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2월 25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강기석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강기석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예.
조례 심사에 앞서 발언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발언하십시오.
어제 기획총무위원회 파행 운영에 관한 이야기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드린 말씀 중 누가 보더라도 부당하거나 부조리한 내용이 없었고 위원장님 운영에 관한 말씀들은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어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위원으로서 11시 40분에 두 과가 남아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정회를 요청했는데, 의회 의원의 권한으로서 정회 요청마저 무시되고, 무리하게 회의를 진행하셨고, 결국 공무원들 점심시간까지 침해하면서 회의가 끝나지 못했습니다. 12시 점심시간이 넘어서 제가 자료 요구를 두 가지 했고, 그 두가지는 전보제한 위반 인사에 관한 서류와 지방제정법을 어기고 집행한 예산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그러나 12시가 넘어서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을 침해하면서까지 회의가 진행된 것에 대한 저의 정회 요청도 무시되었고, 계속 회의는 진행되었고, 오후 진행을 부위원장인 저에게 위임해주셨으나 위임 받은 부위원장이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요청해놓았는데 위원장님이 다시 의사를 번복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1시에 개의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회의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시에 회의는 진행되었는데 점심시간에 담당 공무원들은 서류 검토도 못 했고 자료도 가져오지 못했고 오후 회의가 부실하게 진행되었고, 결국은 언론에 보도되었고 모두 실명이 거론되면서 우리 위원회는 놀자판 위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도 사실 제 이야기가 맞았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대로만 이야기하십시오.
허위사실이 있으면 제 발언이 끝나고 주세요.
(청취불능)얼른하세요.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확인하고자 했던 내용 두 가지가 제 이야기가 맞았습니다. 농성동 제2청사 문제는 예산 용도변경을 해서 썼어야 됐을 것이 맞습니다. 공무원의 전보제한 위반 6개월 만에 과장이 세 번째 바뀌는…… 이것에 대해서 전보제한 규정에, 물론 그 기간 이내에 전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법에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기사에도 봤다시피 ‘쓸데없는 질의를 많이 해서 회의진행이 지연되고’ 이런 인터뷰를 하셨던데. 어제 국장님 답변도 “인사 부서에 그런 서류 없어요.”라고 답변하십니다. 이 답변이 맞습니까? 저는 확인을 했으니 제 답변이, 제 발언은 정확하다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 위원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첫째로 말씀 중에 틀린 게 제가 자리를 이석해가지고 2시에 무슨……
그거 말고요. 제 발언에 대해서 잘못된 거 지적하시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 2시에 하기로 했는데 1시에 내가 그냥 해버렸다는 것.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근거예요?
어제 저에게 오후 회의를 위임하셨잖아요.
아니, 위임한 적이 없잖습니까? 기록에 봐도 없고. 아무 것도……
발언을 하셨어요! 증인들이 있잖아요.
잠깐만요.
오후 회의를 저에게 하도록 해서……
잠깐! 제가 발언 중이잖아요?
권한을 위임받은……
잠깐만요.
부위원장이 2시에 개의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미 공무원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뭔 발언을 안 했다고 하세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정회를 요청할 때도……
거짓말하지 마시고 사실만 이야기하세요!
지금 사실대로 이야기……
발언하셨잖아요! 저에게 위임하셨잖아요!
위임한 적 없습니다.
하하하.
