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월 23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채택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옥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옥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석래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으로 바뀐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형 준설장비 활용 대민서비스 시행,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설 안내표지판 일제정비,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도로조명시설 관리,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재난 대비태세 및 대응역량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옆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소형 준설장비 활용 대민서비스 시행에서 준설장비는 구입하셨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작년 마지막 예산에서 두세 대는 구입했고요. 나머지……
오광교 위원
  한 대에 100만 원 정도 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한 대에 약 5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오광교 위원
  어떻게 생겼습니까? 눈을 치우는 것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아닙니다. ‘뚫어, 뚫어’ 하고 다니는 분 계시죠?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사용 가능합니다.
오광교 위원
  면허증이나 이런 거 없어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예.
주경님 위원
  무상으로 임대해 줍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예. 그렇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면 18개 동에 다섯 개 가지고 되겠어요? 최소한 각 동에 다섯 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그래서 우선 홀몸어르신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면 확대하는데…….
오광교 위원
  사실 이것은 취약계층보다 있는 사람들이 더 안 해요. 그러니까 기왕에 준비할 때 소액이라면 최소한 각 동에 두 대나 세 대 정도는 비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운영만 잘되면 하수도가 잘 뚫려서 사실 침수는 없거든요. 나뭇잎이나 잔쓰레기들이 하수구에 막혀서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으니까 위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예, 그렇습니다.
주경님 위원
  구에 내시경은 몇 대가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CCTV는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경님 위원
  지난번에 어디에서 빌려다 쓰는 것 같은데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고장 나면 고치기 전까지는 업체에서 빌려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런데 한 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구청에서 운영하려면 인력과 장비, 차량이 필요합니다.
오광교 위원
  옛날에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많이 모집했을 때는 그런 것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희망근로 이런 것도 별로 없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예, 없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쪽으로는 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해보고 확대한다든지 존치한다든지 결과에 따라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이런 것들이 잘 홍보되어서 주민들이 구청이나 각 동사무소에 비치된 것을 무료로 사용하면 상당히 호응도가 좋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하여튼 홍보도 잘하시고, 이런 예산은 위원님들도 의뢰가 들어오면 통과를 시켜줄 테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도로가 완전 비포장도로가 되어 버린 곳이 있어요. 버들마을 유덕초 앞에서부터 큰 도로, 버스가 다니는 도로 쪽이 완전히 비포장이 되었거든요. 소파공사도 이 과에서 하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예.
오광교 위원
  그러면 담당이 누구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도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1단지 사거리에…….
○도로주무관 송대우
  마트 있는 데를 말씀하십니까?
오광교 위원
  아니요. 소공원 있는 데요. 유덕초등하교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완전히 패이고 갈라지고, 특히나 학생들 스쿨존에 해놓은 것이 전부 뒤집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제 했는지 확실히 봐서 스쿨존이 더 심하거든요. 그쪽 업자한테 이야기해서 하자보수가 되면 하시고 오늘 해서…….
○도로주무관 송대우
  일단 교통과하고 언제 했는지 검토해봐서 전체적인 포장은 못 하겠지만 우선 소파라도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런데 일단 보시면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주무관 송대우
  전체적으로 포장이 필요하면 동절기가 끝나면…….
오광교 위원
  이상하게 그 도로만 벌어졌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공사 하자보수 현황을 조사하고 심각한 곳은 우선 응급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빙기가 되면 전면포장이나 덧씌우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룡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영룡
  건축과장 김영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축행정 건실화 지도점검, 건축허가(신고) 후 공사 미착수된 건축물 허가 취소 사전예고 안내, 다가구주택 내 주거환경정리함 설치, 공가(폐가) 정비, 건축물 표시변경 논스톱 처리,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회장 1일 공동주택 행정체험 운영, 공동주택 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의회장 교육,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주경님 위원
  8쪽에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회장님들을 모시고 1일 공동주택 행정체험을 하시겠다고 신규 업무를 보고하셨는데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체험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영룡
  입주자대표회의회장님들을 요일을 정해서 1주일 한 번 2시간 정도 공동주택업무를 직접 듣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행정을 이해해 달라는 취지로 그런 계획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주경님 위원
  그러면 관내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하실 것인지…….
