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1월 26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5.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6.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7.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총무국장 제안설명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획실 소관
◦ 총무과 소관
◦ 주민자치과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2.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인 만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성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실ㆍ담당관 및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1,305억 5,700만 원, 세출예산이 876억 4,8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216억 2,400만 원 대비 89억 3,300만 원 증액된 1,30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금 등 2억 6,200만 원, 희망마을조성 및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등 지방교부세로 3,400만 원, 서창동 마을게시판 설치 지원 등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8,6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관리 등 국고보조금으로는 1억 6,600만 원,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비 등 시비보조금으로 2억 2,400만 원이 증액된 8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비로 81억 3,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78억 9,000만 원 보다 97억 5,800만 원 증액된 87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 내용으로는 먼저 기획실에 효율적인 소송업무 지원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 및 승소사례금 각 600만 원과 예비비 5억 9,30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비 39억 3,4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홍보실은 시군구공통기반(Ⅱ) 노후장비교체사업 임차료 180만 원과 네트워크 및 통신장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계U대회 파견에 따른 공무직 초과근무수당 28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깨끗하고 일 잘하는 청렴서구 조성을 위해 구민감사관 회의 개최비 1,5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총무과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직원자녀 위탁보육비 1,000만 원, 하계U대회 파견에 따른 총무국 공무직 초과근무수당 280만 원, 퇴직수당 부담금 등 연금부담금 3억 9,500만 원과 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비로 시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하계U대회 시민 서포터즈 운영 및 기초질서지키기 추진 성립전 예산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 주민편익시설 개보수와 주민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6,300만 원,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1,200만 원, 희망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에 4,000만 원, 마을코디네이터 운영 성립전 예산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 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교육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지원 예산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을 위한 학습관 리모델링 및 자산취득비로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 원터치시스템 구축비 500만 원, 금호2동 주민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1,200만 원 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화정1동 주민센터 기능보강사업비 2,800만 원, 2016년 3월 입주 예정인 화정2동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을 위해 특별교부세 1,400만 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국비 및 구비 1억 6,600만 원,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자료 정비를 위해 시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정2동은 2016년 3월 동주민센터 신축 이전을 앞두고 주민 중심의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대 등 시설비 2,480만 원, 냉난방기, 음향장비, 캐비넷 등 자산취득비로 6,7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서 부족한 법정ㆍ의무적 필수 경비와 국ㆍ시비 보조금,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사업 등 의존사업이 대부분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재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17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90억 4,600만 원 보다 27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체육과의 서창발산마을 옥외화장실 설치 등 6건 1억 1,000만 원의 재원조정 특별교부금과 서석중 인조잔디 개보수 등 국고보조금 3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서관과의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시ㆍ도비 보조금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제과의 매월동738번지선 용배수로 정비 등 2억 3,000만 원의 재원조정 특별교부금과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등 국고보조금 3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원녹지과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4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와 녹지대 관리에 시비 보조금 5,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83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8억 41,00만 원 보다 24억 8,5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서석중 인조잔디 개보수사업 3억 1,800만 원, 2015 하계U대회 홍보 3,000만 원 증액과 유덕동 족구장 조성사업 1,500만 원과 치평동 주민센터 주변 체육시설 설치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도서관과는 예산절감한 공공요금 2,100만 원을 감액하고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제과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중 양동시장 진입계단 설치, 문화센터 개보수 2억 원과 농업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5억 2,100만 원을 증액 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는 산림자원 보호 육성을 위한 중앙공원 산책로 정비 등 사업 1억 800만 원과 도시공원 시설개선사업 등 공원관리사업에 3억 6,400만 원을 각각 증액 하였으며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 등 9,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품격 높은 문화도시 구현과 주민편익시설 정비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필요한 실ㆍ과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이대행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차익금 원금상환비로 81억 3,43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지금 발생했습니까?
2015년도 기준 말입니까? 2014년도 말씀입니까?
15년도요.
2015년도요. 앞으로 예상액이요?
예.
예상액이 정확한 추계는 안 했습니다마는 한 200억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억 내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온 자료는 어떤 것이 올라와 있는가요?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보면 지금 364억이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
그것이 지금 전년도……
전년도 것인가요?
예.
그러면 2차 추경예산에 보면 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359억 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아까 말씀하신 한 200억 정도로 예상을 하신 것인가요?
현재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81억 3,430만 원을 계상 했었고 원금상환 비율이 높은 것을 갚겠다. 이렇게 해서 광주은행 이자 3.6% 짜리를 갚겠다 이런 취지죠?
예.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자율이 높은 것을 상환해서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더 추가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 추경 때 1억 3,75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1차 추경 예산심의하면서 “유보금에 있어서 1억은 서구어린이집 신축 부지매입비로 유보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추후 이 부분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 는 말을 하면서 아마 예산심의를 했던 것으로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유보금이 그때 당시에 결정했을 때 서구어린이집 신축 부지매입비로 포함하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 되어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에 대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질문 요지를 이해를 못 했는데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다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1억 3,750만 원의 내부유보금 중에서 1억은 서구어린이집 신축 부지매입비로 차후에 예산에 반영하라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당부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서는 1억 결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서구어린이집 신축비용으로 계상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안 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12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시 내부유보금으로 된 것은 그때 삭감된 것이 콘도회원권이라든가 공직자 선진행정 7,0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1억 3,700을 유보금으로 넣었는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번에 이대행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계상을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검토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체 서구어린이집 신축예산이 19억 8,000 정도 되는데 앞으로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의 값이 상승되면 20억이 넘어갈 소지도 있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예산편성 했을 경우에 3가지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단 정확하게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실체가 없구나 그래서 일단은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실체가 없는데 구비 편성을 해 가지고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상반기 다시 말하면 6월 달 안에는 집행을 못 할 소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어차피 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을 받아야 되는 형편인데 그렇다면 상당히 행정이 내부적으로…… 내년도 12월 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서 조기집행을 할 수 없는 예산은 이번에 싹 뺐거든요. 왜냐하면 행자부에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조기집행 안 되는 것은 빼고 추경 때 반영을 하자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래서 뺐는데 그것도 하나의 맥락이고 또 더군다나 심층적으로 제가 아까 말한대로 한 20억 정도 넘어간다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이런 문제도 발생되거든요. 그런 문제까지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지 않습니까 취득이라든가 매입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렇다면 어떻게 보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가지 요건을 두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1차 추경 때 다들 검토되어서 의견을 제시했었고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아마 예결특위에서 1차 추경 예산심의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재론이 되고 있고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하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검토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다시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의결을 했고 같이 하겠다는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것들은 너무 행정이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투융자심사가 필요할 것 같으면 진행을 했어야죠. 그런데 전혀 진행도 안 했던 것이고 1차 추경 이후의 과정에 있어서 공유재산 심의 절차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있어 줘야지 재산을 구입할 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과 전혀 상관없는 논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차입금 원금상환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비싼 이자를 덜 물기 위해서 갚겠다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법으로 이렇게 건물이 있어서 노후되는 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촉구했다고 하면 원금 상환이자가 비싸니까 갚겠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현안사업이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또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업보다 우선순위 사업으로 담보를 해서 이런 여유세입이 있으면 세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아마 교부금이나 교부세로 서구어린이집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 교부금과 교부세가 확보 안 되면 불법건축물을 이렇게 방치하고 우선순위 사업에서 계속 밀쳐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그 기조가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이 바꿔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결의해서 의결했던 내용까지도 어떻게 보면 담보하지 못 하고 반영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집행부하고 서로 상호 신뢰에 의해서 약속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만에 하나 내부유보금을 그렇게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아까 세 가지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이 있다면 정확히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100% 맞습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기획실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뒤에 지혈판 위에다 90평 1층으로 건물을 짓는 것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아니, 그것 말고요.
어린이집?
서구어린이집입니다.
서구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말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첨부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정확한 파운드가 어린이집을 짓겠다는 모태가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조를 행자부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시의원님들 통해서 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실체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행자부에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때 일단 그 부분이 되면 어쨌든 1차 추경이 상반기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충분하지 않다면 그 부분하고 해서 어느 정도 구비를 포함해서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런 기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부금은 토지매입비로 가능하나요?
안 됩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입금 원금상환 이자율 높은 부분을 갚는 것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안이고 불법건축물이 노후 되어서 어린이 보육시설을 개선하는 사업과 우선순위를 정책에서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저는 토지매입비가 교부금으로 가능하고 시에서 이 부분을 수용하겠다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조율하고 있다고 들어서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100% 내부유보금 예산편성을 토지매입비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전체 예산이 19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예산이 와 있는 것은 3억 8,4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예산이 15억, 16억 정도 되는데 사실상 특별하게 실체가 없는데 16억이라는 돈을 구비로 세운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최소한 상반기 중에 최소한 봄 정도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윤곽을 보고 추경에 반영해도 늦지 않다. 쉽게 말하면 교부세와 이 돈이 이월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장님은 내년 1차 추경에라도 그 사업을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2015년도 1차 추경에서 내부유보금이라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그렇게 반영해서 사업을 집행해 보겠다는 약속에 의해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교부금이 토지매입비로 안 된다면 그것을 반영해서라도 사업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가 본 위원의 질의 요지입니다.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마 본예산에 안 올라왔으니까 1차 추경이 제일 빠르니까 1차 추경에 하든지 간에 뭔가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시겠지만 내부유보금을 의회에서 심의할 때 집행부와 약속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십분 동감하는데 사실상 내부적으로 뭐가 있냐면 상반기 조기집행 평가가 있습니다. 타 지자체를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뒤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은 전부 다 추경으로 넘기자, 꼭 집행할 수 있는 부분만 예산을 편성하는 기조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최소한 1억을 구비로 편성한다고 해도 그 부분은 어쨌든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조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기조가 있다면 1차 추경 예산심의할 때 그런 약속을 안 했어야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당장 편성해 오라고 하니까 내부유보금이라는 목이 있으니까 거기에 넣어놓고 향후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임기응변식으로 모면하기 위한 그런 약속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때 당시에 정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못 하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고 약속을 하셨으면 집행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9억이 들어가는 예산이 일시에 예산편성 가능합니까?
어차피 이 사업은…….
그래서 조기집행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몇 년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는 상황의 예산 집행이거든요, 그렇다면 조기집행과는 무관한 사업이다. 의회의 심의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나왔다고 한다면 최소한 반영하도록 노력은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정말 이 사업이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계속 드리는 이야기이지만 순세계잉여금 많이 발생해서 차입금 상환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이고 좋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말 위원들이 제기하고 있고 현안이 중요하다면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편성에 기본으로 정책적 내용을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을 다시 한 번 묻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대로 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즉각 대응해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대행 위원님의 말씀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서구어린이집 토지매입비는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예.
