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25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1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8.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강인택ㆍ고경애ㆍ김영선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1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8.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부의장 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78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구정에 대해 발전적인 제안과 의견을 제시하고 추경예산안과 일반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강인택ㆍ고경애ㆍ김영선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부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고경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부위원장 고경애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고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정정인 재원 확보와 기금의 운용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임기 규정을 2회에서 3회로 연장하고 통장협의회를 구성하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으로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동간 상호 정보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사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계약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계약심사위원회 기능 등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미취업자의 창업 지원, 사회적 기업 등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사항을 신설하고 위임사항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서구문화센터 명칭 및 띄어쓰기  문구 등을 개정하여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뜻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수 있는 해당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태영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1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부의장 김태영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전승일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서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1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벚꽃 향기 가득한 농성 공동체마을”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농성1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 재생과 주거환경 개선 등 국가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로써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보고서 별지 의견제시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영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8.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부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숙
  존경하는 김태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와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규모는 5,658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9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328억 1,500만 원, 특별회계는 330억 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배상금 등 3,000만 원을 포함한 7개 사업에 총 1억 7,913만 2,000원을 삭감하여,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 사업 4,500만 원 등 4개 사업에 8,713만 2,000원과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한 수정예산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행사성 사업의 경우 자체투자심사 등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점과 향후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행정절차 등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보다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수행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영
  박영숙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회기 중 예산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반대했던 예산이 있었습니다. 5ㆍ18 40주년 기념행사 사업비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다수의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와 의결을 해주심으로써 현재 예결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본 의원 주장이 충돌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예산편성은 위법이 있었고, 그 위법이 있음을 알고도 서구의회에서는 부실한 심의와 의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의와 의결을 한 의원으로서 주민들께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겼고, 주민들은 이제 알 권리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께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임시회 회기 전에 부서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39년 동안 아무 행사도 안 하던 사업을 40주년이어서 크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5ㆍ18 40주년 기념행사 크게 하시겠다. 2가지를 여쭈었습니다.
  하나는 “다른 지자체의 전례가 있느냐?” 전국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2억 8,150만 원이면 너무 방만하지 않느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큰 사업에 큰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 시 예산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시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동의하십시다.”했는데 상정이 돼 있었습니다.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 상임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예산 심의 때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그때 제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의 약점을, 법적 근거가 없는 이 약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날 우리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서구 조례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보류를 시켰다. 왜냐하면 이 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5ㆍ18 40주년 기념 사업비 2억 8,150만 원을 편성해 줘야 할 의무가 생긴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전원의 의견으로 보류시켰습니다. 다음날 예산심사가 벌어졌습니다. 부적절함을 주장하였습니다. 7가지를 드렸습니다.