○건축과장 김영룡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0세대 이상, 105개 입주자대표회의회장님을 하는데 우선 큰 단지부터 해서 경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경님 위원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황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택 위원
  주경님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8쪽이나 9쪽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여러 가지로 과장님과 논의했던 사항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가야 할 필요성이 뭐냐면 요즈음 아파트자치협의회에서 관리소장하고 입주자대표회장하고 갈등이 심한 부분이 많잖아요? 또 한 가지는 내 생각에 특별하게 이권에 보탬 되는 것이 없는데 자치회장을 하려는 분이 많으니까 선거과열이나 이런 문제점 때문에 재선거가 되고 또 재선거가 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교육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영룡
  공동주택 관리소장하고 입주자대표회장하고는 업무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보면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소장 업무에 관여해서 소장은 책임을 지면서 회장 말을 들어야 되는 이런 하소연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관리소장의 업무는 따로 법으로 되어 있고 대표회장은 의결권만 있습니다. 집행권은 관리소장한테 있는데 관리소장 업무까지 회장이 다 하려다 보니까 서로 마찰이 되고 구청에 찾아와서 하소연도 하시고 해서 이 부분을 주제로 해서 자기 업무만 추진하도록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각자의 업무만을 하도록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황현택 위원
  그 부분은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선거 과정도 구에서 개입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교육시킬 때 추가로 해서, 선거 후유증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영룡
  그렇습니다.
황현택 위원
  그런 과정을 잘못 인식해서 선거를 했는데 진 쪽에서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으니 재선거한다, 그런 경우가 여러 건 있으니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룡
  예. 알겠습니다.
황현택 위원
  한 가지 더 하면 4쪽에 건축허가 후 공사 미착수된 건축물 허가 취소 사전예고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건축물 허가만 내놓고 진행이 안 되거나 허가 내는 과정에서 미완성된 건축물이 많은데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면 남광병원 건축물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흉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한 번 정도는 구청에서 건축주에 통보를 한다든가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영룡
  그 부분도 건축과 업무에서 공가라든지 공사 중 방치된 건축물은 남광병원 같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거의 공사 중에 공사비로 인해 법원에 재판 계류 중이거나 손을 못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는 건축주로 하여금 도시미관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정리하도록 행정적인 조치로 계속 공문을 보내서 관심을 갖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택 위원
  신규업무 내용으로 색다르다, 이런 내용으로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첨부되었네요. 하여튼 관심을 갖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영룡
  예.
○위원장 김옥수
  예, 류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정수 위원
  5쪽, 올해 1월 1일 자로 행안부에서 다가구주택이나 원룸에 상세주소제도가 새로 되었는데 건축과보다는 민원봉사과와 연결된 건데 인허가 과정에서 다가구주택이나 원룸들은 주소가 번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영룡
  예.
류정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계속 자치단체에서도 요구했는데 올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과 연계해서 인허가 과정에서 신축되는 건물이 상세주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권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건축과장 김영룡
  예, 알겠습니다.
류정수 위원
  또 하나는 위원들이 옥상녹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사업이 올해도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과에 관련한 것인데 옥상녹화 조례를 보시고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김영룡
  알겠습니다.
류정수 위원
  입주자대표회의 관련해서 건축과에서는 입주자대표회장이나 동대표와 관련해서 어떤 범위까지만 관장합니까?
○건축과장 김영룡
  선거과정이나 선거가 끝나고 떨어진 사람이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서 당선된 사람을 조치를 해 주라는 내용들인데 관련 규정이나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깊이 관여는 못 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업무적인 면에서만 답변해 주고 그분한테 이해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가서 중재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조금 그렇습니다.
