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5월 13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총무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획실 소관
◦ 정보홍보실 소관
◦ 총무과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 세무2과 소관
◦ 회계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제안설명
총무국장 박화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건설적인 대안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필수 경비와 국ㆍ시비 변경사업, 그리고 시급한 생활편익사업을 반영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1,093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87억 100만 원보다 206억 6,1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기획실의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183억 9,700만 원, 총무과의 수수료수입으로 5,600만 원과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 등 국ㆍ시비보조금 6,400만 원, 문화체육과의 국ㆍ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3,400만 원과 작은 도서관 조성 등 국ㆍ시비보조금 8억 9,000만 원, 회계과의 동천동 주민센터 건립 등 시비보조금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00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51억 6,600만 원보다 48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초ㆍ중등학교 무상급식 지원비 본예산 미반영분 5억 4,300만 원,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수요에 대비한 예비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홍보실 소관으로 내구연수가 경과된 노후PC교체를 위해 7,7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내역으로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5,000만 원, 행정 통신장비 유지보수비로 2,200만 원과 직원 화합과 소통을 위한 힐링 워크숍 사업비 1억 1,200만 원,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해 4,1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실시에 따른 추가분과 본예산에 미 확보된 연금부담금 반영 등에 10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지붕덮개 보수사업 1,300만 원과 북스타트 사업 운영 90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지원 사업에 5억 2,200만 원, 상록도서관 건립 및 지원 사업 5,500만 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활체육시설 개보수사업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세외수입 과년도체납액 징수사업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국유재산관리로 1,400만 원과 동천동 주민센터 건립 및 신축비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구입비 4,00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장비 구입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는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실시에 따른 추가분 반영 등으로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우리 구의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당초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필수 경비와 국ㆍ시비 변경사업 그리고 시급한 생활편익사업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김명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은 당초 61억 304만 3,000원보다 8억 3,811만 5,000원이 증액된 69억 4,115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국ㆍ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등 1억 5,03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등 2개 보조 사업에서 확정 내시 액 변경에 따라 당초 1억 5,860만 3,000원보다 2,237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8,097만 8,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금에서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등 총 23개 보조 사업에서 확정 내시 액 변경 및 신규 보조사업 추가 예산편성에 따라 당초 27억 2,510만 5,000원에서 5억 1,575만 4,000원 증액된 32억 4,085만 9,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등에서는 건강증진허브 보건소 사업 등 총 42개 보조 사업에서 확정 내시 액 변경 및 신규 보조사업 추가 예산편성에 따라 당초 27억 5,859만 8,000원에서 1억 4,958만 8,000원 증액된 29억 818만 6,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당초 81억 5,832만 4,000원 보다 13억 4,802만 5,000원 증액된 95억 634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신규보조사업 추가예산 편성 및 국ㆍ시비보조사업의 보조금 확정 내시 액 변경에 따라 사업별 증감이 발생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건강증진 관리 사업은 2,71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강 위험 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사업은 4억 4,92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은 5억 6,31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사업은 4,11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의약 관리 사업은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의료 지원 사업은 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사업은 86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만성질환관리사업은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방문보건사업은 1,0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은 2,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보건의료 지원 사업은 40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된 금액, 새로 교부 배정받은 신규 보조사업의 예산 그리고 최소한의 인건비 증가분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우리 구 보건소 소관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은근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과 기획실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영진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이영진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111쪽, 순세계잉여금 183억 9,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서에 보면 교부세, 교부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 183억 원이나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후에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83억에 대한 자료를 아직 빼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안 가져왔습니다.
큰 항목에 대한 자료도 가져 오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예.
가져오면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115쪽 세출예산에 보면 구도심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특별교부세로 사용한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조기집행해서 우리 구가 우수 구로 평가됐습니다. 상사업비 3억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3억 2,000만 원은 주민숙원사업에 사용하고, 3,000만 원은 과별로 고생한 직원들 급식비로 배정하고,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기획실 직원들이 860만 원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선진지 견학 예산은 868만 원으로 되어 있고, 2,132만 원은 급량비로 구도심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고 올라온 것인가요?
우수구로 했기 때문에 전 과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급량비로 나눠줬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조기집행으로 해서 들어온 예산이 상사업비 중 3,000만 원을 직원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전 과에 조기집행하면서 급량비하고 선진지 견학에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예.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어떤 사업을 하면서 급량비로 썼는지 조차도 예산서에서 불분명한 경우가 간혹 있어서 사용하셨을 경우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비비로 2억 5,000만 원 정도 더 계상해 놓으셨는데 불요불급한 사업이, 예산이 남아 돈 겁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예비비 편성 기준에 총 예산액의 1%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경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1%를 증액해야 됩니다.
115쪽, 평생학습 홍보물 제작비로 기존 500만 원 계상해 놨는데 이번에 188만 원이 더 증액됐더라고요.
평생학습 유지보수비 220만 원이 깎였습니다. 작년에 1,200만 원 계상했는데 금년에 삭감해서 970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여기 차액으로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면접 자기소개서 작성과 부모교육 프로그램 2개를 추가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설치를 일반수용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188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이 늘어나서 그렇다는 것인가요?
평생학습프로그램 2개를 수용비로밖에 편성 못해서 거기를 증액했습니다.
평생학습홈페이지에 사이버강좌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 컨텐츠 2개를 구입하는데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116쪽,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예산이 편성돼 올라와 있습니다. 호봉제 실시에 따른 추가분을 추경에 반영시켰는데 호봉제 실시를 몇 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1월부터 소급해서 했습니다.
예산편성에서 가장 기초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호봉제 실시에 따라서 무기계약직 임금을 인상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무적이고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소급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일단 편성하고 난 후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아니면 예산 편성도 하지 않고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 기획실에서 총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그것은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1월부터 소급 적용했습니다. 그 예산은 기존 편성예산으로 소급적용하고, 추경에 부족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기존 월급이 총액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호봉제 실시는 구청장님이 호봉제 실시에 대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무기계약직 호봉제에 따른 인건비를 먼저 지급했다가 연말에 가서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주지 않았을 때는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편성을 하고 호봉제에 따른 추가분을 소급해서, 만의 하나 이번에 이렇게 올라와서 호봉제에 따른 추가분이 반영된다면, 다음 달에 1월부터 5월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편성이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의원들은 다 결정한 후 의사봉만 두드려 주는, 그런 심의를 하는 꼴이 되다 보니까 아무 기본도 없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 않냐 라는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의 하나 호봉제 추가분에 대해 예산편성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에 대한 대안을 있습니까? 저희가 무기계약직 사기진작을 위해 호봉제 인상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절차가 있는 것이고, 위원이 해야 되는 심의권에 대해서 침범하게 되는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느냐 라는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때문에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히 날짜를 기억 못하겠지만 2월초엔가 이걸 추진했습니다. 인건비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님들도 심의를 해주셔야 되지 않냐, 기본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소급해서 집행하고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안 해 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면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구합니다.
