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5월 14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o 보건행정과 소관
o 보건위생과 소관
o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10시0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승환 보건행정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조승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226쪽, 경로당 건강이야기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계속 경로당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중 구로 편입된 동천동 우미아트빌 경로당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30명 정도 어르신 자원봉사단이 구성돼서 영광원이나 세광학교에 전문인에 버금가지는 못하지만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피복비나 최소한 실비보상에 대한 예산입니다.
어르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원봉사를…….
저도 관내 동명요양원에 가봤습니다. 어르신들이 격렬한 율동보다 서로 손을 잡고 애들처럼 한다든가, 어르신들에게 간단한 레크리에이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옷도 없이 했는데 지금은 최소한 나비넥타이는 하고 있습니다. 실비보상은 안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기름 값 정도는 줘야 하지 않겠냐 해서 그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사 수당은 누가 받습니까?
그 분들이 하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약간 전문성 있는 강사를 초빙합니다. 가수나 아코디언을 잘하는 분 등 노인들 취향에 맞는 분들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1회 나갑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월 1회하기도 하고, 요청이 들어오면 가기도 합니다.
강사비 책정은 8만 원씩 10시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체육복 7만 5,000원, 20명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맞는 지도 의문이고, 서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자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집행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일단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227쪽, 경로당 운동이야기 자원봉사자 운영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해온 사업으로 올해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경로당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단순하게 화투나 치고 장기를 하는 것보다 움직여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 보건소에 운동처방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운동처방사와 영양사, 무기계약자,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해서 신청한 경로당에 대해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손맛사지나 간단한 운동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를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자원봉사는 저희 보건소에 있는 운동처방사라든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병완 위원님.
이병완 위원입니다.
239쪽, 자동제세동기를 어떻게 씁니까? 한자로 씁니까?
저도 애초에 제자는 제거할 제(除)고, 세는 미세할 세(細)로 한글로 풀이하니까 심장충격기드만요. 심장에 충격을 준다는 뜻이더라고요. 의학적 용어인데 시에서 돈이 내려와서 올렸습니다.
알겠고, 자동제세동기가 AED라고 되어 있죠? 공공시설에 몇 군데 되어 있던데 이름부터 바꿔야 되잖아요. 아무리 위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자동제세동기, 과장님이 한자로 쓸 수 있어요? 위에서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할 때는 주민들이 알아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심장박동기랄지 응급심장박동기라고 이야기해야지, 자동제세동기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알아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의학용어라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의무설치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까?
예.
언제부터 생겼죠?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동제세동기는 용어 때문에 심장충격기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자동제세동기, 심작동제세동기로써 오던 용어를 심장충격기로 바꿨습니다. 의료 쪽에서는 ADE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동의합니다. 심장제세동기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잘 모르셔서 심장충격기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심장을 씻어 내는 건 줄 알잖아요.
심장충격기는 심폐호흡이 정지됐을 때…….
아는데, 이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고요?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이면 추가해서…….
대당 4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것이죠?
그 정도 가격이 됩니다.
어느 기업이 만들어요?
국산도 있고, 외국산도 있고 다양합니다. 광주시내에 소재하는 기업에서 외국에 수출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법적 요건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 동안 설치하고 난 후 효용성을 검증한 적 있어요?
일전에 보도되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29개소 설치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들도 얼마 전에 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해서 구청회의실에서 관련자들을 모셔다가 교육도 했었습니다. 심장이 정지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응급상황에 쓸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보건소장님께 따지자는 게 아니고,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항공기, 고속버스, 기차 내에 있는 것은 바로 응급사태가 발생하면 바로 그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역, 터미널에 제세동기라고 써져 있는 게 있는데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법적 요건으로 해서 대당 400만 원 되는 걸 어디어디에 갖추라는 것은 한 마디로 대박 나는 사업입니다. 구청 단위는 아닌데 도대체 배경이 뭔지……. 참 그렇고, 사실 제세동기 사용법을 가르칠 게 아니라 심폐소생술을 가르쳐야지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있을 것인데 언제 제세동기 찾으러 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법적 요건으로 다 설치하라고 했다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시비하고 기금에서 주니까 설치한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영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심폐소생술하고 자동제세기 교육을 5개 구청에서 병원 담당자, 다중 집합체 시설관리자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심폐소생하고 자동제세기하고 같이 가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구청에서 심장 사고가 났다면 갈 때가 문제입니다. 차 안에 부착이 되어 같이 적용됩니다. 5~7분에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그 시간을 줄여보자, 그 분에게 부착하고 유지하면서 병원까지 간다는 그런 기능도 있겠습니다.