류정수 위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간선제인데 지금은 직선제로 바뀌고, 특히 공무원이 동대표에 나간다든가 뭔가 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전혀 허가를 받지 않고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전 직원들을 상대로 하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받아야 되요. 직선제로 되어서 계속 문제가 되고 행안부 담당 과에도 문의가 많이 오고, 풍암동도 이 건 때문에 담당주무관도 있고 총무과, 감사관, 세 군데에 사전허가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해 주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되신 분이 직소민원실에 민원 제기했다고 서부서에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정말 실망한 것이 처음부터 해석을 제대로 해 주라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행안부에 꼭 질의를 해서 하라고 했는데도 3개 과가 서로 핑퐁게임을 하다가 전혀 그것도 안 하고, 그리고 이미 당선되고 총무과장 전결로 허가까지 해 준 다음에서야 문제가 있다고 보내줬습니다. 허가를 거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민원이 오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고 한 그런 것까지 다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어서 ‘왜 당신이 의원활동이나 하지 이런 데 개입하느냐’ 는 식으로 저녁 10시 넘어서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하는데 그 말은 공무원들이 다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전허가 부분에 대해 걸고넘어지면 이런 것 안 해서 징계까지 먹었다고 행안부 담당자가 얼마나 전국적으로 문의가 많이 오면 바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3개 과에서 그 전화 1통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무고죄로 고소하고 악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다 받아놔야 됩니다. 나중에 서로 간에 물고 늘어지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간에도 진급과 관련해서 물고 늘어질 수 있어요. 복무규정이 총무과 소관이라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제 생각에는 국장님이 책임지고 총무과와 연결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까지 가버리고 있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나종욱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은 사전허가제가 되지만 임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회의는 질의하고 바로 해서 공무원들 사전허가제로 해서 복무허가를 총무과에서 하니까요. 개인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인지 건축과에서 허가만…….
류정수 위원
  그러니까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이야기한 것이니까요.
○도시국장 나종욱
  대표자는 사전허가제를 받아야 하거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해석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대표자는 사전허가제를 받아야 되지만 임원은 받을 필요가 없다고…….
류정수 위원
  아니, 계속 그 해석이 잘못되었다고요.
○도시국장 나종욱
  차후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정수 위원
  계속 그런 식으로 답을 했는데 동대표가 되어야 만이 임원이 되든 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동대표 되기 전에 이것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당선되고 회장되기 전에 해 주면 된다고 해서 계속 말을 해 준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일이 터졌습니다.
○공동주택주무관 김형환
  그 건과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대표가 되었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관계없다.’ 그렇게 최종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류정수 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공동주택주무관 김형환
  그러니까 ‘대표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만 기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된다.’ 그렇게…….
류정수 위원
  그것이 잘못되어서 제가 직접 행안부 담당 사무관하고 통화했다니까요. 그때 정확히 사무관이 ‘동대표  전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공동주택주무관 김형환
  다시 알아봐서 전 실․과에…….
류정수 위원
  예전에는 문제가 안 되었던 것이 간선제 때는 비용이 안 드는데 직선제로 바뀐 이후로는 예를 들어 사전허가를 안 받고 되었다가 문제가 되어서 재선거를 하게 되면 몇 백만 원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불씨가 되니까…….
  이것은 공무원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은 관계없는데 공무원이 여기를 나갔을 때 그렇게 답변을 줬다가 제가 뭐라고 해서 동대표 전에 받아야 되는데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보내줬어요. 거기까지는 했는데 여전히 이것과 관련해서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싹 파악을 해 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불씨를…… 항상 공무원들이 사람이 좋게 말하면 말을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나종욱
  방금 말씀하신 공동주택법은 법으로 된 것이고 우리 조례가 아니란 말입니다. 법 해석은 법제처에서 하는 것 같고 상부기관 것을 가지고 여기서 공무원을 불신하신 것이…… 제가 볼 때는 법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자의적으로 구 조례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자를 관리하는 것이지 동 단위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편법을 써서 입주자대표자해서 자기들이 분산해서 동대표라는 것을 임의적으로 선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3개 과에서 핑퐁을 친 것이 아니고, 관계 규정을 법제처에 정식으로 편법을 썼는지 그렇지 않으면 규정대로 할 것이냐 인데 원칙상으로는 법제처 법이기 때문에 법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밑에서 쓰는 여건으로 편리성이고 동대표네, 반대표네, 부녀회네 임원으로 하는 것은 법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판단해서…….
○위원장 김옥수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이후에 국장님 책임 아래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해서 금번 임시회 폐회식 전에 류정수 위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나종욱
  예.
○위원장 김옥수
  예,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주 위원
  4쪽, 건축물 허가취소 사전예고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작년 경험에서 나온 업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미착공 건축물과 미준공 건축물이 대상인데 대략 대상 건축물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영룡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18건 정도 있는데 11건은 취소대상이 되고 7건은 착공 연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대상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서 취소할 계획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최장기간은 몇 년까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영룡
  1년입니다.
