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9월20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o장헌일 의원 구정질문
o이길도 의원 구정질문
o오광교 의원 구정질문
o이정일 서구청장 답변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집행부에서 추진해 왔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될 구정에 대한 질문·답변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업무에 대하여 의회가 구정의 미흡한 부분을 적출하여 집행부가 이를 보완하고 정책에 반영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의 대표기구로서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질문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집행부 또한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o장헌일 의원 구정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답변은 오전에 세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장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2동 출신 장헌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인건비로 지방세를 거두어서 감당하지 못한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우리 서구도 예외 없이 지방세를 거두어서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지방자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이정일 청장님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 또한 문제점들의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챙기고 체크하셔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리고 주민들께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식을 통해 쟁취한 지방자치가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지방자치의 체감온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지방으로 업무를 옮겨오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대통령 직속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에 여러 가지 기관위임사무라든지 고유사무들에 대해서 그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분권을 원하는 그런 양심적인 학자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300여 건의 사무 정도밖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현재 지방자치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가 약하다고 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중앙정부의 의지와 국회가 다시 한 번 지방분권화를 위해서 각성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전 의원님들과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의회가 지방분권법 재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명실공히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의 주민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올바른 지방자치 위상정립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지방분권법을 제정하는 게 급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며칠 있으면 광주에서 전국 시·군·구의장단협의회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발전 10주년 의정세미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장협의회라든지 시·군·구의장단협의회라든지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의장단협의회가 법률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법률제출권을 갖는 지방분권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해서 엄청난 제소가 일어나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방자치 관련된 조례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법률의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일본처럼 적극적인 지방자치를 통해서 법령에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진정으로 광주지역에 맞는, 서구지역에 맞는 그런 지방자치에 관련한 조례가 이루어질 줄 압니다.
이런 것이 선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구정질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모든 의정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의 한계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부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촉구하면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서구를 포함한 시범동인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아시는 것처럼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를 위해서 동 기능 전환을 하려고 했던 취지인지, 아니면 구조조정의 일환에 의해서 비어있는 동사무소의 공간을 활용해서 그 공간에 취미여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는 것인지 확실한 입장들이 정리가 되어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 명분 하에 강남구청을 갔다왔어요. 갔더니 여기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아직도 안 만들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도 상당수가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대신에 주민들 복지문화센터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냐면 지방의원이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겠다라고 조례를 만들어 놔 가지고 이게 제의요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즉 주민자치센터가 지방의원의 정치적인 현장으로 전락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치가 개입하므로 인해서 올바른 지방자치 위원회의, 또 주민자치센터가 그 기능을 잃어버리는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나타난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다행히 우리 서구는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 때 우리 지방의원은 고문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배제했던 아주 수준 높은 판단을 내려서 의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주민자치위원장으로 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의회에 가서 분명하게 세미나를 통해서 방향제시를 했습니다. 상당한 지역이 주민자치위원장과 지방의원하고의 갈등 때문에 중요한 자치센터가 그 기능을 잃어버리는 위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다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비교적 우리 서구는 그러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정치적인 배제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전제되어 일이 안되면 질문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의원님들께서 느낀 것처럼, 그리고 여기 와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이 느끼신 것처럼 동으로 이전되는 가운데 줄기차게 주장해 오고 있는 것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가, 또 대형폐기물 처리문제가 지금도 원활하지 않아서 아직도 시민들의 의식수준에다만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현실적으로 쓰레기 문제는 자율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쓰레기 행정은 환원시키라고 주장했습니다마는 쓰레기 문제는 다시 한 번 제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방역문제예요. 그 전에는 동으로 기능전환하기 전 단계에서는 동에서 자율방역으로 해가지고 구석구석까지 방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한 이후로 방역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방역이다. 주민들은 보건행정에 있어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문제에 있어서도 정확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동료의원님 중의 상당수가 소독아저씨로 알려져 있고 매일 새벽에 모자를 둘러쓰고, 오죽 방역이 안되면 동네 구석구석을 돌면서 의원이 방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와있어요. 이게 옳으냐는 거예요. 방역이 제대로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보건위생에 대한 행정이 제대로 되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게 만들어야지 소독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올바른 서구청 보건행정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 몇 분이 방역을 하러 다니고 계신데 빨리 이걸 중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안 하면 방역이 여러 의원님들한테 확산되어야 되요. 그래서 이 방역에 대한 정확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안등 문제입니다.
보안등 문제도 마찬가지로 대행관리업체로 가다보니까 보안등이 깨어져서 주민들이 아주 불편하고 우범지역으로 전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될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주민의 생활에 가까운 동 행정에 있어서 이런 신뢰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의 그 기능을 잃어버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총괄적인 말씀을 드렸고 제가 낱낱이 여섯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Q154^!첫 번째는 서구의 지역공동체 운동, 즉 마을 만들기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서구주민자치위원회의 조례에 관련한 내용을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오락이라든지 취미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되고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평상시에는 오락이라든지 여가라든지 문화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차밍디스코나 에어로빅,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평상시에는 운영을 하되 매월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그 지역에 사는 주민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들을 위해서 방문해서 그 분들을 위로하고, 또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노래교실이 가서 노래를 불러서 위안을 해준다든지 불우시설을 방문해서, 그렇게 해서 지역을 가꾸어 가는 지역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는 문제들, 그리고 가까운 동네의 체육공원이라든지 중앙공원에 가서 새집을 만들어 준다든지 두 달에 한 번이라도, 분기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서 평상시에 오락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이라도 지역을 위해서 그런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몇 번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대로 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기껏 하고 있는 것이 전체 14개 동에서 8개 동만 청소자원봉사대 정도 수준에 있어요. 이건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조그마한, 비어있는 골목길에다가 아름다운 화단을 만든다든지 쌈지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그 지역에 쓰레기가 있는 데다가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정원을 만든다든지,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마을 가꾸고 꾸며가는 것, 이런 운동들로 전개하지 않으면 자치센터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차밍디스코, 에어로빅, 장구, 노래교실보다 더 잘한 데가 백화점이고 사설학원이 있어요.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주민들을 모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해보겠다라고 할 때 30% 정도가 답변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생활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관치시대에 익숙해져 있어요. 관이 다 주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식의 변화를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시간과 여건만 허락한다면 자원봉사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가 63%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주민자치대학이라든지 커뮤니티 대학을 개설해서 끊임없이 공동체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들을 전개하면서 주민들에게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통계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가와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 공익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의외로 50세 이상 60세 되신 분들 중에서 한글을 모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다고 해서 어디 가서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광주에서는 금호교육문화회관에서 한글교실을 하고 있는데 60명이 넘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가까이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다섯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세 분이 됐든 한글교실을 개설해서 일반 학원에서 한글을 배울 수가 없으니까 이런 한글교실을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예요.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해야 할 일입니다.
