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4월18일(금) 10시
장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 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터 조성 추진현황보고 결과정리
  o 현장방문 (광산구 음식물 사료와 연구시설·수질환경사업소) 결과정리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월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의결하지 못하였기에 오늘 회의에서 의결하고, 지난 4월 15일 제2차 위원회 회의에 전반기 동안 구정질문 및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에 시정지시 및 처리 요구되었던 청소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에관한현황보고의건과 유덕동에 소재하고 있는 광산구 음식물 사료화 연구시설과 수질환경사업소 내 위생처리시설 등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 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터 조성 추진현황보고 결과정리
  o 현장방문 (광산구 음식물 사료와 연구시설·수질환경사업소) 결과정리
(10시12분)

○위원장 김월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4월 15일 제2차 위원회 회의에서 본 조례안을 심사하였기에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정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청소과에 대한 조례를 몇 건이나 올렸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폐기물특별회계조례, 일반폐기물조례 그리고 조례 두 번 올렸습니다.
정종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소과 조례가 세 번째 올라오는데 조례과정이 가시적이에요.
  내무부 지시사항으로 바꾸는 조례도 있지만 한두 달도 안되어 가지고 올라오는 조례를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방금 조례 개정 횟수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상정한 일반폐기물 구청 조례는 97년 2월 19일 광주시에서 폐기물에 관한 시 조례가 전반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구청에 맞게끔 조례를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일반폐기물조례는 금년에 와서 처음입니다.
정종철 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조례가 수시로 올라오는 것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조례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19조 2항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기물로 신고를 해서 별도로 배출해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데 거기서 관급봉투를 사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성사이 유사한 폐기물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구내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입니다. 생활폐기물로 간주해 가지고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과장님께서도 관념적으로는 들어 있는데 언어표현이 안되죠? (예)
  사업장에 있는 분들도 혼선이 올 수가 있고 쓰레기 성상에 따라서 혼선이 올 수 있는데 성상이 유사한 것은 어떠 어떠한 것으로 한다는 정리가 되어야지 잘못하면 사업장 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의 구별이 안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저희들이 규칙으로 세분화해 가지고 정립을 할 랍니다.
장헌일 위원
  준비는 안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규칙은 구청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 때 성상에 대해서 혼돈이 안되도록 한계를 정확하게 해줘야 조례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성상이 유사하다는 애매한 조례 내용은 한계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관시설 내지 용기 부분은 모든 폐기물에 해당되죠?
  가장 일반적으로 보관시설은 특정한 폐기물에만 해당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생활폐기물 종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보관시설을 가지고 있는 게 생활폐기물만 있냐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보관시설에 대한 개념을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관리 측면에서도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어떠한 보관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준칙으로써 보관시설이라도 일정 면적을 갖춰 가지고 콘크리트 벽이나 어떤 용기를 가지고 시설하는 측면을 갖고 말씀을 해놨습니다.
장헌일 위원
  일반폐기물 중에서 사업장 폐기물은 어떻게 보관하죠?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보관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에 대해서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반사업장 시설을 제대로 안 갖추고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그대로 넘어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사업장 폐기물은 허가를 시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관리, 지도 측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과태료 규제 관계는 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데, 지도·감독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 부분이 안 들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저희들은 행정지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시 조례에는 들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예, 개정된 시 조례를 보고 시에서 할 사항은 빼고 저희에게 속한 것만 조례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장헌일 위원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과태료 부분과 법적으로 사업장 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따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앞전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 봉투가 자주 찢어지는데 성분이 고밀도 폴리에틸렌하고 탄산칼슘이죠? (예)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은 어떤 폴리에틸렌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고밀도입니다.
장헌일 위원
  사실 고밀도도 약하죠?
  날씨가 추울 때 금방 굳어버리더군요.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예, 겨울철에 사용할 때는 조금 약합니다.
장헌일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들 때 달별로 합니까 아니면 겨울과 봄에 성분을 달리해서 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같게 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제가 당초 청소행정과에 와서 제일 민원이 많았던 것이 규격봉투 재질 관계였습니다.
  그때 당시 환경부고시에 의해 저밀도를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보급한 결과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약하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철에는 저밀도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데 주민들은 계절 구분 없이 저밀도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판매소나 각 가정에 있는 것을 회수해 가지고 고밀도로 교체해준 바도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계절에 따라 규격봉투를 교체해 볼려고 했지만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저밀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싫어하길래 저희들이 고밀도로만 제작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저밀도 사용시기의 적법성을 홍보해 가지고 계절에 따라서 제작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랍니다.
장헌일 위원
  왜 그렇게 되어야 하냐면 고밀도·저밀도 폴리에틸렌의 차이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밀도 같은 경우 강성이 크지만 유연성이 적어서 뻣뻣한 면이 있고, 저밀도는 부드럽지만 외부 충격에는 강합니다.
