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23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김옥수 의원 구정질문
◦ 서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ㆍ답변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구정현안에 대해 묻고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 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정질문과 답변의 건입니다.
평소 구정에 관한 질문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셔서 오전에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오후에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의사일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김옥수 의원님 한 분만 신청하셨으며 신청 의원님이 한 분뿐인 관계로 김옥수 의원님과의 사전협의와 양해를 통해 최대한 오전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진행은 김옥수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모두질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의원님께서는 시간 내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으며, 지방의원의 발언에는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발언 내용에 따라서 민사상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수 의원 구정질문
발언에 앞서 지난 여름 임시회기 중 8월 한더위에 때에 절은 겨울파카를 입고 지나가는 노숙인을 발견한 양동 공무원이 7개월 전 한 번 본 동네 실종자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지극히 모시는 적극행정을 보여준 게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지금은 공무원 교육 자료도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서구 공직자들 포함하여 우리 서구민들의 위상을 높인 쾌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산절감 사례로 상무금호보건지소에 노후차량 교체비를 이미 예산에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에 국비 공모사업에 채택되어 예산을 절감한 사례와 이미 구비가 투여되고 있는 건강100사업을 끈질기게 국비 신청하여 선정이 됨으로써 매년 1억 6천여만 원의 구비가 절약되는 예산 절감이 아마 가장 최고의 사례가 아닐까 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런 적극행정, 귀감이 되는 행정을 본받아야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그보다 더한 쾌거가 있었던 듯합니다. 농성1동 한 주무관이 50년 전에 헤어진 어머니를 찾아주는 이런 훈훈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비를 신청했는데 요즘 눈에 띄는 매칭비율이었습니다. 국시비가 33억이었는데 우리 구비는 2억 5,000만 원만 들어가는 아주 좋은 국시, 구비 매칭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요즘 지원사업에 신청해서 채택되면 거의 매칭비율이 6 대 4, 이 공모사업이 구민들에게 썩 도움이 되는지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건 좀 생각해 봐야겠고, 이런 좋은 사례들을 본받아서 우리 1천 3백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바 중에도 좋은 것은 꼭 택해주시고, 나쁜 것은 반면교사를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천 3백 공직자 여러분 중 묵묵히 자기 일에 충실하신 공무원만 존경하는 민생당 소속 김옥수 의원입니다.
오늘 여섯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발언권입니다. 의원은 이 발언의 근간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받고자 자료제출 요구권을 씁니다. 이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감사와 조사를 하고 그 결과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시정, 징계요구 등과 함께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로써 집행부의 독주를 막고 합리적 행정을 도출하는 지방자치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구의회는 제 역할을 못 하고 오히려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도 의장께서 잘못된 보좌로 인한 의회 운영규칙을 어기더니 후반기 들어 더 심화되며 의원의 발언권마저 박탈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다 보니 이젠 집행부까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며 당연한 자료제출마저 거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행하는 의정활동의 권리를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나 내외적인 문제로 그렇지 못하고 의견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준을 정해야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임회장 선출과 함께 안정기로 접어들던 서구체육회가 다시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어 다수의 체육인들과 주민들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민선 초대 서구체육회장이 시체육회 사무국장 재임 시 공금유용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법정 다툼 끝에 서구체육회장에서 낙마하며 서구의회에 감사를 요청했고, 담당 부서의 감사결과 전(前)사무국장과 직원의 공금유용으로 출장비 과다 계상과 식대 과다 계상 등에 612만 원이 드러나며 환수조치키로 했고 미결산 19건은 미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구체육회는 지난 2월 5일 사무국장 공개채용에서 전(前)사무국장이 선정되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바 매년 국비 2억 3천, 시비 1억 2천, 구비 3억 9천 총 7억 4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하기관이 다시 혼란에 빠지거나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책수립을 요청합니다.
지난해 8월 전국적으로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고 우리 지역에도 강우량이 31년 만에 477mm를 기록하며 서창, 유덕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직후 제가 구정질의를 통하여 적절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지역선포의 기대감과는 다르게 소상공인들은 지원이 거의 전무했고, 농민들도 보상은 미미하다는 불만 민원을 접하고 지난 1월 28일 피해 주민들과 우리 구 건설행정, 하수, 재난안전, 도시농업팀과 함께 연석회의를 했고 우기가 닥치기 전 대책수립을 재차 촉구했으나 현재까지 내용을 보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다음 질문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시는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여러분의 집단건의로 지난 3년간 환경개선사업,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지원 등을 살펴봤습니다. 사업비는 서구청이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매년 밀어주기식 특혜를 주었고 보조금 또한 부적정 또는 위법 부당했습니다. 