이은주 위원
  아니, 1년 이상이 대상이 되는데 최장기간 몇 년 동안이나 착공을 안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안 나옵니까, 건축허가 이후에?
○건축과장 김영룡
  법으로는 2년 정도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허가 1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고, 1년에 한해서  한 번 연기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취소대상 중에서 제일 긴 것이 2년 조금 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5쪽에 주거환경정리함이 실시 중에 있죠?
○건축과장 김영룡
  예.
이은주 위원
  우려사항 중에 혹시라도 도면에만 설치해 놓고 막상 건축할 때 치울 수 있다고 하시면서 현장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영룡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자료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설치 여부를 확인해서 사용검사를 해 줍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작점이고 구청에서 승인 난 다음에 공간의 문제로 치울 수 있다는 우려가 지난번 에 나와서 그러는데 그 이후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영룡
  확인이 안 되는 것보다도 서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치우면 주민들이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5가구 이상이면 다 똑같이 다가구주택으로 됩니까?
○건축과장 김영룡
  다세대와 다가구가 있습니다마는 다가구주택은 통상 5가구 이상을…….
이은주 위원
  제일 작은 가구는 5가구이고 최고 가구 수는 몇 가구 정도가 해당됩니까?
○건축과장 김영룡
  최고 가구는 없고 20가구도 있고, 짓기에 따라 한도가 50가구 이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은주 위원
  관내 대상에 평균적으로…….
○건축과장 김영룡
  20여 가구 정도.
○위원장 김옥수
  과장님, 혹시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건축주무관 오해양
  법으로는 19가구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은주 위원
  지난번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일반적인 환경정리함하고 크기가 같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파트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것하고.
○건축과장 김영룡
  규격 말입니까?
이은주 위원
  예.
○건축과장 김영룡
  꼭 표준 규격은 없고……
이은주 위원
  아니, 제가 받은 자료에 크기는……
○건축과장 김영룡
  세대수가 많이 있으면 크고 저희들도 보면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도 앞에 면이 좁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 m, 3 m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은주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5가구와 19가구는 분명히 크기가 달라야 되는데 받은 자료에는 일괄 규격이 똑같은 것으로 되는지 해서요.
  하나 더, 6쪽에 공․폐가 정비가 구 전체로 보면 과별로 연관성이 많은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텃밭을 할 수도 있고 탈선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면 건축과, 경제과, 사회복지과도 포함되는 건데 각자 사업을 다 따로 하시고, 옥상녹화도 조례는 있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고민하시는데 해마다 시비로 내려와서 철거 위주로 하시고 더 이상 진척은 없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은 조금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요. 그렇게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향인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룡
  행안부에서부터 정부 정책으로 공가 정비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업무를 행안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심지 내에 방치된 공․폐가 문제는 건축주가 광주에 사시면 시비와 구비로 합니다마는 소유주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광주에 살면 동의서 받기가 쉬운데 타 지역에 살면 명절이나 한 번씩 고향에 왔다가 가버리면 받을 수가 없고, 또 개발될 때 건물을 놔두면 보상이라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비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어쨌든 철거된 부분을 그냥 공터로 남겨두기보다는 텃밭도 좋을 것 같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 공․폐가를 정비해서 다른 것으로 활성화한다고 언론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범 사례도 한 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영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이은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도시미관을 살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들 비행이나 이런 것, 특히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불장난이나 해서 화재가 일어나면 아무런 관련 없는 옆집도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재개발지역이라면 어쨌든 뼈대라도 놔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올해도 20개 동을 1채당 7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영룡
  작년 것을 가지고는……
오광교 위원
  작년까지만요.
