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구의회(제1회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16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상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서상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국장님이 중국 단동시에서 방문해서 행사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세무2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권고 및 안전행정부의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관련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전자수입증지의 용어를 인증기, 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인영하거나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로 정의를 했으며, 제3조에서는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는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시 수입증지요금, 발행기관명, 발행연월일, 게기고유번호를 표시하게 하고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에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을 정하고, 제6조에서는 투명한 수입금 관리를 위해 수입금의 납입방법과 일일결산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부칙에서는 종이수입증지 폐기조치와 함께 조례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의료법 제33조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권한이 자치구로 위임됨에 따라 신규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고 종이수입증지 폐지에 따라 수수료 징수방법을 전자수입증지로 변경하고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에 의거 우리 구로 위임된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한 표준금액에 따라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는 1건당 10만 원, 허가사항 변경허가는 1건당 4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에 따라 수수료 징수방법을 전자수입증지로 변경하고, 전자정보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한편 인증기, 발급기, 시스템 등 개별적으로 규정된 징수방법을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로 징수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먼저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준 세무2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이수입증지가 58만 4,742매, 금액으로는 5,208만 3,660원을 보유 중이라고 했고 2013년 6월 5일 이후 판매실적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보유 중인 종이수입증지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종이증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폐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수입증지 발행하고 할 때 들어갔던 비용 부담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손실이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특히 종이인지나 증지를 많이 첨부해야 되는 사법기관에서는 이것 때문에 처벌 받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횡령이나 사용했던 것을 떼어내서 다시 사용하는 방법으로 서구청에도 종이수입증지 사용기간 동안에 이러한 형태의 범죄가 있어서 처벌받은 직원이 혹시 있었습니까?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수입인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권고가 2011년도 8월 22일 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로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3년 6월 5일 이후 판매실적이 전혀 없는 것이고 전자수입인지로 대체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이 2011년 8월 22일 이후에 권고를 받고 이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죠? 시행은 계속 전부터 전자인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단계적으로 인증기나 통합발급기를 교체했습니다. 불시에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상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궁금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수입증지를 구입할 때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카드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카드로 구입하게 되면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입금될 것인데 그게 보통 몇 % 정도 공제하고 입금되고 있습니까?
서구 같은 경우 민원봉사과에서는 LGU+하고 계약해서 수수료율은 2.97 %입니다. 작년도에 총 결재금액이 1,098만 4,800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수수료로 35만 1,32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서구보건소는 2010년도에 LGU+와 계약해서 거기도 수수료는 2.97%입니다. 2013년도 신용카드 결재금액이 7,771만 7,840원인데 카드 수수료로로 230만 1,020원을 지출했습니다.
타구에서도 서구와 마찬가지로 LGU+와 주로 계약체계를 많이 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수료율이 거의 비슷합니까?
예, 거의 비슷합니다.
LG가 아니고 다른 회사도 있을 것인데 이것이 수의계약입니까? 경쟁입찰입니까?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세원으로 잡을 때 금액으로 보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건소나 민원봉사과를 보면 카드 수수료율이 민원봉사과는 30여 만 원, 보건소는 300여 만 원 정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현금으로 납부했을 때 하고 세입에 적게 잡게 되는데 요즈음은 다 카드가 통용화되다 보니까 정부 정책 일환으로 카드를 많이 받고 있기는 한데 서구 같은 경우는 카드사용률이 몇 %나 됩니까? 수입증지를 구입할 때 현금으로 살 때와 카드로 구입할 때 몇 % 정도 비율이 됩니까?
비율은 정확히 환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주로 카드는 수수료 금액이 많은 경우에 사용하고, 등ㆍ초본 이나 수수료가 적은 금액은 현금으로 주로 많이 받고 인허가나 수수료가 1만 원 이상된 경우는 카드결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입증지 5,000원이나 이런 것은 주로 현금으로 받고 1만 원 이상만 카드로 받는다는 것입니까?
예.
비율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5대5 정도 됩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카드가…….
예, 카드가 적습니다.
총금액에서 아까 카드수수료로 지출된 금액하고 수수료 적용된 비율을 적용해보면 딱 나올 것 같아 요.