실례로 본예산의 5%를 비축한 후 하반기에 지급되는 추경보조금은 지표에 의거해 정성정량평가한 후 기준표대로 지원해야 하나 담당 부서가 이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지원해온 사실이 있었으며, 예산상 관항목에 맞게 교부 후 집행해야 하나 다른 용도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토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서구에는 건축법상 30인 이상 지역아동센터가 존재치 않으나 28개소가 허위등록 하여 인건비를 과도하게 허위로 지급 받고 있다는 사실이 2019년 8월 kbc광주방송 탐사보도에서 밝혀냈고 보도되며, 다수의 센터장들이 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계장에게 시정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조치되지 않아 연간 6억 7천만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비도 재적인원의 60%만 지급하며 그나마 20%를 급식종사자 인건비로 지출토록 부당한 지시를 하며 이 또한 2017년까지는 종사자를 배치해 줬으나 2018년부터는 이마저 중단되며 서구청이 오히려 불량급식과 월 180만 원에 이르는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불법 인건비 지급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살피던 중 전년도 한 시설의 사업자료가 통째 빠져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한바 제가 한 번도 경험치 못한 놀랍고도 끔찍한 행정을 발견케 되었습니다. 2018년 2월 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와 함께 구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견적을 받고 사업을 실시하라는 강압에 못 이겨 그리 계약하자 시행자가 왔는데 음주상태였고 콘센트 서너 개를 설치하겠다는 설명을 거부했더니 서구청 업무담당자와 연락한 후 철수했고, 다른 업체와 계약하고 센터에서 필요한 사업을 했는데 직후부터 행정적 보복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6월 27일 점검 통지 다음 날 경찰, 청소년보호센터, 서구청 3개 기관이 합동조사를 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자 7월 3일 서구청은 정기점검을 했고, 이 역시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8월 9일 담당공무원이 전화로 청소년보호센터에서 보내온 공문이 근거라며 아동들에게 욕설을 한 것을 시인하면 업무정지 1개월로 선처를 해주겠다는 통지에 다음 날 구청을 항의방문 한 학부모와 교사들의 근거자료 제시를 요구했고 그러나 담당자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담당자가 잘못을 시인하자 이때 담당계장이 끼어들어 화를 냈고 화해를 방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8월 27일 오히려 광주시로부터 점검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통지가 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광주시 감사팀과 합동으로 또 현장조사를 왔는데 확인한바 시와 구는 아무런 조사계획이나 출장명령이 없었다고 하고 현장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화해를 방해한 계장과 사과한 담당자는 12월 15일 센터를 아동학대교사죄로 서부경찰서에 고발하자 서부서는 조사결과가 없었고, 형사적 문제가 없고 관련부서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고발장을 반려했고, 이에 서구청은 구청장의 직인이 위조된 공문서를 생성하여 재고발했고, 2019년 2월 2일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합니다. 이 불법적인 고발에 이어 지난 9월 4일 통지했던 아무런 사유도 적시되지 않은 맹탕 개선명령을 근거로 12월 26일 지역아동센터 폐쇄명령이 결정에 이르자 센터 측은 서구청에 행정절차법에 입각하여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광주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19년 6월 5일 청문심판에 참여한 담당계장과 담당자의 허망한 진술에 청문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으며 청문 후 담당계장과 센터 측은 악수를 하며 지난 과거를 묻고 잘 지내자 화해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기각이 결과적으로 개선명령이 성립되며 폐쇄의 서막이 올랐고 결정적으로 2020년 기능보강사업 신청 이후 또다시 위법부당한 부조리를 거부하며 결정타를 맞게 되는데 짝퉁, 비품을 거부하고 정식으로 설치한 물품 대금을 주지 않아 사비로 대납했고, 도배장판 시공도 가짜 비품으로 부실시공 되었고, 서구는 결재도 안 한 상태에서 현장 평가지도ㆍ점검을 실시했고 직후 7월 9일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2차 위반 아동학대와 3차 위반 지도점검 미필이 1차 위반 개선명령으로 이어지며 청문절차 요구도 거부당하고 8월 10일 폐쇄되었고, 그 관계자들은 이제 정신적 한계에 이른 시설장은 법적 행정적 대응을 포기했고, 생을 체념하고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이 사안을 명백히 보복행정, 과잉행정 또는 살인미수행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처럼 한 시설에 반년 만에 공식적으로 8차례, 비공식적으로 수십 차례 조사,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한 후 시설을 폐쇄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단 한 차례라도 있었습니까?
행정집행 과정에서도 서구청의 불법행위나 위법부당한 사례 또는 해서는 안 될 행위는 없었습니까?
주민이 요구한 행정절차법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서구청이 보관 중인 문서상 매년 실시된 환경개선, 기능보강, 보조금 정액분 사업비와 공사처, 사업내역과 사업 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무지역아동센터 공사대금 사비대납분과 미지급금을 어찌하실 것이며 아동급식비 지출내역과 시설폐쇄 전 조치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작년 11월 서구청의 국가 기강을 무너트리는 사건이 경찰이나 검찰도 아니고 감사원도 아닌 특이하게도 국무조정실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3년간 서구청과 서구의회에서 저지른 228건의 서손 중 140건으로 알려진 주차위반 과태료 불법면제 사건입니다. 이는 위반이 적발되면 열악한 교통여건 속에서도 억울하지만 당연하게 묵묵히 과태료를 납부하며 자신의 행위를 책임져 온 선량한 시민들을 개, 돼지쯤으로 몰며 상실감과 배신감을 곱배기로 안겨주는 만행을 사회지도층을 자임하는 공무원과 의원들이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청장과 의장을 제외한 그 누구도 인정하거나 사과한 공직자는 없습니다. 지난 12월부터 앞다퉈 보도하던 언론도 1월 15일 구청장님의 기자간담회 이후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3개월 넘게 조사결과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국무조정실과 특이하게 동일 사안에 대해 동일 기간 중복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광주시도 시민단체들로부터 의심의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다수의 의원과 공무직원들의 전언에 따르면 구청장님의 기자브리핑 자료가 축소조작 되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기자브리핑 자료생성의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현재 서구청에 보존된 주차위반 자료 중 서손자료 또는 미부과 자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뒤에 숨어 장두노미(藏頭露尾)처럼 순간을 모면할 게 아니라 명명백백히 사실을 밝히고 재발방지의 대책을 세우지 않거나 만약 상급기관과 입맞추기를 한다면 단속자료에 CS와 트레픽시스템을 쓰고 있는 전국 지자체 중 트레픽을 쓰는 모든 지자체가 사법기관의 수사를 자초할 듯하고 심각한 후폭풍이 생긴다면 그 책임에서 또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의혹이 조속하고 명백히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임기 4년 중 2년 8개월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기간을 복기해 봤더니 그간 9차례 구정질의와 5분발언, 신상발언 등을 실시했으나 집행부의 반응은 싸늘했거나 무성의했거나 허위답변도 있었고, 오히려 의원을 호통치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으나 동료 의원님들 역시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동료의원의 발언을 방해하며 집행부 편을 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집행부는 지난 기록을 살펴보시고 이제라도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답변에 대해 수정을 요구합니다. 덧붙여 구청장님의 남은 임기 1년 4개월에 대한 서구 비전을 제시하여 주실 것도 요구합니다.
