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구의회(제1회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12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총무국장 제안설명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획실 소관   
  ◦ 정보홍보실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총무과 소관
  ◦ 주민자치과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 경제과 소관
  ◦ 녹색환경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백종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셨는지요? 항상 성원을 보내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이신 김은아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의견서는 김은아 의원님께서 5월 2일부터 5월 21까지 20일 간에 걸쳐 전문가와 함께 작성한 검사결과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회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업무연찬과 자료검토를 통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에 이루어진 이번 추경예산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성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제안설명      
○총무국장 장성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위원회 소관 간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민선6기 함께하는 주민자치 살맛나는 으뜸서구 구현을 위한 시급한 분야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85억 9,600만 원보다 16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14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으로 60억 7,900만 원이 증액된 467억 6,900만 원, 세외수입으로 8,000만 원 증액된 3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으로 3,700만 원 증액된 1억 7,8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으로 4억 400만 원이 증액된 7억 7,7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95억 200만 원이 증액된 248억 8,500만 원, 지방교부세로 1,6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25억 9,200만 원 대비 32억 8,600만 원이 증액된 75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지식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비에 720만 원, 정보홍보실 소관으로는 표준 온-나라시스템 구축에 2억 8,040만 원, 새올행정시스템 데이터 개방사업에 1,230만 원, 구정홍보용 ENG카메라 및 카메라렌즈 구입비 3,800만 원, 감사담당관 소관으로는 성과지표개발 컨설팅용역비 2,200만 원, 총무과 소관으로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 3,000만 원, 전자문서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3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개보수비 7,000만 원, 기초질서지도반 운영에 2,600만 원, 자치공동체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에 1,480만 원, 학생사랑지역협의회 활성화 지원에 3,600만 원이 증액된 5,470만 원, 사회단체 업무지원에 4,300만 원 증액된 1억 3,500만 원, 광주형 행복복지모델 창출을 위한 마을공동체사업에 8,000만 원 증액된 1억 4,9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주민자치과는 금번에 신설부서로서 타 과에 비해 신규사업이 많이 발생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입니다. 광주광역시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지원사업으로 행정장비구입 및 포상금 등 기타 사업비에 9,990만 원, 민원봉사과 소관은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비 에 1,0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관리에 7,0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당초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변경사업 그리고 함께하는 주민자치 살맛나는 으뜸서구 구현을 위하여 시급한 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욱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경제문화국장 박상욱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박상욱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174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7억 5,600만 원보다 67억 1,2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및 재원조정교부금 5억 6,900만 원과 국ㆍ시비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 50억 3,500만 원을 계상하고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1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44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2억 7,500만 원보다 82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농성문화의 집 생활문화센터 조성,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상록도서관 운영비 등에 10억 8,000만 원과 서구문화센터 전시활성화사업, 공연장 덧마루 구입 등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광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등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에 14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29억 1, 400만 원과 농업기반시설 조성 및 농가소득증대사업에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11억 2,500만 원과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등 맑은 물 보존관리사업에 1,700만 원과 어린이집 태양광 보급사업 등 에너지 관리 및 홍보사업에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나라꽃 무궁화동산 관리 등 아름다운 공원녹지 공간조성사업에 2억 3,200만 원과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사업과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민호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총무국장님과 기획실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환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조승환    
  기획실장 조승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먼저 몇 쪽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예산서 117쪽에 조직진단 및 정책개발 사업비로 해서 구정기획 및 주요정책 주민소통강화 사업비 1,5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승환
  민선6기가 7월 1일 날 출범되었고 그에 따른 공약이 46개입니다. 46개 공약을 지역자문위원회에서 8월 1일 날 확정을 했습니다. 9개 분야, 46개 공약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과 소통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 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동 순방도 있고 시장 순방으로 모시는 방법도 있고 또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PPT,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 그런 비용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했고, 각 시민단체나 언론, 사회단체 이런 플랜카드 제작이나 홍보비, 민선6기 여러 가지 대내적 홍보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다음에 지역 언론매체의 활동부분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면 민선6기 청장님의 공약사업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사업비로 책정하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홍보 위주로 사업을 기획하고 계신데 혹시 주민소통강화사업이 청장님 9월 15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순회도 여기 예산으로 집행이 됩니까? 아니면
○기획실장 조승환
  일부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PPT 제작이나 이런 것이 해당되고 다른 소요 비용은 아니죠?  
○기획실장 조승환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마 민선6기 청장님의 주요정책에 대해 주민과 소통하는 사업은 중요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즈음 뭐 인터넷도 그렇고 청장님이 내걸고 있는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주민자치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홍보사업이 과한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실적 쌓기 위한 사업으로 중심에 놓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조승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민선6기가 7월 1일자에 출범했는데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단체 못지않게 현장에 보시면 현재 구정구호 하나 제대로 건 적 없고 또한 언론매체도 예산이 없어서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 달이 되어 가는데 구청장님 모시는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움도 있고 최소한 이 정도는 부서에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알 권리도 충족해 주고 또한 서비스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한 것이지 어떤 치적 쌓기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면 구두로 설명했는데요. 이 자료에 설명이 올라왔으면 분석해서 질의했을 텐데 자료가 없어서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기획실장 조승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총무국장인데요. 덧붙여서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원칙으로 하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 민선6기가 바로 출범하면 그와 연계된 지금 동에 보면 구정구호판이 전부 정비가 안 된 상태거든요. 본예산에 이 예산을 놓쳐서 부득이 추경에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대행 위원
  일단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민선6기의 정책을 알리고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사업비는 각 요소요소 부서에 배치가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기획실장 조승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제안설명에도 들어있던 내용인데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이 신규사업이죠?
○기획실장 조승환  
  예.
김옥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그러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조승환
  행정 내부적으로 새올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연계프로그램이나 전자문서나 여러 가지 경조사방 등이 있는데 사실상 새올 프로그램 자체로는 안행부나 전국 단위 행정 추세에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전이라든가 수년전 기능이다 보니까 지금은 지식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으면 전자결재나 여러 가지 메모 기능이나 아니면 중앙간부나 과장, 직원들이 대면결재를 하지 않고도 소신껏 말할 수 있는 여백난이라든가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이 들어옴으로써 추가되고요, 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안방이나 학습동아리나 또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필요한 행정법을 알고 싶다, 입법을 알고 싶다면 전자책을 구비해서 비치해놓는다든가 또 서울시 행정을 조금 알고 싶다할 경우에는 서울시 승소 사례라든가 아니면 벤치마킹 사례를 단돈 1만 원이나 8,000원 짜리로 사서 그것해서 그것을 비치하면  800여 공무원들이 수시로 볼 수 있는 다목적인 기능을 갖춘 사무자동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720만 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조승환
  일단 구축비가 275만 원이고 학습동아리라든가 우수 제안자에 대한 가점이 되겠습니다. 그 부서에 대한 포상이나 우수한 창안을 했다면 창안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서에 대해 격려금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비나 여비 이런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산안과 제안설명에 있는 720의 구성 설명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조승환
  그러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새올 연계프로그램에서 일단 시스템 구축비 275만 원이고요. 거기에 따른 KMS라고 하거든요. 제안우수라든가 학습동아리 우수나 창안우수 격려포상금이 145만 원, 전자에 말씀한대로 전자책 구입 요즈음에는 스마트폰으로도 전자책을 많이 구입하지 않습니까? 이 비용이 300만 원 그래서 합산 720만 원입니다.
