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9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전문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전문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대행ㆍ정순애ㆍ황현택ㆍ오광록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김옥수ㆍ김태진ㆍ오광록ㆍ이동춘 의원 공동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25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251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민주질서 회복을 위해 마음을 잡지 못한 어수선한 지역민심을 지켜보면서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현실에 대한 뒤늦은 자각을 일깨우는데 지역주민 모두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고 회기 내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은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총 3,683억 9,773만 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513억 9,797만 2,000원, 특별회계는 169억 9,976만 5,000원이며 이는 2016년도 본예산액 대비 3.01% 증가된 규모입니다. 또한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7억 404만 4,000원으로 2016년도 말 대비 5억 279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9억 2,224만 2,000원을, 특별회계에서 7,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부분은 총 2건에 2억 1,800만 원으로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추가지급과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를 위하여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 부분을 차감한 순 삭감액 9억 2,224만 2,000원은 전액 일반ㆍ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희 예결위원들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각 사업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적정성, 각종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한 재원의 합리적 분배에 초점을 두고 심사에 임했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조기에 확보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되었으므로 별도의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일괄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전문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전문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해 전담시설로 만들어진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 기준에 맞추어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출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전문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구민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전문 지식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무료전문상담실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타 부서 시책사업과 유사ㆍ중복되고 이용실적이 낮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안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전문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전문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광주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대행ㆍ정순애ㆍ황현택ㆍ오광록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김옥수ㆍ김태진ㆍ오광록ㆍ이동춘 의원 공동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대행 의원입니다.
이번 제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 대상 및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조사와 처리기준 그리고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를 위한 지원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주민을 위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한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간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 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 조례의 정비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용지역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영업장소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실업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와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용어의 정의를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로 규정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도 뜻 깊고 알차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도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오광교 오광록 김광태 이대행 장재성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황현택 윤정민 정순애
○불참의원(1인)
김태진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채승기
전문위원 한재은 최영철 김광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유용빈
총무국장 김경택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오동교
홍보실장 임철진
감사담당관 박왕문
총무과장 봉필호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송기복
회계정보과장 신민호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복지정책과장 정용욱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성군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도서관과장 나종근
경제과장 박승현
공원녹지과장 선종철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안전총괄과장 차미영
교통과장 박영자
건설과장 손순탁
건축과장 이환의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보건위생과장 이용철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조숙희
○불참구청공무원
문화체육과장 최병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