동시에 마을도서관 개설운동을 본 의원이 네 번째 지적을 했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을도서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을도서관이 있어야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토론도 이루어지고 논의를 거쳐서 주민자치의식도 갖고 그런 모임으로 인해서 참여가 되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마을도서관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서구문화센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마을 도서관에 대해서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Q155^!두 번째,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율도 저조하기 때문에 각 동별 특화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능하면 주민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 만들기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서구의회 자원봉사센터하고 대학에 있는 여러 가지 동아리들, 이·미용협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여러 가지 직능단체 있잖습니까, 그 단체들을 기능적으로 엮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Q156^!세 번째는 서구가 자랑스럽게 설명하고 있는 정보사랑방 이용저조 문제입니다. 2001년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구민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정보사랑방인데 여기에 대해서 들어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10%밖에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들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게 40%입니다. 아주 낮습니다. 또 이용해 봤냐 라고 하는 질문에 80%가 "이용해 보지 않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물론 우리 서구가 인터넷 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광주시에 비교하면 2% 낮습니다마는 정보사랑방 이용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정보사랑방이 제 기능을 하게 되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 통계를 뽑아보니까 93%가 "단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다"라고 주민자치센터에 이야기하기 때문에 무작위 추출했을 때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정보사랑방 문제에 대해서 서구문화센터와 같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Q157^!서구문화센터의 이용도 마찬가지로 78%가 "알고 들어 본 적이 있다" 그러나 이용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없다"가 71%입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시설도 도서관 26%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우리 서구도 괜찮은 공공도서관 하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문화센터에 거점된 전자도서관을 중점적으로 하고 여기에서 정보센터, 지역정보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같이 연계하면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인터넷사랑방을 전자사랑방, 디지털센터로 만들고 주민자치센터의 인터넷망을 형성해서 여러 가지 정보자료를 접근할 수 있는 거점도서관, 공공도서관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서구문화센터의 기능전환을 요구합니다.
!^Q158^!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커뮤니티 교육 실시문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 제9조에 강사에 대해서 3항에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프로그램 강사들은 일정한 체계적인 커뮤니티(지역공동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알찬 교육프로그램을 갖는 주민자치센터, 커뮤니티 교육을 받는 강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서구의 주민자치학교라든지 서구 커뮤니티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정규과정을 개설해서, 강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지만 그 지역의 사회복지, 환경, 도시개발, 지역진흥, 여러 프로그램과 그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려면 강사부터 커뮤니티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Q159^!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해 보니까 아주 부실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에 위원의 명단만 있지 출석 안한 사람도 있어요.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출결사항도 철저히 기재하고, 본인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동장에게 자문할 수 있는 정도, 단순한 심의기구 정도 가지고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소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기능이 강화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서 의결기관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주민자치위원들도 전문성과 중요성을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위원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성실한 운영,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청장님께 제안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측정지표 활용을 위한 환류시스템 확립을 제안합니다. 지금 이것은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 개최 수, 출석한 이름, 또한 안건에 대한 토의내용, 의결사항, 주민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심사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그 지역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160^!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지역의 특수한 사항에 맞추어서 그 동네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이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그것이 결정되면 구청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70 50%의 구청예산을 주고 나머지는 지방자치위원회의 기금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살기 좋은 서구 만들기 운동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자치위원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될 것을 다시 한 번 강구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여섯 가지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지방자치의 꽃은 우리 주민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참여가 없는 지방자치는 실패하게 될 것이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선진서구 지방자치를 위해서 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이길도 의원 구정질문
기획총무위원회 이길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청장님, 방청객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우리 구가 잘 살아 보자는 슬로건을 걸고 주야로 걱정을 하면서 애를 써주신 서구청장님과 의회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장헌일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어제 광주일보 정치 1면을 보니까 지방세 세원으로 공무원의 봉급을 줄 수 없다는 기사내용을 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청장은 구정의 목표를 "떠오르는 서구, 아름다운 생활터전"이라는 구호 아래 재정 자립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잘살고 산업도시로, 관광도시로 만들어서 세원확보에 분주히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구정질문라기보다는 평소 본 의원이 생각했던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의 지방재정 확충을 세외수입으로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방재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역이 넓은 세외수입으로 커버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살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은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세수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입니다.
