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9월19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행정구역경계변경에대한의견요청안
7.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행정구역경계변경에대한의견요청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김상집 의원 외 3인 발의)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상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요구안 1건과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그리고 김상집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별로 먼저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학범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외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보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기획감사실장 이학범입니다.
  본 실 소관 조례 개정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 및 정원의 존속기간이 당초 행정자치부로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로 승인되었으나 동 기능 전환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하여 한시기구·정원의 존속기한이 1과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1과는 2001년 6월 30일까지로 각각 연장승인 되었기 이를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와 조례시행일 부칙 제1조 사항으로써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1과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나머지 1과는 2001년 6월 30일까지 하기로 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관련기구·정원 승인 통보와 지방구조조정 관련 자치법규 개정 통보는 6·7·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 및 정원의 존속기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당초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로 승인되었으나 동 기능 전환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하여 한시기구·정원의 존속기한이 1과 5급 1명입니다. 2000년 12월 31일까지 1과는 2001년 6월 30일까지로 각각 연장승인 되었기 이를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원에 관한 부칙 제2조, 조례시행일 부칙 제1조를 개정하는 안으로써 표1, 집행기관의 정원 중 1명의 존속기한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1명은 존속기한을 2001년 6월 30일까지로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관련 기구·정원승인 통보와 지방구조조정 관련 자치법규 개정 철저 통보는 6·7·8쪽과 동일합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2000년 7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구청장의 권한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 동장에게 위임된 청소위생과 소관 "개장신고"는 동사무소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청소위생과 소관 위임사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한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청소위생과 소관 "매장, 화장, 개장 등의 신고" 중에서 "개장"에 관한 사항을 삭제, 청소위생과에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18·1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94년에 제정된 "광주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가 그 동안 운영실적이 전무하여 실효성이 없게 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 통합 운영하여 내실을 기하고, 자문위원회에 특정한 자문과제를 부여한 경우 그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경비지급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국제교류협회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문위원회 기능 설 제3조, 구의 국제화추진 및 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수당 등 제10조에 있어서 특정한 자문과제 부여 시 반대급부적인 경비지급 규정을 신설코자 하며, 부칙 다른 조례의 폐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24쪽부터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이학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주 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행정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한시기구를 변경하는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예.
이정주 위원
  다 아시다시피 동사무소를 기능전환에 따라서 대민업무를 지원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차원에서 한시기구 2과가 생겼죠?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예.
이정주 위원
  현재 조례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1일부터 하도록 하였습니다.
  첫째는 왜 이렇게 조례안을 늦게 제출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먼저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해서 그 간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초 한시 2과는 2000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는 기구 감축개편에 대한 조직진단에 착수했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연장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와 행정자치부의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그러한 방향이 검토 진행중이라는 것을 구두로 수차 받았습니다. 기구조정에 따른 자치단체의 절차상 애로를 설명하고, 2000년도부터 전국에도 지방주민센터가 동 전환되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했지만 같이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고 수시로 필요성과 애로사항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7월 이전에 지침을 시달해 주게끔 수 차례 행자부와 시에 요구하였으나 연장될 것이 확실한 것으로 알고 업무를 추진하라는 구두답변이 있었고, 존속기한 만료 직전까지 공식적인 통보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만약에 조례 규정대로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2개 과를 감축하는 조직개편을 시행하고 다시 한시기구 연장에 따른 사항이 발생한다면 조직의 안정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판단해서 지침이 시달된 후에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행정 한시기구 연장승인은 광주시를 경유해서 2000년 7월 10일 공식 공문으로 통보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현실적인 측면에서 조직운영에 부담과 손실이 너무 부가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정주 위원
  매사에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모든 행정처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과, 사회진흥과가 한시기구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예.
이정주 위원
  2000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하면 당연히 조례를 개정하든지 폐지하든지 했어야 됩니다. 실장님이 광주시와 행자부를 핑계삼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을 스스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조례개정· 제정, 조례 심의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법을 어기는 모순에 빠져들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알겠습니다.
