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9월 10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총무국장 제안설명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획실 소관   
  ◦ 정보홍보실 소관   
  ◦ 총무과 소관
  ◦ 안전총괄과 소관
  ◦ 세무1과 소관
  ◦ 세무2과 소관
  ◦ 회계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 경제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인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인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무국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제안설명
○총무국장 박화순
  총무국장 박화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서개편으로 인한 신설부서의 필수경비와 동 주민센터 건립 등 우리 구의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만을 반영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097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60억 4,200만 원보다 37억 2,60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실의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 4,200만 원, 총무과의 서구 자원봉사센터 이전 등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1억 2,000만 원, 세무1과의 지방세수입 4억 6,000만 원과 2012년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회계과의 농성1동 주민센터 건립과 금호2동 주민센터 증축을 위해 시비보조금 5억 원, 민원봉사과의 지적재조사 사업관리로 국고보조금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 예ㆍ경보시설 구축을 위한 시비 보조금으로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716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98억 9,900만 원보다 17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구 본청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중관리 예산 1,000만 원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 1,000만 원을, 정보홍보실 소관으로 2013년 상반기 고충처리실무협의회 협의 결과 노사합의사항에 따른 노후 PC 교체와 IP 전화기 녹취 및 통화연결음 시스템 구축을 위해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총무과 소관으로 출입통제 카드발급시스템 교체를 위해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무1ㆍ2과에서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2,500만 원과 2,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에서는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 1억 5,000만 원, 금호2동 주민센터 증축을 위한 사업비 1억 원과 농성1동 주민센터 건립 사업비 4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도로명주소 홍보 우편엽서 발송료 3,500만 원과 지적재조사사업 국비보조금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재난관리 기금으로 재난 예ㆍ경보시설 구축사업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서개편으로 인한 신설부서의 필수경비 및 동 주민센터 건립 등 우리 구의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 경비와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경제문화국장 서영일
  경제문화국장 서영일입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175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7억 7,200만 원보다 2억 4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체육과의 조정교부금 3,300만 원과 경제과의 세외수입 등 2,300만 원을 계상하고, 국ㆍ시비보조금 4억 600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공원녹지과의 세외수입 등 7,500만 원과    국ㆍ시비보조금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38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6억 8,800만 원보다 1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경제문화국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 500만 원, 풍암호수 작은 음악회 및 문화학교 운영 지원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2,100만 원을 계상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등 사회적 기업 육성은 5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기반조성 및 농가소득증대 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장애인 산책로 정비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고, 보조사업 조정 등에 따른 2억 9,9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가로수 및 녹지대 정비와 공원 내 편익시설 보수 등에 6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필수 경비와 국ㆍ시비 변경사업 그리고 주민편익사업을 반영하였으므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재인
  전문위원 이재인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과 기획실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광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김성광
  기획실장 김성광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116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POOL비 1,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일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김성광
  3,900만 원에서 3,400만 원 지출하고 현재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동 전산장비, 프리터기 등 기타 물품이 필요해서 1,000만 원을 해놨습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에서는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운영비와 보상금에서는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급된 예산이 8,900만 원 정도 되고, 예상액이 4,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기 지급된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성광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런 것을 해놨냐면 선임료는 1,500만 원 세워졌는데 600만 원 지급됐습니다. 승소 사례금도 1,5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각 항목별로 목만 변경해서 그쪽에 1,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배상금은 9,000만 원 지급되어 있고,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해 놨습니다.
김은아 위원
  자료를 주실 때 소송 중인 것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실장 김성광
  예.
김은아 위원
  그리고 설명 자료하고 예산서하고 잘 맞지 않아 보는데 불편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서에는 기정액이 1억 5,500만 원이 아닙니다. 1억 6,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자료에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수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성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덧붙여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1,000만 원을 동 주민센터 프린터기, 물품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동이 필요한가요?
○기획실장 김성광
  풍암동 책상 의자, 농성1동 냉장고, 화정4동 책장, 9개 동에 980만 원 정도…….
양영애 위원
  현재 동 주민센터를 보면 다른 동은 예산 절감을 위해 전부 예산 삭감했습니다. 근데 풍암동만 기본적으로 특근급식으로 예산이 올라왔고, 예산 절감이 제일 %가 적게 됐는데 직원이 더 추가됐습니까? 그리고 별도로 풍암동에 대해서는 프린터기 물품취득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성광
  풍암동은 인구가 많습니다. 복사기가 노후 되어 고장이 나서 수리하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 신규로 구입하려고 4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양영애 위원
  직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절감 %가 맞지 않게 적용이 됐네요?
○기획실장 김성광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양영애 위원
  변호사 승소 사례금 600만 원과 변호사 선임료 400만 원을 감해서 배당금 1,000만 원 증액했는데 특별한 상관 관계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성광
  선임료의 경우 예산상 여유가 있을 것 같고, 승소 사례금도 행정소송 같은 경우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사례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 1억 원 이상일 때 변호사 선임을 해서 합니다. 직원들이 해서 승소금은 줄이고, 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해 놨습니다.
양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이대행 위원입니다.
  저도 소송업무 수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반환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예산도 증액되고, 개인소유 토지에 관련된 소송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기획실장 김성광
  예.
이대행 위원
  앞으로 반환소송이 끊임없이 될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 소송해서 배상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정책적으로 대안을 세워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성광
  제가 이제 와서 검토는 아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재정이 원활하면 토지 매입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다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될 겁니다. 앞으로 반환청구소송이 계속 증가 추세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변호사 선임료를 주고 대응하는 것보다 개인 토지 재산권 침해가 어떤 부분들이 심하게 되고 있는지 검토해서 정책을 펴갈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했는데 POOL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추경에서는 동 주민센터 1,890만 8,000원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했는데 POOL비는 1,000만 원 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 자료에는 동 주심센터 9개소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 취지에 형식적으로 대응해서 예산도 없는 동 주민센터 예산을 삭감하고 POOL비를 증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성광
  POOL비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예를 들어 복사기가 고장 나면 민원처리를 해야 해서 긴급한 요인이라 예산 절감 차원도 알지만 주민편익차원에서 1,000만 원을 했습니다. 가급적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대행 위원
  자산취득이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셨는데 회계과를 보면 노후 및 파손 사무용 비품 교체비로 45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노후 책상 비품에 관련된 자산취득으로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POOL비 1,000만 원 증액하고, 회계과 증액하고, 또 동 주심센터는 삭감하고, 이게 과연 적당한 예산 편성이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기획실장 김성광
  안행부 지침은 행사성 경비 절감 차원이었습니다. 보통 상반기에 조기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정부 지침이 5 %인데 4 %를 해놨습니다. POOL비에서 1,000만 원 세워진 것은 자산취득이고, 행사성이나 수용비 같은 경우 이번에 늘려진 게 없습니다.