우리 구의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가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으나 재산세는 보유과세로서 세수 탄력성이 적고 세수기반도 약하여 주민과의 조세마찰이 야기되며 공공요금 인상 시에는 구민의 반발 등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지방재정 증대를 위해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사고를 전환하여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재정의 한 축을 이루는 세외수입은 경직된 지방세와는 달리 자치단체의 사고전환과 노력 여하에 따라 새로운 세원발굴과 수입증대가 가능한 비교적 자유스러운 영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법규와 행정제도에 의한 제약이 있겠지만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 및 수수료와 사용료의 현실화 등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청이 세수증대를 위한 자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사용료와 수수료는 현실에 맞게 부과징수하고 있는지, 또 신규세원 발굴 실적과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Q161^!첫째, 효율적인 자금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급할 때가 왔습니다. 시중금고 최고의 금리가 5.7%에서 다시 4.7%로 내리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예산배정은 월별,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출원이 설치된 부서별로 지출한도액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금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자금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수시로 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자금배정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증대를 위하여 좀 더 치밀한 자금집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첫째, 지방세과에서는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각 부서로 즉시 배정하기보다는 사업비와 경상비의 수시 배정을 통하여 필요한 자금만 배정하고, 자금 총괄 부서에는 토요일의 자금배정과 지출을 가급적 지양하면서 운영자금을 이율이 낮은 보통예금에 장기예치하는 대신 이율이 높은 시금고 예금 등에 예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세입과 세출을 일일이 결산하여 보통예금 보유한도를 1일 100만원 미만으로 하고 100만원 이상의 금액은 백만 단위 이상의 금액만 적정한 액수로 나누어 분산 예치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매일 예금을 신규예치하고 해지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보다 많은 이자수입을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근래에 시중은행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 앞으로 이자수입 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겠지만 재정압박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에 대한 새로운 건전한 대안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재정관리에 관하여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유휴자금을 최대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시비, 국비, 교부금 및 특별지원금 등은 송금 이전 자금배정을 억제하여 정기예금 시 적은 금액으로 분할 예치하여 최고의 금리인 5.7%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치금 136억 4,3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최고의 금리를 몇 %나 예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98년도에 비해 35억원이라는 돈이 결손을 보고 있습니다. 이 35억원은 우리 1천억에 대한 총예산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가 그렇고 시국이 그렇지만 시국이 그렇다고 그래서 보고만 계실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Q162^!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와 사용료를 현실화 시켜야 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10대 과제 중의 하나인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5개년 계획에 의거 '98년도 15개의 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는 6개 조례 161종목을, 사용료는 9개 조례 98 종목에 걸쳐 총 259개 종목이 수수료 및 사용료로 현실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증명 등 징수 조례와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항목별로 요율을 인상하고 신규 대상 항목을 발굴하여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를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원가산정액을 인상 조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요율을 인상하여 판매하는 쓰레기봉투는 여러 종류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20 봉투의 경우 장당 330원에서 470원으로 인상했습니다만 물가상승에 비하면 현실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의 자립도는 봉투값 인상 후 종전 23.59%에서 29.07%로 올랐지만 극히 저조한 편이며, 관내에 소재한 쓰레기 소각장의 반입량도 '95년도에는 1인당 0.44㎏이었으나 2000년에는 0.88㎏으로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대폭 늘어나고 있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청소비에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청장은 아셔야 합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쓰레기를 버린 양만큼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구민들이 낸 세금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수수료와 사용료를 현실화시켜 재원확보에 우리는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청장! 쓰레기의 처리비용은 연간 66억 5,800만원인데 비해 봉투는 판매율이 연간 19억에 불과합니다. 마이너스 47억입니다. 청소위생과 세입수입은 연간 40억원인데 비해 세출은 102억입니다. 62억을 우리 구비인 지방세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위배되므로 분명히 청장님께서는 수정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실례, 한 지방자치단체를 들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20 봉투 하나에 450원에서 1,000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 수원시에 쓰레기 세입은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청장님께서는 왜 이 쓰레기 봉투를 현실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Q163^!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세입원을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우리 구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원가분석에 의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방안 추진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신규 세입원을 발굴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유료화와 함께 은닉된 세원을 찾아내고 또 새로운 세원을 찾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발굴한 세원이 없다면 세입원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이 평소 가지고 있던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구청 및 구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을 유료화 시켜야 하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다 실시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서구는 재정자립도가 '90년도 이후 증가된 것이 없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무 신도심 청사 부지를 우리는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관내 시설물 임대를 매년 입찰하여 수입증대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수익사업에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예산이지만 839명의 인건비에 1억 9,289만 9,000원을 지급했는데 이들을 생산적 복지라는 법의 이념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 있는 사람들을 선출, 일할 수 있도록 자활훈련 취업을 시켜 사업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실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구에서는 이 공공근로자와 자활근로자 노동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화원단지, 묘목단지 목장을 운영하고 오리, 돼지를 기르면서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해서 세외수입의 막대한 예산을 올리고 있다는 행정자치부 성공 사례집을 모아서 확인했습니다. 풍암동 쓰레기매립장 1만 8,000평의 활용 방안이 있어야겠습니다.
도로 무단 점용자를 철저히 파악하여 과태료 부과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2·3차의 시정지시를 내려가면 본인들에게는 부담스럽겠지만 행락인 질서에, 미관에, 또 우리 재정 수입확보에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옥외불법 광고물을 색출하여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하겠습니다. 새벽에 광고물 붙여놓고 낮에 공공근로자들 자활근로자들 뜯게 만들고 이것은 극히 비현실적인 운영의 방법입니다.
청장! 세수증대를 위해 청장께서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64^!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판매하는 수입증지 판매수수료 총 판매액에 0.5%,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입금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출을 해야 한다고, 서구문화센터 수탁자 자부담 3억 5,568만원, 중앙·무등노인복지회관 1,200만원 예산은 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예산의 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의거 수입으로 잡고 필요할 때는 지출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서구문화센터, 중앙노인복지회관, 무등노인복지회관 수탁자의 사업운영 계획서를 보니까 이 예산은 시설 투자비입니다. 시설투자비 비품 구입비로 내놓겠다고 해놨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돈을 시설투자비로 내놓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지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왜 지금까지 방치하고 세입으로 안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Q165^!끝으로는 들어오는 수입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지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수수료와 사용료 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여 우리 구에서는 원가분석에 의한 자율적 요율조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청장은 구민들의 조세저항이 덜한 신규 세입원을 적극 발굴하고, 도로나 공유재산 무단점유 불법 옥외광고물을 찾아내는 것은 물론 무료 행정서비스의 유료화 등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하여 세수확보에 주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구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지방 특산품을 개발하는 사업에 주력해야 합니다. 한 가지 특히 고유브랜드 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 개발을 하게 한다면 상표권만 가져도 수천만 원의 수입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끝으로 어제 광주일보 정치면을 보니까 서구청은 지방세가 열악하여 직원들에게 봉급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봉급을 줄 수 없다면 그 단체는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본에 근거하면 공무원들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만약에 봉급을 못 받았다고 했을 때 이 자치단체가 살아남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부도입니다. 우리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세외수입을 발굴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성실하게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들과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도 알맹이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시간을 정확히 맞춰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광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오광교 의원 구정질문
유덕동 출신 오광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정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맡은바 책임을 다하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크게 서구 관내 불법 유해업소 문제점, 노래방 도우미 여성들에 의해 가정파탄 문제, 주정차 단속실적이 저조한 점, 그리고 동장 및 의회 전문위원 직렬별 안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점이 지역주민의 참여인데 일선 동에서 주민들이 각종 행사 및 주민프로그램에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여 동정과 구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민행정, 주민행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서비스 변화와 함께 공무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Q166^!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1년 8월말 현재 서구 관내 불법 유해업소 현황을 보면 총 3,869개 업소, 식품위생 2,921개소, 공중위생 948개소에서 총 위반 건수 258개소입니다.
위반내용을 보면 시설위반 105건, 청소년관련 18건, 건강진단 17건, 퇴폐 변태 28건, 위생불량 등 준수위반 43건, 무허가 무신고 47건입니다. 특히, 2000년도와 비교할 때 281건이 위반되어 청소년 관련 31건, 퇴폐·변태 34건 그리고 무허가 무신고 53건입니다.
