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9월10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o박금자 의원 구정질문
o이정일 서구청장 답변

(10시08분 개의)

○의장 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한 분 의원님의 질문과 오전 11시 30분에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장 박영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한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박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박금자 의원 구정질문

박금자 의원
  박금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측의 이정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자치시대 제2기를 맞이한지도 어느덧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요즈음 메스컴을 통해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히 광주 지역 각 기초단체들의 주요 당면사업들이 계획 수립 당시 주변 여건이나 행정환경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무계획적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기사가 종종 실리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청은 지난 한국경영평가연구원에서 실시한 광주 전남 지방자치경영 평가에서 최고 경영대상을 수상하는 등 그야말로 떠오르는 서구 발전에 감동을 주는 자치행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진정 25만 서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드리는 상은 도대체 어떤 상일까라는 의구심에 착찹한 마음 뿐입니다.
  이번 제88회 임시회를 통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민선 제2기의 출범을 기점으로 지난 95년부터 99년 현재까지 우리 서구청에서 관리하여 온 공공건축물 시설관리 부분에서 각 건물시설의 하자발생에 대한 건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우리 나라 건설사에 있어서 가장 참혹하고 불행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현대사회가 도시화되고 또 산업화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견실 시공이나 안전관리 점검을 소홀히 한데서 오는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서 제도적이나 구조적인 모순점을 개선하고자 건설업법, 건설기준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으로 정당한 입찰방법과 감독시공자의 양심에 따라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청에서는 해당 건설업자와 더불어 아직도 관례적으로 답습된 계약방법을 취한다거나 시공으로 개인영리 추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은 심히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각 기관이 누수발생이라는 하자내용으로써 건립연도와 하자보수 착공시기를 그 밑에 도표로 명시해 보았습니다.
  기간은 민선 2기를 기점으로 해서 99년도 현재까지입니다.
농성1동사무소는 지난 95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하실 바닥에 물이 고임으로써 하자보수를 96년도 6월 4일자로 착공한 바 있고, 상무2동사무소 역시 95년도에 건립이 됐지만 벽제 균열로 인한 누수나 화장실 천장의 누수 등 여러 가지 누수현상으로 96년도 6월 3일자로 착공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화정1동사무소도 그와 비슷한 사례이고 1995년도에 건축은 됐지만 97년 8월 20일자, 98년 5월 4일자로 역시 이 동사무소도 누수현상이 있었습니다. 양동 현장민원실은 지난 97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마는 건물 벽의 누수현상, 옥상이나 2층, 3층, 4층마다 누수현상이 남으로 해서 회의실이나 문서고가 정말 다량 누수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97년 1년도 못된 8월 21일자에 하자보수 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양동사무소 역시 97년도에 건립은 됐지만 5개월이 지난 5월 6일자에 화장실 내에 수도시설이 누수가 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광천동사무소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97년 4월에 신축이 됐습니다마는 97년 10월 4일자,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난 날짜에 하자보수를 착공한 바 있고 계속해서 98년 2월 5일 하자보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상무1동사무소도 역시 1년도 못되는 그런 기간 내에 지하 천장에 누수현상, 벽면의 누수현상, 여러 가지 누수현상이 남으로 해서 하자보수를 받은 바 있고, 한가족생활관은 유일하게 하자보수를 받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면 뒤에서 한가족생활관이 보수를 받았지만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상무1동 현장민원실도 마찬가지로 98년도에 건립은 됐지만 역시 4월 28일자, 98년도에 사무실 유리창에서 누수현상이 났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홉 개 중에서 총 여덟 개 동사무소가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를 받은 실적들입니다만, 본 의원에게 입수된 하자보수 관리부에는 명시하지 않은 그런 문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로 시행일자 1998년 10월 8일자 문서번호 "양이 13000-289호"로 광주광역시 서구 양2동장으로부터 서구청장에게 보내진 동 청사 하자보수 요청은 우천 시 건물 층마다 전체 창과 벽 사이 누수현상으로 하자보수를 의뢰한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 하자보수 관리대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례이고, 두 번째는 시행일자 1998년 7월 27일자 문서번호 "광천 13330-1200"으로 접수된 하자보수 요청의 건은 "광천동사무소 본 청사 지하층이 우기철을 맞아 창고, 서고, 회의실에 물이 다량 유입되어 각종 집기류 피해가 있어 보고하오니 조속히 하자보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덧붙임으로 피해현장 사진 2매가 동봉되어 당시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장으로부터 서구청장에게 접수된 바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사례 역시 하자보수 실적대장에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례입니다.