그렇다면 순수한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세워야 되는데 지난번에 내부유보금을 할 때 우리가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어요. 분명히 결산 추경에 1억이라는 예산을 토지매입비로 편성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구두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성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론은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로 오면 토지매입비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인지 실장님 말씀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아니,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1억을 구비해서 편성했다고 가정할지라도 어차피 교부세, 교부금이 없으면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반기 조기집행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목표치만 늘어나지 집행실적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교부세, 교부금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또 시 추경이 4월이나 5월에 있습니다. 그때 시비로 토지매입이 가능하거든요. 시비까지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가능해서 절충안이 어느 정도 4월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시 추경과 교부세, 교부금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구비를 얼마나 할 것이냐 플러스해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충분히 알았고요. 그때 내부유보금 1억을 결산추경에 편성하라고 한 이유가 토지매입비를 할 때 그래도 구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예산을 받아오는데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조건부로 했던 부분인데 물론 그 예산을 이번에 편성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 가능하고 아마 가내시는 안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절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 특별교부금으로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해주셨어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한두 분에게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추경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안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사겠다 했는데요. 여기 81억은 순수 가용재원이 있어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자가 싸니까 거기에서 81억을 차입해 가지고 돌려 막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1억이라는 재원이 있으면 당연히…… 저도 좀 오해를 한 거예요. “토지매입비 한 5억 세우지 왜 안 세웠냐?” 그랬더니 세입을 보니까 이자가 싼 곳에서 81억을 빌려가지고 광주은행 이자 비싼 곳을 돌려 막는다 그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주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두 번째 저도 내용을 압니다마는 1회 추경 때 유보금으로 최소한 1억 정도라도 정리추경 아니면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연구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하여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변호사 선임료하고 변호사 승소 사례금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그런 것인지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은 행정하기가 상당히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있어서 소송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소송으로 단순한 것은 공무원들이 바로 해버리는데 전문성이 가미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때는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보통 변호사 선임은 액수에 따라서 비율이 약간 다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행정소송이 11건이고 민사소송이 21건이었는데 현재는 벌써 행정소송이 15건 정도 더해서 137% 늘어난 현상이 있는데 지금도 진행이 많이 되었고 앞으로도 많이 오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변호사 선임료라든가 사례금을 반영했습니다.
결산추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10건해서 사례금으로 880만 원이 지출되었다고 보고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기정액이 1,500만 원이잖아요. 여기 보고 되어 있는 10건에 880만 원도 기정액보다 덜 지출되어 있는데 몇 달 안 남은 상황에서 결산추경에 660만 원을 더 증액한다는 것은 여기에 보고되어 있지 않은 승소해서 사례금을 줘야 될 사례가 있는가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현재 진행된 것도 꽤 있고요. 또한 앞으로 12월에 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ㆍ과에서 구두로 문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부분은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착안해서 더 넣어놨습니다.
한 달 만에 그런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를 별도로 빼와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까 설명 과정에서 국장님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처음에 ‘차입금 원금상환 81억’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왜 상환을 하시지…… 어제 본회의장에서 정평호 부구청장님께서는 저금리로 차환했다는 표현을 썼고 김태진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는데 어제 제가 방에 가서 제안설명을 봤습니다. 차환이었어요. 그래서 차환과 상환의 차이가 뭐냐는 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설명을 그렇게 들었으니 여기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저도 사실 오해를 했어요. 서구어린이집 부지매입 관련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으로 차용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전액 구비로 준비를 해야 할 텐데 당시에 3.6%라는 이자를 전 청장님께서는 신청사 관련 부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다는 가정에서 설명을 매우 싼 이자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싼 이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잘하신 것인데 설명을 하실 때 이렇게 했어야 맞는 것이고요. 그래야 오해가 없었고 차환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상환만 이야기하니 앞으로 수요가 있는데 상환을 했는가에 대해서 방금 오해를 풀었고요.
전액 구비를 준비해야 될 때 사업비의 절반 정도가 아마 토지매입비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예측컨대 그러면 10억 전 후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이럴 때 거기에 맞게 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전액 구비로 10억 가까운 돈을 마련하라고 하면 부담스러웠을 텐데 이런 것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차환하는데 쓴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자료를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한 7억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교부세 , 교부금은 안 되는데 시비는 되니까 시비 보조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지금 들어 있거든요. 시비를 어떻게 주라고 그 부분도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시 1회 추경에서라도 반영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두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가서 시비가 마련됐을 때 구비 전액이 일시에 준비가 된다면 잘 하신 거죠. 조기집행 관련해서도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7억을 한꺼번에 준비하는 것보다 차츰차츰 준비하는 것도 무난한 방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드린 부분을 추경 때까지 봐서 종합적으로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상환을 위해서 차입한 금액의 이자는 몇 %였습니까?
2%를 하고 있습니다.
2%요?
예.
이렇게 싼 이자는 어떻게 있는 거죠?
지방채 상환 이 부분은 작년부터 이대행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지 않습니까 지방채 원금이 한 150억 남아 있는데 원금하고 이자가 줄어드는 것도 좋지만 이율도 어떻게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자구 노력도…… 그래서 기획실 실무 부서에서 통틀어서 행자부하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조율하니까 합법적인 저리 이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최종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왜 이것을 몰랐을까’라는 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재산에 맞추어서 지방공제회에서 융자를 해 주는데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행정 예산이 늘고 또 상환하면서 비율이 낮아지니까 거기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재량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타이트해서 못 받고……
개인 신용처럼 행정에도 신용도가 있어서 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차입선을 보니까 한 7군데 되더라고요. 아까를 말씀대로 지방행정 재정공제회라든가 금융기관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히 정보가 어두워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 기준금리 그런 것도 보면서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싼 이자로 차환을 해서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이 자구책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경비를 3.6%의 이자라면 개인적인 대출이자와 비슷한데 그 당시 “거저먹기”라는 표현도 썼고 “매우 낮은”이라는 표현을 써서 “행정에서 이게 낮은 금액인가?”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는데 3.6%는 고리이자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3.6% 이자면 거의 일반대출금 수준에 준하는데 알고 보니 더 낮은 것도 많이 있었는데…… 다음에는 더 낮은 쪽으로 많이 차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금 상환을 한 것으로 알았는데 차입해서 다른 데로 변경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이 있어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전국 예산 대비 채무비율 평균이 14.83%에 해당이 되고 광주만 하더라도 동구는 0.89%, 남구 1%, 북구 1.44%, 광산은 0.56% 이렇게 하는데 서구는 현재 채무비율이 4.85%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기 때문에 상환을 해서 최대한 지방채를 해소하고 가겠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4.85%로 이렇게 지방채가 높은 뭐 광역도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국 비율에 비해서는 자치단체로써는 낮지만 광주 타 자치구에 비해서는 높은 대비거든요. 이것에 대한 복안이 없는가요. 굳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장기저리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상환할 필요가 있느냐”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채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복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는데 분명히 개인적으로 장기저리이자 그 부분은 좋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행자부의 경상비 평가할 때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채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부채비율이 높아서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지역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인식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김옥수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장기 저리이자하고 바로 원금을 상환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겠는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양쪽 것 다 대비하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까지 판단해 가지고 어쨌든 원금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구어린이집 예산에 대해서 앞전 회의 때도 명시적으로 유보금에다 표시를 하자, 서구어린이집 부지 확보 돈으로 표시를 하자고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해서 그냥 유보금으로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도 전혀 진행된 것 없이 지금까지 흘러왔고 기획실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보면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는 부지매입비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고 건물 신축이라든가 기타 부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시비를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조기집행 관련한 평가문제 때문에 편성을 안 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차라리 그때 시원하게 이렇게 답을 충분하게 하셨으면 오늘 같은 질의ㆍ답변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서구어린이집을 신축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봐서는 보이지 않아요.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 시비도 “우리가 부지 이렇게 확보해 놨으니 그 돈을 내려주라, 좀 도와주라” 이렇게 해야 맞지 “돈 내려주면 부지매입해서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서구어린이집 불법건축물 문제라든가, 건물의 노후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된다. 그 질의입니다.
그리고 집 하나 살 때도 대출받고 하면 이자가 싼 곳이 어딘가 해서 대출금 상환하고 이자가 싼 곳에서 빌려서 상환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관청에서 그런 노력을 제대로 안 하고 정보에 어두웠다. 이렇게 답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니까 서구가 유독 4.85%로 높은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금 계획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채비율도 낮출 필요가 있지만 이자 들어가는 비용도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논점을 정리하면 서구어린이집 신축하는 데 의지를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서구어린이집 관계는 기획실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확실하게 밀어붙여서 예산부서는 예를 들어서 올라오면 조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야 힘을 싣죠.
아니,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다는 뜻입니다.
국회의원한테도 이야기했었는데 “부지매입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지원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중식시간을 갖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심사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예산설명서 자료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에 관련된 추경예산 1,023만 8,000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위탁계약이 체결되었습니까?
아니요,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예, 영유아법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직원들의 수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12월, 한 달분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혹시 영유아법 시행령 제25조에는 50%를 위탁 어린이집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에 근거해서 이것이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영유아법에 의해서 보조를 안 받나요?
예,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각각 어린이집에다가 직접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를 안 받는 것인가요?
2013년까지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전체를 지원 안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된 경우는 위탁보육비라도 지급을 해라 이런……
그러니까 설치를 하라고 하고 안 되면 위탁을 해서 지원을 50%까지 해 주는 것인데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면 정부가 지원을 안 해 주나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공무원들에게 보육수당이라고 해서 수당 명목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서 2014년에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직장어린이집을 전부 의무적으로 두도록 법이 개정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서 거기에 50%를 지원하라고 한 상태인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동안 사실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직장어린이집을 일반기업체에 권장하는데 공공기관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지 공공기관도 안 하면서 어떻게 일반기업체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겠느냐고 해서 의무적으로 내년부터는 2억 정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그것도 구청 지근에 있는 어린이집을 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하며 잠깐 시간 내서 아이를 가서 보고 오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원거리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거리에 있는 2개 정도를 지정해 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지정을 하는데 직원들이 과연 자기 집 근처에 맡기지 50% 지원 안 받고 구청 주변에 맡기겠느냐 만약을 모르니까 세워놨습니다. 또 본예산에도 6개월분 세워놨습니다. 내년 하반기 때 어린이집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한 달 남아 있는데 만약을 위해서 예산 세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이 2014년 이후에 이렇게 바뀌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는 속에서 그러면 이 한 달이라도 안 세우면 과태료를 물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내년부터 과태료 부분들이 적용되는데도 한 달분을…….
그러니까 적용이 되는데 최소한 금년에 어린이집하고 위탁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어야 행자부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부터 2개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행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될 상황입니까 아니면 내년부터 적용이 …….
내년부터입니다.
내년을 대비해서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예산 세워서 사업시행을 하겠다는 취지로써 올라온 것이라는 것이죠?
11월에 서구청 직장어린이집을 대체할 수 있는 위탁체결은 이미 행자부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 자부터 과태료를 물린다고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설계 비용을 세워서 직장어린이집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라왔는가 물어보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설계 비용만 반영되어 있는데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죠?
잠정 설계용역 맡기기 전에 한 10억 정도…… 실제 7억 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90평 1층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70평 정도는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 20평 정도는 지하에 있는 공무직들을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그리고 발간실은 보건소 옆으로 옮기도록 동시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는 아니고요. 하나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안 153쪽을 보면 양3동 벽화사업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는데 양3동이 아니라 양동 벽화사업으로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알겠습니다.
맞죠? 아니, 나중에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3동에서 양동으로 하면 그러니까 동 벽화사업 이렇게 세워 가지고 양동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린 것인데 3동으로 되어 가지고
예, 제가 잘 모르니까요.
예, 장재성 위원님.