○건축과장 김영룡
  2008년부터 작년까지 37건을 완료했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런데 방금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를 텃밭으로 이용하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차피 소유주가 사용승낙서를 해줘야 가능한 것이고, 첫째는 제가 봤을 때 재개발 때문에 보상받으려고 뼈대라도 놔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건물을 팔 때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할 수 있게 하려고 비운 사람도 있고요. 세를 내줬다가 만기되어서 나갔는데 너무 허름해서 더 이상 누가 살려고 하지 않은데 소유주가 방금 이야기대로 다른 데에 있습니다. 대부분 비어 있는 곳은 그 주소지에 없고 다른 곳에 살고 있거든요. 찾기도 어려운 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동사무소 에 신고가 들어오고 우리가 찾아가서 ‘이런 위험스러운 건물이니까 빨리 철거를 해 주던가 정 못 하면 구청에서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낙을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참 애매합니다. 벌써 한 채 철거하고 쓰레기를 치우려면 7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가령 집 비운지 한 달도 못 되어서 신고가 들어가요. ‘빈집에 아이들이 와서 불장난하고 그런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것을 철거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사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 새로 지으려고 생각할 때는 철거해야 되는데 그 돈을 우리가 해 준 격이 되어버리지 않겠느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그것이 애매해요. 물론 사고 나는 것은 기간이 없습니다마는 비어 있는 기간이 1년 정도 되거나 어느 정도 기준을 둬서 소유주하고 반반씩이라도 하자 한다면 우리가 20채 할 것을 40채도 할 수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영룡
  예, 그렇습니다.
오광교 위원
  ‘철거는 해 주는데 쓰레기나 이런 것은 소유주가 치우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참 애매해요. 어쨌든 구청으로서는 개인의 관리 잘못으로 여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또 청소년들의 비행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사실상 국비가 얼마 나온다면 구비는 추경까지 갈 것 없이 그대로 다 세워줘야 됩니다. 이런 것은 진짜 찾아서라도 해야 될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없는 곳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재개발이 없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전히 끝난 동네부터 하는데 돈이 진짜로 없어서 못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곳을 찾아서 과에서 심혈을 기울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김영룡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에서 공․폐가가 발생해도 1년 정도 내외는 폐가인지 잘 모르는데 2년, 3년 되면 갑자기 폐가가 되거든요. 이 사업은 원래로 한다면 시에서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거나 인근 주민이 이용하도록 소공원이나 텃밭을 만든다는 취지였는데 예산이 그렇게 쉽게 안 되니까…….
오광교 위원
  그렇게 가버리면 방금 이야기처럼 뼈대만이라도 놔두려고 하거든요. 이것이 흙집이면 얼마, 시멘트면 얼마, 그래서 그 집까지 보상받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골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그것을 그대로 놔두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이야기했지만 기간을 둘 수도 없는 문제로 당장 비어 있어서 거기에서 사고가 나버리고 나중에 고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기왕에 그 예산이 있고 사업을 하려면 6개월이나 3개월밖에 안 된 집도 신고가 들어오면 해야 되거든요. 비어서 아이들이 날마다 와서 하는데 주인은 안 나타나는데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해야 됩니다. 안 해서 사고가 벌어지면 결국에는 ‘내가 신고를 했는데도 구청에서 나와 보지도 않고 예산이 있으면서도 철거도 안 하고 놔뒀다가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지만 신경을 더 써서 제3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구청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영룡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종욱
  위원님 말씀대로 공가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구비 확보해서 철거를 하는데 유지관리까지 이야기하시면 건축과에서는 인력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신에 행복한 창조마을이나 주차장 텃밭 가꾸기…… 실은 공가가 정상적인 지역보다 재개발지역에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에 당장 필요한 것이 주차문제이고 또 텃밭이라도 가꾸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철거 후에 건축허가 들어온 것은 서구청에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고 이은주 위원님 말씀도 참작해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에 건설행정 건실화 지도점검이 일상업무로 구분되어 있네요. 거기 추진개요에 위법사항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 추진계획에는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 기대효과로 건축법 인식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근래에 서구 건축과 인허가 관련 문제를 볼 때 ‘몰랐습니다.’ 라는 답변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도가니사건 관련 피해자들이 농아회를 구성한 것이 몇 년 되었습니다. 서구 농아회를 구성하는데 결과적으로 제 구정질문과 답변을 보더라도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건축물으로 규정되어서 그 사람들이 협회 등록을 못 하고 결국 다른 사람들이 등록하게 되어서 굉장히 억울해서 이 문제가 결국 검찰에 행정공무원을 고발하는 사태까지 갔습니다. 이 문제가 신청사로 와서 해결했으니까 작년 추석 이후에 해결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수년이 지나도록 민원인들이 억울한 사항을 건의하거나 진정하면 묵살합니다. 민원인들이 지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사람들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4년을 끌고 와서 전부 근거를 제시하고 서류를 떼어다가 제 방에서 관계 공무원과 3자가 앉아서 눈에 대주니 가슴이 후련하다고 했고 그 민원이 4년 만에 끝났습니다.