  고밀도, 저밀도의 장점이 있으니까 제조하는 공장이 편하게 일괄적으로 고밀도, 저밀도로만 해버리면 쓰레기 봉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동료 위원님들한테 계속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잘 찢어지고 약하다는 것입니다.
  제작할 때 저밀도, 고밀도가 조화될 수 있도록 명심하셔서 제작회사에 주문하고 제작하는 %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장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41쪽에 "이 봉투는 서구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타 구에 살다가 서구에 왔을 때 타 구 쓰레기 봉투는 버리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버리지 않습니다.
김동식 위원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이 자치단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타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봉투를 저희 구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고, 저희 구 판매소나 동사무소에서 교체를 해줍니다.
  저희들이 타 구청 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구청별로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희 위원
  위원장!
  이 앞전 회의에 제가 안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면 의결합시다.
  어떠신가요?
○위원장 김월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앞전에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를 충분히 갖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정종철 위원입니다.
  관급봉투가 하얀색과 파란색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봉투는 팔고 어떤 봉투를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파란 봉투는 공공용 봉투로 지역 내에서 공적인 측면의 활동을 할 때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고, 하얀 봉투는 일반용 봉투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하얀 봉투는 판매 외에는 무상으로 안 주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일반 관급봉투를 통·반장들한테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조례에 통·반장들한테는 나가게 나와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 조례를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정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월출
  장헌일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조례내용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자료 55쪽, 제20조 현행에서는 "보관시설 등의 설치"가 변경된 개정안에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장께서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부분은 없다고 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39쪽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부과항목 3호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사업장 폐기물은 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시 조례 광주광역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을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에 사업장 폐기물 관리 보관에 대해서 안 들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자료에는 1항부터 9항까지 들어있는데 관리명령을 잘못했을 때 행정 처분하는 과태료가 시 조례에는 없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시하고 구청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신설한 조례 제19조 2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기준 제1항을 보면 "구청장은 영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폐기물 중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제8조에서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 있는 그 부분의 사업장 폐기물 처리기준도 이번 개정하는 조례에 들어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처리시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별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도 필요할 때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집·운반·보관·처리도 같은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보면 조례에서 시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에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고, 사업장 폐기물을 관리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는 지침이 있으니까 우리 조례 부분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조 2항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대한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이 내용에서 말하는 사업장은 1일 300㎏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을 이야기합니다.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업장이라는 것은 사업장 내에서 나오는 생활계 폐기물입니다.
  우리 가정과 사업장 내에서 나오는 생활계 폐기물을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에 신설된 사항이고, 방금 우리 조례에는 없으니까 사업장 내의 어떤 보관용기 시설기준도 정리가 안됐으면 우리 조례라도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한 제 견해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장헌일 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사업장 폐기물 안에서도 성상에 따라서 생활계 폐기물인 경우 수집·운반·보관·처리하잖아요? (예)
  문제는 우리가 사업장 폐기물 중 생활계 폐기물이라는 것을 수집·운반하는데 생활계 폐기물을 가지고 올 때 그 보관함은 사업장 폐기물 보관함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보관용기에요.
  그런데 생활계 폐기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사업장 폐기물 보관함 중에 따로 빼놓고 생활계 폐기물을 따라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사업장 보관함 안에서 따로 분리해서 생활폐기물 성상에 따라 가져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폐기물을 가지고 와야 될 보관함은 사업장 폐기물 보관함이기 때문에 시 조례가 있든지, 구 조례가 있든지 어느 한 곳에는 있어야 되죠?
  그런데 현재 과태료 부과기준이 시 조례에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업장 내에서 대기환경보존법, 수질환경보존법, 소음진동법을 갖고 있는 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장헌일 위원
  뭐가 문제냐면 시 조례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균등해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생활폐기물 보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익을 갖고 기업을 움직이는 사업장 폐기물 보관 관리를 잘못한다고 해서 주민들은 피해를 입고 왜 사업장은 피해를 안 입어요?
  형평성에 위배되니까 시 조례에라도 들어가야 되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월출
  장헌일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조례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 중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의 부과항목 제3항 중 "생활폐기물"을 "폐기물"로 하고 관련법규 "법 제16조 제2항 관련"을 삭제한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5일 제2차 위원회 회의시 청소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에관한현황보고의건과 유덕동에 소재하고 있는 광산구 음식물 사료화 연구시설과 수질환경사업소 내 위생처리시설 등 2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한 결과 집행부에 시정 및 처리 요구할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음식물 사료화 공장을 95년 7월 14일부터 96년 9월까지 일신사료에서 하도록 관할 구청에서 허가한 사항이죠?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아닙니다.
  현장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다시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광산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5개 구청에 사료화 공장을 시설하라고 했을 때 각 구청이 기피해서 그 당시 임우진 광산구청장님께서 전에 시 환경국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시에서 광산구로 운영토록 한 사항이지, 우리 구하고 일신사료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삼능건설하고의 행정적인 체계는 없습니다.