제 말씀 끝나고 말씀하세요. 싸우자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정확한 팩트만 이야기하시고 어제 사실은 행정지원과의 내용을 또 회계정보과에 의견을 계속 말씀하시고, 그전에 말씀하셨던 것들은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고 본회의장에서도 나왔고 위원회에서도 나왔고 수차 반복된 내용들이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다시 나와서 이것은 지금 여기서 똑같이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론짓기가 매우 힘들다. 그때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정회도 본인이 혼자 “요청해주세요.” 하면 요청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위원장이 봐서 정회가 마땅하면 정회를 하는 거고 아니면 동의를 얻었어야 했는데 그때 상황이 동의 얻을 분도 없어요. 누가 동의해요? 2명 있는데. 그래가지고 정회가 안 되고 나중에 정회를 받아들여서 정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1시에 하는 것은 제가 이 사안들이 너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굳이 2시까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가지고 “몇 시에 가능 하느냐.” 하니, 1시까지 점심시간이니까 1시 이후에 하자는 거죠, 1시. 밥 먹고. 그것도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연속했고 나중에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억지를 부려가지고 위원님의 의사권을 방해한다든가 그런 거…… 기록에 보십시오. 아마 없을 거예요. 있는 그대로 객관적이고 정말 합리적으로 한 거예요. 자꾸 언론에도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물론 선출직 의원들은 자기 임무를 다 해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언론의 질타를 받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소임을 다 해야 하는데 사실 출석률도 너무 저조해서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치인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부 정치인이라 인정된 부분은 있겠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꾸 이렇게 사실을 비틀어버리면 왜곡되잖아요.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2시에 사회권을 맡겼어요, 아니면 정회를 방해했습니까? 내가 혼자 “정회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정회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들이 정회가 필요하면 정회하는 거고 아니면 위원장이 봐서 정회가 마땅하다면 정회하는 것이지 “내가 정회하렵니다.” 하면 됩니까, 그게?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김옥수 위원…… 사실 3선 의원이시고 존경해요. 그런데 내용이 대립되고 이런 것들은 정확히 짚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지 제가 무슨 공무원을 편들겠습니까? 집행기관인 우리는 공무원들을 감시ㆍ감독해야 되는데. 아무튼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가 나는 거야 지금 대선 기간이고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에 몰두해서 정리를 해나가야 하는데 다들 바쁘셔서 그쪽에…… 하느라고 안 나오고 말이에요. 상황이 그렇잖습니까? 하여튼 제가 만약에 서운한 점이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제 공무원들께서는 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줘서 자꾸 반복되지 않게…… 자료를 충실하게 안 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로, 진실로 아주 충실하게 해주라. 법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오해의 소지는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설마 그러겠습니까? 그럴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제 발언 중에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으셨으니 제 이야기는 맞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어제 저에게 위임을 하신 적이 없다고 하는데…… 위임했어요. 오후 몸이 안 좋으시니 이제 나는 들어가야 되니 오후 일정은 부위원장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후에 일어나는 의사진행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권한으로 제가 “2시에 하겠습니다.” 라고 공무원들에게 발표했잖아요. 간사님이랄지……
그제는……
그제 아니에요?
그제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아니, 어제요.
그제는 너무 몸이……
아니, 참. 어제 일을 이렇게 기억을…… 제가 그럼 뭐 하러 오후 2시에 제 권한으로 할까요. 제가 뭔 권한이 있는데요? 위임받지 않은 부위원장이 무슨 권한이 있는데요?
오후까지 했는데 그제 제가 감기가 와서 굉장히 콜록콜록하고……
아니, 어제 지금 위임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한 적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제도 위임을 하려다가 그냥 내가 어찌어찌해서 맞췄어요.
아니, 어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오후에 그럼 두 분 하시겠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윤정민 위원하고 저하고 둘이 하게 됐잖아요.
그건 위임이 아니잖습니까. “하세요!” 한 거지.
아니, 오후 진행을 내가 못 하니까 부위원장이 하세요.
기록 한번 봐보세요. 기록이 나와 있는지. 위임한다고 정확히 나와 있는지. 내가 생떼쓰기는 싫으니까. 만약 상황들이 했으면 그제 같은 경우는 내가 (청취불능)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아니, 위원장의 위임을 안 받았는데 부위원장이 오후 시간까지 정하면서 내가 진행한다고 선포를 해요?
언제 그걸 선포했어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 이게 계속 논란이 된다면 사실 확인을 위해 정회하고 정회 시간 중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다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님, 어제도 그러시던데 제가 발언하다가 끝났잖아요. 그럼 발언의 연속성이 있으니 제 권한을 인정해주세요.
