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1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건축과 소관
◦ 주택과 소관
◦ 토지정보과 소관
◦ 피해지원과 소관
◦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 현장방문활동의 건
(10시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과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후 현장방문 활동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제혁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제혁입니다.
마이크 켜져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제혁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1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건축과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평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축물 점검ㆍ관리를 통한 건실한 건축문화 조성, 신속ㆍ공정한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사고없는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 전문적 기술 지원을 통한 공공건축 품격 향상 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건축과잖아요. 일단 반갑습니다. 보통 첫 장을 보면 부서 기본현황이 나오고 그다음 기본현황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과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몇 명인지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 그다음 2쪽 위원회 현황을 봤습니다. 5개, 위원 37명입니다. 이 37명은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그냥 딱 봐도 위에 30명이고 밑이 8명입니다. 지금 한순간 봤는데요. 일단 38명이 무조건 넘어요. 그래서 얼른 해봤더니 제 계산에는 55명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건축위원회가 본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본위원회 위원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소위원회, 그 다음 구조ㆍ교통위원회 위원들이 다 30명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왜 37명이라고 하죠?
밑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30명에 포함됐다면 8명, 10명이면 18명이잖아요?
본 위원회 30명 중에 보시면 소위원회 8명, 구조 5명, 교통 5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30명 내에 중복돼서……
통계를 그렇게 나타내십니까? 혹시 다른 과 보셨을까요? 다른 과는 위원회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저희들이 이것 같은 경우는 소위원회 구조ㆍ교통위원회……
과장님, 그러면 이 통계를 제가 이해하게 얘기해주세요. 30명입니다. 30명인데 8명, 5명…… 좋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건축위원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2개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7명, 30명 안에 들어있으니까 18명이어야 되죠? 만약에 과장님 논리로 하신다면? 30명 안에 들어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12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과 통계를 한번 보시고…… 더 얘기해보십시오. 혹시 제가 이해 못 하는 게 있는지. 다른 위원님들은 이 통계가 눈에 바로 들어오십니까?
저희들이 건축과 소관 위원회가 건축위원회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로 크게 2개로 나눠집니다.
예, 두 개로 나눠지는 건 알아요.
전체 위원이 30명이고 본 위원회 밑에 소위원회 구조ㆍ교통위원회가 있습니다. 8명, 5명, 5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다 30명 내에 중복되는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 12명은 본위원회 18명이 본 위원회에 포함되지만 나머지 12명도 본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어디 들어 있습니까?
본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요? 표현을 해주세요. 여기 통계 안에 들어있습니까?
그것을 별도로 나누지는 않았는데요.
과장님, 말씀드렸잖아요. 이 표라는 것은 눈에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께서 일하실 때 건축과의 얼굴이잖아요. 동의하지 않으신가요?
아니요, 동의합니다.
표 한번 보면 ‘아, 위원이 몇 명이구나.’ 위아래 쭉 더해서…… 저도 방금 한번 계산해봤어요. 2개로 한번 나눠보고 해볼까? 그럼 30명이 되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위원님. 이게 약간의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본 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소위원회와 구조ㆍ교통위원회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본 위원회는 본 위원회대로 운영합니다. 건축계획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 30명이고요. 그 안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경미한 사항들은 소위원회로 넘길 수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계가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요. 보통 다른 데는 일목요연하게 바로 다 나타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보고드릴 때는 건축위원회 30명, 공공건축위원회 7명해서 이렇게만 나뉘는데,
그렇죠.
저희가 지금까지 소위원회까지는 배치를 안 했어요.
그럼 표를 밑으로 다시 그려서 그 통계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12명은 본 위원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럼 그것을 여기에 나타내주시라고요. 12명을.
알겠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는 일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나요? 일하실 때 12명 어디 숨어있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보완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밑에 통계현황도 그렇습니다. 건축민원 처리현황 547명입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것도 어디에 숨어있다는 말씀이네요? 2022년 649건, 21년 860건입니다. 그럼 547건은 어디에 또 숨어있습니까?
어디 547건 말씀하실까요?
통계 현황에 건축민원 처리현황 547건. 2쪽 보시면 기본현황에……. 그럼 547건은 어디서 나온 거죠? 또 어딘가 뭐가 있나요?
