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7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김옥수 의원 구정질문   
  ◦ 김태진 의원 구정질문   
  ◦ 서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ㆍ답변

(10시05분 개의)

○부의장 김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본 의원이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오늘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장 김광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ㆍ답변 순서는 오전에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께서는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하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수 의원 구정질문
김옥수 의원
  경애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황현택 의장님과 열두 분의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구의회와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우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서창동, 상무2동, 금호동을 지역구로 섬기고 있고 주민 여러분께서 파송해 주신 김옥수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오늘까지 16일 째 시청 앞에서 노숙 단식을 하고 계시는 복합쇼핑몰 건립반대 추진위원장께 인도적 차원에서 의료 지원을 주선해 주신 서구청 보건소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일 쌀 수입 전면개방 반대를 위한 농민대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곳 시청 앞에서 8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계시는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죽음을 불사하시겠다는 결기와 함께 의지를 불태우고 계셨으나 오랜 단식으로 이미 신체적 이상 징후를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단식을 중단하실 것을 권유하였으나 단호히 거부하셨고 한 주민의 고통에 대하여 보건소에 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는 무난한 행정적 처리를 해주셨으므로 오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름지기 행정이란 이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꼭 본연의 업무와는 약간의 유격이 있더라도 대안을 찾고 방법을 찾아서 적극 해결해 주는 이런 행정이 우리가 바라는 바이고 우리 서구청 본연의 행정이리라는 믿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쇼핑몰 관련입니다.
  지난 5월 말 천정배 국회의원께서 매주 일요일 실시하시는 마을돌기 행사에 금호월드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반대 추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때 말씀의 요지를 간추려 보면 최근 윤장현 시장님과 신세계백화점 대표께서 특급호텔과 면세점 그리고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셨다고 합니다. 이 규모가 지하 7층에 지상 21층으로 면적이 34만 여㎡에 달합니다. 이는 광주 인구의 3배이며 경제 수준이 훨씬 높은 부산에서도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센텀시티 복합쇼핑몰 보다 9만여 ㎡가 큰 국내 최대 규모이며 이로 인하여 지역상권이 몰락할 것이라는 우려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해 보았는데 그분들의 예측은 상당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처럼 부산 센텀시티와 광명시의 롯데아울렛, 코스트코, 이케아 등 대형매장이 입점하며 발생한 교통대란과 지역상권 황폐화 문제와 최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상암동 DMC롯데복합쇼핑몰과 우리 지역 인근 나주와 무안 그리고 광양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점포 문제 또한 여러분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미 갈등이 발생한 지역의 지역의원으로서 대책이 필요했고 관련 조례를 검토해 보았는데 광주시와 남구, 북구 그리고 광산구에서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500㎡ 이상의 판매시설에 대한 설치불가 조항이 있었으나 불행하게도 당사자인 우리 서구의 조례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 빠져 있어서 개정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한 달여 기간 동안 논의를 거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6,000㎡ 이상의 대규모점포 등은 개설할 수 없고, 미만의 점포는 전통시장 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 전원 공동발의로 지난 7월 237회 임시회에 상정되었고 상임위원 전원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가결되어 본회의의 통과만 남겨 놓게 되었으나 유사 이래 최대의 방청객과 수많은 언론의 관심 속에 진행된 본회의는 파행과 불미스런 결과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할 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결과적으로 조례는 부결되었으나 그 후 본 조례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특급호텔과 면세점 등의 입점은 환영하나 현 위치의 복합쇼핑몰만은 반대함을 재확인하고 대기업과 중소영세상공인들이 상생하며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결정한 몇 가지 의견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복합쇼핑몰 건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인 지역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상생방안, 두 번째 확실한 상권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대책, 세 번째 광주시 도시계획심의위에 제출된 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에 관한 의견, 네 번째 조례 개정안 재상정에 대한 의견, 다섯 번째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을지로 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입장, 여섯째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구성과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매각 관련 질문입니다.
  백마산 문제에는 크게 공유지 매각 문제와 승마장 건축 문제로 분류됩니다. 이미 알려진 바처럼 승마장 건축 관련 위법사항으로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건축법 등을 포함하여 밝혀낸 위법만 총 11가지에 이르며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조례 등을 위반하여 많은 언론으로부터 비리백화점, 위법 복마전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논란을 거쳐 현재 승마장 건축 승인 취소 통지 관련하여 건축주의 반발이 있음 또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매각의 취소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는 승마장 불법건축을 포함하여 구유지 매각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작은 행정상 오류를 적용하여 매각취소는 안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서구청의 주장과는 달리 백마산 매각에서도 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의 위반과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을 지키지 않은 위법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름지기 행정이란 공평하고 완벽해야 한다는 의미로 공평할 공(公), 사사로움이 없이 일할 무(務) 해서 공무(公務)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존 나비의 날개 짓이 마이애미에 도착할 때는 허리케인이 된다는 외국의 격언처럼 이 파장이 최근 경찰의 수사로 이어졌고 그 결과 전임 구청장, 공무원, 사업자 등 13명이 유죄 취지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처럼 위법이 많은데도 우리 서구청에서는 처음부터 “무리는 있었으나 위법은 없습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시다가 연합뉴스 박철홍 기자께서 그린벨트 내 영리 목적 실외체육시설은 설치가 불가하다는 법제처의 판례를 들추자 “허가에는 문제가 없으니 추후 영업하면 단속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여러 가지 위법이 속속 드러나자 대책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셨고 지난 6월 이대행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매각과 허가가 모두 절차상의 흠결 또는 누락의 작은 사유로 취소는 불가하다” 답변하셨는데 그로부터 한 달도 못 되어서 ‘백마산 승마장 건축 허가취소 검토 중’이라는 제목의 언론보도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허가취소 통보, 건설사 측 이의제기, 구청장 해외출장 귀국 후 결정키로 등의 보도로 이어졌던 사안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찌 결정하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과 집행부의 예측은 허가취소 결정에 건설사는 손해보상 법적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우려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송이 벌어진다면 매각취소 소송을 서구청이 먼저 제기함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드리며 이에 대해 집행부는 어떤 대책을 검토하셨고 추후 대응할 어떤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구청장님의 의견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감사 기능 관련입니다.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법과 행정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기관 중 가장 중요한 업무 부서가 감사실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7대에 들어서만 5분자유발언 3회와 구정질문 1회를 했었는데 모든 발언 중 감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속기록을 인용하겠습니다. 2014년 7월 28일 제228회 제2차 본회의 “책임자가 바뀌었다고 행정이 바뀌거나 업무의 본질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임자의 공과 과를 모두 승계함이 옳은 행정이요,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승계함 또한 업무 연속성의 본질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구청의 관리감독 소홀과 직무유기에서 야기된 업무 위ㆍ수탁 관리업체인 서구자활센터에서 복지예산 횡령사건이 있었습니다. 중대한 사건이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요 며칠 동안 본 의원은 구청장님, 업무책임자, 실무자들과 대여섯 차례 회동이 있었고 합동회계감사 추진계획을 수립키로 하였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난 상황에서 전임자와 당시 업무책임자의 약속을 어찌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바처럼 행정의 연속성에 입각하여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마저도 승계하는 책임 있는 행정가의 진정한 업무 마인드가 기대됩니다.” 라는 발언을 했고요.
  2015년 1월 20일 제232회 제1차 본회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지난 12월 실시된 시 주관 서구청과 서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결과 긍정적이라는 반론에 대해 본 의원의 요구로 의견충돌 사안을 행자부에 질의한 바 반대의견의 응답에서 보듯이 지자체의 감사는 이미 신뢰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감사의 본질을 꼭 처벌이나 징계에 두지는 말고 긴장감에서 오는 행정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Innovation을 외치시는데 업무부서에서 Change쯤으로 이해한다면 멀리하시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Revolution을 이룩하는 공무원은 가까이 두시고 중용하실 것과 비워야 채울 수 있듯이 지난 과오는 모두 묻어 두시되, 앞으로도 구태를 벗지 못 하고 이전과 같은 불합리가 반복될 때에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일벌백계 하실 것을 제안 드리는 그 이유가 시의성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27일 제234회 본회의였습니다. “언론사 기자와 구의원이 이런 위법들을 밝혀내고 있는데 전문가 집단이라는 서구청과 광주시 감사부서는 뭐하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번에도 큰 고기는 빠져 나가고 작은 고기만 걸리는 이상한 그물에 하위직 공무원들만 걸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억울하신 분은 양심 선언하신다면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억울한 공직자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발언들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서구 감사실은 한 번도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감사실 업무보고 때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백마산 매각문제에 대처하는 집행부의 방식은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역사에 대한 만약에 라는 가정이론은 무의미 하지만 “반성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처럼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계 차원에서라도 당시 초기에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적당한 결과가 나왔더라면 현재 백마산 관련 상황이 어찌 되어 있을까요?
  서구자활 횡령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서구자활 관련 업무의 연속성에 관한 5분발언 중 2013년 12월 22일 실시된 222회 정례회 회기 중 속기록을 인용한 바 있는데 다시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구정질의 때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조치하겠다던 서구청의 답변이 10월에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조치하겠다”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1심 판결이 나오면 2심 또는 대법원 판결 후에 보자고 하실 것으로 추측 되는데…….”라고 발언 했는데 그 후 1심 판결이 나고 현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셨고 본 의원의 7대 의회 첫 구정질문 때 현 구청장님의 답변을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계감사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2심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거나 입증할 만한 입증자료가 확보되면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통하여 법적인 타당성을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 추진토록 하겠으며…….”라고 답변하십니다. 불행히도 본 의원의 예측이 해가 바뀌고 구청장이 바뀐 상황에서도 불행하게 들어맞아 버렸습니다. 이는 마부가 바뀌어도 말이 바뀌지 않으면 마차의 진행속도는 같다는 논리처럼 구청장이 바뀌어도 참모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변혁의 길은 요원함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구자활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위ㆍ수탁 계약기간 만료 직전 2심 판결이 났고 재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탁기관의 비협조를 이유로 일부 환수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가정이론을 다시 대입하여 7년 동안 감사 한 번 안 하셨는데 본 의원이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2012년도에 한 번만 감사를 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지금도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서구자원봉사센터를 12월까지 해결키로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찌되어 있을까 궁금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문제에 대해 재론치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37회 임시회 회기 중 감사실 업무보고 때 발언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혁신이 되지 않거나 최소한 공무원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등급 광주시 산하 5개구 중 최하위인 순위를 중위권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못 할 경우 감사실의 기구 축소를 건의하겠다 밝힌 바 있습니다. 서구 행정의 혁신을 위해 감사실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개선방안이나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 공공근로자 최저임금 보장 생활임금 관련입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필요한 최저임금을 물가와 주거, 교통, 문화, 의료, 교육비용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고려해서 산출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책정한 생활급의 다른 이름으로써 각 자치단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최저임금 보다 20% 정도 많게 지급되고 있는 생활임금제는 지난 2013년 1월 1일 서울시에서 최초로 도입되었고 2014년 1월 1일 경기도와 우리 광주시에서는 광산구가 지난 2014년 7월 1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서구청 시간제와 기간제  근로자 그리고 무기계약직 일부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에 대해 우리 서구에서도 지난 3월 김광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생활임금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올해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시의 경우 올해 처음 실시되는 생활임금제의 시급을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시급 5,580원의 30%에 해당하는 1,670원을 인상 적용한 7,250원으로 결정되었고, 광산구의 경우에도 올해 생활임금을 2014년 지급액 5,830원에 4.3%의 인상률을 적용한 6,080원을 지급하였고 내년도 지급분은 광주시의 적용률을 감안하여 결정키로 하였다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지난 8월 4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 보다 8.1%, 490원이 인상된 6,520원으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발 빠른 행정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최근 결정된 내년도 광주시의 생활임금 시급 7,250원 보다 730원의 편차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찌 보정하실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태
  김옥수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진 의원 구정질문
김태진 의원
  존경하는 31만 서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구청장 임우진 구청장님, 황현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적연금과 노동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힘쓰고 계시는 노동자 여러분!
