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2월 24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 주민자치과 소관
◦ 행정지원과 소관
◦ 세무1과 소관
◦ 세무2과 소관
◦ 회계정보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10시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후심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허후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된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부서 목표는 자율과 참여 마을과 현장 중심의 주민이 주인인 자치공동체의 실현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제는 자율과 참여 주민이 주인인 주민자치실현 등 총 10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율과 참여, 주민이 주인인 주민자치 실현, 서구형 자치모델 구축을 위한 동 행복센터 활성화, 소통행정 구현을 위한 구청장 주민과의 대화, 주민 만족의 열린 혁신 동 행정역량강화,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화해하는 이웃, 함께 하는 공동체, 자원봉사센터 및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나눌수록 더 누리는 공유 락〔樂〕, 서로西路를 잇다! 사회적가치 서구 실현 순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지적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위원입니다.
동 정부 구축에 있어서 업무 이양이 17개 업무가 동으로 이관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업무가 이양되면 인력이 지원돼야 할 텐데요. 직원이 1명, 기간제가 348명이면 동당 19명 배치되겠네요?
당초 작년에 배포해드린 자료에 보면 직원 18명, 기간제 348명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동에 인력을 지원해준 내용을 살펴보니까 348명이라는 기간제는 시간당 조금씩 나오는 인력이고요. 최종적으로 파악해보니까 동별 정규직 공무원 1명과 기간제근로자 173명을 채용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반기에 100명 이상이 채용되고 하반기에 공원관리 분야에서 73명을 채용해서 총 173명이 채용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17개 업무면 집행부로 보면 한 과의 업무 정도, 2개 과 정도의 업무가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게 보시면 표면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실상 내용은 그 과에 아주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추려서 업무를 동으로 이양하는 내용이라 과 정도의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전에도 여러 업무들이 동으로 이관되고 그것을 평가하는 시스템 비……
BSC입니다.
BSC 시스템. 그것에 의해서 동 직원들의 업무 하중이 증가됐었어요. 그런데 업무를 계속 더 내려줬는데 기간제를 173명 정도의 효과라고 하면 기간제가 10명쯤이네요. 18개 동이면 10명이 못 되겠네요. 10명이 못 되는 직원을 배정해주고 17개 업무를 보라고 하면, 그것도 기간제가 잠시 파트타임으로 나와 가지고 일 보고 끝날 것 같은데 소화가 되던가요?
아무래도 지금 제도가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나갈 걸로 하고 있는데요. 기간제 일하신 분들은 마을환경 정비라든가 광고물 정비, 공원 관리 등 세부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로 기간제를 채용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위원들을 활용하고 경로당 업무 같은 경우는 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을 활용해서 함께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엮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기간제가 348명 지원된다고 하니 서면 상으로는 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방금 내면을 들여다보니 이건 기간제 효과가 거기에 절반 정도로 떨어지잖아요.
방금 말씀했듯이 하루 8시간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하다 보니 실질적인 수요 파악은 보이는 바와 같이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데 실제로 그분들도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기간제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같이 파악하고 있는 이중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시작 단계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니 잘 살피셔서 동에 업무가 가중되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구자원봉사센터가 참여 인원들이 거의 1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붕괴사고로 인해서 언론에서 상당히 호평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많은 일들을 거들어 줘서 사고 수습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저는 자원봉사센터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서자봉TV도 운영해서 더 홍보도 하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홍보가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 보면 세부사안으로 매월 우수봉사자에게 ‘봉사달인’ 문패 같은 것을 달아주실 모양인데요. 그럼 매월이면 몇 분쯤 하시나요?
이 사업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시책으로 만든 사업이고요. 이거는 금년에 하려는 시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분을 얼마만큼 하는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몇 분이신지 한번 파악해보시고 뭔가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적인 차원을 한다면 자원봉사가 아니잖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사기를 높여주는 계기로 삼는 건데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인원수도 적절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잘한 사람들에게는 잘한다고 해줘야죠. 좀 넓게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예산도 얼마 안 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공유물품센터 4호점은 어디에 생기죠?
금년에 공유물품센터 4호점을 금호ㆍ풍암 권역에 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고요. 아마 적정한 장소가 있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적정한 장소가 판단되면 물품공유센터를 잘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미 위치까지 정해졌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상당히 진척이 됐네요?
작년에 내부적인 검토는 했습니다.
위치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아, 확정은 아니에요? 그래요.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죠. 15쪽 보면 사회적가치지원센터에서는 ‘서구 서로이음 리빙랩’을 구축하신다고 하네요? 리빙랩은 저도 굉장히 낯선 단어인데 사회 문제 해결 방식을 공론화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공론화 자리를 서로 지원하자고 자치 단체마다 하려고 하는데, 제가 서구에서도 하려고 추진했는데 있는 조례하고 주민협의체인가 하고 조금 유사하다. 이런 일이 있어서 깊게 보고 있는데 생활 속의 문제라면 자기 마을 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생활 속 문제가 꼭 마을 내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 교통 민원이라든가 쓰레기 민원이라든가 이런 민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려면 민ㆍ관이 같이 전문가들과 어떻게 하면 처리 방안이 좋을지 서로 의견을 교류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이 리빙랩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리빙랩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법적인 내용은 없어도 되고요. 현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민ㆍ관이 협력해서 해야 하는……
이 말씀은 전문가, 예를 들어 관하고 민간인들 있잖습니까?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토론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공론화 자리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과에서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차원에서 논의해서 이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지원 조례 말씀하십니까?
아니, 공론화 자리가 전국적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광주도 한두 군데, 아마 지자체에서 했거나 하고 있거나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추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하고 언젠가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요. 6쪽, 자치모델 구축을 위한 동 행복센터 활성화. 이게 자치법 개정이 2020년도 말 정도에 됐을 거예요.
금년 1월 13일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랬어요? 아닌데,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2020년 12월 정도 돼요.
시행.
시행은 맞는데 실제로 하면 1년 반도 안 됐겠네요. 그런데 서구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산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15개 부서, 17개 업무가 내려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다른 구에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오늘 오후에 행자부에서 전국 우수사례 발표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오늘 2시에 구 우수사례를 전국 수범사례로 해서 이 건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라고 해서요.