의학적으로 하면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 몇 천억이라도 들여야 하는 부분도 있고, 헬리콥터도 동원하고 그러는데, 지금 500가구 이상 이런 식으로 다해 놓고 제대로 교육을 시킨다는데 심폐소생술도 제대로 모르는데 얼마나 교육받겠어요? 우선 이름부터 바꿔줘야죠. 제세동기라고 하면 알겠어요? 아무리 위에서 법적으로 돼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참 그러네요. 별 수 없죠.
우리 보건소만이라도 자동제세동기가 아닌 심장충격기란 이름으로 이해하기 쉽게 바꿔 쓰고, 기회가 되면 보건복지부에도 지역주민들이 이해하기 좋은 용어로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해놔야 돈을 많이 받고 팔 수 있겠죠.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이 아파트로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공문에 근거해서 사업대상을 아파트 세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한 것입니까?
법률에 의해서 했습니다.
시에서 이런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추진하라고 내용이 온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법률에 의해 5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한정해서 우리가 규정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아파트로 규정을 했습니까? 정말 굳이 필요하다면 서구 내 노인시설 종합복지관,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빼고, 사실 법률에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아파트 내에 해야 된다는 근거 법령이 있다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아파트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는 법규에 의해 했습니다만 말씀대로 법규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복지관이나 복지시설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법에 의해서 하면 아파트 500세대는 의무화 시켜서,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서 해야 된다고요. 아파트 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관에서 해 준다는 것은 행정방법에 있어서 모순이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 안 됐는데 계획 수립 시 양 위원님 말씀처럼 편차 없이 골고루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계획을 다른 쪽으로 돌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관내에 2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관내 29개소 설치되어 있는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약간 아는데 꼭 아파트 아니고 관공서, 경기장 등 다중시설 이용하는데 다 포함된 거예요.
여기는 표기가 나오지 않고 대표적인 것만 표시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변에는 깔려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터미널에 있다, 어디에 있다는 것만 대충 알았는데 일반 주민들은 이런 부분을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은 홍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동료 위원 질의에 이어 파악할 내용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설치가 29개소에 30대 설치되어 있고, 신규 사업인데 25대는 추가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추가에 대한 부분을 신규로 표현하신 것이고요?
예.
제가 오기 전, 작년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하라고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아파트 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4, 5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두면 가는 시간에 다 끝나는 거 아니냐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는 부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작년에 개정된 법령에 근거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미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제고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모든 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해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기는 했는데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교육하고 잘못해서 더 악화되는 거 아니냐,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바로 119를 불러서 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걸 설치만의 규정으로 보지 말고, 이왕 설치했을 때는 구민들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가는 방식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235쪽, 국가 결핵 예방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검사해 가지고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가 결핵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이 있는데 병원에서 진료 받다 지역 주민이 결핵인 경우 보건소로 보고가 됩니까? 그런 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혈액예방법에 결핵환자로 진단되거나 의심이 가는 환자를 진료한 의사선생님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핵이 대규모 보다 소규모 집단의 유행이 간간히 일어나고 있어서 그 분들이 자기들 생계 때문에 격리치료, 다른 분한테 옮기지 않기 위해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생계 때문에 입원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원 명령을 하면 그 분이 의료기관에 가 있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 주고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공지를 하고 입원하게끔 도와준다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분들이 입원을 하지 않고, 저희 들이 ‘입원을 하셔야 됩니다. 격리치료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는 경우 고의적으로 입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 저희들이 법에 입원명령 제도를 명문화하는 규정을 가지고 입원명령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원하고 생계비 정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입원해서 치료 받는 경우 본인 부담인가요?