  3포 시대를 넘어서 6포 시대로 가고 있는 고통 속에서 취업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청년 여러분, 서구의원 김태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에서 7월 달에 진행된 공무직 채용과 관련한 구정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공개질의를 통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번 2015년 7월에 진행된 서구청에 공무직 채용 공고가 이미 서구청 공무직 관리 규정에 나와 있는 8조 2항과 3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이것을 위반을 했다고 공개질의를 통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금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구청 공무직 정수 관리 규정 제8조 2항과 3항에 보면요. 2항 같은 경우는 정수를 책정한 사무가 중단되거나 종료된 경우는 정수를 삭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채용목적과 다르게 공무직을 채용했을 때 다른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역시 정수를 삭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규정을 집행부에서 훈령까지 만들게 된 배경에는 지난 민선 시기에 공무직이 너무 많이 무방비하게 들어오면서 행정의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 함으로써 이 규정을 훈령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자료를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제 주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요. 서구청에서 이미 행정자료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애초에 건강식품보조원으로 공무직을 모집 했습니다. 그런데 채용목적과는 지금 다르게 민원업무를 보고 있어요. 또 건설과에 시설관리점검원으로 공고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용목적과는 다르게 지금 현재 교통과에서 건설기계 차량등록 민원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관리점검원이 아닌 거죠.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데 건강식품보조원이 아닌 거죠. 우리 해당 구청에서는 이미 채용한 채용목적과 다르게 공무직들이 민원업무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알고 파악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수를 규정대로 삭감하지 않고 이번에 다시 7월에 6명을 채용공고를 내서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개질의를 통해서 공무직 정수 관리 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였던 것입니다.
   (서구청 공무직 정수 현황)
  두 번째는 생활환경순찰정비원 역시 이번에 화정3동에서 1명을 모집 했습니다. 현재 18개 동에 총 19명의 생활환경순찰정비원이 현재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본 의원이 직접 현장방문을 5곳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여러 동장님들 통해서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생활환경순찰정비원이 현장단속 업무라든지 불법쓰레기라든지 청소 이런 것을 동네에서 하고 시간이 남으면 민원인을 단순하게 접대하는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의원님, 현재 점심 때 민원인이 오고 그 다음에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인감을 발급하는 공무원이 교육을 가고 일을 보러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대행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관례입니다. 이것을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장조사 결과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채용목적과 맞지가 않습니다. 왜, 생활환경순찰정비원의 주된 목적은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동네 생활환경순찰을 정비하고 감시하고 단속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우리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화정3동에서 1명을 또 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규정을 우리 집행부가 어겼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 7월에 진행이 된 공무직 채용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아무리 자료를 살펴봐도 마치 특정인을 선발하기로 하듯 무원칙적으로 진행이 채용과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12년부터 근래까지 진행이 된 우리 서구청 고시공고에 나와 있는 공고문을 쭉 다 봤습니다. 2012년도에는 특이하게 국민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을 우대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만 들어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런 항목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이 사람을 뽑겠다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대조항을 넣은 것이죠. 자,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쏙 빠집니다. 2014년도에도 빠지고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2015년 3월 29일에 우리가 처음으로 대체인력 모집과 관련한 모집 공고를 냅니다. 이때는 사회복지직이라고 해서 간호사, 물리치료사, 의료기술직이 아닌 일반행정 조차도 컴퓨터 자격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게 됩니다. 대체인력을 모집하는데도 이렇게 엄격하게 응시자격으로 컴퓨터 자격 소지자가 일반행정에 응시해야 된다 라고 공고를 했어요. 그것도 2, 3년 전이 아니라 불과 올해 3월에요. 그리고 심지어 상록도서관에서는요. 상록도서관이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5월에 1달에 4번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어요. 이거 뭐 기간제 근로자라고 봐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요. 1달에 4번 일하니까 그런데 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명칭이 자료정리원이에요. 1달에 4번이니까 아르바이트에 가깝죠. 그런데 이것 모집할 때도 학교, 공공기관에서 사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대한다,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컴퓨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1달에 4번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데도…… 우리 이번 7월에 공무직 채용공고 났습니다. 한 번 봐보십시오. 차상위계층 우대가 되었던 뭐 컴퓨터 자격증 우대가 되었던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공무직을 모집하는데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대체인력도 아니고 기간제도 아니고 정년이 보장된 공무직을 모집하는데 지금까지 늘 관례적으로 있어 왔던 자격증과 경력증명서도 쏙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유추해석을 하면요. 자격과 경력이 없는 사람을 뽑겠다고 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모집 공고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주요 서구청 공무직, 시간제, 대체인력. 자료정리원 등 공고 현황)
  그러면 이미 합격한 사람들이 면접을 통해서 잘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자격과 경력을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면접만 잘 보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 면접관의 판단이기 때문에 또 제가 면접관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면접을 했고 어떤 대답을 했는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채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면접관이 아니면. 그런데요. 그러면 합격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다들 비슷한 조건에서 면접이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당연히 납득을 하죠. 그렇지만 응시자들 면면을 봤더니요. 이미 우리 구청이나 타 지자체에서 기간제나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 16분이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는 서구청 경력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 광산구 예를 들면 어디 뭐 농협, 또 교육청에서 기간제나 시간제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 통계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응모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력도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을 보면요. 야! 대체인력으로 4개월 근무하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기간제로 3개월하고 합격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다른 분들은 3개월, 4개월이 아니라 10년까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우수수수 다 떨어지고 꼬락 3, 4개월 대체인력으로 잠깐 일한 분들이 합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스펙이 화려하냐, 경력이 짧더라도 봐봤죠. 여러분 4쪽을 한 번 넘겨보시면 아마 아실 거에요.
   (채용분야별 기간제, 시간임기제 지원 현황 및 지원자별 기간제, 시간임기제 근무 연수)
  문서사송 및 자료정리원과 관련한 것을 보시면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8, 90%가 다들 화려한 자격과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물관리원 보시면요. 시설물관리원이면 공원에 녹지도 정리해야죠. 다음에 고장 난 벤치도 고쳐야죠.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한자하고 유도하고 무슨 관련 자격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합격을 했어요. 운전면허는 서류상으로 기록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안돼요. 특히 업무 특성상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응시자들이 또 똑같이 형편이 없다고 하면 할 말이 없겠는데 오히려 시설물관리원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다른 분들이 훌륭한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원은 더 심각합니다. 불법주정차단속원을 보시면요. 아, 우리 구청에 이미 교통과에서 기간제로 시간제로 2년, 3년, 4년 일하면서 포상까지 받으신 분들이 지게차까지 레카차까지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분들은 다 떨어지고 단지 3개월, 4개월…… 3개월이죠. 3개월 전혀 관련 없는 직종에서 민원업무를 보셨던 분이 합격을 하신 거에요. 스펙이 어느 정도 동일한 조건에서 면접을 잘 봤으면 이것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면접을 어떻게 본지도 모르고 자격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안 되죠. 경력도 안 되죠
   (채용분야별 지원자 자격 보유 현황)
  또 한 번 5쪽을 봐보시겠습니까? 포상이 그러면 뛰어난가요? 업무를 잘해서 이번에 다들 떨어진분들이 그냥 뭐 일반기업체에서 포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 기간제나 시간제로 이미 해당 과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포상까지 받아가면서 2년, 3년, 4년 참으면서 일을 했어요. 포상은 그냥 돌려막기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간제나 시간제 임기제에게 포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왜, 이왕이면 일반직 공무원들을 주죠. 그럼에도 이분들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청장 명의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업무를 못 한 사람을 주지는 않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경력과 포상과 능력을 다들 이미 구청에서 인정받으신 분들이 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불합격입니다. 지금 이유는 뭘까요? 가장 강력한 이번 모집공고에 스펙이 없었죠. 그것은 바로 내 아버지가 구 의장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시의원이 아니여서, 내 아버지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의 사무장이 아니여서, 내 아버지가 현 청장님의 선거운동대책본부장까지 맡으면서 열심히 도와주지 않아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해명이 안 되는 거에요.
   (채용분야별 포상 현황)
  7쪽을 한 번 봐보십시오. 이것이 이번에 구청에서 모집공고 나갈 때 나간 자기소개서 양식입니다. 여기에 작성요령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참 피해 나갈 구멍이 있어요. 자유롭게 기술하라. 그런데 아무리 자유롭게 기술하더라도 내가 왜 이것을 지원하게 된 것인지 동기,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주요 경력 및 특기가 나타나도록 작성하라고 아예 명시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서구의회 전 의장이신 분은 딸랑 7줄을 썼어요. 자기소개서를 왜 7줄 썼을 때 어제 행정자료를 통해서 봐봤죠. 줄이 7줄 그어져 있던 것입니다. 우리 모집공고에 나갈 때 딸랑 그것만 쓴 것입니다. 그것도 볼펜으로요. 실제 타이밍으로 하면 한 4줄 밖에 안 됩니다. 볼펜으로 써서 7줄인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문제되고 있는 갑 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회의원 딸이 청탁을 해서 언론에 나오고요. 또 오늘도 나왔습니다. 최병한 간부님도 전 운전비서를 채용해 달라고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데 뭐 돈 안 받았어요. 돈 안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해 달라고 청탁을 한 거에요. 이것을 현재 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이 자기 딸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을 했는데 이 딸이 변호사였던 거에요. 이분이 뭐 자격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가요? 그것이 아니죠. 그만큼 우리 사회에 취업 문제가 심각한 것인데 갑 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서구청에서도 여전히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왜, 이렇게 부각될까요? 이번 민선 6기 들어서면서 유독……원래 맞죠. 워낙 원칙과 소신과 투명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마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전에는 더 심했는데 왜 이것 가지고 이러느냐 돈 안 받았으면 되었지 본 의원이 돈 안 받은 것은 모르죠. 그렇지만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관행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 이번 민선 6기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더 있다고 해서 지금은 조금 덜 했다고 해서 이 잘못된 관행을 특히나 지금 더욱더 문제되고 있는 이 시기에 이것을 눈 감고 가자, 덮자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혹을 언론이 키우고 제가 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키웠습니다. 구청에서.
   (7월 공무직 채용 접수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 양식)
  8쪽을 봐보십시오. 언론에서 36회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 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정말 노조 성과금 문제와 관련해서 자주 인용했던 표현이요. 성과금에 관련해서 구청에 우호적으로 했던 것이 90 몇 건이고 노조 입장에서 썼던 것이 불과 몇 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봐봤어요. 1달 사이에 36회가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한 것이고 우리 구청의 해명을 담은 곳이 단 5글에 불과한 것입니다. 1달 사이에 어느 말이 맞겠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불성실하게 해명을 한 우리 구청이 안 그래도 불거진 문제를 우리 스스로 더 키웠다. 그리고 개인정보라고 하는 이유로 또 의원들에게 자료제출도 하지 않으면서 어제서야 상임위 차원에서 봤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충분하게 준비할 시간조차도 없어요. 이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어제 오후에 보고 다 분석하고 타이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부랴부랴 왔는데요. 이런 일이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된다. 왜! 집행부에 불리하면 자료를 안 주고 유리하면 주고 이게 무슨 원칙과 소신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속 이렇게 의원들이 정상적으로 요구하는 행정자료를 계속 이렇게 개인정보라고 하는 이유로 거부할 것인지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인지 답변을 요청 드리면서요.  
   (임우진 서구청장 선거 보은인사, 특혜 채용 관련 언론 동향 및 구청 해명)
  마지막으로 공무직 채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3명이 밝혀졌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자료 열람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주소를 확인하면서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제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인터넷 치면 그냥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떠 있어요. 워낙 유망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거대책본부장님 아들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치면 다 떠있는 내용입니다. 검색하면 다 나와서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 구민 여러분 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런 청장님의 해명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연의 일치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워낙 70% 지지를 받았는데 30년 동안 워낙 인맥이 많은 데 내가 어떻게 다 당연히 걸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걸리는 것이 다 의장 딸이고 시의원의 아들이고 선거대책본부장 아들이고 국회의원 사무국장의 아들이라는 말입니까? 6명 중에 4명이요. 이미 이것은 다 확인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금 구청에서 더 이상 덮을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것이 맞는지 확인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아직 2명이 더 있습니다. 혹시 또 서구청 내 유력인사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인지 이것도 의혹이 있다면 정확하게 밝혀져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또 추가로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어떻게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천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입니다. 계수사거리가 전국 교통사고 1위입니다. 1년에 56건으로 부상자가 108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 매우 부끄러운 일이죠. 바로 100m 앞에 동천마을 2단지 쪽에 극락초등학교로 가는 길, 시청으로 가는 길, 환경시설공단으로 가는 길, 너무 지금 복잡하게 신유촌교, 유촌2교, 유촌3교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역주행 사고도 많고 정말 초행인분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민원이 작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청의 관할이라는 이유로 계속 딜레이 되고 있었죠. 이제는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단지 이것이 계수사거리와 유촌교 쪽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서구의 교통안전 지수가 광주에서 최하위권입니다. 동구 바로 위에 있습니다. 매우 낮은 점수죠. 78점 대면요. 저는 단지 계수사거리라든지 유촌교의 어떤 교통민원 안전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기를 포함한 우리 서구에 교통안전 관련한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어떻게 높여낼 것인지 장기적인 대책이 아닌 적극적인 대처, 능동적인 대처를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우진 청장님 2008년도 7월에 대학원에서 박사 논문을 쓰셨습니다. 말미에 그 문구가 있더군요. “의회가 같은 다 정당에 구청장과 소속 정당이다 보니까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못 하고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 의회가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의회에게 능동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라”고 박사 논문에 쓰셨고 통과되었습니다. 거기에 충실한 우리 집행부를 다시금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의 구정질문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 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 중 최고였습니다.)