발언권 줘, 줘.
발언하다가 정회했어요. 발언의 연속성. 어제도 내내 이야기 했네요.
아니, 잠깐만요. 회의 속개하기 전에 발언을 하셨습니다. 회의 속개했으면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중에 정회했다고요. 마무리 했다고 합시다.
다시 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님.
무슨 발언인데요? 혹시?
제가……
사적인 건가요?
위원회의 운영과 관계해서 발언할게요.
예, 하십시오.
그래요. 정회시간에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전혀 미안하지도 않다고 하시니……. 뭐 어제 공무원들의 권한인 점심시간까지 침해하면서 무리한 의사 진행해가지고 엉성하게 한 것에 대해서 전혀 잘못된 것도 없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바로 뒤집으시고. 그래요. 제가 발언을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지적하라고 하니까 잘못된 거 하나도 없었죠? 제 이야기 2개 다, 집행부의 위법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두 가지 다 제가 맞았어요. 그래요. 위원장님의 이런 독단적이고 엉성한 운영에 대해서 정말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과연…… 조례 심사를 하면 뭐해요? 의사진행도 제대로 못 하는 이 위원회에서…… 신문에나 두들겨 맞구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에 대해서 의견이 전혀 잘못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하니 잘못된 것 없으신 분이 의사진행 잘 하시고요. 저는 이런 회의 진행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퇴장할게요.
퇴장하면 어떻게 해. 앉아야지.
이런 회의를 어떻게 진행해요!
됐어요. 김옥수 위원님,
아니, 미안해하는 마음도 없고 위원들을 이렇게 우세시켜 놓고!
내가 대신 미안해. 이리 와.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옥수 위원 퇴장)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회의를 1시 반이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1시에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속기록에 보겠지만 합리적으로 회의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끄떡하면 “아, 이 회의 참석 못 하겠다.”라며 김옥수 위원이 이석하신지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다른 분들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위원으로서 책무를 다 한다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옳지 않으면 남의 주장은 다 안 맞는…… 그러다가 자기 주장이 안 받아지면 박차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두 번입니까? 이렇게 회의 운영을 하는 게 과연 서구민을 위한 의원들의 책무인가 심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스스로 성찰할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대선 기간이지만 남아있는 일정 성실하게 해서 책무를 다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김옥수 위원 입장)
안건을 발의하신 강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서 쉬다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가지고…… 저에게도 큰 책임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기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서구 발전에 아낌없이 힘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과 농ㆍ어업 및 식품사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에는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에는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른 우리 구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 제16조에 구청장은 식생활 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안 제4조에서 식생활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법 제17조에 따라 식생활교육의 평가, 법 제20조에 따라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상위법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욱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강기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ㆍ발전,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청장의 책무, 교육계획 수립, 재정지원 등은 상위법인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 조례 제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문화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다른 자치구의 식생활 교육 관련 지원조례에도 물론 일부 반영되어 있고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요. 현재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의하면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는. 그런데 아무래도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른 평가를 진행하는 것까지만 조례는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평가 결과가 어떻다는 건지에 대해서 평가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는 않은 거죠. 현재 저희 조례에는. 법에는 공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럼 아무래도 이게 오히려 식생활 교육을 통해서 평가 결과가 지역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조례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건데 평가까지 하고 결과가 공표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행정 위주로 흘러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혹시 공표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까요?
예,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집행부가 아니라 일단 발의한 의원님에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평가를 한 것과 법 조항에 따라서 구청장이 5년마다 평가를 실시하도록 제정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는 진행하는데 그 평가에 대한 결과를 그냥 행정자료로 요청하면 의원들만 공유하는 건지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주민들이 있었을 때 공개하는 건지……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식생활 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 주민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더 갖추기 위해서는 공개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추가할 의사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혹시 발의하신 의원님은 공개하는 부분이 조례에 들어가도 좋겠다는 건데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수정안을 내주시면 동의하겠습니다.
