건물, 현산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 개인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허물어라, 철거해라, 말아라 하는 부분도 좀 그런 것 같고요. 어찌됐든 저희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철거하는 과정에서 관리 감독하는 안전에 대해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생각했던 것이 대책위에서는 안정화 작업을 중단하는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는 안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부분이 상반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하이빌상가대책위원회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현재는 하이빌 상가에서 두 분이 철거하는 과정을 같이 입회하고 있습니다. 그 마찰은 해소돼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까 7개 동까지 철거한다고 했잖습니까?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네.
○위원장 전승일
  물론 우리나라 기술력도 아직 안 되는데 철거하다 보면 소음이나 비산먼지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건데요. 거기에 대한 주변 보상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법적 기준치 내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안정화 작업하는 것은 완전히 위험하니까 곤돌라를 타고 거기에서 코어링 방식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방법은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라고 해가지고 영어 그 말대로 다이아몬드가 박힌 와이어를 가지고 커팅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커팅 작업하는 방식도 건식과 습식 두 가지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습식으로 해서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물론 발생 안 될 수야 없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현재 거푸집 식으로 돼 있잖습니까. 그걸 싸고 작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걸 201동에 전력질주하니까 그쪽에 더하고 나서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선택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무튼 70개월 동안의 철거 공사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고수습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민ㆍ김수영ㆍ김형미ㆍ오광록ㆍ고경애ㆍ백종한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전승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의원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윤정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의 대상확대를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피해보상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7조에서 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원종일 전문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있는 일부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다음 2쪽에 있는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하여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에 따른 설치비용의 지원과 피해보상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동법 제12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 동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ㆍ도 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의 지원할 수 있고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 등을 보상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법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승일
  원종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영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환경교통국장 장기영입니다.
  윤정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로 적절하게 조례명을 변경하였으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고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세부규정」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를 구에서 지원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농작물ㆍ산림작물 피해 보상 및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명 피해도 보상이 가능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며 이번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구민 및 농업인ㆍ임업인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및 생산 활동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기영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환경교통국장 장기영입니다.
  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금 감면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출산 장려 지원을 위해 임산부에 대한 감경 사항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및 감면 적용 대상지를 확대하는 등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과 기존 조례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인해 주거지 전용주차 구획의 주차요금이 삭제되어 이를 대체하는 요금 적용과 노상주차장에만 적용되었던 주거지 전용주차 요금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노외주차장에도 적용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감면 적용 대상지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임신과 출산의 사회적 우대를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 의지 표명과 코로나19와 같이 재난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의2 주차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명시된 단지조성사업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주차장법 제21조의2 조항이 신설되어 이를 근거하는 보조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코자 합니다.
  다른 조항들은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맞춰 띄어쓰기라든가 어려운 한자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2022년 5월 30일부터 2022년 6월 20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원종일 전문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에 있는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 그리고 32쪽 참고 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33쪽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코로나19 등에 의한 재난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저출산 문제 및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우대를 강화하고자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금 감면 사항을 구체화하고 주차장법과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의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문 내용을 개정하며 기존 조례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공영주차장의 이용 요금 감면 대상의 구체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임산부의 사회적 우대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 및 상위기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우리 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태진 위원
  먼저 하시고…….