그런 경우에도 소집단 유행같은 경우 입원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들이 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보건소로 보고 된 결핵환자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서구 관내 14명 관리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단 감염이 아니고 소규모 단위로 있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잘 몰랐는데 결핵 초기에 진단 받고 치료가 안 되고 나중에 다시 재발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병이어서 무섭더라고요. 도시민들이 건강을 되찾았을 경우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 약물치료를 끊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아프신 분이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 예산이 10명 계상되어 있어 너무 적게 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됐는데 병원에서 요청이 오면 사후에 내년 예산지급이 되고, 일반 보험환자는 본인 부담 10% 내면 나머지 90%는 공단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 부분은 아까 소장님 말씀 하셨듯이 본인 의지가 중요합니다. 저희 환자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일본, 중국을 왔다 갔다 해서 치료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권장만 하지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227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운동 지도용 연단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야외프로그램을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 호남대, 서구청 광장, 지하 민방위교육장에서 연단 없이 하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사업인데 이미 연단을 만들어놨죠? 200만 원에 불과하지만 심의도 안 됐는데 집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개강을 먼저 했고, 구비를 추가로 들인 것은 아니고 보건행정과 보건증진사업 내에서 목을 변경한 예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ㆍ구비 매칭해서 200만 원 책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예.
이 연단은, 사실 상록회관 앞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요가 할 때 필요하다 해서 작년에 제가 시에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700만 원 시 예산을 보조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록회관에서 했던 운동이 취소돼서 연단 사업비를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었습니다. 정작 필요한 연단이었다면 의원이 시에서 가져온 연단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분들이 서구청 앞에서 요가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옮겨 장소만 이동해서 할 뿐인데 연단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심의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연단을 마련해서 실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작은 예산이지만 위원들의 심의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추가 답변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작은 예산이지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지하 민방위교육장이 있는데 이 예산에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구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민방위교육장 내부에도 연단을 만드신다는 거죠?
예.
그 비용은 어디서 할 계획인가요?
저희들은 이 예산이 된다면 여기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7쪽, 저 출산 출산장려 지원 사업비에 있어서 셋째 아 출산 축하금과 둘째 아 출산축하 지원금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설명자료 18쪽 기금이나 시비로 인해 구비가 많이 줄어서 삭감됐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는 전년도 기준에 비하면 이 예산이 삭감돼도 큰 무리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시에서 저 출산 부분에 대해서 삭감했는데 지역건강검진증진사업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다른 건강 파트로 전향해서 국ㆍ시비가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총괄적으로 맞습니다. 이 파트만 예산을 줄여가지고 그 돈을 맞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출산에 대한 출산장려 지원에 예산이 삭감되면 지원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가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전년도 출산장려에 대한 셋째 아 출산, 둘째 아 출산을 지원해 주고 이 예산이 과연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시, 5개구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이 파트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전 측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하겠다 해서…….
다른 사업비를 늘리려고 저 출산 출산장려 사업비를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시나 기금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하는데 제한을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6월 지나고 10월에 시에서 그렇게 확정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만의 하나 부족현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다시 보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39쪽, 마을건강원 교육은 시비가 전혀 내려오지 않아 없어진 겁니까?
시에서 사업비를 확보 못했나 봐요. 전체 확정내시가 감한 걸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럼 교육이 중단되는 건가요?
보건행정주무관 박영자입니다.
용두진료소가 일반에게로 편입이 됐습니다. 마을건강원은 일종의 자원봉사자의 성격으로 그 분들 교육비로 책정이 됐는데 없어져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227쪽, 금연구역 지정 표시판 제작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계시죠?
예.
지금 설치는 어디에 하실 의향이십니까?
