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9월 11일(수) 11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도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도시 조례안(양영애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이병완 의원 공동발의)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문화체육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강인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도시 조례안(양영애 의원 발의)
○위원장 강인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도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영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애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양영애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안전도시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는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력 및 소요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서는 종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안전도시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실무협의회에 대한 사항과 안 제13조에서는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안전도시 구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들이 상호협력체계를 조성하여 구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양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인
  전문위원 이재인입니다.
  양영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도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봉필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안전총괄과장 봉필호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영애 의원님과 전문위원이신 이재인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광주시를 비롯한 남구청, 전국 30여 자치단체가 본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일단 서구 안전도시 구현하고 만들기 위한, 서구민들이 안전하게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정의에 보면 “손상이라 함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해 초래되는 신체ㆍ정신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로써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을 손상이라 말하며, 일반적인 질병의 범주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 이렇게 정의가 내려진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양영애 의원
  우리가 일상적으로 손상이라 하면 불의의 사고나 본의 아니게 타인에 의해 신체가 손상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김은아 위원
  이게 일반적인 국어사전 적 의미인지 아니면 법률적 해석에 의한 정의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충분히 의도적 행위라는 내용 안에 안전을 담보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보지만, 질병 적 범주를 벗어나서 실제로 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닌지 싶어 질문 드립니다.
양영애 의원
  안전도시에 대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것이고, 여기는 질병 범주와 분류시켜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여기는 질병의 범주로…….
양영애 의원
  질병은 질병으로 보고, 여기는 안전한 일상생활에 대한 것을 손상이라고 보므로 해서 안전도시 조례에 의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질병하고 분류해야죠.
김은아 위원
  여기는 질병의 범주로 분류 한다…….
양영애 의원
  질병은 자연적인 것이고, 그것을 분류한다는 거 아닙니까?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이대행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새로 신설돼서 처음 조례가 올라왔는데 기존 재난 관련한 조례가 4개 있는지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예.
이대행 위원
  그에 관련하여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자문단도 구성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안 되어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검토의견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근거해서 성실하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가고 있고, 재난 부분이 아닌 안전에 총괄적인 의미로써 안전총괄과가 신설됐는데 거기에 맞게 조례를 검토해서 올라왔고, 제정되면 충분하게 조례가 사문화 되는 게 아닌 시행에 옮길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합니다. 하신다고 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맞춰서 사업 같은 것은 추진해야죠.
이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제7조 위탁운영에 있어서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안전도시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련 개선사업, 안전교육 및 안전관계자 양성, 안전관련 세미나ㆍ심포지엄, 안전관련 조사ㆍ연구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업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위탁하는데 있어서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8조 위촉직 위원 중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구의회 의원 1명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위탁과정이나 여러 심의위원회를 들어가 보면 집행부에서 어떤 결정권을 두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의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조금 더 의회의 추천인을 더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양영애 의원
  김수영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을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회가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을 결정짓는 게 아니고 안전 교육이나 조사 연구 부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의원을 1명 이상 넣을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데 집행부에 넘기는 것보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 1, 2명을 넣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제가 7조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 조례가 있으므로 인해 상황에 따라 어떤 사업에 대한 위탁을 받고 싶다는 분들이 때로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영애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4조에 구민의 권리와 책무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민이 자기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준수하고 노력해야 되고, 안전도시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 위원은 부서 국장님들이고, 위촉직 위원도 결국 각 유관기관의 기관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립니다.