이대행 위원
  일단 안행부 지침에 있다고 5 %절감하려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합니다. 동 예산이 처음부터 주민자치시대에 맞게 많이 세워졌다면 당연히 안행부 지침에 근거해서 5 % 절감해야 되겠죠. 근데 없는 예산에 예산절감에 생색내기 위한 정책이 맞는지, 정말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종 예산을 확보해주고, 저희들이 신청사하면서 헌 비품을 사용해서 그만큼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정신으로 예산반영해서 짜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동예산은 운영비라는 명목 하에 삭감하면서 자산취득은 증액하는 예산편성이 맞는지 여쭙니다. 제가 그런 것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운영비만 예산 절감이 나온 것인가, 이런 비품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했기 때문에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동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데, 다른 예산은 올리면서 예산 삭감했던 부분을 제가 물어봤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추경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118쪽, 공예체험 프로그램 운영 50만 원씩 시ㆍ구비 따로 증감해 놓고,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50만 원 삭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성광
  평생학습은 3월 모집해 가지고 서창 텃밭 동아리에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단체모임 회장을 만났는데 사업을 추진 못 하겠다고 해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터 광주평생학습 박람회가 10월 4일 광주학생회관에서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 안 돼서 그쪽으로 추진해 놨습니다.
김수영 위원
  처음 서창 텃밭동아리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 줄 때 그 분들은 운영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없었습니까?
○기획실장 김성광
  공모해서 응시해 가지고 심의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처음 결성했는데 추진 과정에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그 분들을 만나가지고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를 물어봤는데 반납을 받았습니다.
김수영 위원
  동아리 지원 사업이 시ㆍ구비 합해 900만 원인가요?
○기획실장 김성광
  예.
김수영 위원
  900만 원 다 반납 받았습니까?
○기획실장 김성광
  100만 원만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각 동아리에 많이 준 게 아닙니다. 동아리마다 얼마씩 책정을 했는데 텃밭동아리는 100만 원 지원받아 자체적으로 사업하기로 했는데 추진이 잘되지 않아 반납 받았습니다.
김수영 위원
  100만 원 받아 텃밭 일구는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한답니까?
○기획실장 김성광
  농작물을 심어 주변 학생들한테 체험도 해 줄 수 있고, 재배해서 이웃돕기 하는 측면에서 했는데 추진이 안 되니까 반납을 받았습니다.
김수영 위원
  1년에 100만 원이죠?
○기획실장 김성광
  예, 한 번으로 끝납니다.
김수영 위원
  동아리 지원 사업은 몇 군데 줬습니까?
○기획실장 김성광
  9군데 100만 원씩입니다.
김수영 위원
  동아리 지원현황, 동아리 모임 단체 현황과 결과물까지 함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성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권두영 정보홍보실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홍보실 소관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정보홍보실장 권두영입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123쪽,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서 기정액 1,800만 원을 감액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보기획주무관 박미희
  정보기획담당 박미희입니다.
  저희가 당초 D/B 암호화 예산을 세웠는데 사용자 수가 변동되면서, 쉽게 표현하면 깎았다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프로그램 비를 깎았다는 말씀입니까?
○정보기획주무관 박미희
  예.
김은아 위원
  그러면 1,800만 원이나 깎은 건가요?
○정보기획주무관 박미희
  한 유저 당 유저 수가 그 금액인데 저희가 두 유저를 확보하면서 깎은 겁니다.
김은아 위원
  당초 유저를 두 개로 하려다 하나로 하고…….
○정보기획주무관 박미희
  저희가 유저 수는 두 개로 확보하고 깎은 겁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124쪽, 자산및물품취득비 IP교환기 음성녹음시스템 구축비 3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IP 교환기는 현재 58대 민원부서에 설치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전화폭력 사항, 무리한 민원인들이 많이 생겨서 전 직원 회선에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걸 계상하게 되면 현재 KT에 매월 사용료를 66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축하게 되면 이 예산은 필요 없고, 4년 정도면 예산 투입 효과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직원이 상시로 녹음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이 폭언하거나 억지 민원이 있을 때 녹음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전직원들 전화기에 칩을 저장합니까?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시스템 전체를 구축하게 되면 모든 전화기에 됩니다.
김수영 위원
  동사무소도 포함됩니까?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예.
김수영 위원
  현재 58대에는 칩이 저장되어 있네요?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예, 개별 전화기 부착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전화 통화하다가 폭언했을 경우 녹음할 때 자동으로 버튼만 누르면 됩니까?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예, 우선 민원인한테 녹음이 되는 걸 고지하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 되니까요.
김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좀 부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개인 전화기에 부착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제 시스템에 칩을 사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주무관 김영철
  정보통신담당 김영철입니다.
  전화기 녹취시스템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58대는 개별전화기 방식인데 방금 김은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녹취 시스템이 별도 설치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단순 녹취 기능뿐만 아니라 컬러링 서비스기능까지 통합시스템 되는 겁니다. 녹취는 녹취대로 특정키를 누르면 저장이 되고, 이 시스템에서 현재 음성안내하고 있는 게 몇 회선 되는데 음성 안내도 이 시스템을 하게 되면 의회별, 실과별, 부서별, 동 따로 다양화해서 컬러링까지 같이 구현이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저희가 소프트웨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주무관 김영철
  하드웨어 플러스 스프트웨어로 보면 됩니다.
김은아 위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잡아놓으면 이후 시스템 사용료에 대한 별도 지불은 없습니까?