그런데 처음엔 우려했는데 정말로 롤모델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드리려는데 해버리네? 정말 이거는 발 빠르게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병행돼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인원이 내려가면 동에 공간이 구비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급속하게 분산될 텐데 중앙권력도 지방으로 이양되고 지방정부죠? 이 구청 업무도 동으로 이양, 분산될 건데 거기에 맞춰서 다른 부분도 기본적으로 맞춰줘야 된다.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그 다음 15개 부서, 17개 업무가 내려갔는데 예산이 과연 70억 정도가 되겠는가.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업무하고 내려갔을 때는 상호 업무부서가 내려가잖아요. 이제 예산까지 내려가 줘야 한다. 이 말은 숫자가 무슨 70억 정도가 되겠는가.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이 작년에는 얼마였죠? 얼마 안 됐죠?
총 20억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아니, 20억이고 그 전에는?
약간 부족해서 올해 11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렇죠. 점차 늘어가고 있잖아요? 저의 바람들은 방향성을 정확히 잡은 것 같아요. 정말로 지방자치 분권화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실행된 것은 얼마 안 됐다고 했잖아요. 법이 바뀐 것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서구가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2가지는 더 확보하는데 주력해야겠다. 잘 살펴보고 이게 업무를 이양시키고 분산시키는 것이 좋은데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여다봤을 때는 형식적이냐 아니면 정말로 분산돼서 업무를 주느냐. 나중에 이것까지 따지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구비해서 행정을 해나간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느끼는 것.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예산이나 이런 것이 다시 편성됐을 때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이 예측된다는 거예요. 현재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겠다는 것까지 대충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마을 정부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간이나 인력, 예산 이런 부분은 좀 더 촘촘하게 챙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하반기 운영사항을 모니터링 해봤습니다. 시간은 얼마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마을환경정비 민원 건수가 대폭적으로 감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수 맨홀, 빗물받이 주변 적치물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어 가지고 자연 재난 발생 대비 준비를 잘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부족 되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챙겨서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지난번에 찾아왔을 때 염려스럽기도 하고 좀 그렇다. 하지만 방향은 맞다고 했는데 과감하게 추진하시는 것 보니까 서구청이 잘하고 있다는 칭찬 아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살펴가지고 정말로 지방자치다운 지방자치정부가 될 수 있도록 서구청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창욱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창욱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격려해주신 김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즐겁게 일하는 직장 만들기,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근무환경 조성, 화합과 단결을 위한 서구민의 날 행사 추진, 공감ㆍ소통하는 사람중심 인사시스템 확립, 구정 발전을 위한 유능한 인재 양성, 성숙한 공공부문 노사관계 구축,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성숙한 인권도시 구현, 국내ㆍ외 도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추진, 평화통일로 가는 길 남북교류 협력시대 준비 순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1쪽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보고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떠신가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 2회 정도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고요. 북한이탈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매년 2회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한 30여 명과 같이 해서 목공 만들기 프로그램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되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는데 한 30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한 300여 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 2010년도에 500만 원이었는데요?
한 번 행사할 때.
아니, 예산을 편성해놓고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지 행사에 맞춰서 예산을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국비 사업으로 400만 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하반기 행사지원비를 말씀드렸습니다.
총 세워져 있는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냐고요?
400만 원입니다.
그건 좀 심한데요?
예?
심하다고요. 왜냐하면 이 조례를 6대 때 제가 제정했어요. 그때 의원님들이 막 반대했어요. 그때 상황이 국가 사무를 왜 지자체에서 떠안으려고 하냐 해가지고 반대하셨거든요. 그때 언쟁도 하고 한번 보류됐다가 통과된 적이 있는데…… 과장님, 전에 교육지원과장 하셨죠? 아, 아닌가요?
예.
오늘 올라온 보고서에 보면 지자체에서 아이들 학비까지 지원해줘요. 이 정도로 격세지감입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 지원 조례를 만들고 지원 상황을 보고 저도 직접 행사에도 많이 참여했던 의원으로서 정말 어렵습니다. 아직도 남한에 적응이 잘 안돼서 물에 기름처럼 하는데 적응이 되도록 많은 지원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예산도 줄어들어버리고 행사를 어떻게 명확하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2010년 초반 그때만 해도 야외 견학도 가고 음식 만들기도 하고 명절 나눔도 있고 여러 행사를 했었는데 과장님 보고 내용에 보면 더 축소되거나 위축되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원활한, 확장된 업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지만 하나센터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분들하고는 정기적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올해 구민의 날 행사를 하실 예정인 모양입니다.
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 마지막으로 했죠?
작년에는 구민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아, 작년에 했나요?
예.
아, 시상도 하고 여기 2층에서 했구나? 그래요. 그 논란 끝에 떠오르는 것이 구민의 날 행사 날짜 옮기자고 해서 엄청난 갈등이 있고 이론들이 서로 달라서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은 그냥 없던 걸로 하나요?
예, 날짜 옮긴 거 말씀하시죠?
예.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2019년, 2020년 동안은 못 했었고 작년에는 구민의 날 수상까지 해서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요. 결과적으로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만 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갈등만 조장시켜버리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금년에도 간략하게…… 선거도 있고 해서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간소화해서 행사를 추진하면서 서구민의 날 수상자는 그날 같이 하는 걸로 계획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11쪽 보면 공무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인사시스템을 확립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된 내용이 희망부서 신청제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승진, 전보의 인사 기준은 공개해야 맞습니다. 전에도 당연히 공개했겠죠.
예.
제가 눈에 띈 것이 희망부서 신청제가 진즉 있었습니까? 이번에 되는 겁니까? 저는 좀 단어가 낯섭니다.
전부터 인사랑시스템이라고 새올시스템 있잖습니까? 그 안에서 희망부서도 할 수 있고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에게 직접 자기들의 고충이나 인사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희망부서 신청제 대상이 현 부서에 2년 이상 근무자인데 2년 이상 근무 안 하고 발령 나는 직원들이 매번 인사 때마다 엄청 있잖아요?
예.