  또 하나는 김수영 위원님이 위원회 기능에서 구의원이 1명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위탁사업 업무가 당연직 위원으로 국장님들이 들어가 있어서 공명정대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들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위원회 기능에는 위탁업무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인지의 기능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그 내용은 어떻게 포함되고 있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하나는 주민들이 권리와 책무에서 자발적 참여를 안전도시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는 실제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회 기능에서 위탁 임무가 되어 진다면 이것을 심의하고 구청장님이 직접 위탁 주면 되는 것인지, 이것을 심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안전도시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영애 의원
  여기에는 국장님들 외에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서부경찰서장, 서부소방서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외에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6호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시민단체장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것으로 인해 김은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심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도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이병완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강인택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위원님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우리 구의 밝고 아름다운 지역사회 건설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문화예술의 창조적 전승계발에 이바지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구민에게 수여하는 서구민상 대상자 선발 시 대상자의 공정성, 객관성, 공적사실 진위 확인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구민상 수상자에 대한 주민 대다수가 수상에 공감할 수 있는 상으로 거듭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명시화하였고, 위촉직 위원의 추천 수 및 위원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객관적인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추천후보자의 추천요건 및 공적조서 사실여부 등 진위 확인을 하도록 하여 구민상 수상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서구민상의 진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민 모두가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상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인
  전문위원 이재인입니다.
  김수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조승환 문화체육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문화체육과장 조승환입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구민상 조례는 추천을 강화하자는 의미가 있었고, 심사를 강화하자는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서구민상 조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및 당연직, 위촉직 위원 수 조정과 교육 관련을 대변할 수 있는 지역교육장 및 대학 총ㆍ학장을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로 포함하고,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사실 여부 등 진위 확인을 강화한 조례 개정안으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이대행 위원입니다.
  4조 4항을 보면 ‘수상 후보자를 추천한 단체의 장이나 소속 임원은 위원에서 배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후보로 올라오는 분들을 자생단체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서구를 위해 공적 있는 사람들을 추천하게 될 것입니다. 단체장들을 배제하게 된다면 실제로 거의 활동성 없는 단체장들로 와 지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자기 단체 회원에 대해 수상을 시키고자 하는 욕심들이 있겠죠. 그런 단체장을 배제하고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수영 의원
  본 의원이 서구민상 심의위원을 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맘을 가졌습니다. 서구민상에 대한 비중과 무게감을 좀 더 실어야 되겠고, 근거에 입각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심도 있는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폐단을 없애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사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심사위원들이 거의 사회단체장은 없습니다. 학계, 언론계, 다른 타 단체 회장님,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자생단체장들은 아직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폐단은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단서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은 단체장이 없어서 그렇다지만 향후에는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수영 의원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 분들이 들어오면 본인들이 추천한 단체의 어떤 한 분이 되길 더 원하겠죠. 그래서 심사위원 구성하는데 있어서 집행부 자체에서 외부인사는 추천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다른 분들을 추천하시더라고요.
이대행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강인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승환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문화체육과장 조승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양영애 위원입니다.
  214쪽, 민간경상보조 문화학교 운영비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이번에 문화학교 운영 지원비로 1,000만 원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지역민들에게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나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향상시켜서 문화마인드라든가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1,000만 원으로 동화 연구반, 문화재 투어반, 영화 감상반, 시 낭송반 등 여러 장르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강의도 하고 체험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지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양영애 위원
  여러 문화탐방도 하고, 강사가 강의도 한다는데 1,000만 원으로 짧은 기간 동안 얼마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아까 말씀하신 강의에 대한 것들은 어떠어떠한 것들을 말씀하고, 문화탐방은 현재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초안은 잡아져 있는데,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구체화 시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족해서 문화탐방 코스는 다양하게 서구에서 코스가 있는데 병천사까지 포함해서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내 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다도교실, 기타교실 등 여러 가지 문화장르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양영애 위원
  방학 동안 문화학교에 대한 강의는 아이들과 어른 중 대상이 누구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방학 때만 꼭 한 것은 아닙니다. 중ㆍ고등학생들은 평상시 시간이 없어서 애들한테는 방할 때 중점으로 하고, 일반 성인한테 9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이미 9월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예산이 확정되면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9월부터 12월까지 강사를 고용해서 강의내용은 앞으로 계획해서 한두 개 할 것이고, 문화탐방은 겨울방학에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그렇습니다.
