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9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과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셨던 건설적인 대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환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24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효율적인 보건 진료소 운영을 위해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고 상위법에 맞지 않거나 중복되는 사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기획실 분장 사무조정이 되겠습니다. 기존 감사담당관에 분장되었던 고객만족 행정사무를 구정 전반에 평가업무와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 분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를 명확히 하고 부서 간 중복추천 방지를 위하여 감사담당관의 민원 관련 분장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민원총괄관리 기능은 총무국 주민자치과에 분장되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이 쇠퇴한 용두보건진료소를 현 서창동 주민센터 내 이동진료소로 이전하여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에게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40쪽부터 44쪽까지는 개정 조문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개정안은 그동안 기능이 쇠퇴한 보건진료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의료 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고 일부 조항을 상위법 근거와 일치시키는 한편 부서 간 중복되는 일부 사무를 명확하게 분장시켜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사안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검토보고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상위법 개정으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서창 용두보건진료소가 서창보건진료소로 바뀌는 과정에서 전에도 한 번 업무보고 때인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서창동이 법정동이라고 하죠?
서창동이 행정동입니다.
그럼 6개가 법정동인가요?
용두동, 서창동, 매월동, 세하동, 벽진동 이것이 법정동이 되겠습니다.
행정동 서창동에 법정동이 6개가 있죠? 하나가 관할 구역에서 누락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고, 어떻게 하는 거죠?
현재 용두동, 서창동, 매월동, 세하동, 벽진동 관할 구역은 보건진료법상 관할 범위를 보건복지부나 시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보건진료소의 설치 목적에 맞게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동에는 마륵동과 합쳐서 6개의 법정동이 있고요. 현재 그쪽에서도 주민들이 진료를 옵니다.
마륵동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행정적인 근거가 없으면 다음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여지도 있는데 이때 한 번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범위를 지정할 때는 행정 편의를 위해서 지정한 것은 아니고 법적 요소라든가 아니면 보건진료소의 원래 설치 목적에 맞는 범위를 정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연계해서 왜 그때 당시 마륵동을 뺐는지 그 사유를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성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구정에 발전적인 대안과 조언을 아낌없이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가 2011년도에 폐지된 이후에 자치단체별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지연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전국 표준안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자치법규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세율 등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개정 때마다 전국 자치단체가 반복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행정 낭비 사례가 초래되어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기본안 축조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표준안이 송부되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안을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구세 기본 조례 조항을 삭제하여 51조문에서 9조문으로 개정하고 구세 조례에 있던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조문을 구세 기본 조례로 이동하여 신설하였고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전산 송부일 기한을 3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26조문에서 15조문으로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한 개정사항을 행자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의거 개정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관계 법령에 의해서 표준안에 근거해서 새롭게 조례 전부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보면 지방세법 141조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법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지 않고, 법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축조해서 담았는데 세부적인 위원회 설치 관련된 구성과 회의운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안 넣고 이렇게 조문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요?
기존에 지방세 기본법 47조에 있던 그 사항을 8조로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조례로 한 것 같은데요. 지방세 조례에 말고 지방세 운영세칙에 구체적으로 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회의운영 관련된 세칙으로……
예.
다른 조례는 법에 나와 있더라도 위원회 설치ㆍ운영, 구성, 회의운영 방안 뭐 이런 부분들이 조례 조문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가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칙으로 담는다는 이야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세무2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2014년 12월 10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의 취지가 원문을 공개할 대상인 정보임에도 이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열람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국민 소통 활성화 및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이에 우리 구도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통해 정보공개 수수료를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 시 기관마다 동일한 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서 등 열람수수료 부과기준을 “장”에서 “시간”으로 변경하여 1시간 내에는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부과기준은 “시간”에서 “메가바이트”로 변경하여 1메가바이트 이하는 무료, 1메가바이트 초과 시 1메가바이트 마다 100원의 수수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수수료 납부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본 위원도 정보공개 청구하면 똑같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각 자치구별로 수수료를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무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차이가 대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조례가 정비된다고 하면 그런 차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타 자치구도 일제히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국가기관은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그 법률에 따라서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표준안이기 때문에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동일하게 정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금액을 별도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말하자면 국가기관 표준안을 안 따른다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국가기관과 동일해야 되니까 주로 이 표준안을 따라서 개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러면 상위법의 개정에 의하면 열람만 변경이 되어 있고 사본에 대해서는 변경된 것이 없습니까?
지금 규정이 조금씩 다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변경 안에 보면 대조표를 보더라도 사본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이 그럼 개정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로 그대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신 것 같아서요?
예, 사본은 그대로……
전자파일하고 열람 부분은 바뀌었는데 사본 부분은 동일하다고요?
예.
현재까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기 다르게 하고 있는데 통일안을 만들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어떤 자료를 요청해서 사본을 하거나 할 때 이 수수료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예로 U대회 유치 관련 정보공개를 한 시민단체에서 요청을 했는데 거부당해 가지고 소송해서 이겨서 그 자료를 공개하도록 되어서 왔는데 수 만쪽입니다. 돈 없는 시민단체에서 녹녹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간략하게 개인적으로 무슨 서류를 몇 장 받아 보는 것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같은 곳에서 방대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자 금액을 정할 수가 있다면 대용량 사본 같은 경우에 부담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되는 것이 아닌가 혹시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여쭙습니다.
2014년도에 청구권 수가 1,275건, 2015년도에 1,315건인데 2014년도에 납부수수료가 14만 3,000원, 15년도는 2만 3,000원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거의 수수료 부분은 굉장히 약한데 그런 큰 건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도 앞으로 대용량인 경우는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다면 그런 대용량 사본을 해줘야 될 경우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백종한 이대행 김태진 김옥수 정순애
○불참위원(1인)
장재성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한재은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장성수
기획실장 조승환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송기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