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9월24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부터 7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109회 임시회도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현장활동과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구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고 폭넓게 질문하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기 내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용희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외 1건을 2001년 9월 19일 제1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8월 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 조례 준칙개정안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19조로 구성하여 전면 개정요구된 내용으로, 제6조 중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현행 "7일"에서 "30일"로 주민편익 차원에서 완화한 사항이고, 제9조 중 공동주택에 대해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제10조 중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 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용기에 담아 운반토록 하고 세척이나 소독으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제14조 가산금 규정을 삽입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수수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시 투명성을 위해 15조에 부과액 조정신청을 삽입한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우리 구의 조례 역시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을 일부 완화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적합하다고 하겠으나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다만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시설을 구체적으로 세분해서 명시하기 위하여 안 제11조 제1항의 내용 중 "자원화하는 시설"을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쪽,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97년 6월 16일 육교를 이용한 각종 홍보물에 대한 활용도가 높고 홍보물 난립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육교이용 홍보물 설치에 적정을 기할 뿐만 아니라 허가 후 사용료를 징수하여 자치구 수익증대를 도모코자 제정하였으나 상위법 위반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자는 내용으로 최근 광주광역시 종합감사에서도 옥외광고물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사례로 지적되었고, 또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광고제도 수립을 위해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괄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테러집단으로부터 자유와 민주주의가 공격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진행될 국제 안보질서와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열린 제109회 임시회는 구정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구정질문·답변을 통해 착실히 점검해 보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충된 견해에 대해 이해를 돕는 내실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지역의 현안문제와 주민의 의사를 파악하여 의정에 반영하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집행부 역시 우리 의회가 행정의 독선이나 비효율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기구로서의 역할보다는 지역개발을 위한 효율적이고 참신한 대안을 행정에 유입시키는 정책 창안자로서 그리고 동반자로 인식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서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력해 오신 동료의원님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정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30만 구민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1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폐회)
【보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 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12인)
김동식 장헌일 김상집 박영수
이길도 천희철 김선옥 이정주
김용희 오광교 박금자 오종환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문승빈
전문위원 신덕찬
지방행정주사 김성군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김병원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박홍균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조택용
주민자치과장 이태섭
지방세과장 이학범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김희수
사회복지과장 신기호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오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