이중 청소년 관련 2000년, 2001년 각각 18건과 31건이며 퇴폐 변태영업이 28건, 34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이번 성 범죄자 신상공개 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원조교제 대상의 성 매매 행위가 77%로 나타났으며 갈수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가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책임 있는 대책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Q167^!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한창 노래방 여성도우미 문제로 가정이 파탄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단속실적을 보면 2000년도 총 76건 중 접대부 고용 및 유객행위 8건, 주류판매 및 제공 10건, 주류반입 묵인 48건인데, 2001년도 85건 중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묵인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접대부 고용 및 유객 행위가 서구 관내 거의 모든 노래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8건, 2001년 8월 현재 3건은 매우 형식적이며, 전혀 단속을 하지 않은 결과로 가정파탄을 초래하는 도우미를 고용하는 노래방 척결을 위해 서구청의 지도 감독 강화를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168^!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정차 단속 실적 현황을 보면 2000년 2만 7,995건이고, 2001년 1만 8,511건입니다. 이중 2000년 3월 2,942건, 10월 2,927건이며 나머지는 월 평균 2,100건 정도 수준입니다. 2001년도 역시 3월 2,708건 나머지 4월인 경우 2,674건, 5월 2,599건인 것을 보면 일정한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월별로 단속 건수의 격차가 심한 것은 무계획적, 즉흥적인 전시적 행정 편의주의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습 주 정차 지역문제입니다.
양동시장 및 천변도로 1,329건과 1,427건 터미널 주변인 죽봉로 및 터미널 주변 간선도로 4,702건에서 2001년 8월 현재 2,295건으로 백화점과 터미널 주변은 더욱 주정차 단속을 강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느슨한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백화점의 셔틀버스 중단으로 자가용 승용차 이용 고객이 증가되고 대형유통업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교통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Q169^!끝으로 동장 및 의회 전문위원 직렬별 안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1세기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정보환경을 중시하는 새로운 계획 등이 주를 이루는 기술의 세기인 지식정보화사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시대에 지자체간 경쟁에서 서구가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각 동장들의 직렬별 안배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각 동장의 직렬별 현황을 보면 14개 동 중 행정직렬이 14개 동 전동이며 보건직이 광천동, 건축직이 상무1동, 토목직이 상무2동, 농업·환경직이 유덕동, 임업·축산직이 서창동에 각 각 1개 동씩 행정직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현황을 볼 때 행정직을 제외한 보건, 건축, 토목, 농업, 임업, 환경, 축산, 직렬의 동장은 단수로서 구청의 같은 직렬 과장 자리만 쳐다보고 몇 년이고 같은 동에서만 근무함으로써 나는 구청 아니면 다른 데로 갈 데가 없다는 식으로 나태한 근무형태며 지역주민과의 마찰, 자치센터로 되면서 몇 명 안 되는 직원과의 불협화음 등 많은 문제점이 현재 각 동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코자 합니다.
행정직렬을 제외한 보건, 건축, 토목, 농업, 임업, 축산, 환경 직렬에 있어서도 행정직과 같이 14개 동 전동을 복수로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3, 4개 동 이상 복수직렬로 확대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3개 동 이상 복수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반드시 구청의 같은 직렬과장 자리만 기다리지 않고 다른 동과 교류를 하여 새로운 근무여건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상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동장의 나태한 근무형태며 주민과의 불편한 관계 몇 명 안 되는 직원과의 불화합 등이 해결되리라 봅니다.
또한, 서구의회에서 처리된 예산을 보면 건설 및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건설 및 도시계획 전문분야에 기술직 전문위원이 아직까지도 없다는 것은 서구의회의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기술직 전문위원이 배치된 의회는 북구의회가 기술직 전문위원이 배치되어 있고 동구 및 광산구도 기술직을 전문위원으로 배치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도 다른 구와 같이 의회에 기술직 전문위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청장님의 확실한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광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구정 전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검토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연구해 오신 세 분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 할 사항이 있으시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직후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 질문·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로 제한되어 있고,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또한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하여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10분 이내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일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이정일 서구청장 답변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동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결실의 계절 9월을 맞이하여 109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갖게 된 점을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IMF 구제금융 지원을 받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선 제2기 구청장으로 취임하여 재정감축과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집행부 공무원과 서구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과 함께 열심히 구정을 펼쳐온 결과 우리 구는 주민자치센터, 행정정보화, 문예시설 확충, 푸른 서구 가꾸기 운동 등 각 분야 모든 부문에서 경제의 중심으로서의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가는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동안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서구의회 김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김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미국에 대한 테러 사건과 이에 대한 미국의 보복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간 세계는 지금 전쟁의 공포와 경제공항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에도 유가불안, 증시의 침체 등 경제가 IMF때보다도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개최된 제5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금강산 육로관광회담, 이산가족 상호방문 등 다섯 개 항이 합의되어 한반도에 화해의 시대가 전면 재개된 점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이러한 국내외의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한편 우리 앞에 놓여진 숱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이 어떻게 보면 민선 2기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민선 3기에 펼쳐질 서구발전을 준비하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민선 구청장인 저는 600여 공직자와 함께 민선 2기 동안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이 보다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는 한편, 민선 3기에도 우리 서구가 또 서남해안시대를 열어 가는 중심 축으로 그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역할을 한데 모아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이 발전과 번영을 한껏 앞당길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헌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54^!장 의원님께서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초반기부터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꾸준히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95년 제가 초대 민선 구청장으로 출마할 당시부터 공약사항으로 꾸준하게 제시해왔던 사항으로 '99년 7월부터 중앙시책이 되고 저희 서구가 시범구로 선정, 추진하게 되어 보람으로 여기고 있으며, 전국 타 자치단체에서 견학이 쇄도하는 등 현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주민생활행정과 관련이 많은 쓰레기 문제, 보안등, 방역문제 등은 점차 정착되어 가고는 있으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안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첫 번째로 질문하신 특성화를 살린 지역공동체 운동이 전무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마을별로 특성을 살려 현재 10개 동에서 청소 및 방역 자원봉사대를, 3개 동에서 꽃길 가꾸기 사업을 운영중이고, 또 3개 동에서 지역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행이 일천한 관계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실시하고 선진지를 시찰 비교·견학하게 함으로써 실무 및 자치능력을 함양시켜 마을마다 특색 있는 지역공동체 운동이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A155^!장헌일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취미·교양 위주의 천편일률적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참여율 저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예산이나 인력,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근 지역 간의 유사한 프로그램은 통·폐합하고 권역별로 특화하여 마을문고, 한글교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관학 연계를 통한 이용률 제고, 민관 파트너쉽 형성, 선진사례 비교견학 등을 통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여 회원들이 단순히 프로그램을 수강하는데 그치지 않고 배운 내용을 사회에 다시 환원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 공연도 하고 마을가꾸기 등에 적극 참여토록 권장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A156^!장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 관내 동민의 집에 설치된 정보사랑방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 주민의 정보화 수준 제고와 정보 공유를 위하여 서구문화센터, 지역정보센터 및 동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정보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현재 동에 컴퓨터 3대와 프린터 1대를 구비한 정보사랑방을 운영하여 주로 민원처리를 위해 동을 방문하는 주민과 학생·주부 등 동별로 일일 평균 30여 명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대부분의 가정에서 컴퓨터를 구비하고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민의 집에 설치한 정보사랑방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구 새소식지나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이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157^!