양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삼동 공원녹지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392쪽, 상무시민공원 운영 관리에서 시설비에 시민공원 물놀이장 주변 편의시설 설치 4,100만 원과 공원 내 편의시설 보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금년 여름에 숲 가꾸기 사업에 포함 시켜 물놀이장을 개장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너무 그늘이 없다고 해서 그쪽에 쉘터형으로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0만 원은 물놀이장에서 놀고 샤워를 해야 되는데 샤워시설이 별도로 없습니다. 바로 옆 테니스장 샤워시설이 있는데 그 일부를 개조해서 오신 분들이 샤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00만 원은 체육공원에 물레방아 시설들이 2005년에 조성돼서 그 자체가 부패되어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 된 시설물을 바꾸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애당초 숲 가꾸기 사업에 이 사업이 함께 들어 간 것인데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그늘이 없어서 쉼터를 조성하겠다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예, 금년에는 그 옆에 그늘막을 하고 텐트를 빌려다 쳐서 커버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완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쉼터를 조성해 놓으면 주민들 활용도는 많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상상 외로 1일 평균 1,000명 정도 됩니다. 아이 데려오면 옆에 따라 온 사람도 있고, 부수적으로 옆 매점이 호황을 누릴 만큼……. 그렇지 않으면 전혀 한 사람도 오지 않을 것인데요. 내년에도 가능하다면 물놀이 시설을 확충해서 우리 서구 랜드마크로 가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수영 위원
  물놀이장에서 놀고, 샤워하고, 옷도 갈아입는다는 말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그렇습니다. 꼬마들이라 피부병도 염려할 것 같아서 시설을 해 주려고 합니다.
김수영 위원
  순 구비로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추경에 올려야 되는 급한 사업입니까? 어차피 여름도 다 가서 물놀이도 다 끝난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위원님도 보셨을지 모르는데 신문에 두어 번 그늘도 없이 하냐고 났어요. 언론보도에도 나고, 꼭 필요한 시설이어서 이번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테니스장 일부 쪽에 샤워시설을 만든다는데, 우리 서구에서 물놀이 시설로 가장 각광 받고 있는 곳이 물놀이장과 운천저수지 바닥분수 활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까지 이용하는데 실제로 거기도 샤워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상무공원에 있는 물놀이장은 시스템 자체가 위에서 아래로 분사하는 형태의 물놀이로, 밑에는 분사된 물이 고여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운천저수지 바닥분수는 고여 있는 물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와서 다시 재활용되는 구조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곳은 운천저수지 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고여 있다 다시 올라가는 시스템이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상무시민공원 것은 하루에 한 번씩 물을 갈아 줍니다. 하루 쓰는 것은 똑같고, 운천저수지 바닥분수는 사실 물 맞으라는 용도는 아닙니다. 보면서 애들이 사이로 끼어가고 그러는데, 여기는 위에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물을 맞는……. 제 생각에는 운전저수지에도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거기 같은 경우 적당히 지을 수 있는 공간, 규모가 이쪽에 비해 적기 때문에 차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사실 샤워시설보다 탈의시설에 가깝지 않을까, 대부분 근교에서 가깝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어리다고 하지만 탈의시설을 갖춰주는 형태로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390쪽, 백일어린이공원 운동기구 설치 6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백일어린이공원은 백일초등 앞입니다. 거꾸로 매달리기와 달리기를 해달라고 건의가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실제로 저희 아이도 백일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공원에 운동 기구가 설치되는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백일초등학교 바로 앞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원가다가 학교 방과 후 중간에 쉬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거꾸리 등 운동기구 일부가 아이들에게 정말 안전한 것인지, 저는 애들이 매달려 있으면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특히 백일어린이공원은 학교에 바로 근접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에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고민들이 신중하게 됐는지, 만약 안전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특히 거꾸리는 거꾸로 매달리는 것인데 아이들이 그 정도의 힘이 없습니다. 그것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인지요?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백일어린이공원은 꽤 넓습니다. 지금은 어린이공원이라는 개념이 어린이보다 근방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저희들은 조합놀이대 쪽은 어린이들 공간으로 하고, 정자 지어진 데는 어른들도 같이 운동할 수 있고……. 건의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거기여서 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들고 나는 통학로 바로 앞입니다. 정자는 어르신들보다 아이들이 가방 놔두는 곳으로 훨씬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방 놔두고 그 앞에 올라타는 것하고, 오히려 조합놀이대에서 노는 아이들보다 실제로 운동기구에서 매달려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앙공원 산책로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치되어 있는 공간 자체도 저는 문제여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당초 그쪽에 놀이체육시설 4점이 있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해 놓으면 어린이들도 타고 노는데, 우리 주민들도 바로 가면 중앙공원이 있지만 산에 못 올라가는 노약자분들은 산에 못 올라가신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합니다. 앞으로 어린이공원에는 신중을 기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저는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어린이공원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인데 위험한 시설물이 들어오는 자체가, 저희는 오히려 위험한 물건이 들어온다면 차라리 놀이시설 안전 기준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여기는 학교와 근접해 있고, 통학로 바로 옆에 바로 운동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학부모님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 깊게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앞으로 추진할 때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양영애 위원입니다.