오늘 전에 우리 서구의회에서 언쟁이 있었습니다. 지난 과거사 묻지 말자. 과거사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고,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가 있다고 저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는다면 연말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무용론입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 구청장님께는 질문을 하지 않거나 못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이 구청장과는 저는 마지막 질의ㆍ응답이 될 듯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옥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서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서대석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구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는 예년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설날 연휴를 보냈습니다.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고향 및 친지 방문 자제를 권고했고, 많은 불편함과 아쉬움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동을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을 성실히 준수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의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1년이 사회적거리 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65세 미만 입소자 및 종사자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되며, 늦어도 금년 11월까지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접종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을 본격화하는 다음 달부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사회적거리 두기 개편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입니다만 그동안 우리 시민들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과 경제 회복의 시간을 한층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노력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생계를 위한 코로나 지원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도 차질없이 진행하여 주민분들께 일상을 돌려드리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4차 재난지원금 추경과 함께 소상공인의 피해 등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의회와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부문이 어려울 때 공공 부문에서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김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2년 4개월 동안 여러 차례 구정질문과 5분발언, 신상발언 등을 통해서 늘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질책에 대해서 깊이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새길 건 새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저희 1,200여 공직자들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전 단언컨대 단 한 번도 본인 스스로 알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본인 이 잘 몰라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법, 부당한 일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본인이 알고 자의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 말미에 장두노미(藏頭露尾)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1,200여 공직자는 결코 꼬리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1,200여 공직자 모두가 다 머리이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 책임은 제가 지고, 일은 소신 있게 공직자가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의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집행부 의견 등 총 6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의원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및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성실하게 행정요구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다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서류제출 요구에도 적용되며, 지방의회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한 행사는 헌법 제1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자료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을 삭제, 수정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최대한 원본자료 제출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으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 정보주체ㆍ제3자의 이익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부득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서구체육회 사무국장의 채용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체육회는 지난해 민선체육회장 선출 과정에서 후보자 자격 논란으로 인해 신임회장이 당선될 때까지 법정 다툼과 함께 내부분열과 반목으로 내홍을 겪었다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서구의회에 접수된 서구체육회 감사 청원이 집행부로 이송된 후 서구체육회 보조금 특정감사가 실시되어 보조금 착오 집행에 따른 시정, 주의 등 6건의 행정상 조치와 1건의 재정상 환수조치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신임회장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사무국장을 채용할 것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5일 사무국장 채용면접 결과, 5명의 후보자 중 전임 사무국장이 채용후보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현재 서구체육회에서 선정된 사무국장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 동의 절차를 앞두고 있어 자체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앞으로도 보조금 및 보조사업에 대한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를 민간으로 이관한 근본적 취지가 행정기관에서 체육회를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취지였을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2019년도 말에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첫 민선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분명하게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서구체육회가 정치적으로 휘둘리거나 관이 간섭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체육회장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일체 관여를 한 바가 없습니다. 또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 의회에서 왜, 집행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관여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조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신임회장이 뽑혔고요. 사무국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체 간섭이나 관여는 없었고 체육회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현재 선임된 사무국장이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뿐이지, 절차상의 하자가 있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용납할 수 없겠지만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그것도 받아들여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민선 서구체육회가 운영되어지는데 있어서 행정기관이 과도하게 관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그런 기조를 유지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만큼 투명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난해 집중호우와 관련된 피해지역 소상공인과 농민에 대한 보상 문제와 침수지역 피해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피해지역 소상공인과 농민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상가당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례보증 상향 및 융자금리 인하 등 지원사항을 안내하였고, 피해 농민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시 농업 분야 품목지원단가를 평균 약 25% 상향 조정된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관련 규정상 수해 피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정부와 지자체의 직접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및 풍수해보험 보상금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민주당 의원님들과 또 국민의 힘 동행 의원님들이 호남을 방문하셨을 때 5개 구청장들이 건의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건 법을 개정해서 피해보상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올해 법 개정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침수지역 피해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호우피해지역에 대해 단기대책으로 배수로 준설 및 정비공사 시행과 마륵2지구 일원에 자동문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배수문 관리공무원 현장대응교육 실시 및 인접지역 마을 주민을 관리인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배수문 관리 및 운영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및 농경지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6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설치를 금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대책으로 마륵2지구 배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등 행정절차 사전이행 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아동센터 사업내용 과정 및 상무지역아동센터 행정처분 적법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청이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특혜를 주었다는 것과 보조금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토록 지시하였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사업 추진 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관내 집수리 자활기업에 공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금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아동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운영보조금 10% 이상은 프로그램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바 지침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교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축법 기준에 의하면 30인 이상 지역아동센터가 있을 수 없으나 28개소가 허위등록되어 있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2021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시설기준에 의하면 30인 이상 지역아동센터는 전용면적이 99㎡ 이상 이여야 합니다. 현재 관내 지역아동센터 48개소 중 30인 이상 지역아동센터는 20개소이며 이 중에서 18개소는 전용면적이 99㎡ 이상으로 시설기준에 적합하며, 2개소는 2012년 법이 개정되기 전 설립된 시설로 신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아동급식비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아동급식비가 재적인원의 60%만 지원된다고 말씀하셨으나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은 100%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2월 기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중 94%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 지원을 받고 있으며 6%의 아동들은 전자카드를 선택하여 급식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매뉴얼에 의하면 직접 조리하는 급식소의 경우, 급식비 지원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인건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17년까지는 급식종사자로 자활근로자들을 배치했으나 다수의 센터들이 자활근로자가 아닌 급식도우미를 지원 요청하여 2018년부터 월 10만 원씩 구비를 지원하여 급식도우미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 10만 원의 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분들이 한 4시간, 8시간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점심 급식할 때만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때문에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무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관련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능보강사업은 구청에서 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각 센터가 시공업체를 자체 선정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상무지역아동센터가 타 시설들이 이용하는 업체를 구에 문의하여 A업체를 안내했을 뿐 어떠한 강압이나 타 업체 선정에 대한 행정보복이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무지역아동센터의 시설폐쇄 및 조사거부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지도점검 거부와 아동학대 건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 하였으며, 지도점검 거부에 대한 개선명령 건은 시 감사위원회에서 진행했던 건으로 4차례 지도점검 거부에 따른 고발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실시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시설장은 지도점검 거부에 대한 개선명령 결정취소를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각 결정되었고, 행정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작년 7월 23일 자로 광주고검에서 청구기각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시설장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하여 작년 7월 9일 광주지법 판결문에 의해 같은 해 8월 10일 시설폐쇄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가 반년 만에 공식적으로 8차례, 비공식적으로 수십 차례 조사, 점검, 평가를 하여 시설을 폐쇄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은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관내 자활기업에서 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완공 후 센터에서 관련 서류들을 구청에 제출하면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추진하였습니다. 