○정보통신주무관 김영철
  현재 컬러링 서비스하고 있는 것은 실장님 설명하셨다시피 현재 매월 66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없습니다. 일단 3,000만 원 서비스 구축을 하게 되면 시스템이다 보니까 보통 하드웨어 유지 보수비 쪽은 모든 장비가 있는 것처럼 연간 6~7 % 정도 유지보수 비용은 1년 후 무상기간이 지나고 나면 예산은 반영해야 됩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IP 교환기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시스템에 장착해서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로 본인이 녹취하겠다는 것을 공지하고 녹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중앙시스템에서 임의적으로 보안상 녹취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가요?
○정보통신주무관 김영철
  녹취는 개별전화 통화자가 녹취할 것인지 선택해서 합니다. 중앙에서 일괄 녹취하는 게 아닙니다.
이대행 위원
  당사자가 눌러서 가능한가요?
○정보통신주무관 김영철
  예.
이대행 위원
  다른 사람이 임의적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라고요?
○정보통신주무관 김영철
  예.
이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업무용 컴퓨터가 4,300만 원 정도 계상됐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때도 100대를 편성해 줬었습니다.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1회 추경에 166대 구입했고, 매년 200대씩 교체하기로 집행부와 노사협의 사항이 있습니다. 협약사항에 의해 나머지 부분에 대한 34대 컴퓨터 본체, 모니터를 올리게 됐습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이야기할 단계인지 모르겠지만 컴퓨터는 정보화 사회에 맞춰서 업무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체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2011년도에 200대 정도 컴퓨터를 예산 계상해 줬는데 120대를 해 버렸더라고요. 그 이후 점점 컴퓨터 노후로 인해 컴퓨터 필요성을 느끼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때 교체를 200대 해줬으면 이런 현상이 없었을 텐데 직원들 불만의 목소리를…….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깎아버린 이유가 청사 지으면서 구재정이 열악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손보면서 컴퓨터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개인적으로 자료를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채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한채석
  총무과장 한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41쪽을 보시면 청사 유지관리에 출입통제카드 발급 시스템과 카드발급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채석
  우리들이 쓰고 있는 것이 신분증임과 동시에 각 부서에 들어가고 나올 때 쓰는 출입통제 카드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청사 준공될 때 턴키방식으로 했는데 기존 시스템이 노후해서, 이게 하나의 소모품이 칼라가 기본으로 13,000인데 이게 계속 장애가 걸려 가지고 잘못하면 5장 정도 버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기존 카드발급기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신규공무원과 무기계약직한테 교체해 주려는 것입니다.
김은아 위원
  우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신규공무원이나 추가로 발급할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프로그램부터 카드 리더기까지 교체하는 걸로 올라와 있거든요.
○총무과장 한채석
  그러니까 새로 만들 사람은 신규 공무원 그리고 분실됐을 경우에 하는데 전체를 바꾸는 것은 맞습니다. 기존 카드발급기가 341만 원이고 발급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1,262만 8,000원인데 발급 프로그램이 363만 원, RF 인코더 및 칼라리본, RF 카드, 카드 케이스, 이건 소모품인데 전체를 다 바꾸는 것입니다.
김은아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턴키방식의 문제를 인정한다는 것인지. 우리가 신청사로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전체를 다 바꾼다는 것 자체가,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문제 제기할 수 없는 것인지…….
○총무과장 한채석
  공사의 한 일부분이지만 이걸 만든 회사가 데이터 카드 DS-360이란 회사에서 처음에 제공했어요. 당직실에서부터 체크를 하는데 이게 단종이 돼서 수리가 안 되니까 부득이 바꾸는 겁니다.
김은아 위원
  제품이 단종될 예정이었으면 훨씬 저렴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중간에 점검하지 못 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SD-360 회사하고 주신 자료를 보고 인터넷에서 기종이 어떻게 다른 건지 쭉 뽑아봤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별반 차이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수리가 아예 안 된다는 게 어쨌든 그 제품은 단종됐더라도 그 회사는 또 업그레이드를 해서 다른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수리 자체가 안 된다는 건지…….
○총무과장 한채석
  이 기능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경비 시스템을 삼성에스원에 맡겼는데 이 출입카드와 청사 경비를 맡고 있는 삼성에스원과 호완성이 있어야 하는데 처음 회사에서 그 기능을 단종시켜 버리니까 전혀 기능이 안 되기는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하나 오류가 나면 13,000원이라 낭비가 많으니까 부득이 교체하는 것으로…….
김은아 위원
  기존 시스템 관련 서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채석
  네.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보충질문하자면 경비업체에서 필요한 카드 발급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야 된단 말인가요?
○총무과장 한채석
  아니요. 경비업체는 삼성에스원이고 카드 발급기는 데이터카드 SD-360이라는 회사로 다릅니다. 그런데 호환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총무과 들어갈 때 입구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김수영 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업체가 바뀌면 호환성이 안 되겠네요?
○총무과장 한채석
  이제 경비업체는 안 바꿔야죠.
김수영 위원
  왜요?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죠.
○총무과장 한채석
  그때는 봐서 문제가 있다면 예산낭비가 안 되게 카드 호환성을 갖게끔, 만약에 한다면 입찰을 붙일 때 조건을 붙여서…….
김수영 위원
  관공서 경비시스템이 그 정도도 내다보지 않고 단종이 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총무과장 한채석
  아무래도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회사에서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이 공무원 카드가 전국적으로 규격화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오류가 나오는데다 개발하는 회사 차원에서 영업성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구 기종은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수리하면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김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절감을 하려면 처음부터 신중하게 구축했어야죠.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채석
  처음에 계속성을 갖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회사라는 게 계속해서 신상품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양영애 위원
  340만 원짜리 카드발급기를 들여오게 되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새로 카드를 발급받을 텐데 현재 500개 예상을 하고 운영비 1,200만 원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이는데 이건 필요 없는 것을, 잃어버릴 걸 대비해서 500개씩이나……. 새로 들어올 직원이 얼마나 된다고 100개를 해도 몇 년은 쓸 것 같은데요. 하나에 13,000원 정도 되죠? 다 교체한다는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채석
  아니……
양영애 위원
  일부 교체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뭐가 바뀌어서 되네 안 되네 할 게 아니라 100개면 100개, 50개면 50개만 사두면 되지 뭐 하러 500개를 사놔야 하는 거예요. 이건 상당한 개수예요.