  393쪽, 음악분수 및 유지관리 및 시설물 보수에 성립전으로 2,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6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린 것은 6월 이후여서 그런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이것은 시비로 세워졌는데 시비가 그 뒤에 배정됐습니다.
양영애 위원
  5,000만 원이 시비로 들어왔는데, 6개월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이후에 시설물 하자관리를 하려고 2,800만 원을 세운 겁니까? 6월 이후 2,800만 원이 세워진 것은 그 이전 하자보수 기간 2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하자보수 기간 만료일에 전체적으로 하자보수 만료를 했습니다. 그 이후 생길 것을 염려해서 2,8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분수란 게 정말 복잡합니다. 그 이후 펌프가 터지고, 거의 한 달에 두세 번은 고장이 발생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양영애 위원
  현재 2년째인데 그렇게 잦은 고장이 있다면 기계 상 처음 할 때 문제가 있었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하자기간 안에 램프나 압력 때문에 모터가 잘 나갑니다. 여수박람회도 수리비가 엄청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악분수는 우리가 운영은 하지만 시에서 설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일단 시비가 확보됐을 때 고칩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가 운영을 못하겠다고 5,000만 원을 별도로 운영비로 내려준 겁니다. 제가 볼 때 1년에 1억에서 1억 5천정도 운영비가 들어갈 겁니다.
양영애 위원
  상당히 많은 액수가 소요되네요?
  그리고 풍암호수 그늘터널은 어떻게 만들 예정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장미축제 할 때 날씨는 더운데 그늘이 없다고 해서 구간별로 여러 개 터널을 만들려고 합니다. 등나무는 빨리 우거져서 그늘 효과는 있겠지만 주변 경관이나 학습효과를 나누기 위해 능소화 등 5가지 정도 수종을 정해서 터널을…….
양영애 위원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문제는 그늘터널을 만들다보니까 스테인리스같이 자연을 훼손하는 조형물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번에 8,000만 원이 장애인 산책로 보수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도 중앙공원에 화장실을 만들면서 스테인리스 손잡이가 있어요. 그게 정말 따로 조형물로 되어 있어서 자연하고 어울리지 않고 보기 싫었는데 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늘터널을 만들더라도 자연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대상지 조사하면서 어디에 설치하면 잘 조화가 될지 엄청 감안했습니다. 장애인 산책로 같은 경우 장애인들 안전상 어쩔 수 없는 시설물로…….
양영애 위원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목재로도 가능한데 스테인리스를 꼭 써야 되었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늘 터널을 만들 때도 스텐보다 다른 걸로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산책로가 3년 10개월 정도 됐는데 정말 잘해 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8,000만 원을 들여 보수하면 우리가 걸어 다닐 때 폭신폭신한 효과를 느끼면서도 하자가 나지 않는 재질에 대해 연구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만 4년도 되지 않아 하자가 난 것은 안에 탄성 재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얼면 부피가 커져서 터집니다. 쿠션을 빼버리고 하면 수명이 오래 가는데 그걸 제거하고 탄성 없이 했을 때는 탄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탄력 없는 것에 대한 여론도 나올 것 같고, 통과 되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양영애 위원
  많이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장애인 산책로라고 되어 있지만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시각장애인도 계시는데 나중에 예산이 되면 유도 블럭도 생각해서 했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이대행 위원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풍암호수 그늘터널 조성 사업을 5개 수종으로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예.