  다음에 상무지구 택지개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사 시작을 취소할 것이냐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결국 전문가 집단이라는 건축사 아마 건축과 공무원들이 대부분 건축사 전문가들이죠. 그런데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건축법을 건축사가 잘 아실까요, 변호사가 잘 아실까요? 사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상무지구에 금연ㆍ금주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상무지구에서 아주 잘되는 일식집이 있습니다. 근처에 구이집도 있는데 자장면을 하려고 하니 안 된다는 억울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알아봤더니 여기는 왜 허가를 내줬냐고 하니까 건축과에서 몰라서 내줬다는 것입니다.
  상무2동에 장애인시설 허가가 나서 주민들과 극한 대립을 합니다. 알아보니 도로가 없는 길에 건축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 ‘모르고 내줬습니다.’ 똑같습니다. 서구 제1경 만귀정 옆에 제조공장과 대형 물류창고가 생깁니다. 주민들이 마을총회를 거쳐서 반대합니다. ‘건축법에 없으니 허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잘못되면 손해배상을 당하고 행정소송을 당합니다. 거기에 장애가 있는 친구가 앞장서 봅니다. 건축법 책을 들고 공부를 하더니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찾아냅니다. 건축과 직원들에게 물었더니 몰랐다는 겁니다. 건축사, 건축과 관계 공무원 전문가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세동마을에 요양원이 들어섰습니다. 증축허가가 났습니다. 똑같은 경우였습니다. 장애인시설과 같이 도로가 없습니다. ‘이것은 같은 경우가 아닌가?’ ‘몰랐습니다.’ 그러면 신축허가 때도 몰랐다는 것이죠.
  건축사와 건축주들에게 지도점검 할 것이 아니라 서구 건축과에서 업무연찬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자꾸 싫어하고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죠. 지적하는 것, 의원들에게 주어진 4대 권한 중에 가장 큰 권한이 감시기관의 권한입니다. 5가지 지휘 중에 행정통제권한이 있습니다. 감독하고 통제하는데 좋은 소리 하라는 권한이 아니죠. 싫은 소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몇 년간 현직에 있어보니 서구청에 네 가지가 없습니다. 자주 듣는 소리 중에 하나는 예산 없죠. 두 번째는 규칙을 지키려는 준법정신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 설득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몰랐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해버립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 난 것이 농아인들 관련 민원, 상무지구 택지, 그 외에 열거한 문제 중에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서 보고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칠 때를 기다리시는 모양인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에 대해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권유합니다.
○건축과장 김영룡
  답변을 꼭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가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귀정은 200 m 내에 문화재가 있으면 그 안에는 건축허가가 어쩐다고 하는데 거기는 200 m를 넘은 것으로 설계가 들어왔어요. 건축사가 현장조사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는 안 나갑니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줘요. 그런데 실제 재보니까 180 몇 m 된다고 하더라.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전부 따져서 허위보고를 했느냐 해야 되는데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몰라서 못 한 것은 아니고요. 현장을 안 가고 건축사가 가서 조사해서 허가를 신청하면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아무튼 거기에서 건축사, 건축가 하면 전문가들인데 장애인 친구가 전혀 건축에 지식이 없는 분이 책을 사서 공부해서 발견했다는 것이 너무나 슬픕니다. 그리고 시정도 되지 않고 있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선홍 도시재생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넛지(nudge) 효과를 활용한 녹색마을 만들기 조성,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택개량 상담 실시,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염주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노후 아파트 재건축 추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김선홍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정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류정수 위원
  국장님께 두 가지 정도 건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공관리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시의 어려움도 이해하는데 서울시가 어쨌거나 이 제도를 계속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 직원들이 서울시라든가 경기도에 가서 연수 일정을 잡았으면 합니다. 제가 볼 때 시 공무원들도 꿰뚫고 있지 못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시행되면 예산이야 시에서 주지만 우리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미리미리 숙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창조마을 만들기 설명을 들어봤는데 전체 사업비의 3 %를 부담하게 되잖아요.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체에서 이 돈에 대해 내부적으로 아실 거예요. 이게 뭔가 편법을 동원해서 된단 말이에요. 3 %를 부담해서 더 열심히 책임감 있게 한다면 모를까 그렇게 안 되니까 그걸 시에 건의해서…….