○부의장 김광태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황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광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구청장 임우진
  서구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황현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높은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가을로 접어들었음을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이러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제 우리 서구도 그동안 추진해 왔던 변화와 개혁을 더욱 내실 있게 정착시켜야 할 때입니다. 지난 7~8월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로 국가적으로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남ㆍ북한의 경색국면이 마라톤협상 끝에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한반도 위기가 언제나 재발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또한 하계 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우리 광주의 저력과 성숙된 시민의식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서구는 하계 U대회를 계기로 해서 교통, 청소, 거리가게, 광고물 등 기초질서 지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명품도시로서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급격한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변화와 개혁, 보다 더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그리고 역량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정과 관련해서 민선6기 2년차의 체계와 방향을 설정하였지만 명품도시 육성을 위한 핵심시책의 개발, 열악한 재정 극복을 위한 국ㆍ시비 확보 노력, 관치적 행정의 관행에서 벗어난 성숙된 시민의식을 육성하는 일, 서구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 등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성과금 관련 직원 징계 문제, 백마산 승마장 건축허가 문제, 신세계 복합 쇼핑몰 건립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난제들을 슬기롭게 풀어서 모두가 화합하고 서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면서 주민 의견을 경청하는 적극적 민원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는 모두가 편안하고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건설적인 대안들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먼저 복합쇼핑몰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사항, 감사기능에 관한 사항, 공공근로자 최저임금보장 생활임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쇼핑몰과 관련해서 먼저, 복합 쇼핑몰 건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인 지역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특급호텔을 포함한 대규모점포 입점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중소상인의 상권침해 등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소 영세상인의 권익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의 기본적인 입장임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대규모 점포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접수되면 인근 영세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생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확실한 상권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상권영향평가서가 접수되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자문을 실시하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건축심의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출된 문제점은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실시해서 사업계획 승인 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광주시 도시계획심의위에 제출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소관 부서인 도시계획과에 확인한 결과 2015년 7월 31일자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수립’ 신청 서류가 접수되어서 내부 검토와 함께 서류보완 요청 등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에 대하여 우리 구에 협의 요청 등 통보된 내용은 없습니다만 향후 광주광역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우리 구의 의견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다가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례 개정안 재상정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상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을지로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에서 광주시에 MOU 체결 내용 및 추진현황에 대한 회신 및 해당사업의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의 입안과 MOU 체결을 추진하였던 광주시가 답변할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영세상인의 생존권 보호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시 당사자들의 참여방안에 대해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현재 각계각층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협의회 개최 시 이해관계인을 참고인으로 참여토록 하여서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한 중소상인 보호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백마산 승마장 건축허가 취소 및 매각 취소 소송 제안에 관련해서는 먼저, 백마산 승마장 건축허가 취소 관련 사안별 조치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 된 백마산 승마장 건축허가 문제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할 경우 행정소송 등이 예상되어서 수차례의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과 오랜 시간 심사숙고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행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정의의 실현 등 허가 취소의 당위성과 사업자의 신뢰보호 및 손해배상 문제 등 허가취소로 인한 부담을 비교형량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최종 결정하겠으며, 향후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건축허가 등에 대해서 주변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먼저 매각 취소 소송을 제기함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백마산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지난 236회 정례회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변호사 자문 결과 민법상의 계약인 공유재산 매각을 취소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검찰 수사 및 법원 판단 결과 공유재산 매각 취소 사유가 확인 될 경우에는 취소 소송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감사기능의 개선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감사는 적발과 문책위주의 피동적ㆍ소극적 감사에서 사전예방 기능과 전문성을 겸비한 능동적ㆍ적극적인 감사로 그 기능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민선 6기 구청장 취임 직후부터 자체감사 기능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하여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2014년 말 서구 자체감사규칙을 개정해서 동주민센터에 국한되었던 종합감사 범위를 구 본청을 포함한 보건소와 의회까지 확대ㆍ시행하였고, 지난 1월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와 청렴도 향상 등을 위해 공직윤리조사담당을 신설하는 한편, 3월에는 주민의 구정 감시기능 강화와 투명한 감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된 구민감사관제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청렴도가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의원님의 지적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민선6기 구정방침을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실현”으로 정하고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해서 간부청렴도 평가, 청렴 상시 확인시스템 운영 등 공직자 청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구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국토순례를 실시하였고, 오는 10월에는 반부패청렴 시민단체와의 MOU 체결, 주민 대상 청렴교육 등으로 주민과 함께 청렴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직원과 주민들의 내면에 청렴의식이 스며들고 청렴도 1등급이라는 성과를 거양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된 청렴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광주시 및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 구의 생활임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되어 보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각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 형편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선6기 출범 이후 광주권 지자체 중에서 광산구에 이어 두 번째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였으며, 금년에는 최저임금 5,580원에 7.1%의 인상률을 반영한 5,98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생활임금 또한 우리 구 재정여건 및 타 직종과의 형평성 등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 8.1%를 적용해서 정부 최저임금 책정액인 6,030원 보다 490원 인상된 6,52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광주시 및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볼 때 생활임금액이 다소 차이가 발생되는 이유는 지자체별로 예산 형편과 지급대상 인원수 등을 반영해서 심의한 결과로 판단되고,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임금액을 지급해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생활임금액을 조정해 갈 계획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공무직 채용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 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직 채용과 관련해서 첫째로 서구 공무직 정수관리 규정과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이 위반되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무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현재 우리 구에서는 220명의 공무직 정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직 직무 실태와 관련해서 지난 2월 그 결과에 따라 업무량의 가소 및 단순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건강기능식품 조사원 및 시설관리 점검원 등 7명의 정수를 노점상단속원 등 현업부서로 재배치해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조정을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용부서의 인력 및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무직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격ㆍ경력과 무관한 불공정한 면접 결과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금년 7월 채용한 공무직은 문서사송 및 자료정리원, 녹지관리원, 공원시설물관리원, 도로보수원, 불법주정차단속 보조원, 생활환경순찰정비원 등 총 6명으로 결원을 충원하는 채용이었습니다. 금번 공무직 채용 직종은 모두가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현업 직종이었기 때문에 자격증이나 면허가 필요한 직종이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결격사유 검증을 위해서 1차 서류심사 시 주민등록초본, 자기소개서, 이력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받아서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차 면접시험에서는 질문, 답변을 통해 현장행정 수행에 필요한 적합성, 직무에 대한 만족도, 책임감, 헌신성 등 응시자의 인성과 자질을 면접관이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행정자료를 미공개한 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쉽게 알아 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해서는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직 채용관련 서류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경력, 학력, 연락처 등 그리고 자기소개서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량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채용 목적 외의 용도라는 점에서 채용 관계서류 전체를 공개해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된 답변을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추가로 포괄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공무직 제도의 성격과 제도운영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제도는 시행된 지 몇 년이 되지 않은 제도입니다만 과거에 일용, 상용의 형태로 운영이 되어 온 현장보조요원, 행정보조요원 등으로써 다양한 보조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범위가 측정하기 어려운 점, 또 그 업무가 현장상황에 따라서 자주 변동되는 그러한 업무성격 업무를 다루어왔습니다. 신분 또한 공무원이 아닌 계약에 의한 보조요원으로서 채용관리에 관해서 제도화된 규정이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무직 채용과 운영을 그 동안의 관행과 다른 직 인사절차 등을 참고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용이나 인력 관리가 정규직처럼 철저하게 되어 있지 못한 점은 지방행정 전체적으로 공통된 상황으로써 저는 작년 취임한 이후에 이러한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자치부를 직접 방문해서 관련부서에 이러한 제도의 개선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직 운영이 제도적으로 미흡하고 또 보조적 기능이라 하더라도 채용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아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라도 제도적으로 또 운영 측면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언론 등과 우리 의회에서 많은 의혹 등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혹의 제기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격이나 경력, 여러 가지 근무 기강, 포상 등 그 사람의 자격, 자질 요건, 적격성 있는 사람을 뽑았느냐 하는 점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구청장이 특혜나 보은성으로 이번 인사에 관여를 했느냐. 아마 이런 점인 것 같습니다. 자격, 경력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드린 내용대로 입니다만 공무직을 채용하면서 자격증 또 자기소개서, 학력 요건 등 몇 가지 서류를 요구하고는 있는데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 자료로써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채용할 때마다 조금씩 요구하는 서류가 달랐다는 것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때그때 공무직의 다양한 직종들 중에서 채용하는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직종에 맞는 수준의 자격서류나 이런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공무직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사실상 면접이 주된 평가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를 일단 참고하고 면접 위원이 사전에 준비된 면접 질문서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식과 자질, 태도 등 종합적인 적격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소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동안 이러한 면접 평가는 어디까지나 심사위원의 인격을 믿고 또 그 사람의 판단력을 믿고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공무직 심사에 참여했던 면접위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서구의 인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사람을 위촉해서 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면접 위원이 과연 적격자를 뽑았는가 하는 문제는 그 합격자가 과연 자기 직무를 충실하게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냐, 또 그런 성과를 내고 있느냐 이런 점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그러한 적격자를 뽑아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런 면접위원의 인사위원으로서 활용 문제는 적절한 기회에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무직 채용의 절차나 현실을 볼 때 서류상의 어떤 자격 요건이랄지 지엽적인 부분만 가지고 전체적인 부적격 또는 의혹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구청장으로서 특혜나 보은 조치로 관여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신세진 사람에게, 살면서 어려울 때 신세진 사람에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갚으면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수행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주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고, 이런 저의 노력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우리 광주 공직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받은 다른 사람의 은혜에 대해서는 공직을 활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지 공직을 통해서 갚으려는 생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분야에 걸쳐서 개인적인 애로를 호소하거나 요청받기도 했지만 결코 그러한 일들이 어떤 민원의 처리,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주민 위주로 처리한다는 것이 아닌 특혜성으로 연결시키지는 결코 안 했고,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저는 실무 부서에 그 일을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했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내 의견이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기직 채용과정에서도 일단 품성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잘 살펴보라고 하였을 뿐 구체적인 어떤 절차의 개입이나 관여를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합격자에 대해서 본인이나 가족 등 지인이 일부 있었지만 사전에 응시하였는지 그걸 알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왜 그 동안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였습니다. 지난 8월초 중순부터 한 달 가까이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습니다만 사실 그런 적극적인 해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는 공무직이 과거 일용직과 같은 성격이어서 엄정하게 관리되지 않았고 그래서 제도적으로나 운영측면에서 미비 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두 번째는 그래서 부분적인 의혹의 눈을 보면 한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안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조와의 징계문제를 앞두고 노조의 징계 경감을 위해서 여러 측면으로 제가 노력을 하고 있던 중이어서 이 문제로 노조와 대립하는 것은 노조의 징계문제를 풀어 가는데 도움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도 애써 이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어떠하였든 간에 앞으로 현장에서 수고하는 인력, 보조적인 인력이라 하더라도 더욱 투명하게 제도적 개선의 기회로 삼겠으며, 우리 행정에 소홀히 다뤄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김태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계수사거리 및 유촌동 일원 교통안전 대책과 교통안전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 먼저, 계수사거리가 2014년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곳으로 교통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계수사거리는 광주광역시와 광주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만 광주의 주요 관문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빛고을대로, 상무지구, 터미널, 평동공단으로 연결되는 매우 교통이 혼잡한 지역인 것이 사실입니다. 광주광역시 및 광주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이곳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자 좌회전ㆍ직진 전용차로 구분, 우회전 전용신호등 설치, 제한속도 하향조정 등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현재 수립 중에 있고, 우선적으로 개선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책은 금년 하반기 중으로 시행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개선방안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계수사거리가 전국 교통사고 1위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 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촌교 일대의 교통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유촌교 일원 도로는 신유촌교, 유촌2교, 유촌3교 등 교통여건이 복잡하여 차량 운전자들에게 많은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금년 1월 신유촌교 주변의 퇴색 차선과 노면표시 재도색을 시행하였고, 2월에는 신유촌교에서 극락초교 방향의 교통신호체계 개선을 광주지방경찰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지방경찰청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유촌교 일대가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도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4년 교통안전공단의 조사결과 광주광역시 중 우리 구가 교통문화지수가 가장 낮은 곳으로 조사되어서, 이를 높이기 위해 금년도에 “교통문화수준 개선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라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버스 승강장, 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중점적으로 게시하였고, 서부경찰서, 서부모범운전자회, 서부녹색어머니회와 연계하여 학교 주변, 주요 사거리 등에서 정기적으로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안전운행 의식과 보행자의 보행문화 개선을 위한 의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서, 교통관련 유관단체 등과 연계한 교통문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ㆍ과ㆍ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임우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임우진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서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장 황현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2회에 한정하며 일문일답 방식은 보충질문 후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모두 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쇼핑몰 관련 첫 질문으로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상생방안에 대해 영세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시고 권익보호에도 소홀함이 없이 상생방안을 마련하시겠다는 답변에는 감사를 드립니다. 상권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도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자문과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실시하시고 판단하시겠다 하셨으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마는 이를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성원의 여유가 있으나 직접 참여가 아닌 참고인으로 참여함은 전자의 답변과 배치되는데 직접 참여가 불가하다면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수립 신청서가 광주시에 제출됨은 곧 우리 구에 구청장님의 의견을 요청할 것이 자명한 사실인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함이 적극 행정의 표본이요, 구청장님의 주장처럼 으뜸서구 스마트 행정이라 생각 되는데 지난 6월 236회 정례회 회기 중 이대행 의원의 질의에 대해 했던 똑같은 답변으로 의견조회가 있을 경우 대응하겠다는 것은 현재 우리 서구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 구태행정, 늑장행정이라 생각 되는데 현재까지 수립된 계획이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백마산 승마장 불법건축 관련 이미 11가지의 위법이 밝혀지며 주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오락가락 행정에 대해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답변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아무리 위법해도 차후 해당 관청의 마음먹기에 따라 불법도 치유가 가능해지는 전례로 남지 않을까 우려가 앞섭니다. 매각 취소에 대해 답변하신 변호사의 자문 이외에 어떤 검토를 하셨는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능 향상을 위해 여러 정책적 배려와 시책 추진에 관련하여 노고는 인정하나 현재 서구청 내 분위기나 여건을 볼 때 불행하게도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성과를 거양하시길 희망하며 위와 같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균 이하의 실적에 대해서는 기구 축소라는 문책을 건의하겠다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직접 답변바랍니다.” 라고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감사실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직접 업무 관할권이 부구청장님께 있으므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 이번 회의 결정에 부구청장님을 보충답변자로 지정하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기에는 회의 관련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를 구청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활임금의 격차로 인한 같은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 간 위화감과 상실함이 조성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안에 대해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경제문화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현택
  예,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님의 첫 번째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노용재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경제문화국장 노용재입니다.