내용에 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강기석 의원님의 조례에 동의하면서 그 부분만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공개하는 건데 그 공개방식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다른 데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거나 이렇게 돼 있긴 하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 한 줄만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하면 문구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문구를 만들어서 공유하고 다시 수정안으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김태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중 ‘안 제5조 제1항의 구청장은 법 제17조 제1항 중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부분에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해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태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태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 심의 전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퇴장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긴 시간 위원장님이 평가하시던데 제가 퇴장한 것이 위법이 있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의사진행발언 건도 이것 수정안에 대한 가결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다 끝났고……
끼어들기……
끝난 상황에서 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거 조례 심의에 지장을 줬나요?
그렇죠. 그런 것도……
정회 들어가기 전에 했잖아요. 이미 끝났어요.
아이고, 벗어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
위법이 있냐고요.
아니요. 나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선배 의원의 의정활동, 의사표현에 대해서 평가하시죠? 그럴 자격이 있나요?
평가까지는 아니고……
긴 시간하시던데요?
평가까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뭐 몇 차례인지 모른다? 몇 차례인데요? 그런 감정적인 발언을 위원장이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침해해서 이것 위법성이 있어요. 저는…… 의원 의사표현은 찬성, 반대, 기권, 퇴장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 의결 기구라고 하지만……
뭔 의사 의결에 지장을 줬나요?
아니, 잠깐만요. 본인의 의사만 말씀하시고……
그것은 제 의견이고, 제 의정활동이에요. 제 의사표현이라고요.
퇴정하셨으면……
위법이 없어요. 왜 간섭하세요? 회의 진행이나 똑바로 하시지.
지금 그 말씀이……
회의 진행도 못 하시고 언론에 두들겨 맞구…… 이런 회의 진행을 엉성하게 하시는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아주 나쁜 거예요.
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것은 덜 나쁘고요? 뭔 위법이 있냐고. 위법 없으니까 1시에 해도 된다면서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발언 계속하십시오.
위원장님 명을 받고 발언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요. 제 발언 중에 정회가 돼버렸는데 의원의 의사표현이 네 가지가 있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퇴장. 제가 퇴장한 것에 대해서 어수룩한 의사진행에 대해서 퇴장했습니다. 제 의사표현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평가할 자격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선배 의원의 의사표현에 대해 평가를 하시는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서로 업무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있을 때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의 퇴장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법이 아니잖아요. 어제 위원장님 정회 안 하신 것도 의회 회의 규칙에 위반 소지가 있고요.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침해한 것은 공무원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성이 있어요. 정확하게. 노조에서 의견 나오면 어쩌실 거예요? 좀 유연하고 적당하고 적절한 회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감 있으셨다면 양해하시고 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바로 정회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 번 제도적으로 어떻게 짜여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정회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정회가 가능한가. 정회라는 건 구성원인 위원들 속에서 최소한 동의를 얻어서 정회를 해야 맞지 않는가. 그 다음에 한 위원이 위원장에게 정회를 요청했을 때 위원장이 “합당하다, 꼭 필요하다.” 했을 때 정회가 바로 되는 게 아닌가. 또 하나 위원장이 회의 질서를 위해서 정회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혹시 제 인식이 잘못돼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위법인지 아닌지 까지 이야기 하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잘해보자 하는 것이니까 사적인 생각들이 혹시라도 있으시면 접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역을 위해서 31만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의정활동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요.