장헌일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문화센터 이용율 저조 및 프로그램 차별화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문화센터는 2000년 4월 15일 개관한 이래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서구민의 문화공간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주민만족도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인지도가 78%라는 것은 구민들이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문화센터나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이용률이 더욱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서구문화센터가 중앙 커뮤니티센터가 되어 주민자치센터에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중심체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158^!장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들의 지역공동체 교육 실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선도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는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마인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지난해 6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및 지역공동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워크샵 등 보다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강사들이 대부분 직업을 가지고 바쁜 생활을 하는 관계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현재로서는 곤란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하여 주민자치센터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A159^!장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자치위원의 회의 참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위원 확보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대표성을 가진 다양한 계층의 활동력 있는 주민들을 주 구성원으로 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나가는 위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에 있어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회의참석이나 활동이 미미한 위원들은 교체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유능한 위원들을 영입토록 하겠으며, 또한 위원들간 워크샵, 임원진 간담회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160^!마지막으로 장헌일 의원님께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은 주민자치센터가 나가야 할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구도 관심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자율적인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을 만들기 운동을 주도해 나갈 사람과 주민조직을 육성하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의식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리라 생각하여 현재 워크샵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동별로 제시한 의견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별 특성에 맞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그 일환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도 의원님께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 방안으로 효율적인 자금관리 방안,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신규 세입원 적극 발굴, 세외수입 관리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A161^!먼저 효율적인 자금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금고인 광주은행에 예치일 당시 이율과 만기일을 감안하여 자유만기예금과 표지어음으로 1,000만원부터 2억원까지 8단계로 나누어 예치관리하고 있으며, 총 117계좌에 136억 4,300만원을 관리하고 이율은 3.9% 4.9%까지이고 0.3%의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만, 금융시장 여건 변화 등으로 금리가 매년 하락한데다 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 특별회계 170억원이 광주광역시에 반환됨에 따라 이자수입 또한 '98년에 46억, '99년에 23억에서 2000년도에는 11억 5,000만원으로 계속 감소되는 추세로 이자수익을 증대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하여 시중 금융기관의 이율변동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구금고와의 규정금리 외에 우대금리의 조정을 통하여 이율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예치된 단기예금을 고이율의 장기예금으로 점차 전환하고 자금배정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자금만이 배분되도록 노력하여 유휴자금이 최소화 되도록 함으로써 이자수입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공금잔액을 100만원 미만으로 유지하고 100만원 단위로 분산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 말씀대로 공금잔액을 100만원 미만이 되도록 검토하겠으며, 자금수요를 판단하여 분산예치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136억 4,300만원 중 예금 금리가 수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5.7%의 이율은 없고, 현재 4.4%의 이율을 적용 받는 예치금은 약 80%이며 유휴자금을 제1금융권으로 예치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우리 구와 계약 체결된 구금고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제1금융권인 타 금융기관에는 예치할 수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대금리의 조정 등을 통하여 최대한 높은 이율이 보장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A162^!이길도 의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수수료와 사용료를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쓰레기 봉투 값의 현실화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 봉투 값은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하여 2003년까지는 자립도율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7년 3월 20일 인상 이후 그동안 IMF 등의 사유로 가격인상을 유보해 오다가 지난해 11월 1일을 기하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20 의 경우 330원에서 470원으로 인상하는 등 평균 43.9%를 인상 조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쓰레기처리 비용의 30%정도를 차지하는 비율로써 각 자치구에서는 열악한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버린 쓰레기 처리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5개 구청 공히 똑같은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봉투 가격을 현실에 맞도록 인상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이나 타 구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서구만 일방적으로 현실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광주광역시 및 각 구와 현실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163^!이어서 이길도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신규 세입의 적극 발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도 의원님께서 세수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구청 및 산하 기관의 부설 주차장의 유료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청사 내 주차통제를 위하여 주차료 징수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청사 내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주차관리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며 주차료 징수로는 인건비 등 관리비용도 사실상 충당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한 바 있습니다만, 여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될 시에는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다음으로 상무신도심 신청사 부지 유료주차장 설치에 대하여도 부지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많은 예산을 확보 추진하여야 합니다만, 현재 구의 재정형편상 서구민 자연체험학습장 일환으로 텃밭으로 만들어 이웃간 정을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으로 우선 활용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시설물 임대재산을 매년 경쟁입찰 실시하여 수익증대에 힘써야 한다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61조에 의하여 일반경쟁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지역특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으나 대부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경쟁입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공시설물 임대는 물건별로, 대부 신청이 2인 이상일 때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공공근로자들을 활용 수익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 업무에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자활능력 고취를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실제적으로 수익사업을 발굴 투자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활근로자들은 지역 수익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수급자 및 차 상위 저소득층에 대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있으나, 참여자 대부분이 건강상태가 나쁘고 근로의욕이나 기술 등이 낮아 단순 노무와 지역의 공익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수익사업 참여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풍암동 쓰레기매립장 18,000여 평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암동 쓰레기매립장은 단기적으로는 2002 월드컵 축구경기와 연계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바라기, 유채꽃 식재와 잔디포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중앙공원 기본계획에 의한 느티나무, 목련 등 대형 녹음수를 식재하고 허브단지 조성, 자전거도로 및 순환산책로와 잔디광장을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인근의 월드컵경기장, 염주체육관 등 대형 전문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차별화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코자 국비 20억원을 현재 문화관광부에 예산 요청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도로 무단 점용자를 철저히 파악하여 과태료 부과에 노력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앞으로 일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누락부분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 불법광고물을 발굴하여 과태료 징수에 관한 방안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은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도의 경우 17,327건을 조사하여 그 중 1,107건이 불법광고물로 조사되어 1억 4,3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2001년도에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중 불법광고물을 색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A164^!