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9월9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o이길도 의원 구정질문
o장헌일 의원 구정질문
o이정일 서구청장 답변
(10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왔던 구정업무에 대하여 구정 질문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o이길도 의원 구정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답변은 오전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오후에 집행부 측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자이신 이길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길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의정 단상에 서서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90년 10월 월간 [삼옥]지에 기고한 '나의 고백'이라는 글귀를 되새겨 봅니다.
"우리 나라에서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자일수록 꼭 지켜야 할 덕목은 국민에 대한 애경심이다. 국민을 하늘과 같이 존경하고 국민을 범과 같이 무서워해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은 지방자치의 현 상황속에서 그대로 인용될 수 있는 명언이라 생각합니다. 구민에 대한 애경심, 구민을 하늘과 같이 존경하고 구민을 범과 같이 무서워하며, 구민의 뜻에 다라 구민을 위한 최대행복을 추구하면서 소외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의 뜻이 반영되는 복지행정을 펴나가야 한다는 뜻일진대, 과연 내가 그리고 우리가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Q317^!지난 8월 24일 서구청이 단행한 인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모든 구정을 집행하는데 혹시나 행정착오나 잘못된 점이 있지 않을까, 잘못된 점이 있다면 올바로 시정하여 나감으로써 수레의 양 바퀴처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구와 구민에 도움을 주어 살기 좋은 서구, 신바람 넘치는 서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여론이 분분합니다. 왜 대폭적인 인사이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일부 집행부서의 인사이동을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유독 의회 직원에 대해 불이익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일 청장님!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의 구청장님이 되셨습니다.
이번 인사에 평직원부터 계장 및 과장까지 많은 직원의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마다 집행부는 행정마비로 인하여 업무 파악에 수개월이 걸리고 주민의 요구사항, 민원, 교통문제, 환경문제, 주민과의 약속문제 등을 알고 가기에도 바빴던 것이 우리 구의 인사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은 주민숙원사업, 구민과 구청의 약속사업, 주민불편 해소사업 등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새로운 담당자에게 설명 및 이해시켜야만 했습니다.
청장께서는 업무량이 많고 민원업무에 민감한 지역교통과에 정년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동장을 과장으로 전보시킨 이유가 무엇이며, 총무과의 경우 과장 등 직원 4명을 승진 및 전보 발령하여 전 행정을 마비시키고, 경제과는 아예 주무 과장을 발령하지 않아 전 직원이 업무분담도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의사국장 또한 발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수차에 걸쳐 청장에게 공정한 인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인사원칙을 공개하여 누구나 공감대를 가질 수 있게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모든 공무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심의기구를 두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는 그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인사권은 분명히 구청장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견제하고 불편부당한 사항을 지적 또는 감시, 통제하는 의무를 갖고 시정권고해야 하는 것이 의회의 권한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일로 지금까지 쌓여 왔던 인사에 대한 불만을 구청 산하 공무원들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관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장으로서 많은 고심을 해왔습니다.
의회사무국과 관련한 인사를 의회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행하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인사를 단행하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이었으며, 8월 24일 단행된 일부 인사 조치에 대하여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또 이번 인사는 서구 25만 구민을 무시한 처사이므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항으로써 인사책임자는 이에 상응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앞으로는 의회와 협의하는 인사는 하지 않겠으며 의회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인사만 단행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여부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책임자들의 의회경시 풍조 하에서 행해진 이번 인사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근무의욕마저 상실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인사행정은 분명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향후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소외 부서의 인사행정과 관련하여 시정,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하오니, 청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의사국 직원들은 불이익과 소외감 속에서 집행부 측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동료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소신껏 보좌를 못하고 있는 것을 역력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 발전의 저해요인 중의 하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코 의사국 직원들에게 인사 우대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의 추천이라는 견제가 두려워 의사국 직원과 관련된 인사를 소외시킨다면 청장은 제2건국운동에 역행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정착될 때만이 25만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의 구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지적한 인사문제가 우리 전체 공무원의 고충이며, 언젠가는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며 현명하신 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누차 낙하산식 인사를 막아야 하며, 낙하산 인사는 형평성을 상실한 인사로 569명의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직활성화를 위해 다시는 이러한 인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몇 번이나 요구했는데 이번에 또 낙하산 인사를 단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낙하산 인사로 네 사람 이상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청장께서는 불가피한 경우라면 보직을 주지 말아 주십시오. 서구청 공무원들은 누구를 믿고 주어진 업무 수행을 하라는 말입니까? 다시 이 문제에 관하여 청장의 소신 있고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Q318^!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행부 처리결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예산편성 및 심의는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분야에서 가장 큰 분야에 해당되며, 25만 구민을 대변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받아들이는 청장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들의 태도는 날이 가도 변함이 없습니다. 2대 의회가 개원되어 의원들은 8차에 걸친 본회의에서 18명의 의원들이 총 253개 항목에 달하는 구정질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 1인당 14건을 분야별로 심도 있게 연구, 검토 후 질문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 분야가 전체의 34%인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공직자들의 의식전환 요구와 청장님의 취임 이후 단행된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 능률행정에 대한 지적과 대안 제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으로 재정분야에 대한 질문이 19%인 49건, 사회복지 13%인 33건, 청소환경 14%인 34건, 도시교통 16%인 10건으로 자치시대 자치행정에 대한 의원들의 높은 관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53개 항의 질문 중 전체의 30%인 80 여 건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과거 일회적이고 폭로적 내용에서 정책대안 제시로 그 방향이 변하고 있으니, 무엇보다도 민선자치시대와 함께 서구청의 자주적인 발전을 일구어나가는 한 축으로써의 자기 역할에 충실하려는 의원들의 의지 표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구정질문에 대한 태도변화는 아직도 미흡하기만 합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는 지금도 '노력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연구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등의 상투적인 답변만으로 일관한 것이 전체의 75%에 이르고 있어 의원들의 지적사항 자체가 바로바로 시정되는 것은 많지 않았고 답변에 대한 후속 조치는 전무 상태이며, 보고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답변 내역을 보면 95년도 54건 중 답변 처리 18건, 약속사항이 36건, 96년도 57건 중 답변 17건, 약속사항 40건, 97년도 104건 중 답변 53건, 약속사항 51건, 98년도 38건 중 답변처리 25건, 약속사항 13건 등 95년부터 98년까지 253건 중 답변처리가 113건, 약속사항이 140건에 이릅니다.
이중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은 안건을 보면 서구청 금고의 공개경쟁입찰 건, 금고계약과 관련한 운영규칙 제정, 금고운영자문단 구성으로 이자수입 극대화,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과 문제점, 관내 복지시설 등의 민간위탁 추진, 혐오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유덕동에 환경학습장 설치, 유덕동에 밀집되어 있는 혐오시설을 타 지역으로 이전,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운영 등인데 그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원들의 지적에 대한 충분한 처리라고 할 수 있는지, 청장께서는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 과 실 국장들이 이렇게 무성의하게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청장은 파악하고 있는지, 약속사항 안건에 대해 청장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319^!다음은 우리 구의 각종 기금관리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6개의 각종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기금의 운영에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현재 6개 관리기금 규모가 사회복지 분야 14억 7,471만원, 의료보호기금 49억 723만 8,000원, 주차장 16억 3,961만 2,000원, 폐기물종합처리센터기금 204억 8,601만 5,000원 등 총 약 287억 2,384만 9,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먼저 노인복지기금 목표액 2억이 조성되었는데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있어 현재 5,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금관리에 있어 예치금 이자소득이 각각 다른데 폐기물종합처리기금은 연 5.7%, 사회복지 관련 기금은 연 7.8%입니다. 이율차이로 인해 집행부는 연간 수천만원의 예산을 손실시키고 있습니다.
