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0월8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o 건설과 소관
o 건축과 소관
(10시3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창렬입니다.
저희 과 구정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 불법노점상 및 시설물 유지관리,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재난·재해관리체제 구축 순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3쪽, 택지개발지구 내 보안등 설치를 하셨는데 택지개발지구는 어디를 이야기하십니까?
상무지구, 금호2지구, 풍암지구입니다.
보안등 1개당 500정도 들어가죠?
70만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택지개발할 때 설계에 보안등, 가로등을 미리 반영하면 우리가 추후에 돈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택지개발할 때 같이 보안등을 설치하게 되면 전기료 부담이 저희들한테 따릅니다. 전액 구비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택지개발 할 때 보안등을 추가 설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들이 예측을 해 봤습니다. 상무지구, 풍암지구, 어느 정도 택지개발에 따른 건물 입주 상황에 따라서 보안등을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무지구, 금호·풍암지구는 어느 정도 건물 입주상황을 봐가면서 거기에 보안등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으로 1년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주민들은 자꾸 해주라는 데가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 보니까 수요 요구는 많은데 예산은 그쪽으로만, 이것은 한번만 만들면 계속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어떻게 보면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해주는 것보다 효율성은 떨어지겠지만 골고루 배분을 해 줬으면 합니다. 민원이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데 기술자 입장에서 가서 보면 민원이 들어온 데를 한 곳이라도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구가 많다보니까… 예산 범위 안에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김월출 위원님 질의에 곁들여서 상무지구 택지개발은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까?
도시공사에서 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해 가지고 구청에서 인수를 받죠? 인수받을 무렵에 모든 설치물을 확인하고 받습니까?
확인하고 받습니다.
지상물이나 지하물이나 가로등이 부족하고 미 설치됐으면 그냥 미 설치된 대로 그대로 받나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택지개발사업이 준공이 돼 가지고 시설물 인수인계 과정에서 일부 예측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도시공사에 설치비가 추가로 배정이 되나요?
아닙니다. 거리나 간격을 보고 그에 따른 필요 보안등을 산출해서 비용 예치를 받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무지구나 금호지구는 사실상 가로등, 보안등이 없어도 훤합니다. 같은 예산이면 낙후된 동의 골목길과 어두운 곳에 중점적으로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광천동 지역이라놔서 논두렁 밭두렁으로 길을 다니고 있는데 가려서 안 보이는 데가 많아요. 가급적 골고루 배분하되 되도록 낙후된 곳에 써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 취약지구를 중점 단속한다고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떤 주민이 노점상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서 의원이 단속시키면 어떻게 된 것이 그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하면서 모 의원이 단속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 의원한테 가서 말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식의 사례가 가끔 있는데 단속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는 보호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도 아니고 건널목에 장난감을 팔고 있는 걸 몇 번 보고 관계 부서에 얘기를 해서 단속을 했는데 저한테 봐주라고 의회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김동식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 지역구가 도·농복합지역인데 이번에 신도심이라고 하나 생겨 가지고 노상에 장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장사하기 위해 가게를 얻으려면 통상 700 800만원을 주는데 노점상들이 차로 장사를 하면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의 가게 앞에서 아예 판을 벌려놓고 하고 있어요. 또 어물장사를 하고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악취 때문에 살수가 없어요. 단속을 하긴 한다는데 조금만 단속을 안 하면 판을 벌여놓고 장사를 해버리기 때문에 자기들은 엄청난 자본을 들이고 당연히 세금을 내는데 그런 분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유덕동 버들마을에서 민원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유덕동 버들마을하고 상무지구 민원은 많이 받습니다. 문제는 그곳에 처음 상가가 들어서기 전에 아파트가 들어선 관계로 지역경제과에서 5일시장 비슷하게 금요장터,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놓고 상가건물이 들어서고 나니까 이제 그 상가에서는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근절시키려고 하는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금요장터라는 말이 지금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약간은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단속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거라고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고충이 있는 줄은 알고 있고 그건 사실입니다. 상무지구 금요장터 같은 경우 장사를 하더라도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차도와 인도에 자기 차를 받혀놓고 판을 벌이니까 1차선으로 사람들이 다닙니다. 그건 교통과와 건설과가 협의를 해서 같이 단속하는 채널을 만들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버들마을인데 여기는 다행히 목요장터 같은 것을 만들어 보려다가 상가들의 반대로 현재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씩은 합니다.