  먼저 각 분야에서 김옥수 의원님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시 당사자들의 직접 참여를 요청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과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관내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중소유통기업 대표, 소비자단체의 대표, 상공회의소 관계자, 소상상공인 지원센터 관계자,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기타 관내에 거주한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규모점포와 지역 중소유통기업의 균형 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구의회 의원, 시장상인회 대표 2인, 소비자단체 대표, 대형유통업체 대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관계자, 변호사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9인으로 구성하였으며 타 시ㆍ군ㆍ구의 경우도 우리 구와 대동소이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법령상 금호월드와 광주신세계는 모두 대규모점포에 해당하여 위원으로 포함할 경우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 등 다양한 안건 논의에 있어 객관성과 형평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 개최 시 이해당사자인 금호월드와 광주신세계가 참고인으로 참석,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상권과 중소 영세상인 권익보호에 적극 앞장서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현택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예, 답변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린 답변과는 약간의 괴리가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를 10분으로 구성하시겠다고 했죠?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10인 이내입니다.
김옥수 의원
  이내! 그러면 10명까지 가능하죠?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예.
김옥수 의원
  10명까지 가능한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9분께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예.
김옥수 의원
  1분의 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번 업무보고 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죠?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예.
김옥수 의원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 결과가 긍정적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본 것은 아니고 지금 대규모점포인 금호월드와 신세계가 상충되어 있는데 그 두 대표를 참석해서 하면 각자 자기 의견만 개진하고 협의회에서 실지로 심의해야 될 사항을 심도 있게 하지 못 할 경우가 예상된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구에서는 당사자인 그분들을 참석시켜서 그분들한테 충분한 의견개진을 듣고 나가신 뒤에 우리 협의회에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협의 중에 제일 좋은 협의는 당사자 간 협의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은 격렬 할수록 마무리가 좋다고 하죠. 당사자들이 다툼이 예상되므로 두 쪽을 다 배제하겠다. 이것은 너무 예단된 평가이신 것 같은데 최소한 그러면 두 군데가 아니더라도 현재 갑과 을의 관계에서 볼 때 신세계측은 갑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소상공인들은 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정책적인 기저나 경제상황으로 볼 때 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이 사회적인 풍조인데 우리 서구청에서도 같이 사회적인 시류와 영합하는 이런 판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자격이 뭐 세정아울렛이랄지 금호월드 이쪽이 대규모점포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다른 소상공인 어떤 관계자를 한 분 참여를 시킨다랄지 이런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실제로 거기 당초에는 저희들이…… 자격요건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형유통업은 관내에서 롯데마트 상무점이 들어와 있거든요. 상무점이 있고 소비자단체는…… 중소유통은 복개상가와 닭전길이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어떤 한 분을 넣었을 때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에서는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중소 영세상인 권익보호에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비중을 더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참석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준다면 저희들이 그에 부속되는 그 의견을 듣고 혹시라도 대규모점포가 저희 구에 들어온다면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권영향평가서랄지 아까 말한 교통영향평가, 지역협력평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상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무보고 때 답변하신 것과 현재 구정질문에서 나오신 답변의 내용이 상이해서 한 번 결정을 하셨으면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결과가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이 결과는 틀림없이 긍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이 되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긍정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해 당사자가 첨예가 되어서 어느 한편을 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의 방침도 지역 영세상권 보호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만큼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제가 걱정한 만큼 우리 서구에서도 걱정을 하신다고 하니 마음이 놓입니다. 그 배려와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감사합니다.
김옥수 의원
  아, 잠깐만요. 국장님 나오신 김에 끝 번호 하실까요? 답변자이시죠?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예.
김옥수 의원
  생활임금 관련 답변자로 지정이 되셨으니 말씀주시면 마무리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예, 그러면 답변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답변서 가져옴)
  김옥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임금 격차로 인해 같은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 간 위화감 조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및 타 지자체와 우리 구의 생활임금액을 비교해 볼 때 지자체 간 임금액의 차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위화감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우리 구청 내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 인력과 공공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8월 4일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도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생활임금 논의 시에는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타 지자체와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조정해 나갈 계획임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현택
  김옥수 의원님께서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예, 여러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수치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적인 감정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급기관인 광주시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서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월급에 격차가 있다. 이것은 질문 드린 것처럼 위화감, 상실감이 당연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최소한 근소하게 정도는 맞추어야 되는데 시급이 730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심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광산구에서는 광주광역시의 인상률을 적용해서 올해 생활임금을 결정하시기로 지금 결정을 미루셨습니다. 만약에 광산구에서 광주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버려 가지고 우리 서구와 광산구와도 차이와 발생했다. 같은 구끼리도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해소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지금 생활임금제는 저희 구와 광산하고 광산이 첫 번째이고 저희 구도 빨리 도입하자 해서 구청장님이 두 번째로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북구, 동구, 남구는 현재 시행을 안 하고 있지만 또 저희 구 내에서도 국ㆍ시비 보조금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공공근로랄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89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 거기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 그래서 우리 구청 내에서 128명이 해당되는데 구청 내에서도 그런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광산구하고 광주시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만약에 시하고 저희하고 격차를 내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추상해보면 약 1억 3,000에서 4,000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상의 문제도 해 보고 그러나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만약에 다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면 임금액을 그 수준으로 다 맞추는 것보다는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그러면 주문한대로 위원회를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그것은 위원회를 개최해서 한 번 의논토록 해보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셔서 격차를 최소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알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의 두 번째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심학섭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안전도시국장 심학섭입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수립 신청서가 광주시에 제출된 것은 곧 우리 구에 구청장님의 의견을 요청할 것이 자명한 사실인 바 이에 대해 답변을 미리 준비해서 시에서 의견조회가 있을 경우 대응하겠다 함은 서구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 행정이라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수립된 계획이나 의견을 밝혀주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자료가 있었더라면 미리 구청의 의견을 준비해 두었다가 의견조회가 오면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시에 제출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료나 그 실체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써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예단해서 답변 드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청장님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부속서류를 보완 중에 있기 때문에 의견조회가 있을 경우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점을 염두 해 두고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현택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예, 우선 답변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김태진 의원이 지적하신 공무직 자기소개서 볼펜으로 7줄 쓰셨다는 분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번 구정질문 때 이대행 의원께 답변했던 그대로를 답변하시면 이것 의회 경시 아닌가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말씀하신대로 “현재 진행된 내용이 없으니 현재 고려를 하지 않고 그때 상황이 되면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서가 시에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실체를 전혀 모른 상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와 신청이 들어오면 의견을 물어오면 그때 답변하겠다. 이것은 전에 써놨던 것을 그대로 답변에 옮기시는 아주 성의 없는 답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사실 지구단위 관련 자료가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저희가 지금 받거나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료에 의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명쾌하게 드리지 못 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국장님, 그 실체를 전혀 모르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이 서류를 입수했습니다. 이 서류가 더불어 사는 광주, 행복한 시민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특급호델 및 복합시설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입니다. 이미 변경신청을 했고요. 이 민원인에게 답을 하려고 광주시에서 안을 세웠습니다. 구 의원이 입수한 안을 전문가 집단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것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시에서 안을 작성했더라도 최종적으로 공식적인 문서로 저희한테 의견조회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지, 저희가 거기에서 지금 보완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의 서류를 가지고 저희가 예단해서 미리서 답변을 의원님께 의회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국장님께서 공직을 수행하시는데 공식 문서가 오면 문서로 대응하시겠다 원론적인 답변은 맞습니다마는 이것이 능동적인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제 광주시에서는 우리 구로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게 되어 있죠?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면 그때 답변을 하시겠다는 내용이 “향후 광주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우리 구의 의견조회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지역의 여건이 어떤지 이미 알죠. 알고 계시지만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고 현재 상황이 복잡, 미묘하므로 조심스러울지 압니다. 좋은 판단해 주시고요. 꼼꼼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의 세 번째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장성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평소 활기찬 의정활동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각취소에 대해 변호사 자문 이외에 어떠한 검토를 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236회 구정질문 이후에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수시 고문 변호사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금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 작성에 있어서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변호사 이외에 저희들이 이런 사안에 이렇게 자문을 받는데 적절한 어떤 기관,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별도 검토는 받지 못 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의장 황현택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계십시오. 국장님! 천천히 하십시오.  
  김옥수 의원님께서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예, 총무국장님. 답변 제가 질문 드린 답변의 취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수준과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의 문제라고 생각하죠. 변호사의 자문 구한 것 이외에 없는 것 맞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행자부라든지 감사원 그리고 사법기관에 유사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어떤 판례가 있었는지 이 정도는 검토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번 매각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님?
○총무국장 장성수
  예.
김옥수 의원  
  구유지 매각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어기고 그 이후에 관리계획 재심의 요청을 안 하신 것이 물론 제일 크죠?
○총무국장 장성수
  예, 그것이 가장 큰……
김옥수 의원
  그 다음으로 행정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을까요?
○총무국장 장성수
  ……
김옥수 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백마산 부지가 공시지가가 10.4% 인상되는 해에 감정가격을 24.6% 삭감합니다. 문제가 있었죠? 여러 차례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장성수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을 때는 건설교통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저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변호사의 자문이란 제가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질문자의 의지가 상당히 반영되는 것이 변호사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문을 구한 분은 “취소 가능성이 훨씬 크다” 라고 답변하십니다. 총무국장님?
○총무국장 장성수
  예.
김옥수 의원
  감정평가에 대해서 하자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장성수
  검토하여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장성수
  예.
김옥수 의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현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동료 여러분, 혹시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전례가 없는데 그래도 구청장님 곤란하게 꼭 이렇게 모셔야 되느냐, 꼭 그렇게 끌텅을 파야 되겠느냐고 혹시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이와 관련해서 더 이상 무슨 개인적인 구청장님과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 이상의 의혹이 불거지지 않도록 여기서 덮어버린 순간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계속 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제가 아닌 또 다른 형태를 통해서 의혹이 불거졌을 때 과연 우리는 그때 또 무엇이라고 의회는 어떤 기능을 했느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떳떳하게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이 정말 어려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부족하면 보충질문 뿐만 아니라 이제 일대일 면접까지 다시금 정중하게 요청을 드리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에게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보공개 열람이라든지 다음에 이미 언론에 나온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임우진 청장님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셨던 분의 자녀님이 이번에 합격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정말 다시금 한 번 생각해 보셔도 정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정말 개인적인 친분마저도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한 번 진심으로 답변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합격자 중에서도 단지 부모님이 그러니까 뭐 우리는 원서도 못 내라는 것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요. 실제 합격자 중에서도 선거캠프에서 직원으로 일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마저도 사전에 인지 못 했다고 하실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하고 관계, 부모님하고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선거캠프에서 직원으로 일한 분이 원서를 내서 합격을 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사전에 인지를 못 하시고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하셔서 진심으로 답변을 요청 드리도록 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러면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꼭 선거와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선거와 관련된 것이면 문제이고, 선거와 관련된 것이 아니면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서구청의 행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유력적으로 발휘하시는 분하고 혹시 또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만약에 그런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떤 연계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그래도 조금 저것 의혹이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의혹을 받을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혹이 있다가 아니라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 앞으로 더 추가로 없다는 것인지, 있으면 진짜로 없다고 했는데 있으면 진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3가지에 대해서 구청장한테 보충질문을 드리고요.
