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4월15일(화) 14시
장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에대한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2.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에대한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2.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o 현장방문의 건 : 광산구 음식물 사료화 연구시설, 수질환경사업소 위생처리장
(14시3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전반기 동안 구정질문 및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에 시정 및 처리 요구됐던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질의 답변을 통한 위원회 활동 결과 집행부에 시정 및 처리 요구할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 소관, 신세계백화점 내 공공편익시설 사용에 따른 건은 광주시민과 여행객의 편익증진을 위해 백화점 휴무일을 막론하고 상시 개방토록 재촉구하고, 특히 주차장으로 지정된 지상 1층과 지하 1·2·3층은 휴일에는 일부만 개방하고 있으므로 주자시설을 전면 개방토록 하여 명실공히 시민편익시설로써 광주시민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회사측과 광주광역시에 재촉구하도록 서구청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바라며, 다음 건설과 소관, 양동복개상가의 복개천부지 점용 부과의 건에 대해서는 광주천 복개부지 점유권 매매계약서에 대해서 광주광역시에서 유권해석 중에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에 촉구하고, 아울러 서구청 자체적으로도 충분한 법적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지적과 소관, 광천동 터미널부지 개발부담금 부과 건은 주식회사 금호터미널부지 부동산 압류 외에도 기타 소유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조사 및 추가압류 조치토록 하고, 특히 주거래은행 통장 압류 등 개발부담금 회수 등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14일 사회도시위원회 3개 안건에 대한 대 집행부 촉구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구정업무 중 청소행정과 업무소관인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례에 대한 현재까지의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에대한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14시4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에대한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장, 김동식 간사와 사회교대)
청소행정과장 오용수입니다.
우리 구 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에 따른 추진계획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9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정동 위생매립장 매입 종료 후를 대비, 우리 구 자체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센터를 주민 합의를 통하여 조성, 자치행정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폐기물종합처리센터에는 부지 4,000평에 일일 200톤 규모의 소각장과 2만 3,500평에 일일 95톤의 위생매립장, 2,000평 부지에 일일 150톤 규모의 음식물처리장과 일일 63톤에 500평 부지에 금속·초자파쇄시설을 사업규모로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480억 원으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480억 원 중에서 175억 원은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308억 원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 종합처리센터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7월 16일 폐기물처리시설입지신청계획결정공고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97년 4월 11일 현재 10회에 걸쳐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97년 4월 11일 입지신정위원회 회의결과 저희 관내 6개소를 후보자로 선정, 4개소로 압축하고, 97년 4월 말까지 2 3개소로 압축, 기초조사와 더불어 타당성 조사를 97년 5월 말가지 발주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은 97년 10월 입지선정위원회를 완료하여 97년 11월에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신청을 광주광역시에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입지타당성조사계획공고 후 해당 지역주민과 집단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저희 구에서는 주민과의 대화로 설득하고 투명성 있는 저희 구 폐기물종합처리센터 조성에 따른 주민대표와 충분한 대화로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센터 처리시설 개요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설치사항은 소각로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 국내시설 또는 외국시설의 모델을 견학했습니다마는 주로 스토카 연료방식으로 소각로를 대비한 폐기물처리시설별 소각장에 대한 공장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각장 부지는 4,000평 부지로 일일 200톤의 규모로써 공사비는 220억 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년간이 소요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본관 지상 6층과 지하 1층 철근 콘크리트로써 면적 2,158㎡, 연면적 5,253㎡의 본관 건물로써 계량실 철골조 21㎡, 연돌은 95m의 콘크리트 구조로 보고 있으며, 또한 소각장 내에는 주차면적 50면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소각장 설치로 인한 여열이용 설비라든가 조경 및 복지시설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공장 특징으로는 시스템 자동화, 공해대책시설, 여열유료이용, 공해방지대책과 아울러 소각장 시설 내에 목재파쇄시설 1기로써 12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소각장을 설치함으로써 그에 대한 기대효과는 최근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쓰레기를 일반 매립위주의 처리방식에서 탈피하여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와 감량화를 유도하고, 2차 환경오염방지와 매립지 확보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일 200톤을 소각하여 소각재만 매립함으로써 주변이 깨끗한 위생매립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입니다.
