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24일(수)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고경애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정우석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 신상발언(정우석 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93회 서구의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일반안건 심사와 구정질문 답변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고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고경애 의원)
고경애 의원
  전동킥보드 안전문제 제기 및 해결책 촉구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영 의장님과 불철주야 의정 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서대석 서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경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전동휠,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기자전거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수단이라 불리며 최고시속 25km,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나 동호회 회원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했었다면 최근에는 대학가나 길거리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 대신 개인형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용자 연령도 10대에서부터 50대까지 다양해졌습니다.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편리함과 경제성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대중화되었고 특히 전동킥보드의 보급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시에서도 지쿠터, 씽씽, 디어(DEER), 윈드(WIND) 4개의 공유 킥보드 업체가 있으며 전동킥보드 2,06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른 업체들도 진출할 계획인데 이로 인해 관련 민원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로 인한 전국적인 안전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가 늘면서 사고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2018년에서 2020년까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019년부터 사고와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럽 주요국들과 일본은 전동킥보드도 자동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자체들이 공유서비스 등을 통해 전동킥보드 보급에만 집중하였고, 관련법 제정이나 사고 대책에는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시행된 전동킥보드 규제완화법은 만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자전거도로 등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서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을 재개정하여 만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타도록 하고,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및 2인 이상 탑승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1년 4월까지는 전동킥보드를 오토바이에서 자전거에 준하는 이동수단으로 분류해 규제를 완화한 개정안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전동킥보드를 탄 중학생이 도로 위를 질주하는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동킥보드 안전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국민의 안전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 자치구의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마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째 전동킥보드 이용과 안전을 위한 주차지침 마련, 둘째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관련 정책을 수립, 셋째 무단주차 및 방치된 전동킥보드의 신속한 처리 방안, 넷째 적극적인 민원응대.
  마지막으로 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운행 수칙홍보, 안전을 위한 주민대상 교육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대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고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선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사업 시행 등 도시화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법정동간 경계변경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자원봉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와 역할에 대한 사전 매뉴얼 숙지를 위해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정우석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수영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근로조건 개선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부 훈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의 일부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의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로 인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활용품 품목 조정 및 배출 요령 현행화를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사전에 신청하신 정우석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듣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벌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정우석 의원)
정우석 의원
  우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서구의회 정우석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1일 제292회 제2차 본회의 중 김옥수 의원님의 질의와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신상 발언은 본회의 속기록을 그 근거로 함을 먼저 밝힙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질의와 의사진행발언의 주요 내용은 강인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진 등에 관한 조례”의 불법 위법함을 주장하셨고, 그것을 근거로 서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들을 부끄럽다며 비난하고 질책과 함께 의원답게 살으라는 어쩌면 의원 개개인에 따라서는 인격과 의정활동 전부가 폄하되고 무시당했다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제해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 발언은 김옥수 의원님의 해당 조례에 대한 위법성 주장과 의원들에 대한 정제되지 않은 발언에만 한정됨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의회 내에서 가장 존경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역할에 충실하려는 선배의원이신데 안타까움이 너무 클 뿐입니다.
  첫째, 주장하신 조례의 위법함에 대한 반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광주 서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김옥수 의원님의 주장처럼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것도 불법도 아닙니다. 2020년 9월 2일 예산군의회에서 그 추천 대상을 공무직 직원까지 확대 포함하는 “예산군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강인택 의원이 발의했던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공신력을 담보 받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을 통해 법제처에 그 해석을 의뢰해달라 하였고, 1차 구두 답변은 이미 법률해석을 내린 예산군의회의 조례제정안과 동일한 내용과 목적이며 그 해석 또한 다르지 않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되는 예산군의회의 법제처 법률해석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과 별개로 지방의회 사무처 등으로 전입하는 공무직 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대상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였으며, 그 법률해석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답변 중 근거로 제시되는 19년 12월 25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조문들은 21년 1월 21일 전부 개정되었고, 22년 1월 13일 시행예고 된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과 조항호만 달라질 뿐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빠르게 읽겠고 법제처 답변을 읽는 시간을 제 발언 시간에서 감안해 주시길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서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제101조, 직원에 대한 임면권 제105조 등을 구체화하면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이 지방의회 의원을 보조하는 지위를 갖는다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인바 비록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임명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무직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 등 자치 관계 법령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채용되는 자라는 점과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 권한 등을 법령과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임명에 있어 특정 절차의 적용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조례로 동일한 내용을 공무직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이다. (중간 생략)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왔다는 점과 공무직원이 지방자치 관계 법령에 따라 임용된 자가 아니어서 「지방자치법」에서 공무원인 사무직원처럼 채용 절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회 소속인 사무처 등에서 근무하게 되므로 의장의 지휘ㆍ감독에 대해 공무원인 사무직원과 달리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규정하지 않는 한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사무처 등으로 전입하는 공무직을 추천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자치단체장의 인사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 대상에 공무직을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규정 취지에 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질의 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법제처의 답변은 이상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그 목적과 내용이 같은 동일 조례가 공신력 있는 법률해석을 거친 후 이미 타 의회에서 제정되었고 속기록에서도 확인되다시피 타당하고 명백한 근거 없이 불법을 주장하는 것은 말 하나 행동 하나에도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의원의 바람직한 발언의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안의 철회는 요건주의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상정 전 또는 상정 후라도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에서 보장된 의원의 권한입니다. 그 시점 강 의원께서 법안을 철회하게 된 배경은 당사자가 아닌 제가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드리자면 때마다 잊을만 하면 어떤 숨은 의도가 있는지 판단할 수는 없으나 공무원노조에서 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의회에 전달하면서 의원들을 불편하게 해온 것이 사실이고…….
