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2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균호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발의)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전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실시한 현장방문 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일반안건 3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전승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어제 지적사항이 여러 군데 나왔는데 소장님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대로 했으니'라고 이렇게 발언하셨잖아요. 그런데 혹시 2층 열린 공간이 건물에 비해, 공간에 비해 굉장히 비좁았어요. 그런데 비좁은 공간에 계단을 한 상황이어서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 부분은 계단을 만들지 않고 휠체어 공간을 확보 안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 공간을 없애면 열린공간을 훨씬 더 넓게 쓸 수 있을 것 같던데요. 불필요한 공간으로 만들어져버린 것 같은데요.
임성화 위원
  아마 거기 BF인증을 받았을 거예요.
○위원장 전승일
  그것도 설계도면을 할 때 BF인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변경하면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자재나 뭐나 전부 BF예비인증까지 다 받은 사항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임성화 위원
  거기 공간이 사실 생각보다 좁아서 열린공간이라고 하기에는…… 윤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좁아서 거기다가 좁은 공간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시설까지 되어 있어서 좋은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윤정민 위원님께서는 아예 평평하게 하고 휠체어가 자유스럽게 하면 별도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차지 안 해도 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좀 더 넓게 쓸 수 있지 않겠냐. 별도의 공간 없이 장애인들도 움직일 수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제가 보는 느낌으로는 거기를 그렇게 해서 공연 같은 것을 하면 앉아서 밑에서 춤이라도 추고 이러면 보라고 그렇게 설계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설계가 그렇게 돼서 시공한 상태라 혹시나 필요하다면 다음에 BF인증을 다 받고 나서 조정할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성화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게 폭이 엄청 크게 차이나면 몰라도 아예 단 차이가 없어요. 어제 가셨으면.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예, 그렇긴 했었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러니까 이 효과가…… 굳이 단을 만들 필요가 있냐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윤정민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예, 저도 거기를 어제 처음 들어가 봐서…….
임성화 위원
  한번 그 부분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하더라도.
윤정민 위원
  휠체어 라인도 스텐도 아닌 쇠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좁은 공간에 계단 2개 해놓고 휠체어 라인이 3분의 1을 차지하는 구조였어요. 제 느낌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지적사항으로 조금…… 설계변경해서 안 된다고 하니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열린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으나 찾을 수 없다면 차후에라도 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사실은 어제 제가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아까 그 공간도 마찬가지로 철제로 해서 하는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는 문제성이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서구의회 지하에서 올라가는 계단 난간을 보면 실외도 윗부분을 나무 목재로 해서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인데 실내에 철제로 해서…… 결국은 스텐도 아니고 철제로 해서 거기에 페인트로 마감하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외벽 자체가 통상적으로 거기를 MDF로 라운드 시공해서 거기 MDF 자체 외벽에 방염필름을 붙이겠다고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제가 도면을 한번 볼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하자가 났을 때 그 공간 대부분이 철제로 해서 불이 나더라도 문제가 없고 페인트로 마감하는 부분인데, 전부 다 합판으로 MDF로 눌린 거잖아요. 눌린 것을 MDF라고 하는데 그렇게 시공해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화재 났을 때 위험성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설계도면에 맞춰서 했다고 하니까 사실은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중에 화재가 났을 때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계단 부분을 돌계단으로 쭉 하고 있는데 홈을 파서 거기에 마감 자체를 노란색 페인트로 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대체나 보니까 상무국민체육센터도 가보니까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설계를 똑같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며 지적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쌍촌청소년문화의집은 논슬립 설치합니까?”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와 여기는 별개인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의회 지하에서 올라오는 계단 보십시오. 결국 똑같습니다. 옛날 방식에 홈만 파서 결국은 페인트를 칠한 것과 안 칠한 것. 여기 홈 패여 있거든요. 그 방식은 옛날 방식이다. 제가 서구청 건물 저쪽에서 본청으로 올라가는 것은, 지하에서 본청으로 올라가는 것은 전부 다 논슬립으로 다시 설치해서 미끄럼방지가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셔서……. 일반적으로 미끄럼방지잖아요. 비가 왔을 때, 물이 묻었을 때 넘어지지 않게끔. 그런데 거기는 페인트 칠해버리면 물이 묻었을 때 더 미끄러짐이 심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관계자든 설계하신 분이든 이렇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논슬립 부분들을 다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외벽에 보니까 인테리어 식으로 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전체 외벽이 콘크리트 형식이니까 라운드 돌아가는 쪽에 목재로 쭉 내려서 인테리어 형식으로 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부분도 밖에서 봤을 때 처음 준공했을 때는 보기 좋으나 이게 나무이다 보니까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비 맞고 바람 불고 눈보라 맞으면 뒤틀림이 있을 것이다. 결국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신규로 지은 아파트를 보면 외벽에 그렇게 나무로 많이 하잖아요. 힐스테이트 3단지 외벽 자체도, 담벼락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다 뒤틀리고 금 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차갑지 않게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해서 나무로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하셔서……. 결국은 관리를 잘하셔야죠. 우리가 흔히 시골집 마루 같은 경우도 금 안 가게끔 1년에 한 번 니스 칠하고 그러잖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저는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균호 의원 발의)
○위원장 전승일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균호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김균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4조, 5조에서 드림스타트 사업 내용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원종일 전문위원입니다.