상무지역아동센터는 작년 3월에 사업을 신청하여 공사 진행 중 시공사와 지속적인 갈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완공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해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와 시설이 폐쇄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보관 중인 환경개선사업 관련 내용은 의원님께 제출하였으며, 추가 자료제출 요청 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무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공직자가 상무지역아동센터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제기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했던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던 것인데 그건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도 보면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 폐쇄해서 공무원에게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가능하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어쩔 수 없이 시설폐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불법주정차 단속자료 무단면제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무단면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말로 표현하더라도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 행정을 다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주정차 과태료 무단면제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구의원님과 공직자 그리고 그 가족 차량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적발한 228건의 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88건은 중복단속, 번호판 판독 불가, 증거 사진 불충분 등의 사유로 면제 처리되었고 140건은 무단으로 면제된 것이 확인되어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직자 등 직위별로 면제 건수를 발표하였으며, 의원님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부과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 점검결과는 시 감사위원회로 이첩되어 시 감사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4일부터 1월 29일까지의 실지감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의 과태료 면제 건까지 확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정차 단속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관행에 따라 처리한 사례와 일부 공직자 등의 부적절한 의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1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자료 처리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시로부터 특정감사에 대해 소명하라고 하는 문서가 내려오지 않았고요. 소명을 하라고 하는 문서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소명하고 시 감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통보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공직자들이 관행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여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집행부 의견 및 민선 7기 후반기 서구 비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많은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 등을 통해 구정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건설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주신 조언의 말씀은 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민선 7기가 앞으로 1년 4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약 3년 동안 유례없는 집중호우 피해 및 코로나19, 폭설 등 대내외 숱한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기초와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선 7기 남은 기간은 자치, 복지, 건강공동체 구축과 탄소중립도시로의 전환을 기본정책 방향으로 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광주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 광주 국립전통생활음악당,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등 우리 구에서 진행되는 대형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농성2동에 공공복합청사 건립, 복합커뮤니티센터, 상무시민공원 내 국민체육센터 등 주민편의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준공하여 구민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여건을 더욱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새 시대로 전환을 위해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ㆍ소장님과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마음 속에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제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의 불찰이고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겸허하게 수용하고 조신하게 답변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에 치우쳐서 답변드렸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 일이 사실은 마음을 늘 아프게 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어찌보면 저의 과오일 수도 있고 제 잘못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민선 7기 행정을 쭉 수행해온 과정 내내 마음을 무겁게 억누르고 있었고 혹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구청의 공직자들에게 또 다른 짐이나 누가 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지난 3년을 지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반면교사 삼아서 제가 더 조신하게 듣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 그런 일이 생기면 평생을 두고 마음 아프다. 그러니 그러지 않도록 늘 조심하자고 다시 다잡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정치라는 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실수가 상당히 오랫동안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가 있구나 이렇게 반성도 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1,200여 공직자들에게 저로 인한 것들이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많은 개인적 질책을 해주시면 제가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김옥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예.
질문방식은 일괄질문ㆍ답변과 일문일답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을 선택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김옥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초 모두질문의 범위 안에서만 질문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고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ㆍ답변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과의 말씀도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사과할 일이 안 생겼으면 좋을 텐데 사과할 일이 자주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오늘 질문이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 위치, 현재 상황.
부끄러움 없이 11년째 의정활동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제가 질문의 대상인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구청장님과 함께 한 의정활동 2년 8개월을 복기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사과를 하시니 사과는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지, 악어의 눈물은 아닌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단적인 이유 하나만 말씀드리죠. 제가 진작부터 청장님께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9월 말에 신청한 면담 결과가 아직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청장님과 함께 정치활동을 한지 횟수로는 17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자리 한 번도 못 해봤다는 섭섭함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과의 진정성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6가지 질문을 역순으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말미에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수용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2년 8개월을 복기했으니 그동안에 저를 호통치시고 하셨던 내용이 제가 왜 섭섭함이 없겠습니까? 허위답변하시고 질문의 취지 또는 법과 맞지 않는 답변이 왜 없었겠습니까? 제가 다 확인해봤습니다. 수십번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사실은 내일 폐회식에서 서구청장 보궐선거 촉구 건의안쯤을 발의하려고 했습니다. 그 건의안을 전문위원실에 초안을 요청했는데 법리 검토해 주셨고 상황상 건의안까지 나가시지 말고 구정질문으로 대체하면 어떻겠냐는 건의를 하셔서 제가 수용했습니다. 지난달에 민주당 인사 몇 분과 개인적 자리가 있었고 그 후에 법률전문가들하고도 자리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씀들을 다들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구청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내일 그만둬야 될지도 모를 일이고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거짓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치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들이 정치에 있어서 다반사로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개인의 소신이나 철학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들이여서 제가 앞으로 개인적, 정치적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장 답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러면 제가 건의안을 제출하려고 했던 구청장 보궐선거에 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치뤄야 될 상황이 오면 치뤄야 되는 거고요. 또 치루지 않아야 될 상황이 오면 치루지 않는 것이고 이렇습니다.
많은 서구민들은 보궐선거를 원하시더라고요. 의원님들도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2가지쯤 있었습니다. 하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할 텐데 앞으로도 항소심과 대법원의 상고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가능한 기간 내에 구청장님의 결심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걸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장내 소란)
의원님, 예를 들면 보궐선거를 해서 서구민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1년 4개월 남았고 항소심하고 상고심까지 가면 임기 다 끝날 것이고 그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서구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사법적 판결이 나서 더 이상 나올 일이 없게 되면 그때 안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의원님 일 걱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정에 따라서 하시겠다고 하시니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경우의 수는 딱 한 가지인데…… 서구를 위해서 크게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나오셨으니 그동안에 저의 구정질문 또는 5분발언, 신상발언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건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여쭤봐도 될 일이지만 구청장님께서……
제가 하겠습니다.