이정주 위원
  두 번째는 검토의견도 나왔습니다만 한시 과 2개 과 중 1과 존속기한이 2000년 12월 31일, 나머지 과가 2001년 6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과를 한시 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작년에는 우리 구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시범 실시되면서 이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2개 과 4담당을 한시적으로 설치해줘서 주민자치과, 사회진흥과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과를 조례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시기구 존속기한 관련한 기구 조정에 참고하고자 행자부에 이 사항을 문의했던 바 금번 한시기구는 특정 부서를 승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기구 조정 시 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고, 저희들은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서를 명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정주 위원
  이런 게 행정편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은 이미 마치고 분석도 마쳤죠?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예.
이정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조례안을 내놓으면서 어떤 과는 한시 과로, 어떤 과는 폐지할 것인가는 이미 분석이 되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그래서 저희들도 조직개편을 바로 진단한 뒤에 행자부에서 민원허가과를 신설하라고 7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민원허가과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정주 위원
  그 부분은 검토하고 계시더라도 사실은 2000년 12월 30일까지 한시 과 하나를 해야 되는데 12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와 사회진흥과 중에서 올 연말까지만 한시 과를 둬야 되는데 이걸 명시하지 않은 것 자체가 행정편의 적인 것이고, 의회에서 조례심의할 때 이런 과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한시적으로 마쳐야 된다는 것이 나와야 심의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현재 조직개편도 조직판단만 나와있지 실지 어느 과를 없애고 통합하는 사항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 사회진흥과를 없앤다고 할 때 조직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를 지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정주 위원
  효율적인 운영보다는 눈치보는 그런 조직운영, 두 번째는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조직진단하고 분석해 본 결과 어느 실·과가 대민지원 업무에 대해 필요한지 안한지의 파악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가고 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칙 관계입니다.
  부칙 제2조,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16실·과로 하고, 2001년 6월 30일까지는 15실·과로 하며, 2001년 7월 1일 이후에는 14실·과로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경과조치에 조직이 없어진 후에 그런 사항이 나온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정주 위원
  부칙 2조를 만들어서 수정한 내용을 삽입시켜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예.
이정주 위원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예.
이정주 위원
  그러면 삽입시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집
  천희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희철 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지방화·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 국제화추진 과제발굴,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선정 및 추진 지원 등 국제교류협력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협의회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최근 3년 동안의 운영실적이 전무하다는 데에서도 잘 밝히고 있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어느 부서에서 맡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희철 위원
  왜 3년 동안 한번도 운영을 못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저희들이 '94년에 범국가적으로 국제화·세계화시대 조류가 부각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제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과다한 예산소요나 사업 발굴선정의 제한, 국제화추진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서 운영실적이 없었다고 봅니다.
천희철 위원
  국제화추진협의회 예산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금년에는 안 세워서 없습니다.
천희철 위원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위원은 몇 명이고 몇 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25명입니다. 전체 회의를 2회 이상 하고, 5개 분과별로 사안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천희철 위원
  집행부에서는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위원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천희철 위원
  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서 중요한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연초에 전체 지역발전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구정 안을 설명해 줍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시책을 그 분들한테 설명해 주고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천희철 위원
  지금 예산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회의수당은 별도고, 자문료가 있어서 전체 400만원 정도…….
천희철 위원
  해체되는 국제화 인원들은 어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지역발전자문위원회 5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다 전문가 1 2명은 포함시킬랍니다.
천희철 위원
  그런데 어째서 3년 동안 아무 실적이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초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이상으로 했는데 운영상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현재 운영이 안되어서 현재 5개 구 중 2 3개 구가 폐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46개 위원회가 있는데 당초 50% 이상 정비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가 조례나 지침, 규칙에 의해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집
  이길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길도 위원
  이길도 위원입니다.