금연구역 지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원이나 다중집합 쪽에 금연표지판을 한 군데 하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주 출입문에 2, 3개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정된 데서 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조례 5조 1항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부분에 대해 장소를 지정해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조례를 보면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음주 청정지역 조성을 해서 음주도 못하게 되어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제3조 1항에 보면 금연구역 지정과 같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 지역에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고 음주를 못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조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의 음주와 금연이, 어떻게 보면 어차피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금연구역 지정 표지판을 설치하는 걸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똑같은 장소에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시설에 음주를 못하도록……. 그래서 금연과 음주 청정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문구만 삽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자료 요구를 했는데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이미 조례에 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선 공원이라도 청정지역으로 문구나 별표라도 해서 같이 해나가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셔가지고,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도 음주 청정지역을 선포하고 음주문화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사업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236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늘고 있는데 민간이전으로 서비스 제공 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가 민감하고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서비스 제공기관에 저희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인지, 별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은 한국보건복지개발연구원에 하고 있고,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는 YMCA나 산모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부분은 하지만 관리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집행하는 기관은 저희 구고, 실제로 수혜를 받는 것도 지역주민입니다. 실제로 저희 구에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서비스 만족도는 되고 있는지 사후 조사가 되고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서비스 기관들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건지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그 분들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사후관리를 저희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시에서…….
시와 구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서비스 기관에 예산이 연계되기 때문에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예산이 집행되고, 서비스기관에 비용을 지불할 때는 산모들에 의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의무화한다거나 이런 제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산모들은 대응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장애인 산모의 경우 본인 스스로도 대개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반응들을 그때그때 못하고 나중에 대개 힘들었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가 끝났을 때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제도적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기복 보건위생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송기복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이ㆍ미용 업소 지정 관련해서 경로우대 표지판 100개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 업소하고 내부적으로 다 이야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협회에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1차적으로 협회하고 간담회를 갖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일일이 전화상담 받아서 참여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전체 업소 중 10 % 정도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73개소 확정해서 1차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표지판 1개 만드는데 6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만드는 제품에 따라 다른데 당초 10만 원 정도를 책정하려고 했는데 구비가 많이 소요돼서 6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위생용품 중에 관급봉투를 지급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무료로 한다고 했는데 간담회 시 관련 협회에서 행정기관에서 참여를 유도하고 그 분들한테 자긍심이라든가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면 더 업체들도 긍지를 갖고 할 수 있겠다 해서 일주일에 한 번 20 ℓ 1매 정도를 공급해 주면 사업하는데 도움도 되고, 4주면 4매로 한 달에 3,000원 정도, 1년이면 3만 8,000원 정도 됩니다.
한 업소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이게 정상가격 대비 10~60 % 가격을 할인해 주겠다고 하는데, 실제 동네 미용실 가면 어르신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할인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본인의 기술 여하나 입지 조건에 따라 커트도 5,000원에서 2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게 일반적인 가격입니다. 자율에 맡겨 놓고 저희가 경로우대 표지판을 한다는 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 조금…….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저희가 관여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의견을 타진해 보니까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업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더 확신시키고, 표지판을 보고 어르신들이 쉽게 업소를 찾아갈 수도 있고, 그런 업소들이 자긍심을 갖게 하고, 업소들 참여도 늘리기 위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서구 관내 등록된 미용실이 총 몇 개입니까?
미용업소 600개소, 이용업소 130개소 정도 됩니다. 참여는 10 % 정도인 73개소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체 600개소에 공문을 발송해서 의견 타진을 하신 겁니까?
예, 협회에도 알리고…….
협회에는 알렸을 수 있는데, 열심히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안 하시고 동네에서 미용업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직접 개별 미용실에 참여 의사를 해 본 적 있으십니까?
거의 90 % 이상 통화된 데는 다 전화했습니다.
600개소를 다 통화하셨어요?
우리 담당 계장님이 일일이 취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660개소, 이발소 130개소에 공문을 다 발송하고, 일일이 다 전화를 했습니다. 하고 계신 분, 하시겠다는 분들에게 현재 정상가격은 얼마고 얼마를 할인하고 있다는 내용을 1차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저한테 파악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입니다.