안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편성하고 심의하는 기본 절차가 있는데 이런 것을 계속 무시하고 예산 편성했을 때 위원들이 무슨 추경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냥 집행부가 알아서 모든 사업을 하고, 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신규사업 36건 중 21건이 벌써 성립전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15번만 올라온 경우 추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방금 국장님 이야기하시는데 저희 위원들이 무기계약직 호봉제실시를 반대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5월까지 예산 편성되고 난 후 한꺼번에 적용해서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이것도 조기집행의 결과물입니까?
아닙니다.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집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이야기하는 것이지, 몰라서 조기집행 대상에 인건비가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겠습니까. 그렇게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총 수납액 3,300억에서 지출액 2,700억 원을 빼고 나머지 560억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특별회계를 빼니까 일반회계는 총 509억 원이 남았습니다. 이월사업비 184억, 보조금 집행 잔액 42억, 특정재원 특별교부세, 교부금 37억, 당초 예산액 잡은 것은 50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83억이 남았습니다. 오늘 자료 내려온 것에 의하면 결산검사를 위해서 6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끝나고 바로……. 이것은 회계과에서 임의로 통보된 자료입니다.
실장님!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부세, 교부금 37억 정도가 작년에 온 것도 목적에 맞춰서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바로 집행했어야 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왔으면 이 목에 맞게 집행돼야 하는데,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 우선 집행되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예.
지방채 상환에 우선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대부분 이월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목으로 와서 성립전으로 교부세, 교부금이 다 집행되는 상황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시정 되지 않으면, 실제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월금 또한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써야 되는데 실제로 과다 계상해 가지고 예산이 남고, 그것들이 다시 잉여금으로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이렇게 집행되어 지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십시오. 저도 자료 요구해서 받아보고 추후에 관심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입니다.
116쪽, 행사운영비에서 성공스피치와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보조에서 도시 농부학교 프로그램 운영 감액된 금액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시에서 확정되면서 2,600만 원정도 감액됐습니다. 성공스피치와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 운영과 도시 농부학교 프로그램 운영은 금년에 신규로 해보려고 했는데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업은 검토 한 번 해보라고 해서 뺐습니다.
예산 책정 때도 많이 예산책정 해주면서 염려했던 부분인데 예산심의 끝나고 5,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다시 삭감해 올라온 것은 필요 없는 예산을 넣어서 예산 책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넣은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에 의해 예산을 넣은 겁니까?
평생학습은 작년에 했던 것을 평가해 가지고, 금년에 새로 할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것을 편성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해 편성했던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 필요해서 이것을 넣었는데 다시 삭감한 것은 예산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여론에 의해 편성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되니까, 내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면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꼭 필요로 하는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론에 의해 이것을 넣었다가…….
금년에 성공 스피치와 도시 농부학교 프로그램은 신규로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면…….
시에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인지 압니다. 그렇더라도 시 예산에 반영되도록 충분히 좋은 요구안이 되고,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에 건의해 가지고 확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권두영 정보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정보홍보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홍보실 소관
정보홍보실장 권두영입니다.
저희 정보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인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보홍보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127쪽, 자산물품취득비에 업무용 컴퓨터 본체 구입비하고 모니터 구입비를 7,700만 원 계상했는데 사실 본예산에 100만 원짜리 100대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1억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런데 본체 따로 모니터 따로 해서 7,700만 원을 더 계상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잘 몰라서 담당주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 김영철입니다.
사실 당초 본예산에 본체만 해서 100만 원씩 1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여건상 모니터는 될 수 있으면 재활용하고 본체 위주로 교체해왔는데 올해 본체를 보급하면서 보니까 15인치가 많아서 이번 추경에 본체와 모니터를 같이 계상했습니다.
구정생활 3년을 하는데 매년 100대, 200대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 가격은 얼마 정도예산이 듭니까?
조달에 등록된 가격은 모니터는 28만 5,000원짜리를 계상했고, 본체는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라 중간 정도 가격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PC 교체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산자료를 보면 총 PC 대수가 115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으로 4년마다 교체하도록 되어 있지만 4년 됐다고 교체할 수는 없고요. 5년 이상 된 PC를 교체 주기로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매년 200대를 반영해야만 교체해줄 수가 있는데 실제 이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전자복사기 및 프린터 운영비 150만 원 더 계상한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홍보실 운영으로 각종 홍보물 프린터, 홍보기사 출력을 위한 수용비가 부족해서 더 계상했습니다.
소모품입니까?
네. 프린터 잉크나 복사용지 같은 거.
정보홍보실에 매년 책정이 되고 있는데 부족합니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대행 위원님.
방금 노후 PC 관련된 설명을 들었는데요. 혹시 60대 증액하고자 하는 것이 2006년 21대하고 2007년 나머지 39대, 이렇게 해서 60대를 잡고 있나요?
2006년에 53대하고 2007년에 47대…….
그것은 본예산에 소요됐던 100대 가지고 했던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06년 53대를 하고 난 21대가 남았다는 겁니까?
설명 드리면 이렇습니다. 실지 21대하고 2007년도 193대로 잡혀 있는데 193대 중에서 직원들이 쓰고 있는 2007년도 도입분 60대를 교체하면 이건 사실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자들이 쓰고 있는데 2006년도 분이 빠지게 됩니다. 실제 위원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PC 중에서도 2008년도에 구입된 PC가 있습니다. 이것도 교체해야 할 주기에 있습니다.
그럼 2006년도 21대는 공익요원들이 쓰고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가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채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한채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139쪽, 방범용 이동식 CCTV 구입 지원비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대부분 방범용 CCTV가 전부 고정식입니다. 9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최근에 강력범죄가 발생되고 해서 경찰서에서 범죄취약지역에 수시로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성립전으로 집행했습니다.