김옥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한
  118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집중관리예산해서 7,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기획실장 조승환
  7,700만 원은 전체 예산이고요. 이번에 증액된 것은 3,000만 원이 되는데 민선6기 출범해서 상당히 과별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복지, 문화, 자치공동체, 이렇게 3개의 큰 틀에서 구정이 움직이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시면 복지는 복지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자치는 자치대로 전부 다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T/F팀 구성요소로는 전문가, 교수, 지역주민 등 다양하게 구성해서 문화나 복지나 자치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구현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것이냐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그분들의 수당으로 한 번 오시는데 보통 7만 원 정도 주는데 수당이나 여비, 식대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으며 주민 소통과도 연결되겠지만 민선6기 구정구호가 8월 1일자로 확정되었는데 현판이나 이런 것이 전혀 부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설치 대상을 23개로 보는데 현판이 3군데, 본청, 상무금호보건지소, 매월동 차량민원실, 홍보판이 1층 청사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데 거기 1군데하고, 동주민센터 18개소이고 양동 현장민원실의 현판을 제작해서 붙일 계획이고요. 아울러서 주민자치과가 새로 생기고 도시재생추진단이 폐지되고 도시재생과로 되면서 여러 가지 이사비용이 생겼고, 기획실에 있는 평생학습 부분이 자치과로 이사들어가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열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따른 정수기 뭐 여러 가지 사무비품, 쉽게 말하면 나열하는 것이 상당히 난이 좁을 정도로 행정 내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을 종합적으로 3,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집중관리예산을 편성하게 된 목적이 1년 전에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다보면 실과에서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 한 요인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동이나 과가 신설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책이 하나 떨어져서 어떤 추가요인이 발생했을 때 탄력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풀 관리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당연히 절감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그런 요인이 있어서 4,700은 전액 집행을 했고, 이번에 3,000만 원이 조금 과다한 이유는 방금 기획실장이 나열한 내용들은 사실 부서에다 전부 예산을 못을 박아서 세워줘야 되는데 이게 추경에 긴급히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측되는 내용도 여기에 풀로 세워서 배분하다보니까 3,000만 원 정도 과다한 요인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승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하고 자치, 문화공동체 T/F팀을 구성해서 교수님들과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전문가들이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의 영역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지공동체의 중장기계획을 작성한다든가 문화공동체의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자치, 자치협의체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상당히 많은 시간과 전문가적인 영역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을 맡겨야 됩니다. 따라서 3개 파트는 필수적으로 하나씩은 용역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관리예산을 기정액으로 책정되어 있던 4,735만 6,000원을 전액집행을 하셨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올해는 민선6기 선거도 있고 민선6기가 새로 시작하면 풀비가 어떻게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책정했을 텐데도 기정예산액을 다 써버렸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풀비가 발생 안 할 것인가 또 여기에 3,000만 원은 풀비를 발생할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경에서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다 써버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집행을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승환
  국장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 같고요. 현재 기존에 풀비가 소진되었다 그런 뜻으로  봐주시면 좋고요. 문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3,000만 원 정도 라는 뜻으로 말씀하셨고요. 사실상 추경이 오늘부터 시작되었는데 추경이 발생하기 전까지 오늘 이전까지는 이 풀비에서 기존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발생분에 대해 현재 계상된 것입니다.
이대행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질의한 것이 아니라요. 실제 1년 치를 쓸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기정액을 다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비 예산 지출을 할 수 있는 원인행위가 발생해서 썼다는 이야기인데 1년 예산을 분할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집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써 놓고 3,000만 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만에 하 나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집행을 그렇게 했느냐는 무원칙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성해서 무조건 사업하겠다고 하고 돈 다 써버리면 되는 이런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에 대해 원칙 있게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다 써버렸기 때문에 또 6기가 새로 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인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풀비가 3,000만 원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4,700만 원을 가지고 1년에 예를 들어 최대한 이것도 절감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월 오는 동안에 연초에 예측했던 풀예산이 연말까지 가는데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추가 요인발생이 있어서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찬 정보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홍보실 소관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정보홍보실장 안병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ENG카메라와 카메라 렌즈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카메라 렌즈는 타당하던데 ENG카메라나 혹시 카메라 렌즈에 관해 견적 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예,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것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예.
○위원장 백종한
  ENG카메라와 렌즈 구입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던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구입하신다는 것이죠?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ENG카메라가 오래 되었습니다. 무겁고 크고 구형이고 또 모든 것이 첨단화되다 보니까 이번에 불가피하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기존에 쓰고 있던 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매각하거나 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병행해서 쓰겠다는 것이죠?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예.
○위원장 백종한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했고 이번에는 ENG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홍보실에서 많은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장비들을 구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된 구입연도와 정보홍보실에서 구비하고 있는 카메라 수량이나 구체적인 품목별 내구연한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왕 올라 왔으니까 ENG카메라는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그것이…….
○홍보주무관 김종원
  홍보주무관 김종원입니다.
  기존에 쓰던 카메라는 아날로그이고요. 지금 프로그램이 싹 바뀌어서 디지털로 쓰다 보니까 기존에 ENG카메라도 소형도 있고 몇 대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워낙 장비 금액이 크기 때문에 기존에는 아날로그 카메라를 큰 것과 작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용도에 맞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원래 실내 회의실 이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방송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삼각대를 거치해서 장비를 활용하게 되어 있고요. 야외에서 사용할 때는 TV에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VJ특공대나 1박2일에서 나오는 소형으로 휴대가 편하면서 사용이 편리하고 고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크다 보니까 기존에 1대 큰 것 하나만 사서 쭉 활용해 왔습니다마는 작은 것의 필요가 대두가 되어 있고 현재 직원이 ENG카메라만 10년 이상 했는데 최근에 원인 모를 병이 와서 별 것을 다 찍어 봐도 현대의학에서 찾아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이 편리한 카메라를 쓸 수 있도록 어차피 필요한 것이라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대행 위원
  일단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구비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 구체적인 구입과 성능, 용도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31쪽,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부분에 있어서 주민정보화교육 강사 보직 변경에 따른 추가분으로 689만 7,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주민정보화교육장이 상무1동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
○정보기획주무관 김영철
  전산교육장에 당초 강사가 여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근무하다가 이번에 남직원으로 바뀌면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습니다. 단가로 계약되는데 원래 그 여직원 단가가 낮았고 이번에 교체된 남직원의 단가가 약간 더 높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계상했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면 언제 교체되었습니까?
○정보기획주무관 김영철
  3월에 교체되었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면 갑작스럽게 여직원이 퇴사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사전에 예측했으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1차 추경도 있었는데 안 올라오고 이번에 올라온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정보기획주무관 김영철
  사실 본예산까지는 아니고 여직원이 강사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보직을 변경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청내에 그러면 어차피 정보화교육 강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서 물색해서 하다 보니까 3월에 사실 강사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니까 따로 1차 추경에 올릴만한 사항은 아니라서 못 올리고 3월이었는데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정보기획주무관 김영철
  그 부분까지는 사실 1차 추경에 계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대행 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면 이것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 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더군다나 인건비가 들어간 부분에서는 바로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3월인데 지금 9월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산편성 할 시기가 있었는데 안 했고 해서 예산을 임의집행하는 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 기존 카메라 보유내역이라든가 구입연도 등에 대한 자료를 여기에 같이 뭐 기존 ENG카메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몇 년 몇 월, 구입단가 얼마, 이런 식으로 가로로라도 표시를 해 주셨으면 우리가 자료를 보기에 훨씬 더 용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알아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29쪽, 일반운영비에서는 시군구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사업비가 감액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민간자본이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설명자료 13쪽에 있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 데이터 개방사업에 따른 임차료에서 2,48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새로 개방시스템하면서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계상해서 1,234만 4,000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행정단체가 데이터 개방시대를 맞이해서 이번에 감액해서 공통기반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이대행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13쪽이 아닌데요? 예산서 129쪽에서 일반운영비로 편성했다가 다시 변경해서 민간자본으로 해서 대행사업비로 변경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사업비가 증액되고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이번에…….
○정보기획주무관 김영철
  당초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에 임차료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안행부에서 사실 중간에 목이 안 맞다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해야 맞다라고 해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대행 위원
  안행부 지침에 근거해서…….
○정보기획주무관 김영철
  예, 안행부 공문에 의해서 대행사업비로 변경했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민간업체에서 대행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보기획주무관 김영철
  이 사업은 안행부 쪽에서 전국 지자체 234개를 총괄해서 니스계약을 추진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요청해서 납부를 하죠.
이대행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130쪽, 표준온나라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표준온나라시스템은 안행부에서 구축해서 전국 지자체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하고 북구, 광산 구는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된 곳이 서구와 동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2억 8,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메모보고라든지 모든 전자시스템의 결재라인이라든지 모든 것이 단계별로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장재성 위원
  2015년 3월부터 모든 공공기관이 업무공개를 실시하도록 법률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인데 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은 작년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하는데 이번에 불가피하게 한 것을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정보공개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그 부분도 있고요. 지금은 모든 시스템이 메모보고라든지 조직 안에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같이 시스템이 구축화되어 있습니다. 2억 8,040만 원이지만 장비하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 설명자료에도 표시했지만 8,000만 원 절감해서 기존 전자결재서버를 사용하고 꼭 필요한 것만 이번에 장비와 프로그램을 위해서 11가지를 계상했습니다.
장재성 위원
  예를 들면 표준온나라시스템을 구축 안 했을 때는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패널티가 있습니까?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아직은 없는데 어차피 내년부터 법률화되니까 해야만 될 사업입니다.