  기획실장님한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생활순찰정비원이 실제 현장에 가면 뭐 답변은 이렇게 하지만 다들 아마 아실 거에요. 규정에 정말 맞지 않는 현재 복무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규정에 의거해서 정말 그래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으니까 현재 이대로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금 확인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한테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줄로 작성된 자개소개서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인지 아무리 자격과 경력이 그냥 최소한의 1차 서류 통과를 하기 위한 조건이다 하더라도 면접을 볼 때는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면접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고려를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면접의 중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소개서가 6, 7줄 자필로 써져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정말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면접을 보신 것인지 도대체 면접은 어떻게 보셨던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 드리도록 하고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매번 해명이 다릅니다. 처음에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와! 합격자들이 월등한 자격과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점차 가면 갈수록 ‘이번 공고는 자격과 경력을 요구한 직종이 아니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답변이 일관적이면 저 납득이 되죠. 근데 해명이 처음 하고 끝이 현재 너무 뒤바꿔져 버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걸 다시 한 번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규정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저는 그것이 우리 구청장님의 뜻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서 “의회가 견제와 감시기능을 제대로 잘 해야 된다. 더 이상 같은 당이라고 해서 구청장님하고 똑같은 정당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지원활동만 할 거냐. 그러면 그게 의회가 망하는 거다”라고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논문도 쓰셨고 통과도 됐고, 다들 훌륭한 논문이다 라고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구청장님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는 관례가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이렇게 소중한 자리가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구청장님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지 않으면 반드시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다 떠나서 규정과 원칙대로 하자. 그러면 오히려 더 이상 의혹도 불거지지 않을 거고, 더 이상 우리 서구민의 명예도 실추되지 않을 거다. 저는 이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자리의 보충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현택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의 첫 번째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임우진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임우진
  김태진 의원님께서 8가지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요지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체적인 친분 관계가 정말 없는 거냐? 또 여러 가지 외형적인 요건들이 미흡한데 의혹할 만한 그런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정말 추가로 어떤 그런 의혹이 제기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이런 등의 의혹을 계속 제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안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어떤 부분적인 의혹이나 문제를 제기하자면 이 공무직에 관한 문제가 정말 한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나 그 업무의 성격이나 공직사회에서 지금 구청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이나 위상이나 여러 가지가 정규직과 같이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저는 그 직종이나 하는 일이 가볍거나 그 사람의 인격이 약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사회의 어떤 오랜 관행이 아직 그런 부분까지 철저히 하지 못한 것이 일반적인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하고 그런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서구 행정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노력을 여러 가지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과거부터 내려오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1년 안에 한꺼번에 개혁하기는 저 자신도 역부족이고 우리 서구의 역량이 아직 그렇게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더 가면서 하나씩하나씩 단계적으로 개혁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동안 다소 아직 개혁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실 때마다 변화와 개혁을 실천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포괄적인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양해를 해 주시고,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안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청탁, 특혜, 보은 아니냐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재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의 수준으로 볼 때 의혹 제기 자체를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대로 나름대로 현 어떤 제도적 운영 수준에서 정말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려고 이런 인사 전반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정규직 인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의 이제 어떤 질서를 확립했다고 자부합니다. 무기계약직이나 또는 기간제나 이런 보이지 않은 곳에서 고생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질서를 분명히 잡겠습니다만 우리 광주에서 한두 단계 거치지 않으면 연결 안 될 사람이 과연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안다고, 제가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공직을 통해서 그런 어떤 보상을 한달지 특혜를 줄 생각 없습니다. 그런 보상은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동시에 안다고,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는 것도 그것도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다고 해서 특혜라고 한다면 정말 특혜 아닌 사람이 없겠죠. 과연 능력 있고 또 분명히 우월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 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탈락시킨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청장이 아는 사람이라고 특혜로 단정하기보다는 과연 적절한 사람을 합격 시켰는지 그 과정에 어떤 비리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마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저는 이러한 절차적 제도적으로 아직 미흡한 것은 분명히 앞으로 개선을 하겠고, 현 그런 미흡한 제도 속에서 이런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방금 부적격자를 선택을 했달지 또는 그 과정에서 어떤 비리가 내재되어 있었달지 그런 것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저 자신도 구청장으로서 종합적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지역적인 활동과 관련해서 또는 정치활동 과정에서 개인적인 어떤, 저의 어떤 방식이나 제 가치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동안 광주 지역에서 공직자 생활을 평생 했지만 공직에만 매진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많지만 공직자 외에는 인간적 친분을 가진 사람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활동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의 도움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아마 인간적인 친분보다 어떤 정치적인 지지 관계로 해서 제가 도움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 선거과정에서도 보통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만들고 관리하고 아마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만 저는 그런 체계적인 조직을 가져 보들 못 했습니다. 제가 정치활동에 참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그런 데 대한 익숙한 어떤 전문성이나 경험도 없고 해서 다만, 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저를 지지해 주는, 그런 알게 모르게 지지해 주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신뢰나 의리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인간적 유대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것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런 것이 있다 해도 저는 공사를 분명히 가리는 것이 제 나름대로 몸에 배여 있다고 자부합니다. 저의 진정성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어떤 특정인을 아느냐, 또는 특정인하고 친분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매우 여러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자리 같으면 모든 것을 다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 공무직 채용 과정이 절차적으로 면접, 간단한 참고 서류와 면접 방식에 의해서 진행되어 오기 때문에 객관성이나 투명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자면 정말 한이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도 대단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불만스럽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이런 것을, 어떤 형태든지 개선할 생각을 이미 작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시간 관계상 제가 이런 문제까지 일일이 챙겨서 개혁을 하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 임기 중에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개혁이 될 것으로 믿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면접위원의 어떤 인견이나 능력과 그 사람의 판단에 맡기고 모든 것을 해오는 그런 방식이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면접위원이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알만한 분이고, 양식 있는 분으로 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입장에서 제 답변이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포괄적인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개별적인 구체적인 것은 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태진 의원
  규정대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황현택
  일문일답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태진 의원
  예.
○의장 황현택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회의규칙 66조에 의하면 “구청장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대리출석해서 필요한 사항을 답변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여태까지 한 번도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뭔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번 기회에 청장님의 의혹을 좀 정리합시다”라고 제가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그러면 아는 데까지 답변하겠다.”해서 오늘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내용 중에 쭉 얘기를 들어보면 ‘청장을 좀 신뢰해라. 또 속 있는 얘기도 했었고, 공사를 분명히 하고, 진정성을 이해해 주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의원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김태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구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충분하지는 못했지만 성심을 다해서 답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혹시 여기 의원님들께서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광태 의원 의석에서)
김광태 의원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황현택
  잠깐만요.
  예, 김광태 부의장님.
김광태 의원
  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66조를 떠들지 않더라도 청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보충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포괄적으로 충분히 노력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청장님께서 두 차례나 부족한 부분은 관련 국장에게 법에 의해서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문일답식을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장 황현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금방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태진 의원
  당연히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지금까지는 주로 실무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무슨 인적사항을 파려고 본 의원이 그러는 게 아니라 청장님 답변 과정에서도 반드시 사실 관계를, 개인적인 실명 이런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게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청장님 아니면 절대 답변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 누가 나오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청장님에게 다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두 가지만 다시금 1 대 1 질문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현택
  김태진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태진 의원
  나머지와 관련해서는 해당 실국에서 답변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광록 의원 의석에서 손을 듦)
○의장 황현택
  예. 우리 오광록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오광록 의원
  저는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것은 굉장히 절제되고,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발언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태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사람도 공감하는 내용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 의원이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편향된 사고로 인해서 계속 이 사고에 접근하다 보면 이 의혹이 과연 의혹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치 이게 전 서구민한테 이게 잘못되고 가는 양 이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의원의 책임이 따른 것입니다. 만약에 이랬을 때 서구민에 대한, 어떤 의사에 반하는 서구 화합에 대한 분란이 된다면 이 부분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제가 본회의장에서 몇 번 발언했습니다만 매번 저하고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때로는 저는 같이 하고 서면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의원들이 객관성을 좀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의회가 그렇습니다. 견제와 감시기능에 입각해서 항상 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견제와 감시에 대해서 사전에 견제와 감시 말 내포에는 뭐가 있냐면 우선 화합과 소통과 이런 것이 전제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망각하고 견제와 감시기능으로만 가다보면요 과연 우리가…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간추려서 그걸 정책으로 만들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끄떡하면 견제와 감시, 도대체 견제와 감시,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우리가, 의회 의원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주문하고 싶고요. 오늘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도 공감합니다. 개인적으로 청장님하고 가까워서 이렇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말씀하시는 내용에, 본인의 고뇌에 찬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끝까지 끌텅이를 파듯이 들어가자는 것은 저는 이게 좀, 여러 주변 여건에 좀 화합되는 부분에서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청장님이 나와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김태진 의원님께서 다른 관계 공무원이 나와서 답변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현택
  얘기 잘 들었습니다.
   (김광태 의원 의석에서)
김광태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황현택
  김광태 부의장님.
김광태 의원
  의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일문일답식으로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의장 황현택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 의원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를 일문일답식은 안 된다.
○의장 황현택
  예.
김광태 의원
  여기서, 말하자면 포괄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했어요.
○의장 황현택
  예.
김광태 의원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가부를 물으셔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의원님의 동의가 있고 동의가 있으면 다른 전체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시고 정리를 하셔야지 자꾸 여기저기서… 말하자면 발언이 나와 버리면 정리가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자꾸 발언이 나오니까 계속 5시간 했잖아요. 정리 좀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의원님들 의견도 한 번 들어봐 주시라는 얘기예요.
○의장 황현택
  자, 잠시! 아니,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은아 의원 의석에서 손을 듦)
  김은아 의원님께서 먼저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은아 의원
  오늘은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현안 문제나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일 그리고 문제가 발생해서 있는 것 사안에 대해서 의원이 직접 이것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보충질문하셨다고 하시지만 실은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의 답이 아닌 포괄적인 의미의 본인의 답이 아닌, 의원이 원하는 답이 아닌, 의원이 요구하는 답이 아닌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의해서 의원들이 구정질문할 때마다 이렇게 소통이니 화합이니, 아니면 집행부가 좀 곤란할 것 같으니까 라는 식의 발언을 하시면서 의원 고유의 활동을 막는 것은 저는 동료 의원으로서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고, 저는 옆에서 김태진 의원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3일 밤을 새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했고,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 누구나 의혹을 말합니다. 언론에서조차 의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번에는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또 행정사무감사, 또 다른 문제에서 이 문제는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구정질문을 한 김태진 의원의 의사를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장 황현택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오광교 의원 의석에서 손을 듦)
○의장 황현택
  오광교 의원님.
오광교 의원
  김태진 의원님 말씀도 맞으시고, 우리 김은아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일례 김태진 의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방금 청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포괄적으로 다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김광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장님께서 이 문제를 한번 의원님들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광태 의원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한다 하면 담당부서 국장님한테 일문일답식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사실, 나도 4대를 했습니다만 처음 일입니다. 처음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 하는 것도 부족한 것 같고, 조금 더 일보 양보해 가지고 원만하니 의회가 앞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장 황현택
  알았습니다.
   (이대행 의원 의석에서 손을 듦)
  이대행 의원님.
이대행 의원
  지금 이 사안은 가부를 물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냐 안 하냐의 차원이지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회의진행을 움직이는 사항이 아니라 의정활동 보장의 측면에서 봐주셔야 된다는 것을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회의 규칙에 근거해서 회의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규칙에는 분명하게 구정질문에 관련돼서는 답변자로서 지명되면 보충질문을…… 아까 회의규칙에 근거해서 구청장님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올라오셨으면 대면까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이것을 갖다가, 구정질문 답변할 내용을 무슨 회의같이 의결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동료의원한테 어떤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의정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것은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게 지명돼 가지고 보충질문했고, 부족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질문자로서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 대 1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황현택
  이대행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논란이 많으니까 의원님들과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장 황현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김태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충분하지 못 한 부분은 김태진 의원께서 서면으로 요청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김태진 의원
  예.