왜 이 신청제를 어기시는 거죠?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반영해주고요. 만약 6개월이 된다. 적게 되더라도 개인적인 신상이나 그런 게 있잖습니까? 저희들에게 대외적으로 말 못 할 것들. 그런 직원들이 있을 경우에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보직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법에 전보제한을 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거기에도 명확하게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임의 규정이 있긴 하죠. 특별한 경우. 특별한 경우가 수십 명일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을 우려합니다. 인사 이야기는 안 해야죠. 인사를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그랬나보다, 그래.”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지?”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럼 저는 인사에 제3자입니다만 해당 공무원들은 얼마나 불안하며 불편하겠어요? 인사 때마다 저는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복도 통신으로도 들리고 불만 있는 사람이 항의 전화도 하고 그러죠. 그때마다 단어들도 정해져 있는데…… 좀 이제는 이렇게 정책을 세웠으면 잘 지켜지도록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인사나 신분에 대해서 불안감이 없도록. 회의 전에도 인사 문제 잠시 논의했지만 작은 것이지만 허점이 보이잖아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들이 이거 가장 중요시하잖아요. 안 불안하게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래요.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잘 짜여 있고 여기에 따르자. 정한대로 하자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회 문제 좀 여쭤보려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이거 하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세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성숙한 공공 부문 노사관계 구축에서 1,700만 원 노사화합행사라고 해서 한마음축제 개최 지원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전 청장님 때도, 노사관계가 불편할 때도 한마음 축제는 계속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로 노조가 주최했던 행사인데 지금까지 보면 노조가 주체가 되고 그 다음 집행부에서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의회도 같이 격려도 했었습니다. 올해요. 그런데 노조가 주최한 행사의 제목 명칭 자체가 원래 ‘한마음 축제’였는데 갑자기 ‘노사화합행사’로 바뀐 거라서요. 그럼 이건 취지와 맞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혹시 명칭을 이렇게 바꿔서 달게 된 이유를 첫 번째 질의로 드리는 거고요. 노조가 주최하는 행사에 원래 서구청 노조 조합원들 직원들의 단합대회,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와 의회에서 격려 차원에서 간 건데 화합 행사라고 하면 노조가 주최하는 행사랑 화합 행사는 취지가 좀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의회 3층에 공무직 인력 한 분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기구 개편을 통해서 정원이 1명 더 추가로 배정됐는데 현재까지 두 달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하고 어떻게 빠르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를 이야기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특히 선별진료소의 업무가 폭주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직원들의 피로감을 해소할 수 있는 인력 충원이나 또는 이런 업무에 대한 위탁이라든지 또 직원들의 빠른 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선별진료소 업무 폭주로 인한 피로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세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사화합행사의 명칭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코로나 이후에 노조와의 관계를 협의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태까지 행사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하반기에는 해보자고 노조와 이야기가 돼서 예산 편성을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은 ‘노사화합행사’로 정해놓고 행사를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행사명은 노조와 협의해서 그렇게 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의 주체가 행정지원과인가요, 노조인가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노조에 예산을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행사 주관은 노조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청장님과 노사가 불편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세우더라도 이 사업을 실제 추진하는 주체는 지금까지 노조가 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노조가 추진하는 명칭을 노조가 정하는 거지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한마음 축제’로 계속 행사를 해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소한 것일 수 있는데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 노조가 주최하는 행사고 처음도 아니고 계속 노조원들의 단합행사로 추진해왔고 관계가 청장님과 불편할 때는 청장님이 참석을 안 한 경우도 있었고, 현재 민선7기 들어서서는 지속적으로 집행부도 참여해서 격려를 해주시고 하니까 되게 좋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의 주체가 예를 들면 서구청이 될 때는 ‘노사화합행사’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노조가 주최하는 행사잖아요. 그러면 명칭을 노조가 스스로 정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그것도 지금까지 해온 행사의 명칭을 가칭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그런 데서 정확한 수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고요.
선별진료소와 의회 인력 충원 이야기 설명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별진료소 인력 같은 경우는 어제도 부청장님 주재로 국장님 회의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선별진료소 하고 신속항원검사소 업무가 많아져서 거기는 씨젠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역학조사에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건소에서 인력 지원 요청이 있어서 5시에 신속하게 부청장님 주재로 회의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 5단계 정도로 단계를 나눠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보건소와 보건소 내의 인력으로 충당이 가능하나 지금 일이 너무 많다보니 집행부에서도 좀 도와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건수를 당초에는 과 별로 한 사람씩 파견해서 일정 장소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려고 했는데 어제 논의 결과 한 1개월 정도 과에서 특정한 사람을 뽑아서 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또 그 많은 인력을 한 군데에 하면 또 감염 우려가 있으니 차라리 보건소에서 자체 처리하지 못한 부분들을 과별로 주면 과에서 자체 처리해서 입력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아마 오늘 9시쯤 보건소 주관으로 각 서무에게 입력 방법이라든가 처리 절차, 루틴에 대해서 교육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확인해보니까 350건 정도가 보건소에서 처리를 못 해서 요청이 왔고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11건을 처리해 주십사 하고 아침에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업무를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도 같이 하는 걸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해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구체적인 해소 방안이 무엇이냐는 거죠.
지난번에는 거기에서 기간제를 좀 더 지원해달라고 해서 기간제도 더 많이 충원했고요. 직원들을 근무 명령을 내서 계속 본청에서 지원해줬어요. 그래서 각 과별로 주말반, 야간반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줬는데 계속 늘어나니까 거기에도 과부하가 걸려서 선별검사 쪽은 씨젠으로 위탁을 줬고, 또 전화 받는 것도…… 요즘 언론에도 나오잖아요. 전화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전화 받는 것은 KT 콜센터에 위탁을 줬고요. 그 다음에 역학조사 쪽에서 과부하가 걸려서 보건소에서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기간제까지 7명 더 채용하고 했는데도 안 되니까 어제 국별로 6명씩 근무명령을 내주라 하는데 그럼 거의 한 과에서 1명씩을 장기적으로 근무 명령을 내야 하니까 부서에서도 업무 형편상 장기적으로 근무 명령을 내는 것은 어렵다. 차라리 보건소에서 소화하지 못한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전 부서별로 n분의 1로 나눠서 그 부서에서 처리하는 게 속도감도 있고 빠르겠다고 해서 오늘 아침 9시 반에 전 부서 서무들을 전산교육장에서 교육했어요. 그래서 서무들이 전 직원들에게 처리 방법에 대해 명단이 오면 어떻게 해서 역학조사를 처리하는지 배워가지고 각 부서로 넘기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하면 역학조사도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업무 처리를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겨우 막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본적으로 이 시스템으로는 더 누적됐으면 됐지 해소되지는 않겠잖아요. 코로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뭔가…… 현재 기존 직원들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또는 해당 과에서 분원 형태로는 해소가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 업무 자체만 별도 인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맡긴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필요한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노사가 협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 3층 인력 충원 문제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3층 공무직 인력 같은 경우에는 당초 휴직에 들어가서 문화체육과에 있던 공무직 1명을 근무 명령 형식으로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명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무직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 교통지도과에 공무직을 감해서 의회에 한 사람을 순증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음에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과 협의해서 가능한 빨리 인사 발령이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요청 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과 특히 의장단을 중심으로 해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잠깐만요.