○총무과장 장성수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매년 새로운 정보공유 사항들이 발생하면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은 당초에 설치해놓고 그동안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무원들이 업무추진하고 주민들에게 정보공유하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업그레드가 안 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대면결재를 없애기 위해서 메모보고라는 체계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타 구는 시까지는 바로 메모보고 결재를 올리면 윗분들이 바로바로 아는데 우리는 그 체계가 안 돼서 전부 메모보고서를 가지고 대면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내용입니다.
장재성 위원
  업무 효율성 면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입니까?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 위원
  사실 중요한 사업이지만 작년 본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실행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구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방금 설명을 해 주셔서 조금 이해는 가는데요. 기존 새올행정시스템과 업그레드 측면에서 온나라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여기보면 공문이나 모든 결재 이런 부분들이 온나라시스템에서 구축되어 있고 새올은 공개되고 그러면 결재라인의 공문이 새올에서 공개되는 그렇게 관리되고 운영되는 것입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주무관 박미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문서시스템은 수발신 기능밖에는 못 하거든요. 그런데 온나라시스템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2007년부터 시작해서 전국 지자체에 도입되어 가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공개시스템이 온나라시스템과 서로 연계되어서 업무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됩니다.
이대행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공문 자체 결재된 부분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주무관 박미희
  새올 자체는 접게 되고요. 별도로 온나라시스템이라고 해서 표준전자결재시스템이……. 새올은 있는데 사용하는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것을 가지고 새올은 예전 전자문서는 관리해서 있어야 되거든요. 기존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데 시스템이 달라지면서 표준화되어서 도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성수
  이것이 도입되면 시 같은 경우는 결재하는데 공개, 비공개해서 결재하는데 공개로 딱 해놓고 결재하면 전부 공개가 됩니다. 그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대행 위원
  그러면 그것이 새올시스템에서도 가능하느냐는 것입니다.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따로입니다.
이대행 위원
  따로라면 2개 시스템을 같이 가야 되느냐 예산부분에 있어서…….
○정보기획주무관 김영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새올행정시스템이 있고 이번에 새로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온나라시스템입니다. 이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온나라시스템에서 생성된 문서가 새올을 통해서 공개되는지 물으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공개가 되는 것은 온나라시스템에서 정보공개시스템 쪽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공개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자문서시스템이나 새올시스템은 어떤 연계 관계가 있느냐면 새올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문서의 결재를 받아야할 경우에 자동으로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옮겨서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결재라인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온나라시스템이 도입되어도 마찬가지로 새올 쪽에서 결재를 받아야 되는 문서가 있으면 온나라시스템을 통해서 결재가 되고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개를 해야 되는 문서라면 공개를 선택하면 온나라시스템에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넘어가서 원문이 그대로 공개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정리해보자면 표준온나라시스템을 구축해서 말 그대로 구축,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시스템 구축비용이 2억 8,000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이 정도 큰 예산이라면 이렇게 급박하게 추경예산에서 할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제대로 다루어서 했어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시, 북구, 광산구는 기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남구는 도입 중에 있고 서구하고 동구만 늦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준비가 늦어진 이유가 혹시 업무적인 부분하고 관련해서 대처가 늦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중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김하중
  감사담당관 김하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성과지표개발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하중
  각 자치단체별로 정책이나 사업, 업무를 스스로 진단해서 그 결과를 정책의 개선이나 성과보상비에 반영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 제고 또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이런 성과지표를 개발해서 성과지표를 산정하면 그것이 인사에도 반영되고 그런 자료입니까?
○감사담당관 김하중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직원들 개인별 평가까지 근무성적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당장은 성과상여금 보수관계하고 그 부분은 5급 이상 부서장들 먼저하고 그 이후로 팀까지 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장성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을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투명한 행정, 공직자들의 일하는 중심 그것을 자기들이 일하는 만큼 자동으로 입력되어서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고 자체평가해서 성과관리 각 부서라든지 간부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일만큼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예를 들어 결재를 몇 건하면 자동적으로 입력되어서 나중에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투명하고 공직자들이 정말 일하는 그런 분위기와 연계되고 또한 여기에서 불친절한 사례도 전부 입력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김하중
  참고로 현재 하고 있는 지표가 122개인데 우리 구에 팀이 105개입니다. 그래서 팀별 1개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팀별 2개 이상해서 250개에서 300개 정도 지표도 늘리고 실질적으로 핵심업무 중심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 부분은 성과를 잘 받기 위한 그런 지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성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가 2,200 정도 책정되어서 어떠한 성과지표개발시스템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2단계는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성과지표를 내서 잘한 부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못 한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면서 업무의 효율화를 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과평가를 해왔을 때 상당히 형식적인 평가를 해온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성과지표 개발을 해보겠다고 하는 취지에 공감을 하는데요. 이것 자체도 서로 잘 보이기 위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형식으로 평가를 했을 때 1억 8,000 정도가 소요해서 형식적인 사업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이 올라왔는데 용역해서 구체화되겠지만 보면 주민이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도입되는 방향으로 합니까 아니면 직원 내부로만 지표분석을 하는 식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하중
  외부전문가는 따로 용역에서 전문가한테 의뢰하고 모든 부서 의견은 과별로 모아서 지표개발하는데 같이 참여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표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제대로 된 지표인지…….
이대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기존에 해왔던 형식적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과연 우리 구가 행정을 집행하는 속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직접 당사자인 주민이 보고 평가하는 방식, 행정을 집행하는 단위에서만 평가했을 때는 과연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과연 전문가나 주민이 참여해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1억 8,000이나 들여서 이 사업이 굳이 필요하겠느냐 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감사담당관 김하중
  컨설팅용역전문가와 같이 하려고 합니다. 별도로 따로 구성해서…….
이대행 위원
  용역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2단계에 가서……
○감사담당관 김하중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성과지표개발 컨설팅용역을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이대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예산과 관련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성과지표개발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에도 일조를 할 것이고 또 인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맑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외부적 평가요소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하중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이양선    
  총무과장 이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제출하신 검토보고서에는 공직자 체육대회가 2,6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행사운영비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실제는 3,000만 원이니까 금액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공직자 체육대회 목표가 사기진작입니다. 그리고 시기도 10월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설명서 29쪽에도 나와 있는 공무원 힐링워크숍도 공무원의 사기진작이고 시기도 10월하고 11월이고 그래서 일단 목적 자체가 겹치고 시기도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금액도 3,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라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양선
  공직자 체육대회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민선6기 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거의 다 바뀐 상태입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 역시 많은 분들이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 기존의 업무추진 해 왔던 형태하고 간부님들하고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한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함으로써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체육대회의 장을 마련해서 서구청 1,000여 명 공직자가 한 장소에 모여서 서로 소통함으로써 민선6기 서구행정을 힘차게 추진하기 위한 행사로 준비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간부와 직원 간에 체육행사는 사실 노조가 설립된 이후부터는 안 되고 예를 들어 노조에서는 매년 연말에 직원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근무시간이 아니고 휴일에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체육대회를 원래 분기별 체력단련 행사를 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권장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근무시간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민원 관계도 있다 보니까 우리 구는 일체 실행을 못 하고 있는 과정에서 민선6기 출범과 동시에 노조에서 한마음 행사를 토요일에 하니까 간부 플러스 서구와 관련된 모든 분들이 한 번 예를 들어 출연기관 이런 임원들 내지 직원들까지도 한 곳에서 체육대회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공론이 있어서 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하고 가상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모여서 새로운 기분으로 청장님이 오셨으니까 조직의 위계질서도 세우고 한마음 한뜻을 모아가는 사업을 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정말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을 모으고 직원들이 힘들어서 쉴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제출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까 설명하신 과정에서 구구절절한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1년 농사지어야 될 시기가 돌아오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산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할 때 모든 공무원들이 거기에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다 편성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시 감사와 자체감사도 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작년에 힐링워크숍을 실행했고 본예산에서 예산편성해서 10월 말 11월 초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체육대회를 10월 중으로 한다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힘들어서 쉬는 사업으로 제출했는가 아니면 쉬고 싶은 휴일 날 전체 1,000명 모여서 업무하중을 더 가중시키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서구민의 날 행사를 쭉 해오다가 2011년도에 상무시민공원에서 하고 끊겼습니다. 1회성 예산비용 이런 지적으로 행사사업을 줄이자고 해서 거기 예산도 5,300 밖에 안 들어가는데 3,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집행도 1,000여 명의 공무원이 모여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서구민의 날 자체도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격년제로 하다가 5대 때는 한 번 밖에 못 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이 예산에 타당성이 있는가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실질적인 노조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노조 중심보다 전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모셔놓고 조직적 위계질서 세우고 또 한마음 한뜻을 모아가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올렸겠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본예산 에 올려서 내년 초에 시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년 농사를 짓고 감사를 받아야 될 시점에 이 행사를 기획해서 올렸다는 자체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희들도 공감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노조가 우리 직원들 대변자 역할을 하고 또 매년 주말에 한마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그렇게 한마음 행사를 하니까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하면 어떻겠느냐고 저희들이 제안해서 노조에서도 흔쾌히 주말에 하니까 함께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게 된 것이고요. 