649건인데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649건인데 547건입니다. 이것은 전혀 맥락도 맞지 않죠. 649라고 표현한다면 제가 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뒷자리도 틀려요. 547, 649.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절묘하게 가운데 글자 하나 맞네요.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 일 잘하신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냥 딱 봤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은 기본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가 일하는, 집행하는데 있어서요. 그런데 기본 위원회부터 시작해서 통계부터 다르다면……. 민원 처리현황이잖아요. 특히 중요하니까 선두에 놔두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모든 문서에는 어떤 통계나 수치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봅니다. 밑에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현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현황도 22년에는 495건이고, 21년에는 799건입니다. 징수금액도 비고란에 보통 퍼센트를 나타내주면 저희들이 훨씬 보기 좋습니다. 가독성이 있죠. 저희들이 통계를 볼 때 한순간에 볼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 봤더니 21년도에는 거의 92% 정도 달성하신 것 같고 22년도에는 5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먼저 저희들이 가독성 있게 보통 다른 데는 이런 프로테이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두 번째, 22년도에는 징수금액이 왜 54%인지 그것은 좀 궁금합니다.
21년도의 경우 징수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소요됐고요. 2022년도 부과금은 징수기간이 보통 6개월 미만으로 기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간 차이가 있다면…… 그렇다면 이것도 다시 통계로 얘기하네요. 기간 차이를 써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밑에는 1년 6개월이기 때문에 92% 정도 달성했고 위에는 6개월이기 때문에 54%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하반기에 이것을 또 보게 되면 92%정도 달성됐을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과의 얼굴입니다. 통계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으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다음부터는 신경 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승진해 건축과로 오셔서 아마 업무파악을 다 못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무 파악을 더 하셔서 방금 전 오미섭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쪽 보면요. 아마 비 기술부서에 기술지원을 해주시느라고 건축과에서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덕동 다목적센터 건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이야기를 따로 한번 드렸었는데 다목적센터를 보건소에서 관리하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건소 담당 과장님께는 이야기했는데요. 당초에 그 주차장이 학교 후문인가 정문이랑 바로 맞닿아 있어요. 아시죠?
예.
그런데 거기 주차장을 그대로 그 방향으로 놓고 고민하고 있어서 주차장은 바로 학교 출입구랑, 그 옆이 바로 주차장입니다.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하다. 그쪽에 거주하시는 지역 주민들이 이것이 위험하다는 요구를 저한테 몇 분이 하셨거든요. 이것은 우체국 자리를 허물고 다시 리모델링 또는 건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차장 부분을 도로가에 올 수 있는 구조로 진지하게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구조를 가져달라고 요청드렸거든요.
예,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주차장 위치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 설계공모를 통해서 설계안이 제출되면 저희들이 봐야 할 사항인데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할 때, 설계공모 할 때 인근 부지와 주차장이 중첩된다고 한다면 중첩에 따른 위험성이랄지 검토해서 위치는 아마…… 확정하기 전에 위원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공모가 나와 버리면 또다시 노고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요한 부분들은 여기 주차장을 이 부분으로 결정하고 큰 설계는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하더라도 그런 구조로 될 수는 없나요?
저희들이 설계공모하기에 앞서서 현장설명을 합니다. 현장 설명할 때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해서 적정한 위치에 설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한번 가보시면 바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옆에 주차장 입구가 되어 있어서 이쪽 도로가에서 바로 들어오면 되는 구조가 합리적일 것 같다. 그리고 아이들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요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6쪽, 체계적인 건축환경 조성을 위한 내실 있는 건축위원회 운영을 확대 운영하겠다.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다만 분야별 기존 정원 위원 수가 30명에서 35, 40명 정도로 확충되는데요. 관련 전문가분들이 계획, 구조, 소방, 환경, 설비 이런 분들이 구성되면 내실 있는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전검토가 될 수 있는 영역별로 다 들어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은 없는지.