  세 번째로 양동 456-120번지, 456-8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한가족생활관 역시 본 의원이 조사한 현장조사 결과 지하층 천장으로부터 누수가 생겨 하자보수 받은 바 있는데도 자료관리대장에는 단 한 번도 하자명령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 또한 관리대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실제 상무2동사무소는 지난 96년도 회의실 2층 뒤쪽 벽돌과 콘크리트 사이가 비어 있다는 내용으로 구두로 하자보수를 의뢰한 바 있고, 화정1동사무소 역시 98년 12월에 2층 중대본부가 눈으로 인한 누수를 하자보수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하자보수 관리대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서가 없이 구두로 오고 가는 행정행위의 사례입니다.
  본 의원이 밝힌 이 네 가지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자보수 관리조사에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경우나 하자보수 명령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구두로써의 행정행위는 건설업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의하여 동법 제82조 1항 1호에서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수급인이나 또는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할 때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Q323^!정당한 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문서기록을 회피한 구두지시나 구두보고는 부당한 행정행위로 보아지는데 우리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천동 206-14번지, 206-18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광천동사무소 부지매입비에 6억 5,90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었고, 계약금액은 2억 2,948만 4,760원으로, 낙찰률은 88%, 시공회사는 주식회사 신한화종합건설로 지난 97년 3월 10일자로 건물이 완공된 바 있고, 동 건물 설계자는 행이행지 건축사사무소로 설계용역비는 1,456만원을 들여서 지난 96년도에 설계 준공된 바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광천동사무소는 지난 97년 3월 10일에 신축 건립된 바 있으나, 6개월이 지난 97년 10월 4일에 지하 오수펌프가 불능하고 지하실 지하 벽면 누수의 내용으로 하자보수 준공검사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완료 후에 또 4개월이 지난 98년 2월 5일에 동일한 내용으로 지하실에 물이 고여 보존문서 손실로 인한 하자보수를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락된 자료와 함께 그 이후 5개월이 지난 1998년 7월 27일자로 문서번호 13330-1200호로 우리 서구청장에게 요청된 내용은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지하층이 우기철을 맞아 창고나 회의실에 물이 다량 유입되어 보고하오니 조속히 보수를 요청한다는 내용과 함께 몇 차례 하자보수를 의뢰한 내용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Q324^!이처럼 수 차례 하자보수를 한 결과물로 지하실 건물 내에 하수도가 설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도대체 설계상의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공상의 잘못입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본 의원이 그날 사진을 제시하면 지금 나와 있는 게 트렌치(trench)라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도랑이라고 설명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지하실 내에 사면으로 102평에 지하실을 싸고도는 시설입니다. 쓸모 없는 시설이죠. 그래서 본 의원이, 제가 사진을 제출했던 것처럼 방문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하실에 이런 도랑이 설치되어 있어서 설계도면을 확인해보니까 나와 있지 않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에 시설사유와 설치시기를 본 의원이 자료로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역시 본인에게도 구두로 답변하였습니다. "지하실 벽면 누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자보수할 당시에 차후 누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도랑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벽면의 누수현상을 잡지 못함으로 인해서 임시방편으로 설치된 그런 배수로 역할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설계도면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벽면 누수발생 시에는 시멘트 벽돌쌓기 한 벽을 완전히 제거해서 방수공사를 재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인하자는 그대로 방치해둔 채 누수된 물을 단순히 받아내기 위하여 본 건물바닥을 파헤쳐 도랑을 설치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기능적인 측면이나 또 도시미관적인 측면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은 설계에서부터 설계감독 준공검사 또는 건물감독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구청장 책임 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데 우리 청장님은 주민과의 만남의 시간이나 동순방을 자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현지확인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천동사무소 동 건물 지하 1층은 지하실 통풍을 목적으로 한 환풍구 설치가 되어 있었으나 실제 통풍이나 환풍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지하수, 벽면 누수 등으로 보아지는 상당량의 물이 시커멓게 고여 있어서 지하실에 침수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도 역시 이 사진에서처럼 환풍구를 통하여 지하실로 물이 넘쳐흐를 수밖에 없는 사례입니다. 이게 현재 물인데 바로 이 윗부분에 있는 부분이 환풍구를 설치한 드라이 에어리라고 전문적인 용어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물이 넘쳐흐르면 지하실 창문을 통해서 지하실이 범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진입니다.
