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7월 25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정우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우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욱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용욱
  기획실장 정용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 증원에 따라 읍ㆍ면ㆍ동 복지, 아동수당 등 국가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구청장 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은 813명에서 818명으로 5명을 증원하였으며 일반직 정원 총 810명에서 814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 별정직 정원 총 2명에서 3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보시면 일반직 6급 이하가 749명에서 753명으로 4명이 증원되었으며, 별정직 6급 상당 이하가 1명에서 2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석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정원 조례 개정안은 읍ㆍ면ㆍ동 복지, 아동수당 및 구청장 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6급 이하 실무 정원을 증원하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정용욱 기획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손회숙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택 위원
  잘된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강인택 위원
  의결할 때 이렇게 안 되죠? 누구 오셔야 되잖아요?
김영선 위원
  3명?
강인택 위원
  예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일괄 올려버리면 안 된가요?
○기획실장 정용욱
  당초에는 일괄해서 했는데요.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계셔서 아마 의회 측에서 개별적으로 상정하는 걸로……
강인택 위원
  일괄로 올릴 수 있죠? 지금 바로요.
○기획실장 정용욱
  예.
강인택 위원
  위원장님 이 3건은 큰 문제없으니까 일괄로 올리게끔 수정해 주십시오. 2, 3, 4번을 일괄로. 시나리오를 수정해 드리세요.
김영선 위원
  별정직은 몇 급 상당인가요?
○기획실장 정용욱
  지금 9급 상당입니다.
강인택 위원
  전에도 그랬지만 기총위원님들은 이해도가 빨라서 괜찮습니다.
○기획실장 정용욱
  저희들도 일괄 상정해서 설명도 드리니까.
강인택 위원
  설명도 잘 하실 뿐더러……
○위원장 정우석
  들어오시면 일괄상정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인택 위원
  아니, 의결하고 일괄……
○위원장 정우석
  정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용욱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용욱
  기획실장 정용욱입니다.
  먼저 두 번째로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검토안을 따라 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 중 성별 관련 사항을 상위법과 중복되지 않도록 삭제하고,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치분권협의회의 활동에 국한된 경비의 지원 범위를 넓혀 다양한 자치분권 관련 사업을 폭넓게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위촉직 위원의 성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12조 경비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분권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공정하고 다양한 분권 관련 활동 및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정한 자치분권협의회의 구성과 다양한 자치분권 활동의 장려를 위한 개정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누락된 보조대상사업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지방보조금 신청 제한사유와 교부결정 취소사유를 삭제하여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고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와 안 제7조는 상위법령에 맞게 지방보조금 보조대상사업과 위원회 기능을 정비하고, 안 제22조와 안 제27조는 법령에 근거 없는 지방보조금 신청 제한사유와 교부결정 취소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조례 정비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고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현실과 불일치한 규정 및 어려운 용어가 포함된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법률 상담 조례 등 32개 조례 중 총 137건의 정비대상을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경미한 사항을 부서별로 개정함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 1의 정비대상 목록을 현행화하는 것입니다. 47쪽부터 61쪽까지는 조례 일괄정비 대상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은 현실과 불일치한 조례를 적시에 정비하여 주민들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정용욱 기획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손회숙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
  자치분권 관련해서 교육이나 자치분권을 높기 위해서 조례를 다시 일부개정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근데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가장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서 특히 교육이라든지 홍보활동, 학술활동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또 계속 주민자치교육이다 해서 받아왔던 분들을 대상으로 중복돼서 진행이 된다거나 또 형식적으로 교육이 진행이 되는 데에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례는 자치분권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이 되더라도 이후의 추진과정에서 그런 사업들이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또 교육을 받는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용욱
  항상 교육을 한다거나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부분들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가급적이면 자생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도 뭐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분권활동 홍보를 더 강화하고요. 이번에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계층들을 좀 더 넓혀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들을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승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와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8년도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시범 동으로 선정된 치평동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총회 활성화와 분과위원회에 일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며 공개모집을 통한 주민대표 정수를 확대하고 선정위원회에서 대표위원별 정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동 실정에 맞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위원을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를 개정하여 광주다운 주민자치회 시범 동으로 선정된 치평동을 추가하여 치평동 주민자치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지역개발, 이해 조정 등 주민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주민이 직접 마을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9조 1항에서는 공개모집을 통한 주민대표를 확대하여 대표성을 높이고 위원선정 위원회에서 동별 특성에 맞게 대표위원별 정수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조례 제14조를 신설하여 그동안 주민자치위원으로만 구성 운영되던 분과위원회에 일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예비주민자치위원을 육성함은 물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원룸 등 일부 지역이 수차례의 통장후보자 신청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장기간 공석으로 행정 공백이 발생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의 2 제2항에서 3회 이상 통장후보자 신청 공고에도 해당 통 거주자 중 신청자가 없을 경우 인접 통 거주자를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제5조의 2 제4항 제1호에서 제5조의 2 제2항 단서조항으로 위촉된 자는 인접 통에 거주하더라도  해촉되지 않는다는 예외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두 조례 개정안은 주민이 주인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직접민주주의 방식 도입으로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의 일은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통장의 오랜 공석으로 발생할 주민 불편 및 지역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서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조승환 총무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손회숙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데가 금호동과 풍암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금호1동과 풍암동인데요. 금호2동이 광주형이고 그 다음에 풍암동과 금호1동은 행정안전부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범 실시하는 동입니다.