기자간담회를 하셨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살펴봤더니 그동안에 미부과된 건이 제가 받은 자료에만 해도 한 3만건 정도입니다. 작년에만 해도 1만 1,000건, 재작년에 9,000건, 5년 전에 6,000건, 4년 전에 3,800, 3년 전에 5,000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 사안을 6대 때부터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당부한 적도 있습니다. 소액 가지고 공무원에게 부탁했을 때 다음에 그 지적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떳떳하자, 그런데 이게 6대부터 지금까지 청장님께서 관행으로 인정한 계속 이어져 온 듯합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단속삭제자료 원본을 보신 복수의 의원과 공무직 직원 여러분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도 훨씬 많았고 공직자도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축소조작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청장님께서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신 자료가 사실에 입각한 자료입니까?
의원님께서 혹시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기자간담회 때 제가 이야기했던 228건 그 중에서 88건은 적법했던 것이고 140건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한 것은 그건 그때 국무총리실에서 이야기했던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 그리고 의원에 한해서 이야기가 되었던 228건에 대한 소명 기자회견이었고요. 그 이후에 의원님이 추가로 더 받으신 것은 국무총리실에서 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다시 의뢰해서 감사한 내용을 보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났으니까 시 감사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그때 당시 기자간담회 때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1년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1년치였습니다.
아니, 자료를 3년치 했잖아요?.
3년치입니다.
3년치가 140건?
228건인데 88건은 적법했고 140건만 문제가 되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과 의원님에 한한 건입니다.
시ㆍ구의원이 10여 명이었다는 증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 이후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 감사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야기이고 그때 당시 총리실에서 이야기한 것은 시ㆍ구의원님 다 합산해서 4명이었죠?
2명에 3건입니다.
최종적으로는 2명에 3건이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3년치를 가져가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보신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총리실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한 것이 그 건이었다니까요.
그것도 곧 확인이 되겠죠. 제가 현재 확인한 불법과태료 삭제 사건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서구의회에 3명쯤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말씀을 안 하셨으니 또는 내가 못 들었으니 모르겠습니다. 혹시 억울하신 분 계십니까?
(…….)
이것을 서구청이 잘못하면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키는 공로를 세우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저는 이 사건이 터질 때 의회와 공무직이 타겟이 되었습니다. 저는 젊은 공무직들이 잘못될 거라는 우려들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공무직 젊은이들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그래 서구의회로 전부 토스해라, 서구의원들은 의정활동 중이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다. 그러나 공무직 여러분들은 파리 목숨 될 것 같다. 사실 공무직은 미미했고 의원들도 2명에 3건 밖에 없는데 공직자 여러분들이 120명입니까? 130명입니까? 대다수를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타겟이 공무원이었어야 합니다. 이걸 왜 의회하고 공무직이 처음에 뒤집어 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구청 공무원들 뭐 100 몇십명 중에 포함되신 분들 또는 10여 명의 시ㆍ구의원에 포함되신 의원님, 누구 나서서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수하거나 인정하고…… 사과의 3요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정, 사과, 재발 방지의 약속, 사과는 청장님하고 의장님만 하시고 물론 기관의 대표이시니 그럴 수 있죠. 당사자는 왜 안 하죠? 청장님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관용차 타시는데 무슨 딱지를 끊었겠어요. 의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사과는 해야죠. 왜, 대리사과를 하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거 덮거나 축소시키거나 뭐 왜곡시켜서 처리될 일이 아닙니다. 이미 경찰에 수사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저에게 덮어달라 뭐 선처해달라고 말씀하신 분들 때문에 사실은 제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공무원들 신상까지 영향을 미친 의원이 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작 발표했어야죠. 의회에서 의견을 냈어야 하는데 못 냈습니다. 이제 수사까지 번져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 중 상당 부분이 참여자치21 시민단체 대표격인 단체에서도 자료를 요구했고 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나 수사의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 이게 청장님 발표도 축소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하시니 경찰에서까지 손을 대고 있는 거죠. 그래요. 이건 사실을 밝혀주시고 당사자들이 사과하십시오. 이미 재발방지대책까지는 세우셨다고 하니 거기까지는 그러면 아닌 걸로 하고요.
의원님, 좋으신 지적이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기자회견를 통해서 사과드렸던 것은 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공직자들을 대표해서 제가 사과드렸던 거고요. 의장님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때 기자회견에 쓸 자료를 약간 왜곡하거나 그럴 길이 없어…… 전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부터 우리 직원들에게 “이것은 있는 대로 이야기하고 맞아야 될 매라면 진짜 맞아야 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책을, 대책을 강구하고 이런 데 더 치중해야지 이것을 어정쩡하게 덮으려다 보면 더 일이 커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시 감사위원회 감사도 충실하게 받았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과 저희가 소명하고 있는 것이 조금 상충된 부분이 있는데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최종 감사결과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응분의 대책도 강구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청장님의 발표가 축소된 것이 아니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구청장님께서는 이 센터에서 알아서 업체를 지정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2008년도에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0년은 자활기업에서 했습니다.
공문에 있던데요. 지시한 공문. ‘거리 하라’ 찍어서…… 그 공문 없어요?
(…….)
공문 있죠? 지시하셨습니다. 업체 딱 찍어서 거기 하라. 공문에 명기돼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가져오라면 가져옵니다. 지시하셨고요.
19년부터 20년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자활기업을 선정했었습니다.
선정하셨잖아요? 거리 하라고 지명하셨잖아요? 그래요. 그게 지방재정법 또는 계약법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네,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위배됩니다. 센터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민간자본보조금이잖아요. 민간자본보조금을 업체를 서구청이 지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요. 지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법에도 위반되죠. 업체를 선정 위법하게 했는데 잘했어야 합니다. 그 시공된 제품이 정품이었습니까?
…….
짝퉁, 가짜 비품이 시공되었습니다. 예산을 조금 투여해도 될 곳에 부풀리기 해서 많은 세금이 낭비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 안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 위법입니다. 제가 제안하죠. 국장님?
네.
전수조사를 합시다. 구청에서 감사를 실시하되 전문가를 1명 추천하시고, 의회에서 1명 추천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 전수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청합니다.
운영보조금이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교부하여야 하는데 구청장님은 지침에 의거해서 교부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적법하게 교부하셨습니까?
