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6일(목) 9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10.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
1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1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
15.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8.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10.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
1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1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
15.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8.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09시0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서구의회 조례규칙 제ㆍ개정안 심의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ㆍ개정안 심의에 앞서 지난 1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부위원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과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회의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회의 자료를 통한 서면으로 대체하고 안건 상정 후 질의응답 및 의견 절차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므로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체 제안설명 및 조례안)
(전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10.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
1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1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
15.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결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용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평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통해 성원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억 1,075만 1,000원보다 1억 8,565만 8,000원이 증액된 16억 9,6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참여와 자치의 의회상 구현을 위한 예산에 13억 1,906만 4,000원으로 의사운영 지원 3억 40만 7,000원, 의정활동 지원 8억 2,258만 7,000원, 의정활동홍보 지원 1억 9,77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억 7,734만 5,000원으로 인력운영비 2억 5,834만 4,000원, 기본경비 1억 1,9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118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40만 7,000원으로 회기운영 및 의원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공무직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퇴직금 490만 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5,959만 원, 국내ㆍ외 여비 2,500만 원, 의회청사 확장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8,54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623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2,1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 제반경비 지원금인 의회비로 의정활동비 1억 7,160만 원, 월정수당 4억 523만 원, 국내여비 1,690만 원, 국외여비 3,38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7,241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7,400만 원,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 1,040만 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806만 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1,535만 2,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20쪽, 의정활동홍보 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610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9,7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홍보를 위해 언론매체 공익광고 등 일반운영비 1억 5,507만 원, 본회의장 연설용 프롬프터 설치 시설비 2,200만 원, 의정활동 촬영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21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168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5,834만 4,000원으로 모두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602만 원이 증액된 1억 1,9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6,602만 1,000원, 여비 4,260만 원, 업무추진비 1,038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2.29%인 1억 8,565만 8,000원 증액된 16억 9,640만 9,000원으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사운영 지원에서는 내년 제9대 서구의회 구성으로 인한 기구표, 의원 현황판 및 명패 제작 등 정비 예산으로 7,740만 원, 의원연구실과 상임위원장실, 의회사무국 사무실 확장 및 재배치 등에 따른 비품 구입비 1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정활동홍보 지원에서는 의정활동 및 서구의회 행사 등을 지역 언론사들을 통해 홍보하기 위한 공익광고비 1억 원, 본회의장 내 의원 발언 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프롬프터 설치에 2,200만 원, 장비 노후에 따른 의정활동 촬영용 카메라 구입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의 경우 공무직 근로자의 인건비를 공무원과 동일한 편성 목으로 반영하도록 한 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 목 이동으로 증감내역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제9대 서구의회 정비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조직개편과 의정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필요적 경비를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 기준에 적합하게 편성된 세출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예산안 119쪽을 보시면 확장에 따른 가구나 이런 교체비로 1억 8,200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세워져야 합니까?
현재 의원님들 책상이 2000년 9월에 구입해서 20년이 넘었고 의자 같은 경우도 2007년 9월하고 일부는 2012년 5월에 구입했고 회의용 탁자는 2010년이고 소파나 이런 것도 2002년, 2003년에 구입된 것으로 전부 오래된 부분이어서 내년에 의원실 정비할 때 일괄적으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집기를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1억 6,400만 원 정도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확장이라든가 재배치할 때 비품 구입에 1,500만 원, 집행부 대기실 냉ㆍ난방기 구입에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억 8,200을 했습니다.
국장님,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9대 의원님들이 들어오는데 현재 13명 의원으로 숫자도 같고 책상이 20년 돼서 교체해야 된다는데 의원님들한테 교체해 달라는 민원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까? 그런데 전면 교체하는 것은 코로나로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힘들고 예산도 그러는데 의원실 책상이나 이런 부분들 교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야 되나 좀 의구심이 들고요. 이거를 의원님들이 교체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도 그렇고 농담으로 말씀하신 경우도 있지만 보통 내구연한은 8년인데 20년 넘게 책상 같은 것을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무실 정비하고 맞춰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본 의원이 7대 들어와서 보니까 필요치 않은 물품들이 의원실에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거 예산낭비에요. 그런데 비품까지 요구하지도 않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전면 교체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예산이 투여된 것 같아서 이 예산은 의회에서 세워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예산안 120쪽을 보시면 언론매체 공익광고 비용 이 부분이 2022년도 본예산에 1억이 편성됐는데 이렇게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자치구 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2022년도 본예산에 의회홍보비 편성에 대해 공문으로 요청을 집행부에 해서 된 사항이고요. 내년 1월 13일부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더 위상이 올라가고 하는데 집행부에는 언론매체 공익광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이런 것이 없으니까 의정홍보를 위해서도 이런 광고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장단협의회에서 이게 논의되어서 각 구에 요청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럼 5개 구가 다 똑같습니까?