예.
김옥수 위원입니다.
잠시 위원회 이야기 좀 합시다. 12개의 위원회가 행정지원과에서 운영이 되고 있네요?
예.
그래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번에 조례 개정이 있으니 일단은 그때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일 하단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이거 지금 조례가 없죠?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됐습니까?
예.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가입 지원 기금인가 이번에 편성하려고 보고하신 것 같던데요.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예, 그것 하고는 다르고 여기에서는 기금 마련, 남북협력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가입이 됐으므로 분담금 그거 말씀 아니셨어요? 저번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전국남북교류회지방협의회, 지방자치단체끼리 협의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교류협력위원회가 있는데 교류협의회를 또 만듭니까?
협의회는 자치단체끼리 만드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협력 사업을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진 내부 위원회입니다.
내부위원회? 전국적으로 돼있기는 하겠네요?
예, 대부분 돼 있다고 봐야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고요.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님께서 위원장님이시고 열 분이 계시는데 전부 공무원들이 위원이시네요?
예.
그래요. 그 위에 보면 방금도 중요한 인사 이야기 했는데 인사위원회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20명 구성이 되어 있는데 6명은 청 공무원들인 것 같고 열 네 분이 외부인사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데는 전원이 위원회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작 중요한 공무원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3분의 2정도가 외부 인사면 외부 인사들이 공무원들 인사를 할 만큼 정보나 내용을 알까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20명이 다 하는 게 아니라 9명 이내로 건건이 모셔가지고 징계위원회를 한다거나 승진 인사를 한다거나 그럴 때 인사위원회를 풀에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이 20명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럼 10명 이상이 참석해야 인사위원회 회의가 성립되잖아요.
이것은 전체적인 풀로 구성해놓고 거기에서 인사 안건이 있을 때마다 다시 위촉해서 안건을 심의하는 형식입니다.
그건 구성이 좀 이해하기 힘든 구성인데 인사위원회 20명이 위원 수가 20명이에요.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인력풀로 쓰고 위원으로 해놓고 필요할 때만 뽑아 쓴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성격에 맞춰서 인력풀제로 공무원 몇 명, 그러니까 국장들도 만약에 5명이 있다고 하면 만약 그 인사에 저희 국 소관의 사람을 뽑는다면 저는 안 들어갑니다. 저는 안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인사위원회 때마다 공무원이 10명이라고 돼있으면 거기에서 많이 들어가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3명 정도 들어가고, 외부 위원도 성격에 맞춰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운영합니다. 풀로 해서 퇴직 공무원들 몇 명 넣고 계속 인사위원회 때마다 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A분이 왔으면 다음에 B분이 오고 그런 식으로 순환해서 합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이렇게 해놨을 때 상황에 따라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원은 풀 제로 해놨습니다.
그래요. 인사위원회에 가끔씩 인사위원회 서류 사인하던데, 회의 서류. 국장님, 과장님, 인사팀장님까지 당연히 매번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과장님은 간사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항상 들어가시지 않나요?
아니요. 안 그래요.
제가 봤던 서류에만 항상 있었을까요?
김옥수 위원님, 다른 위원회와 인사위원회는 성격이 다른데 지방공무원법에서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로 인원을 구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건에 따라서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해서 논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상에 위원 수가 20명이면 이미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20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인력풀이라는 단어를 쓰시니 제가 좀 생소하고요. 인사가 특이하니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공무원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심사해서 진급하고, 승진하고, 전보하고 해야지 외부 인사들이 많다는 느낌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구청 공무원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론을 내야지, 외부 인사들이 서구청 공무원들 내부나 실적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간제근로자는 100% 공무원이에요. 이것 잘 하신 거죠? 서구청 공무원들 인사하는데 가장 잘 아는 사람들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들끼리 해도…… 인사에는 늘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많은 인력들이 구성돼 있기에 약간 인사를 안 해본 사람으로서의 우려라고 할까요. 잘못하면 입김도 생기고 하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서구청 공무원들을 가장 잘 아는 공무원들이 심사를 해야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부 공무원도 중요하겠지만 인사위원회 중에 징계 같은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변호사님들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외부 위촉도 많이 필요하고요. 규정상 외부 위촉을 2분의 1 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위촉 인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저는 자꾸 승진이나 전보 이런 것만 생각하다보니까…… 인사에 징계도 있네요.
예.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잘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행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세무1과장 신행수입니다.
(직원소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부과ㆍ징수 철저, 철저한 과세자원 정비로 신뢰세정 구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ㆍ공시, 지방소득세 관리강화로 안정적인 세입 확충 순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세무과에서 서구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월말엔가 2월 초엔가 특이한 민원이 하나 있었죠? 양도세인가 취득세인가에 대한 전례 없는 사안이 있어가지고 회의해서 잘 처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위원님 다녀가신 뒤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요? 누가 담당하셨죠? 어느 계에서 담당하셨죠? 특이한 케이스인데 아주 좋은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민원을 처리하셨는지 보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발언대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발언하십시오. 민원 처리한 사항들을……
저는 세무1과 시세팀 취득세 담당 박진영입니다.