설명자료 19쪽에 보니까 15년도 희망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보니까 2군데가 있네요. 상무1동 원룸 커뮤니티 공간 조성하고 치평동 희망마을만들기 프로젝트 해서 공동육아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희망마을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7, 8월경에 다음 연도 사업의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설개선사업으로는 최고 2억까지 행자부에서 지원하는데 매칭으로 하거든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리고 일반 단위사업으로는 보통 2,000만 원 규모로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1개 구청에 1, 2개 정도 어떨 때는 1개만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1차 시에서 엄선해서 행자부로 올리면 거기에서 실사까지 해서 사업의 적절성을 판단해서 최종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2년 연속 2개 이상씩 사업이 선정되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지원받아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무1동 원룸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지……
사업계획서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원룸타운협의회 주관으로 하는데요. 설명 드리면 사업명은 원룸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커뮤니티 조성해 가지고 원룸 옥상에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옥상 텃밭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건물주와 세입주 간에 소통, 원룸 공동체 토론회 등 이런 사업내용이 구상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치평동에 “애들아, 공원에서 놀자” 해 가지고 희망마을만들 기 프로젝트해서 근린공원을 활용해서 자연놀이 체험으로 온ㆍ오프라인 모임 활동을 아이들과 부모들이 같이 지역의 어떤 환경보호라든지 그런 교육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이 아파트 공동체 형성을 도모한다 이런 취지로 사업계획을 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를 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공동육아는 일정 공간이 아니라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라든지 초등학생 정도 아이들이 뭐 1주일에 토요일, 일요일이나 이럴 때 방과후라든지 자기들이 계획을 짜서 지역의 근린공원을 탐방하고 지역을 알고 그런 것이지, 아주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부모와 함께 놀이를 하는 것이라고 보죠. 유치원이나 어떤 일정 공간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탐방을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그런다 하더라도 어느 공간이 있어 가지고……
공간은 아파트 공동체…… 보통 아파트가 치평동에 있는 아파트를 거점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죠. 아파트를 보면 보통 공동 공간이 있거든요. 뭐 도서관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육아 스트레스를 서로 해소하는 그런 소통의 공간을 만든다. 또 앙육 문제에 대한 여러 부모들 간에 대화를 통해서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단순히 치평동에 범위를 두어 가지고 육아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의 경우는 치평동 중흥아파트로 알고 있거든요.
중흥이요?
예, 아파트를 거점으로 해서 합니다. 단지를 거점으로 구성원들이 아이들을 둔 엄마들이죠.
상무1동 원룸 커뮤니티 공간 조성 이것은 기존에 조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 사업 지원보다는 상당히 뿌리가 있고 좋은 평가를 받았고 시 단위 사업도 많이 응모가 되어서 사례 발표도 하고 잘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충분히 알았고요. 그쪽이 그렇지 않아도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구에서도 조금 더 희망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매칭으로 간다면 국비라든지 시비로 해서 총 4억 정도의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그 사업들을 순수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모사업에 지금까지 세부계획이 있으셨는가요?
희망마을사업은 처음부터 우리가 응모해서 2건 내지 3건씩 매년 선정이 되었고요. 시 사업도 작년부터 처음으로 실시되었는데 최소 2건씩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다른 구 못지않게 선정되어서 시나 국가 재원을 확보해서 투입하는 그런 성과를 올리고 있고 또 화정1동은 올해 같은 경우도 글로벌 공동체, 마을공동체사업을 전국 단위로 평가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최근에 성과보고회를 했는데 거기에 광주, 전남에서는 화정1동의 무늬만 학교가 처음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장려상까지 받고 뭐 시상금도 받고 격려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성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시 마을만들기 자랑대회 단체에서 대상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 상사업비 1,000만 원을 받고 내방마을 공동체에서도 장려상을 받아서 사업비를 이미 확보하고 이렇게 성과들을 많이 걷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희망마을만들기 조성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고생하시고 또 좋은 성과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크게 더 가자면 앞으로 뭐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3가지 정도 그에 걸맞게 중앙 정부의 컨셉에 맞추어서 공모사업에서 많은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항상 고민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이대행 위원님.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비가 계상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1차 추경에서 예산 반영했던 평생학습센터 관련된 운영지원비와 물품구입비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평생학습관 비품비하고 다른 것인가요?
부족했기 때문에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되면서 9,000만 원 국비가 지원되었고 매칭으로 되었는데요. 국비는 전체 프로그램으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응모할 때도 평생학습기관하고 컨소시엄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진행을 다 해 왔고 대응투자한 9,0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은 이미 자산취득비와 물품취득비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금년도 예산으로 이미 4,000만 원 확보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이것하고 합해서 한 8,600만 원 정도 기자재 사고 여러 가지 시설하려면 들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넣고 금년도 예산 명시이월해서 지금 저쪽 화정2동사무소가 여러 가지 가사용 승인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빨리 이행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하튼 빨리 이 고리를 풀어서 시설을 해서 내년도 3, 4월에는 학습관이 출범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 예산하고 내년도 결산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넘겨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에서 예산 편성되었던 평생학습센터 운영지원비가 국비 3,150만 원, 구비 2,000만 원 해서 5,150만 원이 있는데 여기는 프로그램 비용으로만 다 편성되어서……
예, 그렇죠. 여기 시설비가 따로 4,000만 원이……
시설비는 명시이월해서 평생학습관 자산취득비 4,600만 원 플러스해서 8,600만원으로……
예, 그것으로 집행할 것입니다.
비품을 구입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평생학습관에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려고 했을 때 인력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쓰겠다고 했는데 이것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평생교육사가 1명 구청에서 근무하는데요. 그 직원이 어떻게 보면 센터장, 학습관장 식으로 하고 최소한의 시간제 정도는 1명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 사람 가지고 프로그램 기획하고 운영하기는 어렵고 나머지 보조인력은 예를 들어서 공익을 활용한다든지 기타 자원봉사를 활동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사업의 양에 따라서 인력도 같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평생교육사 직원이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인력 채용은 따로 예산편성해서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인력을 어떻게 충원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가 예산이 없기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화정2동 주민센터에 평생학습관을 설치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고 했을 때는 아까 같은 방식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인데 아직 예산까지는…… 인력과 관련해서 본예산에도 안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상반기에는 하드웨어를 갖추는데 전력하고 프로그램은 담당 직원이 짜고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정2동 주민센터 신축건물 지하 1층에다가 285㎡에 해당하는 공간을 마련해서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구성이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화정동주민센터 전체적인 면적에서 이 부분을 떼어줬을 때 농성2동 같은 경우가 쉽게 말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농성 문화의 집을 떼다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할 공간도 없어 가지고 항상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화정2동도 얼마 규모의 공간에서 285㎡를 떼어줘도 되는 것인가 충분하게 고려해서 판단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원칙은 동주민센터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을 비롯해서 각 자생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동주민자치센터로써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것 다 하시고 거기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결국 이 공간도 앞으로 3,700세대가 새로 입주하면 지역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능을 했으면 했지, 역기능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한테도 혜택이 가는 그런 시설이고 또 구에서도 구청 근처에 중간거점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조율했고 자생단체 대표들이나 주민대표들이나 다 공감을 하고 인정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97㎡ 중에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285㎡로 지하 1층이기 때문에 상시로 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지하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차피 하루에 몇 시간씩 프로그램을 돌리고 하는 것으로 하고 지하 1층에는 내용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도 있고 중대본부도 있고 그런데 중대본부가 지금 지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동에서 이 공간은 구청에서 써도 좋다. 그런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뭐 구청이라고 일방적으로 먼저 정하고 이런 것은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 두 분도 이 이야기하신 것도 있고 해서 충분하게 수렴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거기는 조금 부정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동에서 복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그 공간이 한계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대강의실, 중강의실, 동아리방 이것이 전부 다 와서 학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동에서도 동시에 프로그램 운영할 때 활용하는 공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유치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관은 동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권장하고 확대할 사업으로 오히려 유치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일단 화정2동 주민센터에 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이 들어서면 아마 주민들에게 는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성2동 같이 만약에 공간이 부족 하는데 내주고 난 후에 또 공간 부족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방금 말씀하다시피 1층이 행정업무를 담당할 공간이 충분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또 자치프로그램 강의실 이런 부분들이 공간이 활용되는 속에서 검토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화정2동 사무소가 회계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국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가 현대 힐스테이트로부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이 들어가 있는 곳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넘긴 것입니까?
지금 완전히 넘어오지는 않았는데요. 일부 우선 시급하게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은 추경에 세웠고요. 다음에 부대 관련 경비는 내년도 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그쪽하고 별도로 조율해서 어떤 협약이라도 체결해서 우선 동사무소 시설을 구축해놨다가 확정이 되면 바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등기 이전이……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한테 넘어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화정2동 주민자치센터 그 공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힐스테이트에서 내부 입대위나 이런 부분에서 자기 어떤 영역이라고 해서 소송 걸릴 일은 없는 공간이잖아요?
맞습니다. 일부 부대시설은 당초 동사무소 내지 허가과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어떤 시설의 규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이 우리한테 간 것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절차들이 이전에 대한 사항이 있다면 원래 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준해서 가면 되는 것이니까 파악을 해보시고요. 만에 하나 이 공간을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공간이라고 이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고 파악해서 만약 평생학습관이 들어갔는데 주민자치센터가 공간이 좁아버리거나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 문화체육과 소관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에 서석중학교 인조잔디 개보수사업과 관련해서 이 인조잔디를 몇 년도에 설치했죠?
7월에 국비를 교부내시 받아서……
아니, 그것이 아니라 당초 인조잔디를 몇 년도에 설치를 했느냐고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서석중학교에서 한 것이라서 그것까지는…… 2011년도에
이춘문 의원이 예산 따와서 2011년에 해가지고 지금 유해환경성 검토해서 이것이 바람물질이 나온다고 지적되어서 예산이 재수립된 것이죠?
예, 문광부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어서 시를 통해서 문광부로 신청해서 3억 1,800만 원을 편성해줘서 어느 정도 공사가 되었는데 학교 측에서도 절반 50% 부담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11년도에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소요 되었는가요? 5억인가요, 8억인가요?
파악해서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서구 관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인조잔디가 몇 군데나 되어 있는지 아직 그것은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유해성 검사를 다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석중학교 운동장만 유해하다고 나와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유해하다고 나왔는데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부담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국비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것인가요?
서석중학교만 그때 유해검사를 해 가지고 유해성분이 검출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2011년도에 8억이 소요되어서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8억이 소요되었고 추가로 3억 1,850을 국비로 해서 개보수를 하는데 그러면 서석재단에서는 얼마를 부담했다는 말입니까?
똑같이 3억 1,850만 원 해서 학교에서 50% 국비 50% 해서……
아, 그러면 전체 다 들어내고 새로……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에서 재단으로 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총 예산 중에서……
총 예산이 학교에서 50%를 부담하고 국비로 해서 50% 부담하고 그래서 그러면 3억 1,850이면 예를 들면 약 6억 3,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부 인조잔디를 싹 걷어내고 새로 유해하지 않는 인조잔디를 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성립전으로 다 집행해서 설치되었습니까?
예, 10월 말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깔았던 서구 관내에 여러 초ㆍ중ㆍ고에 보면 인조잔디를 많이 깔았을 것인데 그러면 그런 것은 전혀 유해하지 않다는 이야기인가요?.