  첫째, 전례가 없다. 전국 최초이다. 두 번째, 법적 근거가 없다. 세 번째, 추경예산 편성에 위배 된다. 네 번째, 예산편성의 원칙에도 시의적절성과 계속 사업성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예산을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과도 논의를 했던 기존에 우리 서구 내에 악기연주가 가능하신 서구민들을 악기 연주는 가능하나 공연에 목말라 있는 분들을 초정해서 예산을 안 들고도 한번 해보자. 이 부분을 정우석 위원장님께서는 집행부와 상의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는 위원회에 와서는 이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 예산이 이미 내시, 가내시 또는 예정, 아무 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 시 예산을 보고 하자고 했고,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했는데 다른 구에서는 전혀 이런 행사 계획이 없습니다. 이런 7가지 조건을 들어서 제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주셨고, 예결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상임위 통과 직전에 저의 이 주장을 처음으로 공식 속기록에 남기게 되었고, 이때 한 의원님께서는 제 의견에 대해서 부적절성을 지적하셨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다음날 이 앞주 금요일 예산심의가……
○부의장 김태영
  김옥수 의원님 예산에 관련된 이야기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예, 예산에 관련돼서 하고 있고요.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알아야 권리가 생겼으니 소상히 보고 드리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예의라고 생각해서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예결위가 열렸습니다. 그때 박정환 부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셨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전날 언쟁이 있었던 의원과 하고자 했던 질문에 대해서 박정환 부구청장님께 여쭸습니다. 소상하게 답변해 줬습니다. 예산이 무엇인지, 추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문제를 지적해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 근거에 대해서 미약하다고 했지 위법한지는 몰랐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 3가지 조건을 들어서 예산 심의와 의결을 보류 시켰습니다. 그 조건이 뭐였냐면 “이 부적절한 예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두 번째, “다수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똑같은 의견을 내시는데 이것이 각자의 의견인지, 민주당 광주시당의 의견인지, 당론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본 의원을 공격하신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이 조건이 선행되기 전에 저는 심의와 의결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무렵에 이 예산에 대해서 서구청에서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정부사업은 이 법률에 따라서 해야 하나 지방사무는 조례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가 우리 서구에서 보류되어 있습니다. 부족하지요. 그렇게 되었는데, 그 전날 우리 뉴스원 허담비 기자께서 전화 취재를 하셨습니다. 제가 소상하게 인터뷰에 응했고, 서구청 2억 8,150만 원 예산에 대한 인터뷰를 상세하게 해드렸습니다. 이후에 뉴스원 사내에 전원 기자라는 분이 이 부분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위법이 밝혀집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제가 부끄러워하면서 고마워했습니다. 의원으로서도 몰랐는데 기자께서 밝혀주셔 감사하다. 이것은 이미 보도가 돼 있었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타당하다고인지 집행부 안대로 의결을 해주셨고, 그 결과가 오늘 보고회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미 위법이 밝혀졌는데 계속 밀어붙이는 집행부의 의견과 왜 이렇게 잘못된 것을 아시고도 심의와 의결을 이렇게 하셨는지……
○부의장 김태영
  아니,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
  끝났습니다.
○부의장 김태영
  아니, 너무 길어서……
김옥수 의원
  여기에 대해서……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부의장님, 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게 발언권입니다.
○부의장 김태영
  말씀하십시오. 짧게 하시라고요.
김옥수 의원
  이게 아마 5분 이내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지요. 법 좀 지키십시다. 제가 5분 이상 했다면 말리셔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5분이 넘어도 양해 좀 해주십시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에서 서구와 서구의회에서 최초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잖아요.
○부의장 김태영
  김옥수 의원님, 다른 게 아니라 제 말은 위법성을 말씀하시니까 그럼 과연 위법한지 안 한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런다면 집행부로부터 한번 들어보자. 이 뜻입니다.
김옥수 의원
  그렇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겠습니다.
○부의장 김태영
  그러니까요. 짧게 하신다면 이게 위법이다 한다면 바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위법인지 아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좀 해……
○부의장 김태영
  예, 일단 박영수 위원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
  2가지 의화와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주시라고 했는데……
○부의장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방금 김옥수 의원님께서 “예산편성이 위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 박왕문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위법인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자치행정국장 박왕문입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5ㆍ18민주화운동기념 사업에 대한 4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서 위법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공연이나 축제 등 1억 원 이상의 행사성사업은 자체투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에는 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6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심사토록 명시되어 있으며, 수시심사도 40일 안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7월 민주화사업, 내년 40주년이기 때문에 우리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민주ㆍ인권ㆍ평화 이 메시지를 우리 서구만의 특색 있게 준비해서 대대적으로 알리고, 우리 주민들도 많이 알게 하고,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시키자는 차원에서 준비를 지난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들의 학교, 동호회 여러 계층의 분들 많이 만나고, 전문가들 만나서 계획을 세운 것이 저희들이 약 2억 8,5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대합주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전부 다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그래서 자체투자 심사를 10월 31일까지 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학교 학생들한테 교육이 필요하다. 악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긴급하게 참여하려는 의사가 있는 학교와 논의를 해서 학교 정규수업에 넣기로 하고, 약 260여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걸로 해서 부득이하게 5,3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31일까지 투자심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긴급하게 그 부분은 선행, 시기적으로 자체투자를 할 수 있는 심사 선행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부 긴급한 예산만 추경에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꼭 위법하다’ 그렇게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의회 심의 과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어제 9월 24일까지 투자심사를 마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태영
  예,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아까 김옥수 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위법은 아니시다 이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태영
  예.