다 같은 것은 아니고요. 서구하고 남구하고 북구는 1억 원을 요청했고, 동구는 4,000만 원, 광산구는 5,0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집행부 홍보비는 얼마 정도 되죠?
집행부가 내년에 아마 2억 얼마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서구의회 홍보 관련해서 언론매체에 의회에서 역할을 하자 그런 부분에서 홍보하는데 이 예산을 계상한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의장단협의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절차상으로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구 의회마다 자체적인 홍보 방식과 역할이 있는데 최소한 전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언론홍보비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이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5개구 의장단협의회에서 논의됐고 이런 요청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덜컥 1억이 올해 예산에 올라와서요.
지난 9월 28일 전의원 간담회 때 올해 예산안에 대해서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정도로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때 거기 자료에도 그렇고 1억으로 올해 편성 요청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때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예.
이것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12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의정활동 촬영 카메라 이 사업비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구입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럼 이게 전년도에 1,000만 원을 계상해놨단 말입니까?
전년도 1,000만 원은 키오스크 그 예산이었고요.
아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 121쪽을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구입비로 1,500만 원을 내년 예산안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럼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전년도 예산액이 1,000만 원인데요. 그것은 로비에 있는 키오스크 구입 비용으로 올해 이미 설치했고, 전년도 예산액 대비 내년도 예산액을 같은 목에 표시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1,0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아니, 이것이 목이 엄연히 다르잖아요. 키오스크하고 의정활동 촬영 카메라는 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홍보팀에서 키오스크도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면 카메라 비용이 1,500만 원이라는 그 말이에요? 아니면 키오스크하고 카메라하고 같이……
내년도 카메라 신규 구입비용이 1,500만 원입니다.
아니, 비교증감을 보세요.
비교증감에는 500이 증가됐는데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500이 증가됐다는 소리인데 올해 자산 및 물품취득 비용으로는 키오스크 하드 구입비용이 1,000만 원이었고요. 내년에 카메라 비용은 1,500만 원이기 때문에 5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키오스크는 키오스크고, 카메라는 카메라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정확하게 카메라 구입비용으로 1,500만 원이 계상돼야 해요.
그게 올해 것이 아니라 내년 예산으로……
그러니까 내년도 것이……
1,500만 원으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 이 표시가 맞냐는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예산액 대비 내년도 예산액이 얼마 증가가 됐느냐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아니, 예산의 목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의정활동 촬영 카메라 비용으로 분명히 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키오스크는 뭐고 카메라는 뭐냐는 말이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넘어가야지…… 전년도에 카메라 1,000만 원이 있었습니까?
키오스크 사는……
의정활동 촬영 카메라잖아요.
이 카메라로는 1,500만 원……
잠깐만요, 그거 안 맞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년도에는 분명히 밑에 키오스크로 명시돼 있었는데 그럼 키오스크 예산이 남았다. 그 말인가요?