줄 세우고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노조원들이 간부들하고 같이 행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간부들이 정말 낮은 자세로 직원들하고 하나되어 보자는 공감이 되었기 때문에 행사 취지가 성사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행사비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산출을 안 하고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행사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동성이 있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상정되어 있는 힐링워크숍에 올해는 그런 의미를 거기에 담아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보시고요.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정말 서구민을 섬기는 자세이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필요하면 꼭 해야 되겠죠. 그런데 힐링워크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해서 목적을 달성해가는 방향으로 고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1,000여 명의 전 직원이 함께 한마음 한뜻을 모으는 사업이 필요하다면 올해 1년 농사 잘 짓고 내년 초에나 하시는 그런 계획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해봅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하고 계신데요. 저도 그에 대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자 체육대회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많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런 행사를 실시해야지 갑작스럽게 자치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2014년도 공무원 힐링워크숍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업무과다나 스트레스 여러 가지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재충전하기 위해서 힐링워크숍을 1억 5,000을 들여서 실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 이것에 대한 결과물도 나와 있지 않는 시점에서 또 공직자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고 뿐만 아니라 이런 행사들을 예전에 실시해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대효과가 그렇게 썩 좋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많은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시행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백종한
  공직자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공무원 힐링워크숍 추진 두 가지 내용을 보면 우선 시기적으로 2014년  10월, 11월로 연속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시기적으로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하는 것이 하나의 더 좋은 방법이지 10월 달에 하고 또 10월에 1월에 워크숍을 한다면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가깝게 있는데 두 가지 목적을 다 실현시킨다면 굳이 두 가지를 같이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공직자 체육대회 참여인원이나 프로그램을 보면 ox퀴즈, 줄다리기, 릴레이공굴리기 이런 부분은 힐링워크숍 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굳이 이것을 분리해서 시기적으로 밀접하게 가까운 시기에 연달아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보면 시기적인 접근성이 가까운 부분도 문제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또 광주광역시 더 좁게는 서구의 여러 가지 지역적 실정,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두 가지를 연달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심히 의문이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인 것도 사회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151쪽, 공로연수자 직무전문화를 위한 해외연수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본예산에서 15명해서 아마 9.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1,500 삭감해서 7,500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라온 것은 1,000만 원을 퇴직예정공무원연수비 포상금에서 삭감해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1,00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상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퇴직공무원과 퇴직예정공무원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양선
  퇴직예정공무원은 공로연수 1년 동안 들어가 있는 공무원입니다. 공로연수를 안 들어가고 바로 명예퇴직을 하신 분 2명이 있는데 양동 정재훈 동장님하고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과장님 두 분이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예정공무원들은 여행을 보내주면서 명예퇴직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안 보내준다는 것이 그렇고 다른 구에서도 같이 보내주고 계시더라고요. 남구 같은 경우는 같이 보내주고 있어서 예정공무원에서 2명분을 삭감해서 퇴직공무원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대행 위원
  퇴직예정공무원 연수비 1,000만원 삭감은 예산만 삭감이지 본예산에 올라왔던 인원 그대로인 것이죠?
○총무과장 이양선
  예.
이대행 위원
  그러면 500인데……
○총무과장 이양선
  250만원 곱하기 2해서…….
○총무국장 장성수
  공로연수로 전부 들어가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명예퇴직은 생각을 안 하고 공로연수로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구가 이번에 2명이 명예퇴직을 해서 민간인 신분이 되다 보니까 민간인 신분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이대행 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면요. 본예산 세울 때 1인당 6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100만 원 삭감해서 500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 돈에서도 또 삭감해서 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데 이렇게 예산들이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후에 이런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인데 과연 또 700으로 해서 다음에 명예퇴직하실 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 봅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해봅니다.
  일단 올해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양선
  여비가 100 % 충당이 됩니다. 1인당 250만 원씩 기준금액이 정해지니까 본인들이 여행계획서를 짜서 추가된 부분은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짜고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이대행 위원님이 퇴직공무원이라든가 퇴직예정공무원의 연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퇴직공무원분들이 그동안 서구발전을 위해서 4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쭉 하면서 많은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차원에서 해외연수라도 다녀오시고 추후에도 서구발전을 위해서 많은 힘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아마 이런 예산을 세워놨던 것으로 아는데 이왕이면 그분들한테도 더군다나 서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담당 과장님께서 우리의 이런 뜻을 전달해 주시고 앞으로도 서구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제안도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승기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주민자치과장 채승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37쪽에 학생사랑지역협의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꽃 피는  등하굣길 조성이 동천동으로 되어 있는데 동천동 어디쯤에 조성되는지와 마을만들기사업은 저도 그동안 쭉 10여 년 동안 해왔는데 결국 핵심은 관에서 주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나서는 활동가를 어떻게 키우느냐와 그 여건을 어떻게 조성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물론 이 예산이 많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 문제보다는 현재 남아 있는 12월까지 핵심목표가 마을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져야 되는데 이미 타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이 일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선진지 벤치 마킹이라든지 또 배정되어 있어요. 실제 내년에 마을만들기사업에서 서구가 성과를 내려면 남은 기간 동안 계속 밖으로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T/F팀도 구성되어 있고 선진지 견학이 이미 어느 정도 되었다면 이제는 이것을 토대로 어떻게 마을활동가들을 양성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조사나 연구, 교육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똑같은 예산이라도 세부내역이 그런 쪽에 비중을 더 둬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의 일부는 공감합니다마는 먼저 말씀하신 동천동 꽃피는 등하굣길 조성 장소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금년도 1차 추경 편성 전에 시에서 예산이 배정되어서 각 동에서 사업신청을 받고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1회 추경이 끝나버려서 2회 추경에 계상이 된 것 같고요.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마을만들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저희들 도 나름대로 굉장히 고심해서 만든 기본적인 예산이거든요. 다소 위원님들이 생소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 주민자치과 8월 5일 자로 신설되어서 청장님의 구정방침이나 철학이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기조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교육과 다른 지자체의 견학이 필요하고요. 주민이나 공무원, 지역활동가 양성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 직원들이 진안을 다녀왔습니다마는 5년에서 10년 정도를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과 타 지역의 선진적인 사례들을 충분히 익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편성했고요. 거기에는 집합교육을 2번 정도하고 공무원 , 우리 의원님도 포함될 수도 있고요. 지역의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대표 이런 분들을 집합적으로 하고요. 각 동별로 순회해서 동의 지역리더들을 모아서 2개 정도 이론 강좌하고 실무 사례위주로 구성해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순회를 하고 그 순회 결과에 따라서 또 그룹별로 차량을 2대 정도 이용해서 도시형이나 제가 알기로는 수원의 르네상스, 서울 성북구의 장수마을이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고요. 가까운 곳은 전북 진안과 완주 이런 곳이 농촌형으로 되기 때문에 비교견학이 충분히 되고 어떻게 보면 시도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나름대로 마을만들기가 무엇이냐면 주민자치의 최소 단위가 마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부터 복지, 문화, 환경개선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스스로 뭔가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행위가 마을만들기가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 실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여 가는 것이고 주민의 행정지수를 높이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마을만들기를 당위성도 있게 추진하고 지금 정부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발 빠르게 다소 타 구보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늦은 만큼 차분하게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고견을 받아들이고 해서 열심히 해볼 계획입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인 점을 감안해서 예산의 한계도 있고 지역의 활동가를 발굴하는데 사실하반기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동 순회라든지 강사를 통해서 마을만들기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연말까지 발굴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을 활동가로 양성하는 그 단계로 가고자 이번에서 마을에서 마을만들기에 직접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분야에 역점을 두고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주민자치과 신설목적이 주민자치 실현을 해보자는 그런 목적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활동가를 육성하고 양성하는데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또 관 주도가 아닌 이제 민 주도로 일을 해나가려면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구체적인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팀 직제도 주민자치팀, 마을만들기팀 등으로 핵심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주민자치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중심 측으로 움직이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현재하고 있는 프로그램 다음에 그분들이 지역문제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일들을 어떻게 주민 주도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나서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해서 진정한 지방자치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고 많이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청장님의 민선6기 철학에 맞게끔 주민 스스로 자생력을 길러서 주민자치가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추진해가고자 합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그리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그동안 어떤 사탕을 주면서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사업을 한 후에 그 결과물을 평가해서 성과물로 상사업비로 주는 방향으로 구는 추진하려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이번에도 안행부에서 희망마을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해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8월 중순까지 받았는데 총 22개 팀에서 사업을 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예전하고 는 판이하게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거든요. 시에 모든 사업들을 제출해서 다음 주에 1차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나 시의 지원을 받아서 일정 부분만 부담해서 마을만들기사업을 해감으로써 저희들이 큰돈을 들이지 않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이야기를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김태진 위원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국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도서관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2012년도에 보니까 요즈음 시대에 따라서  대게 어린이공원들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공원을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연구도 하고 용역도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이공원이 마을공동체 장소로 탈바꿈한 것이죠. 그래서 단지 마을만들기팀이라고 해서 딱 여기에서만 마을만들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구를 위해서 한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작은도서관 활성화팀이라든지 공원녹지과 이런 곳과 유기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공동체마을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전략들을 이 사업을 해가는데 있어서 그런 방향에서 같이 유기적 관계를 맺어간다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그래서 위원회도 발족을 곧 할 계획으로 22일 날 회의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정순애 위원님.