파악한 것으로는 서석중학교만 유해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그런데 조금 그것이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 시공한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을 것이고 사용하는 인조잔디가 거의 다 엇비슷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서석중학교에 있는 인조잔디만 유해하고 다른 것들은 유해하지 않다고 하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조사해보면 관내에도 몇 군데 유해한 물질들이…… 한 여름에 보면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또 중학교 청년들이 이용할 때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 운동장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곳도 조사를 해보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유해성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문제는 11년도에 8억을 들여서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유해물질이 나왔으면 그 유해물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을 못 하고 설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하자보수나 아니면 업자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것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에 줘서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발주한 사업이라 공문으로 한 번 촉구는 하겠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도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금 뭐합니다마는 촉구는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예산집행에 따른 하자가 생기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아무리 이것이 국가 돈이고 한다고 하지만 예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도 않으면서 예산 반영해서 또 세워주고 그러면 완전히 이것은 뭔가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예산낭비 아닌가요? 정확하게 애초부터 유해성이 있는 부분을 시공했던 업체에게 과태료를 문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유해성이 있으니까 유해성 없도록 하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예산만 내려주면 이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아무리 교육청이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도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불과 4년도 안 되었는데 애초에 유해성 분으로 시공을 한 업체한테 물을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당연히 해야지, 향후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것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으로 공문을 잡아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애초 2011년도에 8억이 소요되어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 관리감독을 지금……
교육청에서 발주한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고 교육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교육청에서 하시지 왜 국비로 내려 가지고 국비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다 해야지……
보니까 당초 학교의 인조잔디 구성이 초창기에 교육청에서 추진한 것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때 유해성 검사는 전국적으로 말썽이 있어 가지고 문광부에서 통보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서석중학교입니다. 그래서 서석중학교를 추진하는데 교육청에서 50%, 국비 50% 해서 최초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곳은 왜 없었느냐 하는데 그때 문광부에서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 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보통 하자보수 기간 이것은 3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기초단체장이나 혹시 이 이후에 서석중학교에서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더라도 저희들하고 유기적인 협조로 해서 추후에 하자보수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업은 아마 교육청이 학교에 유해성 물질을 제거하는 취지에서 교육부 예산과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사업을 했던 것은 아마 이춘문 의원이 체육기금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시가 교부금 내리고 막 해 가지고 이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은 우리가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학교에 인조잔디 유해물질이 있다고 해서 검사하니까 나온 것을 그 이후에 조치는 교육청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1년도 사업에 있어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했는가 그 예산 속에서 3년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8억이나 들였던 예산이 문제가 생겼으면 유해성 물질이 있던 시공업체한테 물을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해줘야지 예산을 바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사해 놓고 나서 잘못되었으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 조치도 안 하고 돈 들여서 다시 바꾸는 것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행정적으로 이 돈이 분명하게 이춘문 의원이 그때 당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사업 시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알아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이것 2011년 사업 예산 부분은 교육청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더 보고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유해성 성분 나온 검사를 언제 했습니까? 2014년도에 했습니까? 올해 2015년도에 했습니까?
2014년도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만 3년이라고 했잖아요?
3년 확정이 아니라 3년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3년 정도 되면 2011년도면 2014년도 그때 유해성분이 검사해서 나왔다고 하면 그때 얼마든지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하자보수라든지 아니면 업주한테 책임을 물릴 수 있는데 이대행 위원님 말씀도 그것이에요. 이러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담당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구청 관할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그때 예산 8억을 가지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들이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이 국비라든가 또 학교 재단에서 50%, 50% 부담한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것은 충분히 관리감독을 하고 또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잘 공조해서 대책을 수립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문광부에서 유해성 검사가 2014월 7월부터 11월까지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일단 우리가 교육청으로 보내니까 1차적인 책임은 교육청에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저희들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장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구 전체 초ㆍ중ㆍ고 학교에 인조잔디 시설한 내역 또 그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 내지는 교부세, 교부금이 지원된 내역하고 한 번 자료해서 위원들한테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요즈음 인조잔디 유해성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되니까 인조잔디를 제거해 버리고 일반 운동장으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1년에 8억을 들여서 인조잔디 구장을 했는데 4년 만에 또 6억 4,000 정도가 들어가서 그것을 해야 된다. 감가삼각 따진다고 해도 1년에 한 2억 넘게 소요되는 예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또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먼저 주시고 위원회에서 한 번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대행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2011년도에 설치된 것은 당시 이춘문 시의원이 예산을 따와서 시설한 부분이라서 교육청하고 그렇게 관계가 없는 부분이므로 교육청에만 넘기지 마시고 한 번 꼼꼼히 따져봐서 하자담보 책임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서 따져봐야 된다 하는 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과 장재성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하고 공동으로 해서 하자부분이랄지 유해성 부분 등등 사항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하고 같이 지도감독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187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시설비로 분리칸막이 제작을 했다고 했는데 과목변경해서 체력측정장비 구입비로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인가 요. 아니면 칸막이가 없어도 되는 상황으로 어떻게 변경이 된 것인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분리칸막이로 제작된 것을 철거하고 체력측정실로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생활문화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떨어져서 이것을 2016년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사업을 하고 다음에 체력측정장비가 2004년도에 구입해서 14개가 거의 다 오래 되어서 마모가 되고 수리를 해야 될 형편이고 그래서 체력측정장비를 구입하려고 과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분리칸막이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실시를 하겠다는 취지로 변경을 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겠다는 취지로써…… 알겠습니다.
혹시 공모 안 되면 예산 다시 세워서 칸막이를 해야 되겠네요?
시하고 2016년도 생활문화센터 담당 사무관과 절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해서 돈을 따 올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서구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조성 칸막이공사 그것이 그러면 공모사업에 채택이 되어야 하고 안 되면 안 한다는 것입니까?
그 사항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으로 담당 사무관하고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실시 설계비 등해서 2,500만 원 정도를 넣었습니다. 지금 절충은 담당 사무관이 오셔 가지고 저랑 협의도 하고 또 청장님 방에 들어가서 대충 3억 4,000만 원 정도 해주기로 구두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구두로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교부내시가 되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구두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두로 합의가 되었는데 제가 알기에는 여름에 이미 서구문화센터에서는 계획이 있던데요. 무슨 이름을 붙인 방을 4개 만들고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서구문화센터에 이미 이 공간 조성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름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서구문화센터 사업이고, 이것은 국민체육센터 풍암동에 있는 분리칸막이 제작비를 3,000만 원 감해서 체력장 및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올해 추경에 세워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하고 이것은 조금……
그래요. 그러면 다른 사업이었네요?
예, 그것은 국민체육센터 사업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안설명할 때 제가 질문을 드렸던 예산서 마지막 장에 있는 서창교 인근에 조성될 축구장 그 예산이 제 기억에는 2014년에 온 것 같은데 2015년에 왔다고 하시니……
2014년도 연말에 왔습니다.
연말에 왔으면 그때 이미 명시이월 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회 추경에……
연말에 와가지고 2015년 1월에 편성해서……
2014년도 연말에 왔는데……
2015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해서……
예, 편성을 그때 했군요?
예.
그때 그러면 이월이 아니네요?
예, 이월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비이월일지 명시이월일지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을 짚고 넘어가시죠? 어떻게 된 것이죠?
서창교 주변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짧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4년도 12월에 서창교 주변 조성사업비 2억 원이 확보가 되어서 교부내시 되어서 2015년도 6월 말에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국비 5억 원이 내시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은 안 했지만 7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월 26일 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체육주무관 2명이 가서 협의를 했고 이번주 월요일 날 11월 23일 또 2명이 가서 점용 관계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2016월 1월에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 및 용역을 해서 4월까지는 용역 검토를 마친 다음에 2016년도 5월에 용역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8월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해서 할 계획이고 9월 달은 하천점용허가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11월에는 체육시설 조성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2016년 12월 말이나 사업을 착수해서 예정대로 한다면 2017년도 11월 말이나 사업준공이 예정됩니다.
그래서 계속비 편성사유는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예정대로 문제점 없이 잘 된다면 11월 말까지 해서 공사가 마무리 되는데 다만 환경영향평가랄지 하천점용허가랄지 또 거기가 더 잘 아시겠지만 여름철 장마가 지면 100에서 150㎜가 내리면 범람이 되어서 공사를 못 하게 됩니다. 연기를 해야 될 형편이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다면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전부 다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점 없이 한다고 해도 11월 말이나 12월이 되어야 준공이 되는데 명시이월로 해서 한다면 잘못하면 불용이 되어서 지출을 못 할 경우가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계속비로 해서 해야 되겠다 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체계획입니다. 서창교 주변 체육시설 조성을 공원지역에서 친수지역으로 2013년도 10월 25일 날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서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족구장, 주차장, 화장실해서 전체적으로 40억을 가지고 2016년도 국비, 교부세, 교부금과 2017년도 국비, 시비 교부금해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이것을 4년에서 5년 잡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계속비로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이야기는 진작 들었고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논란이 생겼었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과 이 예산에 관여되신 의원은 “빨리하시지 왜 안 하십니까?”라고 합니다. 시작도 안 하고 여기에 계속비로 이월시키는 것과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는 관계 부서의 의도가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축구장 1면 조성비로 목적이 정해져서 이미 2014년도에 내려왔는데 2017년도에 내려올 예정인 금액과 합쳐서 계속사업으로 하겠다. 이것이 사업의 타당성에 맞습니까? 국장님, 이 사업이 타당합니까?
당초에는 서창교 주변을 조성할 때는 전 의원님께서 서창 주민이나 구민을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구에 공공시설인 축구장이나 야구장이 부족한 관계로 그쪽에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 2억을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하다 보니까 큰 틀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구조나 시설배치도 또 위원님 말씀대로 목적이 있게 오기는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면만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축구장을 하면 다음에 야구장이나 다른 시설을 설치할 때 그 면적, 그 시설 때문에 또 못 할 경우가 있겠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면적이나 체육회 의견, 주민들 의견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또 설치할 때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면적을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국장님, 공사에 대한 개요는 여러 차례 들었어요. 2014년도에 목이 정해져서 확정 된 예산을 2017년도에 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 사업비하고 연계되어서 계속사업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사업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계속비 라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물론 여기서 명시이월 해 가지고 사업을 착공해서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금방 말씀 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볼 때 1면을 하고 나면 나중에 옮기는 사례가 있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도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추후에 5억이든 7억이든 확보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0억 내지 40억을 가지고 축구장 2면, 야구장 2면, 정구장 1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짜보자고 해서 계속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또 올해 2월에 했습니다마는 공원구역에서 친수구역으로 바뀌면서 환경영향평가나 이리청에 가서 보니까 사업이 금년도에 단기간 끝낼 성질이 아니라고 해서 계속비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허가가 안 나오는 문제죠.
허가 관계는 익산청에 다니면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축구장 1면 하는데 문제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없는 사업이고 앞으로 하게 될 사업을 적정하게 설계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갑자기 공사를 해놓고 뜯어 옮겨야 되는 폐단이 없도록 정확한 위치를 잡아가지고 먼저 해도 될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2017년도로 옮긴다는 것이…… 2017년도에 확정도 안 된 사업과 연계를 시키는데 계속사업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사업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산을 계속비이월로 할 성격도 아닙니다. 이월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시이월 시켜야 합니다. 제가 판단하는 관점에서는 이게 계속사업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사업이 안 되고 목이 이미 정해져서 확정된 사업이 계속사업이 아닌 사업이 때문에 계속비이월도 되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성격을 잘못 파악했고 그랬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것을 모르고 했을 리가 없다. 이것은 의도가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이것은 의도가 있는 예산편성이에요. 내년으로 명시이월 해 가지고 안 되면 저 내년으로 사고이월 해 가지고 안 되면 반납해야죠. 왜 예산을 이렇게 변칙적으로 편성해야 하는지 이것이 정식 편성은 아니죠. 이것이 정식이 맞습니까?