위원장님께서 건설적인 제안을 하시니 제가 받아들이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의견 내지 않겠습니다. 확인해보시고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제301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한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한 내용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청구내용을 다시 한 번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정보공개 수요와 이의 신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심의회의 공정성 제고 및 정보공개 이의 신청인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심의회 외부 위촉위원의 비율을 확대하고 자구 수정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안 제10조에서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위촉위원의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과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 관련해서 현재 정확하게 법에 명시된 규정들은 어떻게 되나요? 법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는요? 원래 기존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인데 현재 저희는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는 거잖아요. 안 자체가. 이렇게 하게 된 배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원장은 국가 기관의 장이라고 돼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수용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윤정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정민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와 상관없이 행정지원과니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어제 국장님 답변에 6개월 만에 회계과장 이동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발언하셨고요. 그런 부분에서 발언이 잘못된 것 같고, 인사는 전보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요청하는 자료는 6개월 만에 이동하는 과장급 이상 현황하고요.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면 어떠어떠한 이유로 6개월 만에 이동했던 내용하고 그렇게 이동해서 가야 할 내용이 따로 있으면 그것까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어제 그런 자료는 없다고 국장님께서 단언하시던데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회계과에서 할 때였고, 지금은 행정지원과 하니까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과장급 이상, 동장까지 해서 6개월의 인사 정보 전부를 요청하는 거고요. 인사위원회 열었던 내용 또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발언하셨으니까 그런 이유까지 자료 요청합니다.
그 내용상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유까지 적어진 내용은 없습니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어제 발언하셔서 제가 국장님한테 발언했잖아요.
서류상으로는 없다고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제가 별도로 자료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어제 저의 자료 요청으로 오늘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검토한 자료가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개정안이에요. 법리에도 정보 공개를 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제가 검토해본 바 공무원법에 전보제한 규정이 있고 거기에 단서가 있어요. 그 기간 내에도 전보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규정을 명확하게 법에서 정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서류는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건 잘못되지 않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회계정보과 업무보고 상황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좀 당황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정확히…… 왜 6개월 만에 전보를 하게 됐는지 그 사유가 나오는 자료를 주라고 하신 줄 알고 그렇게 서류상으로 왜 이렇게 가게 됐는지 구체적인 사유까지 나온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고…… 저도 좀 어제 당황한 상황에서 그렇게 답변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전보제한을 지키지 않고 인사이동을 했을 때는 저희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보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부분까지는 캐치를 못 하고 답변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사위원회 자료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을 같이 할까요? 법무사법 하고 공유재산 관리……
각각 하는 걸로 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대보증을 의무화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 제2항 중 자문법무사 손해배상 방법인 법무사 연대보증인 선임 조항을 법무사법으로 정하는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며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을 적용하여 제2조, 제3조, 제4조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안 제7조 제2항에서 자문법무사의 손해배상 책임 보증 방법인 연대보증인 제도를 법무사법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문법무사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저희 구에서 발주하고 있는 매입하고 있는 토지 등기이전에 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구에서 위촉한 자문법무사에게 의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문변호사의 업무와 법무사의 업무는 어떻게 다릅니까?
자문변호사 부분은 다른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법률 상담과 그런 것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 같고요. 자문법무사는 제1조에 내용이 있는데요. 잠시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자문법무사는 공유재산권의 등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구 소유 재산의 관리, 등기이전이라든지 전세권 설정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기업무만 관여를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고요.
책임 범위는 무한책임입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책임 범위가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
본인의 과실 그리고 어떤 실수에 의한 것들은 그렇긴 하겠지만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과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법무사법에 공제회에 가입토록 되어 있어서 그 규정으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수십억짜리 재산이 될 수 있고 몇 백만 원 짜리 재산이 될 수도 있는데 그 한계가 어디까지일지 궁금했고요. 이행보증보험을 끊어놓으면 금액이 정해져버리잖아요. 얼마 이내.
현재 저희 구가 등기 업무를 하는 것들에는 100억 이상 그 정도는 없고 흔히 중요 재산을 취득할 때는 10억에서 20억 정도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로 보증보험을 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따라서 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조합에 가입하게끔 의무화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진행되어 있어서 어떤 소상공인의 규제를 이번에 낮추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서 서구에 제출한 게 아니라 공인법무사협회쯤? 그곳에 이미 보증보험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인정해주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15쪽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주요 내용은 안 제7조는 ‘재산의 증감 및 현황’에서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문 제목을 변경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사항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안 제7조 제1항,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공유재산 활용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을 적용하여 제7조, 제12조, 제16조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제목 변경 및 용어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안 제7조 제1항으로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나머지는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 등 일부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정회 전에 발언권 한번 주십시오.
