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9월8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화정3동ㆍ치평동ㆍ풍암동사무소)
4.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화정3동ㆍ치평동ㆍ풍암동사무소)(서구청장 제출)
4.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기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기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택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보건복지부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 일환으로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구 설치범위가 승인됨에 따라 기구를 설치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9조에 "보건소에 도시 보건지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지소를 설치하되 한시기구로 한다"로 하고, 명칭은 상무금호보건지소로 하고, 소재지는 서구 쌍촌동 885-11번지로 함이며, 안 제11조는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지휘ㆍ감독한다"로 하고, 제2조의 제9조 중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2007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보건복지부 도시지역 보건지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정원 승인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사회복지 종합ㆍ기획기능 보강에 따른 정원이 행자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655명”에서 “675명”으로 하고 사회복지 정원 승인 "5명", 보건지소 정원 승인 "15명"이 주요골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원 증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구 신설에 따른 필수적 인력을 요청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기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도 위원
  보건지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말인데 상무ㆍ금호2동에 꼭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네.
이길도 위원
  그러면 그 근거가, 왜 필요한지……. 예를 들어 장애자가 얼마나 되는지 기초생활보호자가 얼마나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보건지소 설치 취지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의료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는 노약자도 있고 빈곤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보건소까지 왕래하기는 힘이 든 부분도 있고 해서 가까운 데 지어서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이길도 위원
  그건 알아요. 그런데 그에 따른 자원이 있느냐는 거예요. 서구 전체적으로 보면 상무나 풍암동이나 금호동은 상당히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원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그 자원은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에서 가장 영세민이 많이 사는 곳이 상무2동과 금호1동입니다. 영세민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단독주택에 사는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이고 그래서 거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서 거기다 하기로 했습니다.
이길도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바 아니라니까. 그럼 그 데이터를 한번 줘보세요. 장애인들이 얼마나 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얼마나 되고, 보건지소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상무2동의 경우 65세 이상이 1,983명, 독거노인이 299명, 기초생활대상자 2,839명, 장애인이 1,285명, 의료보호대상자가 2,940명, 차상위층 대상 748명으로 상무2동만 해서도 2만 8,953명이 됩니다. 그리고 금호동에도 5만 3,852명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대상으로 하는 수에서 몇 %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재 위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호동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는 것은 서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진료업무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현재 서구에서 하고, 용두동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것은 일반 의원처럼 방문하는 환자를 치료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물론 행정업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호동에서 하는 것은 예방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진료는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금호동과 상무2동의 경우는 서구 관내에서도 가장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부 다 생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자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이기는 하지만 일반 사람들보다 병원을 찾는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건강관리를 못하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똑같이 전부 다 약 처방 해주고 물리치료 해주는 거 말고는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호동에 설치되는 것은, 이미 병이 난 사람을 관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방문간호랄지 만성질환 관리랄지, 이런 관리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런 생활보호대상자들의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그 분들의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체크해준달지 하는 예방과 관리활동을 해주는 그런 특화된 진료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으로, 우리나라에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의료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북부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한 30%이상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최소 14%에서 17%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 못지 않게 공공서비스가 환자관리를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실시함으로 해서 저소득층의 건강관리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지 않냐 해서 2년 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남구 같은 경우 효사랑 같은 걸 하고 있고 북구 같은 경우는 다른 특정한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구에서는 이번에 건강관리에 대해 특화사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충분히 추진해볼 수 있고, 2년 간 투입해서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서구의 새로운 사업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고려를 해주십시오.
이길도 위원
  그 취지는 알겠고, 이것이 한시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15명 증원하는 것에 관한 것은 거기에 걸 맞는 전문직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임명재 위원님 말은 치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진료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방은 치료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15명 전문직이 필요하지 일반직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표를 보면 나옵니다. 일반행정직을 둔 경우는 없고, 일반행정직의 경우는 서무계에 행정과 보건을 복수로 뒀을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보건 및 간호직입니다.
이길도 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예산?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이번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이길도 위원
  그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국비가 대부분이고 지방비도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지방비 구비 부담이 1억 3,400정도 됩니다. 총 9억 7,500만원입니다.