위원님……
두 가지만 짚어봅시다. 이것이 계속사업이 됩니까? 계속사업으로 규정합니까? 또 한 가지 계속사업이 아닌데 계속비이월로 이월이 되는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1월 2일 자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올해 1월이요?
예, 그래서 서창교 주변 체육시설 조성계획안을 잡아 가지고 1월 2일 날 최고 결재권자까지 결재를 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한 내역이 쭉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비로 편성해서 추진하자는 방침을 정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억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2억을 받든지 5억을 받든지 그리고 그 내년에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가자. 그래서 계속비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올해 10월에 김은아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런데 “2016년 국비 5억 원 등 모두 7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 초에 축구장과 야구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이렇게 답변 했거든요. 그리고 방금 김옥수 위원님이 주장을 했다시피 2014년 12월에 목 지정을 해서 오병윤 의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서 예산이 들어왔고 올해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당일사업으로써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구정질문 답변도 내년 초에 한다고 했으면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것이 확대된다면 그 확대된 계획을 가지고 계속사업은 추진하면 됩니다. 이 사업 목에 대한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2조를 보면 계속비 관련되어서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써 여러 해 걸쳐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비로 하겠다면 계획서를 작성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었습니까? 이렇게 지방재정법 제42조 1항에 딱 나와 있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계속비로 해서 뭐 2017년까지 예를 들어서 40억 확보 안 되면 사업을 안 하실 것입니까?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구정질문에 답변한 내용은 당초 2억을 세워서 1월에 했는데 아까 말씀한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점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5억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어서 7억을 가지고 당초 계획은 30억 내지 40억 이지만 2016년 1월에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해서 아까 문화체육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영향평가 해서 7억으로 추진한다. 이 뜻입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서창교 밑에 체육시설 설치에 있어서 방향은 계속적 사업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목이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업비에 있어서는 명시이월 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계속 어떤 사업으로 가려고 한다면 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죠?
잘 아시겠지만 결산추경에서 그래서 계속비로 넣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려고 계속비 조서로 넣은 것 아닙니까? 보고를 안 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2016년도 초부터 한다고 했는데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11월에 익산지방관리청을 갔다 오고 2016년도 초에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기본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올해 초에 이 사업을 2억만 가지고 할 것인가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40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40억의 계획을 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할 것인가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40억을 가지고 축구장 2억하고, 5억하고 7억 해서 나머지 돈을 확보하여 계속비로 해야 된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2번, 3번 검토해서 결재를 맡아놨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계속비로 해서 사업을 그때마다 돈이 오게 되면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가지고 금액을 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있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시행은 계획 세워서 그렇게 하시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사항이라면 절차를 밟아 가면 돼요. 그런데 분명하게 추경에서 목을 지정해 가지고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서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성된 예산만큼은 올해 집행을 못 했으니까 명시이월해서 그 예산만에 대한 사업을 강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전체적으로 서창의 체육시설이라는 사업에 맞춰가지고 예산 확보되면 거기에 맞춰서 2억을 쓰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는 이야기예요. 예산편성 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그냥 예산집행을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지방자치법하고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28조 계속비하고 그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고, 지방재정법 제42조에 계속비 등해서 나와 있는데 이 2개를 묶어서 해석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써 여러 해 걸쳐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김옥수 위원님이나 이대행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미 2억 원은 2014년에 서창동 축구장 조성으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으면 그 성질상 2014년 내지 2015년도에 지출을 맞추지 못 해서 명시이월로 넘겨서 하고 그 뒤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법에 규정한 대로 사업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이라면 그 뒤로 계속비로 편성해야 맞는 것이지 지금부터 계속비로 편성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죠.
위원장님, 그것을 집행부에서 모르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두 가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넘어가자고요.
제가…….
아는 이야기는 그만하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알고 그 사항을 표기를 했는가, 모르고 했는가 그 사항은 깊숙이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로……
전문위원님의 문제가 아니고 규정 그대로 해석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의결을 얻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다면 2017년도 12월 말까지 이 예산이 전부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했다가 집행이 곤란하고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다시 계속비이월로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안 되죠.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2017년 12월 30일까지 집행이 안 되면 불용이 되고 그러면 담당 과장이나 담당 주무관, 실무자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
과장님, 서구청의 능력으로 볼 때 2억짜리 축구장 1면을 2년 동안 못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청에 가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만약 2억을 가지고 설계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액 얼마가 들어가서 축구장 1면만 하고 그 연도에 끝나서 그 체육시설로 마무리한다면 저희들이 어찌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2억 플러스 2016년도에 5억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설계부터 짜 가지고 크게 하자는 뜻이지……
국장님, 예산의 원래 온 성격으로 보나 지방의 어떤 바람으로 보나 5억에 대한 계획을 세우세요. 아마 오겠죠. 7억 원의 계획을 세운 범위 내에서 2억 원 어치를 먼저 하면 안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요. 원칙적인 두 가지 정의를 내려야 할 것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3년 후에 나올 예산을 예측해 가지고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계속사업으로는 그렇게 정의하지…….
3년 후에 나올지 안 나올지 정해지지 않은…….
연부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잘라서…….
2014년도는 2억이 목이 정해져 나왔고 2016년에는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 사업을 2개로 묶어서 계속사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위원님…….
그것은 계속사업이 아닙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아래 계속사업이 정해져 있잖아요. 3개 조서가 나와 있잖아요. 뭐 주거환경개선사업 51억짜리, 도시취약지역 개도사업 56억짜리 이런 것을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 계속사업이지, 축구장 1면 조성하는 2억 원이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는 계속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계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비이월이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이월로 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 근거로 설득을 시켜 주십시오. 근거를 제시하세요.
그러니까 당초에 계속비 라는 것이 있는데……
그냥 “우리끼리 의결을 했습니다.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10억이고 20억이고 돈이 있어 가지고 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예정이 있다고 해서 1년 차에 2억, 2년 차에 5억, 이렇게 7억 원하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2억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1면을 하다 보니까 더 크게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큰 틀에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구조나 이런 것을 더 넓게 하자는 취지에서 2억 플러스 5억 원을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2억 가지고 그 당년도에 끝나면 물론 계속비라고 성질을 단정 짓기는 곤란하다고 보지만…….
그러니까 두 가지 정의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왜 이것은 계속사업비이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이월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근거가 있이 해야죠. 틀림없이 지방재정법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을 텐데 우리끼리 결재가 났습니다. 라고 해서 정의라는 것은 아니죠.
결재라는 것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큰 틀에서 하자 그러면 2억이 되든 7억이 되든 처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억을 가지고 연차별로 확보해서 하자, 그러면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하자 예를 들면 구청 청사비가 그런 계속비 성질일 것인데 그런 취지로 보기 때문에 계속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구정질문 과정에 있어서도 그 사업이 계속해야 될 사업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서창이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광범위하게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까지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는 이것을 축구장 1면이 아닌 다르게 확대해서 40억짜리 공사로써 하겠다는 내부적인 방침을 가지고 계속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의 목이 지정돼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만 판단해라. 예를 들어서 이후에 그 사업을 집행했는데 50억을 가지고 오든 100억을 가지고 오든 하면 그 부분을 예측해서 판단해 가지고 설계를 빼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는 예산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하라는 것이 안 맞는가요. 그렇게 안 하면 계속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창교 밑 체육시설에 관련된 계속비 계획서 가지고 지방의회 의결을 제거치세요. 그런 부분들이 방금 와서 이야기하니까 “조성계획안을 수립했었고 계속적사업으로 가겠다” 그러면 구정질문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때도 그런 취지로 2억 플러스 5억으로 하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2억 플러스 5억 해서 7억이라는 부분으로 계획이 있으면 이 계획을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억이 거의 다 확정되었다고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억 가지고 전체 면을 설계하다 보면 그 비용이 많이 수반되고, 실제로 축구 면을 못 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증명을 시켜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못 하시고……그러면 사업조서가 의회 의결 사안입니까?
예.
예, 의결 사안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하죠? 2개 건은 당연히 계속비로 이월시키면 맞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건을 만약에 부결시키면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이것은 처음 보는 것이라 사실 근거를 남겨야 해요.
정회하고……
정회할 이유가 없죠. 처음 대하는 것인데 결론을 내자고요.
부결시키면 어떻게 되냐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 해서 그때 못 하면 불용처리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축구장 1면을 2년 동안 능력이 안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다면 계속비조서를 명시이월로 바꿔 가지고 다음에 사고이월해서 모든 것이 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니, 해야 할 사업을…….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억 플러스 5억해서 7억으로 전체적으로 간다면……
별개로 하세요. 5억은 따로 하십시오. 왜 같이 하려고 하세요?
돈이 어차피 장기적으로 오니까 거기에 2억이 떠버리는……
그렇다면 10년 후에 월드컵을 유치할지도 모르는데 그 사업하고도 연계해야죠. 황당하잖아요, 3년 후 사업하고 연계를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김옥수 위원님, 긍정적으로…… 똑같이 자금이 와서 7억이 확보가 됐는데……
주민들은 빨리 축구장을 조성해 달라고 원한단 말이에요. 그 원 때문에 2년 전에 예산이 내려왔잖아요.
환경영향평가를 2억짜리 받고 5억짜리 따로 받고 2번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아마 제가 아는 관점에서는 7억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올리면 부결될 가능성이 많죠. 허가조건에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은 실무자들과 접촉을 해 보니까 곤란하고…….
이동식은 가능합니다.
친수구역으로 구역 변경할 때 그 시설에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 주차장, 화장실 아닙니까 세면대도 있어야 할 것이고요. 지금 그 시설을 못 하도록 조건이 달아져 있잖아요.
그런 사항들은 지금 아니고 차후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축구장을 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축구장하고 야구장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회하고 합시다.
이번에 국토청에 갔는데 2억하고 5억을 따로 주차장을 하게 되면 주차장 협의를 못 하겠다고 해서 한꺼번에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때는 협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해서 그런 면 저런 면해서 그런 것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회)
서창동 축구장 조성과 관련해서 계속비냐 명시이월비냐 관련해서 정회시간에 많은 이야기가 거론되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2억 플러스 5억 해서 계속비로 편성해 놨었는데 지방재정법 제42조 1항에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써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비로 하지만 예결위 회의 전까지 필요한 경비와 정확한 연도별 금액에 대해 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결에 앞서 우선 부대의견으로 예산서 153쪽, 양3동 벽화사업의 사업명을 양동 벽화사업으로 사업명의 오기를 수정하고, 서창동 생활체육 축구장 조성사업 관련 계속비이월 사업조서를 변경해서 내일 예결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해 줄 것을 상임위 의견으로 집행부에 전달하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서구의회 제240회 정례회를 맞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기존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으로 운영하던 것을 행정자치부 권고에 의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 후생복지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다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6조까지는 후생복지 제도의 적용범위, 운영원칙, 시설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15조까지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부터 17조까지는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직원들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20조에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안 제21조부터 23조까지는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제공을 위한 권고에 따라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2007년 1월 9일부터 훈령에 의해서 실시해 왔었는데 이것을 운영규정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겠다고 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내용에 있어서 검토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항에 보면 퇴직예정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국내시찰 이렇게 퇴직공무원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후생복지사업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규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퇴직공무원님들이 공직에 계시면서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한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워낙 지방자치의 열악한 재정과 예산절감이란 취지로 봤을 때 상당히 이 부분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 그런 논란들 속에서 자치구별 여러 형태로써 퇴직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문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계속 해외연수, 국내시찰로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요. 국내시찰이라는 사업으로 한정해서 규정하는 것보다 다른 자치구에도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응 훈련이라는 내용도 포괄해서 재정이 어려웠을 때 재정 전략이라는 취지와 또 외유논란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제기가 되었을 때 거기에 맞게 사업의 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내시찰 및 사회적응 훈련이라는 부분을 사업에 넣어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응 훈련 이런 부분은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교육은 퇴직예정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삽입을 해도 좋고 또 삽입이 안 되어 있더라도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이라든지 퇴직준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에서 상관이 없다 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특별하게 퇴직예정공무원 관련해서 사회적응 훈련을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퇴직자 교육은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취지에 맞게 후생복지에 있어서 공직에 이렇게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사회적응 훈련이라는 부분들이 교육뿐만 아니라 산업시찰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향후에 사업집행에 있어서 많은 논란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외유성 논란이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적응훈련에 대한 교육과 시찰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 틀을 열어놓은 취지에서 한 번 시행내용을 수정해서 삽입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제출합니다.