최근 같은 경우는 방재, 재난 쪽에 업무가 집중되고 있고요. 아이파크가 터지고 나서 최근에는 방재 쪽 인원도 충원시켰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충원도 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경우 약간 특수한 환경이잖아요. 화정동 아이파크는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히 더 애쓰시고 계시지만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어떻게 운영됐는지 이후에 계속 여쭈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위원회도 계속하셨던 분들보다는 새로운 분들이 일부 들어온다든지 해서 순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건축사업체에서는 이러한 위원회 구성들을 실질적으로 비공개로. 그래야 공정한 심사나 점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순환과 비공개 부분들을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을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이 실질적으로 저한테는 큰데, 적은 돈이 아닌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계속 유지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집행도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대집행도 가능한데요. 대집행이 철거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가 있는데 ‘아, 나 그냥 이 돈 내고 계속할란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피해까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그리고 ‘저기는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서 반복 부과라든지 대집행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방금 임성화 위원님 질의ㆍ답변 중에 대집행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10년 이내에 대집행 사례가 있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대집행 못합니다. 법적으로도 못 하는 거죠. 대집행을 못 하니 강력한 행정집행이 어렵죠. 그러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절차집행에 행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행강제금 물으라고 하면 물게요. 그럼 거기서 행정은 거의 한계에 다다르죠. 더 이상 진행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어떤 오류가 나오느냐. ‘나는 모르고 했는데 이제 정상화하고 싶어요.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럼 상위법의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건폐율, 용적률 해서 거의 막 90 몇 %씩 짓잖아요. 비싼 땅에 건축하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도 아주 극소수 외에는 정상화가 안 됩니다. 사실은 생활의 편익상 위반건축물을 한 곳은 잘못됐어요. 그런데 알고 ‘시정할게요.’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혹시 어떤 개선해야 할 방향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대개 보면 이행강제금을 내다가 새로운 사업계획이 있어서 하면 추인허가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건폐율, 용적률이 맞으면 이행강제금을 하고 나서 추인허가도 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는 거의 합법적으로 돌아오기가 힘들다고 봐야죠.
그럼 이런 업무가 국토교통부 소관인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떤 건의를 해주신달지 전문가로서 주민들에게 한계가 여기까지이니 구청에서는 여기까지밖에 못 하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세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법의 위배성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과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겠죠.
그럼 도저히 상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서구청에서는 도저히 손 댈 방법이 없다?
그렇습니다.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하기가 곤란합니다.
광역 정도의……
광역도 아니고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건축 관련 국장님들 연석회의 그런 것 없습니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번씩 합니다만……
그럴 때는 그런 것도 좀 제안하거나 건의를 좀 해주셔가지고 위에서부터 방법을 찾아주라는…… 우리가 못 찾는 방법은 상급기관에, 광역 또는 국가에 건의함직도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위반건축물 관리현황에 보면 981건인데 작년 말 기준입니다. 그럼 관리현황이 981건인데 한번 위반되면 시정될 때까지 관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한도도 없고 계속 없어질 때까지 하잖아요. 다른 것은 5년, 10년이면 소멸시효가 있는데 이것은 소멸시효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계속 누적돼서 엄청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만 해도 495건, 재작년에 799건 했는데 관리현황은 981건이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예전에는 수기로 하다 보니까 누락된 것이 종종 발생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부터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을 사업비를 들여 관리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데이터들은 빠짐없이 관리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시정되더라도 그때그때 연도별로 시정되는 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위반 상황도 연도별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 수치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반증이 부과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1년 6개월과 6개월의 차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것 말고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일례로 보면 11월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했잖습니까. 그때 관리현황이 1,004건이었고, 지금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달 사이 기준인데 984건으로 20건 정도가 줄었죠. 현황을 보면 시정해서 많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위반건축물의 현황을 보면 전화, 새올 민원이 거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관기관에서 통보하거나 항공 촬영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화나 새올 민원이면 이것 정확하게 실명으로 되나요? 실명과 익명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부분 실명으로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익명으로 들어오더라도 당연히 위반건축물 단속은 저희들이 해야 될 업무이다 보니까 이것을 무시하고 민원으로 취급하지 않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익명으로 들어오더라도 현장 나가서 보고 단서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소한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데 익명은 좀 비겁하지 않나요?