  여기서 집행부에게도 한 말씀 드리자면 그렇게 의원들의 자질에 대해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면 지방선거에서 투표로 철저하게 평가하시고, 중립의무만 내세우지 마시고 투표를 통해 낙선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그 어떤 지적질도 달게 받아야 하는 것이 의원의 숙명이라지만 의도를 감춘 공무원노조의 지적은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반작용이 더 큽니다.
  다시 돌아와서 공무직 보직순환인사에 대해 공무직노조에서 의원사무실로 찾아다니며 의회의 입장과 특수성을 적어도 객관적으로 먼저 헤아려보려는 시도보다는 협약을 근거로 본인들의 주장만을 밝히고 후에 있을 공무직 보직순환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에 급급했던 것도 철회의 한 이유였으며 의회 인사권에 관한 조례발의에 있어 모든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불만 토로도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맞다고 할지라도 발의의 철회는 의원 개인의 전속적 권한입니다. 철회를 이유로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운영위원회 패싱에 관해서도 도래해있는 공무직인사 시점을 고려해 의장께서 긴급사안으로 판단하고 해당 상임위에 배정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그것 또한 남구를 비롯한 타 자치구에서도 사안에 따라 의장이 결정해 생략한 사례가 있고 이는 의장에게 부여된 권한 내의 일입니다. 또한 해당 공무직 추천 조례개정안이 서구의회에서 적절한 시기에 발의가 시도되었냐에 대해서도 물론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의장님과 대다수의 의원들은 작게는 의원의 사적인 문제들까지 손발이 되어서 지난 2년을 서로에게 적응하고 익숙해져 온 공무직들이 8대 임기 말까지는 함께 근무했으면 하는 것이었고, 크게는 불과 지방자치 사무에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의회의 권한에 인사권 독립이라는 요원함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제 발언은 발언 서두에서 전제했듯이 불법 또는 위법성 조각에 대한 반론이며 오직 해당 조례가 위법인지 아닌지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고, 그 시기나 또는 철회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도 그런 시간도 아닙니다.
  개인적인 자리에서 이 조례는 22년 1월 시행 예고된 지방자치법을 들어 이제 9대에서나 가능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으나 저는 잘못된 해석으로 봅니다.
  이미 19년 개정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예산군의회 조례가 이미 제정되었고, 22년 시행 예고된 정부 개정안도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동일한 조항들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9대에 다시 의회에 들어오거나 새로이 의회에 들어와 다양한 의정활동에 적응하기도 힘든 의원들을 위해 우리가 이 8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 결자해지 할 수 있으며, 그 어떤 법률적 제한도 없습니다. 더욱이 예산군의회의 추천 조례와 같이 의회사무과 인사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의장이 의회사무과 직원을 추천함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인사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인사발령 예정일 전에 상당 기간을 두고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조례에 부가해 의회의 추천 권한을 더욱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시기와 조항 부가는 의원님들의 협의로 이루어질 사항이며, 오늘 제 발언의 논점과도 같지 않습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사적인 자리에서 늘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내가 틀렸다면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저는 오늘 지난 제292회 본회의에서 의원님의 해당 조례에 대한 위법 주장 발언에 대해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고, 더불어 위법을 근거로 비난과 질책을 받았던 의원님들에게 제가 존경하는 의원님의 모습으로 또 후배를 아끼고 양보를 마다하지 않는 의원님의 그런 모습으로 지난 발언에 대한 유감을 표명해 주시기를 바라며 공식적인 공간에서 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좀 더 정제된 발언과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저의 발언의 요지이며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정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의장님! 이 정도 됐으면 당연히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요청도 있으셨는데 신상발언 의원께서 저에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발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 김태영
  김옥수 의원님 신상발언입니까?