네.
김옥수 위원입니다.
어제 업무보고 중에 두 가지 논쟁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무원 전보제한 관련이었고, 하나는 지방제정법 관련이었습니다. 농성2동 청사 신축예산을 2청사 신축 관련 예산으로 전용? 아무튼 사용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용도변경 또는 뭔가의 조치를 취하고 그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었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관계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조언을 해주셔서 저희도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지방제정법 47조…… 농성2동 주민센터 신축과 구청사 증축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복합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전남도 땅을 구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성2동 신축하고 이렇게 해서 복합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 내용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지방제정법에서는 ‘타 용도로 쓸 수 없다.’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되어서 목적의 변경이 없어서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요. 제가 검토한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이미 관리 계획이 변경되었으므로 관련 재원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는…… 제가 직접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로 아직 의견 일치가 안 되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1회 임시회에 상정된 관리계획안은 주민자치과 소관 양동 다목적센터 신축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신축 총 2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3쪽, 양동 다목적센터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2022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1억 2,000만 원이며 국비 10억 1,200만 원, 시비 4억 6,400만 원, 구비 16억 4,400만 원 입니다. 사업규모는 토지면적 264.5㎡, 건물 연면적 850㎡로 기존 양동 현장민원실 건물을 철거한 후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의 규모의 다목적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양동은 노인인구가 많은 구도심 지역으로 문화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생활 SOC 복합화 사업과 연계하여 동 단위 중심의 집약적인 다목적센터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신축 건입니다. 해당 사업지구는 유덕동 인구의 90%가 거주하고 있으나 문화공간 부재로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주민 설문조사 등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문화센터를 포함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22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주민숙원사업인 다목적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1,400만 원으로 국비 15억 100만 원, 시비 4억 2,100만 원, 구비 15억 9,2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토지면적 900㎡, 건물 연면적 990㎡의 지상 1층에서 3층 규모로 구 유촌동 우체국 건물을 철거하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생활문화센터와 주민들의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을 동시 수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2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현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양동 다목적센터 철거 및 신축,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철거 및 신축 2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중요재산 취득 및 처분에 해당되어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양동 다목적센터 철거 및 신축 건은 양동 96-4번지 기존 양동 현장 민원실 위치이며 현재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 264.5㎡, 건축연면적 850㎡의 다목적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1억 2,0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국무조정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구 도심지역인 양동의 문화 인프라 및 주민 소통공간 조성의 다목적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철거 및 신축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철거 및 신축 건은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와 관련한 주민 요구사항인 지역 내 문화공간 조성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2022년도 국무조정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촌동 862-2번지에 현재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 900㎡, 건축연면적 990㎡의 다목적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문화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복합기능을 가진 다목적센터의 건립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 및 신축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은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은화 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1번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달 11일에 발생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뜻하지 않게 이재민 생활을 하신 금호하이빌 입주민과 입주업체 그리고 인근 상가의 피해보상 문제, 그리고 붕괴아파트의 향후 정밀안전 진단 해체, 재시공 등의 과정에서 입주예정자들이 입주지연에 따른 임시 주거문제, 금융지원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산적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이러한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국 단위 변동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한시기구인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을 규정하였으며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속의 피해지원과와 사고수습지원과를 중심으로 현대산업개발과 피해자간 피해보상 중재, 붕괴 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해체-재건축의 과정에 따른 기술적인 검토, 입주예정자 민원 대응 등 피해수습 장기화에 따른 복합 민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선제적 재난 안전관리를 통한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총괄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건축물에 대한 현장안전관리를 한시기구에서 통합 관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시 협의 결과를 반영해서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입니다.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사고수습을 위해 기존 인력을 반영하여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2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총정원은 1,051명에서 1,061명으로 10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에 10명을 증원하는 안입니다. 안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사항입니다. 4급의 경우 본청에 1명, 5급의 경우 본청에 2명, 6급 이하 정원 7명을 증원하는 안으로 증원된 정원은 한시기구인 아이파크수습지원단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안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의 피해수습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국회, 중앙부처, 광주시와 함께 피해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으로 피해수습과 복구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서구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현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수습 및 피해 지원의 전담기구를 한시기구로 설치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 단위에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을, 과 단위에서는 피해지원과, 사고수습지원과 2개 과를 신설하였으며 한시기구의 존속 기한은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로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서의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수습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한시기구 설치로 판단되며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수습 및 피해지원의 전담기구인 한시기구 설치에 따라 국 단위 4급 한시 정원과 과 단위 증원된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정원을 1,051명에서 1,061명으로 10명을 증원하였으며 집행기관 정원에서 1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한시기구의 직급은 광주광역시 협의를 거쳐 4급으로 책정하고 존속기한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로 하였으며 증원된 정원은 기준인건비 범위 내 정원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옥수 위원입니다.