강인택 위원
  행안부와 광주형의 차이가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광주형과 행안부에 굳이 차이를 둔다면 광주형은 행안부형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이라든가 마을총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무적으로 위수탁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놓은 것이고, 행안부는 그렇게 구체적인 업무를 규정해서 권장사항, 의무사항 이렇게 확정돼지 않은 그 사항이 조금 다릅니다.
강인택 위원
  이 내용은 치평동 주민자치위원들과 충분히 상의하셨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신청을 거기서 받았습니다. 거기서 공모신청 받아서 선정한 겁니다.
강인택 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주민총회가 있는데 여기가 인원수…… 의결권도 있네요. 결정을 한다는데 그러면 이게 나중에 무슨 사안이 있으면 한 2, 3명 나와서 의결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지금 각 동이라든가 마을단체별로 가장 첨예하게 문제가 된 부분들이 이해관계, 지역개발 이런 부분 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교통신호를 개선한다든가 지역개발을 한다든가 주정차 금지구역을 선정한다든가 혐오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첨예하게 계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직접민주주의를 실행하기 때문에 정부 방향도 현재 각종 읍ㆍ면ㆍ동 기능을 전환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과거에 김대중 정부시절 전에 있었던 동의 많은 권한들이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추진방향이 그걸 다시 동으로 내려 보내서 동에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핵심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의 일환으로 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동에서 중요한 문제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해서 지금 그것을 마을총회나 이런 부분을 일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첨예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조례와 규칙에 정해가지고 그 부분들은 동에서 자유롭게 모여서 여러 번의 토론을 하더라도 하나의 의견을 도출해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총회를 활성화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강인택 위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어떤 사안이 첨예하게 대립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총회 할 때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이런 것을 삽입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그래서 인원을 1% 내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하니까 내외라는 것은 1% 이내가 될 수도 있고 또 넘어가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동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1% 내외로 할 계획입니다.
강인택 위원
  아니, 의결할 때에.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의결할 때는 어차피 구체적으로 참여하고 토론해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의결한다로 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조례에는 안 넣었습니다.
강인택 위원
  과반수 참석이 아니고 참석인원의 과반 그것을 여기 삽입할 필요가 없는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그건 규칙으로 조례는 큰 틀에서만 하고 그 세부적으로 어떤 지역개발이 무엇이고 이해관계가 뭐고 이런 부분은 규칙으로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인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진 위원
  각 주민자치회 선정위원회를 서구에 두잖아요? 현재 선정위원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은 구성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3명, 동장이 추천한 사람이 3명 그리고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3명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까지는 임기가 정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유로운 이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통장위촉심의회처럼 안건이 상정되고 끝나면 바로 종료되는 걸로.