   (사진 설명)
  이것은 뚜껑을 보고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시커먼 것이 현재 물입니다. 이건 뚜껑이고요. 여기가 지금 크로렐라가 지금 생겨났는데 여기가 창문입니다. 환풍을 목적으로 한 창문이지요.
  동사무소에서는 이 보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으로써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그 동사무소 재활용수집요원이 뚜껑을 열고 긴 장화를 신고 직접 들어가 바가지로 물을 떠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사례가 민선자치시대에 정말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한심할 뿐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그야말로 손과 발이 되야 할 동 청사에 악취나는 검은 물이 도대체 어디에서 흘러 유입된 것인지, 땅속에서 온천수로 나오는 것인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325^!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충분하게 했던 것처럼 지하실에 하수도 시설보다는 환풍구 입구를 근본적으로 보수하여야 하지만 공사비 과다소요로 시공자가 기피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우리 청장께서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구유지인 부지 4억 5,000만원에 계약된 서구민 한가족생활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구민 한가족생활관은 서구 양동 456-12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4층, 지하 1층의 규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현장조사에 의하면 지난 99년도 6월경에 지하실 천장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여서 이곳 역시 보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조사 당일에는 이 부분이 아닌 다른 지하실 벽 두 군데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여서 다량의 물이 지하실에 침투되어 퍼져 있었습니다.
  !^Q326^!다섯 번째 질문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규칙 제71조, 하자검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하자보수명령을 내리지 않은 서구청은 실제로 한가족생활관의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해야 할 내용이 한 건도 없었는지, 또 이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는 구두로 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지하 1층은 의회의 예산승인 요청 시에 그 운영계획에 있어 활용방안 강구책으로 일반인에게 임대하여 서구청 재정확충 방안으로 검토하겠노라고 의회에 설명해서 그 예산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러나 한가족생활관은 지하 1층 누수현상으로 효율적 운영의 목적과는 다르게 재활용물품 일부가 물에 젖은 채 보관된 폐쇄된 창고로 이용될 수 밖에 없는 현 실태입니다.
  양3동 438-79번지 한성님 할머니의 집 건물이 한가족생활관의 옹벽을 타고 건물 내부에서 흐르는 누수현상으로 매일 조금씩 다량의 물이 축대에 흘러내리고 있어 붕괴의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진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한성님 할머니신데 지금 한가족생활관에서 옹벽처리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쪽 부분은 옹벽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내부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방문한 그 날은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서 우리 할머니께서 '정말 너무 한다.'라고 '이렇게 힘이 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사느냐?'고, '이런 조치는 있을 수 없다.'고 저에게 애로사항을 털어놓았던 분입니다.