이길도 위원
  이렇게 해서 잘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요즘 행정이 정말로 저희들에게 보기 좋은 행정보다는 내실 있는, 우리 혈세를 짤 대로 짜 가지고 효과적으로 못 쓰는 것보다는 내실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충정에서 말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기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화정3동ㆍ치평동ㆍ풍암동사무소)(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섭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경영회계과장 이태섭입니다.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쪽, 신청사건립기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상무지구 청사 부지 매각대금이 102, 5,490만원을 확보하고 또 기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1억 5,086만원이 조성되어 총 8월말 현재 104억 577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증 현황입니다. 먼저 정기예금은 2년 만기로 해서 금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81억 5,490만원을 광주은행에 이체했으며 단기예금으로 21억 원을 금년 1월부터 현재 광주은행에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정기예금 이자가 2,514만원이 적립돼 가지고 현재 적립된 이자가 1억 5,08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조례 제정을 2004년 7월 2일 제정하였으며 2004년 12월 신청사부지 매각대금 102억 5,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 후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정기예금을 적립했으면 금년 6월 3일 신청사건립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후 8월 24일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1쪽입니다.
  오늘 제출된 관리계획안 주요 내용으로는 화정3동사무소 신축, 치평동사무소 증축, 풍암동사무소 증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사유로는 현재 화정3동사무소는 건립 후 14년이 경과한 건물로써 시설이 노후되었을 뿐 아니라 청사 면적이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로써의 기능 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있습니다. 또한 치평동사무소는 청사 내 청소년 문화의 집이 동 청사 면적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청사 면적이 절대적으로 협소한 실정입니다. 또한 풍암동사무소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공간 확충이 요망됩니다.
  다음 3쪽부터 8쪽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동 청사 신ㆍ증축계획안입니다.
  먼저 화정3동사무소 신축입니다. 화정3동사무소는 현재 동사무소 청사 인근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지상 3층, 연건평 825㎠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는 약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치평동사무소 증축은 현재 동사무소 지상 3층을 증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암동사무소 증축입니다. 현재 지상 4층을 증축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3억 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재원 내역입니다. 현재 화정3동은 10억 원이 소요되는데 시에서 교부금으로 2억 원을 받아서 현재 예산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치평동사무소는 현재 4억 원이 소요되는데 전액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풍암동사무소 또한 3억 5,000인데 전액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입니다.
  동 청사 계획안을 2004년 12월 28일 수립해 가지고 신청사기금운영계획안 수립을 금년 6월에 청사기금심의위원회 승인을 얻었습니다. 8월 24일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의회 승인을 현재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승인되면 사업비를 제2회 추경에 반영해서 설계 용역 및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이태섭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도 위원님.
이길도 위원
  3개 동 동사무소에 대한 보수에 17억 5,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어디서 충당하려고 이 안을 만드셨어요?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신청사건립기금에서 활용하도록 심의를 했습니다.
이길도 위원
  2004년 7월 1일 날 조례를 제정할 때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항을 보면 “상무신도심 청사부지 매각대금은 전액 적립한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돈을 빼서 쓸 수 있나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3조, 기금의 용도를 보면 “신 청사 건축비 및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라든지 제4항에 보면 “신 청사 건축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경비 등 기타 구청장이 신 청사 건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저희들이…….
이길도 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새로운 청사를 만들기 위한 조례예요. 3조, 4조도 청사에 관한 문제지 동사무소와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것을 상정해서 우리들한테 의결해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공정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조례 자체가 청사와 동사무소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하는 이야기, 예산을 기금에서 쓴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이……. 의회를 모독하는 거예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러는 겁니까? 조례에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청사를 새로 짓고 만들기 위해서 적립해놓은 것이다. 쓸 수 없다. 이 조례 자체가 청사지 동사무소가 아니에요.