  한시기구 2과에 대해서 이정주 위원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시기구가 종료된 것이 2001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인허가 관련 과가 금년 중으로 하나 신설돼야 한다고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한달 20일 동안 지연시켰어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달 30일까지 39명의 인력을 정리해야 되고, 또 사무관 8명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달 20일 동안 연기해서 복합적으로 만든 조례안을 내놓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자치부에서 인허가 전담기구 과를 새로 신설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맞추다보니까 37명의 인원구조가 큰 변동이 없을 것을 가상하고 이제서야 직무유기를 하면서 내놓은 것 같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작년 조례 상정할 때는 한시기구가 금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연장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고, 민원허가 과에 대해서는 조직개편하면서 시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11월이나 12월 달에 일제 조직개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자주 함으로 인해서 인사도 다시 해야 되고 조직을 흐트렸다가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간부님들과 수 차례 상의한 결과 조직안정을 기하기 위해 한꺼번에 묶어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이길도 위원
  인허가 전담기구를 금년 말일까지 완전히 완료해서 시행해라, 그렇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어요. 그렇다면 한시기구 1개 과가 있는데 신설 과가 다시 하나 생기는 겁니다. 12월말까지 인허가를 담당할 수 있는 과를 신설해서 농촌문제, 건축과 문제, 보건소 문제, 지적과 문제에 관련한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라. 이렇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기획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시기구가 내년 6월 30일까지 존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리송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원구조조정에 관련된 문제와 여러 가지로 믹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단호하게 날짜를 지켜주라는 겁니다. 이 조례 개정도 7월 31일로 끝났어요. 지금이 9월 19일이에요. 왜 지연을 시키느냐는 거예요.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납득이 안가거든요. 그래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든지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는 이상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답변드릴게요. 연말에 1개 과가 없어지고 1개 과를 신설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있는 기구 내에서 통합조정해서 민원허가과를 만들지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상집
  그동안 직무분석했죠? 그 자료를 가져오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길도 위원
  지금 2개 과는 한시입니다. 인허가 전담기구는 신설입니다. 그런데 과를 폐지하지 않고 흡수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표현하는 용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그것이 아닙니다. 1개 과는 12월 31일까지 없어지고 또 다른 1개 과는 내년 6월 30일까지 없어집니다. 그 대신 민원허가과가 없어진 것과는 상관없이 지금 현재 14개 과 내에서 조정하지 새로 과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신설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상집
  장시간 토론하셨는데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집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님.
김선옥 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중에 조직진단이나 조직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분석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1개 과 존속기한은 2000년 12월 31일까지고 다른 1개 과는 2001년 6월 31일까지 규정을 해가지고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12월 31일까지로 본다면 불과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2개 과 존치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동 기능 전환을 하면서 이러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가 적정하겠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를 놔두냐 사회진흥과를 놔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동기능 전환을 하면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서가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불과 4개월을 앞두고 어떤 부서를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안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주민자치과와 사회진흥과 공통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과를 어디로 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원허가과 같은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신설하라는 겁니까, 검토하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지침상으로는 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든가 새로 있는 부서를 부합을 시켜가지고 보충하던가 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1차 조직개편 때는 구체적인 안이 나왔는데 그 안과 맞물려 가지고 허가 과가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처리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민원허가과 얘기가 나오면 그대로 따라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민원부서를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지 명칭을 민원허가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민원실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생, 건축, 사회 같은 것을 포함시키는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걸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민원허가과가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신도심이나 개발지역의 특성에 있다고 봐요.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는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들이 없다고 보거든요. 또 각 과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민원허가과 신설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저희들이 1차 조직개편안을 4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일단 마무리를 했는데 민원허가과 문제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시 진단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6월까지 했던 사항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현재 민원허가과를 신설하는 문제는 결론이 안 났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그렇습니다. 한 과를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조직진단을 마쳤었는데 민원허가과 문제가 불거져 나와가지고 다시 흐트러진 상황입니다.