○의장 황현택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의 두 번째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조승환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승환
  기획실장 조승환입니다.
  먼저 우리 김태진 의원님께서 총괄적으로 채용목적과 달리 일하고 있는 공무직 특히 생활환경순찰정비원 등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수 조정이라든가 직종에 맞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공무직은 현재 22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동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생활환경정비원이 각 동에 1명 정도 해서 18명 정도가 정원이 있습니다. 물론 본청에도 전수조사해서 올해 초에 싹 정비해서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일하고 다음에 자기 직종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특히 동에 생활환경정비 부분은 사실상 그분들이 의원님 말씀한 대로 동 민원이 많다 보니까 또한 동 인력이 적다 보니까 민원업무를 보조하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직종과 현실하고 괴리가 없도록 맞춰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생활환경정비원 뿐만 아니고 본청에도 그런 부분이 더 없는가 보면서 살펴 가지고 220명 전수조사를 해서 일치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현택
  다 말씀하셨습니까?
  실장님, 다 말씀 끝나셨어요?
○기획실장 조승환
  예.
○의장 황현택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순찰정비원이 동사무소에 19분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청원까지 하면 저희가 242명이죠. 청원을 뺐을 때는 220명인데 청원하면 242명이고요.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순찰정비원이 채용목적은 이것으로 하고 실제 민원업무를 주로 보고 있는 곳은 다른 구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서구만 유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는 이미 예정대로 생활환경순찰정비원이면 그에 맞는 역할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민원업무 보조는 행정보조원을 통해서 민원업무 보조를 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간제 관리 규정이라든지 공무직 관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직군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광주에서 다른 구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서구만 유일하게 지금 현재 이것이 잘못된 관례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바로 잡아지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정수 문제도 발생이 되는 것이고 너무 당연한 관례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정수 규정에 맞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승환
  알겠습니다.
○의장 황현택
  다 말씀 끝나셨습니까?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김태진 의원
  예.
○의장 황현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의 세 번째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장성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서류전형과 면접과정에서 7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등에 대해 정확히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요. 다음 불법주정차단속원 전형과정에서 다른 합격자들에 비해 경력이나 자격 면에서 월등하다고 선발했다는데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진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두 가지는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전형에 있어서는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면접관으로서 참여한 과정에서 실지 이루어졌던 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7줄로 작성된 건에 대해서는요. 7줄이지만 그 내용을 보시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의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다음에 대부분 워드 작성을 많이 하는데 그분이 볼펜으로 예를 들어서 자필 작성을 했는데 아주 글씨를 예쁘게 잘 썼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 또 이분이 종합병원 원무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꼭 우리가 어떤 경력을 볼 때 뭐 동사무소 구청에서만 예를 들어서 민원 처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 그 복잡한 민원들을 그렇게 원무과에서 이렇게 민원 처리를 한 실태 등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했고요. 두 번째 이분이 고가 점수를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민선 6기 들어오면서 업무진단을 하는데 왜 서구청은 뒷골목이 더러운가 전부 의원님들도 아마 의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가요.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로 분리가 되면서 다른 구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주민생활 업무를 동장이 업무 보도록 그대로 다 존치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만 유일하게 그것이 원래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가 서울 표준안이거든요. 서울은 좁은 면적에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동에서 생활행정 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일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전부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 저도 광산에서 근무를 해서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광만 한 면적이기 때문에 뒷골목 환경정비까지 구에서 이관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다른 구는 이관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서구는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장님들이 동사무소 옆에 쓰레기가 있어도 구청에다 전화를 넣어 가지고 쓰레기를 치워주라고 하는 그런 실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업무진단을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생활환경 업무를 동장도 그 업무를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업무 부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으면 생활환경정비원도 구청으로 싹 이관을 시켜 가지고 동으로 담당으로 해서 청소를 시켰어야 되는데 또 공무직들은 동에다 배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본연의 업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민원처리에 계속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업무를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동에 어떤 생활환경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무기계약직이 그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인력을 늘려서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동에 통합민원발급기라든지 그 다음에 무인발급기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 지원을 해서 점진적으로 그 무기계약직들은 생활환경 업무를 보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구정방침이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면접을 했는데 사실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제기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도우미가 동에서 근무하는 6명인가 3명인가 지원했고 다음에 시간제 불법주정차단속 2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부 면접관들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생활행정정비반으로써 동장하고 가서 뒷골목 청소하고 이런 굳은 일을 하는데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문의를 하니까 대부분 다 답변을 저희들은 민원실에서 이렇게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자신 있게 그런 분야의 일을 하겠다는 답변을 한 분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분이 “저는 나이도 많고 오히려 이런 분야에서 저는 일하면 더 적성이 맞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면접관들이 이렇게 점수를 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단속원 문제는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기간제가 아니고 시간제 임기제라고 3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4시간씩만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은 기간제가 아니고 실제 우리 일반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개방형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뽑고 있거든요. 기간제하고는 다른 데 그분 3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1명이 있었고요. 4명이 응시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그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면접관들의 일관된 공론화였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는데 주차가 뭐냐, 정차가 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분이 다 정차가 뭐라고 답변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된 이 친구가 정차에 대해서는 5분 이내에 차를 빼는 것이고 또 다음 단계를 물어보니까 주차단속은 출퇴근 시간 위주로 해야 됩니다.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그리고 쭉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하니까 거기 면접관들께서 차라리 저분을 뽑아 가지고 단속요원들 교육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확고한 면접과정에서 그런 질의답변에서 실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했는데 또 다른 면접관이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답변을 잘하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법대를 나와 가지고 아마 교통 이런 분야에 뭐 고시 공부도 하고 공무원 준비를 많이 했는가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명쾌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통관리법에 대해서 완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가 점수를 받아 가지고 된 것이지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저도 안타까운 것이 그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간제 임기제하고 또 하나 여기 해당되는 우리 기간제는 대체인력으로 해서 여직원이 출산휴가 가니까 3개월 밖에 예를 들어서 경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히려 답변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사람을 채용했을 때 오히려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따로 따로 나누어 가지고 질문 과정에서 성적을 매기는데 그런 어떤 답변을 너무 명쾌하게 잘해 가지고 이렇게 선발이 되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른 합격자들도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요. 그것은 생략하고 2건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면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언론에 계속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그게 저하고 총무과장하고 사연인데요. 저는 어떤 내용의 인터뷰를 했느냐면 뭐 자격증이 경력증이 있고 이것이 있어서 월등하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번 채용 분야는 오히려 자격증이라든가 경력증을 제한해 버리면 오히려 특혜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었습니다. 사실 그래 가지고 모두가 참여하되 그렇지만은 자기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에 그런 어떤 관련된 부분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꼼꼼히 찾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격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아까 또 답변 과정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월등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선발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인터뷰를 했고요.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무기계약직이 2번에 걸쳐서 유인물이 뿌려졌습니다. 금호동, 뭐 풍암동 해서 뿌리고 다음에 7개 동 뿌리고 거기 유인물을 보면요. 뭐 자격증 무시, 막 무시해서 채용을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유인물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채용공고를 할 때 이런 이런 자격증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채용했다 이렇게 유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은 그 유인물 내용에 우리들이 오히려 제한을 두면 단순 현장행정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그런 자격을 두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의 글이었지 저하고 총무과장하고 이렇게 다른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현택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예, 조금 전에 7줄 자필로 자기소개서 보니까 아주 훌륭하게 잘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분명하게 거기 밑에 성장과정 다음에 주특기, 장단점이라든지 포부 이런 것들이 나타나도록 작성을 하라고 이력서에 분명히 자기소개서에 되어 있죠. 지금?
○총무국장 장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국장님은 지금 잘 나타났다고 표현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맞습니까?
○총무국장 장성수
  저도 소개서를 보면요. 그 소개서 내용에 얼마만큼 핵심이 들어 있느냐가 중요하지 여기 보면 들어 있습니다. 따뜻한 부모 밑에서……
김태진 의원
  혹시 뭐라고 써져 있는지 읽어봐 주실 수 있어요?
  그 7줄, 읽어봐 주실 수 있느냐고요?
○총무국장 장성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성하신 분이 이 작성하신 분도 입장을 조금 생각해 주시고……
김태진 의원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훌륭한 문장 한 번 읽어봐 주세요.
○총무국장 장성수
  제가 의원님들께요.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안만 유지해 주신다면요. 그런데 여기서 읽는다는 것은 이 응시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의지, 과거, 철학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되었을 때 어떻게 한다는 의지가 확실히 들어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총무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장성수
  책임질 수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주관적이라고 나중에 넘기지 마시고요. 그 7줄로 작성된……
○총무국장 장성수
  저는 면접관으로서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면접관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아무리 본 의원도 현재 입시컨설팅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볼 때는 도저히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자기소개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줄 한 번 읽어봐…… 첫줄만 읽어봐 주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첫줄이요. 거기에 성장과정이 나타나 있는가 한 번 봐보십시오. 한 번 읽어봐 주십시오. 첫 줄만요.
○총무국장 장성수
  의원님이 읽으십시오. 아시니까요.
김태진 의원
  저는 잘 모릅니다. 정보를 공개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압니까?
○총무국장 장성수
  기 제가 의원님께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저는……
김태진 의원
  그러면 그것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장성수
  저는 이것을 읽으면 제가 정보공개, 사생활 침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알고 계시니까……
김태진 의원
  아니, 가지고 계시잖아요. 한 번 읽어봐…… 첫줄이 얼마나 명문장인가, 성장과정이 얼마나 거기에 잘 나타났는지……
○총무국장 장성수
  저는 개인 사생활 침해되니까
○의장 황현택
  장성수 국장님!
  의원님!
김태진 의원
  그렇지 않으면 자신 있게 명문장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의장 황현택
  문구 가지고 논란 삼지 마시고……
김태진 의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이요. 어제 다 같이 열람했습니다. 이구동성 제 개인적인 의지가 아니라 제 주관이 아니라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이 다들 봤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다들 생각들이 있으셨을 거에요. 그 6, 7줄에 성장과정과 포부와 장단점과 주특기, 포상 이런 것이 잘 나타났다고 오히려 명문장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자체가 오히려 솔직하게 그냥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이 더 떳떳하시잖아요?
○총무국장 장성수
  제가 아까 자격증이라든지 경력 그런 이야기는 제가 안 했습니다.
김태진 의원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 7줄에요. 철자법도 틀려 있습니다. 두 군데나요.
○총무국장 장성수
  그런데요. 그런 것까지는 여기서 거론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이분이……
김태진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 점수에서 뭐에요. 공직자로서의 기강과 자세가 매우 좋다고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는요.
○총무국장 장성수
  제가 아까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김태진 의원
  (청취불능)할 수 있다?
○총무국장 장성수
  생활환경정비 업무를 자기는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로 열심히 하겠다는 그 의지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요……
김태진 의원
  그것 이전에 가장 기본이 공직자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일반 직장입니까? 우리는 현재 공무직 일할 분을 뽑는 것입니다. 최소한 공직자의 자세가 차라리 그렇게 왔는데 점수가 그거라도 낮게 책정되었으면 모르겠습니다. 보셔서 아시죠? 면접표, 세 분의 면접관이 동일하게 최고의 점수를 줬습니다. 다른 아주 훌륭한 아니 다른 분들하고 점수 차가 현격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제가 말씀 드릴게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다른 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면접관이 어떻게 질문을 했느냐면 생활환경정비, 쓰레기 청소하고 뭐하고 뭐하고 이런 굳은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다른 분은……
김태진 의원
  그러면 국장님께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 뭐라고 하셨죠?
○의장 황현택
  국장님!
김태진 의원
  국장님께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현택
  국장님, 잠깐 기다리시고 (청취불능)
김태진 의원
  국장님, 생활환경순찰정비원이 현재 실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업무 보조를 주로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면접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것에 입각하면……
○총무국장 장성수
  아닙니다.
김태진 의원
  정말 현실을 잘 파악하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의원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가 그동안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구분이 되면서 다른 구는 전부 다 이관을 안 해 가지고 그 본연의 업무를 보니까……  
(○김은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동이 깨끗했고 청결하고 우리는……
○의장 황현택
  질문 답변 중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총무국장 장성수
  안 되었으니까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니까 본연의 업무를 할 사람을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뽑았다는 것입니다.
김태진 의원
  자, 제가 다시금 확인하겠습니다. 7줄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철자도 기본적으로 틀려 있고요. 두 군데나요. 그것 다 확인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국장님은……
○총무국장 장성수
  제가 철자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김태진 의원
  명문장으로 성장과정과 장단점과 포부와 주특기, 포상이 아주 잘 나타났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총무국장 장성수
  포상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주특기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김태진 의원
  예, 그러면 포상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김태진 의원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의장 황현택
  의원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질문 답변 중이니까 기다리시라고요.