청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 의거, 각종 기금의 설치 및 운영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10조 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조성된 기금은 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의회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행부 측 답변에 의하면 연도별 세입 세출예산으로 갈음했다고 하는데 표시를 보니 일부만 기재되고 맨 끝 두 장이 붙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금조성 및 지출내역을 별도로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상기 법의 규정에 의해 우리 구에서는 결산서류에 기금 관련 결산사항을 첨부하고 있으나 지극히 형식적이어서 각종 기금의 이자수익 관리 및 지출에 대한 운영 내역이 상세히 검증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권한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생각합니다.
기금관리가 해당 부서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데 기금의 적정한 운용과 관리가 안 되고 기금의 적립 및 이자수입의 관리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청장은 기금 관리체계를 강화해서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2차에 걸쳐 다시 한 번 촉구하니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Q320^!다음으로 구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따른 예산이 적정하게 배정되었고 성과는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구의 사회단체 보조지원 내역을 보면 95년부터 29개의 사회단체에 6억 4,684만 3,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민간단체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의 의식개혁을 고취시키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라 생각합니다.
보조금의 근거법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행자부 99년도 민간단체 보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보조단체 대상에 있어 비영리활동을 하는 공식조직 형태를 갖춘 민간단체, 원칙적으로 정당, 학술, 친목, 종교, 조합, 직능단체 제외, 법인격 유무와 관계 없이 공익사업 추진 능력과 사회적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 단체, 원칙적으로 회원 100명 이상, 활동실적이 1년 이상된 업체, 법인 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등으로 되어 있는데 서구의 보조대상자는 이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도 국민통합,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것이나 신지식인 운동이나 부정부패 추방이나 문화시민운동 등에 대하여 지원키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사업심사와 선정은 보조사업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는데 청장은 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 시행하고 있는지요.
사업심사위원회는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사 7명 이내로 학계, 언론계, 구의원 등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다면 그 위원 구성은 어떠한가요? 보조금 지급도 2차로 나누어 1차 50%, 2차 50%씩 정산서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시하고 있는지요?
청장!
29개 사회단체보조금 내역 정산서에 따른 행정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체 선정에 있어 자유 공모사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금년도 사업별 사업비 배정내역을 보니까 총 29개 사회단체 중 학교폭력 및 성폭행 추방으로 7개 단체에 1,125만 9,000원, 기초질서 지키기 및 의식개혁 6개 단체에 1,456만 1,000원, IMF체제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운동 4개 단체에 692만원, 국민 대통합운동 2개 단체에 298만 2,000원, 자원봉사활동 3개 단체에 1,027만 5,000원 등으로 배정하였는데, 본 의원은 한 가지 사업을 여러 단체에 분산 지원하는 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이렇게 분산 지원하는 것은 선심성 예산이라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서구 주민 여러분!
동료 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척이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격언처럼 지금의 위기가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 의회와 집행부가 잘 협조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질문해 주신 이길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시부터 2차 본회의를 시작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 김선옥 의원님의 공시공판이 있어서 걱정이 있었습니다. 방금 희소식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과 같이 계속 남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동료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정말 축하와 함께 오늘의 구정질문이 명쾌하고, 좋은 희소식이 온 만큼 집행부 측에서도 뭔가 다르게 우리 의회와 한 축의 수레바퀴를 끌고 간다는 마음으로 오후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장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장헌일 의원 구정질문
상무2동 출신 장헌일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정을 주관하시는 이정일 청장님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책대안,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될 때 적극적이고 실천 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두 가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Q321^!주민자치센터 문제와 예산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6월부터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시도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실시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민자치센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기능전환을 통해서 지방행정 개혁과 구정조정의 한 수단으로써가 아니라 지금까지 관치 중심의 타율적인 사고와 공동체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현재의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한국의 지방자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며, 특히 우리 서구의 행정이 주민자치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얼마나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구의 올바른 행정의 방향을 위해서 성공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시민의식을 가지고 실천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민자치의 향방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할려고 하는 주민자치센터는 실질적인 주민자치센터에 관건이 되고 있는 주민간의 교류, 상호 의회와의 협동 속에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서로 지역주민들의 주인이 돼서 나누는 그런 지역공동체, 조직화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3개월이 지나간 현 상태에서 우리 서구의 주민자치센터 전 동을 시범으로 하려고 하는 운영계획에 많은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획일화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와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가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문제, 청소행정문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이 구 업무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재활용품 선별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동이 쓰레기에 밟혀서 일선 동의 행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뒷골목 청소는 동이 담당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취약지 청소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많은 민원이 야기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현재 인구가 3만 이상인 동에는 차량과 인력을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만 미만인 지역은 인근 동과 연계해서 파견 형태로 직접 청소행정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민간단체하고 자생단체들, 여러 가지 동자치위원회와 함께 협조를 구해서 주민자치식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운동과 함께 청소행정 신속처리반을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행정의 문제점입니다.
구조조정 조직진단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동직원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경직되어 있고 형식적인 동직원들이 배당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각종 복지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무2동이나 서창동, 양2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민원전담 일반직 직원 정원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본래 임무인 생보자를 책정하는 것이랄지 취로사업이나 각종 복지사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이 있었을 때 철저한 현장조사를 하지 못하고 상당히 형식적인 생보자 책정과 복지사업이 전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실제 인구가 1만 명 미만인 4개 동의 경우를 조사해 보니까 일반직 정원이 7명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3만 명이 넘는 지역 2개 동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사회복지 영역이기 때문에 제외한다면 4 5명이 되고 있습니다. 즉 1만 명 미만 동은 7명이 하고 3만 명이 넘는 동의 인원은 5명이 보고 있다고 하는 대단히 불합리한 인력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동에는 실무 직급 8 9급으로 해서 재배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사회복지과 정원에 포함시켜서 각 동으로 파견하는 형태의 직급별간 정원조정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회복지요원을 제외한 직원들을 인구비례에 따라 배치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장께서는 탄력적인 동운영에 관한 인원조정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현재 13개 동 198명의 위원 중에서 남성 153명, 여성이 45명입니다. 직업별 분류 중에서 자치위원의 기능과 역할을 비교할 때 가능한 한 지역인사가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업 분류에 속하지 않는 기타직이 52명, 무직이 47명이나 됩니다. 종교와 교육계는 6 7명이며 상업이 36명입니다. 어느 동은 상업이 7명, 그리고 전체 위원 중에서 50%가 넘는 불균형한 분포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의 여론과 봉사를 주도하는 종교계가 단 한 명도 없는 동이 전체 13개 동에서 9개 동이나 됩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교육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교육파트가 단 한 명도 없는 동은 7개 동이나 됩니다. 직업별, 직능별 구성이 불균형하고 급조한 성격이 강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또한 분야별 분포를 보면 위원 수 198명 중에서 전문가 집단은 31명이고 시민단체는 3명 뿐으로서 거의 대부분이 그 지역의 유력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다양한 직능별 전문용역에 종사하는 자치요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성상 자원봉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단체 출신의 자치위원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 13개 동에서 3개 동, 3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기능측면에 있어서 행자부 지침에서는 단순히 행정주도형이냐 민간합동형이냐 주민주도형이라고 하는 세 가지 형태만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주민자치센터의 성공 여부를 위해서는 민원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모델이냐 아니면 문화여가의 활동을 하는 중심형이냐 사회교육 중심으로 해야 될 것이냐, 지역의 특수성에 따른 복지중심의 형태를 갖추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단순하게 주민의 편익을 위한 모델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기본 모델 설정이 중요합니다. 서구청은 아직도 여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집중되어 있는 저소득 밀집지역형이냐, 아니면 중산층이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형이냐, 아니면 양동 처럼 상업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형이야, 아니면 공공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냐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와 농촌이 복합되어 있는 형태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성격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의 기능과 지역적인 특성을 복합한 복합형과 특화모형의 구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미비점입니다.