김태진 위원
  그럼 선정위원도 기준이 있는 거죠? 기준이 다 동일한가요. 아니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배정을 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조례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태진 위원
  통장 세 분, 동장 세 분……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통장협의회 3명, 동에서 6명인데 동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6명으로 추천하고 나머지 3명은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서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동 주민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김태진 위원
  그럼 동 주민으로 본인이 분과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나름대로 이게 다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그렇습니다. 그건 규칙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건데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과위원회 배수범위 내에서 뭐 50대 50으로 한다든가 해서 분과위원회를 딱 구성해 가지고 한번 위촉된 인원은 일정한 기간까지는 분과위원 활동을 하는데 본인이 사퇴해서 나갈 때는 또다시 위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과위원회는 자치위원회나 동장이 선정해 가지고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김태진 위원
  현재 아직 마련되어 있는 건 아닌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조례는 일부 통과됐고 주민자치회 조례도 통과되고 하면 규칙으로 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라든가 동 의견을 거쳐서……
김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51쪽 개정안을 보면 주민대표위원이 대폭 늘었네요? 12명에서 22명까지.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그 부분은 주민자치회가 현재 운영을 하다보면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당초에 광주나 행자부안은 10명, 10명이에요. 주민대표가 10명, 지역대표가 10명 주민대표는 공모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대표는 동장이 추천하는 것이고 직능대표는 직능단체에서 추천하는데 하다 보니까 일부 동에 따라서 동장이 추천하거나 또 직능대표가 추천하면 직능대표 안에서 있던 분들이 자격을 상실해서 위촉을 하면 결원보충해서 위촉을 하고 주민대표도 마찬가지, 지역대표도 마찬가지 일부 동에서는 희망을 하지 않는 동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지역대표는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그래서 정말로 열의를 가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본의 아니게 떨어지고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추세 자체가 직접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주민대표 공개모집을 그만큼 확대하고 대신 동장이 위촉한다든가 직능단체 추천한 인원은 가급적 줄이고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선 위원
  무엇을 우려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풍암동 같은 곳은 많이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화정3동 같은 경우는 또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인구에 비례해서 사람이 많은 경우는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개정안 보면 12명 이상 22명하면 차이가 많잖아요. 10명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 13명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그 부분은 왜 그렇게 했냐면요.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9명 그분들이 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표위원들 정수를 탄력적으로 협의회에서 조정하게끔 했습니다. 30명 범위 내에서 하니까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12명에서 22명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13명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줄어들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4명 이내 했을 때는 14명까지만 하면 되는 거지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뭐 특별히 문제 삼자는 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전체 30명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자율적으로……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위원
  주민자치회만 지금 아니면 통ㆍ반 설치까지 같이 질의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우석
  예.
김태진 위원
  그러면 통ㆍ반 설치와 관련해서 이런 동이 대략 몇 개 지역 정도 되나요? 인접……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바로 옆에 있는 통을 말하는 겁니다.
김태진 위원
  서구 관내에서도 많냐고 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일부 원룸지역이나 단독주택은 희망자가 적고 공동주택은 많고 해서 동 행정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장기적으로 공백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규제를 완화해서 바로 인접 통에 사는 사람도 그 옆에 통장을 할 수 있도록 3회 이상 공고해도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자격제한을 확대해 나가는…….
김태진 위원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다 완화하고 확대해서 통장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곳들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18개동 서구는 전체에 해당됩니다.
김태진 위원
  아니요, 타 자치구?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타 자치구는 현재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동에서도 자꾸 건의가 나와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고 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동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또 동에서 통장님들 간담회도 하면 통장님들도 건의도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동 현장에서도 나타난 문제고 해서…… 조례니까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의견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기획실과 협의해서 법체계상에 하자가 없는 걸로 판단해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김영선 위원
  안 하려니까 문제구만요?