  바로 1m 이내가 할머니가 살고 있는 안방입니다. 축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한가족생활관 건립 당시에 축대 전체를 옹벽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누수된 물이 있다고 하면 배수로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량하고 약한 주민에게 크나큰 피해를 막을 대책은 도대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우리 서구청 산하 아홉 개 공공건물에 여러 형태에 의한 하자발생은 상식적으로 우리 민간인이 하는 민영공사도 10년이 지나도 이런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공신력과 책임성을 가진 우리 관 공사가 이렇게 수많은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 서구청 자체 공사의 감독부실로 보아지며 결국 감독 소홀로 인해서 부실시공을 초래하고 또 이러한 부실시공은 또 다른 재시공을 요구하면서 정말 자치시대에 있어서 지역공동체의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서 엄청난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88회 임시회 첫날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에서 우리 청장께서 "참봉사를 실천하는 그야말로 감동을 주는 자치행정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존경받는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진정한 주민 자치행정이란 무엇인지, 이 자리에 의사당과 저 뒤에 방청석에 계신 우리 주민들께서도 정말 진정한 주민자치행정이란 우리가 피부로 느껴서 대민행정, 말로만 하는 대민행정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지방자치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무엇인가 우리 서구청은 정말 심사숙고하고 많은 검토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가 크나큰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뒤편의 방청석에 우리 주민들께서 참석하셨는데 정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수
  박금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와 구정질문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박금자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의원님들은 사시사철을 하루와 같이 평소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이 알기로 우리 박금자 의원님께서 이미 자료를 여름철에 봄에 철에 따라서 사진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아시고 보다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자세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우리 서구 행정이 하자보수를 해야 되지 않는지 한 번 정도는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집행부 측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답변준비를 위해 오전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장 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오전에 질문하셨던 박금자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자 의원님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는 답변이 끝난 직후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보충질문 답변 방식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정일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오전에 질문했던 박금자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이정일 서구청장 답변

○구청장 이정일
  서구청장 이정일입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박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의 전 분야에 걸쳐서 폭넓은 이해와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잘 된 부분은 더욱 성원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낱낱이 지적하시어 우리 구정이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문하신 박금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사무소를 비롯한 공공시설물의 신축 및 관리에 있어서 구청장인 저로서도 평소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강력한 지시를 내리고 독려를 하고 있음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심려를 끼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323^!먼저 건설업법 제28조와 동법 제82조 1항 1호 규정에 의하여 3회 이상 하자가 발생할 때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정당한 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문서기록을 회피한 구두지시는 부당한 행정행위라는 지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2동사무소와 광천동사무소에서 공문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던 건은 '98년 9월 태풍 [예니]로 비바람이 겹쳐서 누수되었던 것으로, 즉시 시공회사에 전화 통보하여 보수를 완료하였고, 또한 한가족생활관 지하층 천장누수에 대하여도 1층 중고품센터 사장으로부터 전화 통보를 받은 즉시 시공회사에 지시하여 하자보수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3회 이상 하자발생 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데 서면통보를 회피한 것은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 하자산정기준을 보면 하자 발생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000분의 5 이상인 하자를 말한 것으로 그 이하의 경미한 하자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에는 기입하지 않고 즉시 처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자 규모에 관계없이 문서로 통보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A324^!다음은 박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건물 내에 하수도가 설치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동사무소 지하실 방수하자에 대하여 '98년 8월 24일 도급회사인 (주)신한화종합건설에서 보수 완료하였으며, 하자 보수와는 별도로 건설, 물청소, 폭풍우 만일의 지하실 침수 등에 대비하여 도급자에게 트랜치(trench) 설치를 협조요청하여 조치하게 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트렌치는 대부분의 지하실에 설치하고 있으나 소규모 건물의 경우 공사비 증가 등의 사유로 당초 설계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A325^!의원님께서 세 번째와 네 번째로 질문하신 환풍구 입구 보수문제와 동청사에 악취가 나는 검은 물의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환풍구는 실제상 드라이에어리어로써 지하실 방수공사 이전에는 드라이에어리어 바닥에 물이 고인 적이 없었으나 지하실 벽면 방수공사 시 지하실 건물 외벽 상부에 설치된 드라이에어리어 내부 바닥까지 방수를 하면서 배수구가 막혀 생긴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외부에서 유입된 물이 자연방수 될 수 있도록 루프드레인을 설치토록 지시하여 하자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A326^!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규칙 제71조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하여 상 하반기 연 2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검사 기간에 발견되지 않는 하자에 대해서는 문서기록에 관계없이 수시로 하자보수토록 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한 하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처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정기검사 기간 외의 하자검사 및 보수사항도 기록으로 남겨 시설물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족생활관 건립 당시 축대 전체를 옹벽처리하고 누수된 물을 배수로로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구 한가족생활관 신축부지는 지적하신 한성님 주택과는 고저 차가 약 4 5m 이상이 있었으나 공사부지조성 시 절토하여 지하실을 설치하였고, 현재 주차장 입구의 해당 주택 인근에는 콘크리트 오수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어 옹벽이나 다름없이 되어 있으며, 건물 안쪽 부분은 당초 작은 동산을 절토하였으나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어 옹벽을 설치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누수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원인 등을 조사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늘 박금자 의원님께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신축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금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린 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박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보 문화 환경의 시대로 대변하는 새로운 천년인 