저희들이 집계 산출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현호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현호입니다.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백종한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개정요구안 설명자료 81쪽의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부터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 제22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서 생활소음 저감조치 및 규제기준 초과에 대한 상세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기존 구 조례에서는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이 일반적인 사항만을 기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음ㆍ진동관리법과 중복된 규제로써 실효성이 없으므로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계획에 동참하고 주민들의 이중규제로 인한 혼란과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 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폐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설명자료 87쪽,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228회 임시회 회기 중에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류되어 재상정된 안건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에서 조례에 규정토록 위임된 중수도 설치 관련 규정이 하수도법에서 삭제되고 그 대체규정이 새로 제정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그에 따른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 인상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 3조, 4조, 5조에 규정된 중수도 설치신고 및 확인, 관리 등의 규정이 새로이 제정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시행규칙 제5조, 6조, 7조에 규정되어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제10조 별표 내용 중 분뇨수집 운반과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를 기본료 20 %의 인상과 초과요금 10 %를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화조대행협의회에서 분뇨수수료 현실화 요청을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였으며 2011년 4월에 구청장 협의회에서 분뇨수집ㆍ운반 등의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용역을 실시해 줄 것을 시장님께 건의하여 청소대행업체에서 제출한 차량운행자료, 재무정보 등을 바탕으로 12년도 10월부터 2개월간 실시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원가조사 용역결과 5 %에서 35 %까지 5가지 수수료 인상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지금의 수수료는 98년 인상된 금액으로 현재까지 16년간 동결된 상태이고 이에 더하여서 유가 인상으로 수거원가가 상승되고 또한 하수관거를 분류식 즉 우수관과 오수관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2010년부터 진행된 결과 이에 따른 매년 20 % 정도 청소 물량이 감소되어 분뇨수거업체의 경영이 어려워 진 상황일 뿐만 아니라 분뇨수거 근로자의 인금 또한 가정청소미화원 임금의 55 % 수준으로 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제반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기본료 20 %와 초과요금 10 %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관내 2개 사업장에서 분뇨수집ㆍ운반업이 공익적사업임을 인식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현재까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수수료 인상으로 미화요원의 처후개선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호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먼저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호 녹색환경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보면 목적이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2조, 2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있어서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관리 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법에 규정되고 있는 사항이고 층간소음 문제와 공사장 소음진동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법이 환경부령으로 소음진동 관리법에 구체적인 생활소음저감에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폐지하는 조례안을 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구민의 생활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행정을 펼쳐야 하는 또 법에 명시되어 있는 책무를 해야 하는 시점에서 과연 폐지안이 맞는 것인가 생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중규제라고 하셨는데 조례안이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환경부령으로 제시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행 조례에서는 추상적이라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그런 조례로 구성되어 있고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에서는 세부적으로 행정처분 지시까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중규제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죠. 일단 이 조례가 환경부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을 초월해서 규제를 강화해서 조례가 있다면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런 규제는 아직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중규제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질의 하나 더하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본 폐지안이 올라왔던 집행부 의견을 반영해서 법이 소음진동 옛날에는 규제법이었는데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으로 해서 조례안에 그리고 각각의 민원사항들 구민의 생활을 안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셨겠지만 폐지안으로 올린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타구와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셨는가, 꼭 폐지안으로 올렸어야 했는가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자치단체는 폐지한 자치단체가 있고, 더 강화해서 유지한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환경부령으로 시행규칙에 행정처분의 세부내용까지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로…… 현행 조례로써는 구체적인 명시 내용이 없이 좀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과장님은 폐지한 조례 올린 걸 추상적으로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조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근거해서 2008년도에 조례제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만큼 소음문제가 민원에 대두되고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에서 조례안이 애초 제정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주민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서는 조례 폐지보다 개정안이 올라와서, 법률적으로 개정된 부분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됐든 법률이 됐든지 주민이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와 새로 개정된 시행규칙의 내용을 비유해 보면 조례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명시되어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이를 봐가면서 새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 때 가서 개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이대행 위원님은 추상적으로만 말씀하신다고 하고, 또 생활소음 등 여러 가지 소음 관계 된 민원이나 사건도 많은데 그러한 부분을 보완했으면 했지 왜 폐지하느냐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상위법인 소음진동관리법, 같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우리한테 제출해주신 내용 보면 법 적용 순서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인데 시행규칙, 시행령으로 순서도 잘 못 게재해 놓았습니다. ‘추상적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소음진동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하고 우리 조례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줬으면 우리 조례가 추상적인지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저도 이대행 위원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생활소음이나 층간소음이 많다 보니까 울산이나 타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클리닉 교실을 지자체나 아파트별로, 학교처럼 금연을 줄이기 위한 금연교실을 하고,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클리닉이나 교실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서구에서 이미 제정된 조례에 보면 추상적 문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거꾸로 법에 마련이 됐다면 법에 명시된 부분이 서구에서는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민원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인가 활성화 측면으로 접근해서 일부 개정안이 마련되어 올라왔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생활소음이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들을 현재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폐지해 버리면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이것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조례에 추상적인 부분이 있다면 더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분들이 올라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법 규정과 조례 규정이 동시에 주민을 위한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했을 경우 관리법부터 시작해서 환경부령에 개정된 내용이 현장 세부기술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서구 조례하고 소음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설명자료 84쪽에 있습니다.