김선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민자치과와 사회진흥과가 동기능 전환을 해서 한시적으로 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개 과에서 했던 기능들을 한 과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과하고 나눌 수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전체적으로 조직을 다시 만들어서…….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민원허가과는 별개로 놔두고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이 사항은 말로 해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제반 문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는 뭐고 위원회는 뭡니까? 자문위원회 명칭이 왜 위원회와 협의회예요? 지역발전자문위원회는 위원회라고 그러고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왜 협의회라고 그랬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위에서 내려올 때 협의회 구성의 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영수 위원
  협의회는 돈이 안나가고 위원회는 돈이 나간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물어보냐면 추진협의회 명단을 보니까 훌륭하신 교수님도 계시고 저명하신 인사도 계시는데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조례 중에 위원이 25명이라고 못이 박아져있죠?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인원은 몇 명 이내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랍니다.
박영수 위원
  만약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폐지했을 때 여기 인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김상집 위원장하고 장헌일 부의장도 들어있는데, 김상집 위원장님!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인줄 알고 계셨습니까?
○위원장 김상집
  모르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이런 훌륭하신 분들을 어떤 식으로 흡수를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그럽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지역발전자문위원회가 25명으로 해서 5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실지 국제화에 대한 담당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다시 선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영수 위원
  25명으로 못이 박아져 있고 25명이 다 차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더 늘릴 건지 몇몇 교수님을 빼고 여기에 있는 추진협의회 위원을 여기로 넣을 건지 얘기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5개 분과인데 한 개 분과를 늘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분과 내에서 전문성 있는 교수나 전문가를 삽입하려고 그럽니다.
박영수 위원
  25명이 다 찼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25명 관계는 다시 확인 한 번 해 볼랍니다.
박영수 위원
  조례개정 하면서 명단 하나도 모르고…….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전문가로 해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화재단하고 관련된 전문가를 영입시키려고 그럽니다.
박영수 위원
  영입하는 건 좋은데 기 25명이 차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을 빼내고 국제관계 전문가를 삽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위원장님! 어제 간담회에서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같은 맥락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주 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제출한 지역발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장님의 답변에서 변경된 내용이 많아요. 국제화교류위원회 위원을 지역발전위원회로 하겠다고 하다가 몇 명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파악이 안되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국제화추진위원회 명단 하나도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여기 보면 오용수 기획감사실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이 오용수 실장입니까? 아예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은 저희 의회에서 조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 조례는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곧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위원님들 간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주민을 위한 조례인지, 어떤 게 창조적인 행정정리를 할 수 있는 조례인지, 어떤 게 유명무실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조례안인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분석할 것입니다. 그때 이 개정조례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위원장님께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집
  이정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정회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조례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집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중 여러 가지 논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1과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1과는 2001년 6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 승인을 요청하셨는데 그 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결할 때 여러분들이 직무분석을 하셨고 조직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셨을텐데 구체적으로 어느 과를 금년말까지 할 것인지 또 어느 과를 내년 6월말까지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례를 처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명기를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여러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어느 과를 12월 31일까지 하고 어느 과를 내년 6월 30일까지 할거냐 했더니 자기들이 승인해 준 사항은 사회진흥과나 주민자치과 중에서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1개 과를 연장승인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면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3개월 동안 조직개편을 만들어서 청장님 결심받고 전부 의견수렴도 했는데 민원허가과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백지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어느 과라고 지칭은 안하고 12월말, 6월 30일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범실시한 것이 9개가 됩니다. 정원을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조례로 진즉 했을 겁니다마는 1개 과 신설은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미리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집
  저희들은 의회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에 대한 명기가 안된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미결로 되도 좋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어느 과를 지칭했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위원장 김상집
  제 말씀 듣고 얘기하세요. 이걸 만약에 미료로 처리하면 자동으로 2개 과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도 좋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과를 명시하게 되면 조직운영 면에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집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례안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굉장히 미흡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칙 2조 2의 "행정기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16실·과로 하고 2001년 6월 30일까지는 15실·과로 하며 2001년 7월 1일 이후에는 14실·과로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도록 하는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일단 2000년 12월 31일까지 1과를 존치하고 2001년 6월 30일까지 1과를 존치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과를 명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통합처리 후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여 처리키로 논의하였으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집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지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홍률
  민원봉사과장 박홍률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상위법과 동일한 내용을 중복 규정한 규제를 폐지, 완화토록 함에 따라 상위법인 호적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현행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집
  박홍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조례폐지안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폐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구역경계변경에대한의견요청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집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구역경계 변경에 대한 의견요청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주민자치과장 신기호입니다.