예,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담긴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연관이 되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로 승격해서 제정하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그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면 당연히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겠잖아요. 예산은 형편없는데 조례만 제정했다고 자랑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서구에 공무원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비용이 혹시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직자에 계신 분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실제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예산도 적절하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에 따른 혹시 예산은 현재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1인당 맞춤형 복지비용이 다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지금 계속 답변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요예산은 15억 6,35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단체보험이라든지 건강검진비, 출산축하금, 맞춤형 복지제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년도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늘어난 것인가요?
14년도 하고 15년도 하고 적용비율이 똑같이 되었습니다.
예산이요?
예.
14년도에 비해서 공무원 수는 어떻게 늘어났나요?
공무원 수가 불과…… 제가 알기로는 10여 명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년도 하고 15년도 예산은 똑같고 15년도는 공무원 수가 10여 명이 늘어났고요. 그러면 당연히 1인당 공무원 맞춤비용 예산이 줄어든 것이겠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조례 검토니까 그냥 행정사무감사 때 더 자세한 것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공무원 1인당 맞춤복지 비용 역시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에 따른 것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서 조례만 올렸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산과 조례가 같이 가서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공무원 1인당 맞춤형 복지비용까지 같이 이후에 검토를 해 주시고 더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6조 제7호를 열악한 지방재정과 외유성 논란 등 제기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고려하여 퇴직예정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국내시찰 및 사회적응 훈련으로 수정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2013년도 7월부터 지역주민들의 자발적ㆍ적극적 참여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근린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를 전국 30개 지자체 31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기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6월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확대 계획에 의거 우리 구에서는 상무2동, 화정3동, 금호1동, 풍암동 등 4개동이 신청하여 금호1동과 풍암동이 선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총 5장 제2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주민자회 운영원칙과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2장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는 주민자치회 정수, 위원의 자격, 권한, 위원의 선정, 위원선정위원회, 주민자치회의 장, 사무국장, 감사위원, 분과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에는 위원의 업무, 정치적 중립, 임기, 대우,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제4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제5장 보칙에는 감독과 운영세칙으로 구성되어 하였습니다.
우리 서구가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어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야 하는지와 그러면 차후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종합의견 마지막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구청 차원에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채승기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먼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기능과 문화여가 기능이 함께 다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99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먼저 다른 시도보다 빨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동이 시범으로 실시가 되었고요. 2000년도에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서 16년째 왔습니다마는 자치기능보다는 문화여가 기능 쪽에 조금 치중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바라는 주민자치에 아직은 미흡하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결국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로 비전을 제시하고 위원회를 출범해서 연구해서 20개 과제를 선정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 말에 20개 과제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는데 핵심과제 중에 8번째 과제가 읍ㆍ면ㆍ동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이렇게 전환을 하자 그래서 자치기능을 활성화하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가 먼 상관없는 일반적인 업무인 복지라든지 이런 일반 관리업무들은 자치위원회에 협의나 위탁해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기능을 신장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취지로 문화여가 기능에서 자치기능을 활성화하고 자치의 권한을 조금 더 강화한다. 이런 차원에서 시범을 2013년도에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31개 읍ㆍ면ㆍ동이 이미 실시되어서 사실 2015년에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성과를 보고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확대하기는 조금 무리다, 이렇게 아마 판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 초에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후퇴해서 그러면 2차 시범을 조금 더 늘려서 하고 그 다음에 전국 확대 수순으로 가지 않겠는가, 구체적으로 확정적인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2차 확대 계획을 각 시도에다 읍ㆍ면ㆍ동까지 요구가 와서 서구에서 4개동에 신청을 받아서 2개동이 선정되었고요.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심의 의결권만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동장들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했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경우는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집행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이 조금 뒷바라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자치에서 직접 집행을 하려면 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보면 명예직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 또한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광산구 운남동이나 북구 임동, 남구 봉선1동이 하고 있는데 인력 지원을 안 해 주고 업무만 위탁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그것이 그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동의 일부 업무가 가기 때문에 동 인력을 조정해서 라도 주민자치회에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명실공히 성격에 맞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승계되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그 사람들이 그대로 승계되고 그 업무를 그대로 볼 텐데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집행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의결만 해 주면 동장이 다 집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대로 놔두고 집행권만 주면 되는데 구태여 지방자치법을 개정해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기존 또 위원회에 관한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위원 선정도 공모와 추천을 병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나 추천 받으신 분들을 엄격하게 심의해서 정말 마을활동가라든지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이나 나름대로 기존에 일부 위원 중에서도 상당하게 활동력이 떨어지신 분도 재위촉 되고 그렇게 운영되는 사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치회 전환을 계기로 해서 인적 구성도 필요하다면 쇄신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도 하고 구 단위에서 시범 선정되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이미 제출했습니다마는 기획총무위원장님도 T/F팀으로 모셔 가지고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또 지역구에 해당되시기 때문에 해당 동장, 자치위원장 이렇게 T/F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간과하기 쉬운 점이 혹시 있는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여기에 보면 위원 선정 숫자라든지 선정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고 정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뽑아 가지고 대부분 기존 위원들이 또 승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름만 올린 그런 위원들은 다시 선정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제대로 선정을 해서 주민자치를 잘 실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고 어차피 국가 정책도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자치회로 전환기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1년이 빨리 될지 2년 빨리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시범으로 도전하고 시행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위원 정수가 다릅니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조례 조항에 정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자치위원회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거의 비슷합니다. 30명 내외로……
그러니까 뚜렷하게 큰 변화가 없고 그대로 갈 텐데……
이제 기능만 강화되죠. 자치위원회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 결정 이렇게 하지만 실행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치회는 행자부에서 네 가지 모델을 제시했는데 소위 말해서 협력형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자치위원회하고 동주민센터하고 같이 병존이 필요하다면 공무원을 파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인력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인력을 재조정해서 전담인원을 거기 자치회 소속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두 가지 방안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동네 작은 도서관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방역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치회에서 전담으로 맡아서 그 비용을 주고 직접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크게 개선하기 위한 방안일 것 같은데 그냥 승계되어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일에 대해서 집행 권한만 더 주어지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을 안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참여하신 분의 의식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역량 강화 교육도 필요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뭐 사람이 하루아침에 의식이 바뀐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뭐 새로운 정말 열정을 가지신 분이 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상당한 노력, 그런 교육을 통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이 가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동소이한 단체에 대동소이 한 일을 할 것 같은 우려가 예단인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법까지 개정하면서 할 때에는 뭔가 의도가 있을 텐데 그것이 잘 먹힐지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잘 먹히게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것을 여쭸는데 뭐 그냥 대충 그대로 지나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슷하게 진행될 것 같은……
꾸준히 이제 노력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동료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실제 이미 시행을 했던 남구, 광산구, 북구에서도 결론은 평가를 해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훨씬 더 업그레드 된 것이 주민자치회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막상 시범운영을 해보니까 결론은 주민자치위원회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이 평가된 내용이거든요. 왜 다른 자자체 동에서 평가된 내용이 1곳도 아니고 전부 다 시범적으로 운영한 곳이 동일한 평가거든요. 핵심적인 원인이 혹시 무엇으로 진단이 된 것인지 있으면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거기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의 자치의식 그런 것들이 아직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수준에 오르지 않았지 않았느냐, 작년에 민선 6기 들어와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면서도 마을이 살아야지 결국은 주민자치로 빨리 갈 수 있고 실현된다. 결국은 아파트라는 공동체가 있지만 실제로 공동체 의식을 발현하고 정말 옛날에 정이 흐르는 그런 마을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을사업도 하고 약간의 예산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분들 뭐 뽑아 놓고 이렇게 하십시오. 해봤자 쉽지 않을 것입니다. 행정도 민간 사회단체도 같이 힘을 보태고 해야지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또 1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스스로 평가하기를 주민자치가 나름대로 그래도 관 주도에서 주민 주도로 많이 변화가 되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작은 씨앗들이 앞으로 기대를 모은다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해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자치회도 시범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해보면 선정된 2개동이…… 18개동도 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역량을 갖추고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 번 믿어 주시고 같이 고민해서 잘 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반적으로 3개 동이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가 전에 광산구 운남동의 초대 동장을 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활성화 안 되는가 했더니 지금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어떤 사업을 직접 집행하려면 사업계획서도 만들고 정산도 하고 현지에 가서 점검도 하고 막 이렇게 전반적으로 행정적인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방역이다. 그러면 방역 업무를 보는 동직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동의 일부 업무가 그리 옮기게 되면 그 인력으로 전담요원을 같이 붙여서 그 위원회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인력이나 이런 것을 지원 안 해 주고 자율적으로는 할 수가 없죠. 뭐 위원님들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전담요원을 배치해 주면 예를 들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안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민자치회로 막상 타 지자체에서 해보니까 그 수준을 뛰어 넘지 못 하고 도루묵이었다. 그 지자체들 보면 다들 마을만들기라든지 마을공동체사업을 서구에 비해서 훨씬 수십 년 전에 먼저 시작한 곳들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문제 진단을 자치 역량은 동일한테 집행 권한까지 준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나마 주민자치위원회가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데 역량은 동일한 상태에서 집행 권한까지 주고 전담인력을 붙인다고 해서 자치역량이 올라가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핵심은 자치역량을 어떻게 키워낼 것이냐고 하는 것인데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전담인력을 붙인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수준을 뛰어 넘는 주민자치회가 저돌적으로 발전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면으로 보면 여전히 위원회 위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관 주도거든요. 추천하는 것이라든지 물론 표준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역대표위원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큰 차이를 못 느끼거든요. 구성도 그러고 다음에 선정하는 위원들도 역시 동장하고 통장단 협의,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여전히 관 주도인 것이죠. 선정하는 것도 그러니까 위원 구성도 그렇고 선정하는 위원들도 제가 볼 때는 크게 주민자치위원회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현재 주민자치회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훨씬 더 뛰어넘는 자치 역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서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치를 활성화시키려면 주민들이 작은 사업이라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위탁을 할 때 충분히 그것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위원님의 역량에 맞추어서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위탁을 줘야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도저히 감당을 못 할 일을 위탁줘서 사고가 났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자치 역량에 맞게 단계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옥상옥의 사업을 그렇게 해갔을 때 권한을 주겠다, 권한이 있어 줘야지 실질적인 사업에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방행정 체계개편 속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주민 스스로가 주민자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전환하겠다. 그리고 동의 행정업무를 구로 전환하겠다는 행정개편의 어떤 과정들, 동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동을 크게 묶어서 사업을 해 보겠다. 아마 이런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고민되었는데 지금 그런 것은 다 사장되고 그냥 주민한테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를 실행하겠다는 형식적 논리로 가고 있다. 방금 이야기하는 집행 권한을 주겠다. 이런 체계가 변화되지 않는 속에서 권한을 주겠다고 하면 이것이 옥상옥이 되어서 동장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써 부하 직원을 관장할 수밖에 없는 업무체계라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위탁을 줬던 주민자치회에 행정 실무보조를 해줘라. 그러면 잘될 것 같다고 한다면 그 직원들만 이중으로 어떤 컨트롤 받고 어떤 권한의 부분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이런 부분들 과연 그것이 효율적인 사업이 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주자니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안 주자니 다른 구 시범을 했던 곳에서 한계가 온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줬기 때문에 문제인가라는 부분으로 접근해서는 정말 주민 스스로가 주민자치 행정체계 속에서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얼굴 내밀고 가서 자기지역 유지의 위상으로써만 전락하는 이런 가운데 그러면 동장과의 관계 속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마 이것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일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권한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해보겠다는 것이 과도하게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정립하지 않으면 정말 혼선만…… 아마 주민자치 스스로가 주민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들이 내부 분열만 양산하는 추세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조례 과정에 있어서 아까 김옥수 위원이 제기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조금 미비 했는데 위원회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경과 조치에 예산만 승계되고 이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를 다 해산하는 것이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뭐 지역대표, 주민대표, 직능대표 위원 들이 별도의 선정위원회에서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구성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죠.