첫 번째, 전 지역 실시 이전에 반드시 구정질문에서 시범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을 하라고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대안제시를 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초수요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초수요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는 관치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초수요조사가 왜 필요하냐, 과연 그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그 지역주민이 어떠한 수요를 가지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요구하는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고 주민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또한 그 시설을 어떻게 배치하고,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묻고 주민의 뜻이 반영되어야 만이 자발적인 참여와 동시에 자원봉사를 통해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지난번 1999년 6월 10일 실시한 주민자치센터 모델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를 자치센터 운영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형식적인 토론에 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단순하게 주민자치센터에 기초공간만 재배치한다 라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낭비의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체 13개 동의 특수성, 그리고 지역성, 문화와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는 센터의 설치는 주민자치센터로써 그 기능을 다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문제지적에 대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효과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Community(지역공동체) Center 의 일환인 주민자치센터를 지역공동체 이론에 입각한 도시공동체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지방자치와 연계하고 지역의 활성화, 그리고 시민조직을 위한 자원봉사라고 하는 매개변수를 반드시 고려한 계획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Community(지역공동체)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시설, 보건시설,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 이중에서 주민자치센터는 문화센터의 하나입니다.
Community(지역공동체) Center 시설 중에서 주민자치센터는 문화센터를 조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주민의 호응을 받을 수 없고 관치행정의 연락소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예로 영국은 Community(지역공동체) Center 개념의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지역주민과의 Assembly(집회)라고 하는 걸 구성해서 그 지역주민들과 행정의 다양한 토론을 갖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갖습니다. 쉽게 말해서 Town Meeting(대표자회)이라고 하는 대화의 장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있는 지방의원들은 Community(지역공동체) Center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개진하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차센터에 들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안에 우리 의원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장의 임명권에 있는 위원으로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자문요원과 고문으로서 우리가 함께 의견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로 바꿔져야 합니다. 행자부 지침을 고쳐야 됩니다. 서구도 그렇게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Community(지역공동체) Center를 통해서 행정과 지역사회간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서 연수를 통해서 봤었던 가나가와 현에 있는 현민 Support(후원) Center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지역주민이 720개에 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스스로 선택하고 행정은 시설과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최소의 행 재정적인 지원을 통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주민들이 스스로 수익자 부담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된 뜻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는 의견수렴과 동시에 행정이 갖출 수 없는 민간부분의 공적부분들을 이러한 현민센터에서 수용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13개 동에 속해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성공 여부가 우리 서구의 지방자치, 서구행정의 성과에 달여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러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방자치와 도시행정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장단기 계획수립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지나친 전시사업으로 9,000만원 정도의 시설비를 투입해서 개보수한다는데 이렇게 될 경우 향후에 펼쳐질 막대한 운영비와 사업비 소요가 예상됩니다. 가능한 한 현재 동을 수리하지 않고 현재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꼭 필요하다면 동간의 프로그램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인 행자부 지침에만 따르는 전근대적이고 형식적인 행정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청장께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반드시 그 지역의 문화와 연계해서 공공문화시설에 주민자치센터가 독립할 수 있도록, 주위에 있는 문화센터, 여성회관, 학생회관, 수련관 등등의 전체적인 공공시설과 함께 공유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모델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민원행정 기능을 가지고서 민원과 사회복지,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현재의 동직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민원행정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화여가활동으로써 주민들의 취미동우회라든가 스포츠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사회교육진흥 기능으로서 시민들의 교육과 생애학습, 노인대학이라든지 한글학교라든지 청소년학교라든지 노인교실들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편익 기능으로서 언제든지 그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토론회와 공청회, 주민들 회의장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지역의 형태에 따라서 자원재활용센터, 아니면 농산물 직거래센터라든지, 이런 주민편익기능을 주민자치센터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비정보단체라고 할 수 있는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라든지 NPO(Non-
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조직)라고 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끌어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18세 이상 자원봉사하는 인구가 45%입니다. 삶의 의미를 자원봉사를 통해서 얻어냅니다.
우리 행정이 비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원을 줄이지 않습니까? 행정에 모든 주민들을 할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서구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 방향으로 돌려야 됩니다. 서구문화센터를 진흥과에 둬가지고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생각입니다. 시민센터를 능력 있고 역량을 가지고 있는 공적부분의 NGO와 NPO를 통해서 시민단체로 위탁해야 됩니다.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행정은 지원과 방향제시를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민간단체가 할 수 있도록 행정의 방향을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구지역의 발전자문위원회 중에는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위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가와 의회와 관련공무원, 각 자치위원을 포함한 서구주민자치센터 운영협의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제안했습니다만 아직 실현하지 않고 있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주민들이 리더쉽을 가지고 그 지역의 리더자, 주민조직의 리더자, 주민조직의 마인드를 갖는 사람을 양성화하지 않고는 행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지역 주민과 지방의원이 함께 지역의 리더자를 양성할 수 있는 주민자치대학을 개설하라고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설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여섯 번째, 주민자치센터 설치의 근본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하여 도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주민과의 다양한 만남과 교류, 상호협동과 신뢰회복, 봉사와 헌신을 통한 건전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간에 공동체 의식, 쓰레기문제라든지 복지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나누고 섬기는 We-feeling(우리 공동체의식)이라고 말하는 우리 의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심과 역할의식을 가질 수 있는 Role-feeling(공동체역할 의식)이라고 하는 역할분담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방향을 계도하지 않고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고는 행정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의 토론의 장이 되고 자원봉사자의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많은 주민들의 취미와 활력 넘치는 시스템을 갖춘 주민자치센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의 중요성을 부각했었고 이를 통해서 현재 관치중심의 형식의 지방자치 한계를 극복해서 우리의 지방자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주민자치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Q322^!두 번째, 예산운용의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불용액 문제로 1997년 전체 예산 806억 중에서 불용액이 53억 2,000만원으로 불용액 비율이 6.6%입니다. 1998년 전체 예산 867억 중에서 불용액이 51억입니다. 1998년 불용액의 발생원인으로 계획변경 취소가 1억 3,00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3억 5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3억 7,800만원입니다.