교부세로 했는데 사실 통합관제시스템 차원으로 광주시에서 범죄용 CCTV를 설치해주겠다고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고정식은 시에서 하고 이동식은 순전히 경찰서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거든요.
그럼 경찰서와 자치구와 관련해서 이동식을 설치하려는 겁니까?
네. 일반 고정식은 광주시 통합관제센터에서 전부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동식은 경찰서의 요청이 있어서 거기서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식도 광주시나 경찰서에서 설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자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고정식은 모든 통합관리를 시에서 하는데 이동식은 통합관제센터에서 벗어나 경찰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찰서 사업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하라고 하는 것이…….
방범 CCTV 설치는 지금까지 자치구에서 해왔는데 알다시피 시로 넘어갔고 이 사항은 업무 영역이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맞지만 설치는 우리가 하되 종합적인 모니터링은 경찰서에서…….
물론 구든 경찰서든 방범 관련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지만 경찰서에서 필요한 사업이면 경찰청 예산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지자체에 떠맡긴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협조 요청이 와서 한 겁니다.
그럼 몇 군데 해줬어요?
몇 군데가 아니가 세 대를 했습니다.
이동식과 고정식을 이해하기 쉽게, 이동식은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설치한다는 겁니까?
고정식은 각 파출소에서 경찰서를 통해 요청이 오면 광주시 정보담당관실에 어느 지점에 설치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말씀드린 이동식은 모니터링을 경찰서 강력반에서 직접 합니다. 한 군데에 세 대를 설치할 수도 있고 다른 곳에 한 대씩 설치할 수도 있고…….
그동안 방범 CCTV도 장소를 옮기고 했단 말이에요?
방범은 고정식이었습니다. 청소 관련된 CCTV는 수시로 옮기는데 현재 경찰서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모든 CCTV는 고정식입니다.
제가 2012년도에 화정2동에 1,000만 원짜리 방범용 CCTV를 달았는데 다른 곳에 이동해서 달아놨던데 그건 뭔가요?
장소 변경 요구를 하면……
그게 이동식?
아니, 전신주에 달아놓은 것은 고정식으로 이동식은 범죄자가 전혀 눈치 채지 못 하게 처마 끝이랄지 숨겨진 곳에 고정해서 달아놓은 것입니다. 범죄 장소를 볼 수 있는 지점에…….
일단 성립전으로 사용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 하지만 이런 것들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찰서와 조인해서 하는 사업인데?
성립전 예산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는 요구가 오면
다른 곳에서 요구가 온다고 해서 성립전으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위원회 심의는 안 받았지만 의장단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모두 사전에 의회 협의를 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영애 위원입니다.
154쪽을 보면 비상급수시설 3,900만 원 특별교부세는 어디다 사용했는가 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두 곳은 어디인가,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고 수질검사는 계속 하고 있는지…….
먼저 154쪽에 3,900만 원은 작년도 결산추경에 신학대 주변에 8,000만 원을 세워서 시공 중에 있었는데 설치 지점하고 사용하는 곳 거리가 200 m가 돼서 전기인입공사로 1,500만 원 더 투입했고, 급수관이 신학대 후미진 곳에 팠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채수가 안 돼서 생활관에서 급수관을 이설하는데 2,400만 원, 그래서 작년에 8,000만 원 세운 예산에 추가로 3,900만 원 계상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신규사업 1억 6,000만 원은 비상급수시설을 정부 지원을 받아서 지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는 곳이 16개소인데 너무 오래됐습니다. 30년 이상 된 시설이 4개소가 있고, 11년 이상 29년차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생활용수로밖에 쓸 수가 없고 또 채수량도 떨어지고 해서, 우리들 계획은 예산이 확정되면 화정4동 중흥아파트 후문 쪽에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치평동에 아파트도 많은데 한 개도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 비상급수시설로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총 31개소 중에서 음용시설이 20개소고 나머지는 전부 생활용수로 쓸 수밖에 없고,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계속 새롭게 할 겁니다.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폐공될 위기에 있는 시설은 몇 개나 됩니까?
31개소 중에서 11개소가 생활용수로밖에 쓸 수 없거든요. 일예로 양동초등학교에 있는 것은 30년이 됐습니다.
계속 추가하다 보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폐공할 것은 폐공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시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11개소 중에서도 양동처럼 폐공할 정도의 시설은 몇 군데나 됩니까?
쌍촌마을 앞에 것은 28년 됐고, 쌍촌아파트 앞에 것도 29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입니다.
147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물품 및 장비구입으로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기존에 본예산에 1,000만 원을 반영됐는데 교실이 춥다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실 난로랄지 또 난타북이라고 해서 한 500만 원 집행했는데 사실 기획실과 말이 오고 간 것이 동에서는 동 냉난방시설, 책걸상, 사무용품 예산 요구가 오는데 기획실에 자산취득비가 별도로 있어서 업무영역을 제대로 나누자 해서 동에서 필요한 책걸상 등은 기획실에서 해결해주고, 냉난방기나 장구, 요가 매트 이런 것들은 총무과에서 하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냉난방기도 세 군데 것이 너무 오래돼서…… 이것도 한 1,200만 원 정도.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던데 실제 동주민센터 문제는 물품에 대한 수요는 본예산에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요조사 없이 본예산을 뛰어넘어서 증액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 기대효과에 동순회방문 건의사항 및 민원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추경에 올렸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판단 근거나 기준 없이 예산을 증액해서 올린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사전에 조사해서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병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힐링 워크샵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이잖아요? 구정질문에서도 나온 걸로 압니다마는 왜 힐링을 하게 됐죠? 계기가 뭐예요?
민선 4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전직원들이 나주 중흥스파에 가서 워크샵을 했거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구정에 반영했는데 민선 5기부터 예산이 어려워서 전혀 반영을 못 하던 차에 이 예산에 최근 오승택 씨 사건 전에 올라온 것입니다. 사회복지직들의 애로사항이 전국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청장님과 사회복지사들이 김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청장님이 미처 듣지 못한 수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에게 실시를 해보자 해서 올렸는데 대상은 705명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네.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대규모 집단행사를 통해서 소통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까?