그러면 명확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이 과정에 있어서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또 다른 위원 해촉으로 해서 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또 나오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조례만 바뀐 것 아니냐, 그대로 갈 것이다. 해촉하고 하면 또 다른 논란이 되기 때문에 논란 안 시키기 위해서 갈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에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위원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측면은 여기에 주민자치회로 운영 규정 조례가 제정되면 경과조치에 나와 있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조례가 기존 조례였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여기에 근거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민자치회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기존의 조례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경과규정으로 해서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과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이 부분이 명확이 안 되어 있어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행자부에 질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주민센터가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민자치센터를 거점으로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의 주체가 자치위원회 아닙니까 그래서 자치센터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그 기능은 그대로 있고 자치위원회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2장인가 3장에 그 자치위원회만 떼어내서 자치회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기조로 존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는 새로 구성하는 회이기 때문에 기존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구성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2개 시범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있는 곳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적용시킨다는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프로그램에 한해서는요.
행자부에 그 사항을 질문 했어요. 저희도 위원님처럼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언급이 없지 않느냐 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장이 자치위원회 사항이거든요. 15조부터 마지막 조항까지 되어 있는데 행자부의 법리해석은 3장에 주민자치위원회만 별도로 특별법에 의해서 자치회 시범 실시로 했기 때문에 기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문제없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저희도 위원님처럼 그런 의구심을 가져서 실제로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법률적으로 정말 깊이 있는 지식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그런 것을 상급기관에 검증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충분히 위원회에서 자치회로 바꿔지는데 정말 기대할 수 있느냐 또 그동안의 과정이 시범했던 곳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는데 그런 우려의 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만 하고 예를 들어서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인적 구성 혁신이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추천 위원이나 공모 위원이나 기관단체 추천이나 이런 추전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엄격하게 심사해서 정말 역량 있는 분을 뽑을 수 있으면 최대한 뽑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이 내년 상반기에 꾸준히 진행될 것이고 그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 거기에 적합한 권한이나 기능을 확대해서 위임이나 위탁해서 진행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나 주민자치가 그렇게 쉬웠다면 16년째 되었는데 정말 기대만큼 올랐지 않았겠습니까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장의 의지 그리고 공무원의 열정, 지역주민의 거기에 따른 부흥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같이 융화되고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돼야지 결국은 우리가 기대하는 지방자치, 주민자치가 실현되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순기능적으로 이해를 하고 접근 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했는데 안 되니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언제 변화가 있겠습니까 또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입장에서 추진사항에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새로 이 조례가 되면 상충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가 생겼을 때 된 부분은 다음에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과규정을 넣던가 이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을 보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 의원들을 고문으로 둘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자치회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도 고문으로 사업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는데 이 규정에 빠져 있으면 아예 자치회에서는 선출직 의원들은 고문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운영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9조 부분에서 제1항 4항목으로 해서 ‘선출직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둘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런 조항도 한 번 검토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부분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역구를 기반으로 두신 의원님도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기능이 강화되고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오히려 힘을 보태줄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는 행자부에서 조례 표준안이 안 옵니다마는 시범 실시하기 때문에 표준안만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은 한 번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주민자치회를 집행 권한까지 주면서 운영을 하면 상당 부분 자치 역량이 성숙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주민자치회에 쉽게 말하면 전담요원 1명을 붙여서 집행은 전담 요원이 하고, 하는 일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했던 것과 동일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교육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고민이 단 시일 내에 역량이 성숙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일부 문제점으로 나타났던 것이 한 번 하셨던 분이 쭉 하니까 임기 제한이 없었잖아요. 여기에는 최대 4년인가요?
예, 2번…….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 역량이 완벽하게 성숙되어서 주민자치회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미 게임 다 끝나버렸겠죠. 주민자치회를 활동하시면서 교육도 받고 역량도 키워가면서 하려고 하면 그만둬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오히려 임기 제한이 없어서 하셨던 분이 너무 계속하다 보니까 새로운 인력 투입이 안 돼서 거꾸로 인적 쇄신이 필요했던 것인데 또 주민자치회로 놓고 보면 상당 부분 활동을 해 가는 과정에서 역량을 키워야 되거든요. 이미 준비된 선수들이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할 만하면 또 끝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딜레마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이 되어서 통장 임기가 6년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다가 그래서 아까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극단적인 예로는 자치위원을 15년,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동에서 정말 세대교체나 이런 것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에 자치위원회를 전환하면서 또 활동력이 떨어지신 분은 재검토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있고 6년이 되었어도 예를 들어서 2년 후에는 다시 진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어차피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시범을 6년까지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한계 조항을 둬서 활동력도 없이 장기 직위를 유지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해서 일단 제안을 둔 것이라고 보거든요.
참고로 시범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치회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 동에서 할 수 있겠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곳이 상무 2동, 화정 3동, 금호 1동, 풍암동인데 나름대로 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행자부에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그것을 심사를 해가지고 최소한 금호 1동과 풍암동이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 실적이라든가 그래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시범으로 해 놓은 상태거든요. 최대한 조례만 제정해 주신다면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추진 과정에서 미비 된 것은 보완하고 조례도 개정하고 하면서 시범적으로 하다가 안 되면 전체 확대가 안 되는 것이고 잘 되면…… 그렇지만 저희들은 다른 자치단체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후발로 나가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충답변을 드리자면 김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역량은 안 되는데 권한만 확대하면 되겠느냐” 굉장히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첫째는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선진지 견학, 자체 합숙교육 등 이런 교육과 여러 선진 사례들을 학습하면서 단계별로 그런 기능을 확대해 나가야지, 일시에 어떤 기능을 전환해서 그분들한테 위탁하거나 위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해 나가면서 역량에 맞게끔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정말 의욕을 갖고 또 청장님께서도 주민자치에 대해서 정말 남다른 관심과 애착으로 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하고 또 저희들은 모시는 부하직원으로써 공무원이 열정적으로 해야 되고 일선 동에서도 자치위원장님이나 자치위원들이 많이 그래도 외향적으로 많이 변화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창기 31개 읍ㆍ면ㆍ동에서 실시했던 것보다는 좀 더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갖고 힘차게 한 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임기가 2번 연임하면 6년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그러면 해왔던 임기는 어떻게 되는가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따로 안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연임해서 4년째 하고 있어요. 이것이 승계가 됐어요.
다시 구성이 되어서 위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6년이 더 가능하네요?
그러죠. 전혀 새로운 시작이죠.
별개 조직이니까?
예.
그러면 위원은 6년까지 가능하고 임원은 4년까지 밖에 안 되는 건가요?
예, 그러죠. 그것은 어차피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렇다면 사무국장도 최대 6년이네요?
예.
사무국장도 위원 중에 한사람일 뿐입니다.
위원에 해당되는 거죠?
예,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4년으로 제한되었고요.
저희들이 기대할 때는 시범 기한이 길지는 않을 것이다. 6년까지는…….
선정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표준안인가요?
그런 모델을 줬는데 저희들이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관 주도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선정 방식이……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도 하는데 일단은…….
자치역량을 키우자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 멤버를 구성하는 것을 보면 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 비춰집니다.
공보가 또 3분의 1 있지 않습니까?
선정위원회도 그렇고요.
그냥 순수하게 민간에 다 맡긴다는 것이 방법상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이 조례 선정위원회 구성 이 내용의 경우는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장과 통장들이 그 지역을 잘 알고 또한 자문위원회 이런 데가 잘 아니까 추천 받는 것이 제일 낫지 않겠느냐 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이 되었거든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대표도 들어오시고 또 이 분야의 전문가해서 민간인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되는 내용이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잘 아니까 물갈이가 안 되죠. 잘 아는 사람끼리 하겠다는데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못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동에서 위원을 선정했지만 동에서도 굉장히 그것 가지고 부담이 있어요. 시범 2개 동이니까 구에서 선정위원회를 하지만 18개 동이 되었을 때는 사실상 또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1년 내내 구청에서 심의위원회 하다가 일을 못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일단은 2개 동이라 구청에서 주관해서 해야지 동에서도 위원 선정에 대한 오해라든지 불신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에 자치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이 당연히 나는 또 될 것이다. 또 이런 것이 안 될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제도를 바꿈으로써 인적 쇄신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인적 쇄신이 거의…… 지금 다른 동에 아무리 활동이 부진한 위원들을 해촉하고 하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더라고요.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의 있습니다. 다시 정회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회)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7조 제1항에서 세 번째 줄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및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로 개정하고 ‘이나 시ㆍ구의원’ 부분이 삭제됩니다. 그리고 3항을 신설해서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위에 있는 동안 자문이 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성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제출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및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규정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5조 규정에 따라 협의 체 설립신고를 상임회장인 수원시장이 수원에서 2015년 9월 15일 행정자치부에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10월 23일에 행정자치부 회신에서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로 구성하도록 안내가 되어서 2015년 10월 26일 수원시로부터 제반절차에 대한 안내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먼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수원시 등 5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경기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만든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에 대하여 서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의 주요 골자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2조에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목적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제3조부터 4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안 5조의 임원은 공동회장 3년, 부회장 10명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부터 16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6조에 사무국장은 상임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 부서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와 협력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 운영규정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열과 성의를 다하여 광주 서구 마을만들기가 진일보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2016년도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사장은 조재육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이사 7명, 감사 2명과 장학재단의 업무를 맡아 볼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학재단 사무국은 장학재단이 활성화될 때까지는 서구청 주민자치과에서 장학재단 업무를 수행하며 지난 9월 11일 창립 발기인 총회를 갖고 10월 29일 장학재단 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출연근거로는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며 기금조성 목표액은 30억으로 구비 출연금 20억, 기탁금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구비 출연금 2억을 출연하였고 2016년도 출연금 4억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비 출연금은 서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본 재산으로 관리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본 장학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인재 육성과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장학재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지금부터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과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보니까요. 광역 자치단체가 4군데, 기초자치단체가 52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는 보니까 3군데는 들어가려고 하고 2군데는 빠져 있네요.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234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과반수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광주권에는 동구만 빠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마을살리기 등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마는 현재 지방행정의 트렌드, 패러다임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심과 열정을 쏟는 자치단체에 이런 협의체가 필요하다. 또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마을만들기에 관련된 제도개선이나 정책개발 등을 공동으로 협력하고 정책을 공유하는 그런 순기능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향후에 정책개발 연구나 토론회 개최, 역량 강화를 위한 컨퍼런스,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결국은 우리 구에서 추구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상당히 거는 기대도 크고 또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협의회에 참여해서 함께 마을만들기에 대한 공유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되면 운영규정에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겠지만 이분들이 연 몇 회 참석해서 회의를 하거나 여러 가지 논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앞으로 마을만들기가 여러 가지 정책과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같이 하기 때문에 이 협의회에 참여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와 관련해서도 참여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취지인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동회장에 수원시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수원 르네상스라고 마을공동체사업을 선도적으로 하는 현장인 행궁동으로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런 자치단체의 노하우를 받는 계기도 되고, 상호 간에 협력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입해서 함께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부담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급박하게 동의안을 낸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실은 지방재정법 개정하는데 그런 사항까지 인지하지 못 한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사전설명을 못 드린 점도 이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충분히 알았고요. 그러면 최소의 경비로 서구에 분담금이 있겠네요?