상무지구 같은 경우 어물전이 서다보니까 그에 따른 악취, 벌레,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상무지구는 대형화 되어버려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버들마을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요원을 동원해서라도 단속을 해줘야 세를 내고 장사하는 분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지 않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단속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버들마을 경우 아직 목요장터가 형성이 안 됐다고 하니까 목요일에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배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들마을은 도시공사에서 개발한 땅인데 서구청으로 언제 이양이 됐습니까?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곳에 차가 많이 없어서 버스이용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결국 80m 도로까지 가서 이용하는데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캄캄합니다. 극락초등학교와 공원 주변은 완전 사각지대인데 저녁에 젊은 사람들이나 불량배들이 많이 모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희롱도 당하고 하는데 건설과에서 피곤하겠지만 저녁에 한번 조사를 해서 학교 공원 쪽이나 호반 옆에 사고를 대비해서라도 방범등이나 가로등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원인규명을 해보면 평동산단 진입도로공사 추진과정에서 중앙선에 있는 가로등을 전부 폐쇄해버렸고 뿐만 아니라 공사과정에서 약간 선로를 건드려서 조명이 꺼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복구를 했지만 앞으로 80m 도로가 넓기 때문에 범죄발생 예방 차원에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설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곳이 몇 군데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를 조사해서 적재적소에 하나씩 해주면 감사하겠고, 이것을 도시개발과에 얘기해야 될지 건설과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유덕동에는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하천 변에 농구대와 족구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대부분 밤에 운동을 하기 때문에 너무 어두워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엔가 재작년에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가로등에 투자를 해서 운동할 수 있게끔 했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체육시설이 될 수 있는데 검토할 수 있습니까?
조명등 추가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고수부지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가로등 정비할 때 추가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운동시설의 추가 설치는 저희들도 진짜 머리 아픕니다. 재작년에 행자부감사 때 영산강에 한전 전신주 11주를 안 옮겼다고 해서 저희들이 확인서를 쓰고 왔거든요. 그래서 하천 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 신상문제와 결부되는 거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천은 광주시에서 광주천종합정비계획에 2004년도에 용역발주를 해서 2005년도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 저희들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상무소각장까지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극락교까지 연결을 하고자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발주를 했지만 광주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서 시의 승인을 못 얻고 있습니다만 조명시설은 별개의 문제니까…
저희가 사서는 못 해줄지언정 현재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전기만 해주더라도 주민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명시설 관계는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양순옥 위원님.
건설과에 굉장히 일이 많아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작년도 구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가로등 절전시스템을 어느 구간까지 했습니까?
작년도에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구청 앞에 설치를 했는데 연말이 되어야 비교가 되겠기에 그 결과를 보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분당 1kw 정도 절약이 됩니다. 그럴 경우 시설비용과 내구년수도 감안해서 추가 증설에 대해서는 연말에 검토해서 내년 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점상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금요장터를 없애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봤는데 상무지구는 다른 곳과 달리 양쪽 차도까지 전부 점유를 해버리는 통에 교통에 불편이 있으니까 한번 적절히 할 수 없는가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금요일만 장사를 하면 좋겠는데 맛이 들어 가지고 평일에도 장사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리어카가 평일에도 노상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걸 단속할 수는 없는지…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시청이나 컨벤션센터, 각종 시설이 들어올 텐데 그때는 더욱 단속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고생스럽고 힘들겠지만 기왕에 일을 하시니까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불법적치물,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길가에 함으로 되어 있는 전기 풀박스라고 합니까, 뭡니까? 그게 합법인가 불법인가 모르겠는데 지나다니면서 불편하고 미관상으로도 안 좋습니다. 나중에 녹이 슬면 녹물이 흘러내리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심을 했었는데 언제 한번 그것을 수리하는 걸 보니까 지하로 묻어버리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전하고 어떻게 협의할 수 없습니까?