…….
힐링을 한다고 하는데 누가 힐링을 받는 겁니까?
대상자…….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대규모 집단행사를 통해서 힐링을 한다는 자체가, 소통을 위해서 800명 가까이 한꺼번에 한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아까 구청장께서 사회복지직과 김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의견이 제출돼서 전체를 해야겠다는 것도 도무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단체장께서 평소에 수많은 공무원들과 소통 없이 지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김밥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대규모 행사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힐링 워크샵을 하겠다는 자체가 의미가 도무지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힐링이라는 명칭 자체도 그렇고.
적어도 이걸 위해서 사전에 구청장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다니까 취지 자체를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구청장 자신이 벌써 3년, 공무원 생활을 40년 가까이 하신 분이 그동안 몰랐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해보자는 것도 계기가 조금 의심스럽다. 의심스럽다기보다도 호해의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이런 걸 하려면 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몇 가지 설문조사를 하든지 정말 불만사항이 뭔지, 요지가 인사상의 불만인지 내부 문화의 문제인지 구청장의 리더십의 문제인지 사전 검증절차를 거쳐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추경에까지 반영해서 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급하게 짜졌구나 하는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워크샵, 소통, 힐링을 하겠다면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사전 컨설팅, 또 공무원 하급에서부터 상급까지의 객관적 자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통을 대규모 집단행사를 통해서 하는 건 과거 발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소통의 문제는 단체장이 많이 이야기를 듣는 데서 소통이 아니라 이런 행사를 통해 소통이 더 막혀버리고 불만이 쌓일 수 있는 요지가 많은 행사라고 봅니다. 대규모 집단행사라는 게 .
제대로 하려면 전문가집단에,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연구도 하고 또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구성에 전문적 노력이 선행된 다음에 해야지 예산부터 잡아놓고 전직원이 한꺼번에……. 지난 단체장 시설에 누가 했으니 우리도 하자? 체육행사도 있고 과 단위면 과 단위로 직원과의 회식을 위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게 제대로 된 다음에 이야기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3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이걸 통해서 제대로 된다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창의적인 화합과 소통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지금 직원들의 불만이 뭐고 개선사항이 뭐고 지도부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왜 화합과 소통이 안 되는지 근본원인을 도출해내려는 노력이 선행된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충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대상은 705명인데 일시에 가는 게 아니고 기당 70명에서 80명으로 해서 업무에 지장에 없게끔 하겠고, 두 번째로 정부에서 자꾸 칸막이 칸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하도 직렬도 다양화되고 동에 가면 동장과 7급 정도는 알겠는데 직원들을 거의 모릅니다. 특히나 보건직 같은 경우나 사무실도 달리해서 더더욱 모릅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구체적은 세부계획은 다시 수립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은 전문강사의 특강을 하고 주입식보다는 인근에 있는 문화재도 답사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가면 소음술이라고 해 가지고 누구나 격의 없이 구청의 문제점이랄지 개선방안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소는…….
지금 장소 문제가 아니라 힐링이라는 명칭을 쓰고 화합과 소통을 하겠다고 추경에 제출하신 거 아니에요? 특히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하신 거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컨센서스가 모아져가지고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장소에 없었지만 청장님께서 사회직하고 간담회 과정에서 시간외근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늘려주라고 해서, 청장님께서 그 장소에서 사회직만 할 게 아니라 청소하고 교통 쪽도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고 3개 과만 할 게 아니라 전체 과를 한 번 시간외근무를 전부 검토했었습니다. 사회 쪽에서 가장 많이 시간외근무를 한 게 아니라 총무 쪽도 많이 해가지고 비율을 따져보니까 6, 7번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10시간은 기본이고 30시간은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40시간을 넘기는 직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은 그때 병원 가셔서 제가 이야기할 때 시간외근무하고 MT를 하면 어떻겠는가, 일부 직원들이 1박 2일이라도 해가지고……. 힐링은 저희들이 붙인 것입니다. 일부 직원들이 한 번 격의 없이 이런 행사를 해줬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일부 직원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청장님께 가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청장님께 시간외 근무수당은 이렇고 일부 직원들이 원한다고 하는데 일부가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된 것인데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꼼꼼하게 계획도 세워야 되고 정말 직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하려고 추진한 겁니다. 청장님이 이걸 해보라고 한 게 아니고, 저하고 총무과하고 해가지고 청장님께 보고 드려 시행된 것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가을에 허심탄회하게 직원들하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허심탄회하게 하시고,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서구청의 문화와 구청장님의 업무 스타일, 리더십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이야기해 주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과정에서 일련의 몇 가지 직원들에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인과관계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힐링캠프라는 이름으로 해서 화합과 소통을 위한 워크숍을 한다고 나오니까, 상당히 시기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형식도 그렇고……. 그래서 생긴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의아스러운 겁니다. 오히려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어서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도 하고, 같이 고민을 나누자는 차원으로 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면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을부터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해서 부서별로든 전체든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나오는 것이 더 의아스러운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윤창중 대변인 사건이 나오니까 청와대 시스템이나 그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문제 제기하고 점검하자 하듯이, 모든 행정이나 조직이 그런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 이야기를 올 들어 참 많이 들었어요. 저에게 해 주신 분도 많았습니다. 공직자도 있었고, 사회에서 애정을 가지고 서구청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신 과정에서 일련의 직원들에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게, 그게 오히려 계기가 됐다, 그게 오히려 맞는 거지…….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체 소기의 목적을 거두려면 좀 치밀하고 거기에 걸 맞는 사전 조사나 객관적 토대를 가지고 가야지, 몇몇 사회복지사 문제가 단순히 사회복지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서구청 차원의 기왕하려면 제대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획을 꼼꼼히 수립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망자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직원이 있었을 때 추진된 사항이고, 1월에 한 분이 그렇게 돼서, 그런 것을 전부 다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하지만 그런 것이 전부 접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추진하면서 직원들 애로사항이라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구청 조직 분위기라든가 많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전에 설문조사라도 한 번 해보시고, 다른 기관에 맡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설문조사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결과가 두려울 수도 있으나, 오히려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전화위복이라는 것도 있고, 지금 상황을 비관적으로 받아들일까봐 그러는데 어느 조직이나 2, 3년 되면 한 번쯤 조직진단을 해보는 게 옳은 방향이고, 그걸 통해서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게 맞는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병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무원들에 대한 힐링 워크숍으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는가라는 취지를 고민해 주십시오. 