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4월14일(월) 14시
장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신세계백화점내공공편익시설사용에대한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2. 양동복개상가의광주천복개부지에대한점용료부과에대한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3. 공용터미널부지개발부담금부과에대한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신세계백화점내공공편익시설사용에대한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2. 양동복개상가의광주천복개부지에대한점용료부과에대한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3. 공용터미널부지개발부담금부과에대한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14시27분 개의)

○위원장 김월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전반기 동안 구정질문 및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에 시정지시 및 처리 요구됐던 사항 중 아직까지 미해결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이번 임시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세계백화점내공공편익시설사용에대한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위원장 김월출
  의사일정 제1항, 신세계백화점내공공편익시설사용에대한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신세계백화점 내 공공편익시설 사용에 대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국·과장님만 계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시간이 되었을 때 출석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동효
  지역교통과장 김동효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신세계백화점 내 공공편익시설 사용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및 제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김상집 의원님께서 신세계백화점 내 공공편익시설물을 상시 개방하고 사용자의 편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조치하고, 시민광장 내 이벤트 전시 및 판매물품을 제거하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하여 지상 1층 및 지하 1·2·3층 주차장을 편익시설로 90년 4월 17일 허가되어 95년 8월 21일 사용 검사 후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세계백화점 지상 1층의 구성은 안내대, 여행사, 여행용품, 카메라, 미용실, 서적, CD, 패스트푸드, 커피숍, 미술관, 은행, 김상수치과, 구두수선, 서구청 현장민원실, 화원, 사진관 등 10여 개 업종이 있습니다.
  편익시설의 정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의거 식당, 다방, 매점, 약국, 미용실, 휴게실, 소화물취급소 등 여객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편익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 1층에 설치된 안내소는 백화점 이용자 외에 터미널 등 기타 시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안내하는 시설로써 백화점 이용객만을 위한 시설은 아니며 불특정 다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 표시를 설치토록 하여 당초 시민광장으로만 표시되어 있었으나 96년 3월 29일 터미널 편익시설로 표시하여 5개소에 게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앞 부설주차장이 백화점 휴무일인 월요일에도 주차장을 상시 개방토록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지교 91117-1367호의 행정지시를 통해 백화점 휴무일에도 주차장을 상시 개방토록 지시하여 신세계백화점 측의 부설주차장은 휴무일에도 주차장 관리규정에 의거 현재 상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내 편익시설에 대하여 상시 개방토록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청에서는 권한이 없으므로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4조 및 광주광역시 직제규칙 규정 제3장에 의거,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광주광역시장에게 시정토록 이첩하고 조치사항 회시 건의하였던 바 96년 9월 13일 광주광역시장의 회신에서 편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휴일 영업시간, 시설물 배치, 유지관리 등 영업행위 전반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업주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으며, 따라서 서구에서 의뢰한 시정요구 내용을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는 내용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광주광역시장이 96년 9월 13일자 회신에서 터미널 시설운영이 적법하다고 회신된바 있고, 지도·감독권한이 없는 서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경위를 일정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축과에서는 건축 58554-704호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시정, 개선토록 (주)금호운수지점에 지시하였습니다.
  백화점에 편익시설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편익시설임을 표시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당초 시민광장으로만 표시되어 있었던 것을 96년 3월 29일 터미널 편익시설이라는 표시로 제작 5개소에 추가 게첨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광천터미널 편익시설인 신세계백화점 1층을 휴무일에 폐쇄함에 따라 시민이 불편하므로 지경 55160-1881호로 편익시설을 개방토록 협조 요구한바 있습니다.
  요구한 기관은 광역시장과 (주)신세계백화점 권국주입니다.