상무지구, 풍암지구, 금호2지구 배전박스거든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인도 폭이 최소 1m 50cm가 못 되도록 설치된 배전박스가 있는데 약 61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 이설하는데 개당 약 2,0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일시에 다 할 수는 없답니다. 저희들이 한전에 공문을 보냈는데 일시에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가 예산상 힘드니까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2003년도에는 일곱 군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어제도 이설작업하는 걸 확인했는데 이걸 단계적으로 4개년도 안에 이설을 하겠다고 한전 측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상무지구에 살고 있는데 금요장터는 교통과와 합동으로 단속하겠지만 금요일을 제외한 노점상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배전박스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네, 강기석 위원님.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구에서 관리하는 보안등이 4,021등,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니까 예산이 1억 5,000정도 소요됐는데 새로 신설한 것이 40등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안등 신설하는데 배선을 한전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보안등을 한전 전주에 하다보니까 미관상 굉장히 안 좋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보안등 전주를 설치해서 하면 그것도 미관상 하나의 장애시설입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모든 전선을 땅으로 매설하는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조명을 밝힌다는 공익적인 측면도 있지만 통행에 장애를 주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한전 전주를 이용해도 충분하다고 볼 때는 그렇게 해도 옳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안등을 시설해야 될 데가 많은데 전주가 없는 곳은 안 되고 있어요. 전기배선이 지하로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해줘야 되는데 예산부족 때문인지 안 하고 있더라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택지개발지구인 상무지구, 풍암지구, 금호2지구는 보안등에 대한 구비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은 올해 가능한 한 요청한 지역의 90% 이상은 했다고 보거든요. 금호동도 이번에 두 등을 추가 설치하기로 결재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서창동 도로개설에 사업비, 도로유지관리라고 해서 완료된 데가 있는데 금호동 금부마을 안 길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보상이 완료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무초등학교 진입도로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지금 총 12필지의 보상필지 중에서 10필지는 완료되어 있는데 설계는 이번 주까지 완료될 겁니다. 그래서 2필지가 안되어 있더라도 그때그때 해나가기로 하고 다음 주에 공사발주 의뢰를 하겠습니다.
마륵동 도로개설에 폭 6m로 되어 있는데 이거 경운기 다니라고 한 겁니까?
소방도로가 10m, 8m, 6m,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6m면 충분합니다.
제가 볼 때 시골 리어카나 경운기라면 몰라도 6m면 소방도로는커녕……. 기왕이면 이런 예산을 자꾸 투자하려고만 하지말고 예산을 늘려서라도 바로 차가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양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철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보안등 관리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공무원은 기능직으로 세 명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안등 안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청소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보안등 번호판이 떨어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신고하는데 불편이 있으니까 안전하게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동뿐만 아니라 노후된 집들이 많이 있고 이런 주택으로 통하는 하수도가 있는데 이걸 파악하고 있습니까?
서구 관내에는 주택을 관통하는 하수도가 양동에만 있지 다른 동에는 희귀합니다. 양동시장 뒤편 마을은 남의 집을 관통해서 하수도가 나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끼리 싸우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토지문제만 해결되면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건 계획선에 아예 없어져 버리고 안 나가버리는 데가 있는데 그런 걸 도로 쪽으로 돌려서라도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양동시장 뒤편의 지형적 특성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하수도가 남의 집으로 관통하는 걸 방치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양동 로터리 떡방앗간 쪽과 닭전머리 쪽도 집으로 뚫고 나가고 해서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기왕이면 하수도를 내줬으면 합니다.
그런데 양동은 하수관거 자체가 옛날 60년대 토관이라고 해서 인력으로 만든 관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저앉는 경우가 많은데 보수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동 지역은 하수구 처리문제에 애로가 제일 많은데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을 20년, 30년 내다보고 처음에 할 때 큰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지계산상 따져보면 한 300mm정도면 타당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결정했을 경우 유지관리문제가 나와버립니다. 우리가 보통 2년마다 한번씩 준설을 한다고 하지만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 300mm 관은 다 막혀버려서 기능발휘를 못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최소를 500으로 잡고 있습니다.
혹자는 과다설계가 됐다고 지적할랑가 모르겠지만 저희들 유지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크게 매설을 하는 것이라고 감사관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간격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수해피해를 줄일 수 있고 유지관리가 좋다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2시부터 노동3권과 관련된 공무원들 집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안에 건축과 보고를 받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있는데 재난은 인재고 재해는 천재인데 이 기금이 2003년도에 얼마나 확보되어 있죠? 몇 %인지만 말씀하십시오.
