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25일(금)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폐기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정순애 의원)  
1. 제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백종한ㆍ김은아ㆍ김태진ㆍ윤정민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종한ㆍ김은아ㆍ김태진ㆍ윤정민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6.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촉구 결의안  
  ◦ 본회의 휴회 결의(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오광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채승기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채승기
  사무국장 채승기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18일 집회에 대한 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백종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김옥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이대행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광주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외 3건의 동의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정순애 의원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정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정순애 의원)
정순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구민 여러분 오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임우진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깨끗한 정치를 지향하고 서구 발전을 열망하는 민주당 소속 정순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유촌동 차량기지 건설에 대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광주시에 도시철도가 첫 선을 보인 2008년 1호선 완공 이후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재 광주시 도시철도는 적자를 면치 못한 채 운영 중에 있지만 도시교통의 편리성과 효용성 등 만족할 만한 대체수단이 없어 아직까지도 여전히 기대되는 교통수단입니다. 이러한 기대 수준을 반영하여 지난 9월 20일 총연장 41.9km 대상 구간으로 2조 1,0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8년 2월경에 착공하여 7년 후인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계획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면서 사업추진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에서는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하여, 2호선 중 운천저수지에서 풍암지구 간 4.5km 구간을 우선 착공한다는 계획도 함께 언론을 통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2호선 도시철도가 완공되면 도심지와 인구 밀집지역 주변을 통과하는 순환선인 도시철도 수송 분담률이 현재 3.3%에서 12.7%로 높아지고 현행 1호선과 연계한 환승이 이루어질 수 있어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시 외곽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한결 나아지고, 교통정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청과 불과 직선거리 7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우리 시의 중심 위치인 유촌동에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를 건설한다는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1년 도시철도 2호선 계획안을 확정할 당시 효천역과 서구 유촌동 2곳에 차량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서구 중앙공원 지하에 건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으나, 지난 2월 최종 추진계획을 확정한 뒤 예정 부지로 유촌동 일대 6만 4,400㎡에 건설한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촌동 지역주민들은 광주군공항에 따른 소음, 금년 말 폐쇄를 앞두고 있는 상무소각장과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각종 혐오시설이 밀집되어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개발제한에 짓눌린 많은 불이익도 참고 견디면서 조금만 기다리다 보면 도심지 개발 여파로 혐오시설도 자연스럽게 이전되고 생활여건도 함께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도시철도 차량기지 건설이라는 감내할 수 없는 광주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지역주민들의 분개심과 반발 수위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유촌동 주민들은 "유촌동 철도 차량기지 건설반대위원회"를 구성해 차량기지 예정지 이전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광주시 청사 앞에서 지난 달 29일부터 연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철도 차량기지 위치를 선정하려면 행정절차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 데도 설명회는 거치지도 않았다는 지역주민의 주장이 있는가하면 공청회 역시 일부 토지소유자나, 일부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지금까지 광주시는 설명회나 공청회가 미흡했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인식한 듯 유덕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형식적인 행정 절차만을 이행하려는 광주시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응분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한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설명회가 파행되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석연치 않는 행정 절차 외에도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를 도농복합지역인 유촌동에 건설할 경우 많은 유치선의 설치로 주변 지역 간 단절은 물론 불쾌한 소음과 분진,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유해물질인 아황산가스 등 급격한 환경 저해로 인하여 유촌동 일대 주민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 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게다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역시 어떻게 검토를 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차량기지는 구간의 시점 또는 종점의 외곽지역에 건설하여야 함에도 공사비 절감 등을 이유로 우리 시의 도심 한복판으로 부상되는 유촌동에 건설하려는 것은 주민에게 설득력이 없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우진 서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촌동 차량기지 건설이 광주시의 업무라면서 언제까지 지역주민의 하소연을 뒷짐만지고 보고 있을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광주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과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2호선 일부 구간만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6만 4,400㎡의 황금같은 토지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2호선 순환철도가 완공되면 외곽지역으로 차량기지를 옮기면서, 막대한 부동산 투기로 악용되지 않을지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꿎은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 그때 가서 또다시 허탈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서구청은 유촌동 도시철도 차량기지 건설 건에 대한 해결의 물꼬를 트는데 적극 나서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정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오광교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51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장 오광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2회 추경안 제안 설명에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용빈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보고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용빈
  존경하는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구정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6기 출범 이후 우리 구는“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주민 주체의 자치ㆍ복지공동체 구현󰡓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년 동안 과거의 관치적 행정 중심에서 주민 중심의 자율 행정으로 전환하였고, 공직자에 대한 청렴시스템 확립과 직무 역량강화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관리 체제 구축으로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실현하는데 진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자율과 참여의 동네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더불어 사는 복지 공동체, 주민주체의 복지안전망을 구축해나감으로써 우리 동네 수호천사 활성화, 서구민한가족 나눔운동 확산 등으로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최고 수준의 지역사회 복지모델을 이루어 냈습니다. 또한 으뜸서구에 걸맞은 5대 명품도시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완성하는 등 고품격 명품도시 육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탄탄히 다져온 토대를 기반으로 남은 시간 동안 금년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 사업도 내실 있게 준비하여 광주의 중심을 넘어 명실상부한 전국의 “명품도시 으뜸서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당초예산액 4,045억 200만 원 보다 95억 8,600만 원이 증가된 4,140억 8,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013억 6,000만 원과 특별회계 127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28억 5,100만 원, 조정교부금 26억 8,7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36억 6,5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출예산안 입니다.
  지역사회와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및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 양3동 주민센터 건립에 8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사회와 주민이 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종합 사회복지관 및 노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과 개방 경로당 시설정비 사업에 6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 등 구민의 건강증진 사업에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녹색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와 재활용 선별장 기능보강 사업에 5억 6,500만원, 풍암 호수공원 환경정비 사업과 호수공원 내 시설물정비 사업 등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육성과 상생하는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농가 소득증대 사업에 8억 9,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양3동 별이뜨는 발산마을 경관개선 사업에 10억 5,000만 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하수관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9억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정·의무적 경비인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에 1억 5,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 127억 1,600만 원 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2,800만 원으로, 의료보험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국ㆍ시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서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에 1,300만 원 인건비에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적립금에서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금년사업의 마무리와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실효기간이 20년으로 길고 특혜논란 등으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에 소극적이므로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검토 및 해제를 이행하고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는 지자체장에게 해제 권고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10년이 경과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137개소, 면적은 16만 9,243㎡이며, 시설별로는 도로 110개소, 공원 13개소, 초등학교 2개소, 주차장 12개소입니다.
  다음은 2쪽, 변경 및 폐지 대상입니다.
  도로와 주차장 변경과 폐지는 14개소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도에 도로 11개, 2015년도에는 도로 6개 노선을 폐지 및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집행이 되지 않은 시설은 총 141개소이며, 예상 사업비는 2,817억 8,500만 원으로 추정되며, 시설별로는 도로 115개소, 공원 13개소, 초등학교 2개소, 주차장 11개소입니다.
  추진 절차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해제 권고를 하면 지자체장은 1년 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 결정을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방의회에 보고 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해제권고의 기대효과로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제 결정으로 토지소유자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고질적인 다수민원이 해결될 것이며, 또한,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순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함으로써 혼란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4쪽,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운영방안, 장기미집행시설 조서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유용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방금 부구청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90일 이내 집행부로 해제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해제대상 시설이 있는 경우 기일 내 통보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백종한ㆍ김은아ㆍ김태진ㆍ윤정민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종한ㆍ김은아ㆍ김태진ㆍ윤정민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11시30분)