  지경 55160-2006호로 서구의회 도시산업위원회 현장활동 지적사항인 광천터미널 편익시설인 신세계백화점 1층은 백화점의 휴무일에도 상시 개방하여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통보한 곳은 (주)광주신세계백화점, (주)금호운수지점 오세욱, 신세계백화점 편익시설업주 14개소이나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차 지경 55160-2173호로 도시산업위원회 현장활동 지적사항인 터미널 편익시설인 백화점 1층에 대하여 백화점의 휴무일에도 상시 개방토록 재촉구 하였던 바 (주)금호운수지점과 신세계백화점에서 회신이 있었습니다.
  먼저 금운업 제95-351호 회신내용을 보면 도착홈측 1층 편익시설의 시설관리, 보수, 보안 등에 문제점이 많아 신세계 측과 협의중에 있으며, 광주관문으로서의 시민과 여행고객의 편익증진을 위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상시 개방문제는 좀더 시일을 두고 연구하겠다는 내용이었고, 광신 제482호 회신내용은 개방은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운 실정이나 쾌적한 환경의 지속적 제공과 개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연구·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신 제482호의 회신내용이 미진하여 지경 55160-174호로 터미널 편익시설을 개방토록 재촉구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서 지역교통과에서는 지교 91120-402호로 서구청에서는 단속권한이 없으므로 단속권한이 있는 광주광역시장에게 시정토록 이첩하고 조치사항 회시토록 건의하였습니다만, 회시가 없어 지교 91120-1107호로 재이첩 조치 회시 촉구하였던 바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 회신내용을 보면 "여객자동차터미널 편익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식당, 다방, 매점, 약국, 휴게실 등 여객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며, 터미널 기능 발휘에 필요한 대합실과 같은 필수시설이나 주유소 같은 부대시설과는 달리 여행객의 편익증진을 위한 상업적 시설로 정의되고 있으며, 편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휴일, 영업시간, 시설물 배치, 유지관리 등 영업행위 전반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업주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구에서 의뢰한 시정요구내용을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동 편익시설이 이용객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7쪽,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공용 또는 전용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자나 이용자에게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거나 사용자의 편의를 저해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시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4조 및 광주광역시 직제규칙 규정 제3장에 의거, 여객자동차터미널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광주광역시장에게 시정되도록 건의하겠으며, (주)금호운수지점과 (주)광주신세계백화점에도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해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의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몇 말씀드리고 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건에 대한 내용 중에서 서구청 소관의 입법 내지 불법사항에 대해서만 점검하는 것이 상임위원회의 역할이고 광주시가 주관해야 될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임위 활동으로 이 건에 대해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미 신세계백화점 건도 광주광역시장이 지도·단속권한을 가지고 있고, 양동복개상가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검토중에 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을뿐더러 지도·단속권한이 시장에게 있다고 법적 근거가 되어 있고 시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 광주시에 건의를 수천 번해도 알았다고만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활동방향을 위원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전반적인 방향을 잘 잡아주셔야지 자칫 잘못하면 상임위 무용론 내지는 월권행위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있어서의 방향제시는 건의정도의 가벼운 선상에서 해야지 지나친 것은 구 의회 위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이라고 하면 구청에서 단속권한이 있지만 "백화점"이라고 하면 시에서 관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정류장 건도 구청의 업무소관이 아닌 광주시장의 업무소관이죠?
○지역교통과장 김동효
  예.
장헌일 위원
  그러면 정류장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동효
  정류장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은 없고 정류장 부설주차장이랄지 하는 부분은 지도·감독권한이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여객자동차터미널 편익시설에 대해서도 서구청은 권한이 없죠?
○지역교통과장 김동효
  그렇습니다.
장헌일 위원
  서구청이 지도·감독할 권한은 없더라도 편익시설을 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의는 시에 할 수 있죠?
○지역교통과장 김동효
  그렇습니다.