예, 200만 원 정도로 약정이 되어 있고요. 올해 첫해이기 때문에 운영되는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향후 지속할 것인지가 이런 것도 판단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구가 다른 5개 구청에 비해서 마을공동체나 마을만들기사업을 뒤늦게 시작한 점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1년 6개월 열심히 해 와서 상당한 성과도 거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믿고 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협의체를 만든 이유가 마을만들기사업이 활성화되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마을만들기사업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거기에서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좋은 정보들을 서구의 사업으로 전환하겠다. 이래서 지방정부협의회에 꼭 참여하고 싶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예산을 많이 지방에다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작년에 준비해서 올해 10월 29일에 설립이 됐네요?
예.
그러면 1차 출연금 2억을 출연해서 적립했던 상황이죠?
예.
혹시 설립 전후로 해서 출연금 말고 장학재단 기금 조성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요?
출연금 2억이 입금되어서 통장에 있고 현재 파악한 바로는 5,000만 원 정도 기탁하겠다고 여러 분들이 하셨고 오늘도 제가 사실 의회 왔는데 독지가 한 분이 2,000만 원 기탁하신다고 하셔서 전달식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풍암동 새마을협의회에서 봄에 바자회를 해 가지고 이웃돕기나 여러 가지 고민하시다가 장학재단에 제일 먼저 기탁하시고 사실은 재단법인 설립하기 전에 모 대학 교수님도 정년퇴직 기념하면서 나도 교직에 있다가 퇴직했는데 정년퇴임 기념식에서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후원해준 금액 500만 원을 기탁하신다는 의사표시를 해 오셨고 그래서 상당한 금액이 자발적 기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설립되어 가지고 출범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믿고 잘 하실 거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도 재단법인 장학재단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보면 지출에서 운영비가 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조례에 보면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영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비 여기 400만 원은 어디서 나와서 뭐 운영수익금인가요 아니면 다른 어디서…….
현재는 내년도 장학사업을 5,000만 원 그리고 운영비는 최소 재단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서류 작성이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이거든요. 이런 비용도 구청에서 출연한 금액은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서 일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라든지 수익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자수익으로 할 수 있고요. 자발적 기탁자가 내신 후원금은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면 일정 부분 보통재산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관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어차피 큰 금액을 출연하지 않는 이상 수익금으로 장학사업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단출범 이후 6개월 이내에 장학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약규정이 있어서 어차피 그런 것은 자발적 기탁자의 후원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비용에서 보통재산으로 한 금액 중에서 일부 최소한의 경비를 집행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집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수익금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운영수익금으로 운영경비를 채우기 어려워서 아마 그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 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정관 한 번 자료를 주시고요. 400만 원이 일상 경비예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죠?
예.
내부에서 장학금이든 아니면 이사회에서 그렇게 해서 출연하겠다는 내용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정관 자료를 줘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출연된 분에 대한 리스트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자발적 기탁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 이사회에서 자발적 기탁을 하신 분들은 구청 홈페이지에라도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때그때 들어오면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하고 출연자 명부에 대해서 자료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원연구원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4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불합리한 지방세법 개정 등 지방세 연구를 강화ㆍ발전시켜 지방세 세수 확대에 기여하고자 지방세 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에 따라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산출 근거는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737만 3,000원을 출연하였고 내년도에는 765만 2,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 세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지금 부터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7.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입니다. 위치는 치평동 1166-8번지이며 건물 규모는 지상 3층에 연면적 585㎡입니다. 시설은 사무실, 열린 도서실, 다목적홀 등이 들어서겠습니다. 신축비는 총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신축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청소년 문화의 집은 치평동 주민센터 2층에 위치하여 매우 협소하고 청소년들의 전용 문화공간이 부족하여 많의 주민과 청소년들의 이설을 요구받아 왔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토지가 확보되면 건축비를 88%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 치평동 서부 선관위 옆 부지를 우선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건물 신축비는 2016년도 예산에 국비 8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 정보공유, 만남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는 수련시설로서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리하여 신축 운영코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청소년 문화의 집이 서구 치평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으로 보면 대게 이전하는 것이 시급한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지가 구입이 되었는데 혹시 국비 신청결과에 따라서 완공까지 계획이 조금 더 빠르게 당겨질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최대한 빨리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생각대로 쉽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최대한…… 지난번에도 사실 8억 같은 경우도 내년도 예산에 삭감이 되었다가 어떻게 추가로 요청해서 편성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내년, 재내년 어떤 방법으로든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시를 통해서 국비 요청을 최대한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8.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용재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백종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한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제6조 문화예술 대상사업을 세분화하여 서구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육성지원을 통해 품격 높은 문화서구를 조성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2호의 문화예술 대상사업을 공연, 전시에서 교육, 강연, 축제 등을 추가로 명시하였으며 다음은 조례안 제6조 제2항에 부패영향평가를 반영하여 지방보조금 지원절차 등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10조 제4항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하여 위원 구성 시 위촉직에 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규정을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민의 문화가 있는 삶,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활동 장려 등 지역 문화육성 지원을 통해 문화서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9.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용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한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일부 미흡하여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조,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2조 위원회 회의규정 연 2회 소집한다는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 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소상공인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한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저신용 영세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을 확립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출연금입니다.
특례보증 대상은 서구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 및 협동조합으로 1억 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15배인 15억 원의 특례보증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의 자금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서구 관내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안과 관련해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출연금을 출연해서 혹시 서구 영세소상공인들이 몇 개 업체가 신청해서 얼마나 보증을 받았는가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했던 실적은. 2015년 4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했습니다. 3월 31일 날 신용보증재단하고 서구청이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 게시는 4월 30일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 알아보니까 15억이 대출 보증한도액인데 서류심사하고 현지심사를 해서 거의 대부분 들어온 순서대로 보증을 하는데 물론 보증한도액이 크면 계속적으로 들어 올수 있을 것인데 11월 30일 날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접수가 들어오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 보증을 해 주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90개 정도 했습니다.
90개에 15억 800을 보증 했습니다.
지금 90개 업소에 30억 원 보증 혜택을 받은 바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검토의견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13년도에……
금년 것은 90개 업체에 15억 800입니다.
그러면 출연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담보액이 없으니까 신용대출 안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3년하고 2015년하고 2년에 한 번씩 출연금을 해서 보증 혜택을 줬는데 결과적으로는 내년에 또 한다는 것은 지금 한도액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체결기간이……
보증액을 넣겠다 출연금을 하겠다 이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출연금은 예산이 소진되는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회수가 안 되고……
영세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신용보증으로 해줌으로 인한 그런 혜택으로써 들어가는 돈이라는 이야기죠?
예.
혹시 대위변제액이 지금 200억 인가요?
대위변제액이 200입니다.
200억 정도 했다고 하는데 서구에서 대출해 가지고 뜯기거나 대위변제를 했던 그런 정도는 파악이 되고 있는가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전체적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광주시 전체로 해서 표에 보면 수입 부분에 구상채권 회수액이 3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시 전체 대위변제액이 200억 인데 구상채권 회수액이 34억 정도 되니까 시 전체 자료만 있고 방금 말씀하신 서구 부분에 대한 것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최대한 돈을 받으려고 할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까지 계속 출연금을 출연해서 신용보증을 해 주는 것이 신용보증재단은 손해가 하나도 발생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또 다른 예산에 대한 적절성이……
물론 그런 측면에서도 위원님 지적은 일리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0개 업체에서 담보 능력도 없고 영세소상공인들이 마땅히 은행 대부를 받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을 해 줌으로써 그분들한테 가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재원의 투자효과를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위변제액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은 신용이 노력하면 다른 데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것인데 정말 신용보증재단이 위험 소지가 있으면 1억 원의 출연금을 줬다고 해서 다 주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연 2년에 1번씩 시행하던 것을 내년도 또 이렇게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여기 아니면 못 받을 그런 소상공인들이 많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 권고 현황을 보니까요. 정말 영세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마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확보를 하지 못 할 그러니까 조금 괜찮은 사람들만 받아 가지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 정말 어려운 영세소상공인들에게 대부했다는 것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해서 관내에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하는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하면 그 홍보를 보고 보증재단에 가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전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개인이 보증서를 끊을 때 사비로 다 했겠네요?
예.
그런데 2015년도에 하고 내년에도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내에 소상공인이 1만 8,000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 가는 목적은 첫째 담보 능력이 없고 저신용자 다음에 이율이 시중이 7%면 여기는 3 내지 4%라는 것입니다. 서구에도 유덕이나 이런 쪽에 소상공인들이 엄청 들어옴으로써 그분들한테 혜택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2,000만 원 이내지만 그래도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여러 가지 경영안전자금으로써 지원해 주는 것은 참 바람직한 것 같고요. 요즈음 특히나 대형 마트나 백화점 그런 경쟁력 면에서 소상공인들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제도를 통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힘을 주고 그분들이 자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것 같고 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홍보가 왜냐하면 받는 분만 계속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그분들이 이 목적 취지가 원래 영세상분들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보증을 설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도 보면 상공회의소에서도 보면 그런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가서 하면 뭐 경영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금들을 장기 저리로 해서 융자해 주는 제도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은 괜찮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이 국장님 관내 1만 8,000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그 내용을 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1만 8,000 곳에 개별적으로라도 더 홍보해서 2,000만 원 이내인데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2,000만 원 줄 수도 있고 1,000만 원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알려서 이 사람들이 막바지에 진짜 요즈음 누가 보증 서주라면 가족끼리도 안 해 주는 상황이니까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이 더 들어가면 보증범위가 더 넓어집니까?
예, 15배니까요.
2억하면 한 30억……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
【보고사항】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6인)
백종한 장재성 이대행 김태진 김옥수 정순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한재은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장성수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기획실장 조승환
감사담당관 박왕문
총무과장 이양선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송기복
회계과장 신민호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도서관과장 나종근
경제과장 박승현
공원녹지과장 송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