문제는 조직문화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고 힐링 1박 2일 갔다 와서 해결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장님 사업을 위해 모든 과가 불필요한 사업에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와 고충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덮어두고 1박 2일 가서 힐링을 하겠다, 소통을 하겠다. 소통의 고리가 뭔가를 정확히 짚지 못하면서 소통의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힐링을 하겠다는 것은 본질적 대안을 찾고 있지 못 하다라는 이병완 위원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힐링을 할 수 있는 것은 조직문화 혁신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구청장님 행사에 동원하는, 모든 행사에 직소민원실 사업이 담당 과, 동, 구민, 여러 부서들,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사업을 집행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힐링에 앞서 먼저 조직문화 혁신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설문이나 조직문화 혁신 방안을 갖고 힐링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 하루 갔다 와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겠다는 사고가 아닌 내용성 있는 힐링 복안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141쪽, 시ㆍ도비보조금에서 기초질서 지도 반 운영비가 성립전으로 민간경상 보조비 4,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불법전단 추방 등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이 성립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출에는 전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 다른 과로 유용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인지, 정책 사업에 어떤 걸로 시ㆍ도비보조금이 내려왔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질서 지도 반 운영은 성립전으로 4,000만 원 썼는데 해마다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에 2,000만 원 주고, 노인복지회관에 2,000만 원 줘가지고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월 20만 원씩 줍니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세입예산에 시비 5,000만 원이 잡혔는데 세출예산에는 117만 7,000원만 잡혔습니다. 나머지는 상무지구 불법딱지가 다시 되살아나면서, 올해 국제행사가 많은데 다시 고개를 드니까 이 부분을 해달라고 시에서 5,000만 원 주고, 총무과에서 기초질서 지키기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17만 7,000원입니다. 나머지는 도시개발과에 잡혀져있습니다.
기초질서 지도 반 운영비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2천, 2천이 편성돼서 민간경상비로 지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전단 추방 등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도 총무과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나갔습니다. 총무과에서 바로 편성해서 집행해도 되는데 왜 도시개발과로 이 사업을 유용해서 편성했는가에 대해 설명을 더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전에도 대두됐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비용수익분석을 해보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계속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단체를 활용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에 실질적으로 광고물 단속 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을 세우고, 거기서 적임자들을 운영하려면 주무 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고 사후 토론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148쪽, 민간경상보조로 봉사단체 활동 지원비와 한 곳은 자율방범연합대 활동지원비로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단체 활동 지원비 500만 원은 어디에 지원하신 것입니까?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자율방범대 하복 상의입니다. 동복이랑 여름에 제복을 입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합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올라 온 것을 보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은 훨씬 이해하기 쉬운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집행된 것에 대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면 전혀 파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산서를 보면 계속 이런 문제가 1, 2건이 아니에요.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155쪽, 문화체육행사비 2만 5,000원, 150명, 375만 원 계상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서구는 무기계약직 노조 가입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작년 가입했는데 단체협약에 1년에 2회, 상ㆍ하반기에 2만 5,000원씩입니다.
어디하고 협약했다는 겁니까?
5개 자치구, 나주하고…….
올해 서구청 상용직들이 3월 14일 광주ㆍ전남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올해 단체협약에 상ㆍ하반기 문화체육행사비로 조합원들에게 1인당 2만 5,000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는 추진이 안 되고, 하반기 대비해서 1인당 2만 5,000원씩입니다.
단체협약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입니다.
156쪽,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사업에 26만 2,000원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시비 사용 잔액입니다.
148쪽,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사업 지원에 400만 원인데 어떤 활성화 사업을 합니까?
광주시에서 2015년 하계 U대회 대비해 가지고 서구청의 경우 자원봉사자가 1만 2,000명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홍보물 제작비, 간담회에 사용하도록 자원봉사센터에 시비로 줍니다.
매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부족한 부분을 특별교부세로 자꾸 예산을 추가해서 편성합니까? 예산 자체가 자원봉사센터에 충분치 않지만 그래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매년 예산 배정할 때 예산 승인을 하고 있거든요.
당초 예산에 비품구입은 없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일부 사업비 외에는 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자원봉사 들어오는 일부 수입은 있잖아요. 수입의 정산은 되겠지만 수입 들어온 것 가지고 어떤 것은 쓸 수 있고 어떤 것은 쓸 수 없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캠코더 같은 것은 들어 있었습니까?
그것은 처음 예산 요청할 때 없었습니다.
그 운영비가 아니고, 맨 처음 운영비에 캠코더는 없는지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못 씁니다.
민간위탁금은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지 물품 구입할 수 있는 것보다 사업할 수 있는 것밖에 없죠?
저희들도 꼭 필요한 물품은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 갑자기 이뤄진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봉사단체 활동 지원비 같은 것은 어느 단체에 지원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야 되는 지원금 아닙니까? 적합하지 않다면 보조금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율방범대는 재작년까지는 사회단체 속에 들어 있었는데, 예산편성운영지침에 보면 별도 예산편성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봉사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지원 조례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봉사단체가 사회단체 규정에 부합이 되는가…….
적합하지 않다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따 자료를 받아 참고하시면 어떨까요?
예산심의 안에서 지적돼야 할 문제기 때문에요. 아까 양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보면 사회단체 지원 업무 목으로써 봉사단체에 지원했단 말입니다. 결국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했는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줘야 된다고 봅니다. 자료를 저 혼자 보고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바르게살기 담당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바르게살기단체 조끼 명목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여성 바르게살기 총회가 염주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병가 중에 이뤄졌는데, 캠코더하고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입고 오는 조끼가 전국 똑같은데 서구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으로 나가야죠.
이미 심의가 끝나버려서….
저는 사회단체보조 관련해서 저희가 전액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봅니다. 일부 사회단체는 회원들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분은 일부 회원들 회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지원돼야 되는데, 무원칙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끝났다고 해서 이렇게 성립전으로 해서 쓰고, 저희들한테는 어떻게 할 수도 없게끔 올라오는 것 자체가 예산심의 문제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기명해 줄 때도 정확하게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해 줬는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악해 가지고…….