이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수입증지 판매 수수료와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자의 자부담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입 관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증지 판매와 관련하여서는 인증기 및 수입증지 수입은 행정의 보증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써 우리 구의 경우 수입증지 판매는 구청과 직장금고 간의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증지 판매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판매대행에 따른 수수료로써 직장금고의 수입이 되는 것이지 우리 구 예산의 세외수입으로 편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 제22조 제1항은 "직장금고에서 증지 판매로 인한 수수료 수익금은 회의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적립금은 불우 동료 돕기, 선행 동료 직원 격려, 직장 이미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되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자의 자부담과 관련한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에서는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예산에, 모든 지출은 세출예산에 편입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사업 주체가 수탁사업자가 되는 만큼 행정기관에서는 수탁비용만을 보조하는 것이지 수탁업체가 수탁업무를 행함에 있어 나오는 수입이나 자부담까지 행정기관의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탁자의 세입예산에 편입하는 것은 예산회계 원칙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서구문화센터 위탁사업의 경우 우리 구에서 공공요금 등 일부 제한된 부분만 지원하고 있고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비는 수탁자의 시설운영 수입금과 자기자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무등노인복지회관 또한 수탁기관에서 연간 1,200만원을 노인복지회관에 지원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수탁업체를 관리하는 실무 부서에서 수탁단체가 계약에 따른 자기부담액을 정당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하게 지도 감독토록 하고, 앞으로 보다 심도 있게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위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165^!이상과 같이 이길도 의원님께서 우리 구 재정상황을 걱정해 주시고 세수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국·시비 의존도를 벗어나 언제쯤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주행세 신설, 지방양여금 지원범위 확대 등이 도입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 자립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공감을 하면서도 아직 가시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은닉·탈루세원 발굴에 힘써 나가면서 집행과정에서도 씀씀이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재정구조의 건실화와 건전재정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폭넓은 지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광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A166^!오광교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불법 유해업소의 청소년과 관련한 퇴폐·변태영업이 줄어들지 않고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 관내에는 식품접객업소 2,931개소, 공중위생업소 948개소 등 총 3,869개의 위생접객업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탈선문제가 심각함을 깊이 인식하고 위생접객업소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퇴폐·변태영업의 근절에 최우선을 두어 현재 자체 및 경찰, 시민단체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반을 편성, 문제업소 위주로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도·단속한 실적은 식품접객업소 41개소, 공중위생업소 5개소 등 46건의 청소년 관련 또는 퇴폐·변태 등 유해영업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주된 위반내용은 청소년 고용, 유흥접객부 고용 영업 및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행위, 숙박업소의 청소년 혼숙, 윤락행위의 알선 제공 등인 바 이들 업소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속칭 보도집을 통하여 필요시에만 고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단속이나 적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탈선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고, 영업주 또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악랄한 불법영업행위를 일삼고 있으므로 청소년들을 유해업소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구 자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불법영업이 근절될 때까지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아가겠으며, 또한 각 협회, 단체 등을 통한 업주교육도 강도를 높여 명랑하고 깨끗한 자율적인 영업풍토조성을 위한 자정활동 등을 병행하면서 불법 퇴폐·변태영업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여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167^!이어서 오광교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노래연습장의 접대부 고용 등 불법영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구 관내에는 189개 노래연습장이 영업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노래연습장 불법영업에 대해서 월 2회 이상 자체 단속과 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올해에도 14회의 단속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접대부 고용 및 유객행위 3건, 주류판매 및 제공 10건, 주류반입 묵인 56건, 연소자 시간 외 출입 3건, 기타 12건 등 총 84건을 적발하여 경고 45건, 영업정지 12건, 과징금 부과 27건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주된 위반내용은 주류판매 및 제공, 주류반입 묵인, 접대부 고용 및 유객행위 등인 바 이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접대부 고용 불법행위 단속의 경우 업주와 손님이 단합하여 단속을 방해하고 손님과의 마찰 등으로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행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는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업주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지난 2001년 5월 24일 관련법이 모두 개정 공포되어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접대부 고용 및 유객행위, 주류판매 및 제공에 대한 영업 정지 처분만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 행위가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앞으로 접대부 고용 등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노래연습장이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168^!이어서 오광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단속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자동차 수와 그에 상응하는 주차시설 부족 및 운전자의 주차질서에 대한 의식수준 미흡으로 주차난과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그에 따른 주차단속원은 자체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대폭 줄어든 가운에 1인당 연 평균 단속건수는 3,015건에서 3,085건으로 오히려 70건 이상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의 총 단속건수의 차이는 2000년도는 12월말까지의 실적이며 2001년도는 8월말까지 실적입니다.
2000년도의 월별 단속건수의 차이는 3월과 10월의 경우 시의 지시에 의거 동기간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 야간 및 출·퇴근 시간대에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며 2001년도의 경우는 일기 사정 등으로 인하여 월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그 격차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화점과 터미널 주변 등의 단속실적 또한 2000년의 경우는 12월말까지 실적이며 2001년도는 8월말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습 주·정차 지역인 양동시장과 천변도로, 터미널 주변인 죽봉로 및 간선도로, 그리고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 주변도로 등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우선하여 특별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169^!오광교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동장 및 의회 전문위원 직렬별 안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의 직렬 가운데 9개 동은 행정직의 단수직으로 하고 5개 동은 기술직과 행정직의 복수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행정직 공무원 수가 기술직 공무원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많고 업무 또한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규정에 직렬별 직급의 비율은 5급은 정원의 7%, 6급은 정원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청 기술직 5급 공무원이 진출할 수 있는 정원비율을 보면 토목직은 18.7%, 건축직은 18.7%, 환경직은 25%, 보건직은 8.6%로써 기준비율을 현저하게 초과하고 있으며 전문성, 지역여건, 기술직의 인사문제 등을 고려하여 과장과 동장의 직위 중 일부를 복수직으로 운영함으로써 기술직을 상대적으로 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회 전문위원직에도 직렬별 직급비율을 고려한 결과 불가피하게 행정직렬을 배치하게 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여건이 유사한 지역에는 동일한 직렬을 복수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신축적인 인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의회 전문위원에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이 추진되고 있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하여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의견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 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시 해당 국장과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일 서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이정일 서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도 의원님.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요지서 취합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길도 위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이정일 청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바와 같이 열심히 일해 주셨고 또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석연치 않은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구금고 고이자로 예금을 예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이 구금고로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중금고의 고율이자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예치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구금고와 계약할 당시 특별회계라든지 장기간을 요할 수 있는 예산은 시중 금고에 예치를 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 쓰레기 비용이 62억이라는 돈이 우리 지방세로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위배되는데도 불구하고 타 구청이 그렇게 하니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정일 청장님의 답변입니다.