금년도에 0.8%인데 재해대책기금은 7,000여 만원 확보를 했고 재난관리기금은 연말 정리추경 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태풍, 국지성 비가 많이 오니까 그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광산구와 서구에 제방이 있는데 지하철 공사로 해서 구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왕래를 합니다. 그런데 광산구 쪽은 가로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서구는 안 되어 있어서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예산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예, 2004년도에 예산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광산구와 지역싸움은 아니지만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이상 없이 해주기 바랍니다.
하여튼 건설과에서는 민원과 결부된 일이 많지만 지역에 공사를 하는데 의원들이 몰라서 지역주민들한테 듣는 경우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담당직원들한테 말씀을 해서 사전에 공사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10월 4일 건축과 인사발령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축물 지도점검, 위법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대형 건축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관리,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현장확인예약제 운영,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사업 추진 순입니다.
(건축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서구 관내에서 모텔 허가를 총 몇 건이나 내 줬습니까?
전체 허가건수는 500건 되는데 모텔은 작년 금년 합해서 30여 건 됩니다.
상업지역은 놔두고 금호·풍암지역 모텔을 금년에 몇 개 허가해 줬습니까?
금년에는 3건 정도…….
앞으로도 100m에 내주려고 생각합니까?
100m이내는 심의위원회에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텔 좀 많이 내주지 마십시오. 의원들 죽겠습니다.
그리고 금호동에 보면 산69-1, 옛날 학교 부지로 선정됐던 거 있죠? 처음에 나라공영에 허가 내줬죠?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내줘야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 밑에 아파트 짓고 있지, 도로는 없는데 차는 어디로 다니겠어요?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심도 있게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허가를 내줘야지, 과장님께서 사람만 좋아 가지고 허가만 내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규제를, 도로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 대주5차, 남양, 종원, 학교도 있죠. 20m도로 가지고 어떻게 수용하실랍니까?
교통영향평가 문제는 법적으로 규제하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이내에 들어오면 특별히 규제할 사항이 없습니다.
15층, 20층 4동이면 298세대에다 종원에서도 몇 동 짓죠?
종원은 아직 허가 안 들어왔습니다.
1 2동 지을 땅이 남아 있는데요. 이런 것을 앞으로 하실 때는 직계 계장님을 보내 가지고 타당성이 갖춰졌을 때, 예를 들어 도로망이랄지 사이드 확정이 됐을 때 내주셔야지 나중에 곡예운전해 가지고 딱지 떼이면 의원들, 구청 죽을 일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유재산이라 크게 규제할 근거는 없지만 현장을 정확히 살펴 가지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허가를 내주셨으니까, 사실 그때 학교 부지를 이리로 하라는 거였어요. 9천 평인데 어떤 민사사건 때문에 해결이 안되어 있었잖아요. 이것이 해결되어 학교부지로 선정됐으면 참 좋은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아파트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뿐 아니라 상무동, 쌍촌동을 가시든지 입지적인 조건, 도로, 세대수, 주변인구 상권을 두루 살펴 허가를 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종전에는 입지심의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금년부터 폐지되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심하게 검토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다른 민원보다 건설, 건축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거의 서구청에서 발주하는 겁니다. 그러나 건축과는 주로 개인이 발주한 공사다 보니까, 우리가 자기 동네에 있는 일도 잘 모르고 주민들 민원이 생기고 나면 알게 됩니다. 건축심의를 통과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간략하게라도 꼭 통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몰라서, 저도 심의위원회도 들어가는데 일정 규모 이하는 심의위원회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 자체는 건축과에서 상의하셔 가지고 그 규모 이상이 되면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자료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셨는데 1종, 2종 시설물은 서구 관내에서 큰 건물이기 때문에 특별관리 대상으로 하신 것 같은데…….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남광병원 얘기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낸지 꽤 오래됐는데 우기에 공사는 안하고 기초 터 파기만 해서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러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그 동네에 이런 공사를 한다면 과거에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점이 노출되니까 현재 공사진행과정, 문제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료 제일 뒤에는 건축중인 아파트가 맞는데 아래는 아파트 아니죠?
중간은 공사장입니다.
건축과는 아파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내줘야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시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하실 때도 상당히 주변 여건을 파악하셔서 잘 해줬으면 합니다. 공문이라도 보내 주십시오. 자주 문제점이 생긴 것을 시에서 심의하신 분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지나 건축물이 몇 평 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됩니까?
건축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대형건축물로 마트 정도 지을 때는 교통영향평가 받고 있죠?