이러한 예산운영은 본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과 제가 서구청은 아직도 사업추계가 미비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꼭 필요한 예산들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용액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는 올바른 예산운용이 될 수 없으며 건전재정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한 청장의 대책수립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쓰레기 처리비용의 문제입니다.
1998년 일반예산 중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액 및 지출액과 청소관리 비용 및 외부청소용역 대행사업 비용을 비교하면 72억 9,000만원 중 총 지출액 56억, 쓰레기 처리비용 89억으로 14.5%, 대행사업비가 56억인 10%로 당초예산액 비율대비 2.9%, 2.3%가 증가되어 실제 서구청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당초예산보다 비중이 높습니다. 청소용역대행 비용에 대해 새로운 원가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대책을 묻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두 가지에 대해서 청장의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자료준비와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이길도 의원님, 장헌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걸맞게 답변이 형식적이거나 획일적인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성의 있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측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정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오셔서 하십시요.
화정3동 출신 이정주 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은 것은 이번 제88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렸던 지난 9월 6일 서구청장께서 서구행정 전반에 관한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2차 본회의장인 오늘 해명과 함께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 정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대표적인 사례로 구청장님께서 보고내용을 하시면서 서구행정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60억 여 원의 경영수익을 올렸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경영자료도 보면, '99년도 1/4분기 경영행정자료에 의하면 6억 7,2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60억원이 경영수익사업을 올린 것 처럼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냐면 이 자리는 주민에게 보고하는 자리고 이 내용은 영구히 보존할 서구의 역사요 사료인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보고내용을 의원들이 지적하지 않으면 후진들이 보더라도 정말로 의회가 모르고 지나친 것처럼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민선 2기에 접어든 구청장께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된 것인지 묻고 싶고, 그리고 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정확한 수치여야 되고, 특히 단체장이 보고한 내용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것은 주민들에게 보고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서구행정 수치는 고무줄 수치가 아닙니다. 더욱이 단체장이 이 자리에서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틀리다면 모든 주민들은 웃을 것입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 내용도 본 의원이 누차 지적했습니다. 호적과태료나 지적과태로가 경영수익사업이냐,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의회에서 예산삭감한 내용도 경영수익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한 게 경영수익사업입니까? 의회에서 예산삭감한 내용이 경영수익사업이 됩니까? 참 웃지 못할 그런 행정, 이제는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들 역시 의회에 보고한 수치라든지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정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예로 업무협의를 하면서 서구의 사회산업국장님께 "무허가 건축물 임대사업도 수익으로 잡습니까?" 하니까 '무허가 건축물 임대도 수익으로 잡는다.'는 어처구니없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잡냐고 그랬더니 동수입으로 잡는다고 그래요. 동수입으로 잡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서구청 공무원들의 현주소입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없고 업무연찬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의회에 보고한 보고는 정확해야 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명과 함께 틀린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금 이정주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답변도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나서 다시 회의가 속개될 때 정확한 답변과 해명을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럼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오전 두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는 답변이 끝난 직후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번 구정질문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일괄 질문답변방식으로 10분 이내로 하고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실시한 의원에 한하여 1차 보충질문답변이 미흡할 시 일문일답방식으로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10분 이내로 진행을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속 3년 대통령 수상을 표창한 이정일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이정일 서구청장 답변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박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선선해 지면서 그동안 땀흘려 씨뿌리고 가꾸었던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제88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연일 구정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과 분석을 통해 주민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일 구정업무 추진현황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서구는 민선1기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이어 민선2기 1년 동안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협조 속에 25만 모든 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같이 노력한 결과 광주발전의 새로운 중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구정 전 분야에 걸쳐 많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금년 6월에는 한국경영평가연구원에서 실시한 제1회 광주 전남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역량 평가에서도 최고 경영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이룩한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다가온 새로운 천년을 보다 희망차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바라보는 폭넓은 안목이 있어야 하며 작은 힘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인 저로서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따라 700여 공직자와 함께 새로운 자세와 각오를 가지고 더욱 헌신적인 자세로 21세기를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선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양 축인 구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서 지역의 발전과 번영, 그리고 희망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25만 서구 주민의 모든 역량을 한데 모을 수 있도록 변함없이 성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건설적인 의견이나 발전적인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길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317^!이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지난 8월 24일자 인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승진과 전보는 공무원 개인에게 있어서 자기발전과 사기앙양의 원동력임과 동시에 조직측면에서는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 주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지역발전의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8월 24일자 인사는 2차 조직개편 및 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단행된 것으로써 여기에는 승진 23명, 전보 266명 등 총 28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의회사무국과 관련된 인사지연은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에 의거,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장의 추천이 있어야 하는 바 현재 협의 중에 있어 의회사무국 관련 직원에 대하여는 불가피하게 인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원만히 해결되어 관련 후속 인사가 곧 단행되리라고 믿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번 인사에서 총무과의 경우 4명을 승진시키고 의회 직원에 불이익을 준 이유와 앞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인사만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의 인사는 개인의 능력발전 및 조직의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는 개인의 경력과 그 동안의 업무실적,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수차에 걸친 검토와 숙의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입니다. 법적으로만 본다면 승진후보자의 배수범위 내에 든 사람이면 누구라도 승진을 시킬 수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공무원 개개인이 자기가 속하고 있는 직급 내에서 본인의 승진서열이라든가 승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인사는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중에서 가능하면 승진후보 서열을 중시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 단행된 것이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정 부서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특정 부서 직원을 제외하고 인사를 단행한다든가 차별한다든가 또는 별도의 특혜를 주는 인사는 결코 있을 수 없음을 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낙하산 인사를 단행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만, 원래 조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와 구간 또는 상호간의 인사교류가 활성화되어 업무협의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또 상호간의 장 단점을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어느 한쪽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동일 직급간 또는 1직급 차이간에 교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기는 합니다만 시와 구간 승진연수 형평성, 각 자치단체간 지역적 이기주의 등에 의해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 구와 시간의 인사는 연내에 사무관 1명을 시에서 받아주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다소 시간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형평성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일방적인 낙하산식 인사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318^!이어서 이길도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따른 약속사항의 처리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답변 사항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답변 갈음, 정책대안, 약속사항으로 분류하여 정책대안과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별로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다음 임시회의 구정업무 추진현황에 포함하여 의원님들에게 보고하여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선2기 동안의 구정질문 답변 사항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질문건수 253건 중 약속사항은 140건이며, 현재까지 추리되지 않은 안건은 8건입니다.