235평 규모의 부지면적에 일일 95톤의 반입을 목표로 공사기간은 5년,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는 매립장 조성 및 침출수 처리장과 2단계는 침출수 처리량을 더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저희들이 현재의 입지가 100% 선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0만 원씩 규모로 47억 원이 사업비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타한 시설별 장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장입니다.
2,000평 부지에 일일 150톤 규모의 음식물 처리장 시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사비는 부지 예산을 제외한 순공사비만 120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생략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음식물 사료화 공장에 따른 기대효과를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현 생활쓰레기의 3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대단위 처리시설설치로 자원 재활용함으로써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침출수에 의한 환경오염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속·초자파쇄처리시설 사항입니다.
부지 500평에 건평 200평 규모의 금속·초자파쇄처리시설로써 일일 63톤의 처리능력으로 공사비 10억 원이 소요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일반쓰레기와 금속·초자류를 재분류 파쇄하여 자원재활용과 국토 청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구에서 현재 폐기물종합처리센터 조성에 따른 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의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네, 장헌일 위원입니다.
99년도 9월 운정동매립장 종료 후를 대비해 우리 구의 폐기물종합처리센터가 조성이 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먼저 지금 우리 과장께서 서구를 제외한 타 구청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남구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남구는 현재 저희들과 같이 입지선정이 되지 않고 타당성 조사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IBM 바이오 시스템이라는 미국회사와 18일날 환경단체, 구 의회, 집행부가 현황설명을 듣고 종합적인 업무를 추진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구는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립장을 확장해 가지고 현재 타당성 조사가 끝나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는 제가 알기로 현재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도 폐기물매립장 조성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우리보다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산구는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있으며, 추진사항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최근까지의 내용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약 1주일 전...
광산구 추진상태가 중단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제가 폐기물 문제를 서구로 국한시키지 않고 광주시 전체로 이야기를 하냐면...... 서구도 남의 일이 아니고 똑같은 현상인데, 왜 광산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과장하고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과거에 각 구별로 매립장 조성 문제가 나왔을 때 광산구의회에서 의장단으로 해 가지고 시 단위로 광주산구에 조성을 하자는 의견이 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어떤 결과가 없기 때문에 광산구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이 아마 굉장히 답보상태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당초에 광산구 고재율 청장께서 광역매립장으로 하겠다고 건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광산구는 계속 의회와 집행부가 예상후보지 2개 지역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광역 쪽으로 진행할 때 보상이라든가,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즉, 광주시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 정도 되면 과학적이고 첨단에 의한 쓰레기매립장을 만들 수 있겠다고 합의가 돼서 진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5개 구청으로 분산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신뢰도를 잃어 버렸어요. 사실 그게 제대로 진행이 됐었다면 정말로 멋진 광역쓰레기매립장이 형성돼서 성공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쓰레기매립장 후보지를 공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구, 북구, 동구, 서구도 마찬 가집니다마는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고, 굉장히 담보상탠데,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시기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실적이 10회나 된다고 했어요. 10회를 한 결과가 97년 4월 현재 어떻게 잡혀졌습니까?
지금 입지선정 위원님들이 6개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월 11일 최근 4개소로 압축을 했다가 2 3개소로 더 압축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시점에까지 와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어디다 의뢰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물론 통보가 되겠습니다마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연구기관과 계약체결을 해주시면은 업무를 추진할 랍니다.
주민합의를 통한 자치행정구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대화를 할 단계는 아니죠?
입지가 2 3개소로 축소가 됐을 때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계약체결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그 지역주민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때로는 국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홉 명의 입지선정위원 중에서 주민대표가 세 명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 명이 기초 조사한 2 3개소의 후보지에 속한 주민들인가요?
현재 2 3개소가 어디인가는 압축이 안됐습니다. 왜 안됐냐면 예를 들어 저희들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전문연구기관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주라고 했을 때 전문연구기관이 한두 군데만은 아닐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문제연구라든지, 기술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2 3개소로 압축을 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계약체결이 되면 그에 따른 업무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주민대표 세 사람만......
제가 그 말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주민대표가 현재 한 분은 매월에 계신 분이 있고, 한 분은 마륵동에 또 한 분은 용두동에 계신데 거주는 금호에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대표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경험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주민대표를 선정함에 있어서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 지나치게......
제가 보기에는 세 명이 속해 있는 그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지역도 그 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따로 구정질의 때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오늘을 방향제시만 하겠습니다.