원래 민원에 대한 정의가,
민원 처리 기준에도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민원이라는 정의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나서 하는 것이 정식 민원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반건축물 단속의 특수성이 뭐냐면 민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당연히 현장을 나가서 계속 현장을 점검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령상으로는 민원으로 취급되지 않더라도 익명으로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안 나가볼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안 할 수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익명이었을 때 꼭 해야 하는 강행 규정이 있나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민원의 정의가 있는데,
그러면 민원 규정에 불비, 미비가 발생해버렸잖아요. 민원은 정확하게 육하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미 불비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민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꼭 해야 하는지. 민원인에게 아니면 취하하든지 밝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식 민원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민원이 아니라 제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민원이 없더라도 당연히 주기적으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단속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만약에 익명으로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당하는 상대방에서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 하나면 거의 많은 사람들의 전재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부과돼서 부담스러워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한정된 인원에서 익명으로 들어온 제보까지 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위반건축물 관리현황에 건수가 제가 알기로는 매년 누적되어 갈 텐데 981건이면 좀 적은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다시 나누기로 합시다.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의 의식도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있으니 다음에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추후계획…… 계획은 참 좋습니다. 문제를 잘 짚으신 거예요. 여기 보면 건축물 적법관리를 위한 사전점검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이것 꼭 필요합니다. 최근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점검을 강화하여 건축물 적법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건축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이것을 모르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준공 떨어지면 그냥 끝난 줄 알죠. 그리고 그때 바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해버려요. 이게 대부분 달아내기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럼 건축법 위반이 돼서 준공 후에 점검이 나왔을 때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주 발생하는 건축법 위반사항을 건축주에게 사전 안내하여 위반행위를 예방하겠다.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건축주가 돈만 주고 건축사에게 맡기면 준공까지 건축사가 알아서 해버리잖아요. 건축주는 거의 돈만 내고 준공이나 기다리는 이 정도의 상식, 지식수준이라는 말이에요. 몰라요. 그리고 준공 떨어지면 바로 본인이 원했던 바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찰도 하고 건실화 점검하고 정기점검하고 맨 점검해버린다. 이러면 모르고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잘못됐으니 양성화 시켜주세요.” 방법이 없어. 이러기 위해서 건축주에게 꼭 사전 안내를 해야 합니다. 준공 전에 건축사에게 말고 건축주에게. 준공이 떨어지면 우리가 앞으로 승인 점검 나가야 하고 매월 나갑니다. 이것 하지 마세요. 이것 꼭 안내해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들이 사용승인 할 때 안내 공문하고 팜플렛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도하고 있고요. 건축사들도 저희들이 1년 이내에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들에게 그것을 사전에 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몇몇 분의 민원을…… 제가 민원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대부분이 건축사가 알아서 했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해요. 서구청에서는 홍보할 만큼 하셨다고 하니 좋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모르고 했는데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잘못했다고 하니 시정하겠다. 고쳐주세요.’ 여기에서 답을 못 찾은 경우가…… 몇 건 외에는 거의 못 찾았어요. 꼭 팜플렛 보내고 공문 보내는 것보다도 어떻게 손에 꼭 쥐어주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건축주들이 사실은 상식적으로 전혀 건축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의원들에게도 매일 그것 들어오죠. 그럼 불편하잖아요. 건축 지도계에서도 불편하고요. 과장님, 이 문제를 잘하셨어요. 건축주에게 사전 안내한다. 이것 안내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잘 검토, 논의해가지고 방법을 좀 찾아봅시다.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최소한…… 뭐 건축주 전화번호가 없지는 않을 것이고 문자로라도 꼭 알려주는, 전화를 해준달지 이렇게 통지 말고 구체적인 안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일단 준공허가가 떨어지고 나면 대부분이 사실 달아내버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거의 불법건축물로 단속이 되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하셔서 서로 간에 피해보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궁금해서…… 건축위원회를 거쳐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비구역 지정할 때 있잖아요. 정비구역 지정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 받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별도의 위원회를 받습니다.
시에서.
아니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것. 1차적으로 구에서 해가지고 보완해오라고 하잖아요?
정비계획은……
정비구역 지정할 때.
그것은 결정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아니, 최종적인 것은 시장님인데 1차적으로 우리 구에서 서류 점검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시로 올리잖아요. 그럼 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럼 위원회 구성은 구에서 한번 해가지고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것은 의견만 뭐하지 여기서 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여쭤볼게요. 제가 양동3구역에 대해서 심의를 거쳤는데 그때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의견 사항이 무슨 말이었느냐면 양쪽 사이드로 소공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으로 모아서 다시 보완해달라고 보완사항이 나왔어요. 지시사항이. 그럼 그 지시사항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됩니까,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결론적으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수행불가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위원회에 어떤 사유를 소명하고 그에 대안을 제시해서 현재 정비계획이……
그런데 그 지시가 왔는데 그것을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도면 나온 것이 공원 자체를 사이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이 궁금해서요. 그럼 어떠한 보완하지 않으면 위원회 심의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아마 못 옮길 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원회에서 소명했고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당초 안대로 그대로 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을 보면 다목적센터 철거해서 다시 신축할 계획이잖아요.
