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0월1일(수) 11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08분 개의)

○위원장 박종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리고 흐린 날이 많아 농촌의 수확기를 앞둔 결실의 계절에 벼 수확에 차질이 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위원님들은 관내 지역을 둘러보면서 서민들의 생활에 애로사항은 없는지 의견을 청취하여 집행부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하여 불편,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림으로써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서구의 구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섭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사회복지과장 이태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전심전력을 다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발전에 따른 다양화된 여성복지 욕구 증대에 능동적 대응으로 남녀평등의 촉진 등 여성발전 계기를 마련하고 건전한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을 하기 위하여 1999년 11월 11일 제530호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부칙기간의 적립기간 동안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부칙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사업목적의 중단 또는 폐지 시 기금을 일반회계로 환수하는 내용으로 안 제4조제4항을 신설하였고, 둘째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11인 이내에서 9인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셋째 기금결산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오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넷째 부칙 제2항 당초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기금을 조성토록 되어있으나 기금이 조성되지 않아 적립기간을 삭제하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기금을 조성하여 2007년부터 운용한다는 내용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금을 마련하고 건전한 사회활동 및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근
  전문위원 서동근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안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2항에 현재 11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현재 위원회 구성 인원은 11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11인으로 되어 있는데 9명으로 줄이려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총무국장, 도시국장,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사회산업국장님이 대신하면 되는데 위원 수만 늘려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오광교 위원
  그러면 총무국장이나 도시국장을 제외한다면 그만큼 여성에 관심 있는 분들을 더 위원으로 위촉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 명이 의견개진을 해서 나온 안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위원회 위원 수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늘려주시면…….
오광교 위원
  그리고 1999년부터 적립기간을 2003년까지 했는데 어느 정도 모아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조성이 한푼도 안되어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왜 안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실무 부서에서는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속 삭제되어서…….
오광교 위원
  삭제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다른 구청에도 보면 동구 8,000만원, 남구 4,000만원, 북구도 5,000만원을 추경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21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을 2억 정도 조성해 가지고 그 발생된 이자로 여성단체 수련회를 간다든지 지도자교육을 시킨다든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일정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오광교 위원
  여성분들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그것은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했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럼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해야지 지금껏 안한 것을 2003년부터 책정해 놓고 할란다, 2007년까지 기금조성할란다, 그것도 2억이나.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5쪽, 여성발전기본법 지방자치법에 보면 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근거에…….
오광교 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1999년부터 지금까지 한푼도 안 했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예산이 열악해서 삭감된 거죠.
오광교 위원
  이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본예산에는 안 세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기금이 조성되기 이전까지는 세워서 활용해야죠.
  기금 목표액이 조성되면 그 이듬해부터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광교 위원
  지금 2억 목표로 하고 조성한다는데 2007년까지 한다면 연 5,000만원 조성해야 한다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여성정책평가라든지 또 앞으로 여성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계속 권장하도록 시에서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제 얘기는 여성기금을 올 본예산부터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면 예산을 안 세워야죠.
  본예산에 세운 것이 부족해서 세운 겁니까? 기금에서 이자 발생된 거 쓴다고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현재까지는 기금이 조성되기 이전까지는 계속했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세웠고…….
오광교 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연 5,000만원씩을 기금조성해 가지고 2007년에는 2억이 되잖습니까? 그럼 2007년까지 본예산에 올리고 기금 5,000만원씩을 본예산에 세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월출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을 혼동되게 하시네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문구 자체는 2003년까지 기금 조성하라고 했는데 안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2003년까지가 아니라 언제까지 조성하고, 다만 2007년부터 기금 조성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뜻으로 한 거예요. 그 이상 내용이 나가는 것은 과장님 개인적인 얘기지 여기 내용하고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오광교 위원
  지금껏 기금이 기획감사실에서 잘라졌든 간에 1999년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10원 한 푼 안 해놓고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썼다는 것인데 앞으로 2007년까지 기금을 마련해서 그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쓰겠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예.
오광교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금을 여태 안 해도 충분히 해 왔으니까 본예산에서 쓰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그 말씀도 저희들이 이해는 가는데 앞으로 여성의 활동범위가…….