  아, 우리 전문위원 답변해 보세요. 청사하고 동사무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전문위원 장재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도 위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는 이런 거 같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신 청사 건립이라 할 때 신 청사를 동 청사까지 포함시키느냐 하는 개념의 문제인 거 같은데요. 신 청사를 동 청사로 포함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할 당시 상무신도심에 있는 청사부지 매각대금 전액을 신 청사, 그러니까 본청 청사를 건립하는데 쓰자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본 조례를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조성방법이랄지 이런 것을 보면 동 청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해서 했던 것이 관례입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이랄지 기금조례를 제정할 때 그 당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이랄지 또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현 조례의 2조와 부칙의 취지를 감안할 때 이것은 제 입장에서는 동 청사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이길도 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들으셨어요?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물론 저희들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현재 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예산이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차입을 해야 해요. 기존에 교부금 3억 5,000을 받아왔기 때문에 2억에다가…… 현재 4억 5,000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불분명하고. 또 현재 신청사건립기금을 작년에 제정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것을 판단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동 청사인지 신 청사인지 어디에 구분되어 있습니까? 이 문구에가 없어요, 저희들도 판단해봤는데. 신청사의 개념이 물론 서구청 신 청사를 얘기한 것이, 서구청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동 청사란 규정이나 서구청이란 규정이 어디가 있어요, 조례에가?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길도 위원
  과장, 과장! 내가 얘기할게요. 참 나 답답한…… 이런 양반이 어떻게…….
  이 조례가 어떤 조례입니까? 동 청사 조례입니까, 우리 청사 조례입니까, 예?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실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강기석
  김성숙 위원님.
김성숙 위원
  신 청사는 서구청사만 신 청사가 아닙니다. 동 청사도 서구청 재산입니다. 동 청사가 동 재산입니까? 서구 재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서구청이라고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신 청사라고 했습니다. 신 청사 기금이고……. 이 조례안이 논란이 돼서 수정안까지 됐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135차 본회의에서 수정안까지 갔습니다, 운영조례안을 만들 때. 어느 부분이 수정안까지 갔냐면 기금의 용도에서 수정안이 갔습니다. 기금의 용도가 당초에는 “신 청사 건축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했다가 수정안이 어떻게 갔냐면 “신 청사를 위한 임시청사 임대경비 등 기타 구청장이 신 청사 건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갔을 때 그때 위원님들 논란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지금 3동사무소가 논란이 돼서 나오는데요. 저희 3동사무소는 90년대 건립 당시 건축물대장을 보십시오. 조립식 판넬 건물입니다. 불법건물이 15년 간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어느 동사무소 부지가 조립식 판넬 부지입니까? 가서 2층에 한번 가보십시오. 마루바닥에 삐걱삐걱해 가지고 회의하기 불안한, 통장단 회의하기에도 불안합니다. 그런 실태를 15년 동안 있으면서 어느 동사무소는 비가 새서……. 저희 비 새는 거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비가 줄줄줄 새요. 밑에 바닥이 다 썩었어요.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데다가 6월 30일 자 우리 주민센터 없습니다. 화정복지센터에서 주민 프로그램하고 있다가 2005년 6월 30일 자 화정복지센터가 어디로 갔습니까? 장애인들에게 넘겨져서 서구 장애인 복지센터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 프로그램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인근 체육관이나 인근 지하실로 하고 다니는…… 주민 프로그램이 어디서 합니까? 남들은 좁아서 한다지만 우리는 할 곳이 없습니다. 그럼 저희 3동 주민들은, 제가 2002년 의원이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구정질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열릴 때마다 업무보고 할 때마다 화정3동사무소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다 동조해주셨습니다.
  자, 지난 번 저기(회의록)를 보시면……. 염동익 위원님도 다른 동사무소까지 하면서 저희 화정3동사무소를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춘문 위원님도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그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신 청사 건립기금을 뭐 한다고 기금의 용도를 수정까지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수정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기석
  다 끝나셨습니까?
김성숙 위원
  네.
○위원장 강기석
  네, 임명재 위원님.
