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7월 19일(목) 11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은주 의원 발의)
(11시0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은주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구정에 항상 올바른 대안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은주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시행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구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기본 이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분석평가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분석평가서의 작성 및 분석평가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승기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의원님께서 서구여성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조례안에 대한 주무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에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금년 3월 16일자로 시행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구 정책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본 조례의 제정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광주광역시 , 동구, 남구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한되는 상위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개인적으로 딸만 둘이라서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런 남성, 여성에 대한 정책까지도 다룰 수 있는 수준이 된 선진국으로 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특히 2조의 성 인지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이 조례와 관련 법을 제대로 이행하는데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성 인지 감수성을 어지간 해서는 실제로 정책에 입안하려면 굉장한 노력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호에 보면 성 인지 예산서가 모든 분석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에 예산추계서 같이 전체가 항상 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지방재정법에서는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라고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예․결산처럼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올해 9월부터 나가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이 예산을 수혜 받고 있는지 성차별을 막기 위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정도의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조례 만들 때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보고서 형태니까요?
예.
6조 1항 1호에서 분석평가대상에서 보면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이라고 되어 있어서 구청장이 아닌 의원발의 형태로 조례가 되었을 경우에도 포함하는 개념입니까?
의원발의가 있고 집행부 제출이 있는데 최종 조례를 정리해서 자치법규에 올라갈 때 보면 의원발의를 했더라도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이 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제정 또는 개정에는 많은 범위가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혹시 제가 부족한 답변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때는 다 포함하는 내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재 알기로 제정할 때는 의원발의도 입법예고를 생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죠?
아닙니다. 의원발의는 별도로 그 절차를 생략해도 됩니다.
타 시․도 보니까 시장으로 되어 있고 동구나 남구도 다 구청장으로만 되어 있던데 여기 보니까 분석평가위원회가 처음에 줬을 때는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운영위원들이 여성 위원 두 분을 포함해서 광주광역시에서 여성단체나 여성과 관련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으로 나름대로 구성이 잘되어 있다고 판단해서요. 위원회를 너무 남발해서 만드는 것보다 이 위원회에서 알차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조 2항에 보면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떤 부분이 가장 성차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사라례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로등, 보안등 예산을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보안등 예산을 삭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밤에 귀가하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보건소에서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던데 금연클리닉이나 알콜클리닉이 대부분 남성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공간이 많이 폐쇄된 부분들을 저희가 영향평가분석을 하면서 개선할 수 있겠고요. 남녀 화장실은 분리되어 있는데 남녀 장애인 같은 경우는 한 화장실에 많이 있습니다. 광주는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장애인 화장실 문이 투명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차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분석평가해서 개선하는 부분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말씀하셨는데 사회적인 규정에 의해서 현재 차별은 거의 없죠?
그것은 생각하는 입장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으로 반영이 잘 되는 것이 지방의회나 국가의 예산을 잘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더 줄어들고 완전한 성평등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이 조례는 제가 볼 때 특별히 여성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녀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조례이고요.
제7조, 분석평가의 고려사항에서 제2항 성별 수혜분석이 있는데 수혜분석을 구체적으로 남성에게 몇 % 수혜를 준 것인가 여성에게 몇 % 수혜를 준 것인가 이런 뜻입니까?
한 번 분석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서구에서 많이 하고 있는 노인복지에서도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과연 남성, 여성 어르신들에게 몇 %나 수혜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인건비나 또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지원되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수혜대상이 남성 어르신들 중심으로 훨씬 많이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분석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남성들이 발의하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를 전국여성의원네트워크에서 공동발의하자고 제안을 많이 해서 여성의원님들이 지자체별로 발의를 쭉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조례는 반드시 여성만을 조례가 아니니까 그런 선입견을 버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여성네트워크도 그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발의한 조례는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자치구에서 소화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아서 다른 여성단체의 자문을 많이 받고 해서 시의 조례를 참고로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주경님 위원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 저번에 통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초당적으로 범정당적인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특별히 류정수 위원님을 모시고 같이 진보당, 민주당이 통합으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조례 또한 민주당 여성 의원님과 진보당 여성 의원님들이 같이 했다면 훨씬 더 좋은 조례가 아니었을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과 3월부터 계속 의견을 조금씩 나누고 원래 6월 달에 발의하려고 했는데 많이 촉박했고 여성민우회와 계속 조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동발의를 미처 하지 못 한 점들은 제가 놓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단체와 조율하면서 완전히 정리된 조례였다면 공유하기가 훨씬 쉬웠을 텐데 저 혼자만의 의견도 아니었고 같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관련된 조례를 할 때는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도시에서 시간과 기회가 된다면 공동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옥수 류정수 오광교 이은주 황현택 주경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조화명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