김옥수 의원
  의사진행발언이든지 신상발언이든지 저에게 권한을 주십시오.
○의장 김태영
  발언 내용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김옥수 의원
  오늘 발언과 관계된 겁니다.
○의장 김태영
  의원의 발언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의장에게 통지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나 발언신청 내용이 의원님 신상과 관계된 것 같아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상발언이라면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음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먼저 최초일 듯합니다만 본 의원에게 현장에서 신청하지 않은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전에 신청할 수가 없었죠. 제가 우리 의원님 중에 편애하지는 않습니다만 정우석 의원님의 의견을 가장 존중해 왔습니다. 저에게 전에 하신 말씀 중 “언젠가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론상으로 선배님의 의견을 한번 뒤집어보겠습니다.”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요. 저는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후배 의원님의 호기 어린 장담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의정활동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우석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 말씀 잘 듣고 양해도 했습니다.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도 알겠습니다. 정우석 의원님과 제가 오늘 통과된 아파트 직원들 권리조례, 그것 제가 시도했었습니다. 정우석 의원님께서 “이미 하셨는데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OK,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발의의원이 두 명입니다. 정우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제가 공동발의했죠. 이런 사이이니 어떤 말에 뉘앙스에 서로 오해가 없기를 저도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바 맞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 나의 경우는 나의 실수가 밝혀지는 순간 바로 인정한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들은 이야기라 제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정우석 의원님. 제가 갖고 있던 이론은 이렇습니다.
공무직 인사, 저도 2년 전에 가장 반대했잖아요. 최초로 할 때 우리 의원님들 전부 침묵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2년간 걸쳐보니까 행정의 공무직 중요성을 알게 된 겁니다. 의원님들의 개개인, 프라이빗(Private) 기간 문제까지 상의하고 도와주는 이런 사무직원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의 사생활 비밀까지도 알려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사실 재산신고, 연락처 같은 것도 공유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이런 직원이 2년마다 다시 바뀌어 갖고 새 직원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제 안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주장했던 그 주장을 이제 실감한 거죠. 연탄불을 만져보고서야 뜨거운지를 아는 이런 우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책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위법성(!) 이런 주장을 했던 것 맞습니다. 지난 12월, 제가 오늘 처음으로 듣고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 기억만 의존하는 것이니 문구나 이런 게 오류가 있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작년 12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1월 초에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국무회의를 통과했죠. 그리고 1월 중순에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안전부죠. 행자부와 행안부가 헷갈립니다. 거기에서 시행령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행령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조례개정이 가능합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갖게 되었으나 시행이 1년 늦춰졌습니다. 2022년 2월 이후에 시행되죠. 그때는 내비둬도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건들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정우석 의원님도 지적하신 바처럼 인제 목전에 이미 발표되고, 공무직 인사안이 구성돼버렸는데 그때 조례 개정해서 이것을 만들면 집행부에서 인사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위원님들. 이미 저는 집행부에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돼도 하고 안 해도 한다. 이것 통과되면 더 웃기는 겁니다. 이미 구청장께서 2년 전에 정기인사화하겠다고 선언했고, 정책으로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이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조례를 갑작스럽게 부랴부랴 과정도 생략되고 상정하는 것이 저는 구청장의 인사권 침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니, 효용가치도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뭐합니까? 오히려 의회가 폄훼되죠. 지방자치법이 그 조례개정 이후에도 그때 나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문 개정에 따라 선제적으로 서구의회에서 인사 관련 조례를 만들겠다. 이 취지로 했지 않습니까? 조례개정에, 상위법에 아무런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바처럼 아직 시행령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위법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요. 어디 예산군 의회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봤는데 작년 10월 그때는 이미 지방자치법이 통과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러니 개정이 가능했겠지요. 의원들이 동의하면 맞습니다. 정우석 의원님 정확한 지적하셨습니다. 사례법이 없더라도 해서 하지 마라는 조례는 만들 수 있습니다. 의회가 권한이 크죠. 개인적으로 정우석 의원님과 이런 이야기를 철회되고 나서 했죠. 의원들이 법에 하지 마라는 규정이 없다고 하는 법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서구민 간통지원 조례를 만들끄냐. 웃으셨지 않습니까? 법이 없다고 법을 만든다. 간통지원조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경우에 거슬리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저도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인사나 행정에 전문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알아봐야 할 텐데 오늘 제가 정우석 의원님의 요청에 대해서 실행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의 주장에 오류가 있었다면 3월 임시회기에서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논의가 굉장히 서구의회에 필요하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의원다운 프라이드를 느꼈습니다. 의원님께서 상대방 동료의원의 이론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고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의회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건설적으로 제시하는 이것, 충분히 필요하고 진즉 논의를 했어야 되고, 이런 자리가 여러 차례 있었어야죠. 이제 임기가 1년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처음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정우석 의원님께는 감사드리지만 섭섭함 또한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않은…… 앞으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치열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 만들어주십시오.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김영선 의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제 발언 마치고 하실랍니까? 있을 때 하실랍니까? 제가 답해야 됩니까?