봤어요. 조례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다 들어가 있다. 물론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면 그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주시면 조례하고 비교해서 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알면 과장님 말씀대로 존속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고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빠져 있는데 혹시 우리 조례에만 있다면 폐지한다는 것이…….
지금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원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지 않습니까? 법에서 부족한 부분을 시행령에서 보충해주고, 시행령에서 부족한 부분을 시행규칙에서 보충해줍니다. 규칙에서 부족한 부분을 조례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 판단할 때 완전무결하게 보완사항이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그 범위 내에 오히려 못 미치고 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앞으로 특별히 사항이 발생하고 여건변화가 있을 때 그때 제정해도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우리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전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분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법이 세부적으로 마련이 됐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도시가 현대화 되면서 더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법은 세부적으로 보강이 됐긴 하지만 거꾸로 이런 민원은 훨씬 더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오히려 법하고 무관하게 서구에서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 주력할 것인가, 오히려 이렇게 자구책을 더 마련하는 방안으로 구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없으면 모를까 있는 좋은 조례 자체를 없애는 게 이상하다는 것이죠. 추상적인 부분이 있으면 법하고 무관하게 지자체 구정에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오히려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도 되지 않겠는가. 다시 한 번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시죠. 이대행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이 층간소음으로 사람이 죽고 사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얼마전만해도 큰 사건들이 연일 보도가 됐습니다. 주민들의 정서와 대치되는 폐지안이라고 저도 동감합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 있고, 곧 절차를 밟고자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밀하게 조례가 명기되어 있으면 김태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의회에서도 세밀한 내용을 추가하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자는 의견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방금 안을 낸 위원님들께서 중심이 돼서 개정안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하시죠. 비교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지고 논란이 길어질 것 같은데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바꿔졌습니다. 각각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자면 상위법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 과제로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조례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미약하고, 법에 세밀하게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우선한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조례를 세밀하게 특성을 살리자는 취지죠. 물론 다음에 의회에서 조례 정비에 나설 계기가 있을 때 정비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 시기적으로 주민들 정서와 대치되지 않는지 그 부분은 우려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법 자체 규정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조례 내용보다 훨씬 강화되어 있고, 추후 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시행규칙이 두꺼운 책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조례 2쪽인데 이 조례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담겨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질의하신 위원님들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하시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가지러 가셨죠?
예.
위원장님, 정회하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입니다.
이 분들이 16년 동안 동결되어 저임금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임금을 받고 계신가요?
제안설명에도 나왔다시피 청소대행 환경공사 미화요원 55 % 정도 반영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10년 근속 4,053만 3,000원입니다.
저희한테 주는 자료에 55 %에 해당하는 저임금이라고 해 버리면 얼마에 55 %인지 기준을 못 잡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보고 판단합니다.