  그리고 아까 남광건설에 턴키방식으로 해서 7,600만 원 기계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한채석
  할 수는 있는데 단종되다 보니까 14,000원 짜리가 안 되면 버려버리거든요. 최고 다섯 번까지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회사들이 업그레이드 된 제품을 만드니까 저희들 을의 입장에서…….
양영애 위원
  어찌됐든 들어올 직원 몇 명, 잃어버린 것 몇 개 해서 1년에 최고 많이 써야 100개 정도 사용하는데 1,200만 원에 대한 운영비를 넣어놨거든요. 물론 프로그램을 포함해서지만, 나머지는 소비성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한채석
  그런데 이게 안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카드를 못 읽어요.
양영애 위원
  그런 경우가 진즉부터 있었으면 남광건설에 문제를 삼았었어야죠.
○총무과장 한채석
  행정이라는 것이 연속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기존 카드는 몇 개나 남아 있습니까?
○총무주무관 이혜경
  거의 소진되고 얼마 안 남아서 어차피 새로 구입하려면 내년도에 똑같은 걸 사야 하니까 기계까지 같이 구입하려고 올렸거든요.
  그리고 500매라는 것은 한 상자에 들어 있는 거라 부득이하게 500개를 사게 된 겁니다.
김수영 위원
  사실 출입구 카드 발급기가 문제가 아니라 신청사 방송 시스템, 냉난방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앞으로 문제가 발생될 상황입니다. 이런데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업체에 잘못된 부분은 분명하게 AS를 받는 적극성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양영애 위원
  유지보수 관리기간이 얼마입니까?
○총무주무관 이혜경
  전산기기는 보통 5년인데 이건 시스템이라고 해서 크게 생각했는데 기계 실물을 보니까 사이즈가 작고, 기계 안에 프로그램이라든지 다 삽입이 돼요. 그래서 썼던 이 기계가 호환도 안 되고 에러가 잘 나고 올 연말에 거의 소모될 상황이고 이 기계만 한 300만 원 정도 하니까 교체할 생각이에요.
양영애 위원
  이게 몇 년간 AS를 해줍니까?
○총무주무관 이혜경
  1년이 무상수리입니다.
양영애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도 자꾸 고장이 났을 텐데…… 지금 와서 밝혀진 게 아니잖아요?
○총무주무관 이혜경
  …….
○위원장 강인택
  그게 우리나라 기술 한계입니다.
  다른?
김수영 위원
  142쪽, 자율방범대 운영비 1,080만 원 정도를 삭감했는데 야식비를 삭감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한채석
  아니, 이건 안전총괄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이 업무를 그 과에 이관하고 총무과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양영애 위원
  144쪽을 보면 화정4동 새마을부녀회 창고 설치가 1,500만 원인데 건축물대장에 하자 없는 신설인가요? 그리고 뒤편을 보면 서부새마을개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센터와 함께 있나요?
○총무과장 한채석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이 예전에 양동 사무실이었답니다.
양영애 위원
  이게 목이 맞는 건가요?
○총무과장 한채석
  예산 편제상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곳은 사회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단체지원업무라고 해서……. 사무실 개ㆍ보수는 내부 천장이나 전기, 도색입니다. 그리고 앞에 주민생활편익은 동청사 예산으로 별도 구분했습니다.
양영애 위원
  창고 설치는 건축물대장에 올리고 하나요, 불법건축물인가요?
○총무과장 한채석
  사실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하고 예산을 줬는데 해당 동에서 행정절차를 밟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 몰라도 새마을부녀회가 전체적으로 사무실을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머지않아 동마다 전부 새마을부녀회 창고가 지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18개 동에 불법건축물을 짓지 않도록 처음부터 법에 의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채석
  유념해서 먼저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146쪽을 보시면 서구자원봉사센터가 이전하면서 시설개ㆍ보수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성립전으로 사용됐는데 그 밑에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총무과장 한채석
  8,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전시설 개ㆍ보수 리모델링에 1,700만 원을 쓰고 밑에 3,170만 원은 구 화정3동사무실 불법건축물에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전하고 나서 새로 할 부분이 있는가를 보고 여유분으로 남겨놨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게 민간이전으로 내려왔는데 여유분으로 2,000만 원으로…….
○총무과장 한채석
  아니, 민간이전이 아니고 시설비는 구청에서 집행합니다. 그리고 8,000만 원 중에 자원봉사센터에 준 것은 793만 3,000원이고, 이 외는 전부 구청에서 집행할 겁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이거 남으면 어떻게?
○총무과장 한채석
  날자가 아직 안 잡혔는데 이전식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미비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곳에 써야죠.
김은아 위원
  서구자원봉사센터가 임대해서 옮겨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보증금과 세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한채석
  9월부터 보증금은 없고 월세가 50만 원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이 월세는 어떻게…….
○총무과장 한채석
  월세는 교회에다 줘야죠.
김은아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50만 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한채석
  아니, 우리 예산에서 주죠. 철거 전일 때도 민간위탁금 총액에서 우리 건물이지만 60만 원씩 편성되어 있었어요.
김은아 위원
  그러면 60만 원 편성된 것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총무과장 한채석
  서구청으로. 그때는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서구청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이전하면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 소유주한테 가죠.
김은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네,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147쪽,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공고는 총무과에서 했나요?
○총무과장 한채석
  네.
이대행 위원
  8월 5일 11명 공고를 해서 다 채용하셨죠?
○총무과장 한채석
  네. 그렇습니다.
이대행 위원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은 무기계약근로자 정수관리규정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청장님이 규정안을 개정해서 수를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월 28일과 7월 25일 개정해서 10명 증원하신 거죠?
○총무과장 한채석
  네, 그렇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런데 8월 5일 공고하고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공고할 때 예산 확보를 감안하고 하셨는지 대답 한 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채석
  정수관리규정에는 10명을 했는데 실제 채용은 11명 했거든요. 그 원인은 총무과에 있는 무기계약직 한 명이 기능직 운전원으로 갔어요. 10명은 순수 증이고 한 명은 결원으로 11명 채용공고를 했고요.