주민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분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구청에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다양한 소양교육이 진행되어야 해요. 무작정 선전지를 갔다 온다라고 해서 다가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을 하시고,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가 뭐냐면 모든 주민과 세간은 입지를 다 아는데 공무원만 모른다고 소문이 나있어요. 우리 의원도 모르죠. 집행부가 말 안 해주면 모르죠.
그런데 모든 일이 어느 정도 압축이 되면 주민들과의 합의문제에 있어서 우리 과장의 견해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이 모르는 행정이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주민이 파악이 되지 않은 폐기물종합처리센터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 3개소로 압축을 하고 타당성 조사가 의뢰된다면 그 지역 내에 방면별로 자연부락 단위를 순회하면서 현장활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시설도 참고하고 또한 환경과 관련된 단체와 연결을 해서 주민들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투명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상임위원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시간이 지연되고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주민들에게 공개해서 조기에 시설을 갖춰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절대 밀실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개하고 주민들 만나서 설득하고 설명하는, 제가 보기에 예산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있는 상태예요.
선정위원에 급급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책이 나와야 돼요.
이걸 상임위에 보고하실 정도면 주민들과의 민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돼요.
아직은 자신 있게 못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입장에서 주민들과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추진할 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진지를 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 되가지고 중단된 곳을 가본 경험이 있습니까?
현지에서요?
예.
현지에서 주민들과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가고자 했던 시설보다 더 나은 데를 가보자, 왜 그런고 하니 저희들이 가고자 했던 데는 이미 98% 정도 다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도 외국 현지에 나갔을 때는 초창기, 한참 진행중인 그런 시설을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저희들이 생각했던 시설보다 나은 데로 코스를 변경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패한 사례도 가보시라고 했는데,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한 마디로 뭣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거기가 플라이부르크시에 있는 매립장인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고서에도 기록은 해놨습니다 마는 프랑크푸르트하고 경계지역입니다. 당초 시설할 때는 주민들의 화합으로 매입을 했는데 운영과정에서 시설규모가 넓어지고, 또 당초에는 예를 들어 4년간 목표로 운영코자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무시를 하고 연장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 매립장 기간이 종료되면서 주민 민원이 발생되고 결국은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그 지역 내에 주민들한테 쓰레기 처리의 반입수수료 문제를 경감시켜 주는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그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패한 사례의 90%가 주민들하고의 불신이에요.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대화의 불충분이 큽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국내에서도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원칙을 세울 때 첫째, 주민들에게 공개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자신 있는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을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이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속된 말로 대가가 되어야 합니다. 적당하게 있다가 이거 만들어 놓고 뜨면 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폐기물종합처리센터가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존함을 영원히 남기도록 할 랍니다. 그래서 후손에게 역사적으로 작품이 되게 하려는 소명을 가져주셔야 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길도 위원님.
이번 상임위원회 회기동안 폐기물종합처리센터의 진행과정을 우리 위원들도 조금은 알아야 되겠다 거의 다 진행해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
지금부터라도 심도 있게 정리를 해야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 5개 구청에서 폐기물종합처리센터의 계획을 수립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어느 과정까지 간 곳도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시가 귀찮아서 구로 넘겨버렸겠지만 일부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시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중론인 거 같아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남구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신기술 도입을 미국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18일날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책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구청에서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설치가 된다면 우리 서구는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인즉 지금 남구청에서는 부지를 대는데 설치비가 1,200억, 그런데 우리가 소요되는 액은 430억,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170억, 우리가 시비, 국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합폐기물처리장이 제대로 완성되기까지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그러니 지금 남구청에서 하는 것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그쪽과 협의가 된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겠다.