예.
몇 월에 해체할 계획인가요? 건물 해체.
지금 어디 다목적센터 말씀하십니까?
양동.
올해 말까지는 계속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여기에 2023년도 1월로 되어 있는데요. 설계가 완료되기 전까지 주민들이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주민자치과에 물어보니까 “8월 정도에 해체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설계는 들어갔나요?
공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모하면 설계하고 그러면…… 뭐 계약을 하더라도 최대 빠른 기한은 올해 12월입니다.
그럼 설계공모도 아직 안 들어갔다는 소리네요?
예, 그렇죠.
그럼 늦어도 올해까지는 쓸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방금 전에 김옥수 위원님이나 임성화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이것인 것 같아요. 전에 이태원참사가 나고 난 다음 언론에 아마 나온 것이 5개 구에서 불법건축물이 그래도 우리 서구가 가장 적더라고요. 아마 그때 언론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태원참사 그 골목 호텔이 맨하탄 호텔인가요? 주변에 불법건축물을 설치해서 그 골목이 좁아져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 호텔 사장님이 구속 정도 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 서구 같은 경우도 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건물주들에게 고시를 내릴 때 향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고지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불법건축물이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이행강제금만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불법건축물을 건축주들에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법적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는 부분까지 같이 홍보해주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방금 전에 김옥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이번 업무보고가 마지막일 겁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가시기 전까지, 가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주시고 그 밑에 올라오신 분들에게 지시를 내려서 꼭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형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형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님 변동사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2023년 올 한해에도 주택과 업무추진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동주택품질향상으로 건실한 주택건설문화정착, 안전하고 활기찬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으로 구도심 활성화 순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023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저번에 서구에서 공공갈등조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양동 주택조합입니까, 양3동 주택조합입니까?
양3동입니다.
양3구역이라고……
양동3구역.
양동3구역. 그때 공공갈등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더 진전이 됐습니까?
지금 소송 제기해서……
결국 소송으로 갔네요.
예, 바로 소송 제기해서…….
그럼 소송으로 가서 계속 지켜보는 것만 남아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소송에 성실하게 임해야겠습니다.
그래요. 우려했던 바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서구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잘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송은 광주광역시와 주택조합, 저희 구청 세 군데를 상대로 해서 제기 중입니다.
그래요. 하나만 더 여쭤보죠. 국장님, 개금산 타운하우스는 건축법에 해당 됩니까, 주택법에 해당 됩니까?
도시개발구역으로 건축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인가로 해서 처리하고……
감사원에서는 주택법으로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주택법으로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행정심판에서,
그것은 광주시에서 하신 거잖아요. 광주시에서 그렇게 결정했잖아요.
예,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럼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그냥 무효가 되는 건가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고발조치하고 직원들도 징계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행자하고 건축사 하고 다 고발조치를 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택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지 왜 이렇게 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이 잘못됐다. 그래서 별도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왔죠.
그래요.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백마산 승마장은 행정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허가 내버렸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서구청에서 소송해서 이겼잖아요. 이래버리니까 괴리가 생기잖아요. 그럼 직원들은 징계 먹나요?
그것 뭐 해가지고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으로 4명이 징계 먹었죠. 허가 잘못했다고.
그 부분은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까?
예.
그래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4쪽 보면 정비구역 내 방치건축물 실태조사는 매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광천동 쪽도 대상 지역이죠?
예.
거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방치건축물에 대한 지역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위험하기도 하고 또 우범 지역으로 활용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위험성이 잔존해있다는 부분들인데요. 혹시 광천동 같은 경우 실태조사 내용은 어떤가요?