당시 민원인께서 증여를 받았는데 당연히 증여취득세를 내시고 그 이후 증여계약서 상에 어떤 조건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부 내용이 증여인은 4명이었는데 한 분이 “다른 3명의 증여인에게 대가를 지불하면 부동산의 소유를 단독명의로 한다.”는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당초 4명이서 공동명의로 지분을 가졌지만 그 이후에 단독 1인이 다른 3명에게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단독명의로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취득세는 행위세라고 해서 어떤 행위만 있으면 취득세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데 처음에 민원인께서 이것 또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하느냐고 문의하셔가지고 저희도 이런 사례가 없어서 처음에는 일반적인 내용만 상담해드렸는데 아무래도 금액도 크고 이 민원인께서 상황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판례랑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 그리고 여러 판례들을 찾아보면서 이런 사례들은 “다시 취득세를 매기기에는 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민원인에게 적절한 등기에 필요한 등록세만 부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고 저도 처음 보는 경우였습니다. 세무과에서도 아마 그런 경우가 드물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칙대로 또는 책에 나온 대로, 하던 대로 해버리면 사실 이번 사안은 답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협의하셔서 좋은 결과를, 민원인 위주의 결과를 내주셨어요. 이거 저는 적극 행정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사례들은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서 답변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서구청 공무원들이 이런 사안처럼 드문 케이스지만 민원인 위주로 적극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타산지석이나 귀감을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승현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세무2과장 박승현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차기 구 금고선정 및 관리,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전개, 자동차세 부과ㆍ징수,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 환급금 효율적 운영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 이것 힘든 업무인데 좋은 실적들을 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금고 선정에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벌써 금고……
예, 금년 말에.
벌써 3년이 된 모양입니다.
예.
그럼 2019년 하반기에 금고심의위원회가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도 계셨나요?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계시죠?
제가 2020년 8월에 세무2과로 발령받았습니다.
아, 심의위원에는 안 계셨다는 말씀이시구나?
예.
그래요. 그때 심의할 때 막 갑자기 조례가 오전, 오후로 바뀌고 체계가 바뀌고 복잡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 인사의 개입 내지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인 것 같은데 올 하반기에 또 심의하시겠네요. 선출직이 가장 비겁한 약속이 자기 임기 이후의 약속이거든요. 제 임기가 끝나니 뭐라고 의견을 강하게 내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3년이었는데 왜 이번에는 4년으로 하시죠?
회의 자료 4쪽 보시면 작년 1월 8일 그 이전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였냐면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에 대한 은행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에 대한 시정 조치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런데 그 지적을 제가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가중돼버리잖아요. 4년에……
그리고요. 이 금고 약정기간 변경도 여기 조례 상위 규정이 행안부 외규거든요. “4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하고 그때 1월에 개정할 때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했는데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 4년으로 약정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168개가 되고, 3년이 75개 돼서 이게 전반적인 지자체의 흐름이라고 판단해서 약정 기간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건 타당한 사유가 되니 잘 되면 좋습니다. 아까 과도한 협력사업비를 말씀하셨고 그때도 제가 지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작은 사유일 것 같은데 1ㆍ2금고를 분리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었거든요. 2금고가 있으니까 좋던가요?
아무래도 분리해서 운영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판단하기는 좋겠고요.
회계정리만 복잡해서……
또 2금고를 설치하는 주된 목적이 일반적으로 구 금고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회계법 단서 조항을 보면 각 농협이나 수협, 산림조합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2금고로 들어가는 것이고, 은행법에 의한 은행은 1ㆍ2금고를 다 할 수 있고 다만 2금고는 지역조합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참여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1ㆍ2금고의 취지고요. 그래서 현재 동구를 제외하고 광주시 포함해서 전부 1ㆍ2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동구는 단일금고.
제가 이거 심의할 때는 광산구 하나 있었는데 그때 광산구와 광주시의 자료 집계를 하면 가장 꼴등이래요. 그 이유가 2금고하고 분리를 해놓으니 회계처리가 복잡해서 꼭 지연된다. 이런 내용으로 파악했었거든요. 다 한다고 하니, 그래요. 2금고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금고는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에 대한 배려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농협이 지금 1금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 광주권에서는 이 조합이 2금고로 참여한 결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방법에 의한 구 금고 선정이기 때문에 아마 경쟁 심사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조합이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에 광산구 같은 경우도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은행으로 바뀌어서 고소 사태가 나고 법정까지 가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농협에서도 1금고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농협은 1금고는 좀 안 되고요. 아까 지방회계법에 보면 은행법에 의한 은행은 1ㆍ2금고가 다 참여가 가능한데 다만 은행이 1ㆍ2금고를 모두 하게 되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정한 자격을 갖추게 되면 조합도 2금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놓은 것이죠.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사안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이 문제는 제 임기 이후의 문제이니 무난하게 합리적으로 잘 처리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이어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참하신 정영주 회계정보과장님을 대신해서 이호준 계약팀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계약팀장 이호준입니다.
2022년도 회계정보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고객만족 행정실현으로 든든한 지방정부 건설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13대 전략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투명한 계약행정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 정확한 결산 추진으로 신뢰받는 지방재정 운영, 공유재산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관리강화, 구민 편의를 위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관리, 주민참여ㆍ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주민친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운영,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데이터기반행정 체계 마련으로 스마트정부 구현, 행정정보시스템 내실화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국가정보통신망 고품질 서비스 지속 제공, 정보통신공사 관리ㆍ감독 순이 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022년도 회계정보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약팀장님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위원입니다.
17쪽 보면 주민참여ㆍ소통을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는 다른 SNS까지는 홍보실 소관이라 회계정보과에서는 관여 안 하십니까?
예, SNS는 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청 홈페이지만 관리하신다고요?
전체 홈페이지와 홈페이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23종 40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투명한 계약행정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에서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신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계약을 맺을 때 구청장님이나 의원님이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는 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혹시 계약 관련해서 금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청렴 계약 서명을 사전에 하는 것입니다.
청렴 계약 서명?
예.
청렴 계약하고 오류 계약은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계약 자료에 계약 심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계약 심사 내용이 보고서 어디 있더라?
아마 계약심사는 감사담당관실 업무 보고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심사 대상이 몇 건이었죠?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고요. 계약 심사는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추정금액 5,000만 원 이상 공사, 전기공사사업법에 따른 5,000만 원 이상 공사, 소방시설공사에 5,000만 원, 학술정보용역은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공사 용역 물품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요. 감사 의뢰하신 계약이 몇 건인지 파악 안 되셨나요?