지금 납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일쓰레기 소요량이 2,000톤, 그러면 우리는 얼마냐, 소각장에서 100톤, 위생매립장에서 95톤, 음식물처리장에서 75톤, 초자파쇄시설에서 63톤, 5개 구청에서 다 들어가도 하루에 충분히 소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느냐, 또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시설을 지어준 다음에 상환한다는데 이런 호조건이 어디 있겠느냐, 지금까지는 잘한다 정말로 우리 과장님 얼굴이 새까맣도록 고생하시고 어느 과장님보다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구청 폐기물종합처리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우리는 중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행과정을 너무 급속하게 하지 마시고 18일날 남구청에서 청문회를 하니까 그걸 보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장헌일 위원께서 참 저희들 몸에 닿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참 어려운 사업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대민 사업이요, 이해에 관련된 사업이다 그러니 심사숙고해서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10회에 걸쳐서 협의회를 했는데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두 번째, 해외출장을 두 번 갔다왔는데 과연 그것이 종합처리장을 설치하는데 보탬이 되겠느냐, 이런 걸 노파심에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구에서 진행하는 것을 봐 가지고 참고해서 일을 하면 좋겠다, 참고하십시오.
이길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시스템 관계도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현재 계약이 됐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깊은 자료를 얻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남구청에서 세미나가 곧 있기 때문에 자료유출을 일절 거절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남구청과 진도를 맞춰서 추진을 할 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헌일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소각장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자료를 보면 소각장 설치 예상지역이 어딥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지역이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종합처리센터 한 군데에다가 소각장, 위생매립장, 각종 시설을 함께 하는 종합형이냐 아니면 별도로 하는 분리형이냐를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 3개소가 압축이 됐을 때 저희 지역에 6개 후보지를 선정했던 결과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지역 밀집지역에 비행장이 있어 저희 서구청이나 여타한 지역이 전부 다 항공법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문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분리형이 되겠느냐, 종합형이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소각장 설치장소도 세부적으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학산산 계곡이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 후보지 중에 하납니다.
과장님, 좀 편하게 이야기하십시다.
이거 추진하기가 어렵죠?
업무를 처음 추진하다보니까 생소하고, 그 동안 많은 것을 체험했으니까 처음보다 낫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런 폐기물시설에 대해서 벌써 분리하겠느냐 통일시켜서 한 단지 내에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고 쉽게 얘기해서 신발에 발을 맞추는 꼴이죠. 제가 심한 표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집행부 입장을 부분적으로 이해를 해요.
지금 소각기 톤당 일일 100톤 정도의 규모면 굴뚝이 얼마나 높아진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외국의 견해는 들을 수가 없고, 상무신도심 것도 85.5m 정도 됩니다.
제가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릴 랍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위치가 정립이 안됐다고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 후보지를 선정했던 지역은 항공법에 전부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무신도심 항공법에 규제가 되므로, 자기네들은 100m의 연돌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85m로 해서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종합처리센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공법에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부득이 논의를 해야 된다면 소각로가 매립장과 떨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정립을 못한 게 아니라 항공법에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연돌 높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첨단적인 기술을 도입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상무신도심과 같이 82.5m 높이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않습니다 마는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연돌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민들한테도 피해는 덜 오지 않겠느냐는 마음이 잠재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주민들과 대화를 할 랍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이야기를 마무리할 랍니다.
저는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서구청 자체 내에서 매립장 만드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기회 때부터 주장한 거처럼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광역매립장을 만들라고 했고 아니면 서구, 남구, 광산구가 합한 광역협의회를 거쳐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서구청 내에서 항공법도 그렇고 쓰레기매립장과 종합처리센터가 따로 떨어지고, 소각장 따로 떨어지고, 제가 보기에는 동시에 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민원 해결하기도 힘든데 이 세 가지를 설득하려면 2000년대, 3000년대 건너갑니다.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집행부 여러분들이 지시만 받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청소행정과장이나 사회산업국장님께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청장을 대신하는 분으로 생각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청장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구도 바이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능사가 아니에요. 이것이 미국에서는 사양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형편에서 맞지 않는 거예요. 제3세계로 들어와 가지고 장사하려는 잇속입니다. 25년간 무료로 해주고, 25년 이후에 기부 체납한다, 고물 다된 다음에?
이거는 남구의회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이것이 능사가 아니고 폐기물종합처리센터를 한다는 서구도 능사가 아니고 더더군다나 동구 같은 경우는 매립장 하나 하는데도 주민들과 협상이 안 되가지고 계속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동구가 불을 질러 놨어요. 동구가 자체에서 매립장을 한다고 하니까 광산구에서 틀어져 버린 거고 서구도 거기에 동참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것 처리하는 것보다도 수천만 배의 힘이 듭니다.
