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구의회(제1회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15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오광록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백종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29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광주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의원발의 및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오광록 의원 발의)
○위원장 백종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로는 사회복지제도의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의 상호부조를 통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구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공공선 실현을 위한 기본이념을 담았으며, 안 제3조에는 개인과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재능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분야별 유형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을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재능기부사업에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1세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덕목은 재능기부라고 합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자신의 이익이나 기술개발에만 사용하지 않고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능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백종한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신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신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채승기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주민자치과장, 채승기입니다.
  오광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재능기부의 지원 활성화가 필요하므로 조례 제정으로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타 법령과 상충, 모순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한
  채승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조례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저도 광주재능기부센터 발기인이거든요. 그만큼 재능기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쭉 지금까지 활동을 해 오고 있는데 재능기부를 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지역사회 나눔과 기부문화를 일단 활성화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나눔과 기부문화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나만 잘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잘 살자라고 하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형성할 것이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고 조례를 만드는 주목적인데 기본이념에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제도라든지 양극화 이런 것은 물론 큰 의미로 보면 다 해당됩니다마는 본질적으로 보면 재능기부의 기본이념 자체가 사회복지제도 보완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개인이기주의가 난무하는 속에서 나눔과 기부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복지과냐 주민자치과냐. 자원봉사 계속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 기본이념에 있어서 조금 더 사회복지제도라든지 양극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2, 3번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기본이념이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광록 의원
  김태진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제정한 사유는 물론 포괄적인 측면에서는 사회복지제도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갑론으로 들어가자면 너무 큰 범위에서 다루다 보니까 조금 더 제도 자체를 분야해서 즉 마을공동체사업 또는 마을가꾸기사업 일환 즉 현장에서 상호 이런 제도를 알려서 바로 현장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6개 분야로 전문성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기 이런 부분을 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방금 김태진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서 보완이 가능한지 보고 더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능 나눔문화를 통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하자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업들을 각 기관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를 꾸려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있고, 민원봉사과에서는 법률상담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사업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를 통한 재능 기부문화를 구체화하고 활성화해보겠다고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기관과 중복되는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인가 질의하고요.
  또 하나는 제3조에 보면 정의 부분에 있어서 재능을 대가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는 공인중개, 법률, 세무 등 상담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비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또한 정의에서 제시하고 있다시피 재능을 대가 없이 하겠다고 해서 법률 분야, 의료 분야, 문화예술 분야, 이렇게 재능기부문화 확산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상충되는 어떤 부서의 사업은 실비를 제공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에 근거한 재능기부는 대가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상충된 분야를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오광록 의원
  이대행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먼저 첫 번째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있는 것과 중복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에 대해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봉사활동은 사실상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능기부의 의미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재능기부란 것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전문성 또는 기술의 숙련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능기부에 대한 저변확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던 것이고요.
  다음에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을 조사해본 결과로는 주로 차상위계층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현장에서 또 마을만들기 이런 부분에서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서로 상호 간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비용에 관한 부분인데요. 물론 3조에 원칙은 대가 없이 이 부분을 정의해놓았습니다. 다음 5조를 보면 재능기부 활성화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재능기부자를 발견하는 차원에서 지원보강을 해놓았습니다. 지원에 관한 처리원칙은 5조에 또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재능기부 활성화와 다양한 재능기부자의 발견 및 재능기부자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통합관리가 필요한 시기에 위탁관리 운영을 고려한 것입니다. 현재 우선은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 관리하다가 향후에 활성화되고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때는 위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고려한다는 명제를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행 위원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발의했던 의원님 말씀에 근거했을 때 민원봉사과에서 법률상담하고 있는 분한테 실비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법률 분야나 의료 분야에서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확대되었을 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기부문화의 활성화 취지에서 실비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그냥 기부문화사업으로 환원하시고 그렇게 활성화 측면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 한 번 고민해보셨습니까?
