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8일(금)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및 육성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3.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광태 의원)   
  ◦ 5분자유발언(윤정민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및 육성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9.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1.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의장 황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이번 임시회도 마지막 일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어느 때보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돋보였던 회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간 열띤 구정질문과 조례안 심사 등 많은 부분에서 폭넓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김광태 의원님과 윤정민 의원님 두 분이 하시겠습니다.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김광태 의원님께서 발언할 순서입니다마는 발언내용이 제7대 서구의회 개원 이후 새로운 혁신과 개선과제에 관한 내용으로 김광태 의원님께서 의원님석에만 배부토록 하고,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5분자유발언 내용을 회의록에 게재하고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 5분자유발언(김광태 의원)
   (참조자료는 밑에 실음)


○의장 황현택
  다음은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윤정민 의원)
윤정민 의원
  존경하는 황현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구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임우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윤정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심 곳곳에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의 정비와 관련하여 도시환경 정화 차원에서 그리고 모든 구민의 행정 형평성 차원에서 제언과 촉구를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타 시ㆍ구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하여 시범의 거리를 조성하거나 노후 간판정비를 통한 경관조성으로 도심지의 환경을 새로운 테마로 바꾸어 나가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과도한 광고 경쟁에만 관심을 갖는 나머지 어지러운 간판 공해로 도시품격을 갈수록 떨어뜨리고 있어 불법간판의 정비를 위한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법에는 “5㎡ 이하 가로형 간판을 제외한 모든 간판은 허가나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회기 중 제출된 바 있는 옥외광고물 민간위탁 동의안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구 관내 전체 예상 간판 수는 48,300개이며 우리 구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업무보고 자료와 2015년 8월 31일 기준 광고물 허가 및 신고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각각 7,471개와 6,297개입니다.  
   (광고물 허가 및 신고 현황)
  2008년도 전수조사 결과 34,398개 중 불법광고물이 27,267개로 전체 79%을 차지하였습니다만 최근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제시한 예상치를 적용한다면 불법간판은 8%가 더 늘어난 40,829개로 87%에 다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법한 광고물만 보더라도 2014년도에 비해 2015년도에는 15.7%인 1,174개나 감소되었는데 이는 점점 증가 추세에 놓인 불법간판의 생성에 반해 단속과 정비는 소홀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4층 건물에 설치된 10개의 간판 중 적법한 간판은 2개 미만이고 나머지 8개 이상이 모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애기입니다. 본 의원은 이 정도 실태라면 서구청의 간판행정에 있어서 관련 법의 사장 정도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체 간판사용자 중 겨우 18%에 해당하는 선량한 광고주만 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 비용에다 일부는 안전점검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3년 마다 표시연장 때에는 다시 반복하여 부담하는 등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간판은 법 규정 요건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공간만 허용된다면 크기와 수량에서도 적법한 간판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누릴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를 본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팽배해져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서구청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법집행의 형평성에 입각한 투명한 간판행정을 통하여 건전한 간판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이번 옥외광고물 민간위탁운영사업이 당초 보고한 시기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잘 추진하여 기존 광고물 전수조사 후 요건을 구비한 간판에 한해서는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 없이 허가ㆍ신고로 정비하는 양성화를 추진하고 관계 규정에 맞지 않는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양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진철거를 유도 후 일제정비를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양성화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전수조사 자료를 사장시키거나 양성화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현재 북구처럼 도로점용료가 부과되지 않는 불법돌출간판에 한해서만 변상금을 부과하고 여타 불법간판은 그대로 방치한다면 또다시 혈세 낭비라는 비난과 함께 간판에 대한 구행정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며 불법광고물 단속에 내성만 키우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간판정비는 무엇보다 사후관리보다는 선제적 관리가 더 중요하며 일회성 정비보다는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종합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준과 원칙을 중시하고 새로운 혁신 패러다임으로 구정을 이끌고 계신 구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묵혀온 이러한 온당치 못 한 간판행정에 있어 정상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고민과 함께 구민에게 체감되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황현택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및 육성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황현택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백종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백종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상충되는 불합리한 규제 부분과 지방재정법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자원봉사단체 활동 경비 지원근거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및 육성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산지원 대상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공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심의 실적이 전무하는 등 존치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규정한 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본 조례에 대한 중앙부처의 질의ㆍ회신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추후 보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의 장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제안제도를 추진함에 있어 구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제안서 제출자에게 제안서 미보완 시 철회 통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관을 확립하고, 상위 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출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편익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과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아동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되, 문화원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용어 개정 및 조례의 제정 범위를 넘어서는 규제개선 대상 규정의 정비로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구청장의 포괄적 면책규정을 개선하는 등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조례 정비 등 규제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선정한 조례 규제 개선사례 100선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포괄적 면책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면책규정을 삭제함에 있어 여타 조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등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단위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중소기업에 관한 시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생략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13.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9.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1.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황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오광록
  심사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광록 의원입니다.
  이번 제2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약자 배려를 위한 우선 사용권자를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여성친화적 지역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구정에 대한 효율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자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자 및 사용자가 시설물의 안전사고 등에 대한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한 조례 규정을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에 대한 합리적인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을 우리 구 지역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도로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효율적으로 심사ㆍ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에 전문성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의 원활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과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실 있게 잘 마무리 되어 홀가분한 마음을 느낍니다.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수범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상무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백석산을 배경으로 금호1동 호동이네 별밤캠프가 열려 주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가족 간에 서로 이해하면서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가족문화를 도모하고, 나아가서 이웃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로 마을 현안도 함께 모색하는 색다르고 소중한 추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끔 일상을 떠나 마음의 여유를 갖고 소중한 시간을 가져 보았으면 합니다.
  풍성한 한가위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참조자료】
  5분자유발언 - 김광태 의원

○출석의원(13인)  
  황현택  김광태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오광교  오광록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윤정민  정순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영진
    전문위원  한재은  장재영  김광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정평호
    총무국장  장성수
    복지환경국장  김은규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기획실장  조승환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감사담당관  박왕문
    총무과장  이양선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세무2과장  송기복
    회계과장  신민호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기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도서관과장  나종근
    경제과장  박승현
    공원녹지과장  송대우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교통과장  이재인
    건설과장  손순탁
    건축과장  이환의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불참구청공무원  
    보건소장  김명권
    세무1과장  김하중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보건행정과장  오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