김태진 의원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원무과에서……
(○김은아 의원 의석에서 - 중요한 문제인데 기다리는……)
○의장 황현택
  기다리세요.
(○김은아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받는데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고……)
○의장 황현택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시라고요. 나중에 말씀하시라고요. 기회 드릴게요.
김태진 의원
  그분이 10년 동안 원무과에서 일해서 아마 분명히 일을 잘 할 것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죠? 그분이 현재 상록도서관에서 대체인력으로 채용이 되신 것은 아시죠? 아십니까?
○총무국장 장성수
  나중에 알았습니다.  
김태진 의원
  예? 거기에 경력이 써져 있는데……그러면 안 보셨어요?
○총무국장 장성수
  거기 보고 알았습니다.
김태진 의원
  아, 거기 안 보셨어요?
○총무국장 장성수
  거기 보고 알았다고요. 그때
김태진 의원
  아, 그것 보고 알았다고요. 그러면 누가 추천해서 그리 들어가셨을까요?
○총무국장 장성수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아, 그러세요. 그분은 모집 공고를 통해서 들어가신 분이 아니세요. 왜! 3월에 우리는 이미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그때 일반행정에 워드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한정해서 3월에 일반행정   으로 6명을 채용했고 그 중에 1명을 상록도서관으로 개관 준비로 넘겼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때 응시 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안 되는 거에요. 왜! 우리는 이미 공고를 대체인력를 모집하는데 6명 일반행정을 모집하는데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을 했거든요. 이분이 응시할 수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상담을 하죠. 알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장성수
  그 사항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김태진 의원
  아, 그러시구나. 소관 업무신데 잘 모르시네요.
○총무국장 장성수
  총무과에서 보고를 안 하면 모릅니다.
김태진 의원
  총무과에서 추천을 해서 그분이 자격도 안 되는데 결국 대체인력도 응모를 하지 못 한 상태에서 총무과의 추천으로 문화체육과하고 채용 계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들어온 거에요.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분의 따님입니다. 이분이 현재 워드도 못 하고 있어요. 대게 이런 것 때문에 주변에 일하시는 분들이 곤란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원무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워드 자격증도 없어서 대체인력 모집할 때도 서류도 못 냈는데 그래서 총무과가 소개를 해줬다는데 문화체육과로 그런데 무슨 관심법으로 우리 면접 항목에 전문적인 역량이 뛰어나다고 지식이 뛰어나다고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장성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이러니 당연히 의혹을 받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고……
○총무국장 장성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가 파악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3월 19일 공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도서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워드 자격증이 필요하다 제한을 뒀어요. 그런데 거기에 응모를 했는데 거기가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3월 31일 날 개관은 하는데 거기에 보면 워드 자격증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거기 사무실 환경정비도 하고 뭐 청소하고 이런 분야가 또 업무분야가 있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격자가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조금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없더라도 청소 이런 부분을 잘할 사람을 한 번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추천을 했고 그 주무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기간제는 채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당시에 3월 31일 날 개관을 앞두고 19일 날 공고를 했는데 그 공고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청장님 오셔서 가지고 기간제라는 것이 아무 절차 없이 그냥 막 채용했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규정을 만들어라, 투명하게 해라 그래 가지고 처음 3월 19일 날 첫 기간제 공고를 해서 채용 과정에서 거기에 적격자가 없다 보니까 또 개관은 해야 되는데 주변 환경정비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연장 공고를 못 하고 했다는 것을 조금 의원님께서 이해를……
김태진 의원
  일반행정 그 당시에 6명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1명의 합격자가 상록도서관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1명 뽑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6명을 일반행정에서 뽑은 것입니다. 상록도서관에서 뽑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상록도서관으로 보낸 것이고요. 결국은 상록도서관에서 그분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라는 특성상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응시조차도 못 하고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드리고 현재 지금 현장에서도 매우 어려움과 곤란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문적 기술과 공직자의 철자법이 두 군데나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국장 장성수
  그런데 의원님. 참고로요. 또 저희들이……
김태진 의원
  아주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의장 황현택
  국장님! 국장님!
  잠깐만, 김태진 의원님!
김태진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현택
  일단 국장님, 김태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기다렸다가 답변해 주십시오.
  중간에 끼지 마시고요.
김태진 의원
  그래서 국장님은 지금 현재 뭐냐면 면접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현재 유일한 이유이십니다. 근거이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에는 몇 개 노선에 몇 ㎞ 수벽에 몇 종으로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3종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것 이번에 공무직 면접 내용이죠? 면접관으로 들어가셨나요? 면접관으로 들어가셨죠?
○총무국장 장성수
  예.
김태진 의원
  이것 면접 질문에 있었죠?
○총무국장 장성수
  예.
김태진 의원
  대답 한 번 해보십시오.
○총무국장 장성수
  해오름이고
김태진 의원
  아! 예.
○총무국장 장성수
  또 뭐 물어보셨습니까?
김태진 의원
  수벽을 3종으로 우리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벽의 3종이 어떤 것이냐고 하는 것이고 요. 몇 개 노선에 몇 ㎞의 수벽을 3종으로 해야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그것은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예, 그러면 나머지 3종은 어떤 것이죠? 면접관으로 들어가셨으니까 문제는 이미 유출된 상태잖아요. 전혀 모른 상태에서 물어보면 누구나 다 답변 못 하죠. 이미 면접관으로 물어보신 거잖아요?
  자,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라칸사스, 쥐똥나무, 광나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원녹지과에서 낸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하울링이 무엇이죠? 설 명 한 번 해보십시오.
○총무국장 장성수
  제 소관 제가 질문한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김태진 의원
  이것이 총무과 면접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질문은 공원녹지과에서 선발할 때 들어간 면접이고 하울링이라고 하는 면접은 총무과에 문서사송원을 뽑는……
○총무국장 장성수
  그러니까 총무과인데요. 이런 기간제 할 때는 국장이 아니고 과장들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저에게 결재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김태진 의원
  아니, 그런데 봐보세요. 이것이 면접관으로 나가서 직접 내신 문제에요. 제가 엄한 문제를 가지고 드린 것이 아니라요. 이번 공모직을 대상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대답을 못 하셨죠? 직접 내신 문제도 본 문제도 대답을 못 하셨어요. 또 올해 어떻습니까? 총무국장님, 기분 나빠라 하지 마시고 올해 징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구청장님은 매우 품성이 좋은 사람을 공모직으로 채용하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올해 징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면접에서 포상과 징계를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예, 받은 적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있죠?
○총무국장 장성수
  예.
김태진 의원
  이제 방금 두 가지 직접 본인이 출제한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못 하셨죠. 해당 소관의 과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총무국장 장성수
  그 소관은 제가 문제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요. 저는 면접관으로 참여를 했지 제가 출제위원이 아닙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니까 실제로 물어보셨잖아요. 면접관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가지고 면접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장성수
  저는 공무원의 자세를 질문했습니다.
김태진 의원
  핵심은요. 면접의 질문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이 이것을 못 했다고 해서……
○총무국장 장성수
  아니고요.
김태진 의원
  징계를 받았다고 제가 아주 일을 못 한다고 이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 있나요? 총무국장님이 어떻게 살아 왔는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그리고 총무국장님이 어떤 포상을 받았는가, 어떤 일의 성과를 냈는가 그리고 면접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국장 장성수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징계를 맞는 건에 있어서는 저도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을 관계에서 있다 보니까 본인 아니게 제가 그런 억울함도 있는데요. 나는 우리 조직의 하나를 위해서 내가 징계를 맞은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면접관은 출제위원도 아닙니다. 면접관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 면접관이 그 시험문제 답을 다 풀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문제 있고 답이고 그것 보면서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김태진 의원
  그래서 제가 총무과 소관의 질문을 드린 거에요.
○총무국장 장성수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저는 공무원 자세를 질문했지 그 분야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소상히 모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태진 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매우 쉬운 문제인데요. 이것이라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구 관내 횡단보도와 육교가 몇 개 있습니까?
○총무국장 장성수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태진 의원
  제가 보니까 출제된 문제 정답 자체가 틀려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그러니까 제가 출제위원이……
김태진 의원
  총무국장님을 제가 무안 주려고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총무국장 장성수
  저는 출제 위원이 아니고
김태진 의원
  정답 자체가 틀려서 드리는 이야기에요. 이렇게 허술하게 문제를 내놓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느냐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을 떨치려고 하면 매우 어려운 문제를 내서 대답을 못 하게 할 수도 있고……
○총무국장 장성수
  의원님! 제가
김태진 의원
  뽑아주려고 마음을 먹으면 쉬운 문제를 내서 맞추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제가 의원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정말로 그러신다면 의원님께서 저를 감사청구를 하든지 고발을 하십시오. 내가 당당히 받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었으면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아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세요.
○총무국장 장성수
  어떤 내용이요?
김태진 의원
  이것을 아시냐고요? 모르시냐고요?
○총무국장 장성수
  저는 그 내용에 출제위원도 아니고 저는 공무원의 자세 분야만 가서 면접관으로 면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청취불능) 알고 있겠습니까?
김태진 의원
  그러면 총무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을 비록 대답을 못 했다고 해서 그러면 총무국장님이 매우 무능하다고 제가 판단할 수 있나요? 그렇게는 못 하죠. 맞죠? 사람을 단지 이 5분 안에…… 3명의 면접관이 5분 면접을 본 것이 맞죠? 한 사람당?
○총무국장 장성수
  예.
김태진 의원
  5개 영역을 평가했죠?
○총무국장 장성수
  예.
김태진 의원
  여기서 질문을 한 두 가지 답변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하다 보면요. 거기에서 답변 과정 또 자세 또 세분이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이렇게 면접을 하다 보면 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지 이것이……
김태진 의원
  5개 영역을 세 분이 5분 동안 아주 심도 깊게 보는데요.
○총무국장 장성수
  그리고요……
김태진 의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넘어가고요.
  마지막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원 전형 과정에서 다른 합격자들, 아까 해명을 하셨죠? 법학과 출신이어서 뽑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면접관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저는 면접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록도 없기 때문에요. 오직 총무국장님의 말만 제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면접, 현재 우리는 자격도 필요 없다, 경력도 필요 없다고 계속 해명하실 게 아니라 그래서 면접이 정말 중요했다… 이게 아니라 면접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자기소개서, 경력, 면접,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돼야지 정말 그 사람을, 정말 우리 서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장성수
  예. 답변 드릴까요?
김태진 의원
  예.
○총무국장 장성수
  제가 맨 처음에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공고할 때에 자격증, 경력증 제출은 요구 안 했지만 그 분이 이력서에 자기 자격이나 소개서에 자기 경력 넣은 걸 전반적으로 저희 면접관들이 상세히 검토하고, 또 그걸 참고해서 그 다음에 면접 질문ㆍ답변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발했다는 거지 선발 내용… 아까 제가 답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예,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 그럼 경력과 자격증 서류를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충분히 나타났기 때문에 큰 문제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총무국장 장성수
  예.
김태진 의원
  그럼 시설물관리요원에 합격하신 분의 서류를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장성수
  예, 봤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게 잘 나타나 있던가요? 경력이나 자격이요.
○총무국장 장성수
  제가 설명 드릴까요?
김태진 의원
  예.
○총무국장 장성수
  세 분이 왔는데요. 세 분 다 시설관리하고는 어떤 간접적으로도 전부 관련 없습니다. 자격이나 경력이……. 그런데 면접과정에서 ROTC 장교출신인 그 친구가 어떤 공원이나 시설관리하고, 예를 들어 어떤 외부인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걸 그 분야의 면접관이 질문하니까 답변이 명쾌하더라고요. 어떤 경력이 있냐고 하니까 자기가 “ROTC출신 군에서 시설물 분야의 장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사관들이랑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좀 노하우가 있습니다.”해서 똑같이 관련성 없고 자격증도 없는데 그래도 그 친구가 그런 경력면에서 다른 분들보다 탁월했기 때문에 그 분에게 고가점수를 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오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 보시면 관련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보시면 되고요. 없다고 총무국에서 답변하셨는데 이미 서울에서 공원녹지쪽 공무직 시설물관리원을 모집할 때 서울은, 성남은 그런 쪽 가지고 계신 분의 자격에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분들이 갖고 있는 자격증을요. 우리가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총무국장님의 답변이었어요.
○총무국장 장성수
  아니요. 응시자 중에……
김태진 의원
  응시자 중에요.
○총무국장 장성수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김태진 의원
  예, 예. 제가 봤습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3명 중에.
김태진 의원
  예, 예. 서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남에서는요.