  7월 임시회 때 과를 만들고 국을 만들고 계를 신설하면서 정원 703명에서 늘려서 기구를 만든 게 아니고 기존 과 인력에서 감을 해서 인사발령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도 전체에서 한 명이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굉장히 부하가 됐는데 그때 사실 3월하고 7월에 각각 증원시켰는데 3월에 개정하고 바로 공고를 안 하고 8월까지 간 것은 그래도 기존인력으로 최대한 인건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월 임시회 때 기구가 늘어나면서 12명을 기존 과에서 빼서 하다 보니까 업무부하가 돼서 빨리 증원시켜 달라는 각 부서의 요구를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이대행 위원
  일단 3월 28일 규정을 개정해서 무기계약직 수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구가 있어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5개월 동안 채용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 5개월 사이에 추경이 있었으니까 예산을 반영해서 대비를 했어야 하지 않은가. 그리고 9월 2차 추경이 있을 걸 파악했을 텐데 예산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고하고 채용해서 9월 1일에 부서에 배치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채용해서 사업 집행하면 위원들이 세워주지 않겠냐는 사고로 우리 심의권을 말살한 거 아닙니까?
  설령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한채석
  사전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채용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과나 국이 신설이 안 됐다면 9월 추경이 없이 결산추경을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기구신설에 따른 경비는 확보해야 돼서 불가피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행 위원
  실제 3월 28일 8명은 추경 이전에 반영했을 수도 있다는 거고, 또 7월 25일 2명은 국이 생겨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답변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실제 3월에도 청장님 권한이기 때문에 개정해서 맘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데 하지 않고, 더군다나 한 달 정도 참아도 될 것을 안 참고 공고를 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위원들의 역할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로밖에 느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무기계약직 4명에 대한 증액이 올라왔는데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채석
  총무국에 4명인데 총무과가 국 서무과라 인건비 전체가 올라와 있는데 안전총괄과 신설 부서에 한 명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에 한 명, 세무2과에는 기존에 한 명 있었는데 체납세 등 여러 가지 업무로 필요하다고 해서 한 명 늘리고, 민원봉사과가 내년부터 도로명사업으로 업무가 많아지니까 한 명 지원했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런데 총무과에 해당되는 인원은 몇 명으로 공고하셨습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분과 공고한 분들이 정확히 일치하나요?
○총무과장 한채석
  기존에 총무과에는 6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과는 늘리지는 않았어요.
이대행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추가로 올라온 4명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세무1과나 세무2과는 채용 예정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채석
  분야별로 다 공고를 했거든요.
이대행 위원
  지금 채용공고에는 세무과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한채석
  무기계약직 채용은 부서장의 권한이라 채용할 때는 대행해서 채용공고하고 면접까지 해주는데 세무1과, 세무2과는 신규 증원이 아니고 보직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농성2동에서 세무1과로 한 명 이동시켰고, 세무2과는 건설행정과에서 한 명, 그러니까 이건 보직변경이라 공공에는 안 들어가죠. 동예산과 구청 예산이 별도로 편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봉필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안전총괄과장 봉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완 위원님.
이병완 위원
  재난관리기금 예경보 시스템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광주 같은 경우는 3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광산구, 동구, 서구가 하고 있습니다.
이병완 위원
  동사무소에 뭘 설치한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재난이 발생되면 방송이 나가는 겁니다.
이병완 위원
  이게 효용성이 있는 시스템이라고 시나 구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범국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완 위원
  이게 시도보조금으로 하지 국고보조는 없네요. 시에서 나눠주면서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네.
이병완 위원
  영산강이나 몇몇 지구에 하는 건 의미가 있는데 동사무소에 설치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광주천이나 극락천…….
이병완 위원
  거기는 의미가 있어요. 증심사 입구랄지 하천 주변. 그런데 동사무소에 일괄적으로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동사무소에서 예경보 울리면 어디까지 확산되냐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위원님 말씀대로 전파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이병완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효용성을 따지지 않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보조금을 주면서 구비하고 같이 하라는 이유가 상당히 불투명하고, 지금 정보화시대에 광역시 단위 동사무소에 마이크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1억 5,000만 원?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네.
이병완 위원
  이 시스템은 어떻게 발주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한꺼번에 발주합니다.
이병완 위원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네.
이병완 위원
  하천이나 풍수해가 빈발했던 지역에 한다는 건 의미가 있는데 도심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건……. 앰프 설치해서 이 시스템 가동하는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왜 하는지. 이유가 분명치가 않아요. 국비도 아니고 시에서 하고 있네요. 이건 당연히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한두 군데 설치하는 거 외에는.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재난이란 건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이병완 위원
  아니, 가장 효율적으로 시대에 맞게 해야지 앰프로 물난리 났다고 방송한다고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대행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신다면 어디다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물난리를 대비해서 그걸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가, 단지 시에서 배치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가.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광주천 한 군데하고 극락천 한 군데 하고요.
이병완 위원
  그곳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고가 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네. 있었습니다. 물이 갑자기 불어서 떠내려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명사고 한 명만 줄어도 값어치가 충분히 나온다고 보고요.
이대행 위원
  우리 서구 광주천변하고 영산강 쪽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네. 두 군데 할 겁니다. 주변 마이크 시설, 확성기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대행 위원
  18개 동하고 두 군데, 그러니까 20개소를 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네.
양영애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번 비상급수시설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위원들 대다수가 비상 시 급수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왔었습니다. 비상 시 전기에 대한 대비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앞으로 비상급수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기존 80년대에 설치된 비상급수시설은 음용수로 활용하지 않고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면 생활용수로 쓰는 비상급수시설은 해체하고, 새로 신설하는 비상급수시설에는 비상 발전기나 자가 발전기를 갖춰서 시설하겠습니다.
양영애 위원
  비상급수시설도 조금 삭감됐는데, 앞으로 비상 시 대비해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은 연이어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세무1과장 김상종
  세무1과장 김상종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세무2과장 서상준
  세무2과장 서상준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ㆍ2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양영애 위원입니다.