5,000㎡이상이면…….
예를 들면 광천동 예식장은 교통영향평가가 필요 없습니까?
그것은 일부 예식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연장으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공연장은 회의장으로…….
거기 대지가 3만평 이상 되리라 봅니다.
공연장은 1만 5,000…이상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지만 예식장으로는 용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송정리 비행장 나가는 곳 봉황예식장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회의장으로 건축허가가 나있기 때문에 용도가 1만 5,000㎡ 넘어야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좋습니다. 그러면 회의장으로 몇 평이 나가고 예식장으로 몇 평이 들어온다면 그건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기 위한 얄팍한 수작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기관에서 단속을 주 1회라도 해 본 일 있습니까?
단속은 한 적 있습니다만 건축법상 모순이 있습니다. 같은 용도분류 집회시설군인데 상호간에 용도변경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용도변경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용도변경을 안하고 예식장을 시설…….
그렇게 써도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예식장이 만들어져 있으면 어쩝니까?
당초 회의실로 허가가 나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회의실 장소를 일요일날 나가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단속한 실적 있습니까?
그런 실적 없습니다.
한 번 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예전에 까르푸 회사에서 유통센터를 지으려고 교통영향평가해서 시청에서 106억을 시 기부체납하라고 조건부 승인을 내 준 적이 있습니다. 106억을 안내고 까르푸 회사에서 유통센터를 못 지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통영향평가 안 받으려고 불법으로, 즉 말하면 회의실 좀 해서 예식장을 건축했는데 실지 유통센터 짓는 것보다 주차 난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는 더 주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동네 골목 일대에 다 주차해 버립니다. 특히 예식장 주차시설이 좋다고, 새 건물이라고 선전이 많이 됐는지 예식손님이 많아요. 그럴 때 건축법상 어쩔 수 없다, 자유업이다, 교통영향평가 안 받고도 허가 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회의실에 예식장을 할 때는 사진을 찍어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니까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건축물대장하고 가옥대장이라고 나온 거 있죠? 건축물대장은 준공검사 되어 가지고 건축대장이 되고 가옥대장은 무허가로 지은 것을…….
과세대장입니다. 지방세과에서 관리합니다.
현재 유덕동, 양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해서라도, 지금 과세대장 있는 데는 등기부등본 안 나오죠?
과세대장이 옛날에 등기부등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제조사를 해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특별조치법이 중간중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해준 적이 있는데 앞으로 그게…….
경제도 어렵고 세상 살기도 어려우니까 담보로 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과세대장만 있지 법원에 등기가 안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한번 건축과에서 일제 검사를 해 가지고 여론화시켜서 만들 계획은 있는지…….
아마 전국적으로 그런 기회를 갖도록 건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이 현행법에 맞는 경우 양성화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령 건축물 위법사항, 가령 건축허가대로 아니고 달아낸다든가 해서 적발됐을 대 강제철거 내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습니까? 만약 이행강제금을 내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이행강제금을 내고 원상복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이라는 말은 위법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할 때까지 부과하는 겁니다. 건축이 철거될 때까지,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반복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래도 안 했을 때 압류할 거 아닙니까? 전에 건축과에 망치부대가 있어서 와서 강제 철거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철거는 할 수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그걸 지양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을 안 냈을 때 법적조치로 들어가서 부동산에 압류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재산조회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재산 압류를 한다하더라도 1, 2, 3순위가 있을 겁니다.
예.
대부분 건축할 때 돈이 많은 사람은 담보하지 않고 하면 상관없는데 대부분 담보로 해서 1순위에서 제외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국 2, 3순위 해 봤자 거기 압류할 때 돈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더러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재산조회 해 가지고 압류하고 있고, 경매가 될 경우 순위가 안 되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차량도 조회해서 압류하고 더 나아가서 신용불량자 등록도 해 보고, 공개처분, 우리가 원하는…….
한 번이라도 해 본 적 없어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마무리하면서 건축과에서 많이 고생하시고 계십니다만 동료 위원인 김월출 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대형건물이 서다보면 저희들한테 물어옵니다. 실질적으로 모르면 안타깝습니다. 전체는 못하더라도 알아야 될 정도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니까 연락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로부터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들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업무보고와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종옥 양순옥 양철근 오광교 김동식 김월출 강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정형천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오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