○총무국장 장성수
  재능기부의 법률적인 법령 근거가 없는 가운데 시책사업으로 그동안 법률자문이나 이런 것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이 조례 규정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원 조례에는 없지만 재능기부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앞으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하셨는데 3조, 3항에 있는 문화예술 분야에는 이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비 지급이 되고 있고, 1항은 서구민한가족되기운동과 연계된 지원사업이고,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풍암호수공연과 관련되어서 1회 공연 당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실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 비용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장성수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요. 우리 구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라든지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그 사업을 정리함으로써 예산이 적게 들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현재는 보조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지원 조례에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장성수
  활동사업은 전부 거기에 근거된 조례가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방금 말씀하시기를 지원 조례는 없지만 지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서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총무국장 장성수
  대부분 실비로 보상금을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은 전부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알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조 정의에 보면 재능을 대가 없이 제공하는 분야에 대해서 6개 항까지 세세하게 잘 해놓으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1항에 법률 분야는 서구민한가족되기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 실비까지 지급되고 있고요. 문화예술 분야도 방금 말씀드린 문화체육과에서 실비 지원이 되고 있는 분야이고, 전문기술 분야 뭐 건축이랄지 이번 부분도 이미 기본적인 실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자원봉사에 이런 부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비용이 수반됩니다마는 여기는 재능을 대가 없이 하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조에 보면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되고 있고 5조, 2항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상충되는 내용 아닙니까?
오광록 의원
  현재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률, 문화예술이랄지 사회복지 일부분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국장님 이 말씀하신 법령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현재 서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연간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해서 3억 4,000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관 주도형이다 보니까 너무나 획일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향후에 민간단체로 유도해서 민간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거든요. 한편으로는 아까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용처리에 상충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물론 우리가 활성화라든지 재능기부를 크게 사회적으로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긍정적인 측면과 제도의 안전성을 위해서 또 그런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향후 근간을 놔두었습니다. 현재는 자원봉사센터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을 포함해서 우선 운영하다가 나중에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면 그때 체계적으로 조금 더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지원에 관한 것을 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
  잘 들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더라도 크게 2가지로 종합해보면 예산이 수반되므로 집행부 예산부서와 협의가 필요하고, 관련 단체 또는 법인과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2가지인데 필요한 재원과 합리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오광록 의원
  아니, 초기단계에서는 활성화 가는 과정에 우선은 자원봉사센터 그쪽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김옥수 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우려하는 바는 거의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지 않아도 연계를 하시겠다는 안이 나왔으면 유사조례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광교 의원님께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불필요한 조례를 정리해야 할 차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유사조례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조례가 상정되었고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유사조례나 중복조례가 아닌가에 대한 차별화와 명확한 앞으로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선 보상할 수 있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자고 하셨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의원
  김옥수 위원님이 차이점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재능기부라는 것은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큰 틀에서 자원봉사 이런 측면에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재능기부가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조금 유사조례이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조금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보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자원봉사 측면에 다 들어갑니다. 그것은 포괄적인 측면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능기부라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랄지 특기라든지 이런 것을 상호 나누어서 하는 제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원봉사하고는 차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이 제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른 곳을 조사를 해봤더니 몇 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원봉사활동하고 재능기부하고 나누어서 다루는 곳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한
  발의하신 오광록 의원님하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질의답변을 보면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의 3조 정의에서 대가 없이 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뒤에 조문하고 서로 상충되지 않느냐는 지적이고, 오광록 의원님 답변에서 재능기부하고 자원봉사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에서 판단되고 해석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3조에서는 대가 없이 했는데 4조나 5조를 보면 또 지원에 대해서 활성화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노무나 세무, 행정, 법률 분야, 문화예술 분야에 실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규정이 있어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행사보조비 성격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한 번 정회시간에 더 꼼꼼하게 다듬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위원
  마지막으로 의견만…….