  청사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산시설을 설계하면서 환풍 시설이 필요 없었던가요? 설계 당시 전산실에 환풍 시설이 필요했으면 그때 당시 했었어야죠.
○세무1과장 김상종
  당초 지하1층이 전산실로 되었다면 환풍 시설이 되었을 텐데 창고로 되어 있어서 환풍시설이 안 되었습니다. 그곳을 전산실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번에 환풍 시설을 반영해서 설치했습니다.
양영애 위원
  전산실을 옮기느라고 그랬나요? 원래 전산실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상종
  여기는 고지서를 출력하고 봉합해서 보내는 전산실입니다.
양영애 위원
  별도 시설을 하기 위해 환풍 시설과 앵글을 설치하셨단 말씀이죠?
○세무1과장 김상종
  고지서를 출력하면 먼지가 많이 나서 환풍 시설을 설치한 겁니다.
양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174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의자 7대, 17만 7,000원이 있는데 회계과에서 노후 된 책상 및 비품은 구입해 주지 않나요?
○세무1과장 김상종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각 실과에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한두 개밖에 충당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상사업비로 7개를 계상해 놨습니다.
김수영 위원
  회계과에서 올리나 세무1과에서 올리나 필요한 것이라면 회계과에서 한꺼번에 올려야 되는데 과별로 따로 했네요?
○세무1과장 김상종
  회계과에서는 총체적으로 구입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각 실과 배당분이 적어서 이번에 상사업비로 7대 세워놨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채승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채승기
  회계과장 채승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191쪽, 시설비에 청사 냉ㆍ난방기 설치 2,5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승기
  현재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는 의회 기획총무회의실과 사회도시회의실입니다. 그리고 7월 29일 직제가 신설되어 국장실 냉ㆍ난방 설치 3대입니다.
김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이대행 위원입니다.
  190쪽,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1억 5,000이 증액됐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승기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결산추경에 24억 여 원을 예산 편성했더라고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을 11억 4,000인가 주고 매입하고, 13억으로 부설주차장 매입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계를 빼고 보니까 아무리 적어도 1억 5,000정도 소요됩니다.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일부는 건축공사를 발주하고, 가상설계는 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발주 못했습니다. 한꺼번에 들어가야 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당초 정확한 금액을 예측해서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부설주차장 자체가 여러 형태고 구조도 특이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 치밀하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위쪽 도급업체 및 사업비는 당초 13억으로 설계 용역, 건축 설비, 소방, 기타 부대공사까지 1차 도급금액으로 12억 6,000만 원 정도가 계상돼서 추진되었습니다. 잔액은 4,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해야 될 총 공사 소요금액이 1억 9,314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낙찰 차액하고 앞으로 부족한 금액을 고려했을 때 1억 5,000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돼서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이대행 위원
  기존 예산 세웠을 때 건립 규모 157대에 대한 부분은 변경 없이 설계과정에서 증액된 건가요?
○회계과장 채승기
  먼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설계를 빼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기술직도 있지만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철골주차장하고 다르게 각 층별로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합니다. 예전에는 물이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떨어지고 외벽도 안 되어 있었는데 일부는 하고, 층별로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더 됐습니다.
이대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주차장 공사인데 추가로 미발주 사업 소요예산 내역을 봤습니다. 주차장 만드는데 아스콘 공사는 기본 적인 것인데 사업비에 넣지 않고 미발주 사업 소요예산 경비로 남겨 놓았습니다. 다른 부분이 다 됐더라도 아스콘 포장이 안 되면 주차장으로 기능을 못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것은 여기에 넣어놓지 않고 외부적인 것만 넣은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채승기
  위원님 입장하고 다른 게, 예를 들어 14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돼야 철골주차장이 완성될 구조물인데 13억밖에 안돼서 우선 발주해야 될 것은 발주하고 단계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간과하고 뺀 것은 아닙니다.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을 발주했던 것이고, 부족 예산을 충족시키려고 추경에 계산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결국 돈이 부족해서 추가 사업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김수영 위원
  1억 5,000정도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추가 될 정도로 기본적인 계획 없이 설계가 됐다는 것 자체가…….
○회계과장 채승기
  굳이 변명 같습니다만 말씀드리자면 뒤 구청사에 인접된 지열 상부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 빠져 있었는데,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먼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1억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건축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포함됐습니까?
○회계과장 채승기
  건축에는 철제빔을 콘크리트로 구워서, 현재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발주 구입해 가지고 서울 안산 공장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반 완성을 해서 9월 말쯤에 가져와 가지고 이걸 조립하는 과정이랍니다. 그런 것들이 건축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영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이영진
  민원봉사과장 이영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202쪽, 도로명 주소 사업 사후 관리에서 도로명 개별고지 우편엽서 발송료가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각각의 집에 도로명 주소를 고지하고 집에 붙여놓기도 하고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제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하는 자료에도 기존 주소를 그대로 쓰고 있었지 도로명 주소를 쓰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구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굳이 개별고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예산이 필요한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영진
  금년까지는 새주소하고 구주소하고 병행 사용입니다. 금년까지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관심 있는 분만 알지 실제로 관심 없는 분들이 80 % 정도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시행하는데 홍보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안내문을 11월 정도에 보내가지고 주민들이 차질 없도록 해야죠.
김은아 위원
  실은 우리가 통보하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영진
  모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김은아 위원
  통보를 했음에도 모르는 것은…….
○민원봉사과장 이영진
  통보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미 그 전에 크게 주소 빼가지고 개별적으로 집에 보내주셨잖아요. 주민들 80 %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예기관이 있고, 병행해서 쓰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 집이기 때문에 한 번 외우면 각인이 될 겁니다. 쓰지 않고 이 주소로 내년부터 쓰겠다는 홍보보다는 지금부터 쓰는 연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영진
  이번에 홍보하면 더 이상 홍보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통보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라서 이번에 통보해야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우편엽서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젊은 세대들은 본인들 주소를 인터넷으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세대나 독거세대가 많이 버거울 것 같은데 우편엽서로 보낼 때 그 분들이 각인하고 확인하기 쉽게, 예를 들어 집 안쪽에 붙여 놓는다거나 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화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영진
  예, 충분히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202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 관리비 3,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3,800만 원 삭감하고도 유지 관리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영진
  작년에 자산취득비에서 사고 돈이 남았습니다. 금년에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수영 위원
  이렇게 터무니없이 많이 반납해요?