물품구입비에 있어서 수많은 사회단체가 있는데 특정 사회단체에 해주게 되면 지자체에서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광주가 주체 도시고 서구염주체육관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고, 광주에서 지도자 전국총회를 처음 했다고 들었습니다. 주체하는 자치단체에서, 물론 광주시가 하고 기초는 포함됐습니다만 그 동안 없어가지고 이 부분이 긴급하게 이뤄진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수히 많은 사회단체들이 전국 행사를 할 것이고 지역 행사도 할 것이지만 저는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렇게 자꾸 추가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실은 심의사항인데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 지원해준 것이고요. 이렇게 돼버렸을 경우 어떻게 해 주겠습니까? 심각하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상종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 김상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 이월분하고 시ㆍ도보조금 사용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더라고요.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시에서 보조받은 전년도 3억 5,000만 원 예산 배정 받은 것 중 1,050만 원이 남았다는 건가요?
예.
올해도 3억 7,500만 원정도 받았죠?
3억 7,200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3억 5,000만 원 내려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공모해서 지원했다고 안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50만 원이 남은 이유가 …….
작년에 29개소가 오면서 3개소가 탈락이 되고 26개소가 선정됐거든요. 그때 당시는 작은도서관 개ㆍ보수비까지 같이 줬는데 금년에는 지원이 안 됐거든요. 기존에도 새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관장하고 아파트 주민들과 뜻이 안 맞아서 전액 집행하지 못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민원처리 하는데 중간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습니다. 작년에는 신규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작년에 신규로 등록했더라도 작은도서관으로 기능을 갖췄다고 했기 때문에 구에서 인가를 내준 거 아닙니까?
사실 시설규정은 맞는데 운영하면서 돈이 나온다고 하니까 기존 관장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사이가 안 맞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유덕동 버들도서관 610만 원짜리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관장은 다른 데로 이사를 갔습니다. 늦게 개ㆍ보수비가 끝나서 운영을 못 한 경우도 있는데 금년에는 하겠습니다.
168쪽을 참고하시면 상록도서관 명칭 공모 시상금을 50만 원 계상해놨는데 몇 개나 들어왔나요?
예산이 끝나면 다음 주 월요일,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15일간 할랍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들어온 다섯 개를 선정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설문조사를 거쳐 제정할랍니다. 최초 제안자에게 10만 원씩 시상할랍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들.
알겠습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171쪽, 화정3동 생활체육시설 개ㆍ보수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탁구대에 380만 원을 지원했는데 어디입니까?
화정3동 무등 벧엘교회 지하 1층입니다.
교회에 시설을…….
어떤 것을 개ㆍ보수해줬습니까?
무등 벧엘교회 지하 1층에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어서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한 결과 탁구대를 설치해 주면 좋겠더라구요.
탁구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교회에다 주셨구만요.
네.
그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밖이라면 가능하겠지만 교회 안 리모델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준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탁구대를 무료로 사용하는 체육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 지하 1층을 개ㆍ보수해서 탁구대를 설치해서 아무 주민이나 이용할 수 있게 안내판을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게…….
탁구대 설치까지는 좋은데 리모델링을 해주는 것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 누구나 가서 칠 수 있고 교인들끼리 할 수도 있지만 리모델링 자체는 지나친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도서관 명칭은 ‘상록’이란 명칭이 참 좋더라고요. 그 이상 더 좋은 명칭이 나올랑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접수순서가 아니라 좋은 명칭 다섯 개를 선정해서 10만 원씩 동일하게 준다는 건 맞지만 먼저 신청한 분을 주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 뜻은 동일한 명칭을 공모가 됐는데 그게 선정되면 최초 제안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화정3동 생활체육 개ㆍ보수가 아니고 교회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쓰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책정할 때 아무리 특별교부세라 하더라도 한계를, 처음에 우리 과장님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끝까지 안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166쪽, 일반수용비에 양동, 화정4동, 금호2동 작은도서관 운영비를 성립전 예산을 100만 원씩 쓰라고 줬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쓰라고 줬습니까?
46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양동하고 화정4동, 금호2동은 공립 작은도서관이고, 그 밑에 액수가 큰 2억 3,300만 원 같은 경우는 사립 작은도서관이거든요. 일반수용비는 한 마디로 그 안에서 자기 사무실 운영경비로 쓸 수 있는 돈이고, 운영수당은 프로그램 운영강사비, 자원봉사비도 들어 있습니다. 이 돈은 평가단이 평가해서 시에서 도서관별로 세분해서 나눠줬습니다.
운영비 책정을 물어본 게 아니고 어디다 쓰라고 100만 원을 줬냐는 겁니다. 월 8만 원 운영비를 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공립도서관이라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운영비를 책정했어야 하지 않냐. 100만 원은 너무 적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호2동 도서관에 가서 보면 봉사자들이 1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설립해놓고 책을 읽는 공간으로만 이용되기 때문에 그곳을 활성화시켜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운영비를 좀 더 책정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시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배분할 때 교회 같은 일반 사립하고 구분해서 배정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같은 경우는 재정이 탄탄하지 않습니까? 일반 사립도서관은 순수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곳은 액수를 높여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수당도 화정4동 같은 경우는 좀 더 많고 금호2동은 100만 원 더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금호2동 도서관에 갔었습니다. 그때 저 말고도 다른 위원들이 제기한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풀려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이 적극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서류검토해서 다만 한 푼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서관 입구에 쓸모없는 공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했습니다. 도서관은 약간 비좁다는 생각이 들고, 밖에 공간이 서너 평 이상이 되던데 그 공간을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립은 자체적으로 관장을 선정해서 운영하지만 양동, 화정4동, 금호2동 같은 공립 작은도서관은 동장이 관장이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호2동 동장이 세부내역을 잘 알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증축해서 운영하도록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을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행 위원님.
