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9월7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o 경영회계과 소관
  o 민원봉사과 소관
  o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o 보건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기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영회계과 소관을 시작으로 200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위원장 강기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태섭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영회계과 소관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경영회계과장 이태섭입니다.
  2005년도 경영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대응능력 제고, 청사 정비 및 환경개선, 동 청사(금호동·유덕동) 건립, 효율적인 물품수급관리,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경영회계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명재 위원님.
임명재 위원
  유덕동사무소 증축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그렇습니다.
임명재 위원
  유덕동 같은 경우는 일대가 재개발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인근 북구 동림동 쪽으로는 주공에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명재 위원
  아니, 유덕동에 주거개선사업인가 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그 지역은 아닙니다. 그 지역을 제외하고 동사무소를 신축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염동익 위원님.
염동익 위원
  동 청사에 대해서 한 물어볼랍니다.
  과장님, 동 청사가 노후된 동이 많이 있는데 혹시 건설안전진단을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수시로 직원들을 보내서 하고 있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볼랍니다.
염동익 위원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농성1동 같은 경우는 시에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안전진단이 C+로 나왔거든요. 조금 더 노후되면 D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잘 못하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보시면 좋겠고, 금호동과 유덕동 신축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죠?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네, 금호동 같은 경우는 완공됐습니다.
염동익 위원
  시 구 예산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된 것은 유덕동 같은 경우는 50대 50정도입니다.
염동익 위원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담당주사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8억 5,000중에 시 교부금으로 6억 5,000만원, 구비로 2억 충당하고 있습니다.
염동익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 청사를 신축할 때는 시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신축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영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만 보고해 주십시오.

  o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신덕찬
  민원봉사과장 신덕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365 사전민원예약제도」의 내실화,「친절봉사 집중의 날」운영, 호적 신고 처리결과 회신제 운영, 어려운 이웃에게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 제공, 지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조상 땅 찾아주기, 민원 1회 방문처리 정착, 호적 제적부 전산화 사업 추진, 개별공시지가 조사, 토지 정보 및 도로명 주소의 효율적인 관리, 지적전산화 및 과학화 도모, 폐쇄 도면 및 측량결과도 전산화 추진입니다.
   (민원봉사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동익 위원님.
염동익 위원
  4쪽에 친절봉사운영의 날을 하시죠?
○민원봉사과장 신덕찬
  네.
염동익 위원
  친절봉사 공무원 선정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신덕찬
  표창은 금년 연말에 할 예정이고 9월중에 주부모니터 요원 5명으로 해서 전 공무원, 공익요원까지 해서 친절도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염동익 위원
  민원실 자체로는 안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신덕찬
  아니, 총무과하고 같이 합니다.
염동익 위원
  집중의 날을 정해 가지고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덕찬
  매달 하고 있고 매월 직원들 교육을 두 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염동익 위원
  한가족 신문에도 실린 적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덕찬
  거기에는 실린 적이 없습니다.
염동익 위원
  제 말의 핵심은 친절봉사의 날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미담이나 실적이 있으면 서구 한가족신문에 게재해서 홍보가 널리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덕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규남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구국민체육센터 운영의 내실화, 풍암생활체육공원 조성, 빛고을 국악전수관 운영의 활성화, 지역문화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보고사항)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동익 위원님.
염동익 위원
  우리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센터를 이용하는데 할인혜택을 줍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
  국가유공자까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염동익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안 줍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염동익 위원
  생활보호대상자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
  좋은 지적인데 검토해서…….
염동익 위원
  사실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없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늘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기석
  이춘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문 위원
  풍암생활체육공원 조성하면서 두 번 설계변경이 됐거든요. 액수가 증액됐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
  처음에 수목식재비가 없어서 시에서 10억을 가지고 와서 수목식재비로 2차 설계변경을 해서 8억을 추가했습니다. 당초에는 23억이었는데 8억이 추가돼서 31억으로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이춘문 위원
  수목식재비만 증액된 건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
  수목식재비하고 일부 낙찰 차액이 있고 하니까요. 또 공원 외곽에 언덕이 있고 울타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낙찰 차액으로 목재 울타리를 한 400m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사업비가 부족한데 공원의 주 동선이 마사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사토가 비가 온다든가 했을 대는 흘러내린다든가 해서 좋지 않아서 우레탄이나 콘크리트로 시공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춘문 위원
  설계변경 내역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
  네.
○위원장 강기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창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장 이창호
  보건행정과장 이창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무금호 보건지소 설치·운영, 양질의 1차 진료서비스 제공,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 추진, 초등학교 치아홈메우기사업학교 구강보건실 확대 운영,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현장 중심의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클리닉센터 운영, 노인 안마서비스 제공, 만성질환관리사업,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암 및 성인병 검진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보육시설아동 무료건강검진,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전염병 없는 건강 서구만들기, 전염병 감시 및 정보관리체계 강화, 지역주민을 위한 방역소독 실시, 의·약업소 행정지도 및 단속입니다.
   (보건소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명재 위원님.