현재 경로우대 표지판을 하면 어르신들이 요금 할인하는 곳을 찾아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봉사라는 원칙 아래서 그 밑에 봉투를 나눠주는 것은, 물론 일부 사람들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의 값어치를 1년에 3만 8,000원에 내버린다. 그러면 봉사의 마음이 그런 값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미용업계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협회 측에서는 회원들을 위해서 뭔가 쥐어주고 싶어서 요구했겠지만 일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봉사에 대한 마음의 가치를 내가 돈으로 환산해서 손으로 받는 것은 일부고, 그 나머지 다수는 봉사는 봉사로 그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굳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봉사의 마음을 돈으로 환산해서 3만 8,000원을 1년 대가로 주는 것은 안 받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저부터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관단체 협의회 때 회장님이나 그 분들 건의가 들어와서…….
차라리 그런 마음보다 여러 가지 마음에서 다른 것을 선택해서, 이 분들 봉사의 마음을 위로하고 봉사의 마음 그 자체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예산을 다른 쪽으로 세워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것은 전화드릴 때 이런 취지를 말씀드렸더니 상당히 호응이 좋고, 실은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주택가 있는 분들 호응이 많습니다.
해당 100개소는 운영이 잘 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운영이 정말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봉사의 마음으로 해 주는 참여 업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전체가, 과장님이 참 좋아하더라는 것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의견을 수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봉사자의 마음, 진짜 마음을 헤아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입니다.
지금부터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입니다.
265쪽, 아동청소년정신보건 사업에 보면 아동청소년 힐링캠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아동청소년에 등록되어 있는 아동 중 원하는 아동에 대해, 재작년엔가 캠프를 해봤는데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올해는 한시적으로, 일회성으로 힐링캠프 강사를 지원해서 할 예정입니다.
입장료는 어디 입장료입니까?
놀이시설 같은 데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놀이시설에 가서 그날 힐링캠프 강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까?
1박 2일 정도 하거나…….
1박 2일하면서 강사도 초빙해서 2시간 강의료를 17만 원 책정했다는 말씀이죠?
예.
강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주로 심리교육입니다. 긍정심리, 아이들 대인관계 있어서 풀어내는 방법에 대해 워크샵 형태로 합니다.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면 나이가 중, 고등학생…….
초, 중, 고입니다.
대상은 보통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재작년에 40명 정도 상담했었거든요.
어떤 대상입니까? 약간 문제성이 있었던 대상…….
예, 품행장애라든가…….
정신장애를 말하죠?
ADHD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 품행장애가 있어서 저희한테 의뢰한다든지 아니면 자살사고가 있거나, 이렇게 높아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등록해 가지고 꾸준히 애들하고 접촉하면서 생활하는데 거기 일환으로 저희가 이런 아이들 중에 데려가야죠.
애들이 잘 따라서 하든가요?
저희가 재작년에 해봤습니다. 남자, 여자가 같이 있으니까,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직원들이 저녁에 특히, 애들을 감시하듯이 해야 돼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1박 2일은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광역 정신보건센터에서 했는데 올해는 자치구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1박 2일은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열심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이원입니다.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지소장님께서도 직접 운영해 보니 많이 버겁고 힘들어서, 어디다 강사를 꾸려서 하시겠다는 것인지요?
저희가 주체적으로 계획같은 것은 잡고,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강사가 오실 것입니다. 저희가 숙소나 입장료는 직영해서 운영합니다.
아이들과 직접 부대끼는 것은…….
저희가 하고, 특별하게 더 전문적인 심리교육이 필요한 부분들만 강사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266쪽, 아동청소년 심리치료비가 민간이전비로 잡혀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진단비 및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2군데에 의뢰서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학교 복지사 선생님이랑 하는…….
당연히 발굴하고 있죠. 저희가 학교 학생들 특성검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전수조사 했고 올해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할 텐데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위험 군이 되면 저희한테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도 한 370명 정도 의뢰 받고, 의뢰받기 전에 문제가 해결된 아이들이 한 40명 있고요. 실질적으로 개입해서 관리하는 수는 370명 정도입니다.
실제로 요즘 중학교 아이들은 중2 병이라고 해서,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이들도 그 시기만 되면 대개 버거워하고 해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는데 청소년 쪽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1,880만 원이나 줄여서 와 있는 거잖아요. 인건비도 줄어 있는데 인건비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인건비 감액이 아니고, 보시면 총 사업비 총액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편성하면서 조절을 한 거거든요. 시범 사업에서 총액이 많이 왔기 때문에 사업비에 돌리고 인건비를 좀 줄인 겁니다.