○민원봉사과장 이영진
  기계를 절약해서 구입한 것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
  뭘 구입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영진
  새주소관리팀에서 부동산 관리 시스템 기계가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3,800만 원이나 남을 정도로 계획성 없이 물품구입비를 세웠었나요?
○민원봉사과장 이영진
  회계과에서 구입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예산 절약해서 계약한 것입니다. 2억에서 3,800만 원 남았습니다.
김수영 위원
  사용내역서를 주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영진
  예.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노용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노용재
  경제과장 노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371쪽과 372쪽 하단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 사업 성립전으로 1,792만 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인조직을 활성화하고,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노용재
  저희 관내에 전통시장 상인회가 서구 양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상인회장이 당시에 전통시장 광주시연합회장을 겸하고 있어서 구에 설치했던 것입니다. 인건비를 바로 상인회에 내리지 못하니까 구를 통해 1,792만 원을 내립니다. 매니저 2명 인건비를 주는데 양동시장 1명, 시장연합회 1명의 인건비입니다.
김은아 위원
  광주시 상인회연합회 인건비를 시에서 보조해 주는데 예산을 저희 구로 내려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경제과장 노용재
  예, 지금 사업장 1,000만 원인가 전세금도 구 수입으로 해 주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직접 예산을 못 준다 해서 구를 통해…….
김은아 위원
  왜 못 준다는 것이죠?
○경제과장 노용재
  활성화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자부담이 있고, 시비가 바로 그쪽으로 못 내려갑니다.
김은아 위원
  어느 규정에 걸려서 우리 구를 통해 내려오는 겁니까? 실제 상인조직이라면 일반 상인들이 모여 만든 조직일 텐데 상인회연합회 인건비를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인지 하는 고민이 듭니다.
○경제과장 노용재
  시 상인회 사무소를 설치할 때부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시에서는 민간경상보조로 주기 때문에 구에서 받아서 해줬으면 해서 전세금이라도 우리 앞으로 해주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으로 상인회 매니저, 상무급인가 그 분들 인건비를 경상보조로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줬으면 했는데 안 된가 봐요.
김은아 위원
  저희가 이걸 지급하는 근거는 어디서 가져왔는가요?
○경제과장 노용재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해주기 때문에…….
김은아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이면, 실제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써야지, 상인조직을 이끄는 인건비를 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요? 사회단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실은 이익단체거든요. 예를 들어 의사협회라면 저희가 의사협회 상근자 급여를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같은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요? 시에서 곤란하니까 저희 구로 내려줬을 것 같은데 저희 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여기가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것도 아니고 이익단체인데…….
○경제과장 노용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개인 상인회에 주는 게 아니고 상인연합회 매니저에게 줍니다. 그 근거가 있을 겁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착한가게업소 인센티브로 받은 몇몇 업소에 전기시설 안전 점검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노용재
  당초 착한가게업소, 모범업소에 인센티브를 상ㆍ하반기에 1,000여 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착한가게업소 70군데에 업소당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시만 되어 있지 시에서도 정확한 지침은 없습니다. 일단 그분들한테 이정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대상은 70군데 자세한 사항은 안 내려왔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것도 시에서 내려 보내 주는 것이죠?
○경제과장 노용재
  예, 전액 시비입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376쪽 참고해 주십시오. 농업기반시설 농로, 용ㆍ배수로 소파보수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노용재
  농로, 용ㆍ배수로를 시, 구비로 포장했는데, 특히 동천동같은 데가 농지전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꺼지고 금가는 데가 있어서 유촌동 일원에 그때그때 보수하려고 소파보수비를 세웠습니다.
김수영 위원
  유촌동 일원에 농로포장을 해 주려고 세워놓은 거예요?
○경제과장 노용재
  기존에 농로포장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유실되거나 패인 곳에 하려고 합니다.
김수영 위원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경제과장 노용재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죠? 보수할 곳이 몇 군데나 되고 몇 m나 됩니까?
○경제과장 노용재
  10여 군데 되는데 앞으로 계속 놔뒀다가 쓸 계획입니다.
김수영 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용두동 구룡마을 창고 설치 특별교부세 300만 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노용재
  용두동 구룡마을 앞에 농민들이 생산한 물건을 선별할 수 있는 창고가 있었는데 태풍에 쓸려갔습니다. 다시 농가들이 원해서 주민편익시설 정비 사업으로 저희 과에 배정돼서 창고를 설치해 주고 주변에 필요한 천막 등을 지원해 준 겁니다.
김수영 위원
  용두동 외에 농가에서 창고가 필요한 데도 있습니까?
○경제과장 노용재
  현재까지는 요구한 곳이 없습니다.
김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양영애 위원입니다.
  에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민간이전비가 6억 8,000만 원 정도 삭감되어 있는데 이게 인건비와 4대 보험을 주는 사회적 기업 민간이전비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노용재
  저희들이 17억 4,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예비 사회적 기업 19군데가 있는데 인건비 1인당 지원액이 110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그 사업에서 내시되면서 물량 감소로 다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양영애 위원
  올해는 사회적 기업에 기업 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노용재
  작년 같은 경우 예비 사회적 기업들이 신청을 많이 했는데 확정이 19개 되어서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양영애 위원
  그러면 아까 사회적 기업 특성화 사업에서 시설비 3,000만 원이 특성화 사업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인증된 것을 장소를 대여해서 인증된 상품을 판매한다고 들었는데 인증된 기업과 예비기업, 인큐베이팅 기업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여기에서 판매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노용재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 특화사업으로 변경된 것은 당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인규베이팅 생산된 물품을 위해 홍보관을 개설하려고 1층에 요구해서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다시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할 때 자산취득비나 시설비 등 자본적 경비는 그 돈으로 사회적 특화사업은 불가능하다고 다시 시달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홍보관을 개설해서 전시판매장으로……. 똑같지만 홍보관은 홍보성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해서 판매장이나 전시판매장으로 변경한 겁니다.