네, 적법하게 교부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매년 평가해서 등급 매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야 되잖아요? 임의대로 했잖아요? 이쁜 곳은 많이 주고, 찍히면 조금 주고……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서구청 여성가족과에 쩔쩔매고 아무…… 이것 무슨 선도부도 아니고, 보안대도 아니고 이게 무슨 행정인지 모르겠어요. 추경 예산 관항목에 맞게 쓰시라고 했고 쓰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환경개선비, 기능보강비, 우수아동센터 인센티브 등으로 사용하도록 공문에 의해서 부당하게 지시하셨더라고요.
부당하게 지시한 적 없고요. 예산 과목에 맞게 했습니다.
그래요. “건축법 기준에 30인 이상 아동센터가 있냐?”라고 했더니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건축법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건축법에도요?
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아이들 급식비, 제가 60% 지원된다고 말씀드렸더니 100% 지원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60% 지원된 곳 없습니까?
…….
있습니다. 청장님 답변이 잘못되었죠. 60% 지급된 곳도 있고, 100% 지급된 곳도 있고요. 더 추가로 지급된 곳도 있더라고요.
2월말 현재는 100%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그니까요. 하는 곳도 있어요. 추가로 더해드린 곳도 있더라고요. 확인됐습니다. 5% 추경으로 편성해가지고, 그것도 임의대로 원칙에 입각하지 않고 지급한다는데 그것도 부정하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지역아동센터 평가 관련은 저희가 그 부분과 연결된 건데요. 이것은 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센터들을 매년 상대평가해서 등급을 나눠서 포상금식으로 지급한 건데요. 정액분은 1차 지급하고, 2차 평가가 복지부에서 나오면 저희가 센터들에게 포상금을 추가 지급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일관성이 없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사례는 저희는 없고요. 1차 조사해서 시에서 취합해서 복지부 평가에 의해서 등급에 의해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요. 급식비를 인건비로 쓸 수 있습니까?
네, 20%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법에 있죠?
지침에……
지침이 지방재정법에 우선 합니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지방재정법에 우선합니까? 어떤 법이 우선이죠?
일단 아동급식비는 현재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부 제가 질문한 것을 지침 뒤로 숨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우선일까요. 국가에서 지정한 지방재정법이 우선일까요? 국가 지정법이 상위법입니다. 이것은 안 따라도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상위법이 아니란 뜻입니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상위법이 아니다. 그러니 잘못되었다. 그래요. 인건비 10만 원 주시던데요. 그 예산은 어떤 항목에서 지출하셨죠?
저희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서 운영비지원 목적으로 해서 편성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구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25 매칭 아니에요?
아동급식비 말입니까?
아동급식비.
네.
예, 10만 원.
1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로 해서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목적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지역아동센터?
네.
거기 6개월 사이에 8번 공식 감사ㆍ조사하셨죠?
아니요.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반년 동안 나간 횟수는 총 6건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 1건, 시 감사위원회에서 3건, 자체감사 1건, 정기점검 1건으로 6번 나갔습니다.
그럼 2건은 아마 전화 통지하고 시감사관도 나오고 하셨던데요. 시청에서도 감사계획이나 출장명령이 없더라고요. 우리 구도 없었습니다.
시에서 당시 18년 8월에……
아니, 6번은 인정하셨으니…… 그래요. 6개월에 6번 하셨으면 적게 하셨나요? 수십 번의 방문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 다른 타 구에서 보조금 횡령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고발 관련해서 광주시 감사위원회에서 특별감사로 해서 그 계획에 의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센터에서 조사 거부하니까……
조사 거부가 아니던데요?
3차례.
무혐의 났잖아요? 그래요 그 무혐의 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담당 계장과 담당자가 서부경찰서에 방금 말씀하신 조사거부로 고소라고 합니까, 고발이라고 합니까? 고소죠. 고소인가요? 고소 또는 고발을 했습니다. 서부서에서 보니 문제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안은 형사적 업무가 아니었답니다. 반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장님의 이름으로 재고소를 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잘 모릅니까?
저희는 거부권에 대해서 고발조치했고요.
구청장님의 이름으로 고소를 한 적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근데 고소장이 있던데요?
저희는 조사거부권에 대해서 했습니다.
청장님이 고소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이것 심각하네. 누군가가 서구청장님의 직인을 도용했거나,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국장님, 방금 그것을 인정하신 거네……
조사거부권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
아니, 그니까. 서부경찰서에 재고소했는데 그게 구청장님이 한 적 없다면서요?
그 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없어요. 심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센터를 타겟 삼은 것은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구청장님이 고소를 하니 그걸 받아 줬어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결과가 무혐의 나왔던데 그 내용이 기가막힙니다. 시장의 명령도 없고, 구청장님 명령도 없는데 현장에 가서 조사한 것이 위법이야. 근데 그걸 빌미삼아 가지고 서구청에서는 개선명령도 내리고 또 고소해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개선명령 확정 될 때 행정절차법을 지키셨습니까?
네, 지켰습니다. 저희가 7월 9일……
이의를 신청했던데 아십니까?
저희가 7월 9일 판결에 따라서
아니, 개선명령 확정될 때 그 이의를 신청했어요. 개선명령확정 되기 전에. 그럼 절차법에 의해 이의를 받아줘야 되잖아요. 안 받아주고 이틀 후에 확정을 해요. 그니까 그 센터에서는 서구가 안 받아주니 상급기관인 광주시에 재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6월 5일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청문관들에게 서구청 공무원들이 행정을 이렇게 하냐고 질타를 받았어요. 아무 근거도 없고, 내용도 없고…… 시에서는 잘못한 게 없다고 통지가 왔는데 왜 가서 그런 걸 했냐. 그리고 개선명령 이유가 뭐냐? 이유가 없었어요.