과장님,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서구에 20 %밖에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화조를 가지고 분뇨를 담아서 분뇨처리업자에게 하고 있는 곳들이 주로 구도심, 어려운 환경에 살고 계신 분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금액은 많지 않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추가로 요금체계를 부과해야 되냐는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10년 근속자 기준으로 가로청소 미화원은 연봉이 4,053만 3,000원입니다. 오수처리 근로자 임금수준은 연봉 2,196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16년 동결됐고, 경력도 올라가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상요인 중에서 수리비 지출 등의 비용증가로 현재 20 % 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 수수료를 올려 그 업체 차량수리비까지 책임지는 형태로 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경유가 인상이라든가 열악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는 인상안이 올라온다면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데, 노후차량 수리비 지출……. 결국 이것 때문에 20 %까지 올린다는 것은 결국 구 예산으로 차량까지 마련해 주는 것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안 자체가 그런 부분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에 대한 실제 경영악화가 진짜 이익이 어느 정도 나고, 그 이익이 어떻게 써지고 있는지 모르고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앞으로 수거가 계속 줄어들 것인데 계속 올려야 되고 차량 부분까지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 계속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이 업체 경영에 대한 정상적인 방안도 장기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입을 말씀하시는데 작년의 경우 남도위생, 명진정화 사업장에서 총 7억 원 분뇨수거수수료가 발생되었습니다. 6 %는 위생처리장에 분뇨처리비로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7억 중 6 % 4,250만 원 납부하고, 두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은 6억 5,750만 원 정도 됩니다. 남도위생은 5억 3,000만 원으로 위생처리장에 3,300만 원 정도 납부했고, 명진정화는 열악한 업체인데 1억 7,000만 원 정도 분뇨수수료가 발생되어 950만 원 정도 수수료 납부를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순애 위원입니다.
저도 김태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 부분은 분뇨수집차량 노후까지 저희들이 책임져야 합니까?
아까 설명자료에 말씀드렸다시피 16년간 임금은 청소미화요원 55 % 수준이고, 차량은 노후화한 차량으로 폐차 직전입니다.
그 차량까지 저희들이 책임져야 되냐고요?
수수료를 납부하는 주민들이 분뇨수거처리를 위해서는 자체 처리를 주민들이 못 하기 때문에 이 업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이 노후화해서 교체가 돼야 맞지 않겠습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전체적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임금이나 차량유지비 등 전체를 보고 경영상 저희들이 지원해야 할……
그 사업처에서 이런 노후 차량은 보수하고, 당연히 인건비 외 상응된…….
임금만 갖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환경공사 쓰레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분뇨수거에 관련된, 위탁대행해서 사업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대행이 언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3년 계약으로 2012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 종료됩니다.
위탁 대행할 때 조건에 우리가 수거차량이나 시설에 대해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에 근거해서 수수료만 갖고 본인들이 대행업체로 참여하는 방식이 공개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참여합니까? 저희가 위탁대행업체 선정에 있어 조건을 어떻게 제시하는 겁니까? 우리가 위탁대행업체에 어떤 조건을 제시하느냐는 것입니다.
수질보전주무관 나문효입니다.
분뇨수집운반업 자체는 하수도법에 의한 허가사항입니다. 저희가 2개 허가업체에 대해서 대행계약을 체결합니다.
대행계약 체결 할 때 조건을 제시할 거 아닙니까? 설비가 있는 부분에 한해 참여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수도법에 근거해서 시설이 갖춰진 부분으로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행할 때 수수료를 받고 위탁을 해가지고 분뇨수거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차량유지비까지 대주는 것은 없잖아요. 자기 경영이기 때문에 자기가 추진하는 거잖아요.
예.