양영애 위원
  전시판매장에 사회적 기업에서 만들어진 물품을 전시하고 판매한다는 것이죠?
○경제과장 노용재
  예.
양영애 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느 정도 선택이 됐습니까?
○경제과장 노용재
  아직 선정 못 했습니다.
양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77쪽, 동물등록제 지원 사업 물품구입에 무선식별장치 등이 올라와 있는데 기정액보다 추경에 더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경제과장 노용재
  당초 추진할 때 2,350두가 등록 완료 됐습니다. 등록 두수가 증가함으로써 4,500두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
  2,351건에 대한 사업비를 잡아놨는데…….
○경제과장 노용재
  2천 두 정도 잡았습니다.
김수영 위원
  앞으로 더 부착해야 될 두수가 4,500두 정도가 된다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경제과장 노용재
  1년차는 홍보 위주로 가고, 그 분들이 점차 홍보를 하면서 등록을 절반 정도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구가 중심구가 되다보니까 광산구 농촌동보다 등록 두수가 많아서 4,500을 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기정 예산액이, 기준 평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을 계상해서, 애초에 이 정도도 파악하지 않았나 싶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것은 착오입니까?
○경제과장 노용재
  이거는 원래 예산에 서 있는 금액은 환원이 돼 갖고 옵니다. 마이크로 칩을 사면 그 분들한테 2만 원을 줍니다. 처음에 장비 구입비로 예산이 들어간 거고 들어간 금액에 그분들이 낼 때 다시 2만 원 정도 환원을 받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손해가 없는데 구입은 해놓고 동물병원에 나눠주고 다시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4,500두수를 잘못 책정한 것은 행정착오였습니다.
김수영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만 원씩 칩비를 받습니까?
○경제과장 노용재
  내장형은 2만 원이고 외장형은 15,000원, 인식표는 만 원씩 받는데 동물병원에서는 수수료라고 해서 7,000원부터 12,000원을 저희들이 가져갑니다.
김수영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애 위원
  지정된 병원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제과장 노용재
  18개소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면 자기들 홍보도 되고 이익도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올 7월부터 유기동물에 칩을 안 넣게 되면 100만 원씩 벌금을 낸다고 해서 올린 것인가…….
  그 100만 원을 어떻게 추징합니까?
○경제과장 노용재
  소유자들이 유기한 경우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있고요.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경고 20만 원과 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먹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보호하는데 점차 애완동물을 반려견이라고 해서 인식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다중공원에 그냥 데리고 나오는 것보다는 인식표나 내장칩을 넣고 배설물 봉투를 가지고 다니면서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침에서야 수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니까 양동 건어물시장 아케이트사업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8,000만 원은 뭡니까?
○경제과장 노용재
  당초 아케이트사업 총사업비가 16억 가까이 되는데 규정에 5 % 내지 10 %의 자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려우니까 시장님 면담을 한 후에 시장님이 자부담 10 %를 5 %로 해주기로 한 건데 5 % 자부담 금액이 8,000입니다.
김수영 위원
  16억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자부담 비용 8,000만 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제과장 노용재
  예.
김수영 위원
  그 규정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경제과장 노용재
  전통시장지원특별법을 보면 자부담은 10분의 1, 10 % 이내로 한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광주시가 말바우시장에 처음으로 5 %를 지원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그렇게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그 사례를 가지고 시장님과 면담 후에 8,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수영 위원
  전통시장 특별법에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특별법을 무시하고 자부담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노용재
  그건 아니고요. 이제까지 시에서는 10 %를 부담시켰는데 그 중에서 5 %를 감할 수 있으면 더 지원을 받아보자는 겁니다.
○위원장 강인택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374쪽을 봐주십시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과목이 변경된 걸 설명했는데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애초에 시설비로 편성했었죠?
○경제과장 노용재
  네.
이대행 위원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노용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관을 개설하려고 사전에 시에 내용을 제출해서 시 청사 입구에 홍보관 부스가 개설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걸 계획하고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돈을 안 주길래 물었더니 중앙에서 국가보조금 예산편성 시 자산시설비 등 자본적 경비는 편성이 불가하다고 4월 24일하고 5월 22일에 시달됐기에 판매장이나 전시장으로 운영해보자 해서 경상보조로 변경했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럼 판매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따로 부스를 설치 안 하고, 어떻게 하기로 했기에 변경을 하냐는 겁니다.
○경제과장 노용재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전시판매장 설치가 아니라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 사회적기업연합회에서 한마당장터를 하고 있거든요. 그곳에 우리도 한마당장터를 해 가지고 고정 설치가 아니라 판매장 운영비로 세운 것 같습니다.
이대행 위원
  애초에 전시판매장 설치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는 매 행사 때마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 돈은 단체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한다는 거죠?
○경제과장 노용재
  네. 그렇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면 전시판매장 부스를 설치하면 안 되는 조항 때문이라서 그런가요? 이렇게 소모성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회적기업의 물품을 안정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노용재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욕적으로 개설해보려고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사회적기업 홍보 및 판로개척지원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홍보개설관 설치는 안 되고 전시판매소 부스를 설치해서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된 품목을 판매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자립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고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시에서 해석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행 위원
  안정적 판매 장소를 설치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을 돕는 거라고 인식해서 목 변경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던 거고요. 더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77쪽을 봐주십시오. 직불제 사무관리비가 1,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작년보다 지급신청자가 늘어나서 그런 건지 사무관리 성격이 달라서 기정액보다 증간된 건지,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노용재
  사업에 필요한 행정비인데 작년에 36농가에서 48농가로 농가 수는 조금 늘었습니다. 늘어난 비용만큼 일방적으로 시와 국가에서 내려온 것인데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내려왔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재배정을 해서 쓸 겁니다.
이대행 위원
  제가 볼 때 직불제가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닌데…… 사업이 크게 변화돼서 그런가 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경제과장 노용재
  네.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인택  김은아  김수영  이대행  이병완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재인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박화순
    경제문화국장  서영일
    기획실장  김성광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감사담당관  김하중
    총무과장  한채석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세무1과장  김상종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채승기
    민원봉사과장  이영진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경제과장  노용재
    공원녹지과장  정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