타 구청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해내야 됩니다. 타 구청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본 의원은 납득이 안가는 말씀이라고 사료됩니다.
수입증지 수수료는 총계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세입으로 잡고 세출을 해야 됩니다. '95년도 이전에는 2 5%의 수수료를 가지고 별도의 사람을 채용해서 쓰면서 인건비를 줬습니다. '92년 이후로는 직장금고 설치규정에 의해서, 또 일부 이렇게 많이 남는 수수료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수입증지 파는 사람을 그만두게 하고 우리 정부에서 채용한 공무원이 수입증지를 팔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은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급료를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분에게 수입증지를 팔라고 하고 0.5%의 수수료 가지고 직원들 복지기금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복지기금으로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쓰되 이것은 분명 세입으로 잡았다가 복지기금을 세출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 직장금고 설치규약을 가져와서 보자고 하니까 전혀 안주면서 뭐를 나한테 제출하는고 하니 9월 12일날 만든 회칙을 주면서 규약이라고 본 의원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회칙이 규약입니까? 이렇게 의원을 우롱하고 있는 집행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직장에 관련된 설치규약을 가져오세요.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서구문화센터와 무등·중앙노인복지회관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때 경쟁입찰 서류에 '나는 서구청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신들의 돈의 일부를 내가 자부담해서 내겠습니다. 이 자부담은 시설투자입니다. 비품비입니다. 목을 딱 정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체계주의원칙 예산을 편성하려면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들었다가 다시 지출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은 이러한 규정도 없으니까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목이 없으니까 목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지는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안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죄송합니다만 잘 모릅니다. 노력하는 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의원이 구정질문에 이렇게 무험한 답변도 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이 네 가지의 질문은 국장님보다는 실무 과장께서 사실 그대로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아니 서구 30만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자로 지정되신 이학범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학범입니다.
이길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제1금융계인 타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계약을 변경할 수 있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작년도 2000년도 구금고 계약에 따른 조례를 작년에 제작했습니다. 거기에 제2조를 보면 금고선정에 있어서 금고는 회계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1금융권의 예를 들면 신탁, 예탁에도 예금했을 때는 자금의 수급조절이 어렵고 안정성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타 제1 금융권에 수익이 높은 것을 예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학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성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길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 처리비로 지방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급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쓰레기 처리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중에서 가장 비중 있는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항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고양시켜 가장 공익적 차원에서 대다수 시민들의 가계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현실화보다는 봉투값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앞으로 물가상승률과 타 공공요금의 인상율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현실화시켜서 지방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표입니다.
이길도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보충질문하신 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공무원의 수입증지 판매대금 중에 5%가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된다는 말씀하고, 또 하나는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법적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두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을 드린다면 그 답변은 아까 청장님께서 구청과 직장금고 간의 대행계약을 하도록 한 형식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는 직장금고의 수입으로 잡힌 것이고 예산이 세외수입으로 잡힌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판매대행계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주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 8조, 증지판매의 계약 1항을 보면 증지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증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동조 4항을 보면 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와 판매인 계약이 곤란할 때는 직장금고는 민원담당자 중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바로 판매대행계약의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택용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께서 문화센터의 유지재산인 광주기독청년회의 지원금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경우 사업주체가 수탁사업자가 되는 만큼 행정기관에서는 계약에 의해서 수탁비용을 보조하는 것이고 수탁업체가 수탁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나오는 수익이나 자부담까지 행정기관 예산에 편성하여 제출하는 예산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서구문화센터의 위탁사업의 경우 우리 구에서 공공요금 등 일부 제한된 요금만 지원하고 있고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비는 수탁자의 시설운영 수익과 자기 자본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충질문 내용 중에 추가로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예.)
이길도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하세요?
이길도 의원님께서 추가보충질문에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지방세과장님 제가 이해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 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세과장님 등단하여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학범입니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오전에도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서구 예산은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외수입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서구는 부도가 났습니다. 지방세가지고 공무원들 봉급을 못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과 더불어 우리 의원들은 조례를 만들고 열심히 일선에서 뛰었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커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어떻게 증액시킬 것이냐, 조례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장님, 조례를 고쳐서라도 세외수입을 올릴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치한 금액이 1개월부터 3년까지 있는데 자유예금으로 해서 1개월에 3.9%부터 3년까지 해서 5.5%까지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현재 1년짜리로 회계년도로 예측해야 됩니다. 이율이 높다고 3년짜리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심의를 할 때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겁니다.
현재 타 은행에 예치를 했을 때는 그 쪽에서 직원들이 여기 나와서 사무소를 설치해 가지고 구청에 설치되어야만 자금수급일을 그때그때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다시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도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믿습니다. 도청은 본 근거하고 계약과 더불어 광주시 금고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중, 삼중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세외수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 거기는 하는데…….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광주시는 역시 거기도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못합니까? 다른 단체에서는, 기관에서는 2중 금고를 계약해서 이행하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광주시나 전남도 같은 데는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1조에서 2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두 개를 설치할 수가 있고 우리 자치단체 구 같은 데는 자금이 130억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두 금고를 설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돈이 없어서 부도나는 것이 좋습니까, 노력해서 법을 고쳐서라도 돈을 벌어들여야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구금고 계약을 안 하게 되면, 자금예특법을 보면 5,000만원 정도밖에…….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두 번째 청소위생과장님께 질문할랍니다.)
○의장 김동식
청소위생과장님 등단해서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청소위생과장 송기성입니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구민은 법률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청장님의 말씀을 듣고 이행을 하면서 잘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 속에서는 수익자부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쓰레기 문제는 역시 아시다시피 청소위생과에서 세외수입 봉투값 합쳐서 40억, 나머지 62억은 우리가 전혀 쓰레기하고 관련 없는 돈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겁니다. 수익자부담에 100% 어긋나는 겁니다. 이 어긋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꼭 어떤 경영수익사업보다는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수도를 신설한다든지 생활규범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시설들은 꼭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생활쓰레기만 하더라도 시민들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시민들의 부담을 덜한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말끔히 치움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그에 따라서 삶의 질을 높여서 선진 시민,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길도 의원님께서 수익자 부담이라고 하셨는데 수익자보다는 배출자가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면서 현실화시킬 데다가 현실화를 못시키고 우리 구는 우리 구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해 가지고 되도록 타 구에서는 시행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만이라도 매 2년마다 쓰레기 봉투값을 인상하더라도 현실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 보충해서 물어볼께요.
