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월23일(월) 11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1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덕찬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덕찬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 경과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매수 청구 토지의 보상재원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매수청구된 도시계획 시설부지를 원활하게 매수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건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코자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특별회계 재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정부 및 시의 보조금과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액입니다.
특별회계의 용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대지 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동구, 북구, 광산구, 남구청은 조례를 모두 제정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조달계획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서구청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5~30% 해당되거든요.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4억 5,000만원부터 5억 정도 됩니다. 참고로 금년에 1억 2,000만원 세웠습니다.
1억 2,000만원이 어디에 세워졌어요?
건설과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10년이 넘게 도시계획 지정이 되어 가지고 미집행된 토지가 서구청 관내에 몇 평이나 됩니까?
필지 수는 정확히 안 나왔는데 2만평이고 보상 추정액은 467억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서구에 접수된 것이 18건인데 저희들이 6건에 11억 5,000만원 정도는 집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18건에 대해서 6건은 보상을 했고 12건이 남았는데 남은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19억 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부터 5건해서 8억 7,700만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2006년 이후에 7건인데 13억 3,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7억 6,200만원인데 이것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고 4건 중에서 1건은 광천초교 진입로 개설공사에서 사업비가 3억 원 확보되었고, 1건은 1억 2,000만원인데 우리 부서에서 연차적으로 계획할 것이며 1건만 1억 1,300만원이 예산에 반영 안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로 어떤 사업보다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설치 안 되었어도 18건이 접수됐는데 이 조례가 설치되고 나서는 우리 서구 관내 토지 중에 계획선에 걸려있는 분들이 수없이 많을 것인데…….
약 2만평입니다.
그 분들이 일괄적으로 신청을 할 것인데 민원 해결방안은 강구 하셨어요?
10년이 되어 가지고 청구한 민원은 2년 안에 결정을 해줍니다. 2년이 지나 가지고 결정을 안 해주면 가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광천동이나 농성동, 양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다 해소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현실가격으로 보상이 나갑니까?
감정가격으로 나갑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 원만히 민원해결이 되도록 다 같이 머리 싸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각별히 유의해야 될 것은 민원이 대거 몰려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을 할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할랍니다. 18건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양철근 김동식 박일문 오광교 양순옥 김월출 김계중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정형천
도시개발과장 신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