양순옥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이 잘못 나가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부의장님께서 2003년까지 기금 조성기간이 있었는데 왜 한 푼도 조성 못했느냐, 물론 그 안에 과장님들이 여러 명 바뀌었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실랑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으로 못 세워진 것을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할란다, 또 여성의 인구가 늘어나고 간담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오광교 위원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어느 정도 예산 세워서 전액 삭감됐는지 몰라도 단돈 500만원씩이라도 해 왔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태 그것이 없어도 본예산에서 갖다 잘 썼는데 예산 5,000만원 세워놓고, 또 본예산에 얼마 세워 가지고, 작년 본예산에 얼마 세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여성단체 수련회 400만원 섰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 세워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5,000만원씩 요구했는데도 예산부서 심의과정에서 계속 삭제된 것이죠.
오광교 위원
  10분의 1이라도 세워놨어야 계속 연결해서 나갈 수가 있지, 이번에 원안대로 해주면 5,000만원 자신 있게 세우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광교 위원
  의회에 오기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잘라버린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부터 정비해 가지고 다시 시도한 거죠.
오광교 위원
  시도해 가지고 이 과장님께서 확실하니 세울 자신이 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예.
오광교 위원
  내 얘기는 전에 있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무슨 일이 있었더라도 완전 삭감해서는 안되고, 다만 돈 천 만원이라도 해 놨어야 옳지 않느냐, 여태 못했던 것을 이 과장님께서 하신다니까 잘 될까 의문스러워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사실 여성발전기금법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법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 94년부터 해왔다는데 예산 한푼도 못 세웠다는 것은 전직 공무원들이나 전 위원들이 검토할 때 여성발전기금은 타당성이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한푼도 안 세워진 것 아니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김동식 위원님께서는 어떠한 취지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김동식 위원
  타당성이 없으니까 예산을 한 푼도 못 세운 거 아니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저희들 능력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김동식 위원
  예산집행을 그렇게 한다면 청장의 직무유기죠. 필요한 예산인데 능력이 없다고 예산이 안 되겠습니까? 타당성이 없으니까 예산이 안 세워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도 그 법령 가지고 예산을 못 세우겠으니까 다르게 짜맞춰 가지고 법령을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볼까 하는 얄팍한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의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총 남녀 비율을 보면 여성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고, 또 다른 구청이나 시도 21억을 세워놨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세워놨다고 하시는 것은…….
김동식 위원
  다른 구청은 세웠더라도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 한 푼 세우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김동식 위원
  그렇다면 전에 있던 청장이나 현 청장이 직무유기 했다니까요.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예산이 열악하니까 그랬겠죠.
김동식 위원
  꼭 필요하다면 위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챙겨주는 것이 윗사람의 도리지 밑에 사람의 힘이 부족하다해서 안 세워준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행정을 펼쳤다고 지적하고, 꼭 필요하다니까 안 할랍니다만 여성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3 4회 회의개최 또는 자문을 얻어서, 그리고 임기가 만료되어 버렸습니다. 임기 2년에 3 4회 회의했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예.
김동식 위원
  유명무실한 여성발전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없으니까 예산을 안 세워줬지 않느냐 하는 의문점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저는 김동식 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운영이 되는 것이지 예산도 없이 사람만 모아서, 아닌 말로 무슨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서 그것이 되겠습니까?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무능력해서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부터 확보하기로 청장님께 내부적인 결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김동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전에 조례는 예산이 유명무실 세워진 명목이 없으니까 조례를 변경해서 올리면 청장이 예산을 주겠다고 그럽디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저희들이 여성조례 정비하는 과정에서 여성발전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내용을 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확보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확보할랍니다. 조례정비도 하고 아울러 기금도 설치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넓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언젠가는 세워서 활용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여성발전에 연 400만원 수련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산 한 푼 안 선 모임에서 회의수당을 준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기금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안 줬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산에 세워 가지고 회의수당을 준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활용이 되면 어느 정도…….
김동식 위원
  마치 회의수당 주기 위해서 조례변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그런 의도로 생각하시면 안되고, 저희들은 앞으로 건전한…….