임명재 위원
  상무금호보건지소 임차료가 월 600만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호
  네.
임명재 위원
  보증금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호
  없습니다.
임명재 위원
  그렇게 계약해야 된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호
  우리가 싸게 하기 위해서 월 임대료로 했습니다.
○보건소장 박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지원사업이고 현재 2년 간은 시범사업이거든요. 보증금이 나오면 나중에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사업이라 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로 하지말고 월세를 권장했습니다.
임명재 위원
  그러면 나중에 2년 시범사업이 끝나서 확정되어 가지고 우리 고유사업으로 된다고 하면?
○보건소장 박향
  그때는 신축비로, 만약에 그 장소를 계속한다면 분양 받는 방법도 있겠고 신축하는 방안도 있겠고, 그건 사업 결과 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명재 위원
  그 다음에 성병 및 에이즈 대상 검진내용을 보면 강제적으로 보건소에서 검진할 수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강제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임명재 위원
  성매매특별방지법이 발휘가 되가지고 이런 행위 자체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그런데 유흥업소 업자들에게 강제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향
  강제란 표현은 안 맞죠. 의무사항이죠.
임명재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관에 와 가지고…….
○보건소장 박향
  그게 좀 이원화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와서 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일 뿐이고 그 사람들이 보건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단속을 하는 건 위생과 업무죠. 우리는 오는 환자, 그 환자가 꼭 보건소에서 하라는 법은 없어요. 보건소에서 할 수도 있고 개인병원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보건소에 온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죠. 강제로 우리한테 오라고 할 수 없어요.
임명재 위원
  그러면 보건증 검사는 위생과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향
  네.
임명재 위원
  그런 사람들이 질환이 있는 걸로 발견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향
  관리를 하죠. 그런데 그것도 우리한테 검사 받은 사람에 한해서 질환이 발견된 사람은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었다면 우리가 관리를 못하죠. 성병은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감시는 하지만 처음에 검사한 곳에서 책임지고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가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런 질환이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업소를 옮겨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로 옮긴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알려줘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전에는 명단을 전체 보건소에 알려줬는데 지금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보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된 사람은 다른 형태로 해서 보건소 안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치료를 하라고 하지만 강제사항은 아니죠.
임명재 위원
  그러면 검진대상자 데이터 베이스, 질환이 발생된 데이터 베이스하고 치료된 데이터 베이스는 다 따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향
  그러죠. 그거는 통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되면 다 명단이 있고 4대 보험도 들고 해서 명단이 있지만 유흥업소 사람들은 파트 타임도 많잖아요, 운영 특성상. 그래서 A라고 하는 유흥업소에 두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 온 사람이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대상자를 뽑으라고 한다면 실시간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거는 어렵거든요. 대상자는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우리 보건소에 온 검진대상자 명단은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자에 대한 관리는 최소한 우리한테 온 사람은 관리가 되죠.
임명재 위원
  보건소 방문한 대상자 중 유병율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는 뺄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향
  그거는 뺄 수가 있어요.
임명재 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강기석
  네, 염동익 위원님.
염동익 위원
  3쪽, 상무금호보건지소 설치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인력이 15명 증원되죠?
○보건소장 박향
  네, 증원 신청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염동익 위원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5명을 다 증원시킬 필요가 있는가. 15명다 써야 됩니까? 소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박향
  지금 현재 이 정원은 한시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정규직 정원이긴 하지만 한시정원이거든요. 업무 성격이란 걸로 보면 저희들이 3개 팀이 필요하거든요. 일단 보건소에서는 절대 정원이 늘어난 상태구요. 한시정원이기 때문에 2년 후에 결과에 대한 평가가 된 이후에 그 인원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연장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행자부에서 해줄 것 같아요. 당초 사업계획 범위가 정원과 맞춰서 왔기 때문에 2년 후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염동익 위원
  여기 보니까 보정정원 초과는 자치단체 별도 승인 절차 없이 본 지침으로 정원을 승인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원을 썼다가 나중에 시범사업으로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향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염동익 위원
  네.
○보건소장 박향
  만약에 이 사업을 폐지하겠다고 하면 그 한시정원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되요.
염동익 위원
  우리가 한시적으로 끝났다고 해서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박향
  그렇죠. 예를 들면 자연감소 시킬 때 정원이 되면 그 자리에 신규로 채용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죠.
염동익 위원
  자연감소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향
  안 될 수가 없죠. 계속 퇴직을 하기 때문에.
염동익 위원
  퇴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니까 하는 소리죠.
○보건소장 박향
  1년 안에 해소하라는 그런 말은 없거든요.
염동익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15명을 다 해야 되냐구요.
○보건소장 박향
  현재 사업계획서 낸 업무량으로서는 행자부에서도 적정 정원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사업승인 없이 바로 내려준 거거든요.
염동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200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기석   임명재   김성숙   이춘문   정병수   염동익   이길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권순진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홍식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박홍표
    총무과장  최재춘
    자치행정지원단장  김희수
    세무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민원봉사과장  신덕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
    보건행정과장  서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