김옥수 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위법이냐면 위법이 아닌 부분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보면 명확하게 강행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투자 심사를 해야 한다. 1억 원 이상이면. 그리고 심사규칙 제4조 3항까지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2항을 말씀하십니다. 1항에 명확하게 강행규정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 시행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용역 전에 해야 한다. 우리가 용역은 안 했으니 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최소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했어야 합니다. 이것 강행규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편성하고 심의 의결까지 끝나버린 다음에 갑자기 서면심의 하셨겠죠, 당연히. 이렇게라도 심의를 하신 것은 규정에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예,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서면심의를 했고요.
김옥수 의원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법에 어긋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법에 어긋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시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옥수 의원
  심사규칙 제4조 1항에 계획수립 후 기본설계용역 전에 해야 한다.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아, 그다음에 보면요.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수시심사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연도 중에 특별한 사유입니까? 강사료가 특별한 사유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예, 교육 때문에 기간이 장기간 소요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면 제가 예산 소요 없이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예, 그 부분도 동호회나 각 주민자치센터 많이 만나봤습니다. 참여할 의사가 있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김옥수 의원
  저에게 부탁하시면 제가 그 인원을 무료로 동원해 드릴게요. 어쩌신가요? 제가 약속합니다.
○부의장 김태영
  예, 이상……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지금 대합주는요……
김옥수 의원
  공연에 목말라 있는 우리 서구에 518명 이상의 악기연주자들 제가 찾아드릴게요.
○부의장 김태영
  아니, 김옥수 의원님……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대합주는요. 9가지 악기를 가지고 서로 편곡해서 합주로 맞춰갈 계획입니다.
김옥수 의원
  편곡비는 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그렇기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합주를 만들 수 있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이전에 이미 합리적인 대안이 나왔고 위법이 발견되었으니 이것을 타당하도록 대안도 검토하고 법리적인 잘못도 치유할 겸 당연히 이것은 규정에 맞도록 본예산에서 하도록 하자. 내가 5ㆍ18행사, 당연히 광주시민으로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주장했고, 그런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하시냐는 문제를 지적했고, 잘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맞습니다. 본예산에 모두를 편성해서 이 대합주가 이뤄진다면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2억 2,000만 원 정도를 편성하는 걸로 그래서 10월말까지 자체심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그러면 24일, 어제 그러면 예결위가 늦게 끝났는데 아무튼 서면심의로 하시겠다고 하시더니 어제 기어코 하셨네요?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그제부터 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예…… 그렇다 치고요.
○부의장 김태영
  아니, 김옥수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이 위법이 치유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선행절차가 좀 빠졌다 그러는데 그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검토를 해오신 서구청의 자료는 이미 투자심사를 9월 25일날 해도 위법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유감스럽다. ‘유감’을 표명했고요. 유사상황이 있다고 농성2동주민센터 신축 관련 예산의 경우도 8월 중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10월 31일까지 투자심사 할 계획인데 이미 이것이 예산편성이 돼 있다는 거죠.
  이것도 지금 서구의회에서 심의를 잘못했거나 편성을 잘못했거나 이렇다는 것을 지금 같이 자폭하자는 의미에서 이것을 넣으신 겁니다. 의회를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안합니다. 서구에서 시행한 20억 원 이상 지방재정법시행규칙 시행령 제41조 1항 2호 가목에 의해서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신규투자 사업은 투자심사를 해야 하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전수조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제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제안합니다. 전수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은.
○부의장 김태영
  예,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위법인지 아닌지 들으려고 했더니 또 다른 질문이 나오셔서 길어졌습니다. 사실 제가 상당하니 좀 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5ㆍ18정신은 바로 우리 광주의 정신이고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정신입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이 잘 못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따진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법성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위법은 아니다 하니 그건 나중에 차후 자료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옥수 의원
  다른 의견 있습니다.
