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5월 9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부위원장 김은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은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채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채석
  총무과장 한채석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우리 구의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안식휴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 2에서는 ‘당직비’를 ‘당직근무수당’으로 용어 정비하였고, 안 제18조 제2항에서는 재직기간에 산입할 휴직기간으로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과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공가사유에 헌혈에 참가한 경우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특별휴가 항목에 10년마다 20일간의 안식휴가를 실시하고, 유산ㆍ사산휴가, 불임치료시술 지원을 위한 특별휴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근
  전문위원 이은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10년마다 20일 안식일 휴가를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채석
  현재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가 5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10년마다 20일 안식휴가를 주도록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한채석
  당초 저희들이 입법예고할 때는 1회에 한하여 10일로 했었는데 노조지부의 의견이 20일로 해주라고, 북구 등 다른 구도 20일로 개정했기 때문에 나눠서 쓸 수 있다는, 20일을 10일 쓰고 다음에 10일 쓸 수 있게 하고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김수영 위원
  그럼 저희 구에서도 10년마다 20일 휴가를 준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한채석
  예.
김수영 위원
  그런데 이게 전 공무원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채석
  10년 이상은 공통 사항입니다. 10년 이상 공무원들한테 안식휴가를 주는 게 10일로 줄 것인지, 20일로 줄 것인지는 각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일로 입법예고를 했는데 노조지부에서 20일로 해달라고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서 분할도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사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전 직원들이 보편적 복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수한 몇몇이 조례 적용을 받고 나머지 공무원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총무과장 한채석
  대상은 전체 공무원입니다. 직급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에게 공통된 것입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이대행 위원입니다.
  공가사유 추가에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한 분들도 공가를 준다는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혈액관리법에 의해서’ 라고 했습니다. 혈액관리법에 공직자들이 헌혈에 참가하면 공가를 줘야 되는 법률적인 조항들이 있나요?
○총무과장 한채석
  사실 혈액관리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헌혈이 줄어들고 보유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 정책상, 아마 공무원들에게 공가를 줘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 방침으로…….
이대행 위원
  헌혈을 하는데 하루 공가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혈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의 취지는 공감합니다. 실제 많이 하지 않아 참여자들을 확대하려고 공무원부터 시작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하루 공가를 내고 헌혈해야 될 사항으로 규정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헌혈 참여 캠페인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혈액관리법에 의해 공직자들에게 공가를 줘서라도 헌혈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근거해서 조례개정안이 올라왔다면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률적 조항에 대해 물어봤는데 혈액관리법에 아직 특별한 규정은 없죠? 공무원에 한해 공가를 줘서 확대하자는 것은요?
○총무과장 한채석
  다만,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에 적용되는 일종의 준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이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다시 한 번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3조에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10년마다 20일 간의 안식휴가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데요?
○총무과장 한채석
  특별휴가는 장기재직휴가와 별도의 휴가입니다. 규칙 제23조에 있습니다. 본인 결혼은 5일, 출산, 입양, 사망, 탈상 등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식휴가와는 다릅니다.
김수영 위원
  1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게 20일간의 안식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별도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한채석
  예.
김수영 위원
  제가 질문했던 게 안식휴가를 1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총무과장 한채석
  예.
김수영 위원
  전체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총무과장 한채석
  장기재직 연수가 10년 이상 넘을 경우 안식휴가 적용대상이고, 휴가 속에는 연가, 공가, 병가 등 개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10년 이상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채석
  예. 매년 1년마다 재직일수에 따라 연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이상 1년 미만 6일, 6년 이상은 총 21일 연가를 쓸 수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저는 연가와 상관없이 안식휴가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게 20일 안식휴가를 준다는 말씀이신데, 1년, 2년이 됐든 10년차가 됐던 간에 전체 공무원에게 해당 되는 보편적인 복지가 돼야지 왜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안식휴가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한채석
  법의 취지는 계속해서 안식휴가 없이 근무했을 때 매너리즘이나 무력감…… 교수나 최근 목사님도 안식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이해를…….
○부위원장 김은아
  과장님, 잠깐만요!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은아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은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은아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김은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하중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1과장 김하중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구세 조례를 개정된 내용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납세자들이 과세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세정운영을 효율화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세율 규정과 구분지상권 등기에 대한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재산세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 분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안 제15조는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재산세액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과 시 표준안에 맞춰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은근
  전문위원 이은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은아  김수영  이대행  이병완  양영애
○결석위원(1인)  
  강인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은근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박화순
    총무과장  한채석
    세무1과장  김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