처리되지 않은 8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서구청 금고의 공개경쟁입찰, 금고계약 관련 운영규정 제정, 금고운영자문단 구성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61조와 지방자치법 제92조에 의하여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한정할 수 없으며, 또한 규칙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7조를 적용하여야 하나 상위 조례 또는 규칙이 없어 현실적으로 도입하거나 제정하기 어려운 실정 때문에 현재 금고 지정기준을 정하여 금고지정 약정 시 적용하면서 서구금고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금년 4월에 접근로 높이 제거, 출입구 승강설비, 점자블럭 등 2,645개소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일제 조사한 결과 1,806개소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미 설치된 839개소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2000년 4월까지 설치토록 적극 권장하고 불이행 시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관내 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서 관내의 복지관, 노인복지회관, 국 공립보육시설 12개소 중 직영하고 있는 무등노인복지회관 1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조직개편시 발생한 유휴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나 과원이 해소될 경우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혐오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유덕동에 환경학습장 설치 문제는 광주광역시에 건의하여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시설물 개방과 함께 홍보물을 제작하여 내방객에게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광주천변 생태환경조성사업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덕동에 밀집되어 있는 혐오시설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에 광주환경공사가 매월동으로 이전하였고 남도위생이 환경사업소 인근으로 이전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유덕동에 환경기초시설이 많이 남아 있는 실정이나,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사안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선정하여 주변 여건의 변화 등을 살펴보면서 시와 협의를 통해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 자체예산으로는 재정상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97년도와 '98년도에 보건소에 장애인재활센터를 포함한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국고보조를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와 같이 현재 추진중인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정책대안들이 관련 법규의 제한과 가용재원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현재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저로서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319^!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구의 각종 기금관리 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의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이 2억원이 조성되었으나 집행하지 못한 이유로는 동 기금이 '98년 1월부터 10월까지 3차에 걸쳐 조성은 되었으나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3조에 의거, 원금은 사용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나온 이자수입의 범위 안에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98년말 이자 1,600만원에 대해서는 '99년도 상반기부터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말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유사기금통폐합 운영지침이 시달되어, '99년도 3월에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통합되어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한 후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또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의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위해 집행이 다소 늦어지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친 관계로 다음달 10월부터는 현재까지의 이자수입 2,40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는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에게 장기저리로 융자한 후 상환기간이 도래되면 매월 분할상환토록 규정되어 현재 상환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회수금 5,000만원 중 순수체납액은 1,000만원이고 4,000만원은 연체금으로서 1,000만원은 보증인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연체료 4,000만원도 같은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하면서 상환을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IMF의 경제난으로 인해 생활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강제로 회수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조기에 상환되도록 제반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관련 기금은 년 7.8%인데 반해 폐기물종합처리기금은 년 5.7%의 이율로 예치함으로서 집행부는 연 수천 만원의 예산을 손실시키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예치일인 '96년 10월 31일부터 연평균 11%의 이율로 예치하였고 은행이율의 인하에 따라 '97년도에는 평균 10.3%, '98년에는 연평균 13%로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예치하였습니다.
다만 '99년 1월 이후에는 6.40%에서 최종예치일인 8월 31일 이후에 5.37%로 떨어지게 된 것은 정부의 은행 예치이율 인하정책 때문이기도 하지만, '98년 10월 26일 이후로는 우리 구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풍암지구에서 발생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대금으로 수납된 170억원을 시로 납부하라는 요구가 있어, 납부시기를 예상치 못해 3개월 미만인 단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사회복지관련 기금의 예치이율과 차이가 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폐기물처리기금은 폐기물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직접 이 기금을 가지고 동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앞으로 시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금년 말까지 소각장 시설비를 시에 납부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설치운영에 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후에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에 의거, 각종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기금이 4종류, 다시 말씀해서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재해대책기금에 불과하여 이를 별도로 작성,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동안 세입 세출예산안 부속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해 왔으며, 결산시에는 결산서류에 첨부하여 세입 세출결산검사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기금운용계획을 별도로 작성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A320^!이어서 이길도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의 적정성 및 사업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사항은 행자부의 '99년도 국고보조사업비를 배정하기 위한 지침으로 본 사업은 광주광역시에서 직접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고를 하여 신청을 받아 시행한 것으로써 저희 구와는 직접으로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광주광역시에 알아 본 바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조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개혁 7대 과제사업 등에 80%, 자유공모사업에 20%의 비율로 총 52개 단체에 4억 100만원의 국고보조사업비를 2차에 걸쳐 50%씩 분할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9개 사회단체보조금 내역 정산서에 따른 행정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1차로 보조금 집행 시 관계 부서에서 서구 보조금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서를 받아 정산검사를 하고 있고 2차로 감사부에서 현재 29개 사회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일 사업내역을 여러 단체에 분산지원하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인 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각 단체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설립목적 및 규모가 제각각이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 지원토록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느 특정 몇 개 단체에 일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같은 이유에서 자유공모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헌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321^!장헌일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수립 미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의 기능전환에 있어 가장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는 분야가 바로 청소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청소업무 전반이 구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동에서 담당해 왔던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 수거 및 관급봉투 판매 등의 업무를 구에서 인수하여 전담 처리하는 체계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나 불법투기 및 뒷골목 청소문제는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동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내 집 앞 내가 쓸기운동 등 주민스스로의 인식전환을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동 직원 배치에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사회복지 민원처리 업무 지연 등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실태 조사 및 사무재조정을 실시하고 금번 8월 24일자 인사를 통해 기구 인력을 재조정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행정자치부 지침을 준수하다 보니 생활보호대상자가 특히 많은 상무2동, 서창동은 사회복지요원의 배치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시범구로서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행정자치부 지침을 준수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수에 따라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동에 배치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에 대한 인력이나 장비를 탄력적으로 운용 지원하면서 동 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대안들에 대해서는 저 역시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별 자치위원회는 장기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를 이끌어가고 주도해야 할 조직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역시 분야별로 지역을 대표해야 하는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특히 시민조직, 종교지도자 등의 참여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운영 초기로서 위원간의 의견소통이 쉽고 상호유대가 긴밀하게 유지되어 원활한 운영이 급선무라고 판단되어 동별로 지역의 유력 인사들의 참여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직능별로 균형을 유지하며 자치위원회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종교지도자, 시민단체 대표 등도 참여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의 미비점으로 지적하신 2 3개 동 시범운영 방안은 우리 구가 전동 시범 실시 구로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전 지역이 동시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시차를 두고 2 3개 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곤란한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효과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우선 시행사업과 본격 시행사업으로 구분하여 우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동사무소의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동별로 공동 추진해야 할 1 2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시설과 장비 등의 확보는 최소화하여 추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운영에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의식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큰 의미의 진정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하고 동별로 사업을 발굴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치센터의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 도시행정, 문화 복지분야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연구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수시로 주민 수요조사를 통해 동별로는 독창성을 유지하면서 주변의 문화 복지시설과 중복을 피하면서 지역별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면서 실현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센터 모델 개발을 위한 토론회 결과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결과에 따라 사업별로 전문가 집단 관련 단체 등을 연계하여 운영방안을 강구하면서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조직 대표 등을 육성할 수 있는 주민자치대학의 설치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협의회 구성방안은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사안으로서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구성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적인 운영추이를 보아 가면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확보된 예산은 시설비로 사용토록 제한되어 있어 운영비 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앞으로 중앙 및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확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아직은 주민의식, 주변 기반시설, 소요예산 등 제반 사항들이 이제 막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로 선진국 수준의 진정한 주민공동체를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5만 주민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원과 애정이 절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주민자치센터에 관해 많은 연구를 해주시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장헌일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A322^!이어서 장헌일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지적하신 예산운용의 문제점 중 먼저 불용액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사업계획 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해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나 불용액의 내역을 보면 예비비와 예산절감액 및 공사비 낙찰차액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등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앞으로는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재정전망을 각 분야별로 더욱 더 심도 있게 분석하고 국 시비보조금사업 등 투자사업의 추진사항을 수시로 면밀히 분석 점검하는 등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공사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대행사업비 증가와 새로운 원가산정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청소대행사업비가 당초 본예산보다 증가한 이유는 청소대행사업비는 행정자치부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환경미화원 노조와의 협상에 의해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바 당초 예산은 '97년도 지침을 준용하여 편성하였다가 '98년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추경예산에 인상분을 계상하여 당초 예산보다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는 자치단체로서 전국적으로 같은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소용역 대행비용에 대한 새로운 원가산정 방법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고, 인력장비 배치에 있어서는 '97년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원가산정을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못합니다만, 앞으로 상무 금호지구 등 대형 택지개발지구의 개발 및 입주가 완료되면 청소인구 및 구역이 증가되고 그에 따른 장비 및 청소방법 등이 개선되면 그때 가서 새로운 원가산정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정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설명 중 60억 여 원의 경영수익을 실현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행정수익사업은 대상사업의 발굴 선정 등의 애로와 함께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경영수익의 실적 관리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매우 많은 실정입니다.