정말 저는 인간적으로 서구청 청소행정과를 격려하고 싶습니다.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고생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생해도 빛도 안 납니다. 이거 될까말까 합니다. 예산확보도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 지형도 맞지 않고, 서구가 지형도 맞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사회산업국장께서 구청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행정전문공무원께서 자신 있게 건의하세요. 광산구는 지금도 광역으로 한다고 하면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광역으로 해서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5개 구청에서 200억, 300억, 400억씩 안하고, 5개 구청이 힘을 합하면 광역하고 쓰레기 종량제도 실시되고, 자동차가 설치된다면 가장 멋진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자원활용센터를 분명히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구정질의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인간적으로 사막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고통들, 물도 안 보이고 오아시스도 안보이고 첩첩산중입니다.
여러분들 공무원으로 계시면서 적절한 시기를 피해 나가면은 내 대에 안되니까 인사이동 돼서 끝나버리면 된다는 생각은 갖지 마시고, 누군가가 맡아야 될 부분을 다시 한번 청장께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차원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상당히 싫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패 사례도 가보라고 했던 거고, 유럽 갔던 것도 자제해 달라고 여러 가지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정도 진척된 상황에서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서구가 살 길은, 광주가 살 길은 광역매립장이 돼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도 수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격려하는 마음으로 힘을 드리는 마음으로 상임위원회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주어진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힘을 합치시고, 기피 부서고 혐오 부선데 국장님께서는 청소행정과에 힘을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용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용어의 정의 등 서로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 현 조례운영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가정쓰레기" 용어를 "폐기물" 또는 "일반폐기물"로 개정하였으며, 각 조항에 명시된 폐기물관리법, 영, 규칙의 조항을 운영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쓰레기 규격봉투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장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은 쓰레기 봉투를 이용 배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는 법원의 귀속사건 절차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 조항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명 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1조 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라고 다시 개정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모두에 주요골자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용어나 정의가 전면 개정되었으므로 신규로 개정되는 조항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에 10조 사항입니다.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제작하며"를 "탄산칼슘을 함유시켜 제작할 수 있으며"로 하며, "다만 구청장이 필요시 봉투 색깔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이번 개정 조례안에 신설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 제2항 중 "표시하여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하며, 봉투의 여백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재사용료징수조례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고, 동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시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라고 신규로 별도 여백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의 29조의 2항,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저희들 개정 조례에 첨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과 같이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별첨된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97년 3월 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되어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용어의 재정비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관련근거는 집행부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전면개정에 맞추어 조례의 제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각 조문상 "일반폐기물" 용어를 "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바꾸고, 제11조 후단, 쓰레기 봉투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여 봉투제작에 따른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빈약한 자치재원 확충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제29조의 2에서 과태료 처분에 따른 주민의 이의제기는 법원의 비속사건 절차에 따르도록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종전 10만원 이상으로 일괄 적용하였던 것을 5㎏ 미만부터 50㎏ 미만까지 4단계를 적용하여 최하 5만원에서 80만원 미만까지 차등 부과함으로써 종전의 불균형적인 부과를 시정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 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처리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당초 일반폐기물이 전부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있는 거죠?
예.
연탄재 같은 것은 자동적으로 일반폐기물에 포함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하고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마는 청소행정과에서 있었던 사항을 건의하는 뜻에서 몇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본 위원이 집행부에서 하시고 계시는 인사에 대해서 관여한다고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제가 누차 구정질문에서나 어디에서도 부탁드렸습니다마는 최일선에 계시는 청소인부들의 인사를 하실 때 그 분들의 집 근처, 연고지를 근거로 해서 인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한두 차례 건의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천동에 사시는 분이 저기 상무2동으로 가서 한다면 갔다 오는 시간이 한 시간씩 걸리더라도 두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한 시간은 더 일할 수 있고, 또 본인들도 본 위원한테 서너 차례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것이 시정이 안 돼서 되겠습니까?
여기 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 계장님도 계시니까 각별히 유의해서 타당성 있게 인사를 하신다면 그것 정도는 의원이 말하면 시행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조차도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 점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말씀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 랍니다.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 가지고 방금 김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 나름대로 실천을 할려고......
그 내용은 저희들 미화요원이 49명입니다. 매일 아침 4시 반부터 5시까지 그날 근무 배치문제라든가, 근무안전에 대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양동복개상가 앞에서 점호를 취하는데 결근자가 있을 때 대리근무자를 지정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가로청소원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매일 아침 점호취하는 것을 3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 것을 고려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장의 입장이지 실질적인 현장감독원의 입장이나 가로요원들의 입장은 못되더란 말입니다.