장헌일 위원
  공공편익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몇 번 했었는데도 잘 안되었는데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모다 다시 한번 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주민의 편익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신 김상집 의원의 말씀을 들어보기 위해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월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역교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대수
  건축과장 김대수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
  95년도에 상임위에서 신세계백화점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1층 허가매장에 규정된 매장 외에 갤러리나 사진관, 화원 등 기타 매장을 활용하고 있어서 지적했더니 이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대수
  지금 건축법상으로 편익시설이라는 용도 구분이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가서 편익시설이 있는데 저희들은 편익시설 범위를 전체 바닥면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일단 용도변경 관계는 제가 판단하기에 무단변경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도 위원
  계장님, 그때 따라 가셨죠?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건축계장 심학섭
  1층 전체가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거의 편익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
  전체 면적 다요?
  그러니까 1층 안에서는 임의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건축계장 심학섭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편익시설로 본다는 것입니다.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위원님들, 건축과장님께서 현장으로 한 번도 나가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라도 가보시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일 위원
  질문내용과 개념부분이 상반된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해서 이야기 해봅시다.
○위원장 김월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양동복개상가의광주천복개부지에대한점용료부과에대한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위원장 김월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동복개상가의 광주천복개부지에대한점용료부과에대한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준비해 오신 자료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고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읽어 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보고사항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
  이길도 위원입니다.
  광주천 복개부지의 점용료 부과에 대한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과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부과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부과를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전승주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아직까지는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건설행정과, 시 경영사업과, 시 법무담당관실로 유권해석을 요구했고, 시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건설교통부, 내무부에 질의 및 고문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종합분석 통보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시 유권해석 회신결과에 따라 관련법규를 검토, 분석한 후에 추후 조치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
  과장님은 이 문제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건설과장 전승주
  제가 작년 10월 중순경에 건설과에 왔습니다.
  그후 11월 말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길도 위원
  그러면 전임 과장님한테 보고 받은 바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전승주
  별도보고는 못 받았었고 건설행정계장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길도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승주
  시 유권해석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상가 주민들의 입장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점용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또 등기까지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법적으로 잘못이 있다손 처더라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이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3. 공용터미널부지개발부담금부과에대한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위원장 김월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공용터미너부지개발부담금부과에대한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현황은 자료로 대처하고 질의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정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확정판결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지적과장 기영도
  행정소송 관계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법원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금년 말까지 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과정으로 볼 때 승소할 수 있겠습니까?
○지적과장 기영도
  아직까지는 관망을 못하고 중앙토지수용원까지 가서도 기간이 됐고, 저희들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대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서구청 내에서 행정 소송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기영도
  전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지적과에서는 두 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확정판결결과에 따라서 터미널 부지에 대한 강제집행, 공매처분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의문시되고 있어요.
  그러한 땅덩어리를 누가 사겠습니까?
  결국 터미널 용도 외에는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실 계획은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기영도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같은 것도 체납처분에 대한 압류재산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증권확보 차원에서 동산에다가 압류했고, 현재 소송이 계류중에 있으므로 체납된 납세의무자가 체납자에 대해서 국세징수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중가산금을 2.2%씩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약 4,200 4,300만원씩 저희들이 가산금을 메기고 있습니다.
  만약 확정판결결과가 승소됐는데도 이것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강제 집행으로라도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부탁 말씀드릴게요.
  광천터미널에 대한 (주)금호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본 건의 소송이 3차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이 개발을 해보려고 하면 여지없이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해지고 대기업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앞서 논의된 것 외에도 여러 방법을 추적해 주시기 바라고 실질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입장에서 대 여론화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상 600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중 13건을 건졌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건져낼 수 있는 확률이 0.00%도 안됐을 줄 압니다만 상징적인 의미로의 강력한 행정집행 그리고 의회의 강력한 행정의 참여,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장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하셔 가지고 10일 이내에 통보해 주기 때문에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는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방법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기에 이 부분도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전반기 동안의 구정질문 및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에 시정지시 및 처리 요구했던 구정업무 중 주요사안에 대해 집행부 소관 부서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월출  김동식  김용희  이길도
  정종철  장헌일  박금자  박하준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김광태
    지방행정주사보  최신규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청
    도시국장  정중대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지역교통과장  김동효
    건축과장  김대수
    건설과장  김승주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