이대행 위원
  정회하신다고 하니까 정회하고 그 부분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의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봉사의 개념을 차상위계층, 수급권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요즈음에는 복지도 선택적복지가 아니라 보편적복지잖아요. 그렇게 보면 봉사도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례안 5조, 2항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자원봉사센터, 재능기부가 섞어져 있어서……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원봉사단체로 표현되어야 되는 것인지 재능기부면 자원봉사센터가 아니거든요. 아니면 비영리사단법인일 수도 있고 하여튼 비영리민간단체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뭔가 자원봉사센터, 비영리민간단체, 재능기부단체가 섞어져 있어서 정회시간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정회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백종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수정안은 제4조 구청장의 책무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환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승환
  기획실장  조승환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가 및 지방행정 정책변화에 따라 행정기구 개편 시 수시 변할 수 있는 당연직위원 명칭 등을 총괄하는 효율적인 개정방안이 필요하고 더불어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참고로 본 조례안은 1999년도 제정되어 그간 6번의 개정이 있었으며 그 중 4번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인한 일부개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첫째, 안 3조 구성에서 당연직위원 증가에 따른 위촉직위원 확대로 위원수를  12명에서 15명으로 늘리게 되었고, 위원장 2인 체제의 강제규정을 필요 시 보완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행정기구 개편 시마다 변할 수 있는 당연직 위원 명칭을 삭제하고 총괄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 회의 및 회의록에서는 긴급한 경우에 회의개최하는 방법을 단서로 마련하였으며 세 째, 안 제6조의 위촉의 해지에서 위원이 해촉되었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 규정을 신설하여 위촉위원 임기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백종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조승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환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제3조, 2항에 보면 “위원장 1인은 부구청장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이렇게 공동위원장 체계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5조 회의 및  회의록 제1항을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동위원장 중에 누가 회의 의장이 되는가에 대한 명시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조승환
  지금까지 조례상에는 공동위원장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위원장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바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부구청장님께서 위원장이 되었는데 만약에 공동위원장 체제로 갔을 경우에는 회의규칙이라든가 관행적인 측면에서 상의해서 공동위원장에서 한 분을 선임해서 의장으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래서 이왕 이런 개정안이 올라 왔으면 제5조, 1항도 명시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 판단을 해 주시고요.
  추가로 제5조, 3항을 보면 다만 해서 단서조항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개최 5일 전에 위원회에 통보하지 않고 긴급한 경우에는 하겠다는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포괄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규제개혁이 과연 긴급해서 회의 5일 전에 위원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규제부분의 내용을 검토해서 회의를 소집해야 될 규제개혁을 완화하거나 회의를 해야 될 긴급한 사안이 많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단서조항을 열어놓으신 것입니까?
○기획실장 조승환
  꼭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것이 유사 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올 수지 모른다는 측면에서 단서조항을 놔뒀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대행 위원
  재난구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회의를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규제개혁이 과연 5일 전에 회의 통보도 안하고 회의를 소집해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관련된 회의를 소집해야 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승환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양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양선
  총무과장 이양선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임산부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다태아 산모의 출산과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일부 개정된 내용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 제2항에서는 다태아 산모의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도록 신설하였고, 임신 중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을 경우와 만 40세 이상인 경우 또는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어 의사의 진단서 첨부가 있을 경우는 출산 휴가를 출산 전 최장 44일, 다태아 산모의 경우 최장 59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23조 제11항에서는 유산휴가 신청 시 제외되는 사항인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 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인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로는 2011년 5월 23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서 지방고용직 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는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 폐지코자 하오니 폐지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이양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먼저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신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선 총무과장님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현재 서구청에 출산휴가 신청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양선
  육아휴직 포함해서 40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그 공백기가 있는 직책은 어떻게 채우고 일에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지요?
○총무과장 이양선
  저희들이 인력운영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1년 이상 낸 경우 총무과로 발령 내고 정기인력을 배정해주는데, 출산휴가의 경우 배정을 못 하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과에서 알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반인들이 대체인력이어서 업무수행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장재성 위원
  예전에는 여성들이 20대 초중반에 결혼했지만 요즘에는 30대 초반이나 늦으면 후반에도 결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은 개정되고, 중앙정부에서도 출산장려하는데 적극 지원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세 자녀 이상 낳으면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 중 세 자녀 이상 두고 있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게 있습니까? 승진이나……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는 세 자녀 이상 두고 있으면 아파트 입주 우선순위를 배려하든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 OECD 국가 중 최고 저출산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국가의 힘이라면 인구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것보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출산문제입니다. 우선 우리 서구에서라도 세 자녀, 네 자녀 이상 둔 가족에 대해서는 승진하는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필요성이 분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앙정부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게 너무 미미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자녀 1명 키우는데 보통 1억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돈뿐만 아니라 그 아이에게 관심과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도 필요하지만 공직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로 총무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께서 청장님과 협의해서 서구청에서 선도적으로 끌고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진 위원
  출산장려에 관련해서 따로 있지 않을까요?