  우리 구 관내 행정 법정동 경계변경에 대한 보고에 앞서 그동안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김상집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행정구역 법정동 경계변경 대상지는 택지개발이나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2개 동의 법정동이 존재하거나 같은 블럭으로 생활권이 같으나 2개 행정동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나 우편물 송달에 불편을 주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대해서 광천동 56필지, 56,417㎡의 법정동 및 행정동을 내방동으로 변경하는 등 총 599필지 273,430㎡의 법정동 및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주민편익과 능률적일 행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지역별로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의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기아자동차가 있는 송원전문대 건너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송원전문대 도로를 기점으로 유덕동에서 기아자동차 쪽은 관할하고 있고 송원전문대 쪽에서 광천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아자동차 담장 내에 법정동인 광천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내방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쪽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화정동 98번지 외 7필지인데 한 건물 안에 내방동과 화정동의 경계지역으로써 2개 동의 법정동이 병존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 내방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0쪽 도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천동 버스터미널 있는 블럭이 되겠습니다. 화정동과 광천동이 혼재되어 있어서 화정동 2-13번지 외 13필지 6만 8,187㎡를 광천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기 화정동으로 큰 도로를 경계로 하고 있어 화정동으로 하려고 지난해 검토했습니다만 금호건설이 전국적으로 광천동 49-1번지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화정동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럭 전체를 광천동으로 하는 걸로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신세계 백화점 건너편으로서 농성동과 화정동이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화정동 1-6번지 외 201필지 8만 3,225㎡를 농성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 역시 무등아파트의 경우는 1개 건물이 농성동과 화정동에 건축되어 있으며 양 동으로 경계로 12개의 주택이 2개 동이 병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봉로를 경계로 오른편은 농성동, 좌측은 화정동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23쪽, 염주동 천주교회인데 일부가 쌍촌동 길 건너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쌍촌동 방향으로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25쪽, 기아자동차 옆인데 유덕동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는 데입니다. 내방동과 광천동이 혼재되어 있어서 학군이나 쓰레기 처리하는데 있어 광천동 직원이 단속하면 유덕동 쪽에 옮겨 놓고, 유덕동 쪽은 광천동 쪽에 옮겨 놓고, 어려움이 많은 지역으로 광천동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습니다.
  41쪽, 여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염주체육관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35m 도로가 생겼는데 체육관 건너편은 전체가 화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중 풍암동 851번지 외 2필지 734㎡ 화정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법정동 경계와 행정구역 변경계획이 원안과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유인물 검토보고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님들과 같이 작성한 의견서를 박영수 간사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간사 박영수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주신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천동에서 내방동으로 편입되는 지역 광천동 787-12번지 외 55필지 56,417㎡, 화정동에서 내방동으로 편입되는 지역 화정동 98번지 외 7필지 630㎡, 화정동에서 광천동으로 편입되는 지역 화정동 2-13 외 13필지 68,187㎡, 화정동에서 농성동으로 편입되는 지역 화정동 1-6 외 201필지 83,225㎡, 화정동에서 쌍촌동으로 편입되는 지역 화정동 342-19 외 3필지 11,815㎡, 내방동에서 광천동으로 편입되는 지역 내방동 124-1 외 311필지 52,422㎡, 풍암동에서 화정동으로 편입되는 지역 풍암동 851 외 2필지 734㎡입니다.