지난 6일에 설명드린 경영수익 60억 여 원의 연도별 내역은 '98년도에 53억 여 원과 '99년 1/4분기에 7억 여 원으로 민선2기 동안의 실적을 합산하여 말씀드렸으며, 참고로 '97년도에는 44억 여 원의 실적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행정의 유형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고수익, 자금관리, 점 사용료 등의 경영마인드 제고와 시설운영 경영화, 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 예산절감 등 4개 분야로 대별하여 19종에 대해 연도별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단체로서의 수익사업은 매우 미미한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였거나 새로운 경영마인드가 필요한 분야의 경영행정까지를 포함하여 경영행정 수익사업으로 종합관리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의원님께서 오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나 추진실적 등의 통계 수치가 일관성이 있고 정확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는 저로서도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업무의 추진현황이나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의원님들에게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 소장, 실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요지서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3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운영위원장이신 장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입니다.
청장께서 하신 답변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답변 중에서 청소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 앞 내가 쓸기운동이라고 하는 의식전환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의식전환을 통해서 청소행정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으면 본 의원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의 상황이, 행정 현 상황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내 집 앞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업무의 성격이, 바로 자기 집 앞에 있는 것 정도 쓸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청소행정의 많은 문제점들은 행정적인 지원을 단계적으로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인구가 3만 명이 넘는 과대 동에는 파견식을 통한 정확한 방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인구 1만 미만인 동은 3개 내지 4개 동을 합해서 반을 편성해서 청소행정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그 과정에 주민들의 자주의식들이 형성된 때는 이 때는 완전히 우리 주민들 스스로 해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과도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행정의 문제점 부분들에 행자부 지침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도 지방자치를 행자부 지침이라고 하는, 옛날에 내무부 지침이 굉장히 경직되고 전근대적이고 그런 지침 일변도의 관치행정들이 지금도 진행됩니다. 사실 행자부의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의 기준이고 그 기준에 대한 원칙은 외부적으로 감사라든지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행자부 지침은 지켜야 되죠.
그러나 그 지침에도 얼마든지 당연시 타당성 있고 지역형편에 맞도록 조정하도록 하는 부기가 달려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 속에서도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 지역 형편과 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잘라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구 비례에 맞춰서 동 직원 공무원 숫자를 분배하는 것이 지극히 원당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행자부가 전국적인 시 군 구 단위에, 모든 1,300에서 1,500이 넘는 동에 대해서 일일이 생활보호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는 그 지역의 특수성이 틀리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행자부에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미처 그 부분들은 놓쳤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 보완조치를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만, 우선 우리 서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파견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 제도를 통해서 양질의 민원서비스들이 차질 없이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보충질문입니다.
2 3개 동 시범운영에 대해서 전 동 시범실시 구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취지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행자부 지침에 근거한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한 동에 9,000만원이나 1억원에 대한 것을 투자하지 말고 현 상태에서 기본적인 정도 행자부의 최소의 지침 부분들은 맞추세요. 관계없습니다. 그 기본적인 것들은 하고 천편일률적으로 13개 동에 똑같이 시설 개보수를 하고 똑같은 프로그램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행자부 지침 그대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은 복합령이냐 유통시설령이냐 주거밀집지역이냐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집중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민자치센터의 모델에 맞춰서 3개 내지 4개 동을 특화시켜서 집중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들을 전개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극단적으로 행자부 지침을 무조건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취지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협의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선진 서구고, 정말 지방자치의 선진 서구로써 희망을 가졌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답변을 쓰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서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구성 협의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지난번 99년 5월 10일, 지난 85회 임시회에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85회 임시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구성이 되었었다 라고 한다면 지금의 주민자치센터사업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이 됐을 겁니다. 이미 북구는 시범 동으로 주민자치센터 개소식까지 끝내고 상당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서구는 시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취지에 있어서 법적근거를 두는 강제규정의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뜻입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와 의회와 우리 관계 공무원과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야 할 자치위원장과 구성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나갈 것이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청소행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 사회복지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합니다. 그리고 학자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한 프로그램을 연구해 주십시오.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계획을 세웁시다 라고 하는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가자 라고 하는 대안이예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쓰면서 운영비를 받고 회의참석 수당을 받는 그런 협의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경직되어 가지고 이렇게 경직돼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행자부 지침이 없고 또한 전국적인 공동사항이니까 행자부 지침을 받아야 하고, 또 더욱 심각한 것은 전국적인 운영 추이를 보고하겠다. 그럼 뭐하게 시범지역으로 전 동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진행하는 거 보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 서구에서라도 이러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과 의회와 행정과 관계 전문가 모두가 함께 만들어서, 또 우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협의체 만들어서 이 문제 가지고 논의해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서 행자부 지침을 또 따집니까? 지금도 관치행정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선진행정이고 어떻게 이게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의 취지를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새로운 주민자치에 관련된 과도 신설됐고 여기에 관련된 인력도 보강돼서 앞으로 진행할 것이고 여러 가지 기초 수요조사도 하고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본 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확실한 개혁의 마인드, 그리고 뭔가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민을 위한 살아 있는 현장에서 주민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는 지방자치 성공할 수 없습니다. 행정이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하고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헌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범남입니다.
장헌일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자치센터 시범실시는 금년 7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몇몇 외국의 사례, 자원봉사활동이 생활화되어 있고 또 시민의식이 성숙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의 지방자치 경험에 의해서 지역공동체 의식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도 몇 해 되지 않습니다. 자치센터 운영 역시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단계에서 경험이나 예산, 주민의식 등에 한계가 있어서 이상적인 지역공동체 형성에 있어서는 시간을 갖고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면서 점진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의 기본 방침은 전국적으로 11개 시 군 구를 시범기관으로 지정해서 1년간 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을 위해서 시범운영 결과 파생되는 문제점을 도출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구를 시범기관으로 지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관내 13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행정기능을 축소해서 동사무소의 여유공간을 활용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동 기능 전환을 위한 예산은 전액 국비로 9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9억원을 가지고 정부가 계획한 동 단위 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해 나가되,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과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조 속에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우리 모두가 노력해 나갈 때 지역공동체 형성은 앞당겨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청소행정 분야, 사회복지행정 분야 또 2개 동의 운영, 특화 운영 이런 분야, 또 서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협의의 건 등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모두 개선할 수 있도록 구 자체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되 정부의 방침이나 예산의 제약 등으로 반영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 의원님, 추가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용희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전에 동료 의원께서 서구청 이번 인사에 질문을, 보충질문 겸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의사당에 들어온 지도 벌써 8년 5개월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8년 5개월 동안 수많은 서구청장을 겪어봤습니다.