일단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뇨처리수수료라는 자체가 직원들 임금이나 차량 운행에 한정된 게 아니잖아요. 회사를 경영하다보면 분뇨수수료에 관련돼서 그 수수료에는 인력이나 장비 교체, 모든 감가상각비까지 포함돼서 수수료가 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수수료는 그런 감가상각비까지 보전 못 하고 겨우 직원들 임금인상, 차량 보수하는 비용으로만 해왔기 때문에, 그런 여력이 없어서 차가 노후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상하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한 것입니다.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위탁대행 체결해서 2015년 4월 30일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상안으로 올라 온 것은 감가상각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 4월 30일에 위탁대행업체를 새로 선정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감가상각비를 줘가지고, 그 업체가 다시 대행업체로 선정될지는 모르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지금 만료되는 시점에 감가상각비까지 포함된 인상안이 맞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이 인상안을 제출한 설명자료에 보면 청소물량 감소로 경영악화가 돼서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구 지역에 하수관거사업을 해서 20 % 분리돼서 처리되고 있다. 물량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를 우려해서 제출하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속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할 것인데 추진할 때마다 물량이 감소하면 이렇게 인상안으로 대응방안을 수립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량이 계속 감소하게 되면 경영은 계속 악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현행 분뇨수집업체에서 내부 청소만 현재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대행 하수내부 청소뿐만 아니라 분류식 하수관거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거 청사부분까지 대행시키도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금 내부청소만이 아닌 분리하고 있는 오수관거 청소까지 해서 경영악화를 보전해 주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법을 읽어봤는데, 법으로 해서라도 분류ㆍ수집ㆍ운반업체에 대한 경영악화를 보전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이런 부분에서 성과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향후 오수관거 청소용역사업을 대행해서 앞으로 부실경영악화를 만회하겠다는 정책을 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료 인상분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안이 올라왔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2015년 4월 30일 위탁대행업이 만료되면 물량감소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펴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2개 업체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업체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2015년 4월 30일 위탁대행 할 때 지금과 똑같은 조건으로 위탁대행해서 계속 물량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 서민에게 수거 관련된 수수료를 인상하는 안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집행부는 내년 대행업체 만료에 따른 대행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행업체를 2개 지정한 이유는 상호견제, 주민편의를 위해서입니다. 5개 구청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명진정화나 남도위생 업체가 아닌 타 업체가 위탁해도 똑같이 적용할 것이냐의 요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문제는 조례가 개정되어 인상안이 확정되면 타 업체에도 당연히 해당합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본 위원 질문은 그런 부분이 아닌, 위탁대행업체에서 물량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세워서 위탁대행업체가 새롭게 시작할 때 대안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전혀 질문에 대한 답은 없는 것으로 봐서 아직 고민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부터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계속 어떻게 보면 청소물량감소에 따른, 또 경영이 부실하기 때문에 저임금으로 노동자들한테 계속 고통만 분담시키고 있는 이 정책을 구청이 제대로 행정을 펼쳐줘야지만 노동자들이 일한만큼 대가를 받고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새롭게 위탁대행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수립할 것을 본 위원은 주문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담뱃세 인상안에 이어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본 위원은 이 시기에 이런 수수료 인상이 물가변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건가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주셨어야 됩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청소물량 감소에 따른 대책도 미비하고, 하수관거사업이 20 %밖에 안 되지만 20 % 분리수거하면서 시가 BTL사업을 해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80 % 분류수거를 해가는 세대에 대해서 물가인상이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인상안을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정말 가슴 아픈 마음입니다. 그래서 최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제출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6년 동안 전혀 인상되지 않은 부분,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16년 동안 인상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 노동자 인건비가 현격하게 3D업종에서 일하면서 대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지만, 여기 용역결과에 나와 있다시피 이 부분들이 노동자 인건비에 어떻게 보전시킬 것인가 위탁대행업체하고 논의된 게 있습니까?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2월에 저희가 계획수립 당시에 분뇨ㆍ수집ㆍ운반 수수료 인상안이 확정이 되었을 경우 인상된 부분을 어디다 활용할 것인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로자 인건비 인상이나 노후차량 교체 계획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도록 인상안에 대한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너희들이 사용할 계획을 계약청에 제출해 달라’고 계획서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럼 구에 제출한 것에 어떻게 인상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저희들이 받을 계획입니다.
이왕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고민하셨다면 이 안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까지 줬으면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기 좋았을 텐데 아직 받은 것은 없고, 제출하겠다는 정도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인상안을 제출하는 상황에서 관이 대응하는 부분이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설명자료 인상안을 올린 걸 봤을 때 물량감소에 따른 16년 인상되지 않아 노동자 인건비 55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상안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리 대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안을 제출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판단할 때 현실적인 근거에 의해 인상안에 대해 조례를 검토한 것으로 판단할 것인데 그것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2015년 4월 30일 위탁대행 마감일이 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까지 보전해 주는 20 % 인상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민경제에 각종 세수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감가상각비까지 내년 위탁대행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런 안이 올라온 것은 타당성이 빈약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노동자 인건비를 감안해야 되는 제2안 20 % 인상안을 판단해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20 대 10이었는데 10 대 10으로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에 대해 고민해 보시거나 판단한 게 있습니까?