○총무국장 장성수
  그러니까 관련 된 자격증 소유자가 있었으면 우리들이 가점을 줬겠죠.
김태진 의원
  총무국장님 거기서 명시된 관련된 자격증으로 해서 가산점을 1단계에서 받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내용이고요. 자, 이제 방금 합격하신 분은 군대 외에는 아무런 경력이 없다는 건가요? 언제 제대를 했죠?
○총무국장 장성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래요?
○총무국장 장성수
  나이만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예?
○총무국장 장성수
  제가 나이만 기억하고, 제가 그것까지 정확히 기억을 하겠습니까?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아니, 이것은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군대를 제대한 것 말고는 아무 경력이 없나요?
○총무국장 장성수
  그 분이, 그러니까요……
김태진 의원
  사실 관계만 대답해 주세요.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를 졸업했죠? 군대를 갔죠? 제대했죠? 그리고 사회경력이 있어요? 없어요?
○총무국장 장성수
  사회경력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많지 않아요?
○총무국장 장성수
  예.
김태진 의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고요? 많지 않다면 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장성수
  지금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태진 의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장성수
  긍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김태진 의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자격증이 있나요? 없나요? 한자와 유도, 관련 자격증인가요? 시설물관리원과……
○총무국장 장성수
  그 분이 운전면허증이랑 이런 것은 있는데 본인이 거기다 기재를 안 했고……
김태진 의원
  운전면허증 말고요.
○총무국장 장성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 명이 응시했는데 두 분도 관련된 자격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접 질문ㆍ답변 과정에서 그 분이 그런 시설관리 분야에, 자기가 군대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분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그 뜻입니다. 의원님.
김태진 의원
  국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자기소개서 자세히 읽어보셨나요?
○총무국장 장성수
  읽어봤습니다.
김태진 의원
  예, ‘시설물관리업무를 했다’고 그렇게 적어져 있던가요? ‘안 했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시설물관리를 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요.
김태진 의원
  아까는 하셨다고 하셨는데……
○총무국장 장성수
  아니요. 본인이 그 시설물 관리는 부사관이 전담하는데 그 부사관을 장교인 자기가 부대에서 관리하니까 그 업무 전반적으로 자기가 그런 관장을 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 분야를 자기가 답변을 잘했다 그겁니다. 경험이 있어서…….
김태진 의원
  그 시설물 관리에 경험은 없지만요. 시설물 관리는 안 해 봤지만 그것은 제가 장교여서 안 하고, 부사관들이 하는 건데 군대조직의 특성상 워낙 넓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다 알 수 있는가. 자세한 건 아니고 대략 그런 흐름으로 써져 있어요. 그것을 아주 인정을 해주신다. 아까 마찬가지예요. 총무국장님, 실제 실무 안 하시니까 잘 모르죠. 이거 총무과 관할에 아까 하울링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지만 넓게 보면 다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렇게 보면. 잘 안다고(청취불능)……
○총무국장 장성수
  의원님, 딱딱 끊어서 질문해 주십시오.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면…… 저보다 끼어들지 말라고 하니까 저도 답변을 못 하겠어요.
김태진 의원
  아, 그니까 틀리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업무를 군대에서 했다고 했어요, 안 했다고 했어요?
○총무국장 장성수
  시설물 관리는 부사관이 하는데 장교로서 부사관을 지휘하니까 자기가 충분히 시설물 관리 분야를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김태진 의원
  잘 알지는 못 하지만 군대조직 특성상 넓은 의미로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다시 한 번 자기소개서…… 아니 면접관이 꼼꼼히 잘 보셔야죠.
○총무국장 장성수
  아니요. 그러니까 소개서는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면접과정에서, 답변과정에서 명쾌히 다른 분에 비해서 잘 하셨다는 겁니다.
김태진 의원
  면접관님이 그렇게 우기시니까 저는 할 말이 없는데, 하여튼 객관적인 것은 관련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다른 분들도 없다 했는데 다른 분들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건 총무국장님이 봤을 때 없다는 거고요. 그러면 다른 행정기관에서는……
○총무국장 장성수
  총무국장이 아니고요.
김태진 의원
  다른 응시자들이 시설물 관리원으로 인정해 주는 자격증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근데 총무국장님이 봤을 때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시잖아요.
○총무국장 장성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면접관이 봤을 때는 현재 그 본인들이, 예를 들어 제시한 자격증에는 저희들이 시설물관리원으로 볼 수가 없고, 두 번째는 그 분들이 또 답변과정에서도 시설물 관련된 자격증 있으면 좀 답변을 명쾌하게 잘해야 되는데 답변도, 예를 들어 이번에 선발 된 분보다 떨어지고…… 그래서 위원들 세 분이 각자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된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하면 세 분이 다 점수를 높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사람은 낮게 주고, 한 사람은 높게 준다는 것도 틀린 거 아닙니까?
김태진 의원
  야, 진짜,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다른 동료 의원들도 많이 피곤해 하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예.
김태진 의원
  이 분은 관련 자격과 경력이 없어요. 학교 마치고 군대를 바로 가고 제대해서 아무 사회경력이 없죠? 맞죠?
○총무국장 장성수
  누구요?
김태진 의원
  이제 방금 이 분요?
○총무국장 장성수
  제가 사회경력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봐 보세요. 그렇게 꼼꼼히……
○총무국장 장성수
  군대 경력도 장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회 어떤 경력으로 봐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김태진 의원
  하여튼 군대 마치고 바로 나와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이번에 들어오셨는데 나이도 매우 젊고요. 관련 경력과 자격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뭔가 이것도 한 번, 무조건 ‘의혹이다’ 이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좀 의혹을 가질만한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총무국장 장성수
  그렇죠. 충분히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더더욱 면접이나 서류전형 결과가 훨씬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돼야 된다. 근데 그런 면에서 의혹을 자처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저는 해명도, 아까 응시자 다른 분들도 관련 자격이 없다고 하셨는데 확인해 보면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가 아닌 이후에 확인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세 분이 응시했는데 세 분 중에 아까 공원시설물 관리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자격과 경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전제에서……
김태진 의원
  예.
○총무국장 장성수
  저희들이 세 분을, 예를 들어 면접 질의ㆍ답변하는 과정에서 ROTC 출신 장교 응시자가 면접관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다른 분보다 더 답변을 잘 하고, 또 그런 분야에 의지라든지 모든 것이 더 있어서 그 분이 채용됐다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김태진 의원
  하여튼 답변을 잘했다. 이런 거죠?
○총무국장 장성수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점수를 줬죠.
김태진 의원
  예, 자격은 없지만 답변은 잘했다. 지금 이거죠? 그래서 선발했다. 이런 거고요.
○총무국장 장성수
  자격은 다 없……
김태진 의원
  다른 분도 다 자격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총무국장 장성수
  자격증이 없다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게 아니고 자격증이.
김태진 의원
  예, 예. 그것을 살펴보면 된다고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총무국장 장성수
  그것은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면 되시고요.
김태진 의원
  예, 예. 지금 총무국장님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없다고 판단한 거고요. 하여튼 본 의원이 아까 7줄, 철자법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서 점수가 매우 높고, 워드 자격증도 없고요. 업무과에서 비록 일했지만 워드 자격증도 없고, 실제 그것과 관련한 경험도 없어서 대체인력 접수도 못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방금 여기도 마찬가지인거고. 이런 데서 결국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은 면접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면접에서 어떻게 대답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이번 승패가 갈렸다고 봐 집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거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본 의원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것 면접 하나 잘 봤다고, 하나 대답 했다라고 이 5분이에요. 이 동안 5개 영역을 과연 이렇게 해서 사람을 온전히 일을… 정말 성실하고 품성이 좋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과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제가 묻고자 아까 국장님에게 3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못 하셨죠? 근데 꼭 그렇게만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법에 위반되지 않게끔 다시금 진짜 제출하실 생각이 없는가? 개인정보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이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겁니다. 개인정보법에 위반되면 무조건 자료를 안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위반되지 않은 범위에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장성수
  제가 먼저요. 의원님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면접에 의해서 채용하는 것은 면접관의 전적인 어떤 양심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잘못됐을 때 그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그 직원이 문제가 있다든지 일을 제대로 못 한다든지 그랬을 때, 예를 들어 면접관은 무한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채용절차가 필기로 하고 면접에서 뽑는 게 아니고, 필기는 없고 서류전형에 의해 그냥 면접으로만 뽑았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정보공개는 총무국장 입장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자료요구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원래 소신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개인정보 분야, 사생활 분야인데 우리 직원들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기본을 지켜주시면 서로… 의원님, 양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열람을 해 드렸습니다. 열람을 해 드렸는데, 열람한 다음 날 의원님들 말씀은 어쨌는지 모르지만 언론에 ‘특혜로 추정된다. 문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인터뷰가 나가 가지고 우리 이번 무기계약 채용 전체가 이게 특혜고 문제 있는 것으로 언론에, 사실 그 때부터 엄청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람이라는 것은 상호존중 가운데서 이뤄진 거 아닙니까? 어떤 내용이 확실할 때 오픈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정말 문제 있는 것은 오픈하셔야 되는데 그냥 잘못된 것 딱 찍으시지 않고, 예를 들어 그렇게 말씀을 하셔…… 어느 분이 한지 모르겠어요. 모 의원님이라고 인터뷰가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건 열람을 더 해 드리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이 앞전 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최대한 집행부를 존중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시 열람을 100% 시켜드렸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에 어떤 자료제공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그럼 개인정보법 관련해서 다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법에 대해서 매우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요. 현재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발급 어느 분이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장성수
  업무 담당자가 하시겠죠.
김태진 의원
  업무 담당자가요?
○총무국장 장성수
  예, 예.
김태진 의원
  업무 담당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총무국장 장성수
  업무 담당자가 없을 때는 업무 지정자, 그렇지 않으면 상급 그 위에……
김태진 의원
  현재 동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장성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래요?
○총무국장 장성수
  예.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 인력이 너무 적다 보니까 운영 면에서 무기계약직이 일부 보조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아, 그 분들이 누구죠? 생활환경순찰정비원인가요?
○총무국장 장성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공무직인 분들이, 생활환경순찰정비원으로 현재 동사무소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분들이 가끔 인력이 부족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서류발급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의장 황현택
  의원님,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마무리 좀……
○총무국장 장성수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은……
김태진 의원
  이제 방금 대답을 하셨는데요. 그거야말로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것을 현재 동에서, 18개 동에서 안 지켜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에게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개인정보법 운운하면서 이렇게… 엊그제 5,000만 원 협박하면서 그렇게 협박하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동사무소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총무국장 장성수
  의원님!
김태진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에게 개인정보 위반을 할 수 있어요?
○총무국장 장성수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어떻게 협박을 하겠습니까?
김태진 의원
  스스로 이야기하셨잖아요. 무기계약직이 동사무소 실제 그런 ID를 가지고 이제 방금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게 현재 법적으로 개인정보법에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총무국장 장성수
  현재 무기계약직에 있어서는 그 업무 담당자의 동의하에 그 담당자 ID를 이용해서 사실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무기계약직이 사고를 내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실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은 업무를 부여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는 청장님의 어떤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는데 5개 구가……
김태진 의원
  현재는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추진계획인데요.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장성수
  예?
김태진 의원
  그렇게 이미 하고 있냐고, 안 하고 있냐고요?
○총무국장 장성수
  그러니까 민원 담당자 보조로서 민원 담당자 IP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행정은 업무가 구로 다 이관되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인력을 보강하고 장비를 보강해서 일시에 빼지는 못하니까 점진적으로 그 분들은 생활환경정비 전담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구정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태진 의원
  예. 시간이 길어지니까 진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7줄, 자기소개서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하셨죠?
○총무국장 장성수
  예. 제가 전체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리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예. 그리고 또 한 분 아무 경력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격하신 분. 그 분 역시 직ㆍ간접적으로 우리 서구 구청의 유력인사들과 혹시 연관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건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이후에 확인 한 번 요청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청장님이 아까 정말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공무직 채용 과정에 관련한 이후 개선문제라든지 이번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엄중한 처벌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 이런 걸 지겠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그것을 꼭 좀 지켜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부족한 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현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석의원(13인)  
  황현택  김광태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오광교  오광록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윤정민  정순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영진
    전문위원  한재은  장재영  김광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속기사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정평호
    총무국장  장성수
    복지환경국장  김은규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기획실장  조승환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감사담당관  박왕문
    총무과장  이양선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세무2과장  송기복
    회계과장  신민호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기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도서관과장  나종근
    경제과장  박승현
    공원녹지과장  송대우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교통과장  이재인
    건설과장  손순탁
    건축과장  이환의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불참구청공무원  
    보건소장  김명권
    세무1과장  김하중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보건행정과장  오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