이정일 청장께서는 1대 때 들어와 가지고 임명 청장으로 제가 2년 임기 끝나고 나서 들어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 또 가셨다가 오셨는데 이번 서구청 승진인사를 보고 여러 청장을 겪어본 바 과연 이분은 대단한 양반이구나. 또한 이번 인사에 몇 배수를 적용했냐고 물어보니까 1.5 배수를 적용했다고 그래요.
역시 떠오르는 서구라 다르구나. 이정일 청장께서 떠오르는가 서구청이 떠오르는가 모르겠습니다. 지나간 소립니다마는 떠오르는 태양도 들어보고 떠오르는 샛별도 들어보고 다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분들도 다 망신사고 맙디다만은 우리 청장은 그러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인사절차에 대해서 서구청 청장이 잘못했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지방자치법 83조 2항에 의장은, 의장은 직원을 추천해서 청장이 임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절차를 밟았습니까? 내가 듣기로는 방금 저도, 오늘도 확인을 했습니다. 부구청장하고 총무국장하고 명단을 갖고 와서, 승진명단을 갖고 와서 사인을 해주라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에는 분명히 청장이 의장한테 추천을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중히 추천을 해주십시오, 추천을 해줘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든지 협의를 하든지 간에 절차가 추천을 해줘야 하는데 추천을 하지 않고 명단을 갖고 와서, 여기가 개인 주식회삽니까? 추천서를 갖고 가서 추천을 해주라는 게 아니고 명단을, 승진명단을 갖고 가서 결정해주쇼?
이것은 정면으로 지방자치법 83조 2항을 위배해놓고 마치 우리 의장이, 의회와 의장이 잘못한 것처럼 연일 대서특필로 해서 신문에 때리고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물론 의장께서 그 명단을 갖고 오기 전에 서구청장실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갔다고 합시다. 가서 협의를 했는지 두 분이 다른 이야기를 하셨는지 부킹을 하러 가자고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연히 법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법 절차대로는 안 해놓고 마치 우리 의회가 잘못한 것처럼......
법을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분명히 법 절차를 지켰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리 의장께서도 생각이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의회에 들어온 전문위원이나 직원들이 보면은 마치 법을 알고 마치 우리 의원들을 보좌해줄 정도 되면은 발령이 나버려요. 지금까지 전부 쉬었다 가는 우리 의회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지금까지 전부 이해하고 양보하고 청장 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의장도. 보통 한 2년 정도 되는 사람을 발령 받아야만 그 사람이 마치 어느 정도 알면 우리가 그 분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논립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도 뭘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우리 의회가? 법 절차를 무시하는 서구청장인데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매도를 해요?
분명한 답변을 주시고, 또한 힘은 약자한테 부리는 게 아닙니다. 강자한테 부려야 합니다. 약자한테 부려 갖고 잘 된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또한 저는 항상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나그넵니다. 저도 나그네, 물론 다른 분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잠시 이 자리에 머물렀다 가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청의 기둥뿌리는 영원히 남을지라도 우리는 잠시 여기서 머물렀다 가는 나그넵니다.
권력이란 게 별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때 돌아보면서 겸손하면서 이렇게 해나가야지, 마치 방금 오후에 답변에서도 '의회와 구청이 함께 돌아가는', 이런 말 여기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런 말 할 자격을 잃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의회가 구성된 지 8년이 넘었습니다. 서구청에서 700명 공무원이나 의회의 의원들이나 공무원, 우리 의사국 직원들 잘 아시죠. 저 사람들이요! 이번에 물망에 올랐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물망에 올랐던 사람들은 못해서 가슴이 아프고 또 오르락내리락 해서 찍혀서 가슴이 아프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의회에 들어온 것이 한스럽다고. 제가 솔직하니 피부로 느꼈어요.
아무튼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무시를 했는지 절차를 몰라서 그랬는지 분명히 명단 갖고 가서 '사인을 해주쇼!'가 아니라 정중하니 의장한테 가서 '추천해주쇼', 이것이 법 절차입니다. 이 법 절차를 하나도 안 따라놓고 마치 의회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각 동에 대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 우리 청장께서 출장 갔을 때 여기 의원들에게 참 청장 잘한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받아야 한다, 왜냐? 대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저는 분명히 법을, 자치법을 욜로 보고 절로 보고, 저는 절차상 절차 수순을 밟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분명히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안 해주시면 또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라도 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희 의원님께서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것은 보충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진행상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방금 김용희 의원님께서 의심스러운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책임자가 나오셔서, 우리 부청장님이 나오셔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종식입니다.
김용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번 인사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으로서 진솔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김용희 의원께서 우리 집행부와 의결기관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그런 충정과, 그런 충정심에서 해준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더욱 더 잘 하라는 격려에 말씀으로 알고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희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에 의하면은 의장의 추천을 정식으로 요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진, 사전에 승진명단자를 가져와 가지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거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우선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에 의하면은 의사국,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에 관한 것은 의장의 추천을 요하는 것이지 어떤 승진이라든가 그걸 가지고, 법에 보면은 의장의 협의를 거치라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정식으로 공문으로, 의사국에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은 의회사무국장이라든가 또 해당되는 전문위원이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으로 공문을 띄웠습니다. 추천해달라고요.
그래서 승진인사 명단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하고 조금 우리 김 의원님이 혼동을 하신 것 같드라고요. 그래서 우선 정식으로 법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승진 6급에서 5급하고 7급에서 의원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급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할 때 김용희 의원님께서 1.5 배수는 어디서 나왔느냐, 그래서 상당히 격한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를 할 때는 원래 전번에 청장님의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만 법적으로 보면은 결원 수에 따라서 법정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인사를 어느 누구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재량권을 인정한 취지는 어디 법 해설서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개인의 과거에 그 당해 직급에서 경력이라든가 업무능력이라든가 또 과거에 업무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하되, 다만 1번에서 해당자가 1번에서 14번까지다 하면 어느 정도 후순위에 있는 사람들을 승진시켜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업무능력이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뛰어나다든가 구정에 대해서 지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할 때 인사에 합당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되도록이면 근무성적이라든가, 과거에 보통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사무관을 달기 위해서는 서구의 경우에는 25년이나 26년 이상 해야 되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과거에 평준 점수에 따라서 승진서열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승진서열을 지켜주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점을 고려해 가지고, 또 직원들도 인사를 하고 나면은 여기에 우리 직원들도 있습니다마는 자타가 이번 인사가 무난했다 그래야지, 예를 들면 승진대상자 한 20명 중에 이번에 5명을 승진시키는데 저기 뒤에서부터 20번부터 한 15번까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다고 그러면은 직원들의 입에서는 이번에는 승진대상자가 누가 될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청 내 전 직원들이.