정순애 위원
  좋은 말씀들 감사하구요. 학생사랑지역협의회 활성화 지원사업 이 내용을 제가 참석한 행사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덕동에 학교폭력 예방 및 방범활동 지원은 아마 하신 것이 이 소관인가 싶네요. 제가 참석했던 부분이 밤에 학생들하고 방범대원들과 같이 발대식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꽃피는 등하굣길 조성도 동천동 주공6단지 경로당 사무실에서 제가 회의를 하는데 보니까 저는 모르고 그냥 누구 좀 만나러 갔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꽃피는 마을을 막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셨던 분들이 거기에서 회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보고 그분들이 그때 그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참 좋은데 그날 발대식을 하고 꽃피는 등하굣길을 조성하고 난 이후에 관리, 그분들이 정말 발대식만 하고 마는지 그대로 계속 학생들과 부모들이 그날 모여서 발대식을 했었는데 하고 하나 난 후에 활동사항은 어땠는지 그런 보고를 혹시 받으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학생사랑지역협의회는 광주시만의 독특한 특색사업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대해서 관내 53개 협의회가 학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정기적으로 파악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들에 대해 현재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순애 위원
  아무래도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한다기보다도 동사무소 2층에서 발대식을 했고 구 예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서 그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말 이렇게 학생사랑지역협의회가 활성화가 되게 추진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사업들이 결과가 좋을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태진 위원님  말씀처럼 각 동마다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상무1동만 보더라도 어린이들이 쓸 수 없는 공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성인들이 마을공동체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변경이나 그런 것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유념해서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예.
○위원장 백종한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164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3명분이 증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강사 58명에서 2명이 여유분으로 예산이 올라왔던 것으로 생각나는데 또 3명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렇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끊임없이 지적했고 조례를 만들면서까지 했던 주민자치프로그램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정말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서 15명이 되지 않을 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통폐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성과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고 기존에서 2명이 더 플러스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다시 3명을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강사수당 증액은 동천동사무소가 새청사로 입주하고 프로그램이 7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프로그램이 신설되어서 거기에 따른 수당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민선6기 시작하고 일제히 동 행정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 프로그램 운영 이런 전반적인 진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에 대한 부분, 운영에 대한 부분,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아까 지적하신 15명 인원에 대한 통폐합, 축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정말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네에 관련된 일들을 뭔가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자치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이 지원하고 권유해서 유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금년 간에 계획을 마무리해서 각 동에 시달해서 개선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위원회에서 보고 드리고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주민자치과가 새롭게 신설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기했던 프로그램도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68쪽, 서구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비 5,400 만 원이 지출되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민자보로 되었기 때문에 집행은 일단 되었고요.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우수기라 방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가 멈추면 금년 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설명자료에 보니까 옥상방수로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재향군인회관이 건립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20여 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화정3동 구 안기부 뒤에 있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예, 예전에 복지관 비슷하게 사용하다가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때 5억 예산 들여서 신축한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한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예.
이대행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건물의 이력이나 수리내역을 제시해 주시면 판단하는데 훨씬 용이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그리고 앞으로 성립전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목적을 아시더라도 집행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관련 지역에 보고 한 후에 그 사업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삼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문화체육과장 최병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상록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예, 반영되었습니다.
장재성 위원
  얼마나 반영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총 48억 중에서 부지가 10억이고 건물 관련 신축비가 38억인데 16억 확보를 못 해서 5월 12일 날 공사가 중지되었는데 금번 시 추경에 16억을 확보해서 성립전으로 빨리 집행해서 9월 20일 경이나 공사를 제기해서 12월 초까지는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에 따른 도서구입비랄지 기타 물품구입비, 전산 관련 경비 7억 1,7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심의를 맡아서 통과시켜 준다면 관련 경비로 11월이나 12월 중으로 검토해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해서 12월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개관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당초 개관 예정일이 언제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당초에는 2015년도 1, 2월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6억을 확보해서 공사현장 감독소장랄지 공사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제기해서 12월 중까지 완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너무 무리하게 빨리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도서문화 공간으로 효율성 있게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12월까지 마무리하고 2015년 1월경에나 개관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예, 12월 말이나 2015년 1월 중으로 개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상록도서관이 개관하려면 문화체육과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상록도서관팀이랄지 도서관과랄지 조직하고 같이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딱 짚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2015년도 1월까지는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최대한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려면 시간이 촉박할 것인데 그런 일들을 제대로 잘 해낼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스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그와 관련해서 운영하는데 제반적인 정보화시스템이라든가 도서구입이라든가 기타 물품하는데 7억 1,700이 순수 구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예, 그렇습니다. 건축비 미확보분 16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관련 경비로 7억 1,700만 원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등 부대비용으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장재성 위원
  상록도서관이 운영되려면 아마 일하는 분들이 필요할 텐데 세부적으로 인원을 어느 정도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기획실 조직부서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해서 아직 거기까지는 진도가 못 나가고 10월 초까지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 결심을 맡아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계를 한다든지, 팀을 한다든지 과를 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인 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장재성 위원
  상록도서관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예.
장재성 위원
  그 위원분들이 지역하고 현 의원님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자문위원으로 8, 9명이 되는데 의원님이 1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위원회는 앞으로 운영되었을 때 구성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예, 관련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준비요원을 2, 3명 정도 여러 가지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자문위원회 회의를 월 1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주무관 정은화
  상록도서관 관련해서 위원회는 설계 당시 자문위원회라고 구성해서 설계할 때 3번 정도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했고 운영 관련 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월부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운영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 운영위원회까지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상록도서관이 개관하려면 지역주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개관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단순히 신축할 때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이후에 의견수렴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준공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위원회랄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도 구하고 의견도 들어 보고 참고도 하고 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축하는 과정에서 의견게진 했던 내용들이 있죠?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나왔던 다양한 의견의 회의록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장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시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상록도서관 관련해서 예산확보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예.
이대행 위원
  그런데 이번에 안 올라 온 것은 시기가 안 맞아서 안 올라온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시기가 안 맞는 것도 있고 공사를 다음 주부터 제기하려고 하는데 넣으면 조금 늦을 것 같고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서 성립전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대행 위원
  이왕 추경이 상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라와서 처리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내년 1, 2월에 개관할 예정이라면 구체적인 운영방안이나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일단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 세워진 것 같은데요. 빠른 시일 안에 조례를 제정하고 상록도서관 운영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229쪽,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로 농성문화의 집 운영지원사업비가 국비하고 구비해서 1억 4,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방행정7급 이현순씨하고 담당주무관하고 공모해서 되었는데 3월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5월에 관련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컨설팅 현장실사를 한 다음에 5월에 워크숍을 하고, 6월에 사업을 보완해서 6월 말에 최종선정해서 1억 4,000만 원 중 국비가 1억 2,300, 구비가 1,700만 원해서 내려왔습니다.
  사업내용은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북카페랄지, 문화관람실, 동아리방, 복도 및 계단 내부를 수리하고 기자재구입비 1,700만 원에 대해서는 탁자랄지 의자, 빔프로젝트 이런 등등을 구입해서 넣어놨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많은 신청을 했는데 25, 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되어서 국비가 1억 2,300만 원, 자산취득비로는 1,400만 원 교부받아서 확정되면 9월 말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설계한 다음에 공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공모사업으로 하셨다고 했는데요. 농성문화의 집이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도 상당히 노후했지만 시설 자체도 노후해서 공모에 당첨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 온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판단하셨겠지만 하도 시설이 노후해서 올라온 예산으로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하시려고 하신가에 대해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으시면 자료로 한 번……. 설계를 빼신다고 했는데 이왕하신 김에 노후한 시설을 완벽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계획으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보기 위해서 계획 세워진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정순애 위원님.