○의장 오광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백종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백종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5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광주광역시 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서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금액을 2014년 10월 31일 결정하였기에 이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백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촉구 결의안
(11시33분)

○의장 오광교
  의사일정 제6항,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대행 의원입니다.
  군사정권 팔아먹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한 마디 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나쁜 사람이라는 한 마디에 사람들이 쫓겨나고,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사상 초유의 통합진보당이 해산 당하고 국회의원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짓밟힌 비선 실세, 복지국가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고 하면서 나라를 바로세우고자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고 국민이 이기는 세상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3일 한일 양국 간에 군사기밀을 서로 공유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국민들 몰래 협정을 추진하다 반대정서와 맞물려 더 이상 진척을 못하고 중단되었던 사안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한일 양국의 관계는 잔인한 일제식민지배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어 군사적 외교적 차원을 넘어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아픈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헌정 초유의 사건으로 온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하고 있습니다. 검찰수사 결과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공모자로서 헌법유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함에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매국적인 통치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여 일본과 공유하겠다는 정보는 주변안보정세 정보보다는 사드 X-밴드레이더로 수집한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를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어를 위한 조기경보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것이고, 일본 자위대를 우리나라 동서해안에 끌어들여 재침탈 명분을 제공하는 위험천만한 매국행위입니다. 이처럼 국민여론과 절차적 합법성을 무시하고 우리나라를 일본의 군사정보에 종속시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가속시키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저해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위해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군사주권을 팔아먹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각 폐기하고,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국정농단과 헌법유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정에서 물러나고 엄정한 수사를 받을 할 것을 단호한 결의로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방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사전 신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폐기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촉구 결의안)

  ◦ 본회의 휴회 결의(의장 제의)
○의장 오광교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은 제2회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오광교  오광록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황현택  윤정민  정순애
○청가의원(1인)  
  김광태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채승기
    전문위원  한재은  최영철  김광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유용빈
    총무국장  김경택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오동교
    홍보실장  임철진
    감사담당관  박왕문
    총무과장  봉필호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송기복
    회계정보과장  신민호
    복지정책과장  정용욱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성군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도서관과장  나종근
    경제과장  박승현
    공원녹지과장  선종철
    안전총괄과장  차미영
    교통과장  박영자
    건축과장  이환의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보건위생과장  이용철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조숙희
○불참구청공무원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건설과장  손순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