○의장 김태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
  마무리 안 했는데 이러시면…… 늘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청장님과 일문일답하고 있는데 의원님 두세 분이 의제에 없는 이야기네. 항의하시고 그러시던데요. 충분히 소통했어요.
   (고경애 의원 의석에서)
고경애 의원
  뭔 민주당 다수의원들이 동의했습니까?
김옥수 의원
  그냥 의원님이라고 했지 민주당 의원님이라고 하던가요? 그래요. 그것도 제가 발언의 오류가 있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것을 다음에 제 방에 와서 ‘왜 그랬어요?’ 하시지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하십니까?
고경애 의원
   (청취불능)
김옥수 의원
  아니, 이미 사전에 교류가 되었다고요. 고경애 의원님, 이미 규정에 맞도록 저는 해왔어요. 아무 영양가도 없는 안 해도 될 이야기를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고경애 의원
  영양가가 있는가 안 있는가 그것은 판단할 것 아니죠.
김옥수 의원
  아니, 발언권을 얻은 의원은……
고경애 의원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죠.
김옥수 의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발언이 끝날 때까지 발언권이 보장되어요. 발언을 끊을 수 있는 조건……
고경애 의원
  너무나 과격하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자제를 시킨 것이지.
김옥수 의원
  발언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의장님. 규정에 세 가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요. 허위발언, 토론을 논의하는 발언, 의제 외 발언. 그 외에는 의장님도 끊을 수 없어요. 왜 의원님들은 늘 제가 발언하면 끼어드시고 방해하십니까? 규정에 맞도록 끼어들면 제가 인정하고 수용하죠.
○의장 김태영
  잠깐만요.
  일단은 김옥수 의원님 발언 끝나고 나서 발언신청을 하십시오.
김옥수 의원
  그니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의장 김태영
  얼른 끝냅시다.
김옥수 의원
  의장님 말씀을 들으시고 의회 권위도 좀 생각하세요. 이러니 제가 자꾸 질책하고 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람인데 왜 안 그러겠어요? 싫은 소리하는 사람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정우석 의원님의 요청에 대해서 서면으로도 확인해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안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하겠습니다. 그 기간을 3월 임시회기까지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언컨대 제가 먼저 다른 의원 공격하거나 한 적 없습니다. 제 발언을 방해하거나 했을 때 제가 강한 반론이 나갔는데 그 강한 반론이 소수가 다수에게 공격당하다 보니 그걸 방어하는 이론이 좀 강했을 뿐입니다. 그래요. 인정합니다. 제 발언이 좀 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드리고 다음부터는 언어순화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상처받은 이런 데는 강한 요지의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먼저 저에게 이런 조건을 만들지 말아주시기를 청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기회 주신 의장님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태진 의원 의석에서)
김태진 의원
  신상발언입니다. 2, 3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김태진 위원장님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김태진 의원
  나가서 할게요.
○의장 김태영
  잠깐 나오세요. 말씀하십시오.
김태진 의원
  저는 오늘 자유롭게 신상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태영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간다고 하면 서구의회가 더 이상 불필요하게 의원들 간에 서로 싸우고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보당 김태진 의원입니다.