이대행 위원
  계획서를 한 번 주십시오.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연을 훼손하면서 인공적인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거나 조망권 침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우리로서는 인공적인 의미로는 좋은데 자연 속에서 산책하려는 주민들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멋있는 것보다 자연적 의미의 터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저희들이 기존에 되어 있는 데를 몇 군데 가서 보고, 시야에 가리지 않게끔 위에 올리려고 합니다.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392쪽, 그늘터널 외에 찔레꽃단지와 철쭉꽃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찔레꽃단지는 농촌공사 부지에 계획이 없다 해서 버드나무 쉼터 위쪽에 유채를 심었던 곳을 중점으로 해서 3, 4개소에 하려고 합니다. 왜 찔레꽃을 하게 됐냐면 장미축제를 할 때 장미가 너무 많이 있다고, 장미의 원조가 찔레라서 찔레를 심어서 분위기를 조성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철쭉꽃단지는 풍암호수 아래쪽에 부지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부지에 철쭉하고 조형 소나무 몇 주 심고, 밑에 길을 내 주려고 합니다. 꽃이 피면 그 사이로 걸어가면서 사진도 찍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철쭉꽃단지 조성을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농어촌공사에 임대료를 일부 주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예, 가능합니다. 시설물 되어 있는 데는 주고 있는데 여기는 임대료를 안 줍니다. 다행히 새로 오신 지소장님이 폭이 넓고 우리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합니다.
김은아 위원
  390쪽,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소공간 수목식재와 가로화단 및 녹지대 수목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작년 볼라벤 태풍 때 쓰러진 데가 너무 많아 녹지 빈공간이 많습니다.
김은아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상무지구, 2순환도로 주변, 회재로 주변 녹지에 빈공간이 많습니다. 본예산에는 0으로 되어 있지만 시비와 같이 보조금으로 했던 게 보조금 조정에서 빠져가지고 이런 돈이 전혀 없습니다. 가로화단도 수목이 고사된 곳이 많아서 한 군데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잡은 겁니다. 시설비 재원조정특별교부금 500만 원은 금호동 시영아파트 근방에 식재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김은아 위원
  시영3단지 쪽에 뭘 하시려고?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그 쪽 주민들이 저희들을 통하지 않고 시의원님한테 부탁해서 내려왔습니다. 그쪽에 10월쯤 대상지를 확정해서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김은아 위원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대상지가 있어서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그렇죠.
김은아 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지와 가로화단 및 녹지대 수목도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가 비어있는 건지, 실제로 계획 세울 때 본예산이 아닌 추경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꼭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었을 겁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예.
○위원장 강인택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391쪽,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가 1,500만 원 증액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당초 예산을 시비하고 같이 편성했는데 시비확보가 다 안 됐습니다. 본예산에 371만 6,000원이 세워졌는데 부족해서, 특히 호수공원 같은 데는 장미축제도 해서 소모품이 갈수록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쓸 것이 없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대행 위원
  시비가 확보 안 돼서 증액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처음에 감됐습니다.
이대행 위원
  시비 책정 안 된 사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시 전체적으로 됐는데 저희는 1억 5,000정도 감됐습니다. 그쪽 예산에 넣었었는데 안 되니까 우리 구비에 편성한 것입니다. 없는 돈으로 한 것은 아니고 구비 부담했던 금액 만큼입니다.
이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5인)  
  강인택  김은아  김수영  이대행  양영애
○불참위원(1인)  
  이병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재인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박화순
    경제문화국장  서영일
    기획실장  김성광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감사담당관  김하중
    총무과장  한채석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세무1과장  김상종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채승기
    민원봉사과장  이영진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경제과장  노용재
    공원녹지과장  정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