임명재 위원
  지금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금운영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동 청사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있는지 이 구분이 명확하게 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동 청사 신축이라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넣어놓고 그 안에 슬쩍 기금운영관리계획까지 같이 넣어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자동적으로 기금운영관리기금도 통과되게끔 하는 편법을 쓰시는 것 같은데 이건 심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매뉴얼을 보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74쪽을 보면 기금의 의의라는 것이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5쪽에 보면 공공기금 운영계획 및 집행 흐름도를 보면 지난 6월 5일 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자치단체장이 결재를 하면 지방의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의결을 우리 의회에서 받으셨습니까? 의결을 받고 동 청사나 이런 것을 하겠다고 올린 것입니까?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우리 임명재 위원님께서 올바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기금운용계획의 흐름도에 의해서 현재까지 해왔습니다. 현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을 모셔놓고 회의록……
  처음에 6월 3일 날 기 심의를 했어요. 거기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 기금을 사용해도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통과를 해 가지고 단체장의 결재를 얻어서 오늘 지방의회 심의 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같이 요구를 하는 것입디다, 지금.
임명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분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 흐름도를 보면 기금운용안에 대한 결재가 끝나면 우리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확정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절차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금 운용을 끝내놓고 그 기금운용이 지난번에 심의 의뢰한 것이 적절한 것인가 그 동의를 얻어놓고 나서 그 돈을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것을, 공유재산이라는 것을 보면 지난번에 금호동하고 금호1동하고 유덕동 건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기금이 한푼도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로만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짬뽕해 놓고…….
  우리가 지금 화정3동ㆍ치평동ㆍ풍암동사무소 건축하는데 반대하고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 기금 심의하고 같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임명재 위원
  기금운용계획안하고 이름 자체가 틀리는데 어떻게 이것이 동일하냐 그 말이에요.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기금의 용도를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금에서 활용을 할란다.
○총무국장 김홍식
  임명재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동사무소를 신ㆍ증축한다는 개념이고, 그러면 그 재원은 기금을 가지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재가 되면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냐면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하느니 이번 추경예산에 넣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심의하는 것입니다.
임명재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그 자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우리가 청사 짓는 것 자체를 승인해 줘버리면 이 예산도 자동적으로 승인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홍식
  그건 아니라니까요. 추경은 또 별도로 제안설명하고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임명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승인해놓고 추경예산에서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홍식
  그러면 못 짓는 거죠.
임명재 위원
  그러면 왜 두 가지 일을 따로따로 합니까?
○총무국장 김홍식
  아,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재원대책은 별도입니다.
임명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3동이나 동 청사 짓는 것은 지난번에 계속 해왔던 프로젝트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로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돈이 들어오고 그 예산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신축이 되느냐, 그 돈이 적절하게 집행되느냐의 문제지, 이것은 예산하고 기금운용계획안하고 다른 거 아니냐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동시에 따로따로 올라와야 되지 않냐 이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다루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김홍식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계획대로 하고 그 재원대책은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방법 중에서 기금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설명자료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별도로 또 추경에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기금에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승인하는 것이…….
○위원장 강기석
  국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숙 위원 위원장 석으로 가서 회의 시나리오 가져감.)
   (장내 소란)
   (기록 불능)
  아니, 어째 그걸 가져가십니까?
   (장내 소란)
   (기록 불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기록 불능)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숙 위원, 위원장 옆에 서서 의사봉 가져감.)
  가 앉아 계시라니까요!
   (장내 소란)
   (기록 불능)
  아, 저기 가서 앉아 계시라니까요. 왜 이렇게 회의진행을…….
   (장내 소란)
   (기록 불능)
   (강기석 위원장, 임명재 간사와 교대)
○간사 임명재
  회의 속개했죠?
   (○이길도 위원 - 응, 속개했어.)
   (장내소란)
   (기록 불능)
   (임명재 간사, 강기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내 소란)
   (기록 불능)
○위원장 강기석
  자, 가부를 묻겠습니다. 신청사 기금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십시오.