  정우석 의원의 신상발언 관련해서 물론 중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하고 중지하는 것을 생각도 해봤지만 그래도 그 전에 김옥수 의원님이 그렇게 하실 때도 또 의사진행발언 신청해서 중지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의 의사발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무리할 때까지 기다리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회, 물론 김옥수 의원님께서 의회 운영이나 패싱문제는 있었는데요. 이것은 아마 기구개편 때 이게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기구개편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것은 부결된 안건을 또 같은 회기 내에 찬성으로 올리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차수 끝내 놓고 그다음 날 하자라는 취지에서 부결했는데요. 이것이 논란이 돼서 의회운영위원장 패싱.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것은 사실이 아님을 김옥수 의원님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정우석 의원님이 신상발언 관련해서 서구의회 의원들 갑질 실태 조사 관련해서 ”노조에서 일일이 다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의원들을 매우 불편하게 했다. 매우 곤란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다고 하면 정 의원들이 자질문제가 있으면 낙선운동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현재 공무원들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누르지 못합니다. 정치 관련 기사요. ‘좋아요’ 못 눌러요. 현재 ‘좋아요’ 누른 사람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에 자유가 보장돼 있지 않은 현실에서 어떻게 의원이 자질 없다고 낙선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뒤에서 노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원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낙선운동하시라. 이것은 노조 비하 발언이거나 협박발언이에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우석 의원님 분명하게, 물론 제가 노조는 아닙니다만 정치자유를 위해 현재 싸우고 있는 노조 입장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협박 안 한다고 했지만 협박 아닌 협박이 돼버린 거거든요. ‘좋아요’도 못 누르는데 어떻게 낙선운동을 해요. 현실을 알고 계신 겁니까? 이와 관련해서 책임 있는 이후에 발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고요. 이제 저희 올해 21년 지방의회, 실제 코로나19로 선진지견학도 못 갑니다. 가기 쉽지 않습니다. 해외연수 더더욱 어렵죠. 그러면 결국 의원들에게 남아있는 건 진정하게 제대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서구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일하는, 의정활동을 하는 것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하기 보다 서로 서구 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갑질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있어서의 본연의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충실할 것을 요청드리면서 오늘 신상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김영선 의원
  1, 2분만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짧게 짧게 합시다.
  김영선 위원장님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김영선 의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서구의회의 어떤 모습을 보면 같은 의원으로서 좀 안타깝다. 둘째는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우석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셨을 때 사전에 의장님에게 신상발언 내용을 이야기했죠?
○의장 김태영
  예.
김영선 의원
  동의를 얻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공적인 어떤 사안을 가지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물론 김옥수 의원님에 관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최소한 어떤 여유를 가지고 오늘 발언을 했으면 확인되지 않는 명료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신상발언대에 올라가서 의원들하고…… 여기 공적인 자리입니다. 개인 의원이 하는 자리가 아니고 대표적인 지역구 의원으로서 30만 구민이 보는 자리에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정확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서 전의원간담회라든지 3월 회기에 이 내용을 다시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순간을 간과하고 바로 신상발언을 통해서…… 제가 봐서는 발언 내용도 좀 합리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지적인 능력이 있는 누구라도 봤을 때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횡설수설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이 본회의장에서는 정제된 내용, 정의로운 내용, 누가 봐도 이 내용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의원님 열세 분 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발언하실 때 보면 가감없이 생략하는 게 없어요. 인격을 갖추신 분은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공부하세요. 부족한,” 어떤 그 의원보다 사실 다른 의원이 부족한 의원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대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정리된 내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정제된 내용,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안 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사회자인 의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의장님, 제 발언이 중단되다가 제가 마무리 말씀에 중요한 얘기를 빼버렸습니다. 그것만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의장 김태영
  이제 그만 받겠습니다. 이러다 토론이 됩니다.
김옥수 의원
  토론이 아니고 드려야 될 말씀을……
○의장 김태영
  전의원간담회 때 말씀하시고 일단은 먼저……
김옥수 의원
  중지 사안을 안 드렸다고요.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의장 김태영
  잠깐만요. 기다려 보세요. 순서가 있습니다.
  정우석 의원님 짧게 한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정우석 의원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조 설문조사가 의원님들을 불편하게 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시지 못하신 것 같은데 투표를 통해서 의원님들에 대한 평가를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영
  예.
  김옥수 의원님 짧게 한마디만 하십시오.
김옥수 의원
  예, 그러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예.
김옥수 의원
  아까 제가 마무리 말씀에 제가 정우석 의원님하고도 논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 인사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면 의회 스스로 권위를 지키거나 아니면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로는 막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조례가 통과돼도 하고 안 해도 한다. 조례 그것이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은 규칙개정이었습니다. 규칙개정하면 집행부에서 의회의 안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끝났으니 그것을 1년 반 후에 9대 의원이 되시면 그때 하십시오. 해서 그렇게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조례개정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왔었고 규칙개정을 해야 한다. 이것이 팩트였다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알겠습니다.
  많은 얘기들을 나눈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불출석의원(1인)  
  강기석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용관
  전문위원  김선아  김광현  원종일
  의사팀장  김민옥
  주무관  임의현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김석웅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보건소장  허우회
  기획실장  정은화
  홍보실장  김동관
  감사담당관  오일성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박윤철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코로나19로 인해 소수 간부 공무원만 참석
  【회의록 서명】
  의장
  김영선  의원
  김옥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