  김균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있는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 그리고 2쪽에 있는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약 가정의 0세부터 12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통한 건강, 복지, 교육 등의 사전 예방적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 대상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우리 구에서는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사업 내용 및 사업비의 지원, 드림스타트센터의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안으로써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통합복지국장 이혜경입니다.
  김균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서구 드림스타트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통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한 조례안으로 사료 됩니다.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제한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취약계층 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과 건전한 양육조건 조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균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임성화 위원
  궁금한 사항 하나…….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
  7쪽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6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김균호 의원
  네, 맞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럼 보통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지속성 측면에서 고민하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균호 의원
  그런 점도 있고요. 집행부와 가장 많이 고민한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그 이유가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동복지 취약계층 관련 전문가분들이신데 전문가를 선정하고 섭외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인력난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몫을 차지했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의 지속성까지 연관했을 때는 연임을 계속하는 게 사업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일단 규정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원래 이 자체가 조례를 만들면서 있던 규정이 아니고 원래는 이게 아동복지법과 시행령에 근거해서 서구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도 동일한 안건으로 되어 있었지만 사업에 대한 명시가 빠져있어서 서구 현실에 맞게끔…… 사업들을 하려면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만 서구 현실에 맞는 집행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신설 조례안에 사업을 명시하고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임성화 위원
  저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보통 위원장만 연임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여기 전문가들이 광역시라고 하지만 서구도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위원들까지 연임 제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그 뒤로 못 하면 한 번에 훅 다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드림스타트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십니다.
임성화 위원
  아, 부구청장님으로 정했고?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예.
임성화 위원
  위원회 임기 부분은 한번 나중에, 추후에 그것도 한 번…….
김균호 의원
  참고로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내규가 있는데 지침에는 드림센터를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센터의 경우에는 인력 배치, 인사 문제까지 관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례는 추후에 개정이 되더라도 그 부분은 일단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검토를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성화 위원
  또 한 가지…… 수정 요청이 아니에요. 9쪽 보면 ‘아동복지기관협의체를 두고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아동ㆍ청소년분과에서 그 기능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10쪽 보면 운영위원회,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슈퍼비전 회의에 참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ㆍ청소년분과에서는 회의 참석수당은 따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분과와의 형평성 부분들이……. 저는 상향 평준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더라도 아무튼 그런 고민들도 한번 추후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더불어서 듭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이혜경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통합복지국장 이혜경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자치법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복지증진 대상에 특정 성(性)으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 및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의 제목을 모ㆍ부성의 권리 보장을 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으로 개정하는 등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9조는 복지수요에 양성평등하게 부응하기 위하여 복지 증진 대상에 특정 성(性)으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 및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 제10조, 제34조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등을 개정하는 내용이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원종일 전문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에 있는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17쪽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발의)
○위원장 전승일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옥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공공주택의 주택 임대관리업자를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공공주택 임차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보호대상 확대를 명시하고 안 제2조, 제3조에서 감사 및 감사 요청 대상을 공공주택 임차인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감사 제외 대상을 명시하고 안 제13조에 비밀보장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원종일 전문위원입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에 있는 일부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 그리고 24쪽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목적은 공공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감사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감사 대상에 공공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공공주택 임차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과 회계 서류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회계감사와 관련해서 의무 규정이 없거나 다른 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는 등 이에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관리업체의 관리 비리에 대한 감시와 관리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으나 부산광역시 재의요구 그리고 의회의 재의결 등 그리고 부산광역시의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한 결과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단은 원고인 부산광역시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에 당위성이 확보된 시점입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현재까지 공공(임대)주택의 감사청구의뢰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에 따른 관련 민원이 증대할 우려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과 임차인들의 주거복지 수준 향상과 더불어 투명한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일부개정이 필요한 시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안전도시국장 송대우입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사대상에 공공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공공주택 임차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와 관련, 상위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지방자치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공주택 임차인이 감사를 요청한 경우나 이들의 보호 필요성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진 않으나 최근 부산광역시의 감사조례 개정에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권 행사의 일환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조례안 규정들이 위법하게 감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령상 상충되거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우리 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안전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전승일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1인)
  김균호
○불출석위원(1인)  
  김태진(청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서지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주택과장  김형환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