정순애 위원
  다름이 아니고 여성정구 탁구대회 지원 있잖아요. 구에서 전국대회까지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가 몰라서 여쭙고자 합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전국대회를 탁구가 아닌 다른 대회도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때 강운태 시장님이 이 지역 여성체육지도자분들이 생활체육 전국오픈탁구를 서구에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강시장님께서 오케이 해서 염주실내체육관에서 체육관 및 탁구대 임대료 등 관련 경비로 1,000만 원을 해 주셨는데 서구 여성들만 탁구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순애 위원
  전국대회를 광주에서 탁구대회를 한다구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아니요. 전국대회입니다.
정순애 위원
  그러니까 전국대회를 광주에서 주체를 한다구요?
○체육주무관 김일
  당초에는 염주실내체육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안 했으면 서구로 교부금이 안 왔을 텐데 당시 염주체육관에서 한다고 해서 구생활체육회로 보조금 지원을 해 주자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화순 하니움체육관에서 했고 부득이 하게 이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국적으로 거의 3,000여 명 가까이 왔습니다.
정순애 위원
  탁구대회는 저도 가봤지만 인원이 많이 와요. 우리 구에서 전국대회도 지원을 해 주는가 해서 탁구만 하는지 아니면 다른 대회도 지원을 해 주는지…….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구비로 한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정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특별히 광역단체장님께서 배려 차원에서 해 주셨네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여성탁구대회 지원 보면서 만약에 이것을 예산 세워서 구비로 지원한다면 생활체육 단체가 탁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데 다 이렇게 대회 할 테니까 지원해 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했는데 보니까 재원 조정특별교부금이고 이미 성립전으로 다 지출한 돈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예.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채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여채구
  경제과장 여채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개발비와 수수료 등으로 해서 1,9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소상공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인데 주변에도 나들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브랜드가 없어서 슈퍼가 안 되고 나들가게 브랜드가 붙어 있어서 슈퍼가 잘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 소상공인의 문제는 시장구조의 문제하고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인데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전략으로 공동브랜드 개발로 간다는 것은 뭐가 안 맞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요.
  두 번째는 물론 초선의원입니다마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양동에 상당히 많은  예산지원이 되었다고 봐요.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시에서도 거꾸로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거기를 철거해서 오히려 생태하천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현재 공약으로 내세워서 업무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시라든지 현 정부의 복개천 관련한 공약 부분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같이 검토되어야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와 관련해서 공약이 이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 있으시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여채구
  먼저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사업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은 서구에 많지 않습니다. 공단도 없고요. 그래도 소상공인들은 20 %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생각하신 것이 열거했던 대로 주로 제과점이나 미용업, 꽃집, 이런 것을 브랜드화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자 그런 취지로 공약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이 부분에 나들가게도 요즈음 한참 보도되고 있지만 실패한 정책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도 14.9 % 정도 폐쇄를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청에서도 나들가게를 더 늘리려고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하겠다는 슈퍼들이 없어서 현재 3차까지 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를 해 놓으면 많이 팔리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 봤더니 공동구매가 안 돼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다 보니까 나들가게가 그동안에 침체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공동브랜드가 있어야 만 이 잘 되겠느냐 해서 여러 군데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께 공약이행평가보고회 때도 다른 대안을 찾고자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었는데 따로 보고를 하라고 해서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브랜드사업을 하면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해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면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관내 소상공인들이 브랜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청장님 공약이행이 들어가면 브랜드를 꼭 개발해야 되는가 그 타당성을 조사해서 일단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복개상가는 지금 예산서에도 올라왔지만 사업을 현재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해야 할 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생태하천을 복원하기 위해서 다 뜯고 뭐 이런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대통령 공약사항도 현재 어떻게 한다 안 한다 그런 것이 없이 시에서도 생태하천수질과와 이야기를 해봐도 특별하게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보통 이것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억단위가 아니라 조단위가 된다는데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은 무리이고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고 그래서 현재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및 시설현대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동시장에 대한 부분이 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양동시장 복개상가가 지어지게 된 배경에서부터 사유화된 과정 또 양동시장에 지금까지 투여된 예산의 내용을 쭉 보고 이렇게 시설유지보수 또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깊이 있는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양동시장이 형성된 배경부터 지금까지 사유화된 과정, 지금까지 투여된 예산집행내역, 공사내역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자료로 만들어 주십사하는 요구를 드리고요.
  소상공인 브랜드 담당주무관님께서 어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주무관님과도 어제 충분한 시간이야기를 하면서 소상공인 브랜드에 대한 것이 과연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 의문만 갖고 해소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더 강구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렇지 않고 과장님 말씀처럼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혹시 방향을 바꾸어서 구비 지출 안 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과장 여채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양동복개상가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시행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마는 과연 실행될지는 의구심이 많이 가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그분이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공약과 달리 많은 부분에서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양동복개상가를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 때문에 재래시장이 더 침체일로에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물론 거기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느냐고 하는 여러 가지 괴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양동복개상가나 양동시장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형마트 휴무일을 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례로 그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미약한 것이 현실이고 또 그것을 대체해서 젊은 주부들이 재래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고객 만남의 광장을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현대화시설을 하고 있는데 복개상가 문제는 옛날부터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어찌되었던 간에 그분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복개상가 여러 가지 현대화시설사업 부분은 당분간 확실한 계획이 서지 않는 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제과장 여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264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11억 2,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고 국비시비, 구비 이렇게 사업내시되어 있어서 올라와 있죠?
○경제과장 여채구
  예.
이대행 위원
  그런데 세입에 보면 기타 수입해서 기부금으로 해서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으로 해서 용도지정기부금으로 해서 1억 1,250만 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여채구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은 2013년 1월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체적으로 103개 항목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일부분에 서구에서 한 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로 전달했는데 서구만 들어오고 다른 구에서는 한 군데도 안 들어와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올려서 검토결과 선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공모에는 국비 30 %, 지방비 30 %, 자부담 40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억 7,500이고 지방비 30 % 해서 처음에는 구비 15 %, 시비 15 %로 되어 있었는데 도저히 저희들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는 그대로 15 %로 하고 10 %에 해당되는 것을 자부담으로 설득해서 돌렸습니다. 돌렸는데도 1억 1,200이라는 것이 올해 들어서 시비가 추경에서 확보되다 보니까 민선6기 들어서면서 청장님 공약사항에 따른 그런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건이 안 돼서 구비를 마련할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도 사업을 한 사람들이라 이런 기부금에 대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길래 과에서는 검토하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지정해서 기부금품을 해 주시면 구비를 세워서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대행 위원
  답변에서 경제과가 구비 확보과정에 있어서 기부금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서…….
○경제과장 여채구
  저희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제시를 안 했는데……
이대행 위원
  사업자가 그런 부분을 알고 와서 지정기탁을 하겠다고 요구해서 경제과가 지정기탁을 받는 절차를 다른 부서에 이야기해서 이 사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여채구
  예, 세무과하고……
이대행 위원
  그러면 세무2과가 기부금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뢰를 했을 것인데 언제했습니까?
○경제과장 여채구
  시비가 확정이 안 되면 저희들도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시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나서 세무과로 보냈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경제과장 여채구
  8월 21일입니다.
이대행 위원
  8월 21일 날 경제과가 세무2과에 기부금 심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네요?
○경제과장 여채구
  예.
이대행 위원
  그 업체는 지정기탁금을 언제 하겠다는 의견을 줬습니까?
○경제과장 여채구
  날짜까지는…….
○농축산유통주무관 한미
  그 건에 대해서는 구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는 6월 정도나…… 그 전에 나왔는데 시비가 확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현황파악만하고 있었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서구에서 한 군데가 신청했고 서구만 유일하게 공모에 응해서 결정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에서 구로 공모자를 선정하라고 공문을 보내 왔습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이 업체가 공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농축산유통주무관 한미
  농림사업 신청은 103개 사업에 대해서 농림부 홈페이지에도 공고가 되고 있고 저희가 2013년 1월에 공모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3월에 접수를 받아서 시로 3월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면 자격조건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시고 신청을 시에 의뢰를 했다는 것이죠?
○농축산유통주무관 한미
  예.
이대행 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 구청장님이 정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인지와 충분하게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신청을 하신 것이죠?