사고 수습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런 사고는 안 났어야 맞죠. 약간의 책임에서 서구청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관리감독을 잘했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논법이 안 맞습니다만 수백 건의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고, 이제 사고가 났으니 수습은 당연히 해야 하죠. 의회에서도 사실은 이런 사고에 대해서도…… 이제 난 사고의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뭔가 일들을 해야 할 텐데 소홀한 것 아닌가. 동구의회에서는 학동 붕괴사고 나니까 그 회기에 바로 특위를 구성하고 조사에 들어갔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던데 서구의회에서는 현재 아무런 정책적인 대안이나 진행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1월에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기는커녕 오히려 1월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진 회기마저 휴회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4급과 다른 인력들은 몇 명이 증원되는 거죠?
정원은 20명으로 책정했는데요. 신규 증원은 10명이고 나머지는 현재 배치돼있는 부서에서 재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배치 문제는 어련히 잘 하실 건데, 4급 승진자가 이 업무를 맡을 것 아닙니까? 사고수습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것은 인사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5급 중에서 승진하고 이 업무를 맡긴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다릅니까?
이거는 기구를 설치하는 거고 이 기구에 따른 인사 문제는 별도로 인사팀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혜경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해당되시나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4급이 이미 생겨야 되잖아요. 4급이 1명 증원돼야 하잖아요.
예.
그럼 5급에서 1명 진급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진급자를 맡기신다는 방침이 섰다는데, 내부방침이.
아직은 전혀 없습니다. 아직은 방침 결재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일단 인사예고도 안 한 상황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난 뒤에 인사 예고를 하고 그 절차를 밟아서 안이 나오게 됩니다.
이 조례가 진즉 만들어졌어야 하고 이 업무가 진즉 추진됐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들은 없을 것이고 현재 시류에 따라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즉 계획을 세웠어야 한다고 세부안까지 세웠어야 할 것 같은데 시비 거리 될까봐 답변을 피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죠. 사고 수습은 한 가지 행정만 잘해서 될 일도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과 복지, 어떤 건축, 건설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 드렸던 취지는 5급에서 승진자가 바로 그 업무를 맡는다는 걸 듣고 나니 우려가 생겼습니다. 이 사고 수습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행정 경험과 지식이 습득된 고참 공무원이 그 일을 맡아야 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규 승진 국장님께서…… 물론 이 업무를 잘 하시겠죠. 5급 공무원 능력이 다 있으시니. 그렇지만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질의를 드렸고, 그런 우려가 있는 있다는 의견으로…… 오늘은 아무 계획이 없다고 하시니 여기까지 의견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의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수습되기 위해서 이 기구가 설치돼야 하는데요. 이후에 연동되는 대책과 관련해서 요청 드리려고 하는 건 현재 피해지원과와 사고수습지원 2개 과가 신설되는 거고, 특히 사고수습지원과 같은 경우는 지역건축안전센터라든지 입주예정자 대응 팀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기존에 건축과라든지 주택과에서 업무를 보셨던 분들이 당연히 여기에 파견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건축이라든지…… 다른 과도 인력이 부족합니다만 어느 때보다도 주택과나 건축 이런 곳에 인력이 보강이 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당연히 빠르게 수습을 하려다 보면 기존의 공동주택 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력이 차출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에, 제가 알기로는 인력이 빠듯한 상태인데 또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기존 인력에서 더 부족한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꼭 일반직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기간제든…… 일반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인력 충원에 대한 대책이 동시에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축팀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셔서 제가 민선7기 동안 건축 부서 정원 충원 현황을 파악했더니 민선7기 동안 총 7명이 증원됐어요. 