김동식 위원
  마무리합시다. 그러니까 여성발전기금을 못 세웠던 것은 타당성이 없어서 못 세웠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례가 미비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조례를 변경하냐고 물었습니다. 그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김동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이 없어서 못 세운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실무 과장이나 계장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 세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 앞으로 여성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활동을 돕도록 해줘야 됩니다. 각종 위원회 수도 30%여성위원으로 할당하라고, 여성부 지침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도록…….
김동식 위원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김동식 위원님께 힘이 부족하다고 좋게 얘기하는데 과장님은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건이 안 맞는다고 여러 가지 도와 주시라고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능력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듣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 것을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양순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여성 쪽에 서서 여성을 협조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성정책을 잘했다 해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시상을 받아온 적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여성단체회장으로서 그런 돈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말씀을 못 드렸고, 이 과에서 그 돈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시상금을 다 발전기금으로 넣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구를 탓할 수도 누구를 비방해서도 안되고, 그 때 여성정책에 관심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떤 말씀을 들을지 죄송합니다만 관심이 좀 없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성정책발전기금을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기한을 만들어 놓고 하자 했는데 과장님 얘기를 제가 이해한다면 현재 쓸 수 있는, 우리는 여성단체수련회만 작년에 300만원, 금년에 400만원 섰습니다. 이 수련회는 다른 구를 말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면 할 말 없지만 그래도 다른 구의 예도 봐서 같이 나가는 그런 방향이 행정의 위치에서 여성아동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었고 우리 구에서도 1999년에 책정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번에 듣고 보니까 1년에 300, 400이라는 돈도 열악한 재정에서 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이 기금을 아주 급한 상황의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전혀 안 해버린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힘이 부족하다면 하다 못해 1,000만원씩, 2,000만원씩이라도 할 수 있는 가능 한도 내에서 해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 안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제정의 가장 큰 목적이 제 생각하기에는 2003년까지 이걸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미 2003년도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기를 좀 뒤로 연기해야만 기금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옛날 18세기 때 생각하면 여성들이 밥이나 해 먹고 있지 나와서 수선 피우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서도 옛날에 남편들이 부인 대우하는 경우하고 지금 부인 대우하는 경우가 많이 발전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발전기금을, 제가 보기에 잘못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7년도 나와 있으니까 2007년도까지 4년 안에 기금조성을 하라고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광교 위원
  현재는 없으니까 본예산에 다만 얼마씩이라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걸 쓰고, 그때까지 쓰자는 거 아닙니까?
양순옥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나오는 207년도는 기금 조정해 놓은 돈으로 그 때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2억이라는 것은 과장님 액수는 안 나와있죠?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예.
양순옥 위원
  무리해서 억지로 5,000을 하자,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도는 제한 안한 것 같습니다. 2007년은 기금이 조성된 이후에 그때부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연도를 기록해 놓은 것이지 조성기간이 2007년으로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해와 답변이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성이지만 여성을 위해서 억지로 무리해서 해주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급적 할 수 있다면 다른 구와 어느 정도 맞춰갔으면 좋겠지만 재정이 전혀 허락하지 않는다면 1년에 꼭 5,000을 하라기보다 조금 더 협조하는 방향에서 그 금액을 해서 연도순위로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을 여성 입장에서 원안대로 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옛날에는 과장님이 안 계실 때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시상 받은 돈이 있다든지 하면 발전기금에 전액 넣는 방안에 대해서 의원이나 기획감사실에서 찬성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원안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옥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조금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석 위원
  강기석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재정법 관계 법령 발췌에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총론적으로 보면 자치법이 1994년 3월 16일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됐죠. 그런데 공포령이 안나와서 몇 연도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성을 향상시키는데 1994년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1994년부터 약 9년 동안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청장이 민선3기인데 여성 관계법령이 민선이 아닌 관선 때 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9년 동안 한푼도 조성이 안됐다면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사용처가 있을 것입니다. 1994년부터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임용직 구청장 때 만들어졌던 사용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선 이정일 청장 1대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 발생했던 기금조성과 사용처, 교육, 수련회가 있을 텐데 그 자료를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나라는 상위법에서 대통령만 바뀌면 여성법이 자꾸 바뀌는데 이번에 개정한 여성법을 보면 2003년 7월 18일이네요. 그러면 법령개정 후 6개월이나 이 부분을 의회에 상정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8 9월 2달이 지났으니까요. 바로 관계 법령 시스템을 활용하라는 그런 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물으면 답변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2002년부터 2003년 1년 동안 여성들이 해 왔던 세부적인 부분, 수련회, 교육장을 빌려서 연수를 몇 회 했는지, 그 인원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배경설명을 앞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용처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예산을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주시고 확정해 주시라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자꾸 과장님들이 아닙니다하고 변명하시면 의원들은 과장님들을 자주 접해야 되고 상의해서 자치구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듣기에 굉장히 거북합니다. 답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월출 위원
  위원 수를 10인 이내에서 9인 이내로 하셨는데 두 사람이나 줄어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김월출 위원
  조례상에서 11인 이내에서 9인 이내로 줄어드는데 줄어든 사람이 누구 누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총무국장, 도시국장, 사회산업국장이 있으면 총무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은 줄이고 담당업무 국장인 사회산업국장이 됩니다.