   (장내소란)
   (기록불능)
  그럼 다수 원칙에 따라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조건부 승인 하에 반대하시는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조건부 승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9분)

   (장내 소란)
   (기록 불능)
(11시39분 유회)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4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홍식
  총무국장 김홍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정 현안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자체재원의 추가 확보가 불가능하여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한 재원 판단을 토대로 절감 부분 예산과 예비비 재원 일부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신청사건립기금 중 15억 5,000만원을 세외수입 기금 전입금으로 반영하여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703억 6,100만원보다 15억 5,000만원이 증액된 719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일용직 상용노조 임금협상으로 인한 2004년도 소급분을 포함한 2005년도 인상분과 사회복지 전담인력 정원 증가분 등 인건비 1,7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억 5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184억 100만원보다 2억 8,800만원이 감액된 18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일용직 임금 소급분 및 인상분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9억 2,540만원보다 20만원이 증액된 9억 2,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용직 임금 소급분 및 인상분 인건비 5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예퇴직수당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63억 1,500만원보다 6,500만원이 증액된 6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용직 임금 소급분 및 인상분 인건비 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 4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13억 8,950만원보다 20만원이 감액된 13억 8,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전입금으로 화정3동, 치평동, 풍암동 신축 및 증축에 15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11억 6,300만원보다 15억 5,000만원이 증액된 27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사무용 금고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1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2억 6,020만원을 2억 6,071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일용직 임금 소급분 및 인상분 인건비를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20억 3,0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20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입니다.
  동사무소 또한 일용직 임금 소급분 및 인상분 인건비 220만원과 상무2동 지하 주민자치센터 정비 시설비 1,100만원을 감액하고, 2층 화장실 배관보수 및 내부개선 공사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정보홍보담당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포함한 총무국과 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402억 2,700만원보다 13억 3,500만원이 증가된 415억 6,2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용직 임금 소급분 및 인상분 인건비와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문제가 있는 동사무소 신ㆍ증축 등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향
  보건소장 박 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 도시 보건지소가 유치됨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하여 보건지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보건지소 추진 배경 및 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은 인구 및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료비 부담의 증가, 민간의료에 비해 월등히 부족한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필요성,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지역 저소득층 주민의 미 충족 보건의료서비스의 존재, 도시지역 보건기관의 인프라 부족 및 서비스의 낮은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3년 2월 참여정부 핵심공약사업의 하나로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금년도 전국 158개 도시지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시범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으며, 그간 추진경과로는 2005년 6월 2일 전국 158개 자치단체 대상으로 사업 공모, 2005년 6월 17일 서구 보건소 시범사업계획서 제출, 2005년 7월 5일 사업계획 1차 평가 실시, 12개소 선정, 2005년 7월 22일 2차 면접 실시 최종 7개소 선정, 2005년 8월 3일 보조금 예산 7,517만 5,000원 확정 통지, 2005년 8월 19일 행정자치부 보건지소 정원 15명 승인, 2005년 8월 22일 보건지소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정원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보건지소 건물 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 실시, 보건지소 장비 구입 및 인력채용을 거쳐 2005년 10월 말 보건지소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 설치ㆍ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4억 7,200만원, 시비보조금 1억 3,987만 5,000원을 계상하여 당초 세입예산 29억 4,727만 8,000원보다 6억 1,187만 5,000원을 증액한 35억 5,91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기존 보건소 직원의 휴직ㆍ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8,217만 3,000원을 삭감하고, 보건지소 신규인력 인건비 3개월 분 1억 2,438만 4,000원을 계상하여 인건비로 4,22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4,180만원, 국내외 여비 1,920만원, 각종 교육과 자원봉사자 운영에 따른 경비 1,000만원, 방문보건과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2,400만원, 보건지소 사업평가 용역 부담금 3,500만원, 보건지소 설치공사 시설비 1억 5,000만원, 사무용 행정장비 및 의료장비 구입비 3억 6,675만원 등 보건지소 운영사업비 7억 5,175만원을 계상하여 당초 보건소 세출예산 48억 8,541만 4,000원보다 7억 9,396만 1,000원이 증액된 56억 7,93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직제 순에 따라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기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시책인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비로써 저소득층이 밀집된 우리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 될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경영회계과 소관 신청사건립기금 15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72억 9,193만 2,000원 중 15억 1,480만원을 삭감한 457억 7,713만 2,000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삭감된 내용으로는 경영회계과 소관 27억 1,359만 6,000원 중 15억 1,480만원을 삭감하여 11억 9,879만 6,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내용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 및 동의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보고자료】
  o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7인)  
  강기석   임명재   김성숙   이춘문   정병수   염동익   이길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권순진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홍식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박홍표
    총무과장  최재춘
    자치행정지원단  김희수
    세무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민원봉사과장  신덕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
    보건행정과장  서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