갈수록 서구에 이런 재개발아파트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이 인원도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있어서 아이파크수습지원단은 어쩔 수 없이 한시기구로 정원을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건축과에서 1명을 빼서 배치할 계획인데요.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거 끝나고 또 연말에 다시 행안부에 정원 요청을 하고 다시 조직 개편을 할 예정이 있으니까 그때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7, 8월경에 해당 부서로부터 의견을 반영해서 행자부에 정원 요청을 하게 되잖아요. 이건 주로 일반직에 해당되는 경우고, 당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를 들어 건축이나 공동주택 관리 업무와 관련한 일반직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충원 방안을 미리 마련해주시고 정원 배정은 이후 연말에 행자부 승인을 얻어서 추진한다거나…… 이게 동시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하십시오.
강기석 위원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특히 서구 관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의원 한 사람으로서 모든 서구민이 이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잠깐 보니까 한시적인 기구로 1년 동안 기구를 만들어서 어떤 시스템 방향을 움직인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4급부터 해서 5급, 6급, 7급, 8급까지 해가지고 9급도 세모 표가 있네요? 그럼 20명으로 조직하면 한시기구는 꼭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꼭 공무원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차출해서 한시기구 대표기구를 결정할 수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초빙해서 하면 어떤가. 이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일단 한시기구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해야 되고요. 이 안에 지역건축안전센터라고 여기에 전문직 건축사나 구조기술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민간 전문위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가지고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휘할 수 있는 지휘봉을 쥔 사람은 4급에서 한시기구에서 뭐 5급에서 승진시켜서 4급으로 해서 지휘봉을 쥐게끔 한다고 하는데 체계는 그렇게 내려가는데 그 이하 5급이랄지 6급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설계사랄지 법무사랄지 이런 사람들이 포진되어서 이런 부분을 넓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민ㆍ관과 행정기관이 합류돼서 해결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볼 때라든지 광주 시민이 볼 때나 서구민이 볼 때, 아픔을 가진 당사자들이 생각할 때 ‘아, 참 좋은 기구구나.’ 이런 것을 남길 수 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것은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으로 구성하고요. 이 지원단이 모든 것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아파트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해체, 재시공 이런 문제들을 단순히 공무원들이 해결할 수는 없고 한시기구가 구성되면 전문가의 자문기구를 구성한다든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민관협의체. 공무원과 민간인이 협의해서 두 갈래로 가지 말고 한 갈래로 묶어서 해결하는 방안이 이런 부분은 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이거예요. 어디나 의회든지 집행부든지 민간이든지. 삼위일체가 맞아떨어져야 만이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외부에서 볼 때 “아, 저 분은 이 부분을 잘 해결하고 있다.”는 그런 주민들의 생각이 귓전에 들리도록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으니까 만약 한시기구가 결정이 된다면 외부인이 몇 명이 참여하는가, 건축인가 법무인가 아니면 건설업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각관계 구도가 맞아야 하니까 기구를 결성하고 나면 기구 목록을 저한테 좀 주시지요. 계획안과 목록을.
구성이 돼서 인사까지 끝나면 그 부서에서 구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작성해서 주면 제가 좀 봐보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영선 김태진 강기석 김옥수 윤정민
○불출석위원(1인)
강인택(청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기획실장 정은화
경제과장 주경희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재산관리팀장 김동욱
※코로나19로 인해 소수 간부 공무원만 참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