김월출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제가 설명 드릴게요. 수치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세 분이 빠지고 담당 업무국장이 들어가면 두 분이 줄어듭니다. 담당과장은 원래 간사였는데 당연직으로 들어간다면 한 사람이 늘어나면 10인 이내로 되어야 되는데 9인 이내로 되는 이유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당연직과 일반 위원직이 있는데 일반직에서 1명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김월출 위원
  일반직은 "현행과 같음"으로 써져 있잖아요.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사회산업국장 김홍식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다음 "현행과 같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조항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민간위원 중에서 몇 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다면 거기서 늘리려고 했었는지 착오가 있었는지…….
김월출 위원
  줄이려고 했으면 개정안이 현행과 같음이라고 안 써져야 되고, 사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관계 법령에 의해 우리 구에 맞춰 갖고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인원수 1명 줄이는 것하고, 지금 2명 줄이는데 그걸 더 검토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기금운영 경과 조치는 그 동안 기금은 못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자라도 만들겠다고 2003년까지를 삭제하는 부분 아닙니까? 내용은 간단한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문구 자체가 틀려지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옥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반복될 지 모르겠는데 여러 해가 지나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왜 여성발전기금만은 한 푼도 안 섰는가, 어떻든지 이유가 있다. 그것을 양순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담당부서는 말할 것도 없고 양순옥 위원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내가 여성의원이니까 여성발전기금을 기필코 이번에 집행부에서 말한 대로 1년에 5,000만원이라도 세워야 되겠다는 조금 과한 욕심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전에 몇 해 동안 한 푼도 안 세워졌던 전 사람들의 입장이 있는데 이 앞전에도 사회도시위원회에 여성의원이 있었습니다. 유독 제4대 들어와서 양순옥 위원님이 열성적으로 예산을 세우자고 하시는데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순옥 위원
  말씀을 대단히 감사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여성이어서 여성기금을 억지로 만들어라…….
  아까 김동식 위원이 못 들으셨나 봅니다. 제가 5,000만원을 꼭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째서 이것을 주장하냐면 1999년도부터 여성조례를 만들어놨는데 한 푼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구정질문 했던 부분으로 청장님한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볼 때는 김월출 위원님 말씀과 같습니다. 크게 별다른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원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계산착오나 잘못이 있는 것 같고……. 이미 어느 정도 원안대로 되어 있는 것인데 연도가 2003년으로 기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를 연장하는 것밖에 차이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동식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부분은 저는 위원이 되기 전부터 YWCA에서 활동했었고, 여성단체회장으로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사람 팔이 안으로 굽지 않습니까? 기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이 못했고 타 구에서는 이러이러하고 있는데, 옛날 말로 시샘이랄까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꼭 기금조성할 이유가 없어서 그랬다고 보지 않습니다. 전에 김선옥, 박금자 위원도 계셨고 다 여러 가지로 했지만 좀 여성단체,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여러 분야에 조금 관심이 적었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옥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맞췄으므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6조2항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인원은 "9인 이내의"에서 "10인 이내의"로 하여 원활한 위원회를 운영코자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종옥    양순옥    양철근    오광교    김동식    김월출    강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사회복지과장  이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