감사 의뢰는 사업부서에서 감사실로 직접 의뢰합니다.
아, 계약 부서가 아니고?
예.
계약이 몇 건인지 잘 모르시고요?
예, 의뢰 건은 정확히……
이렇게 한 계약이 몇 건인지.
예. 계약은 통계를 별도로 내서 자료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대략이라도 건수를 모르시냐는 겁니다.
예,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청렴계약제도 이행되고 계약 심사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감사실 자료에 의하면 계약 잘못된 것이 249건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잘못된 게 아니라 일단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맡겨서 옵니다. 그럼 그 설계에 대해서 설계 금액이나 보험료나 요율들에 대해서 적정하게 측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사전적인 감사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오류 사항인 거죠.
그래서 제가 잘못된 계약과 오류에 대한 분류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류가 249건이나 있었다고 하니 굉장히 많은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설계사 분들께서도 지침이나 기준을 보고 하겠지만 계속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럼 오류에 대한 숫자를 확인하는 감사인 걸로 규정해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어제 제가 감사실에서도 언급했던 2청사 기획용역 관련 그것은 잘 된 계약입니까?
계약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도 금액별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아마 기획용역은 제가 알기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5,000만 원 있었죠.
그러니까 계약 금액이요.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에 대해서는 추정 가격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듣기로는 그 건축사 분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건축물을 봐왔기 때문에 좀 더 건물을 짓는데 유능하겠다고 해서 그 분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나 광주의 건축에 기여한 공로가 있던가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기도 분이신데 그 정도로 전국적인 유명 인사는 아니실 것 같고 이제 경력도 5년인가 됐던데요?
이력을 보면 대형 병원 리모델링이나 여러 건축을 했고요. 또 해외에서 유학도 하시고요. 교수 활동도 하셨고요.
경력이 5년이더라고요.
위원님 보시면 저희가 벤치마킹을 많이 갑니다. 일반부서도 그렇고요.
그래요. 그것이 경기도에 하든 서울에 하든 법령으로 잘못된 건 아니지요. 위법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용도변경 해서 쓰셨습니까?
제가 그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기존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어떤 예산이었죠?
혹시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 재산관리팀장 김동욱입니다.
건축기획용역은 당초 저희가 농성2동 신축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농성2동 청사 신축 예산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도 변경해서 써야 하지 않나요?
사업 목적이 같아가지고 단일 세부 사업으로 해서……
사업 목적이 달라졌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까지 했는데.
계획 변경을 하더라도 사업 내용이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청사 신축만 한정되어 있다가 복합커뮤니티화 시켜버렸잖아요.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복합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갔던 게 농성2동 주민센터 신축하고, 청사 사무공간 확보하는 것 해서 큰 틀에서 내용은 동사무소 전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안에 있던 시설들이 그대로 신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 계획에 변경은 없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 신축하겠다는 그 범위 내에 청사가 어느 정도 범위를 차지합니까?
현재 2개 과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농성2동 청사가 차지하는 범위.
전체 면적 지하 포함해서 4,000㎡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하를 뺀다면 실제 사무 공간은 약 3,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농성2동이 차지하는 범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약 80%는 농성2동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 20%가 사무 공간으로……
아니, 그 프로그램 말고요. 농성2동 거기만.
프로그램이 아니라 현재 5층짜리 건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중 1층과 2층 절반을 교통과와 교통행정과가 쓰고 나머지는 동 주민센터와 기존에 있던 농성문화의집,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그런 시설들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도 일부 변경이 있을 때 그런 것이 가능했죠?
그것은 30%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건 아니어가지고…… 예,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대부분이 변경 됐잖아요. 사업 부지가 12필지에서 2필지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당초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 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받을 때 전체 12필지에 대해서 청사와 주차장 부지를 만들겠다고 통합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동일한 1건의 관리계획 상에서 위치만 바뀐 것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행안부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저도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서로 충분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라는 전제가 있어요. 약간이 아니었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면 예산도 따라서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걸로 지방제정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그 내용은 제가 좀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파악해서 말씀하셔야 할 텐데 확답을 못 하시잖아요. 과장 대리하신 답변자도 답변을 못 하시고 그나마 더 대리자로 나오신 분도…… 그 재원이 타당한 재원인지 확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초 개별로 이 사업을 19년도부터 진행했는데 그때 예를 들면 농성2동으로 신축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를 들어 농성1동을 짓는다고 하면 당연히 용도를 바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은 이 사업 내용이 바뀐 게 아니어서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을 했고 21년부터 공공복합청사라는 용어로 활용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세 번째쯤 변경 됐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은 당초 따로 개별 사업으로 진행했다 보니까 개별 사업으로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했고 그래서 추진하던 중에 2020년도 11월에 복합으로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그때 또 관리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이후로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요. 복수의 변경이 있었다고 합시다. 변경이 있었는데 재원의 변경을 안 했어요. 성격에 맞도록 재원을 변경해야 할 텐데 저는 그 변경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은 모르신다고 하시니……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시간이 다 돼 버렸는데요. 이 상황이 굉장히 어색하고 좀 생뚱맞잖아요.
국장님, 회계정보과장님이 이번에 1월 발령 나셨죠?
예.
그 전임자가 언제 오셨죠?
그전 6월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인사에 오셨죠?
예.
7월 인사에 오셔가지고 교육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 몇 개월 받았죠?
5주 교육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주 교육 받고 뭐 어떻게 하다가 업무 공백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 분 이제 정상업무 추진하고 있는데 왜 발령을 내죠? 전보제한 위반 아닌가요? 이런 경우 정확하게 위반 아닌가요?
여기는 동에 동장님 한 분이 공로연수 들어가고 공석이 나와서 먼저 승진한 사람들 순서대로 동으로 내려가고 그 동에 적격한 대상자를 선발하다 보니까 그 과장님이 동장님으로 나가게 됐고요.
공공복합청사 관련 재정 관계는 성격으로 봐서는……
아니, 인사 문제 먼저 짚고 가시게요.
인사 문제는……
이 분이 진급을 언제 했죠? 이 전임자께서.