아니, 집행 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명확하게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500만 원이 올랐다. 이렇게 표기하는 것보다 키오스크 예산으로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회하고 확인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2분 회의중지)
(09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수영 위원님, 계속 이어서 하실 이야기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의정활동 촬영 카메라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년도 예산으로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카메라 비용이 500만 원 더 계상된 줄 알았는데 전년도 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올해 500만 원이 더 계상됐다는 것을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표기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없도록 명확하게 구별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전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올해 의정활동 촬영 카메라 관련해서 계상된 부분이 이렇게 해놓으면 전년도에 카메라 예산이 편성됐고 올해 다시 500만 원이 더 계상된 걸로 오해할 수 있으니 부기표시 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먼저 비품구입비 1억 8,000만 원, 윤정민 위원님의 의견이 제 의견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7대 때도 이거 시도했습니다. 제가 반대했습니다. 오래됐으니 비품을 전부 갈아치우자, 이 책상이 초대 선배 의원님부터 써오던 책상이에요. 전통 있는 책상입니다. 미국 백악관에는 조지워싱턴 대통령이 쓰던 책상을 지금도 써요. 이런 전통 있는 책상을 버리고 새로 퍼니처 이런 거 들이신다는 거 아닙니까? 전통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발상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품 중에 의자는 안락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세가 틀어지고 해서 바꿔야죠. 그렇지만 책상이 삐걱거려서 못쓰거나 용도에 문제가 있을 때 바꾸지만 오래돼서 바꾼다.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다시 제고해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카메라 문제 나왔습니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홍보팀 카메라를 담당하시는 분이 사진 쪽에 어떤 조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1,500만 원짜리 카메라는 작가용, 전문가용입니다. 카메라를 좋은 것 사기보다는 카메라를 다루는 홍보팀에 공무원이 전문가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이 다릅니다. 전에 카메라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사진작가들이었습니다. 황금동, 이남수 등등 그분들 정도라면 전문가이고 데뷔하신 프로들이니까 이분들은 비싼 카메라를 쓸 만도 하죠. 그렇지만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도 엄청 화소가 좋아서 쓰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는데 1,500만 원짜리 카메라를 사신다는 데 좀 놀랍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19쪽에 있는 해외연수비는 내년에 회기가 3번인가 있는데 선거 앞두고 이거 필요할까요? 통상적으로 선거가 있는 해는 그 해에 세워놔도 해당이 안 됐습니다. 9대 의원들이 오시면 갈 것이죠. 그래서 9대 의원들이 들어오셔서 상황을 판단하시고 그분들이 추경에 세우거나 해서 가시면 모르는데 8대 의원들이 자기 예산도 아닐 것 같은데 이걸 세워놓고 잘못하면 비난을 자초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고요. 수행공무원들 예산이야 의원들하고 달라서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면 거기까지는 동의했다가 안 쓰면 반납하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의원들의 해외연수비를 지금 같은 시대에 세웠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프롬프터를 앞에 설치해놓으면 저는 사실 불만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7대 의회에 왔더니 김태진 의원님이 원고 없이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부러워서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그거 배우는데 8년 걸렸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따라하려고 엄청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프롬프터 설치해놓으면 김태진 의원님은 뭐고 저는 뭡니까? 연습 안 해도 아무 의원이나 잘한 것처럼 보이는 이거 위선 아닌가요? 의원들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노력해서 연습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원고가 왜 있는데요? 자기가 써서 하면 되지 이걸 앞에 화면 딱 펼쳐놓고…… 글쎄요. 높은 분들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초의원들입니다. 부단한 연습하고 스스로 깨우치고 수련해가지고 더 큰 자리도 가고 훌륭한 정치인도 되시고 하는 자양분을 쌓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방금 김옥수 위원님께서 카메라 부분을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의회가 홍보비도 올랐고 제가 알기로는 카메라 자체가 내구연한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자체가 1,500만 원이 아니고 원래 카메라 렌즈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1,500만 원이 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카메라가 자체가 캐논이나 니콘 다 이런 카메라거든요. 사실 카메라 본체보다도 렌즈 값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의회 위상이기도 하고 홍보비도 올렸고…… 제가 봐서는 카메라 자체가 눌렀을 때 셔터 속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카메라 예산상의 표기 부분 가지고 오해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옛날에 쓰던 거 의회가 물려받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기술이 있는 전문가가 와서 카메라를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홍보팀이 카메라로 찍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글을 써야 되고 또 언론보도 내용이라든지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진기자 정도의 실력 있는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은 전승일 위원님 말씀대로 내구연한도 지났고 또 집행부 홍보실에서 쓰던 것을 물려받았던 적도 있고 그래서 기능이 저하되고 잘못됐다면 이 부분은 편성의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고 없으면 현재 거론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회하고 계수조정을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
현재 비품 1억 8,000 그 다음에 공익광고비 1억, 국외여비 3,380, 카메라 1,500, 프롬프터 구입비용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고 간 것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7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면서 과도한 공익광고비, 의회청사 확장비, 비품 구입 등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억 9,640만 9,000원이 요구되었으며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2억 3,380만 원을 삭감한 14억 6,260만 9,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태진 윤정민 김수영 전승일 김옥수 박영숙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용관
전문위원 김선아
의사팀장 김민옥
주무관 김태호
속기사 곽현주
○회의록 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