○도시국장 나종욱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 연찬회를 해야 합니다. 공공관리사업이 구 조례가 아니고 시 조례라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선행 조건에 의해서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서 사업계획서를 내는데 시에서 예산을 책정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 경로로 해서 2015년 하계 U-대회로 해서 공문을 해오라고 했더니 조합측에서 시로 떼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구청으로 이관시켜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안 세웠으니까 못 하겠다.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구 조례라면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데 시 조례라 사업 건의는 할 수 있지만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 돈 없으니 안 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때는 시 의원님하고 전반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고요. 서울시가 선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연수를 수일 내에 시키도록 할랍니다.
  그리고 창조마을 만들기 3 % 비용 부담은 없애버리자고 건의 한 번 할랍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교 위원
  광천동 재개발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
  2012년 12월 5일자로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하고 구성이 되면 조합 구성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직접 방문해서 추진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쪽이 대립 관계에 있는데 어느 정도 풀어졌습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
  아직도 대립 관계인데 상대방 측에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중개를 하려고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관에서 야무지게 해버려야 해요. 왜냐하면 다시 구성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을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지 이권이 많이 개입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있던 재개발위원회에서 나간 돈이 몇 십 억이 나갔지 않습니까? 상당히 복잡하니까 잘 마무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
  네. 그렇게 하도록 중재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주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택개량 상담 실시라고 있는데 이 사업은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주택 보수하시려는 분들이 이 과 저 과 물어보러 다니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도시재생추진단 신규 시책사업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오시면 안내하는 겁니다.
이은주 위원
  여기 보면 신축, 증․개축, 리모델링인데 상담의 범위가 ‘이곳은 신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끝인지, 아니면 신축하게 되면 설계도라든가 이런 서비스 제공까지 검토를 안 해보셨는지. 농촌 도시 같은 경우 주택 재개발을 하면서 신축을 하면 기본 표준설계도를 제공하더라고요. 이 범위에 그게 포함되나 해서요. 간단한 상담만 하시나요?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
  신축을 하거나 신고를 하면 전문 건축사가 해야 하거든요. 간단한 건 우리가 해줄 수 있고, 쉽게 말해 이것은 안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전문 건축사가 해야 할 것인지 안내를 하는 겁니다.
이은주 위원
  중간 연결 정도네요.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안에 있는 모든 주택들이 포함됩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
  네. 그렇습니다.
오광교 위원
  저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연 3 %로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벌써 2,000만 원에서 1억 2,000까지 그 안에서 융자를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
  은행에서 융자제도가 있는데 거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서 안내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추진단을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재권고 채택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욱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상욱
  도시관리과장 박상욱입니다.
  지금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설명을 들으셨으니 우선 13번부터 의견이 어떠신지 질의하십시오.
류정수 위원
  대림아파트에서는 뚫어달라고 하고 그쪽에서는 줄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U-대회 해서 도보로 5분 거리를 만들려면 안 떨어진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상욱
  사실 도로 기능상으로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필요합니다마는 사실상 개설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 예산이 짚봉터널 뚫을 때 있었는데 건설본부에 돈을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제 의견도 류정수 위원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짚봉터널 일대에서 가장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이 미래로 병원입니다. 거기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오면서 꾸불꾸불 염주체육관 쪽으로 나오거나 하는데 거의가 다 막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크게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도시관리과장 박상욱
  장단점이 있습니다. 도로를 폐지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뚫기도 어렵거든요.
○위원장 김옥수
  그렇지만 거기에 충분한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미래로 병원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로 통행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상욱
  원래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사실 좀 멀어서 그러는데 통행은 가능하긴 합니다. 직선도로로 못 가서 그러는데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오광교 위원
  잠깐 알기 쉽게 유촌동과 덕흥동을 봤는데 현재 뚫어져 있는 곳에 빨간 선이 그어져 있어요.
○위원장 김옥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채택의 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옥수  류정수  오광교  이은주  황현택  주경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김재형
    속기사  강수미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나종욱
    도시관리과장  박상욱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김영룡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