그건 서류를 봐야겠습니다. 제가 워낙 인사……
세 분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아니요. 제가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성의가 없어요. 교육을 받는 사람은 막 진급한 사람이에요. 진급을 막 한 사람이 교육 받지 누가 고참 진급자가 교육 받나요? 막 진급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은 뭐 “오래된 순서로 하다 보니 그 분이 가게 되었다.” 답변의 취지와 다르잖아요.
작년 7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 진급 하자마자 보직 받고 교육 갔다 왔어요. 막 진급하신 분이요. 그런데 뭐 그 분이 오래됐다고 동에 보내요?
현재 그 동에 내려갈 대상자를 선발하면서 동에 적격한 사람을 대상자로……
5급이 그분밖에 안 계신가요?
다른 분도 있지만……
심각하게 의회와 여기에 대해서 다툼이 생겼잖아요. 이론이 대립되어 있고 첨예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발령을 내버려요?
발령을 내면 후임자가 또 그 업무를 해야 되니까.
한직에 계신 분이랄지 더 적절한 분 계셨을 거 아니에요? 회계정보과가 서구 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잖아요. 인사를 이렇게 6개월에 막 3명이 바뀌면……. 이게 인사랍니까? 방금 행정지원과 인사에서도 인사 문제는 공무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잘 해 주셔야겠는데, 바로 이렇게 연결돼버리잖아요. 인사가 이런데 서구청 공무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차하면 날려버리는데…….
그건 날린다고 볼 게 아니라 본인도 동장을 희망했고요.
국장님 공직생활 수십 년 하셨을 텐데 저 이제 의정활동 12년 했습니다. 이런 전례를 본 적이 없어요.
승진한 과장님들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그 자리에 딱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되면 교육을 받고 와서 다른 보직 자리가 생기면 인사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아니,
우선 이번에는 인사가 최대한……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동장님들 인사 폭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공로연수 들어가고 비워준 자리에만 인사발령을 소폭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좋아요. 인사 규정에 의해서 특별한 경우 전보할 수 있어요. 전보제한 어겨도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뭐였는지 인사위원회 서류를 받아보고 오후에 회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거 하나가지고 정회하기는……
다른 사안도 있어서 그래요. 지금 점심시간이 넘어버렸어요. 법이 정해준 공무원 점심시간이 12시예요. 공무원이 12시라고요.
다음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정회해주세요. 왜 회의 운영을 이렇게 하세요? 왜 회의 진행을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시죠?
아니, 감정이 아닙니다.
12시에 공무원들 점심시간이에요. 11시 40분에 20분이 남았으니 한다면서요.
아, 그럼 12시 땡! 치면 정회해주라고 하지 왜……
정회하시지 그랬어요? 그거 위원장의 권한이잖아요? 그것. 그거나 하세요!
알았어요.
정회 권한 있어요. 하세요!
여기 오후에 어떠신가요? 여기 김태진 위원님 힘드신다니까.
아프시면 위원장님 들어가시고 부위원장에게 위임만 해주세요. 제가 혼자라도 할게요.
위원장님, 시간이…… 한 과 남았잖아요. 지금 와서 대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안을……
점심시간은 정확하게 공무원들 점심 먹어야 하는 법에 정해진 시간이에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양해 구하면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원칙을 지키자면서요? 저 자료 받아보고 진행할게요. 두 가지 자료 받아보고 할게요.
여기에서 이걸 마무리 지어야 할 사안인가요?
마무리 해야죠.
특별하게 드릴 자료 없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업무보고고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잠깐, 잠깐!
자료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회의 중에 막혀서 답변이 궁하니까 자료로 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짚고 넘어가시게요.
아니, 잠깐만요!
이거 뭐 부서장도 없는데……
질서를 좀 지켜주십시오!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정회해주시라고요! 위원이 정회 요청이 있으면 위원장은 받아주는 거예요.
(청취불능) 정회할 게 아니에요.
그니까 받아주시라고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오늘 여기서 결론 낼 사안도 아니고 이게 계속 논란이 돼서 지적된 사안이고 그래서 충실하게 내용을, 정말(!)로 충실하게, 진실(!)로 충실하게 하셔가지고 김옥수 위원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만약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야 하니까 오늘 당장 이걸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업무 보고 시간이고, 의회에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으니까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시고…… 지금 지적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자료를 충분히 보충해서 우선 개별적으로 주시고, 다음에 이 사안이 중대하다면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에게는 발언계속의 권한이 있어요. 제가 발언이 안 끝났잖아요.
그럼 발언하십시오.
지금 점심시간 돼버려서 의회에서 규정을 어기고 있어요. 규정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위원이 정회를 요청하면 위원장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거 위원장의 의무예요.
아니, 위원장은……
마음대로 운영하라고 권한 준 거 아니에요! 위임 권력이라고요. 위임권력! 우리 위원들이 위임해준 권한이에요.
질서유지 권력, 아니……
무슨 권력인양!
책임도 있어요. 책임이요.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정회를 할 사안이 아닌데……
그리고 이미 정회 사안이 생겼어요! 점심시간이요!
정회 사안이 아닌 것을 정회를 (청취불능)해요!
점심시간이 됐고, 위원이 원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다.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여기. 질의 중이예요! 그거 모르세요? 제가 질의 끝났다고 했나요? 질의 중이라고요!
끝난 것 같은데요?
발언연속의 원칙이 있어요. 제게 권한이 이미 주어져버렸어요. 저는 발언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1시에…… 공무원은 1시죠?
1시까지죠.
1시까지 오시고 자료를 그전에 드리세요. 여기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5분 이상 끌지는 않겠습니다.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그것은 정하지 마세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몇 시간을……
어떤 규정에 그게 있죠? 5분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럼 한 2시간씩 하시오.
그래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일정이 바쁘니까 오후에……
(청취불능)
예, 그러세요. 그러세요.
계속 혼자하시면……
예, 예.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위임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정회해주세요.
1시까지 봅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그……
인사 자료는 인사 팀에 말은 했는데요. 아까 점심시간이라서 직원들이 사무실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달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뭐 현재는 답이 없네?
현재 저희 부서의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거기가…… 회계과에서? 그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인사는 행정지원과에서…….
아니, 인사 말고. 아니, 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요. 아까 김옥수 위원님 질의 연속선상에서 놓고 이야기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있나요?