김태진 위원
  지방자치법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현재 법률적인 검토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통ㆍ반 설치 조례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원장 정우석
  같이 일괄상정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통ㆍ반 이게 동전의 양면 같아서 아파트 단지 쪽에서는 하실 분들이 많아서 경쟁이 심해서 경쟁 관계 속에서 민원이 나올 때도 있고 단독주택이나 원룸촌 그리고 도농복합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실 분이 없어서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해소차원에서 이 조례를 변경하시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서 이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분이 없는데 행정편의상 당연히 인접 통에서 하는 것도 타당하지만 이 조례와 다른 추가돼야 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후보가 없어서 고민일 경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변경하고 있는데 통장후보가 단독후보일 때에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장후보가 단독이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현재 통장 임기가 만료와 종료가 있는데 만료는 6년이고 종료는 2년으로 일상적으로 편의상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니까 6년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매년 2년마다 통장 공고를 하겠죠. 그러면 현임 통장이 또 재공고하고 심사해서 선정이 되면 현임 통장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임 통장이 6년까지 하는데 그 6년이 지나면 현임 통장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통장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호하지 않은 통이라든가 그런 곳은 희망자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내부지침 상으로는 동장이 현 통장의 직무능력이라든가 수행능력 정도를 판단해서 현 통장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임무를 부여해서 2년 정도 더 주고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해 오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그러면 단독후보일 경우에는 횟수 제한이 없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단독후보일 경우에는 단서조항에서 횟수제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후보에 대한 서류제출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서류제출 관계는 실질적으로는 그게 논란이 되고 일부 동에서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내부적으로 지침으로 그냥 이미 통장으로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하는데 또 신청서 받고 마찬가지 추천장도 받고 그런 것보다는 받지 않고 어차피 동장이 현 통장의 현 업무 수행 능력을 보고 추가로 임무를 부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 상으로 받지 않고 재위촉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다만 문제점보다는 그것을 계속 지침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바뀌고 하다보면 업무상 혼란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번 필요하면 제도적으로 갖춰 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신청 당시 신청서와 주민들의 추천이 필요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주민들 추천장과 통장후보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할 사람도 없어서 하던 사람이 하겠다고 하는데 구태여 그런 서류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있나요? 전에도 이미 받아서 인정이 되었을 텐데.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지침과 행정지도를 통해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내부적인 지침 가지고 법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조례로 정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이번에 수정해주시면 저희들 좋은 안으로 생각하고 수용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좋은 문구를 생각해서 그러면 수정안으로 이 문제를 통과시켜주면 어떨까요? 이거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지 조례를 개정할 때 이런 빠진 문제를 개정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수정안으로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수정안 또는 다음 추가로 개정 이런 방법들이 있을 텐데.
강인택 위원
  수정안 내용을 정확하게 한 번…….
김옥수 위원
  수정안 내용은 임기종료 또는 만료된 통장 선출지역에 단독후보가 되었을 때 추가서류를 징구하지 않고 추가서류를 면제한다. 이 정도로 하면 될까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위촉절차는 규칙으로 위임해 주시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김옥수 위원
  예, 그러면 추가해서 수정안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좋습니다. 규칙으로 위촉절차를 위촉심의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칙에 위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인택 위원
  아, 조례는 이대로 하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조례에다 단서조항을 넣으시고……
김옥수 위원
  조례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규칙으로 정한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김옥수 위원
  그 내용 어떻게 초안이 되겠습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손회숙
  여기 보면……
강인택 위원
  정회를 해놓고 합시다.
김옥수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강인택 위원
  정회를 해놓고……
김옥수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고 문구를 정한 다음……
○위원장 정우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
  통장을 안 하려고 하는 곳도 있고 그러잖아요. 통장 임금이라고 한가요? 월 지급되는 것.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수당.
김영선 위원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통장수당은 20만 원은 기본수당이고 4만 원은 회의수당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수당이 2018년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 차이 없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현재 통장수당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다르진 않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 부분도 통장님들이 자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수당을 좀 인상해 주면 좋겠다. 듣는 이야기를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서구에 국한된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지침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전국적인 현상이라 계속적으로 아마 협의회에서도 건의하고 행안부라든가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아마 여러 가지 재원조달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자치구만 해도 410여명 정도 되거든요.
김영선 위원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서구에서 건의할 사항이 된다면 건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저희들이 수시로 건의하겠습니다.
고경애 위원
  이게 2005년도부터 제가 통장을 한 4, 5년 했거든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통장 임금은 똑같아요. 하나도 안 올랐어요.