당시 개선명령은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특별히
아이고, 어제 저녁에 담당자들하고 8시까지 토론을 했잖아요. 인정했어요. 국장님, 왜 거짓말하세요? 그래요. 거기에서 구에서 안 받아주니 시에서 청문을 했어요. 거기에서 서구청 공무원들이 질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서구청 공무원들하고 센터하고 사과를 했답니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 이제 잊어불자.’ 그리고 나왔는데 기각통지서가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불리기 좋은 청문회 결과가 기각이에요. 반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공문이 6월 5일 청문을 했는데 5월 27일 생성이 된 문서였어요. 그래가지고 시청이 발칵뒤집혔답니다. 시장실에 그 담당자가 와가지고 몇 번을 넘어지고 살려주라고 했답니다. 근데도 희한한 것은 6월 5일 오후에 청문을 하고 있는데 서구청 감사실에서 전화를 했대요. “결과가 어쩌냐.” “이것 기각이여.” 이 통지를 했고. “그래? 그 통지를 좀 보내줘.” 그니까 확정되기도 전에 6월 17일날인가 확정됐는데 6월 6일 현충일에 시청 공무원이 서구청으로 이메일을 보냈어요. 5월 27일 생성된 공문을. 이게 뭐죠? 서구청, 광주시 왜 이러죠? 우리 서구청 구청장 직인 위조하고, 위임장 가짜 만들어가지고 고소하고, 광주시 청문절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8일 전에 결과가 나와 있고요. 우리 서구청에서는 신속하게 그걸 알아보고 보내주라 하고, 보내주고. 이게 무슨 커넥션이죠?
그 사항은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 소관이고요.
그 확인을 어제 저녁에 하기로 했는데 못 했어요.
제가 별도로……
결과는 그렇게 됐어요. 그게 여파가 가가지고 1심에서 패소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어내 그 개선명령이 1차, 2차 그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아동학대, 3차 사유가 있었는데 그 사유로 인해서 폐쇄조치 시키잖아요. 그 폐쇄조치 시킨다고 할 때 당사자들 반발이 없었을까요. 이의 있었습니까? 이의 있었어요, 없었어요?
…….
이렇게 하겠다고 폐쇄하겠다고 통지하니 이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의 내용은……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쇄 이것은요. 의원님, 아동학대 신고 건과 감사위원회 이 건으로 처분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것도 지침이죠?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죠?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했어요. 3심 끝나기 전까지는 무죄에요. 1심 끝났잖아요. 잘못된 왜곡된 자료로. 우리 화정2지구 1심 왜곡된 자료로 승소했다가 2심에서 패소했잖아요. 대법원 패소하고. 1심 끝났는데 지침에 의해서 한다. 형사소송법에 3심까지 가도록 돼있고, 헌법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1심이 끝나 항소하고 있는데 이의도 안 받아 주고 폐쇄를 시킨다. 4일 만에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도록 돼있죠?
행정처분할 당시에……
폐쇄를 시키려면 행정절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냐고요?
아동복지 위반으로 판결이 나옴에 따라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지침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우리 서구는 지침이 다 통합니까. 무소불위의 법이에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저희가 사전통지하고 청문하고……
청문했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요?
그리고 행정처분했습니다.
그리고 폐쇄하면 끝납니까? 그럼 그달 아이들 급식은 어떻게 하죠? 아이들 어떻게 해줘야 되죠?
…….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들이잖아요. 센터장이 주인공이고, 서구청 공무원들이 주인공입니까? 아동보육의 주인공들입니까?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부분은 여기가
행정절차법을 명백하게 위반했잖아요?
이용시설로써 아이들을 바로 전원……
전원조치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전원조치. 아이들을 내버려버려. 밥도 안 줘 버려. 이게 행정기관에서 할 일입니까? 그리고 뭣이 급해서 폐쇄하세요? 1심 끝나고. 다른 지침에 보면 그 행정조치하기 전에 그 결과가 법원에서 판결 났어요. 5년간 취업제한해라.
(방청석에서 여자 울음소리 들림)
저 울고 계신 분이 센터장이에요. 자살시도했잖아요. 죽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너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법을 안 지키고요. 단적인 예로 그러면 1심 끝나고 지침에 의해서 폐쇄를, 사형선고를 내렸어요. 우리 구청장이 몇 심 끝났죠? 1심 끝났잖아요? 보궐선거도 없고, 사퇴도 안 하신다잖아요. 왜 우리 서구청에서는 행정을 이렇게 하시는지. 이것 어떻게 하실래요? 절차가 위배돼 버렸어요.
절차는 위배되지 않았고요. 단지 아동 전원조치는 구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나 이 부분은……
절차법 어겼잖아요? 가장 중요한 걸 안 해놓고 뭘 또 토를 다세요. 그래요. 오늘 어차피 답변이 구청장님 답변, 자료에 의한 자료도 아닌 허위답변으로 판명이 나버렸고, 국장님도 이걸 덮으려고 계속 유지하고 계시고…… 이것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자활기업, 자활기업이란 이유로 거기에 특혜를 주고, 부실시공…… 가짜가 시공되었어요, 가짜가.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여러 군데에요. 제가 확인할 때 다 가짜였어요. 전수조사하시고. 우리 서구청만 믿을 수 없으니 서구청에서 추천한 전문가, 서구의회에서도 전문가를 1명 추천하겠습니다. 합동조사합시다.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보조금 문제, 이것 혈세가 펑펑 새고 있어요. 얼추 제가 계산기 두드리니까 6억 7천만 원 나오잖아요. 세금을 아끼는 부서가 있으면 뭐해요. 이렇게 세금을 펑펑 쓰는 부서가 있는데……. 그래요. 이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구청장님 어떻게 됐어요? 이게 전부 답변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구청장님 보고에서 구청장님으로 하여금 허위답변을 하게 만드시죠? 정확하게 보고해야 되잖아요. 어제 저녁에 다 증명된 이야기라고요. 8시가 넘도록 담당자들이 고생하셨고, 증명이 된 이야기를 아침에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청장님이야 답변서가 정해져 있다고 합시다.
의장님.
예.
다른 것은 그렇고. 제가 체육회 문제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규정상 의장님이 배려하시면 의원에게 20분의 시간을 배려하실 수 있더라고요.
예, 12시까지는 끝냅시다.
조금만 배려해 주십시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구청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냥 알아서 하도록 내비두겠다는 취지의 다름 아니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답변을 강화하시겠습니까?
청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저희 해당부서에서도 이 부분의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신임회장 측에 세 차례에 걸쳐서 투명한 공정의 사무국장을 채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채용이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지금 이사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회 동의절차에 앞서서 스포츠공정위원회 자체 규정에 따라서 사무국장의 자질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권고했습니다.
