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9월 9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인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위원장 강인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대행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대행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6조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200명 이상의 연서로 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은 상위법과 상충되므로 이를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또한 안전행정부 및 광주광역시 권고에 따라 법률상 상한선 기준으로 규정된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구민이 시정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와 주민감사청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이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인
  전문위원 이재인입니다.
  이대행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김하중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하중
  감사담당관 김하중입니다.
  이대행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 요구안은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를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써 안전행정부 공고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청구 주민 수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것에 부합이 되면서 주민감사청구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감사청구 주민 수의 하한 기준을 줌으로써 주민감사청구의 남발을 방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서구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주민이 자신들의 권리를 한층 수월하게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금번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대행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 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행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인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광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성광
  기획실장 김성광입니다.
  먼저 제1조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안행부에서 총액인건비 내에서 승인된 정원을 반영하여 증원하였으며, 정원 증원 등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총 정원 703명에서 706명으로 3명을 증원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정원 685명에서 688명이 되겠습니다. 3명 증원 내용은 전산 8급, 환경 9급, 녹지 8급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기관별 직급별 정원 내용은 3쪽 별표 3과 같이 일반직 6급 이하에 3명을 반영하였습니다. 2013년도 총액인건비에 대비해 안행부에서 승인된 인원으로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여 필요 부서에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인
  전문위원 이재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증원된 인력은 희소직렬인 전산, 녹지, 환경인데 이 내용대로 희소직렬만 필요해서 정원을 늘리게 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성광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인사발령 할 경우 인원 증원은 어디서 합니까?
○기획실장 김성광
  정원을 해 주시면 공채로 하게 되겠지만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시에서 발령을 합니까?
○기획실장 김성광
  저희가 시에 의뢰하면 시에서 배정해 줍니다.
김수영 위원
  안행부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3명 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김성광
  예.
○위원장 강인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 변경안 중 처분 대상인 금호동 산106-3번지 현장방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인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채승기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승기
  회계과장 채승기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 및 재원확충을 위한 구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3동 어린이집 신축 취득과 금호동 산 106-3번지 임야 매각 건입니다.
  먼저 취득 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양동 437-3번지 외 2필지, 614㎡, 11억 7,500만 원을 투입해서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양3동 어린이집을 신축코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양3동 어린이집은 1986년 건축돼서 현재 누수와 균열 등 건물 노후화가 심각해서 그 동안 신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어서 2쪽입니다. 매각대상 재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재지는 금호동 산 106-3번지로 지목은 임야이며, 면적은 7,914㎡입니다. 대장 가격은 9억 9천 여 만 원이며, 자연녹지지역 군사보호구역입니다. 처분 사유로는 토지 내 100여 개의 분묘가 산재되어 있고 일부는 전으로 이용하고 있고, 향후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낮으며, 구청사 및 동청사 신축 차입금 상환, 복지비 증가 등으로 인한 열악한 구 재정 확충을 위해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쪽 취득대상 재산 내역과 4쪽 처분대상 재산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7쪽까지는 금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 세부내용입니다. 그리고 8쪽과 9쪽은 관계 법령이며, 10쪽부터 16쪽까지는 취득 및 처분재산의 위치도와 자체 구정조정위원회 의결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인
  전문위원 이재인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의결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내용은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중 취득대상인 양3동 어린이집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처분대상인 금호동 산106-3번지는 부결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인택  김은아  김수영  이대행  이병완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재인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박화순
    기획실장  김성광
    회계과장  채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