장재성 위원
  일반인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공직자들은 일반인처럼 조례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내부규정으로 해서 승진이나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적극 검토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체인력도 대체인력이 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이어야 됩니다. 법령상 공무원 선발 기준에 의해 대체인력을 선발해놨다가 바로 투입해서 그 사람이 공무원 신분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서구 같은 경우 그 제도가 도입이 안 돼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이 오더라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책임감이나 그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양선
  1년 이상 육아휴직은 별도 정원으로 관주돼서 공무원을 인사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만 출산휴가 같은 경우 90일에서 다태아 같은 경우 120일 되지만, 이런 경우 저희들이 수습공무원이 있으면 그 수습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는데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원으로 두든지 대체인력으로 사람을 쓰지만 그 사람은 그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출산휴가 부분은 최소한 30, 40명 정도 정원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은 항상 출산휴가 발생했을 때 바로 정식 공무원으로 대체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법적이 부분들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못 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장재성 위원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부부공무원일 때 6개월 나눠서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제도로요?
○총무과장 이양선
  육아휴진 1년 내놓고 6개월 쉬고 복직할 수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부부 공무원이었을 때 아이 엄마가 6개월 육아휴직하고, 남편이 6개월 쉴 수 있죠?
○총무과장 이양선
  남자는 1년까지 가능하고, 여자는 3년까지 가능합니다.
장재성 위원
  그러면 휴직하게 되면 공무원들의 기본 월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선
  월급은 안 나가고, 수당 50~100만 원, 본봉은 40 % 범위 내에서 나갑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평균 50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월급의 50 %…….
○위원장 백종한
  총액적으로 말씀하시네요.
장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니까, 앞으로 육아휴직이 장기간으로 늘어나면서 인원보완문제가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이양선
  아니요, 법적인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별도 정원으로 관리돼서 그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일반 공무원을 투입해서 할 수 있지만, 출산휴가 90일, 120일 같은 경우 그 직원이 정원을 먹고 있어서……
○위원장 백종한
  그 말씀은 알겠는데, 몇 사람 근무하지 않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로 빠져나간 경우 대체인력이 없으면 다른 직원이 그 업무까지 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앞으로 계속 반복될 텐데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이양선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수습공무원이 있는 경우 수습공무원을 투입해 줍니다. 이 사람들이 없는 경우 ‘그 과에서 그 업무를 잘 볼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서 써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체인력입니다.
장재성 위원
  일반인을 채용해서 대체인력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양선
  예.
○총무국장 장성수
  총무과장님 말씀을 보완하면, 대체인력은 대체인력제도 도입을 한 자치단체가 있고 도입하지 않은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 대체인력 공무원채용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입하면 우리가 미리 풀로 뽑아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장기간 직원들 공백이 있을 때 대체해 주는 역할입니다. 서구도 대체인력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양선
  정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정원제가 묶여있으니까……. 인력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해서 출산이나 육아하고 관계없지만 사회복지직도 마찬가집니다. 사회복지직 이직이 상당히 많죠. 그것도 다 격무에 따른 이직인데.
○총무국장 장성수
  위원장님,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회 힘을 엄청 빌려야 할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정원 상정할 때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구는 5개 구에서 인구대비로 정원 산정을 하다 보니까 행정수요를 보면 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시청 왔죠, DJ컨벤션센터에서 국제행사 연중 하죠, 국제체육행상 월드컵경기장에서 하고, 가정법원 와가지고 그 일대가 등ㆍ초본으로 난리판입니다. 이렇게 수요가 엄청 많은데, 옛날 서구에 공공시설이 없을 때 상태로 총액임금제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타 구에 비해 공무원 인력이 월등히 적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그 부분은 6대 류정수 의원이 서구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총액임금제에 대해서 북구, 광산구와 비교해서 인구수 대비 서구 공무원 수가 너무 적다고 그 이야기를 거론했었습니다. 제가 그걸 다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타당성 있게 거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국장님 고민하셔서 안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이야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을 늘려보겠다는데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백종한  장재성  이대행  김태진  김옥수  정순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신민호
    의사실무관  김승룡
    속기사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장성수
    기획실장  조승환
    총무과장  이양선
    주민자치과장  채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