○위원장 전승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
  주차장 감면을 확대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일부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6번째 지역경제화 등의 공익적 목적이 요구되어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주차요금을 감면한다고 하는데 그럼 감면도 기준이 있나요? 문제의식이라기보다는 궁금했던 게 다른 건 다 50% 또는 60% 이렇게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감면한다고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한다는 건데 감면한다면 50%인지 60%인지 아니면 상당히 재량적이잖아요. 기준이 없는데 혹시 다른 항과 다르게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해서요.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여기 보면 시장을 봤을 때 전통시장하고 상권활성화 지역으로 해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양동과 서부코아시장을 대부분 전통시장으로 보고 있고요. 상권활성화 지역으로는 상점가와 골목형 소규모 먹자골목 정도 되는데 그 지역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차감면 적용표에 보면 감면 대상으로 감면율이 1시간 면제 후에 50% 정도 하고 감면대상자들이 쭉 있어요. 장애인등록자라든지 국가유공자, 고엽제, 5ㆍ18민주화유공자 그렇게 하고요. 이런 감면 대상 기준표가 다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가 목적이 아니고 현재 올라와 있는 개정 조례의 핵심내용은 재난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잖아요.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가 아니고요. 재난으로 인해서 감면한다고 했을 때 몇 십%를 감면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50%, 60% 이렇게 안 나와 있기에 굳이 명시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해서요.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뭐든지 규정을 좀 명문화시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김태진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건 명확하게 50%다, 60%다. 이렇게 또는 2,000원 이내이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있어서 행정을 하는데 일관성이 있는데요. 지금 올라와 있는 조례에는 ‘주차요금 감면한다.’ 또는 ‘무료 개방이다.’하면 이 감면의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주차감면 적용표가 여기는 첨부가 안 됐습니다만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범납세자 같은 경우는 감면율이 100%, 경용차량같은 경우 60% 또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라든가 국가유공자, 고엽제분들이라든가 5ㆍ18유공자분들의 경우 1시간 면제 후에 50%로 딱 규정돼 있고요.
김태진 위원
  그런 규정은 다 있는데 이게 지금 감면한다는 그 규정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6번 항을 새로 만든 것은 재난으로 인했을 때는 얼마나 감면하느냐는 거예요. 국가유공자나 이런 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통시장 활성화도 아니고요.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재난을 당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구청장의 재량으로 해서 한 2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구청장의 재량인데요. 하여튼 다른 것들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행정처리가 원활한데 이것은 재량이어서 도대체 얼마를 감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때마다 정해야 하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예, 그렇습니다.
  내부방침으로 그렇습니다.
김태진 위원
  원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2항은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해서, 쉽게 얘기하면 재난지역이라 위기경보가 발령됐다. 그 경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재난으로 인한 위기경보라기 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으로 ‘재난으로 인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시민들에게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넓힌 것이 맞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예.
김태진 위원
  이런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구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선거 때도 선거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선거 때 1주일 이내에 선거를 마치고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한 경우에도 2,000원을 감면한다거나 예를 들면 여기 명시되지 않은 조례이긴 하지만 저희는 명시가 안 됐습니다만 예를 들면 북구던가요? 만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동승했을 때 또 감면한다거나.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폭넓게, 물론 신분증이랑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투표했다는 인증도 해야 하고. 하여튼 투표참여라든지 어린 자녀들이 동승했을 때는 감면해주는 것들을 반영했더라고요. 이번 조례에서는 이렇게 통과가 되더라도 이후에 지역주민의 감면 혜택을 넓히기 위한 뭔가 재차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절이나 지방선거 때 묵시적으로 그기간 동안은 전부 주정차부터 해서 유예를, 면제를 시켜주고 그랬거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태진 위원
  이번 조례는 이렇게 가더라도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종합적으로, 일부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서 다시 검토됐으면 좋겠고요.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구체화시키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때 올라온 현재 안건하고는 이 조례의 내용이긴 하지만 일부개정안에는 없어요. 추후같이 검토하면서 의견을 나눠봤으면 하는 게 광주 5개 자치구에 모두 주차장 관리 조례가 있잖아요. 그럼 주차장 수요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수요조사를. 과연 현재 서구 관내, 자기 자치구별로 주차장이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예, 수급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김태진 위원
  저희도 하죠. 서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구가 다 예를 들어 법으로 정해진 주차장 외에도 민간영역의 주차장도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딱 법으로 명시된 주차장만 실태 수요조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주차장이 얼마큼 필요한가. 라는 수요조사를 하는데 훨씬 더 행정의 부담이 덜 하겠죠. 다른 자치구는 수요조사를 하더라도 좀 더 폭넓게 해야 되는 거고요. 법에 명시되지 않는 부분들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한 실태조사를 할 때도 실태조사 관리원들이 특히 야간에 실태조사를 하게 되거나 수요가 많이 없을 때 하게 되잖아요. 번거로울 때 하게 되면 번거로우니까요. 야간에 할 때 나름대로 실태 조사원에 대한 안전까지 고려해서 야간조끼복을 입는다든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저희는 그런 측면도 없거든요. 굳이 이야기하자고 하면 이번 조례에서는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수요조사 관리에서는 약간의 행정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수요조사 범위가 좁다는 것하고, 조사원에 대한 안전관리가 정확하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게 다른 4개 자치구와 저희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번 조례는 이렇게 통과되더라도 이후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개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예.