기존에 조사해서 위험하다고 한 부분은 저희들이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했는데요. 올 7월 중에 다시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아직까지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는데 위원님께서 어디에 민원 들어온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조사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광천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실태조사 좀 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대책 수립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7쪽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품질점검 추진입니다.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300세대 미만도 품질점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혹시 이 점검은 입주예정자가 요청해야만 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요청하지 않아도 하고 있고요. 마침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조례개정을 해서 시에 요구도 했고요. 요청하지 않아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미만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무적으로 전체 다 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과장님, 방금 전 품질점검단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예산을 구비 300만 원 정도 책정을 해놨어요. 이것은 어차피 시행하겠다고 생각하시고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사용승인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300세대 미만의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대부분 ‘부실시공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위임받으셔서…… 원래는 언론에 보면 구에서 시에 요청하면 해주겠다고 나왔는데, 제가 그 부분도 언론을 보고 시에 요청했었는데 시 부분도 사실은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챙기셔서 300세대 미만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승현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토지정보과장 박승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23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확한 지가산정으로 공정한 토지관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시민과 함께하는 도로명주소 활용ㆍ활성화,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에 최근에 제 민원이 많이 줄었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가장 민감했던 문제들이 공시지가 문제, 그다음 부동산중개 문제, 도로 문제 등 소소한 민원들이 많았었는데요. 최근에 그 관련 민원은 못 받았는데 지적재조사 관련 민원은 계속 이어지죠.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산권과 크게 관여되기 때문에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잘 처리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 처리가 됐는데 1건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봉산재 인근에 있는 그 지역은 복합 민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건축 민원도 있고 도로 민원도 있고 급기야 거기 재조사까지 하다 보니까 소유권, 이런 지적 문제까지 됐는데요. 거기에 이번에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민원까지 결국 갔더라고요. 감정평가사의 지적이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시정해주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장에서 재논의를 하신다고 해서 보고 있는데 지적재조사 분야 관계자들이 고생이 많을 줄은 압니다. 현장에서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감한 재산권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민원인의 편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셨듯이 잘 마무리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재산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재조사를 추진하는 절차마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그 의견 신청기간에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7쪽,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하십니다.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취약계층한테는 큰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 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적은 금액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계속해왔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소요 예산이 얼마였죠?
지원 실적 말씀하십니까? 예산이 작년에는 시비 2,730만 원이 지원됐었는데요. 올해는 2,600이고요. 저희들이 작년 말까지 현황 조사해보니까 한 70건에 1,600만 원 정도 집행됐고 실적으로 한 57%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광주시 전체적으로 5개 구청이 저조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가 광산구에 이어서 두 번째 집행실적을 보이기는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몇 년부터 시행한 것인가요?
작년 1월부터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시비가 지원되기는 합니다만 이 제도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서구 주민들이, 물론 광주시에서 5개 구가 다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서구에서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서구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특히 취약계층이요. 한 3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니까. 부동산중개사무소 947개가 서구죠?
저희 중개업소 현황이,
앞에 바로 6쪽 현황이.
예, 맞습니다.
그리고 중개인 명이라고 하나요? 법인 21개.
981개.
그래서 981개인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예를 들어서 저도 얼마 전에 다른 일 때문에 부동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만 그게 보이게 리후렛도 배포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깜박 잊고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인지를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올해는 100% 채웠으면 좋겠어요. 아예 부동산 거래가 없어서 이용을 못 했다면 몰라도 광주에 3억 원 이하의 주택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서구민들이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5쪽 보면 개발부담금을 토지면적이 660㎡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발이익의 25%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징수가 됐나요?
작년의 경우 한 20건을 부과했었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22건을 징수했습니다. 작년에 부과한 것은 20건에 3억 8,000정도 부과했고 징수실적은 22건에 5억 700인데요. 부과와 징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점은 부과하게 되면 납부기간이 6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어요.
준공일로부터 5개월 이내는 부과 시기가…….
부과 시기는 5개월 이내고 납기는 6개월 이내.
납부는 6개월 이내.
그다음 개발이익환수법 20조를 보면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연기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를 연기해주고, 5년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과 실적보다 징수실적이 많은 이유는 바로 이런 원인 때문에 조금 실적이 더 많은…… 과년도에 부과됐던 건들을 징수한 건이라 조금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개발이익에 대한 25%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들이 좀 부담을 갖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제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열심히 잘해주고 계시는데요. 이게 잘 부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징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이익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일부 25%를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내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징수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사실 양동3구역과 연결이 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개발구역에 일반건축물은 감정평가가 다 끝났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안 건데요. 공공용지 부지는 별도로 감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제가 궁금한 것은 이미 감정평가가 끝났는데 주민들의 일반건축물하고 공공용지 감정가 차이가 대략 몇 %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그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주택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비교를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재개발하기 위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일반주택이나 건물들은 감정이 끝났어요. 감정이 끝났는데 양동 주민센터나 가로미화원복지센터나 이 부분 자체가 감정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왜 안 끝났냐고 물어봤더니 공공용지 부지는 별도로 관에서 조합하고 요청이 들어오면 관에서 두 분 감정사하고 조합에서 한 분 중에 해가지고 감정한다고 해요.