166쪽,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46군데 작은도서관이 공모에 참여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 리모델링비나 비품구입비가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서관이 설치해서 작년에 리모델링한 곳도 비품을 보충하거나 리모델링할 곳이 발생해서 그런 사업비에 책정해서 공모에 참여했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리모델링 사업비가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이 완벽하게 설치돼서 운영되면 괜찮은데 예산이 없어서 다른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빠진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는 리모델링에 신경을 썼는데 작년에 비해 개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작년까지는 자율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설치해서 운영했는데 광주시에서 2013년도 광주형 행복모델이란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도 29개소엣 52개소로 늘어나버렸습니다. 공모할 때는 55개소로 늘어나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재정부담을 감당을 못합니다. 예산은 작년과 비슷하게 15억을 계상해놨는데. 시설은 작은도서관에서 규격에 맞기 때문에 등록이 됐지 않았겠냐 해서 이번에는 활성화에 신경 쓰자 해서 이번에는 도서구입비,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운영강사비, 기자재 비용으로 편성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미약한데 프로그램이 잘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성격에 맞게 예산 배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는가. 공모사업도 다 신청했다고 준 게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성격에 맞게 항목별 예산을 편성해서 나름대로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으니까 시설이 부족한 도서관은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할 만한 조건이 안 되는 도서관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실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1, 2년 정도는 도서관 정착화와 안정화 단계라고 보면 그에 맞는 예산 편성이 됐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대안이 있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내년 공모사업할 때는 개ㆍ보수비, 리모델링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3억 7,010만 원이 계상됐는데 40 % 독서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였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별도로 사립 도서관 관장을 모셔놓고 워크샵을 했는데 그곳에서 독서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와 도서구입비를 많이 배정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에 40 % 정도가 1억 5,900만 원, 도서구입비가 1억 560만 원이 배정되었거든요. 내년에는 리모델링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1쪽,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포트 이용권 지원사업에서 당초 예산이 얼마 지원됐습니까? 국비, 시비 해서.
1억 6,000 정도 지급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스포츠 이용권이…….
일단 스포츠 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왜 잔액이 남아서 반환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서 만 5세부터 19세 이하 유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1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고, 태권도, 검도 등 월 7만 원씩 수강료를 지급해 주는데 작년에도 1억 5,000 정도 지급해 줬는데 남은 사용잔액입니다. 또 5개 구별로 경쟁을 해서 순위를 매기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한 결과 1등이 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독려를 했어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171쪽에 국민체육센터 운영에서 일일입장권 영수 프린터 발급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원관리 프로그램 운영 소프트웨어 및 부가장비 구입 설치입니다. 지금은 모두 수기로 하고 있는데 하나의 카드만 있으면 전국 어느 국민체육센터에 바로 등록정보가 뜰 수 있는 장비거든요. 회원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75만 원, 바코드 회원증. 그에 따른 일권발급영수증을 뽑기 위한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0쪽 상단에 보육기관 보조금 = 동명중학교 공모사업으로 인조잔디구장을 해주죠?
네.
사실 인조잔디구장은 교사들의 반대가 찬성보다 훨씬 높은데도 공모사업에 많이 신청했네요?
이 사업은 국민생활진흥공단에서 시를 거쳐서 내려오거든요. 우리는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서부교육청에 공문을 띄어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학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데요.
인조잔디는 박테리아, 세균 등 중금속에도 노출된다는 것을 교사들이 알고 반대를 하는데도 자꾸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서구에서는 몇 군데나 있나요?
다섯 개소로 알고 있어요.
인조잔디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7년 되면 인조잔디를 갈아줘야 하는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메스컴에 나온 걸 저도 봤는데 사람들 옷에도 묻고 환경호르몬도 나오고 아주 안 좋은 증상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때 교체를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7년에 3억이라는 예산을 없애는 결론인데…… 물론 위에서 잘 알아서 하니까 여기까지 내려온 거지…….
앞으로 보수작업은 어떻게…….
그 사항은 메스컴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방영되다 보니까 심각석을 알고 신규 설치만 할 게 아니라 기존 운동장도 개ㆍ보수를 해줘야 한다고 해서 신규로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줄 모양입니다.
교체도 중요하고 보수도 중요하지만 안 좋은 것을 아는데도 계속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운동장에서 하면 좋지만 요즘에 애들이 잔디 아니면 천연구장을 원하거든요. 7년마다 갈아주면 사람들한테 환경적으로 피해가 덜하답니다. 앞으로 그럴 모양인가봐요. 공모사업 신청을 새로 받는 걸 보면…….
169쪽을 보면 학산사 표지석 설치가 교부세로 성립전으로 집행됐는데 이게 지방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로 예산을 지원해 주신 것인지…….
학산사가 등록되어 있지 않고 기존에 삽봉 김세근 의병장이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할 때 의병을 데리고 가서 금산에서 싸우다가 전사한 분이라 광주 = 1950년대에 설치를 해줬더라고요. 가서 보면 문화재 못지않게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 세석도 깔아져 있고 환경정비도 잘 되어 있는데 저 오기 전부터 표지석이 없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이번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제 소견인데 우리가 선열들의 얼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그분들의 높은 공적을 새겨서 후세에 길이 보존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게 아직 문화재로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체계적으로 보존이 되기 위해서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저희들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걸 과장님 알고 계셔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실은 지방문화재로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체계를 갖추는 것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상준 세무2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세무2과장 서상준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승우 회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이승우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201쪽, 자산및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노후 된 책상과 의자를 교체하겠다는 것이죠?
예.
근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작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못 했습니다. 실과에서 요구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이 그때 POOL비에서 많이 집행됐었고, 전년에는 회계과에 편성이 됐었죠?
총괄 물품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 2,200만 원 편성됐었는데 금년에는 금년도 예산에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197쪽, 노후 관용차량 매각비 851만 원이 책정됐는데 어떤 차량입니까?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던 차량인데 폐차 직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쪽, 세출에 노후 관용차량 교체로 부구청장님 차를 새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차고, 기존에 탄 지는 몇 년 됐으며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차량이 옵티마 2004년 식입니다. 원래 규정상 7년 초과하면 교체할 수 있는데 현재 9년이 됐습니다. 12만 ㎞를 초과해야 하는데 다소 부족하지만 그런 경우 견적을 내서 수리비가 많이 나올 때는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기아서비스에 견적 의뢰했는데 수리비가 850만 원정도 나와서 평소에도 불편했지만 불가피하게 안전 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몇 ㎞ 정도 됩니까?
5월 7일 기준 11만 2,866 ㎞입니다.
그럼 여기 올라 온 3,500은 어떤 차 가격입니까?
K5입니다.
등록세까지 하면 2,700~2,800이면 되는데요.