김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 관계 법령을 보니까 다른 춘천시라든가 동구나 남구도 이런 조례를 검토해서 서구도 조례를 개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개정할 것 같으면 면밀하고 섬세하게 개정했다면 좋았을 텐데 김태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에게 50% 감면을 해주시겠다고 조례상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모자보건법 제2조 정의에 보면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서구 공영주차장 내에 관리자가 있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무인차단기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그분들이 임산부인지 임산부가 아닌지…… 물론 장애인 분들은 표시가 돼 있더라도 어차피 무인기가 아닌 이상에서는 그걸 어떻게 판단하고 이분이 임산부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가 있죠?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임산부주차장 비율이 있잖습니까.
○위원장 전승일
  아니, 무슨 말씀이냐면 공영주차장 차단기가 되어 있잖아요. 차단기가 돼 있는데 무인으로 된 차단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인으로 된 차단기가 있는 곳에 임산부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나올 때는 임산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고 나오느냐고요.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인식카메라가 있어서 증명자료를 보여주면 스캔을 해서 바로 확인이 됩니다.
○위원장 전승일
  예를 들어서 화정2동 같은 경우는 무인차단기잖아요. 바리게이트로 돼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예.
○위원장 전승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임산부인데, 거기에 위탁하는 업체하고 이게 연동됐나요? 임산부 카드를 딱 대면 그걸 인식해서 자동으로 50% 감면돼서 금액이 뜨나요?
○교통시설팀장 이완식
  관제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니, 그러니까 관제센터가 있는데……
○교통시설팀장 이완식
  그 화면을 보고 콜센터에 전화하면,
○위원장 전승일
  쉽게 말하면 임산부 카드가 없으면 감면이 안 되고 100% 내는 거네요?
○교통시설팀장 이완식
  예. 그리고 전산으로도 가능한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셔야……
○위원장 전승일
  제가 다른 것은 조례를 확인하며 다 이해했는데 임산부들은 어떻게 확인해서 나갈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저도 의문점이 드네요.
○위원장 전승일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차량을 거기에 등록해놓으면 차량 번호가 딱 지나갔을 때 50% 감면돼서 자동으로 금액이 뜬다든지 이러면 상관없는데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대체나 그러네요.
○교통시설팀장 이완식
  앱에서 차량 등록할 때 산모 수첩 등을 등록하시면 자동으로 출차하게……
○위원장 전승일
  어쨌든 조례가 개정되면 임산부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장 전승일
  그런 부분도 홍보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예.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정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정민 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서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회피동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윤정민 위원으로부터 서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회피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윤정민 위원이 발의한 서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회피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정민 위원님이 발의한 회피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민 위원님의 회피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서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4항 서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은화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안녕하십니까. 통합복지국장 정은화입니다.
  지금부터 서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서구 마재로 3에 건립되었고 현재 광주 YMCA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에 위탁기관이 만료되는 서구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범위는 서구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시설관리입니다. 시설 규모는 연면적 3,225㎡이며 서구문화센터 내에 지하1층부터 지상 2층을 사용하고 실내체육시설, 다목적실, 공연장, 방과후아카데미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이내로 할 예정이고,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청소년전문가, 서구의회 의원님,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자의 자격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로 청소년 육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입니다.