인사도 어느 정도 행정입니다. 인사행정입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하게 다른 사람이 수긍이 가능하도록 그런 선에서 이번에 인사를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만 들어보세요. 제가 답변을......
부청장님,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장내소란)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이 제 발언하고 반대되는 발언을 하기 때문 에, 간단히 끝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니, 부청장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의사진행발언, 자, 장헌일 의원님.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장헌일 의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청장님께서 인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부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김용희 의원 말씀 뜻을 잘 받아서.....
여기서 원칙적인 이야기들을 설명해서 의원님께 설명할려고 하시지 말고 좋은 인사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의회하고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부청장님께서 그런 식의 자세보다도 인사 자체가 그렇게 탁탁탁 잘라서 서열과 여러 가지 사기진작 이런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중요한 문제는 의장하고 협의해야 될 지방자치법에 근거되어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더 노력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러나 서로가 쌍두마차로써 정말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간단히 답을 하는, 왜 인사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면 저희 의회도, 여기 본회의장이에요.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종식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우리 김용희 의원님께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분명하게 대전제로써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수
기다리세요. 여기가 인사 후에 해명을 하도록 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김용희 의원님의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원칙적으로 발언을 할 수 있는 부청장님의 위치도 아니고 또 해야 할 정확한 회의 절차도 아닙니다.
그러나 의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물어보신 우리 의원님도 존중하고 또 우리 집행부의 답변하신 분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서로 했는데 여기가, 회의장소가 마치 인사 후에 어떤 변명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셔셔 그렇게 생각하시고...... 물어보신 말씀만, 그 답변만......
○부구청장 김종식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의장 박영수
답변만 하시고,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1분 안에 끝내고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종식
의회의 어느 포지션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예를 들어 전문위원 같으면은 의회의 전문성이라든가 또 의원과의 교감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오래 있다 가실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업무 익힐만 하면 떠나고. 저도 개인적으로 또 인사위원장으로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라고 하는 게 예측이 불가능해 가지고 어느 때 어느 자리가 몇 자리 빌지, 또 어느 정도 공무원간의 형평성을 기하다보면은 대충 서열이 있기 때문에 옮겨줘야 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과거에 될 수 있으면 의회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의회의 젊은 사람이라든가 연구의욕이라든가 의욕이 있는 사람을 보냈는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 가지고 더 젊고 유능한 사람으로서 오래 있을 사람을 고려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수
김용희 의원님! 여기는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보충답변을 하고 질문을 하고 이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의사진행발언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하십시오.
○김용희 의원
(김용희 의원 단상으로 걸어나오며)
시작을 했으니까 끝장을 봐야죠. 시작을 처음부터 말아야지.
마치 우리 의원들이 법 절차를 모르고 이번에 진급 승진 갖고 이야기한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승진 갖고 의회 의장하고 협의하러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승진했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고 거기서 인사발령을 갖고 왔는지 뭣을 갖고 왔는지 놔둬버리고 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추천을 요구하는, 그런 정중하니 그걸 요구해야지 그걸 뭣 때문에 가져왔냐는 얘기예요. 승진이 됐든지 말든지 누가 욜로 가든지 말든지 진급을 하든지 말든지 그 말 못 들어서 그렇게 답변합니까?
내가, 그건 나에게 관계없는 이야기고 법에 절차에 의해서 우리 부청장님하고 우리 총무국장님 오셨으면 그것은 그것이고 법 절차에 의해서 추천을 해주십시오. 이게 법 절차 아닙니까?
거기서 방금 제가 보충질문할 때 제가 거기서 승진 갖고 서열 찾고 뭐..... 나 1.5 배수로...... 2배수, 4배수 들어봤지만 1.5 배수는 이번에 들어봤어요. 그것 가지고 부청장님께서 이야기할 필요 없고 저는 내가 듣던 대로 이야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뭣을 몰라 가지고 의원이, 거기서 뭐 의원들이, 우리가 승진에 대해서는 청장권한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일어나 가지고 뭔 이야기 해오고 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왕에 왔으면 추천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정중하게 "추천을 해주십시요." 이렇게 했습니다.
방금 오후에도 우리 의장님께 확인을 했습니다. 추천해 주라는 법이 없었답니다. 의장께서, 그 절차를 밟아야죠. 마치 우리가 의장이나 의원이 승진에 개입한 것처럼,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의장 안 받았다고 그래요. 전부 의원님들 내다보고 있는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기서.
○의장 박영수
김용희 의원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셔서......
○김용희 의원
정리하고 내려갈랍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경시하고 마치 의회가 한울타리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의회만 잘못한 것처럼. 여러 기관에 힘이 있다고 해서 마치 의회만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뭐를 잘못했습니까, 저희들이?
추천을 해주라고 그래야죠. 여기 와서 의장하고 승진협의 합니까? 그것은 놔두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고 그것을 가지고, 속기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뭐하러 가지고 와요. 와서 정중하게 추천해 주라고 해야죠. 의장한테 확인했어요, 아까침에도. 추천해 주라고 정식으로 요구했냐고, 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의장이 저한테 거짓말합니까? 명백히 의장이 거짓말 한 것이 아니면 구청에서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놓고 의회가 잘못했습니까? 의원들이 뭘 모르고 앉아 있습니까? 병신입니까? 그리고 금방 알 것을 구청장이 책임 못질 답변을 해요?
○의장 박영수
김용희 의원님, 충분히 그에 대한 질의를 하셨으니까......
○김용희 의원
분명히 저는 의장님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추천요구가 들어왔더냐니까 안 들어 왔답니다. 분명히 안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절차를 어떻게 밟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몇 천리 됩니까?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것도 어떤 절차 놔두고 정중하니 의회대표 니까, 25만의 주민의 대표로 누가 뭐라고 해도 와서 정중하고 추천해 주십시요. 이것을 무시해 버리고...... 그래도 속기 나와 있으니까 보세요. 내가 승진 얘기했습니까? 그것은 필요없이 추천만 요구해야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이 문제가 지금 지방자치가 생겨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장 박영수
간단히 해주세요.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간단히 해주십시오.
○김용희 의원
잠깐만요. 제가 끝내고 들어갈께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여기에 반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물어보도 안한 것을 말을 했습니다. 진실은 밝히고 끝내야 됩니다. 제가 안 했던 것을 여기에서 마치 인사에 개입한 것처럼 그걸 가지고 가서 의장한테 내놓을 필요가 없어요. 집행부 맘이니까 그걸 뭐 때문에 가지고 가요? 거기에서 서열 오르락내리락 진급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반드시 딴 얘기예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수
마쳐주십시오. 앞으로 1분의 시간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의원
의장님, 다시 요구합니다. 부청장님이 제 말씀에 너무 동떨어진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제가 질문을 그만 하든지 할랍니다. 부탁합니다.
○의장 박영수
보충질문의 역할이 안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김용희 의원님께서 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순서에 가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이정일 서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방청석에서 우리 회의를 지켜봐 주신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도 대단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구정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의원(13인)
박영수 박금자 김용희 이길도
천희철 김상집 김동식 오광교
김선옥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오종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 이근수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강수미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김범남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총무과장 김동효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지방세과장 조택용
민원봉사과장 박홍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관리과장 황하생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김병호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