10 %, 10 % 인상안은 지난 번 상임위에서 이야기되었던 것이고, 그렇게 협의하도록 결론이 난 것 같았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보류해 주시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북구청의 경우 5개 안 중 절충안 어느 하나 안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5개 안 중 기본료는 무슨 안, 초과분은 몇 안으로 기본료 20 %, 초과분 10 % 인상으로 이미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0 %, 10 %하는 것도 좋으나 광주광역시 행정구역에서 어떤 구청은 얼마, 서구청은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굳이 우리가 조례안 검토할 필요가 없죠. 시, 5개 구가 합의했으면 표준안으로 그렇게 명시해야지 조례에 근거해서 수수료 인상안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 5개 구가 분뇨처리비 면제 요청을 결의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20 %밖에 안 되지만 향후 40 %, 50 % 했을 때 형평성에 맞게…… 그래서 구민에게 수수료 인상을 전가시키는 정책을, 미연에 방지하는 정책을 고민해야지 5개 구가 똑같이 결의했기 때문에 20 대 10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집행부가 행정을 펴는 관점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대안을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지 5개 구가 똑같이 수수료를 맞추는 방안으로만 고민하신다면 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조례 올릴 필요가 없었죠.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주민들한테 부담 가는 행정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는 잔여 80 % 지역의 BTL사업이 완전히 완료될 년도를 2030년으로 봅니다. 2030년까지 (수거료) 폐지했을 경우 공적예산이 수반됩니다. 구재정이 아주 열악한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이고요, 국비나 시비를 갖다 써야 되는데 국ㆍ시비확보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점진적으로 국ㆍ시비를 확보해서 BTL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시행될 때까지는 얼마 안 되니까 수수료 인상안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인상돼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고 서비스가 좋아지면 20 %가 아니라 30 %를 인상해도 좋죠.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항목이 수집ㆍ운반처리 수수료입니다. 우리가 처리수수료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수집ㆍ운반료나 처리수수료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게 84쪽에도 감가상각비까지 포함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결국 분뇨 수집ㆍ운반수수료지 차량문제 등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수수료를 산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면으로 보면 수집ㆍ운반료 수수료 안으로 올라온 20 %가 과하고, 너무 업체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오히려 구가 구 돈으로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안 자체가 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20 %, 10 % 인상했을 경우 초과된 수입이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가구당 부담액이 5억 원 기준으로 1년에 3,000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이 적어서 서민들이 부담해도 된다는 논리는 아니고, BTL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서 앞으로 분리관거의 혜택을 받지 않는 주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BTL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예상되는 시점까지 공적예산을 투입해서 서민들을 돕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전액 다 수거업무를 관에서 대행해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상분에 한해서 만이라도 검토해서 경기가 어려워 서민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서민들한테 전가시키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서, 아까 말씀하는 처리장 비용을 처리하는 비용이라도 절감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해 보시라는 취지에서 설명했던 겁니다. 설명자료 6쪽을 보면 10 %, 10 % 하더라도 500만 원 정도 차액이 납니다. 근데 현실적인 각종 세금 인상안이 제출되는 가운데 서민들한테 최소의 인상으로 정책을 반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본 위원이 판단했던 10 %, 10 %를 주장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하셨던 타 구와의 형평성, 실질적으로 북구가 추진했고 타 구도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조례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타당하다면 다른 구도 따라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북구가 과다하게 인상했다면 조례개정해서라도 서구에 맞출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행정편의적 사고로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다고 하면 굳이 조례에 근거해서 인상수수료를 검토하라는 이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타 구에 대한 형평성을 행정편의적으로 생각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이 있었죠…….
참고 자료에 타 시도 요금체계 2014년 7월 현재 보니까 광주가 초과요금에서 100 ℓ당 1,617원이고 기본요금은 1만 4,687원으로 되어 있는데 광주에 분뇨처리대행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구만 2개 있고 다른 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는 2개소가 있습니다.
서구에 2개가 있는 것은 아는데 광주 전체 분뇨처리업체가…… 위탁을 주다보면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보통 광주에 몇 군데가 있는지 파악은 안 해보셨습니까?