  2023년도 소요예산은 4억 4,074만 원으로 청소년수련관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하여 서구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서구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전승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원종일 전문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서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제안근거, 주요 내용 그리고 49쪽에 있는 향후 추진계획과 관계법령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50쪽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청소년수련관 운영 위ㆍ수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ㆍ운영코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의 규정과 동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써 동조 제6조제2항의 단서 규정인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서구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의 경우는 위탁계약 시점이 「동 조례」의 제정시점 이전에 위탁계약이 체결되었고 개정된 동 조례 제6조제2항의 단서 규정을 반영한 최초의 동의안으로 제안되었으며 이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등을 함께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에 동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위탁방법 및 수탁자격 등 법적 기준에 적합한 수탁업체를 선정하고 추진과정과 향후 관련 시설의 운영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개정된 민간위탁 조례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6조2항 거기에 6년이 경과된 후 최초로 도래하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고로 동의에 갈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계약은 조례가 개정되기 며칠 전에 계약했을 것 같습니다. 계약 날짜가 언제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일
  어떤 계약을……
김옥수 위원
  2020년 12월에 재계약 한 것 같은데요. YMCA와 서구청 간에.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21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계약 기간.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김옥수 위원
  계약 날짜가. 지금 계약이 조례 개정되기 전에 계약을 해버려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란 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일
  현재 그 기간은 문화예술과에서 계약할 때 최초 2020년, 2000년부터 쭉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2020년도에 서구 민간위탁 조례에서 이렇게 6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동의안을 올린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제가 계약서의 작성이 조례 개정 전에 작성돼버려서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 기간은 조례가 통과된 다음이란 말이에요. 계약 기간이.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지금 청소년수련관 동의를 받은 이유는 그전에는 서구문화센터에서 서구문화센터 수련관, 도서관을 통합으로 위탁했는데 저희가 정부합동감사의 지적이 있었어요. “수련관이 개별시설인데 왜 통합으로 위탁하느냐.” 그래서 이번 위탁부터는 별도로 분리해서 수련관을 별도로 위탁할 계획이고 어떻게 보면 최초 위탁이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일
  당초는 문화예술과에서 일률적으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왜 겸으로 이렇게 하냐.
김옥수 위원
  6년이 넘었을 때 동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최초 위탁하거나 6년이 경과하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동의를 얻은 것은 수련관이 별도 위탁으로 처음 하기 때문에 기간과 상관없이…… 그래서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김옥수 위원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6년 이상 경과된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때 보고하도록 했는데요. 승인받도록 했는데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6조1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고, 만약에……
김옥수 위원
  보고만 해도 동의에 갈음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처음에 민간위탁 할 때는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6년이 경과하면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6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보고로 동의를 갈음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수련관을 이번에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에 지적돼서 개별 위탁이 최초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전승일
  국장님, 잠깐만요. 이것에 대해 제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김수영 의원께서 개정했잖습니까?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그랬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당초는 3년하고 3년을 연임할 수 있다. 그럼 6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6년이 지나고도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하기 때문에 연임하고도 그냥 자체적으로 해서 그쪽으로 주기 때문에 6년 연임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해라. 그런 차원에서 개정한 거잖아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에는 지금까지 3년하고 연임해서 6년까지 하고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그냥 공고를 내서 임의대로 또 그 업체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6년이 지나면 이걸 의회 보고를 받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개정한 거잖아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걸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일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전에 계속 동의안이 없었거든요.
○위원장 전승일
  그냥 임의대로 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일
  이걸 최초로 보면 됩니다.
○위원장 전승일
  예, 그러니까요. 이번에 처음 적용하는 거잖아요.
김옥수 위원
  2년 전에 계약할 때는 수련관, 도서관, 문화센터를 한꺼번에 했는데,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한꺼번에 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일
  총괄적으로 다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번이 최초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일
  예.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럼 이번에 이후에 동의를 받는다고 합시다. 그럼 이번 12월에 최초 계약이 되네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개별로는 최초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일
  민간위탁 조례상으로는 최초로 보셔야 되죠.