K5는 옵션까지 하면 3,000만 원 소요됩니다. 3,500계상한 것은 에너지 절약 차 하이브리드를 검토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산이 적게 책정되면 하이브리드를 사고 싶어도 못 사니까요. 하이브리드 차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요즘 하이브리드 차가 많이 보급되어 있어서 운전원한테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예산을 불용하면 괜찮은데 예산이 없어서 하이브리드 차를 구입하고자 해서 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500 추가 계상했습니다.
수리비가 8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어떤 걸 교체하려고 하는데 850이 나왔습니까?
자동차 공업사에서 하는 용어로 트랜스엑셀 어셈블리 CVT라고 하대요. 정품으로 했을 때 오일까지 교체해서 견적가가 정확히 868만 원 나왔습니다. 중고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중고도 600만 원 나옵니다. 중고는 어느 정도 사용할 지 장담을 못한다고 해서 차라리 사용연한, 주행거리가 많이 돼서 교체하는 게 낫지 않겠는지 판단해서 교체로 결정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 못하지만 11만 ㎞ 정도 탔는데 미션을 교체해야 되는 걸 감안해서 차를 교체하려고 예산편성을 해 왔습니다. 지금 당장 차가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하다시피 7년 내구연한이라 하지만 좀 더 탔고, 12만 ㎞ 정도 타야 되는데 11만 ㎞ 정도 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알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산 편성을 제출했는가에 대해 파악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교체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게 아니고 작년부터 기사가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내보고 파악했습니다.
매각하게 되면 얼마 정도 받는가요?
매각은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02쪽, 국유재산 관리에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 1대, 4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비 100 %로 조사기간은 6~12월까지 지속사업인가요? 지금 보니까 정부에서 관리대장을 정리해서 해보려고 하신 것 같은데 복사기 구입비로는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저희들이 이 예산은 2013년도 집행해야 됩니다. 복사기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이번에 교체하려고 세웠습니다.
국유 재산 관리에 사업비가 충분하신 여유분을 가지고 회계과 복사기를 구입하신다는 것인가요?
예, 반납할 수는 없고 불량한 복사기를 이번 기회에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내려올 때는 근거가 있었을 텐데요?
세부적으로 어디에 쓰라고 오지 않고 일반 운영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입니다.
청사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죠?
예.
제가 전번에 장애자관리법에 의해서 80 ㎝미만인 청사 출입문에 대해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광건설에 교체 요구해서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계장님이 400만 원이 거기에서 예치금으로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며칠 전 400만 원에 대한 공문을 접수했고, 아시다시피 저희 과에 불행한 일이 있어서 청사관리계장하고 어떻게 해볼 것인가 연구해 보자고 한 상황입니다.
미달된 출입문이 몇 개였습니까?
33개소 중 도서관이나 특정인이 출입하는 출입문을 제외한 19개소로 파악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남광건설하고 협의한 결과 일시적으로 공사하게 되면 신청사 이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공사판……. 민원인들이나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 돈으로 예치해서, 우리가 필요로 해서 칸막이를 새로 설치하거나 출입문을 새로 고칠 경우 있는 돈을 들여 고치는 걸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지난 5월 초에 남광에서 1차적으로 400만 원 예치하면 어떻겠느냐고 공문을 보내 와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금액이 타당한 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 뜯고 고치는데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예치금액이 타당하지 않으면 추가 요구할 것이고, 이 돈으로 충분하면 그대로 예치해서 나중에 추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게 설계는 80 ㎝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문틀을 빼면 열리는 부분은 73~74 ㎝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설계에 맞지 않는 게 33개인데 19개만 저희가 인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요. 혹시 현재 문 기성품 80 ㎝가 못 되는 73 ㎝가 하나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80 ㎝를 나오게 하려면 문을 맞춰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40, 50만 원정도로 시설비까지 58만 얼마가 듭니다. 기성을 하게 되면 11만 얼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품 그대로 다시 받은 것 같은 인상으로 받고, 33개지 왜 줄어듭니까? 설계대로 시설을 안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설계도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표기상의 문제인데 현재 설계도서에는 문틀이 외경으로 90 ㎝로 일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는 하자가 없으나 다만, 장애인 관련법에 통과 유효 폭이 80 ㎝ 이상 돼야 된다는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33개소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문틀이 80 ㎝ 이상 유효 폭을 가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주 출입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출입구가 아닌 장애인들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출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특성상…….
하물며 보건소 입구도 80 ㎝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청장님 실이나 간부님 실에도 2, 3곳 있는데 거기에 해당 되지 않는 출입구도 있고…….
전체적으로 원래 40몇 개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주 출입구로 인정한 게 33개입니다. 설계상 도면에는 33개가 넘는데 33개를 주 출입구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하자로 보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400만 원만 예치한 것은 사실 기성품 문 값도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금액으로 타당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광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김성광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지난 3월 2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213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구입 2억 2,0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실시하라고 내려온 사업입니까?
예.
이 시스템 서버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설명자료 49쪽,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임대도, 지적도를 개별적으로 낱장으로 했는데 이번에 법을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때 시행하는데 한 면에 전체적으로 발행되고 뒤에 첨부가 됩니다. 내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한다면 원하는 것만 클릭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42개 지자체 중 예산확보 안 된 12개 자치단체를 국토부에서 사실상 방문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기 때문에 빼고, 남구는 본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저희 포함 나머지 4개 구는 이번 추경에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필요한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전 김형수 부구청장님께서 이것은 국가에서 이행할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타 와서 해야지 왜 이것을 해야 되냐 해서, 저희들도 국토부라든가 관련 분야에 예산을 50 %라도 지원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랴부랴 올렸습니다.
국토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2억 2,000만 원을 들여 서버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 앞으로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잘 살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공부를 발행하는데 저희 자치단체가 빠졌을 때는 주민들 불편사항이…….
전국 242개 지자체 중 몇 군데가 빠졌다고요?
12개가 예산이 확보 안 돼서 국토부 직원들이 현장방문해서 단체장 면담, 해당 부서를 방문해서 올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삭과를 마지막으로 오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의원(6인)
강인택 김은아 김수영 이대행 이병완 양영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은근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박화순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이영진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한채석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이승우
민원봉사과장 김성광
보건행정과장 조승환
보건위생과장 송기복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