대행계약 체결은 광주시 전체 분뇨수집운반업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구의 허가를 맡은 업체로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구에 사업장 주소를 둔 곳으로 한정되어서 하다 보니까 2군데가 위탁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예.
임금 부분은 노사 간에 해야 될 사항이니까 관에서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한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원만하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노사가 서로 적당한 금액에서 합의를 통해서 책정하고 또 근로기준법이나 여러 가지를 거쳐서 임금체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관에서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고 노후차량이나 이런 부분도 예를 들면 2015년 4월 경에 재위탁을 받을 것인데 노후차량까지도 구에서 감가삼각비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16년 동안 수수료가 한 번도 인상되지 않고 동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은 서민들이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한테 부과하려고 하느냐 이런 형평성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해 시의 지원을 받아서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구만 지원 받는 것도 아니고 5개 구가 똑같이 혜택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북구는 인상안을 조례로 확정시켜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개 구청만 지원을 받는다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BTL사업이 조속히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머지 80 % 서민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잔여 30년 동안 공적자금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해달라는 이야기이고요. 또 한 가지 인상분에 대해서만 어떻게 요청을 해 줄 수 없느냐 그 부분도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북구청도 조례를 폐지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조금 더…… 아마 타 기초단체에서도 민감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나중에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성급히 북구가 인상하는 조례로 통과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서둘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구에서 인상되었다고 해서 서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예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설명 드렸듯이 16년간 동결하다 보니까 서구에 소재한 명진정화나 남도위생 뿐만 아니라 시 전체 타 정화조 처리업체에서 인상안을 시장한테 건의한 것입니다. 구청장한테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시장이 용역을 맡겨서 5가지 인상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도저히 이 수준으로는 운영을 못 한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 광주시민으로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 취지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분들도 광주시민이고 서구민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도 결국은 살기 위해서 시장한테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 요구했던 것이 2년 전에 나왔던 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북구가 시장이 용역업체에 맡겨서 나온 인상안 중에서 택 1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오수처리를 하는 업체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광주시민이고 서구민입니다. 이분들도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서민층이 1가구당 1년에 3,000원이 추가부담이 있지만 동전의 양면 같이 분뇨처리업체도 생활은 유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미화원의 55 % 수준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뇨대행업체에서 시에 찾아가서 이런 애로사항을 전달해서 시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인상안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계속 조례를 보류하거나 부결했을 때 그분들이 또 시에 찾아가서 그런 애로사항을 전달할 것이고 그러면 시에서도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대책 강구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장도 맞는데요. 2012년도에 용역해서 인상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북구가 작년에 했던 것이고 앞으로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마 인상안이 러시를 이루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과장님 답변에서 정말 이해 못 하는 말 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보류되어서 다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고 광주시민인 이 업체에 뭔가 대안을 세우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내용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발언들을 계속하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가 계속 인상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물가인상이 불 보듯 뻔히 보이면서 서민들이 생활고에 처해 있는 속에서 이것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보고 무슨 대안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도 판단해서 마련해보겠습니다. 행정을 펴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16년이라는 과정에서 이 시기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꾸 서민들한테 물가인상이 가중되는 시기에 위탁대행업체의 어려움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고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안 이야기를 하셨을 때 시가 이 부분을 당장 받을지 언제 받을지 모르지만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좋은 정책이 있다면 받아서 보조를 해줘요. 그러면 조례 개정해서 인상분에 대해서 재수정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안 된다는 행정적 발상이 아니라 정말 내가 봤을 때는 이 시기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력해서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 북구가 하더라도 서구가 이렇게 고민했으면 재검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시가 이런 안을 누군가 제안을 했을 때 우리가 왜 여기서 이야기하느냐면 이런 정책이 시에 반영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회의록에 남겨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서민한테 전가하는 방식보다도 또 이런 방법이 있겠다 라는 정책적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안 된다는 복안보다 이 근거의 타당성을 우리가 검토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가지고 연구해보시라는 제안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토를 달고 이러지 저러니 하면 이야기하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시 정회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처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백종한 장재성 이대행 김태진 김옥수 정순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신민호
의사실무관 김승룡
속기사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장성수
경제문화국장 박상욱
세무2과장 서상준
녹색환경과장 최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