가로청소원들이 49명이고 그 중에 감독원이 두 명입니다. 49명 중에서는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가 있을 것이고, 뜻하지 않는 병가가 있어 가지고 그날 근무를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점호를 취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 점호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직원들과 감독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인간적인 면에서 가로청소원들의 고달픈 사항을 조금이라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 분들의 근무지 관계에 대해서 전화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꼭 그 지역에서만 근무를 했을 경우에, 그것도 제 입장으로 봐서는 장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하면 자기들한테 나름대로 편해지기보다도 근무여건이 좋아질텐데 오히려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개중에는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사항은 비단 광천동 뿐만 아닙니다만 앞으로 제가 근무여건과 가정여건을 판단해 가지고 현장 활동하는데 일조를 할 랍니다.
네.
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헌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조례에서 저밀도 폴리에틸렌하고 탄산칼슘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실랍니까?
탄산칼슘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환경부에서 고시한 봉투재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산칼슘 양이 환경부 고시에 비춰서 많이 넣게 되면 오히려 사용하는데 더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고시했던 탄산칼슘을 적정량으로 규격봉투에 함유시킨다면 오히려 저희들이 사용하고 매립장 관리하는데 더 낮지 않느냐 하고, 또 96년도만 해도 탄산칼슘을 함유해 가지고 고밀도 폴리에틸렌 규격봉투를 제작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겠어요?
네,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주시라고......
조례 개정을 하려면 그런 자료 같은 것이......
저밀도 폴리에틸렌하고 탄산칼슘은 재질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오시면서 이렇게 준비를 안 합니까? 상임위원회가 대충 조례 개정할 걸로 예상된 가요?
아닙니다.
그러죠?
저밀도 폴리에틸렌에서 탄산칼슘을 함유시킨다는 것 자체가 개정안에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료를 주셔야죠.
탄산칼슘을 왜 함유시켜야 하는가 근거를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지, 청소행정과 뿐만 아니에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앞으로 청소행정과만 그러는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진데 조례 개정을 할 때 사전 심의할 수 있는 자료를 성실하게 낼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오는 동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쓰레기 봉투 수수료를 갑자기 인상했던 경우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담합을 하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돼서 올렸다고 하는데 아마 본 의회에서 2000년대까지 적정한 비율로 인상하도록 하는 부분들은 승인돼 있었죠?
네.
부분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렇게 인상하게 됐을 때 소속된 상임위원회에 전혀 일언반구의 협조 내지는 참고적인 것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방금 장헌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고의성은 없습니다.
단,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매년 어느 부분만큼은 몇 %까지 자립도에 의해서 인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의회와 절충사항이 돼야겠다 하는 저희들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자립도에 의해서 인상을 했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인상을 해서 의회를 경시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5개 구청이 광주시가 이렇게 합의를 해서 몇 % 정도 인상이 된다고 하면 최소한 상임위원들에게 알려주면 주민들한테 그런 질의가 나올 때 이러 이러한 상황에서 피치 못하게 인상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저의 좁은 소견이었습니다.
미리 액수를 얼마로 하라는 것을 정하란 게 아니고 서구라는 경제성을 따졌을 때 쓰레기가 더 적게 나간다면 액수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5개 구청 동일하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8일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청소과장께 부탁 말씀드릴 랍니다.
장헌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정 조례안을 올리실 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시면 그 즉시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김동식 위원께서 건의하신 청소인력의 배치사항에 대해서는 되도록 관할구역 주거지와 인근에 둬서 잘 하게 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o 현장방문의 건 : 광산구 음식물 사료화 연구시설, 수질환경사업소 위생처리장
다음은 지난 4월 9일 위원회 간담회시 논의한 바와 같이 금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유덕동에 소재하고 있는 광산구 음식물 사료화 연구시설, 수질환경사업소 내 위생처리시설 두 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시설 및 운영과정에 대한 문제점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4월 18일 개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차 회의에 재상정키로 함.
○출석위원(8인)
김월출 김동식 김용희 이길도
정종철 장헌일 박금자 박하준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김광태
지방행정주사보 최신규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나승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