21세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는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을 비롯하여 문화예술 기반을 구축해 나가면서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꾸준하게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서구는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 속에 25만 구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탕으로 가장 모범적인 자치모델로 평가받아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더 많은 과제가 남아 있고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한 막중한 책임과 남다른 의무까지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밑거름으로 하여 모든 지혜와 슬기, 그리고 자치역량을 한데 모아서 지역의 번영을 앞당기고 더욱 살기 좋은 고장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건전한 비판과 발전적인 대안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감하기에 앞서 지난 8월 24일자 인사 이동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구의회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있었고 작금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구민들에게 우려를 드린 점 구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는 집행부에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질서 확립을 위해서 또 의회차원에서는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배려하는 공적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노력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인 저로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하루빨리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상을 구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수
  이정일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금자 의원님 보충질문서를 취합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장 박영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
  박금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전에 구정질문한 내용을 우리 이정일 구정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본 의원이 이해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적했던 "3회 이상 하자발생 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법 조항과 함께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허나 답변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하자산정기준을 따지면서 '단일 공사금액의 1000분의 5 이상의 하자를 말한 것으로 그 이하의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에 기입하지 않고 즉시 처리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물론 건설산업기본법에 제36조를 보면 하자산정기준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하자산정기준을 질문한 바도 없으며, 또 "다만 1회의 하자발생액이 이에 미달한 때에는" 이렇게 단서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을 각각의 하자발생액의 누계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000분의 5 이상이 해당될 때 이를 1회로 산정한다 라는 조항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에 조항만 담당 과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하의 경미한 하자라는 것은 당해 각각의 하자 발생액의 누계액을, 그러니까 1000분의 5라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세 번이 됐든 다섯 번이 됐든 1회로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문서로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하자보수관리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94년도부터 지금 관리대장에 비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세면장 바닥이 약간 갈라지고, 도색이 변질이 되고, 노면에 균열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하자내용으로 나와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경미한 부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자라는 자체가, 누라는 발생자체가 엄청난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1000분의 5의 시각에 맞추고 있다는 정말 불성실한 서구청의 태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경미하지 않은 하자는 관리대장에 비치하지 않고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는 더욱 더 경미한 것이라도 다 관리대장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보다 더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족생활관 부지에 대해서 옹벽콘크리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답변이 "향후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원인 등을 조사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향후라는 말뜻이 앞으로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저는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 한지가 수 없이 많습니다. 믿지 못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로 사진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라는 답변은 정말 아직도 우리 서구청의 행정 자체가 전시적이고 무사안일한 행정의 행위라고 보아집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수
  박금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중대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박금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기입하지 않고 즉시 처리하고 있다는데 사실상 기록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자의 규모에 관계없이 앞으로는 기록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도시국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건물의 시설계가 총무국 산하에 있었습니다. 이번 8월 24일자로 건축과로 업무가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철저하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새로운 공사나, 또 지금 박 의원님께서 조사해 온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자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족생활관 누수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 청장님 답변에 "향후 누수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원인 등을 조사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문구를 보면 "누수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원인 등을 조사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문구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수
  박금자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실한 질문과 훌륭한 답변으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시정조치하겠다 라고 주민들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정중대 도시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박금자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이정일 구청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서 저희 의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시고 다시 한 번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구청의 담당주사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88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의원(10인)  
  박영수  박금자  김용희  천희철
  김동식  오광교  김선옥  장헌일
  정찬경  오종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  이근수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박상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김범남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총무과장  김동효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지방세과장  조택용
    민원봉사과장  박홍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관리과장  황하생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김병호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