주요 자료는 그 자료를 말씀하셨고요. 아까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방제정법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혹시 몇 조를 말씀하신지……
지금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아까 김옥수 위원님이 하신 것. 2청사 농성. 그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정회했죠?
예, 맞습니다.
기획 용역 했을 때 예산을 농성2동 신축 예산을 가지고 설계한 게 공공복합청사를 짓기 위한 설계를 하는 게 맞느냐. 그 질문을……
유권해석은 받았죠?
유권해석은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동일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아니, 그거는 주장이시고요. 다른 데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 기간에서 부터 질의해서 뭐를 받아냈냐고.
그것은 질의 한 건 없습니다. 오늘 말씀하셨는데……
해석하세요.
그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행안부 질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안가지고 정회를 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 “농성2동 청사 신축”이라고 했는데 왜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건축기획 용역비”로 이 예산을 사용했느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 내용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방제정법 4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옥수 위원님께서 그 조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조항을 여쭤보는 거고요. 저희는 농성2동 청사에서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라고 명칭은 바뀌었지만 사업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예산서상 사업 내용의 부기가 변경될 때는 과장님 전결로 바꾸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이 서구청사 증축, 농성2동 청사 신축이 통합해서 공공복합청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예산 내용까지 넣어서 그때 청장님 결재까지 받았어요. 이게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고 내부결재로 해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마무리 지으시려면 지으시고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그러십시오.
김옥수 위원입니다.
참 경험해보지 못한 회의를 하다 보니 당혹스럽습니다. 제가 정회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린 발언 연속의 원칙을 말씀드렸으면, 개회를 하면 발언이 중단되신 김옥수 위원님이 발언하시라고 위원장님께서 권한을 주셔야 제가 발언하지 개회만 해놓고 가만있으시면 제가 발언합니까? 명령을 해주셔야 쫄따구들이 따라가죠.
그리고 보십시오. 제가 2시에 개회하자고 했잖아요. 자료도 안 갖고 오잖아요. 못 갖고 오잖아요. 점심시간에 어떻게 업무를 본대요? 그리고 정확하게 12시 10분이 넘어서 정회했으면 공무원들에게 1시간 점심시간을 줘야죠. 일도 못 보게 하고 1시에 하면 이게 위원장님 권한을 너무 남용하세요. 회의를 좀 합리적으로 합시다. 회의 저도 많이 해봤잖습니까? 이런 회의 정말……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자료도 없이 검토도 안 하고 회의하시자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한대요? 저에게 질문을 하면…… 공무원들이 위원들에게 질의할 권한이 있습니까? 질의는 위원이 하고 공무원들은 답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정말…….
제가 어떻게 발언할 수 없는 상황에 발언하시라고 하시고 회의를 속개하시니 제가 어떻게 할 능력이나 권한이 없어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는 회의에 대해서 저는 이 회의에 불참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퇴장)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12시 10분에 끝났는데 1시 빨리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많이 드려야 하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번 거론됐죠. 한두 번이 아니라 기록을 보면 거의 1년이 뭐예요. 계속 반복되는 질의를 하고 내용도 똑같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옥수 위원님이 “내용이 좋아서 도저히 더 이상 궁금한 부분이 없다.” 이 정도로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법적인 모든 것을 다 갖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거 조용하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파행만 돼요.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못된 부분이 만약 있다면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위원님 편에 서지도 공무원 편에 서지도 않잖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계속해서 중앙에도 질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질의도 와서 저번 회기 때 충분히 소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신 게 지방제정법을 말씀하셨는데 지방제정법에도 별다른 명확한 조항이 없어서 다시 어떤 조항으로 하셨는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인사 관련은 회계정보과 업무하고는…… 인사를 왜 승진하고 6개월 만에 또 인사발령을 냈느냐. 거기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하는데 마땅히 전보제한에 대해서는 거기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왜 이 사람을 여기로 보낸다.” 이렇게 속기록에 남긴 것도 없고…… 보통 그렇잖아요. 승진하고 나서 내려갈 대상자를 선발할 때 그 동에서 어느 정도…… 이제 광천동 같은 경우는 복잡한 동이잖아요. 재개발도 있고 또 거기에서 요구하는 그런 여건도 있고 해서 그 분이 가게 됐고 또 회계정보과가 다 과장 자리에 안 가려고 해요. 누구나 기피부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데 그것을 서류로만 내놓으라고 하면 인사팀에서도 만들어 낼 자료가 없죠. 드릴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문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마무리를 하시죠. 이거 가지고 계속 이러네 저러네 해봤자 서로 좋을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이혜경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까 답변 잘못하신 거예요. 김옥수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동으로 내려갈 사람이 없었다고 한 것 확인하신 겁니까?
없다는 건 아니었어요. 적격한 사람을……
적격 기준이 뭔지는 몰라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아무튼 간에 김옥수 위원님이 현재 안 계시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고를 하시고 자료 요구하신 것을 개인적으로 하든 의회에서 하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회)
5급 승진리더 과정으로 불참하신 이영대 민원봉사과장님을 대신해서 최원 민원여권팀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 민원여권팀장 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영대 민원봉사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여로 인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빠르고 편하고 정확한 일처리로 최상의 고객만족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정하였으며 신속 정확한 고객만족 민원 서비스 제공 등 6대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투명한 계약행정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 정확한 결산 추진으로 신뢰받는 지방재정 운영, 공유재산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관리강화, 구민 편의를 위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관리, 주민참여ㆍ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주민친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운영,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데이터기반행정 체계 마련으로 스마트정부 구현, 행정정보시스템 내실화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국가정보통신망 고품질 서비스 지속 제공, 정보통신공사 관리ㆍ감독 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환경 정비 등 지속적인 기능 다양화 등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팀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 공무원은 그야말로 공무원의 꽃이 아닌가. 민원 공무원들의 친절도에 따라서 청의 이미지가 바꿔지는, 인식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해요. 항상 낮은 자세로 민원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2022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일괄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 보건소 소관 업무 서면보고 참조 〉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출석위원(4인)
김영선 김태진 김옥수 윤정민
○불출석위원(2인)
강인택(청가) 강기석(청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세무1과장 신행수
세무2과장 박승현
회계정보과장직무대리 이호준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최원
※코로나19로 인해 소수 간부 공무원만 참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