인건비가 줄어들어도 될 만큼 운영이 가능한 건지,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데…….
시범사업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작년보다 좀 적긴 하지만 기존에 유지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감액 되어도 운영하는데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현재 총액이 줄어든 게 아니고 다른 사업비로 돌리고, 여기서 감액된 인건비는 다른 목에 있는 데서 끌어와서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267쪽, 행사실비조상금 가족모임 캠프 참가자 다과 및 급량비와 사회생활 적응훈련 교통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성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분들이 본인도 힘들지만 지속적으로 같이 있어야 되는 가족들도 대개 힘듭니다. 가족 교육부분이 중요한데, 가족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들 모임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돌봐야 되는 부담감들 때문에 따로 외출한다든지 하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지원해서 외출해서 캠프형태로 운영해 보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밑에 사회생활 적응 훈련 교통비는 만성정신질환자들이 집에 계시면서 저희가 주간재활을 할 수 있는 센터에 오시면 좋은데 기초생활수급비 중에서 나가는 돈을 다 쓰고 나면 저희한테 오는 버스비가 없어서 못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1차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집에 계시면서 오시면 저희가 보상처럼 버스비를 드리면서 센터로 와서 활동하실 수 있게끔 보상차원에서 사회생활 적응 훈련 교통비로 버스카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만성질환대상자 25명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25명뿐입니까?
현재 등록대상자는 300명인데 300명한테 다 준다는 것은 아니고 평가해서 필요하실 것 같은 25명에 대해서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장애자 대상 선정 기준은 어디 다 두고 있습니까?
저희 회원들은 만성정신질환자로 등록되신 분들입니다.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혹시 조건이 너무너무 열악한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건데 1차적으로 등록회원에 대해 지원해 준 것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 보실 생각이신가요?
예. 실은 자문하고 계시는 신경정신과 원장님께서 직접 진료를 해보고 나가서 활동했으면 좋겠어서 물어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라 병원비나 일상생활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하셔서 저희가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콜상담센터 지원 예산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 조건은 2013년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조정에 따라 증감했다고 합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사업인데 그 동안 알콜상담센터 운영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기금이나 시비가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인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인력이 많이 늘다 보니 일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일이 많아지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필요한 소요경비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센터지원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콜상담센터로 되어 있는데 저희 광주만 중독관리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콜 외에 마약, 약물, 인터넷 중독, 니코틴까지도 중독으로 생각해서 중독의 허브센터처럼 이용하기 위해서 센터 지원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센터의 입장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증액된 예산부분에 있어서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느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력이 늘어난 것은 일단 수요자도 늘어났다는 겁니까?
아니죠, 물론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전체적인 추세가…….
인력이 늘어난 것은 그 병원의 입장이고 저희들이 수혜를 받는 구민이 많아야 기금이나 시비를 지원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인력이라는 게, 특히 보건소는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에는 3, 4명이 정말 접근 가능한 경우에만 했었는데 인력이 많아지면 수혜 받을 수 있는 인원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죠. 센터 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수혜를 잘 받는지는 보건진료소에서 관리 감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사업내용이나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해서 관리 감독과 지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262쪽, 본예산에 재활치료실 출입문 교체수리비가 필요하다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산이 삭감되고 목 변경이 됐는데 출입문을 교체 안 해도 될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까?
작년에 교부금을 받아서 교체해서 수리가 끝났습니다.
그럼 본예산 편성한 후에…….
예.
재활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비로 목 변경이 됐는데 어떤 것을 구입하려고 합니까?
저희가 재활프로그램 할 때 들어가는 돈 중에 아동실이나 작업치료 같은 경우 기구들이 상당히 좋은 것들을 사긴 했지만 적당하게 바뀌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814억 3,680만 5,000원 중 2억 1,000만 원을 삭감한 812억 2,680만 5,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의원(6인)
강인택 김은아 김수영 이대행 이병완 양영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은근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박화순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이영진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한채석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이승우
민원봉사과장 김성광
보건행정과장 조승환
보건위생과장 송기복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