○농축산유통주무관 한미
  예, 농림산업신청서에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1년 이상 식품유통업에 종사하고 부지확보된 자 이런 식으로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분에 대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대행 위원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이라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자료로 제출했던 사업내용을 보면 이 사업에 있어서 지원규모를 구분해놨어요. 수산물산지가공시설 97개해서 시, 도에 10개 있는데 광주광역시는 없어요. 그런데 광주광역시가 왜 포함되어서 이런 절차를 밟아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주무관 한미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013년도 사업대상자가 아닌가 싶고요. 신청해서 올렸을 때 농림식품부에서 판단했을 때 대상자로 선정해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자료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광주도 있고 인천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해수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해수부가 판단해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대행 위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인데 그러면 본 위원이 말했던 광주가 수산물 산지와 밀접한 지역적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규모에 포함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공모에 참여하게 되고 공모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검토를 못 하겠지만 예측하건데 실질적인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을 우리 지역에 설치해야 될 근거가 불분명하다 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 3월에 신청해서 2013년 10월 16일에 국비내시가 된 사업인데 이제야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늦여진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주무관 한미
  2013년 10월 16일 날 가내시가 내려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에는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상황이었고요. 이미 상황이 종료되어서 2014년도 1회 추경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구비 확보 여건도 안 되는데 시비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대행 위원
  방금 답변에서 구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애초에 공모사업을 받았을 때 서구만 신청해서 선정된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 예산확보가 확정된 8월 21일 이후에 세무2과에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개최를 위해서 9월 2일 날 국장님 전결이 나서 심의위원회를 9월 5일 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과 3일 만에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유통주무관 한미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시 추경예산 확보가 9월 2일 날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비 확보를 확인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정기부는 이미 들어온 상태였지만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늦춰서 실행한 것 같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만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설명인 것 같고요. 일단 기부심사에 대한 설명서를 보면 재정투융자 심사를 자체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기되어서 9월 중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부심사 심의를 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 확고하게 우리 구가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도 없는 상황에서 지정기탁을 하고 이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전결 2일 날 받고 5일 날 심의 끝내고 이것도 서면심의로 하고 투융자심사가 9월 중으로 한다고 했는데 며칟날 했습니까?
○농축산유통주무관 한미
  기획실에서 실행을 했는데 통보 받은 것은 9월 4일 자입니다.
이대행 위원
  4일 날 받았나요?
○농축산유통주무관 한미
  예.
이대행 위원
  그런데 심사설명서에는 실질적으로 9월 중으로 한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9월 4일 날 투융자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꾀 맞추기 위한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면 투융자심사를 정확하게 기부심사를 의뢰하고 기부심사도 절차에 준해서 심사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 생략되고 있다가 문제제기가 되니까 부랴부랴 투융자 조건부승인 나고 기부심사도 서면심의해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부결을 했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 통보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릅니다. 자 보십시오. 9월 5일 날 결정이 났는데 심사위원회 심의가 마지막 날이니까 어떤 결정이 났겠죠. 그런데 이 예산서 언제 만들었습니까? 이 예산서 언제 만들어서 제출해서 복사되었습니까?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면서 지정기탁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이며 주먹구구식으로 짜 맞추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수입을 언제, 어떻게 해서 판단해서 잡으셨습니까? 투융자심사를 정확히 해서 설명에 의해서 기부심사를 해 달라고 요구해야죠. 본 위원은 정말 황당할 정도로 기부심사위원으로써 자료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법해석을 가지고 와서 지정기탁 가능하다고 역설을 했어요. 그런데 내시된 국비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면 구비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한다면 왜 예산확보 못 하고 1년 동안 질질 끌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지정기탁 부분과 기부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이 정말 지정기탁이 편법을 가동하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구비 없을 때 국비가 내시되는 사업에 있어서 짜고 이렇게 예산확보를 지정기탁하겠다고 해서 이런 선례가 남으면 어떻게 향후 행정을 집행하시려고 이런 선례를 남기려는 예산을 상정을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여채구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이 왜 광주에 되었느냐 말씀하셨는데 2014년도 수산물가공이 전국에 52개소인데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해안지역이나 시ㆍ군ㆍ구에 있습니다. 광주하고 장성하고 강원도 인제가 내륙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도 요즈음은 교통이 발달해서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사료되고요. 투융자심사를 먼저 했어야 함에도 조금 늦어진 이유는 민선6기가 출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추다 보니까 시기를 놓쳤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앙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3억 3,700이나 되는 시비가 세워질까 처음에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까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하는 도중에 나중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다 보니까 구비도 해야 되겠다 해서 투융자심사나 기부심사나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강원도 인제, 전북 익산을 이야기하셨는데 거기는 공모에서 지원규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4개, 전라북도 3개 그렇기 때문에 해안에 가까운 근처에 산지가공시설을 지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 여기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선정되었는지 본 위원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 현실적으로 작년에 10월 16일 날 가내시되었다고 하는 사업을 1년을 끌고 왔습니다. 정확하게 시가 예산확보 못 할 것이라고 예측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셨거나 아니면 민간자본으로 내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 돈을 지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분명히 가졌으면 편법을 동원 안 해야죠. 지정기탁이라는 법조항 가지고 와서 행정사무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정기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구의 모든 예산편성 안 하고 지정기탁해서 사업하시겠습니까?
○경제과장 여채구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전혀 근거가 없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일리가 있는데요. 구비가 있어서 딱 세워 버리면 이렇게 위원님하고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선례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데서 국비를 따왔으니까 구비를 세워주라 그것도 선례입니다. 앞으로는 다 해줘야 되고 기부금도 다 해줘야 되고 똑같은 사항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대행 위원
  국비 따왔더라도 타당성이 없으면 투융자심사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경제과장 여채구
  선례를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이대행 위원
  사업에 타당성이 있으면 달러돈을 내서라도 예산확보해야죠. 정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면 예산확보해서 시행을 하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의 원칙 아닙니까?
○경제과장 여채구
  물론 그렇습니다.
이대행 위원
  지금 추경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없다 하더라도 편성할 것은 다해요. 위원들이 봤을 때 정말 선심성 예산이라고 규정지을 만한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면 이것보다 더 우선할 수 있는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편법을 도용해서 지정기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조항을 들이 밀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경제과장 여채구
  물론 지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기부금품 모집이나 모집사용 법률에 의거해서 충분한 변호사 자문을 받고 법률 검토를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어제 위원장님이 복수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자고 했는데 제출했습니까?
○경제과장 여채구
  지금 자료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정돈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집행부하고 소관 상임위원들 간에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소명할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이것으로 일단 종결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호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과 소관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녹색환경과장 최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277쪽,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사업이 1,700 정도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시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7대3 매칭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시비가 추가지원되었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면 추가지원한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의 방향이나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아시다시피 개방화장실은 민간들이 자율적으로 개방한 화장실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각종 편의용품도 지원하고 물품도 지원하고 그런 차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예를 들어 개방화장실을 확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개방화장실에 돈을 더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2개 다 해당됩니다. 기존 화장실에 지원도 되고 확대된 개방화장실 인센티브 차원의 지원물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정순애 위원님.
정순애 위원
  방금 전화를 1통 받았는데 뭐냐면요. 초등학교에 개방화장실이 있답니다. 초등학교 입구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소변기 1개와 앉아서 하는 재래식 그것이 다 고장이 나서 너무 냄새가 난다고 하던데 궁금해하고 있었던 부분을 이대행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화장실의 종류가 공공기관에 있는 화장실은 당연히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유소나 대형점포도 의무적으로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법률적으로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화장실로 거기까지는 저희가 개입을 못 합니다. 다만 여기서 지원하는 사업은 순수한 민간인으로 개방하겠다고 협조를 해 준 화장실을 지정개방화장실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방금 말씀드린 개방화장실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저도 궁금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4쪽에 보면 에너지관리 내실화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 3억 3,3250만 원이 국비 1억 3,500, 시비 6,750, 구비 1억 3,000만 원이네요?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예.
장재성 위원
  공모 절차를 거쳐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정을 해서…….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해당 건물주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요양원, 노인복지회관 이런 복지시설입니다. 그 예산 부담비율이 국비 50 %, 시비 25 % 나머지 자부담 25 %로 구비는 없습니다. 다만 구비 1억 3,000 부분은 염주성당 LED조명교체사업으로 시에서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그 부분이 추가된 것입니다.
장재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고…….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예, 1억 3,000은 염주성당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앞으로도 어린이집이라든가 요양원은 단계적으로 해 나갈 사업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해당 복지시설에서 희망을 한다면 계속 이어지는데 희망이 적으면 그만큼 물량도 줄어들겠죠.
장재성 위원
  태양광 보급사업이 올해로 마무리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그렇지 않습니다.