  택지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인구 유입 등 인위적인 생활권의 변동과 동일 생활권 또는 동일 부락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1필지에 2개의 법정동이 걸쳐 있는 등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로 건축, 우편물 송달, 재산권 행사 등에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행정구역 법정동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주민편익과 행정의 능률적인 수행을 도모하고자 기아자동차 구내 토지인 광천동 787-12 외 55필지는 내방동으로, 화정동 98번지 외 7필지는 내방동으로, 광천버스터미널 부지인 화정동 2-13 외 13필지는 광천동으로, 화정동 1-6의 201필지는 농성동으로, 화정동 342-19 외 3필지는 쌍촌동으로, 내방동 124-1 외 311필지는 광천동으로, 풍암동 851 외 2필지를 화정동으로 법정동 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구역 변경은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집
  방금 박영수 간사님께서 의견서를 낭독하셨습니다.
  이 내용대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김상집 의원 외 3인 발의)
(12시15분)

○위원장 김상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료안건으로 지난 제82회 정기회 회기중 발의자인 본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하신 이정주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광주광역시 서구 구금고의 선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청장이 금고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을 통하여 계약해야 함이고, 금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회계년도 중에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회계년도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하였으며, 금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두며, 선정기준 금고의 선정절차, 선정의 공표와 약정, 금고의 중도해지 등을 규정하고 자금 운용상황을 상·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이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저희 의회에서는 김상집 의원 외 3인의 발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구금고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와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해서 구청 측에서 구 금고 조례안을 개정하겠다라고 약속한 바도 누차 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후 2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집행부인 서구청에서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 또한 제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나름대로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수정동의안을 의원님들과 뜻을 보아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 후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이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신 이정주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이길도 위원
  이길도 위원입니다.
  제5조, 선정절차에 있어서 공개경쟁방식과 제한경쟁방식이 있습니다. 공개경쟁방식에 있어서 관보 및 일간지에 몇 회 정도는 기재를 해야 된다는 사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8조, 자금운용 상황보고에 있어서 제2항, "구청장은 자금운용상황을 상·하반기별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보고한다"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이정주 위원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제5조, 선정절차에 있어서 관보게재나 일간지에 게재를 하자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일간지에 게재하는 부분은 상당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일간지에 게재하면 광고비를 줘야 할 겁니다. 그에 따른 예산를 별도로 편성해야 할 문제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대안으로 언론홍보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관보에 게재하는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조례안 수정안 중에서 제8조 2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2항은 "자금운용상황을 상·하반기별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를 "보고해야 한다"로 이렇게 제의하였습니다. 당초 안은 "보고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무조항으로 조문을 넣다보면 이 문제에 관해서 너무 집행부 장에 대한, 행정처리에 대한 관여로써 제의요구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해서 "보고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평상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해서 소상하게 파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조문에 여지를 남겨놓은 겁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
  아시다시피 2년 동안 구 금고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단체장의 고유권리였느냐, 우리 의회에서 의원입법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점을 가지고 설왕설래하다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법원 판례로 승소했기 때문에 의원조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님께서는 그 동안 조례를 자구수정하는데 너무 애쓰시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우리가 처리해도 늦지 않다. 12월 정례회에서 다뤄도 타당성과 보편성이 있다. 그런 문제는 사전에 충분하게 세밀하게 분석 검토할 수 있게 2 3개월 정도만 시간을 줘도 늦지 않다 하는 것이 제 개인의 생각이올시다.
  다른 의도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구금고를 설립하는 과정 속에서 추진위원들 내지 심사위원들이 하려면 시간도 소요되니까 임시회에서 하는 것보다 정례회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본 위원 개인의 사견이올시다.