예.
그럼 저는 어떤 거냐면 3년 전에 감정을 받은 게 감정가가 19억 8,000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2023년도에 다른 일반건축물 주택은 다 감정가가 끝났고 저희 공공용지 부지만 감정이 남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장 많이 감정가가 나온 곳이 평당 60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공공용지 부지는 만약 감정가를 받으면 일반 감정가와 차이가 난다면 몇 퍼센트나 차이가 나는지.
지금 이게요…….
위원장님,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청산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몇 퍼센트 차이가 나는지 그것은 우리가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사법이나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혹시 뭐한다면 부서에 한번 그쪽으로 알아봐서 해보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국감정사협회에 감정평가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3년 전에 공공시설물 자체가 18억 9,000만 원이 나왔는데 3년이 지났으니까 지난 것을 재감정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최고 많이 나온 감정가가 일반이 600만 원을 받았는데 공공건축물이라고 해서 8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 왜? 나는 거의 감정가 부분은 공공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업무 영역과는 조금 다른 방향인 것 같아서요.
여기 감정평가가 나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인……
일반 토지더라도 어차피 감정의 내용은 똑같은 거잖아요.
옛날에는 평가했는데 그때 차이라든가 대개 보면 일반 공공사업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1년 이내에는 못 하고 평가하고 1년이 지나면 재감정해서 보상합니다.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건축물이나 공공건축물이나 똑같이 평가해야 되는데 금액이 적은지 많은지 그런 것은 한번 실무 부서에 알아보라고……
참고하려고 여쭤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경애 피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지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피해지원과장 송경애입니다.
아이파크사고 피해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1월 9일자 인사발령 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피해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고현장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사고 주변 상가의 현실적인 피해지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강화 순입니다.
(피해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피해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피해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경희 사고수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입니다.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화정 아이파크 주택건설 정상 추진,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 순입니다.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ㆍ지도편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수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고수습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이파크 사고 이후 건축물 해체 관련해서 기준안이 없어서 시 기준안을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예.
그래서 조례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해서…… 그럼 우리 서구만의 기준안이 따로 있나요? 해체 관련 서류 접수해서 해체 관련 허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시 기준안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서구에 맞는 기준안이 따로 있나요, 없나요?
서구만의 별도 기준은 없고요. 해체허가 대상을 작년에 조례 개정해서 확대했잖습니까. 그 부분이 다른 구와 약간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구도 시 기준안을 가지고 해체허가를 내주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서구에는 해체할 때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내겠다는 기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5개 구청이 동일해야…… 내가 사업자라고 하면 서구는 이러는데 북구는 이렇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시가 통틀어서 똑같아야지……
전에는 보면 기준안이 다르더라고요.
조례는 위원장님이 의원발의로 해서 확대해놨지 이 해체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은 동일해야 어디 가서든지 똑같은 적용을 받으니까. 사업이 더……
아니, 5개 구가 다르더라고요, 해체기준 서류가.
해체가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 매뉴얼을 갖다가 다 사용하기 때문에 운용의 묘가 조금 다를 수……
그럼 구에서 운용의 묘가 다르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나요?
예, 운용의 묘이지 매뉴얼은 똑같으니까요.
큰 틀에서 매뉴얼은 똑같고 각 구마다 매뉴얼이 기준이 조금 다르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기준이라기보다 담당자마다 조금 적용하는 게 살짝씩 다른 것이지 다르다고 보시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조례 발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원래 건축물 해체철거 부분은 1차적으로 상위법에 준해서 광주광역시에 근거해서 5개 구가 적용됐었는데요. 그전에 남구 이병훈 의원님이라든가 조오섭 의원님께서 철거 해체를 할 때 카메라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발의해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전에 국회상위법 통과되기 전에 제가 의원발의를 해서 그게 보류된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 조례에 준하되 철거할 때 80m 도로 인접, 평상시에는 3층 건물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2층으로 해서 80m 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카메라를 설치하고 해야 된다는 조례를 제가 발의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마 큰 틀은 어차피 상위법에 준하는 것이고 나머지 서구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거기에 맞춰서 제가 조례를 개정 발의했거든요. 아마 그게 학동 붕괴사고로 인해서 안전성 자체가 굉장히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조례까지 발의가 됐기 때문에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안 나면 모르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 조례까지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고 사고가 났다면 그런 부분들이 피해 파급효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례개정에 맞춰서 잘 운영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격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5쪽 보면 건축물 해체공사장 합동점검 분기별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해체공사장은 모두 점검하는 거죠? 보통 몇 회 정도 점검하나요?