예,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잖아요. 총론 답변하셨으니 강론을 해주시면 좋은데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규정에 맞게 해라. 당연히 규정에 맞게 해야지 규정에 어긋나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규정에 안 맞거나 분란이 이미 예견되잖아요. 선제적으로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임회장 측에 그쪽 체육회 측 법률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지금 채용해도 그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요. 이사회만 거치면 채용하잖아요. 맞죠? 규정에, 옛날에 직원 아닐 때…… 직원일 때 저질러가지고 감사기간에 직원이 아니에요. 현재 처벌받은 것이 없어요. 적발만 되었어요. 규정에 어긋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 해가지고 규정에 어긋난 것 있나요? 서구청에서는 규정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해도 된다라는 승낙에 다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규정대로 하라고 서구청에서는 권고를 했어요. 그러면 규정에 이 사항이면 안 되는 조항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자체에서 그런 논란들이……
아이고, 예단 했더니 작년에 다 그대로 되잖아요. 맞아떨어져버리잖아요. 이상하게 제가 미리 고춧가루 뿌리면 정확하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구청에서는 ‘지금 감사 중이므로, 소송 중이므로, 예단할 수 없으므로’ 예단이 왜 안 돼요? 예단 안 돼요? 그럼 지켜보고 분란이 일어나면 그때 대응할까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청장님께서 원론적인 대답만 하셨습니다.
그래요. 지금 국장님도 원론적인 말씀하시니, 실무자가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니 제가 이야기가 길어져버리잖아요. 좀 확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간단할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하시니 제가 답답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 관리감독 기관에서……. 100%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하기관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담당자가 말씀을 못 하시니 저는 제가 질문했는데 답이 안 오니까 계속 묻잖아요.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결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결정하라고 합니까? 이 앞에 체육회 구정질문할 때 감사권 없다고 하셨죠? 속기록에 그렇게 써져있던데요. 국장님이 우리는 대한체육회에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과 관련된 감사권은 없고, 저희들 재정집행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같은 말인데…… 그래요. 이번에 식비와 출장비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만 보셨데요. 행사 19개 자료가 없고 정산이 안 돼 버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죠? 그냥 냅두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감사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미비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나 시정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대도 정산 안 해 버렸어야죠. 금방 넘어가버리는데 뭐하러 정산했데요? 괜히 정산해가지고 들켜서 612만 원 환수당하고, 신문에 나고…… 그렇잖아요? 정산 안 해 버렸어야지. 그래요. 도저히 청장님도 원론적인, 국장님도 원론적으로 하시니 제가 마무리할게요. 대한아이스하키회장이 회장이 경선으로 해서 압도적으로 당선됐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이 분 거부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입니다. 규정에는 없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 상급기관에서도 인준 안 했어요. 그래요. 우리 서구청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수일 내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일 내로 답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시간 배려를 해주셨으니 홍수관리에 대해서는 일을 많이 보셨던데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까요?
국장님, 기초단체의 업무한계 상 크게 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저도 썩 많지 않았다는 것 인정합니다. 기초단체의 권한을,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준설도 하셨고, 배수공사, 배수문 관리원도 더 운영체계를 더 정비하셨고요. 스마트홍수시스템도 16억인가 들여서 곧 하신다고 하시는데 우기가 되기 전에 잘 좀 감독해 주십시오.
홍수관리시스템은 시 물순환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는 마무리한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6월까지 마무리되는데 7월부터는 우기입니다. 그 전에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홍수피해는 수문이 적었고, 결과적으로 수문을 닫았으면 피해를 안 봤다고 하는…… 그것은 배수시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송대배수장과 용두배수장이 있는 그 지역만. 마륵부터 서창까지는 있는 모든 배수문이 소화를 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역류를 했는데 배수문을 닫으면 안에서 내면수 뚝방 안쪽에 농경지 쪽에 있는 물이 오히려 그게 더 피해를 키운 결과였습니다. 저는 전년도 구정질문 때도 ‘배수시설이 필수이다.’라고 했습니다. 수문의 확장도 중요하지만 배수시설에 대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배수펌프장 문제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2016년에 수립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륵동, 거기에 반영이 돼야지만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재해위험지구로 고시가 돼야 돼서 마륵동 지역에 대해서는 배수펌프장 계획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당초계획에는 260억 정도 됐는데 우리가 대충 해보니까 365억 정도 나오고요. 그런 절차를 밟고 나서 기본적인 고시가, 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국비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국비도 5 대 5입니다. 구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이 계획이 절차가 진행되면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청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려운 사업이란 걸 저도 압니다. 예산이 수백억이 들 것 같은데 우리 재정상 거의 알아서 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겠죠.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잘 협조해서 국시비 지원 많이 받고, 빠르게…… 어려운 줄 압니다. ‘당장 해내시오.’ 하면 아닐 것 같고 최대한 빨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의장님께서 주신 시간이 5분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6개 중에 하나 남았는데요. 우리 의회 자료 제출하는 부서는 기획실이고, 자료제출를 저하고 주네 마네, 지웠네 안 지웠네 했던 부서는 감사실입니다. 기획실에 질문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직속상관께서 출장을 나가셨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만 하고 어차피 원론적인 답변을 하실 것 같으니 제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서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개선방안도 없고, 현행방식을 유지함에 다름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의정활동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시행해 주실 것과 지방자치법 제38조, 그것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서도 여러 차례 들어 있습니다. 2항 말씀드리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이 조항이 있고요. 제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과 동항 5, 6, 7호 제3항에 따라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모든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기밀을 요하는 아니면 아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38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줘야 된다는 거죠. 5항에는 “감사ㆍ감독ㆍ검사(중략)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일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그리고 6항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각 호에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3항에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이것 세부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데 서구청이 수립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는 시간을 많이 배려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검토하실 내용은 검토하시고, 추후 서면답변 하실 부분은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추가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주신 김옥수 의원님과 질문내용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서대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불출석의원(1인)
강기석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용관
전문위원 김선아 김광현 원종일
의사팀장 김민옥
주무관 임의현
속기사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보건소장 허우회
기획실장 정은화
홍보실장 김동관
감사담당관 오일성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경제과장 정인국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여성가족과장 김 일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불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 김석웅
※코로나19로 인해 소수 간부 공무원만 참석
【회의록 서명】
의장
김영선 의원
김옥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