○위원장 전승일
  조례상으로 보면.
○아동청소년과장 김일
  예, 그렇습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총괄해서 한 지 2000년부터 시작해서 한 20년이 넘었고 YMCA에서 20년 이상 3개 시설을 통합관리했거든요. 최근 2020년에 종합감사에 지적이 돼서 수련관은 별도시설인데 왜 같이 위탁하느냐. 지적돼서……
○위원장 전승일
  분리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그랬는데 문제는 개별로 하다 보니 지금까지 통으로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제가 이 다음이 우려되는 거예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맞습니다.
김옥수 위원
  지금까지 22년 동안 잘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시도가 가끔 눈에 띄어요.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문화의 집도 이미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으셨어요. 늘 의구심을 갖게 되면 그렇게 우연이 자꾸 겹친다는 거죠. 여기도 뭔가 진행의 변화를 주려고. 이것 표현이 적절합니까? 제가 표현하기에는 꼼수라고 합니다. 지금 뭔가 꼼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이번에 업무보고도 제가 보니까 인수위원회 보고도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런 유추 해석이 나옵니다. 주변에 누가 이쪽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나 보다.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 자꾸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유추 해석이 나오면 그게 들어맞더라. 이게 만약에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법에 개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나 이걸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이 어떤 식으로든 방법이 나오면 위원님과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 부분에 주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논란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거예요. 예단이 있다. 어제도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오늘도 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직보 하세요. 좋은 방법 아니라고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그것은……
김옥수 위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이 부분은 감사에 지적이 돼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에요.
김옥수 위원
  이 부분까지 동의해요. 돼요. 이렇게 해야 맞죠. 그런데 계약기간이 왜 3년 하던 것을 2년으로 줄이는지 다른 구는 5년도 하던데 우리 구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못 하고 있다면 당연히 기간도 계약도 짧게 하고 자꾸 변화를 주려고 시도해야죠. 그런데 무슨 상도 많이 받고 여성가족부에서 최우수 업체라고 해야 합니까? 단체로 지정도 되고 그랬더라고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최우수시설.
김옥수 위원
  최우수시설. 그런데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게 소모적입니다. 이런 이야기, 우려 자체가 안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돼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계신데요. 저도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 수련관이랑 문화센터, 도서관이 이렇게 별도로 나눠질 경우에 종사자 이해충돌이라든지 그리고 유기적으로 지금까지 한 공간 안에서 협력 구조를 이루었던 부분들. 그런데 주체들이 달라질 경우에 이게 과연 협력이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수용 정원의 문제. 공간을 일정 부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려들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정부의 합동감사에서 지적한 부분들을 잘 보완해야 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잘 감안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아무튼 어찌됐든 저는 이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있었는데 김옥수 위원님께서도 쉽게 말하면 외부에서 듣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자꾸 들리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려하는 것이 현실로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안 맞다. 건물 자체가 정확히 보면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면 공연장까지 포함돼야 되는데 문광과하고 같이 나눠서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지붕 두 가족이 안에서 살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찌됐든 제가 봐서는 다른 5개 구에서는 아마 청소년수련관이 별도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만 이상하게 이렇게 돼 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타 지자체 검토를 해보시고 분리를 하더라도 청소년수련관이면 원리원칙대로 청소년수련관으로 그대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은화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지금부터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서구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활동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서구청소년문화의집은 2017년 10월 1일 최초 위탁하여 운영 중이고 2022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범위는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시설관리이며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이내로 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일정으로 위탁운영자 공모 및 선정을 8~11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고 선정된 위탁법인과 12월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보고안)
○위원장 전승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보고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기후환경과장  송민철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아동청소년과장  김 일
  건축과장  김형환
  주택과장  한경헌
  토지정보과장  최신규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불출석구청공무원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