2003년까지는 100% 완전히 맞추어 준다고 했어요.)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어떻습니까? 과장님, 2001년까지 구청에 계실 거죠? 자신합니까?)
그때까지 근무할 겁니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예산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우리 계획이 쓰레기 비용을 2003년까지 완전히 100% 달성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우리 사업계획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2003년에는 지방세를 내지 아니하고 순수한 청소위생과 쓰레기 봉투와 세외수입으로 102억 예산맞추어 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봉투값만 올린다고 해서 자립도가 현실화 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행업체가 있습니다마는 대행업체에서도 자구책을 강구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또 봉투값도 단계적으로 지나친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2003년까지 정부에서 계획을 했었지만 그것을 다소 연장하더라도 단계적으로 5년 이내에 점차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원시에도 당초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 봉투를 지금 1,000원을 받습니다. 1,000원을 받아 가지고 청소문제 해결을 80% 해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인터넷에 떠있습니다. 성공사례에 떠있어요.
맨 처음에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평을 했지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당신은 쓰레기를 많이 내기 때문에 봉투를 많이 사라.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봉투를 안사가면 쓰레기를 줄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일거양득으로 해서 성공사례집을 읽어 보았습니다.
과장님, 1,000원으로 올릴 용의는 없습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타 구청과 형평, 물론 이길도 의원님께서는 반대하겠습니다만 시 전체적인 입장을 고려하고 서민들의 가계부담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종합적인 여건을 판단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상향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그것은 정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남들이 안하니까 우리도 안 한다, 이런 말은 빼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안 하니까 균형을 맞춰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다.
그 사람이 우리 밥 줍니까? 우리 봉급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봉급 줍니까? 우리 쓰러져서 넘어졌는데 그 사람이 일으켜 줍니까? 우리가 눈멀었는데 눈을 뜨게 해 줍니까? 우리가 숨을 못 쉬는데 숨쉬게 해 줍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 사람들은 그렇고 우리는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세요?)
우리 구 여건을 종합적으로, 그런 새로운 정책은 되도록 받아들여서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답변자가 있습니까?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기획감사실장님!)
○의장 김동식
답변자로 지정된 박홍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청장님하고 직장금고에 관련되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표
이게 판매대행계약 형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계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그럼 가져오십시오.
의장님! 정회를 해 주셔가지고 청장님과 직장협의회 하고 대행기관이 계약되어 있는 것을 가져오게 하세요.)
○의장 김동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홍표 기획감사실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실장님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서류가 없죠? 지금 찾기 어렵죠?)
○기획감사실장 박홍표
예, 찾기 어렵습니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86년도에 계약된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예.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지방자치가 언제부터 실시 됐습니까?)
지방의회가 생긴 때가 '91년입니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하기 이전 공문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효력을 발생하고 있어요, 지방자치 이전 것이?)
상황에 따라서…….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계약이 이전 것인데 시효가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 계약에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 실시 이전 공문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입증지수수료는 계약에 준할 것이 아니라 무효가 되었으니 환수해서 세입으로 넣을 용의는 없습니까?)
수입증지 판매대금의 5%라는 금액의 성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말씀드렸을 때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가 있느냐 없느냐는 차지하고라도 일단 판매금액의 5%의 성격이 뭐냐, 이걸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수입증지는 민간인이 지정 받아 가지고 팔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5%는 민간인에게 수수료로 돌아갑니다. 다만 여기서는 직장금고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그걸 판매한다는 그 차이만 있는 것이지 그 수수료라고 하는 성격은 똑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 금액의 성격은 바로 판매행위를 해준 것에 관한 수수료기 때문에 그게 지정된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수 건은 좀 논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이 문제는 장시간 걸쳐서 논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의장 김동식
답변자로 지정된 조택용 총무과장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택용
총무과장 조택용입니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구문화센터 지정 수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경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탁되기까지는 평가 원점에 의해서 수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부담 3억 5,000만원은 거기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것은 시설비와 비품대로 계약에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지출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당초 계약 당시부터 이 문제를 안 넣었어야 합니다, 이 예산은. 이 예산이 있으므로 인해서 수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 봐주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탁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자인 YMCA에서 3억 5,500만원을 자부담으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자부담 내놓은 것이 3억 1,300만원이고 4,400만원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예산은 수탁자가 수탁과정에 있어서 자기 사업에 필요로 한 예산이지 우리 자치단체로 들어와야 할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묻겠습니다.
서구문화센터가 누구의 재산입니까?)
서구청 재산입니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서구청에서 문화센터에 시설을 투자한 겁니까, 별도의 개인 시설이 있습니까?)
계약서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운영하면서 물자의 손실이라든가 각종 투자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그것도 분명히 계약 당시 우리 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그 예산을 우리한테 시설비, 비품비로 주겠다고 해서 서구문화센터에다 시설비로 주고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은 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우리 구로 세입을 잡았다가 세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수탁사업에 있어서 수탁자의 부담금이 예산 총계주의원칙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탁자 예산은 수탁자 스스로 자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저희들에게 3억 5,500만원을 자기들이 투자하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 체결했고…….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3억 5,000만원 낸 데 대해서 평점을 몇 점 줬던가요? 평점 준 내역서를 봅시다.)
현재는 없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때 서구문화센터하고 계약할 당시 점수가 들어있어요.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서류를 가져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별도로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미안합니다. 저는 모르기 때문에 저는 제 기억이 맞다고 확신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은 법적인 근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차원에서 확신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끝으로 청장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청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구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재정지출 구조보다는 탄력적으로 개선하고 인건비 등 경상비 비중을 낮추는 등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특히 선심성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철저히 막아야만 저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식
이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신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구정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동식 장헌일 김상집 이길도
천희철 김선옥 이정주 김용희
오광교 박금자 오종환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문승빈
전문위원 신덕찬
지방행정주사 김성군
속기사 강수미 박상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김병원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박홍균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조택용
주민자치과장 이태섭
지방세과장 이학범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김희수
사회복지과장 신기호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오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