이정주 위원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항상 무슨 일이든지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고 안을 만든다는 것은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 3개월 여유를 두고 정례회에서 처리하자는 말씀이십니다.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만 정기회에서 처리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구 금고계약은 매년 12월에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정기회에서 하게 되면 이것을 12월 달에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조례가 공포되고 하면 2001년이 아니라 2002년 1월부터 적용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계약기간을 다시 확인한 결과 도저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안한 입장에서 3 4년 여 동안 구금고 운영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또 동료 의원님들도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주민의 세금으로 금고를 운영하면 주민에게 인센티브도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리고 투명한 구금고운영이 되어야 되고, 자금관리 운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또 금리수익성도 따져보자, 그래서 열악한 재정여건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구금고 금리로써도 충당해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에 쓸 수 있고, 지역발전에 쓸 수 있게끔 해보자 하는 다각적인 수익,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천희철 위원님의 말씀도 좋은 의견입니다만 회계년도나 계약기간을 볼 때 사실상 2002년에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
  제가 정례회에서 하자는 것은 이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계약이 되는 과정입니다. 1년 동안 계약하게 되면 의원입법을 해봐야 1년 후로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무런 사전 연락도 못 받았습니다만 저는 제 자신이 광주를 사랑합니다. 광주가 우리의 고장이올시다. 또 민주화의 성지고,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을 모 은행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이것은 감성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모 은행이 다소 부실한 입장에 있습니다. 모 은행을 두둔하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는데 1년 늦어진다고 큰 일은 없는 것 같고 정례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우리의 위상도 올라가고 우리 위원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 라고 주민이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저는 정례회에서 이것을 다시 다뤄주기를 여러 위원들한테 호소합니다.
○위원장 김상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지방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과장님 의견은 이 앞전 2년 전 설명에서 충분히 들었고 단지 수정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조택용
  존경하는 김상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심의중인 구금고운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의회와 뜻을 같이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2조 3항은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OCR센터를 설치할 경우 약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금고를 설치해서 2년간이라면 너무 짧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본 조례안을 시 법무담당관실에서 사전 심의를 받아보았습니다. 시 법무담당관실 의견입니다만 8조 2항에 "구청장은 자금운용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기능으로도 감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조항은 제의의 여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무 과장으로 충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진 일정이 너무나 촉박해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좀 더 완벽하고 착오 없는 추진을 위해서 부칙 제1항의 시행기간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1일까지 금고를 선정한다"로 규정해서 조금 연장을 해주신다면 시행에 절대 차질이 없도록, 조금도 실수나 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착실하게 추진해서 의회의 뜻에 부응하는 금고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지방세과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니고 나는 위원장님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에 대한 뜻은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만 지금까지 구금고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고 또 여기에 따른 경쟁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에 따라 주민들에게 혜택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이율이나 제반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법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만들어서 투쟁해왔지, 우리가 시행을 못했던 장기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희철 위원님께서 모 은행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계약되어 있는 광주은행이 지역적으로 크게 기여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공개경쟁입찰방식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쳤다는 것도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나라의 경제가 IMF체제 이후 나름대로 파탄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열악한 우리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광주은행도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2년 여 동안 공개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자고 노력해 온 처지가 시기적으로 굉장히 타당하지 못한 시점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지금 광주은행은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파산 일보직전에 놓여 있는 은행입니다. 그것도 한편으로 우리 거금을, 구금고의 돈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까지의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광주은행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며칠 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서도 예년과 달리 세밀하게 각 직급별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구조조정 와중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내놨던 이런 심사안이 지금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안이 통과됐을 때 심사과정이나 거기서 제반 느끼는 것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천희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례회때 이걸 심의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제안을 했던 우리 이정주 위원께서 계약이 연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1 2년 후가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계약기간도 우리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내년 6월로 할 수도 있고 내년 3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기간 변경을 잠시 잠정적으로 연장해서 거기에 따르는 계약기간 변경도 해 줄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을 한두 달 연장해서 정례회때 하자는 의견은 어떤지 이정주 위원에게 여쭤보고, 지금 은행이 정상화될 수 있는, 우리도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살고 지역을 위해서 하는데 지역발전에 나름대로 노력해왔고 우리가 아끼는 지역의 은행을 도와주자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 동안 같이 노력해 왔던 금융기관으로서 우리가 지원할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한두 달 동안만 정례회때로 연장해서, 계약기간을 2 3개월이면 2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연장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 안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조례안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집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0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위한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보고사항】
  o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광주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폐지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광주광역시서구행정구역(법정동) 경계변경 의견요청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상집  박영수  이길도  천희철
  김선옥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범남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총무과장  김동효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지방세과장  조택용
    민원봉사과장  박홍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