장재성 위원
  선로와 관련해서 전남이나 이런 곳은 일부 배선선로가 다 마무리 되어서……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그 부분은 복지지원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자부담으로 해서 한전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과는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순수 민간 한전에 전기를 생산해서 팔기 위한 민간자본이 투자된 사업이고 이 부분하고는 별개입니다.
장재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키즈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쓰기 위한…….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그렇습니다.
장재성 위원
  한전에 안 팔고 구입해서 사용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 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은 계속 진행하고 신청을 하면 에너지효율화사업 차원에서 계속 할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예.
장재성 위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을 것인데요?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들쭉날쭉 할 수가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나 요양원에서도 국시나 시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면 신청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그렇게 썩 반응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 25 %가 있기 때문에
장재성 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을 월 이런 시설에서 낸다면 상당히 금액을 낼 것인데 2년 안에 원금상환이 될 것 같은데요?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자부담 25 % 생각을 안 하면 상당한 혜택이죠. 국시 50 % 시비 25 %니까 장기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25 % 자금이 들어가니까 꺼려하는 면도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근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공원녹지과장 나종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두 가지 질의 중에 예산안에 포함되고 안 된 것도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꽃 무궁화동산 관리사업비가 있는데 상무2동 학생회관 인근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고 계시는 할아버지가 계시죠. 여기 있는 국ㆍ시비 중 일부 또는 나무 심어놓은 묘목을 이용해서 할아버지와 연계해서 동산 조성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예산은 1,000만 원인데요. 5개소에 계획을 잡고 있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께서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 국가유공자이신데 혹시 농기구나 비품이 필요하면 저에게 꼭 연락해서 매치를 시켜 주는데 나름대로 그런 것을 사드리는 것에 제약이 있어서 금액은 별로 안 됩니다마는 원활하게 공원녹지과와 연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작부터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연락처를 주시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또 하나는 오늘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지금쯤이면 제초작업 때문에 굉장히 수고를 하시는데 특정지역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인도에 있는 가로수 주변에 잡초가 나면 공원녹지과 소관이고 보도블럭 사이에 풀이나면 도로계 소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한 군데에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풀이 같은 도로에 자라 있는데 주민이 보기에 나무 주변만 딱 베고 도로를 안 베고 간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행정을 하느냐 할 때 하지” 그래서 “과가 다릅니다.” 했는데 그런 것이 어디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아서 난처했습니다. 그것도 도로계와 연계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되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꼭 예산이 정한대로 업무 부서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융통성 있게 업무를 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오기 전에 건설과장님과 주무관과 이런 관계를 논의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공동작업을 통해서 기왕 작업할 때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부분이나 공원 주변은 깔끔히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정순애 위원님.
정순애 위원
  김옥수 위원님의 발언에 있어서 공원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니는 곳도 좋지만 차도에 나 있는 옆에 풀 정말 잡초가 우거져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도대체 저것은 왜 손을 안대는 거야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치평동 쪽 외곽도로 거기는 공항으로 나가는 외부인사들도 많을 것 같고 그러는데 그런 보이지 않는 곳도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상욱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도로 관리를 해봤습니다마는 작업계획을 세울 때 각 과별로 예산이 따로 서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기 소관 것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작업계획을 세울 때 같이 투입해서 하게끔 하도록 종용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초작업이라는 것이 1년에 4번 정도 해야 됩니다. 봄에 1번, 여름에 2번, 가을 1번 정도 해야 되는데 여름에는 장마 전에 하고 장마 후 우수기 때는 풀이 속성으로 10일 내지 15일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랍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계가 되어서 1년에 적은 곳은 2번, 많은 곳은 사람이 많이 통행하고 관심 있는 지역은 3번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에 많이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설명자료 42쪽을 보니까 농성어린이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성1동에 있는 것입니까? 농성2동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농성광장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말합니다.
○녹지주무관 김진수
  농성어린이공원은 건강관리협회 맞은편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거기를 이야기합니다.
장재성 위원
  예전에 경로당이 있었던 곳을 철거하고 나서 거기다 여러 가지 철쭉이나 백일홍을 식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녹지주무관 김진수
  그쪽에 벤치라든지 시설들을 성립전으로 설치 완료했습니다.
장재성 위원
  거기가 정자가 있고 바로 앞쪽에 경로당이 있다가 철거하고 공원지역이라서 새로 경로당을 매입해서 이전한 상태인데 그 공간에 여러 가지 잡초나 풀이 많이 우거져 있었는데 거기에 수목을 식재했다는 것이죠?
○녹지주무관 김진수
  예, 수목 식재와 노후한 벤치를 교체했습니다.
장재성 위원
  그리고 앞에 있는 정자를 도색했습니까?
○녹지주무관 김진수
  예.
장재성 위원
  그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농성광장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오면 거기에 할아버지들이 앉아 계시는데 그 정자를 도색해 달라는 것과 바로 옆쪽에 보면 운동기구가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해서 노후되어 있어서 보수해 주고 새로운 운동기구도 설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한 번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 주시고 도색도 부탁드립니다.
○녹지주무관 김진수
  공원계 소관은 아니고 녹지계 소관이거든요. 녹지계 주무관이 다 들었으니까…….
○위원장 백종한
  본인의 답변이 끝나시면 가서 앉으셔도 됩니다.  
정순애 위원
  각 동마다 어린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곳을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꿔 주십사하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공원관리 쪽이니까 한 번 여쭤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체육공원이나 주변 근린공원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어르신들은 평행봉 같은 것도 사실은 싫어하시고 거꾸리나 돌리는 것 등 기존에 시설한 것이 6, 7년 되어서 노후한 곳이 많아서 교체해 주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정순애 위원
  그러니까 어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에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변경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는 힘든가요?
○경제문화국장 박상욱
현재 도시공원법상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를 위주로 모든 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근린공원은 어린이나 일반인이나 다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정순애 위원
  그렇게 되는데 어린이가 없으니까요. 안 쓰고 놔두잖아요.
○경제문화국장 박상욱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어른들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꼭 필요한 시설 1, 2개 정도는 해 줄 수도 있지 않나 생각도 되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292쪽에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가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어린이공원 계획이 미조성된 공원인데요. 효사하고 칠성입니다. 이 공원을 2015년되면 일몰제에 의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안 할 경우에 해제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500만 원씩 해서 2개소를 했습니다.
이대행 위원
  어디 공원이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효사공원은 상무2동에 있고 칠성은 유덕동 가는 길에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미조성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용역비 확보……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예, 내년까지 안 했을 경우에 공원지역이 해제됩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조성을 안 했을 경우에 어린이공원이 해제된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우선 조성계획 수립을 먼저 해놓고 차후에 절차적으로……
○녹지주무관 김진수
  조성은 아니고요. 조성계획 수립이라고 서류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을 안 하면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해제가 되어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대행 위원
  다른 시설이 들어와 버린다는 이야기입니까?
○녹지주무관 김진수
  토지소유자 마음대로 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이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업무태만이 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죠. 공원도 많고 이용객도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 소속으로 매일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고 계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토요일, 일요일은 기간제분을 해서 오늘 2,700만 원 세워진 인건비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가내시해서 보내준다고 했다가 금년 추경 때 반영이 안 돼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세웠거든요. 평일에는 저희 인원들이 하고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1년에 60일 정도는 그분들을 고용해서 쉬는 날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제가 동네에서 토요일 날마다 공원 청소를 해봤더니 토요일, 일요일은 청소를 안 하나 싶을 정도로 안 되어서 드리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공원청소하시는 분들이 공원에 정자, 파고라, 의자 등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파손되어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운동기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분들이 어차피 상시적으로 순회하면서 청소하시니까 누군가 민원제기하기 전에 시설의 작동여부나 상태도 확인해서 관리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그분들은 상시적으로 순회하면서 보시니까요. 제가 청소하면서도 그분을 뵌 적이 있어요. 저한테 “혹시 누구시냐고” 물어보길래 “동네 구의원입니다.” 그랬더니 둘이 웃고 말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설물 관리를 겸해서 항상 공원녹지과에 연락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운동기구가 고장이 나 있으면 보수를 요청해서 신속하게 조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의 일환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의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낭비요인 없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983억 5,899만 3,000원 중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11억 7,400만 원을 삭감한 971억 8,499만 3,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보고사항】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6인)  
  백종한  장재성  이대행  김태진  김옥수  정순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신민호
    의사실무관  김승룡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장성수
    경제문화국장  박상욱
    기획실장  조승환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감사담당관  김하중
    총무과장  이양선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세무1과장  김상종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송기복
    민원봉사과장  손순탁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경제과장  여채구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공원녹지과장  나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