정종철 위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협의사항 아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건축물 관계는 건축과에서 함으로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음식물 사료화 공장 현장 방문할 때 청소과장님께서는 왜 가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가신다니까 수행도 하고 안내도 하는 입장에서 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축과 건축물과 행정적인 협의사항 관계는 저희들하고 멉니다.
정종철 위원
  청소과장께서는 건축물은 놔두고라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기 위한 것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저희들한테 의회사무국에서 협조공문이 왔길래 제가 해당 구청에 업무공문을 보내 가지고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하니까 대비를 해주라고 했고, 각종 자료도 제가 수집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 우리 조례하고 연계된 현장방문이 되길래 제가 모시고 갔었습니다.
정종철 위원
  과장님이 현장가셔서 보니까 대기오염을 시키게 보이지 않던가요?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그런 기술적인 것은 제가 확실히 대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위생처리장 옆 분뇨 말리는 과정도 수질오염을 시킨다는 생각이 되던가요? 안되던가요?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제가 위원님들과 같이 사무실에서 현장설명을 듣고 위생처리장을 갔기 때문에 그 옆에는 안 나가 봤습니다.
정종철 위원
  음식물 사료화 공장을 방문했을 때 보고하신 분이 전혀 냄새가 안 난다고 해서 웃었는데, 냄새가 어떻던가요?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냄새가 났습니다.
정종철 위원
  과장님께서도 음식물 사료화 공장을 방문했을 때 음식물 넣는 기계를 깨끗이 씻어 갖고 놔둔 것처럼 보였죠?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제가 봤을 때 일부는 작업을 하지 않고 있고 일부는 나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종철 위원
  음식물 넣는 기계는 가동하지 않고 있었죠? (예)
  사전에 우리가 방문한다고 하니까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기계를 전부 씻어 놨더군요.
  지역주민들이 사료화 공장의 악취냄새 때문에 못 견디겠다고 해서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방문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에 의해서 정식으로 집회신청을 해서 힘의 논리로 반드시 이설 할 수 있도록 신문기사화가 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갈 랍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정위원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신다는데 다른 답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단, 저희들이 작년, 금년에 광산구에다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민원발생이 있으니 당신네 지역에다 광산구 이름을 가지고 운영을 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저희 구에도 건설과, 건축과하고 건축물 관계가 연계되기 때문에 건축과에다 금년 7월에 건축물 기간 만료가 되니까 그에 관한 것을 참고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내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제 얘기는 신문기사화 되기 전이라도 파리, 모기가 서식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고, 냄새도 가급적이면 덜 나게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희 위원님.
김용희 위원
  음식물 처리장 옆에 분뇨처리장 있죠? (예)
  정위원님 이야기도 공감이 갑니다만 내가 그 쪽으로 지나가면 분뇨로 사료를 만드니까 더 냄새가 많이 나는 혐오시설이던데 정위원께서는 이것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음식물 사료화 공장만 말씀하고 계시네요.
  기왕이면 겸해서 말씀을 하시던지,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음식물 사료연구시설을 정위원이 얘기한 대로 광산구로 옮긴다면 우리 음식물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우리 지역에도 앞으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김용희 위원
  만약에 간다면 또 시설을 해야지 광산구에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위원님이 힘의 논리를 이야기한다면 그 옆 분뇨공장도 겸해서 이야기했으면…….
○위원장 김월출
  김용희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옆 수질환경사업소도 현장방문 활동을 했습니다. 그 쪽까지 보고서 안에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예요.
김용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폐기물종합처리센터 조성의 건 세 번째를 보시면 "남구청 소각로 건립시"라고 되어 있는데 남구청이 소각로를 건설한 게 아니고 폐기물 처리시설 BMS입니다.
  그리고 또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남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BMS가 국내에서 검증이 안됐습니다.
  남구청에서 설치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중단이나 수정은 조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BMS에 대해서도 박테리아 이용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있는 기업이 한국에 도입할 때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검증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남구청 것은 손을 댈 필요가 없다고 봐요.
  첫 번째, 두 번째 것만 일반안건 심의를 하고, 세 번째는 삭제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월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건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종합처리센터 조성 건은 폐기물종합처리센터 입지선정시 주민공개와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실패 및 성공사례 수집연구와 갈등해소 대책수립을 요구하고, 광역 매립장 조성방안 강구와 폐기물 처리시설 계획에 대한 시의 업무환원과 광산구 음식물 사료화 연구시설,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현장방문의 건은 현장방문 활동결과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강구와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여름철 파리, 모기 등 해충에 대한 주기적인 방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집행부에 촉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월출  김동식  김용희  이길도
  정종철  장헌일  박금자  박하준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김광태
    지방행정주사보  최신규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청
    도시국장  정중대
    청소행정과장  오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