보고서에 있는 것은 합동점검만 표시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착공 전에도 현장에 가서 확인점검 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은 저희 공무원 자체적으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체공사장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안전자문단은 어디서 운영하나요?
시에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시랑 구 담당 공무원들이랑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이 부분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실효성 있게 잘해달라는 말씀이고, 보통 공문 보내고 가면 사실 점검다운 점검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불시검문은 아니겠죠. 통보하지 않고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사실은 오신다고 하면 다 제대로 준비하고 있죠. 그럼 나는 그것은 점검다운 점검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전에는 저희들이 건설현장 같은 경우 불시점검을 했었는데 관련법들이 개정돼서 점검하기 전에 반드시 통보하고 점검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법에서 사전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이죠? 한번 봐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점검이 이루어질까 싶은데요.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은 불시점검을 해야 효과가 높고 잘못하고 있을 때 바로 적발도 되고 그러는데 이런 법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 가해지는…… 규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렇죠. 국장님, 저도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고하고 가면 다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잘하고 있는 곳이랑 잘못하고 있는 곳이 구분되는 거잖아요. 잘하고 있는 데는 어느 때 가도 잘하고 있습니다. 떳떳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너무 사업주 입장에서, 사업체 입장에서 배려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사고라는 게 예측하지 않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과도하리만큼 챙겨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어떤 법인지 혹시 나중에 공유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빈집정비사업 좋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당부 또는 제안입니다. 빈집정비는 최대한 예산 범위에서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특히 매입과 관련된 부분은. 갈수록 서구 같은 경우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서구 아이파크 관련 과도 외부에 가서 임대해서 있잖습니까? 그리고 뭔가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공공성이 있는 공간으로 요구도는 자꾸 높아지는데 활용하거나 임대하면 그 비용들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1개소 매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줄일 것은 줄이고 이 부분은 확대해서 매입해서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을 포함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제안, 청에서도 깊이 있게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쪽 보면 해체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승인을 서구에서 현산을 승인해주잖아요. 지금 300세대 미만이어서 서구에서 승인해주는 건가요? 광주광역시에서 승인을 안 하고 왜 서구에서 하는 거죠?
일단 아이파크 승인 자체를 저희 구에서 했고요. 600세대가 넘더라도 시에서 승인한 이후의 행정절차는 전부 다 저희 구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다 행정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600세대 기준으로 600세대 이상은 시에서 승인하고 미만은 구에서 승인하는데요. 600세대 이상 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은 시에서 하는데 그 이후 착공이나 감리, 현장점검, 준공은 전부 다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나쁘게 말하면 좋은 것은 시에서 하고 나쁘고 힘들고 피해보는 것은 구에서 한다는 것은…… 그럼 애초부터 600세대 이상도 구에서 관리하고 어떤 책임이 있다면 책임져야 되는데, 결국 사실은 해체계획을 서구에서 해준다는 것은 모두 우리 구가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지금 건물을 짓는 것보다도 해체하는 것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해체하는 부분이 국내에서는 검증된 것이 아니잖아요. 해외에서는 검증됐다고는 하나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공법을 통해서 해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짓는 것보다도 해체할 때 더 관리ㆍ감독을 더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을 때도 분진이나 미세먼지나 이런 것이 많이 나는데 철거할 때는 아무리 압축하고 짜깁기하면 거기에 시멘트 돌덩어리가 충분히 떨어질 건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과장님도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안전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고수습지원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현장방문활동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현장방문 활동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오늘 오후 현장에서 해당 부서장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현장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 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일반안건 3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전승일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불출석위원(1인)
김태진(청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서지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건축과장 유제혁
주택과장 김형환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