강인택 위원
  마무리 해놓고……
김영선 위원
  제가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고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시려면 하시고……
고경애 위원
  아니요, 됐어요.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7.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우석
  7월 26일 도서관과 소관 2건의 조례에 대하여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 동의가 있었으므로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채승기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존경하는 정우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개원과 함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87쪽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작은 도서관 진흥법 규정에 맞게 운영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른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의 완화와 작은 도서관 자문위원회와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와의 통합 운영에 따른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상위 법령인 작은 도서관 진흥법을 포함해서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고, 안 8조 제4항의 도서관 운영시간 변경과 안8조 제5항의 공립 작은 도서관의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도서관의 관장 위촉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9조 제10조 제2항 안 제12조 제1항 작은 도서관의 휴관, 자료대출, 이관 추진 시 운영위원회 심의 승인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는 안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상위법인 작은 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자치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위원회 설치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완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안 제17조에서 제21조까지는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작은 도서관 자문위원회와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통합 운영 계획에 따라 구립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자문위원회 기능 대행사항을 추가하고 관련 조항을 모두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87쪽부터 91쪽에 첨부된 개정지시문 그리고 92쪽부터 98쪽 신ㆍ구 조문 대비표, 99쪽에서 100쪽 관련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1쪽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용료 반환 및 망실 훼손도서에 대한 변상책임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작은 도서관 지원 등에 대한 심의 기능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의 설립 취지가 드러나도록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고, 안 제12조 시설 사용료의 반환규정에서 반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반환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며, 안 제16조 자료의 망실 훼손에 대한 변상 방법에 현금변상뿐만 아니라 한국십진 분류표 상 같은 대분류에 해당하는 도서라는 현물변상 방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9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관한 상위법의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고, 안 제20조부터 안 제21조 구립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등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103쪽부터 106쪽 개정지시문과 107쪽부터 112쪽 신ㆍ구 조문 대비표 그리고 113쪽에서 115쪽의 관련 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조례 개정 요구안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채승기 경제문화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손회숙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
  현재 작은 도서관법에는 작은 도서관과 관련한 운영시간이 법적으로 8시간으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규정은 안 되어 있는 거죠?
○도서관과장 김영철
  예.
김태진 위원
  그러면 현재 타 자치구의 작은 도서관 운영시간이 대부분 다 8시간으로……
○도서관과장 김영철
  8시간 또는 6시간……
김태진 위원
  그 사이에서 자유롭게요?
○도서관과장 김영철
  예.
김태진 위원
  저도 현실을 보면 운영자가 없어서 문을 열고 있지 못하는데 8시간이라고 조례에 규정이 돼 있어서 그걸 가지고 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렇게 소모적으로 논쟁…… 지도점검하고 이런 건 맞지 않다고 봐요. 근데 오히려 고민이 청장님이 새로운 민선 7기 들어서면서 발언하시는 구정방향에서 마을도서관이 훨씬 더 주민들에게 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작은 도서관들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특히 마을공동체와 관련해서 작은 도서관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이해하지만 그러면 민선 7기의 구정방향과 또 현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하고 보면 뭐가 안 맞잖아요. 오히려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운영이 안 되니까 8시간에서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은 인정하지만 마을공동체라든지 작은 도서관이 어떻게 마을에서 허브 역할을 할 것인가를 보면 민선 7기의 방향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고민이 되거든요. 현실을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혹시 그런 부분까지는 같이 검토를 해보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김영철
  이번에 시간을 조정하게 된 건 사실 매년 작은 도서관 운영자들하고 미팅을 하고 지도점검 나갈 때마다 애로사항 청취를 하는데 실제 조례가 8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반드시 8시간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운영자님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타 자치단체 운영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실제 6시간을 기준으로 해도 타 구나 작은 도서관 운영 실정을 봤을 때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시간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진 위원
  운영자가 있으면 원래는 6시간이 별로 큰 문제는 안 되겠는데…… 시간이 줄어든 만큼 원래 작은 도서관이 마을공동체라든지 마을커뮤니티 공간에 독서뿐만 아니라 그런 복합 기능까지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저희의 사업계획이나 방향이 세부적으로 마련이 된다고 하면 시간이 좀 줄어들더라도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운영이 안 되니까 무조건 줄이면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더 꼼꼼하게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김영철
  예, 운영시간은 이렇게 해놓더라도 도서관을 중심으로 마을활동단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그러니까 최소 6시간을 지키라는 의미지, 무조건 다 6시간으로 강제규정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시간에 대한 활성화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우석  고경애  강인택  김태진  김영선  김옥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손회숙
    의사실무관  서옥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조승환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기획실장  정용욱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도서관과장  김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