○부의장 김태영
  예,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의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일관 되게 위법함을 주장해 왔고, 증명이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고,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 부적절함이 다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 감액예산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에 이 활동을 하셨던 의원님께서 이것은 아니라고 하셔서 제가 의장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건 몰라서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추후에 확인해 보니 이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내려온 주민생활편익시설 개선비. 이건 시에서 교부해준 예산을 우리 구에서 삭감할 근거가 뭐인지. 이것 밝히고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태영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아니, 협의를 한 후에 반대의견이 있으면 협의를 하도록 돼 있죠.
○부의장 김태영
  그럴까요?
  예, 그럼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태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부의장님.
○부의장 김태영
  예.
김옥수 의원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으로서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부의장 김태영
  아니요, 이제는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김태영
  아니요, 여태껏 다 하셨기 때문에…….
김옥수 의원
  아니, 아까 저는 토론이 있는 걸로 알았고 아직 덜했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부의장 김태영
  본회의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김옥수 의원
  1분만 주세요.
   (김수영 의원 의석에서)
김수영 의원
  본회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언 기회를 주시죠.
○부의장 김태영
  그러니까요. 지금…….
김옥수 의원
  발언을 주셔야죠. 이의가 있는 의원으로서 제 입장을 밝히게 해주십시오.
○부의장 김태영
  김옥수 의원님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발언권을 주세요. 부의장님!
○부의장 김태영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발언권을 주십시오.
김수영 의원
  발언권을 주세요.
김옥수 의원
  의원의 기본 권리인 발언권을 주십시오. 부의장님!
○부의장 김태영
  여태껏 했잖습니까?
김옥수 의원
  아니, 덜했어요. 저는 토론 기회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1분만 주십시오. 1분만 주세요.
   (전승일 의원 의석에서)
전승일 의원
  부의장님, 진행하세요.
김옥수 의원
  1분만 주세요. 1분.
○부의장 김태영
  좋습니다. 1분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의원
  저는 이 예산을 왜 상임위에서는 통과하고 이제 와서 반대하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상임위에서 다수의 민주당 의원님들이 제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시의원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 제가 그래서 묵과했습니다. 당내 의견이지만 타당할 수도 있겠다. 시의원이 구의원들에게 협조를 좀 해주고 원만하게 진행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제가 광주시당의 의견인지를 두 번째 질문으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태영
  예, 근거 없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시당…….
김옥수 의원
  근거가 있습니다.
○부의장 김태영
  예, 그것은 나중에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부의장님.
○부의장 김태영
  예.
김수영 의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태영
  예, 하십시오.
김수영 의원
  이번 추경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에 광역의원 사업비를 구에서 예산의 타당성을 먼저 저희들이 심의하기도 전에 개인적인 감정들을 먼저 유발해서 시의원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그분이 충분히 지역구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예산의 필요성도 느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의 개인적인 당내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들을 섞어서 이 예산에 대해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는 부분은 그것은 결국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올 것이고 또 그 예산으로 앞으로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의 적정성을 충분히 이것은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한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 행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부의장 김태영
  예, 하여튼 그건 차후에…… 그 문제는 제가 잘 인지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김수영 의원
  오늘 이 예산이 통과돼 버리면 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감정도 감정이지만 지역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올린 예산을 삭감해버린 것은 그 필요한 예산을 다시는 집행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여기서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예결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본회의장에 와서…….
   (장내 소란)
   (강인택 의원 의석에서)
강인택 의원
  정우석 위원장님, 우리가 합리적으로 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셔야 되지 이 부분을 말씀 안 해주시면 또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안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옥수 의원
  발언권을 얻어서 의사진행을 하셔야죠.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김영선 의원
  발언권이 있습니다.
○부의장 김태영
  아니, 그걸 지금 자꾸 논쟁하자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표결로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질문을 했잖습니까?
○부의장 김태영
  여기서 질문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아니고 일단은…….
김옥수 의원
  표결 전에 짚고 넘어가야죠.
○부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8항,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찬성하는 의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김수영ㆍ김옥수 의원)
  집계해보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찬성의원 9명, 반대의원 2명으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제2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불참의원(1인)
  강기석(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정용욱
    전문위원김종원  허성자  
    의사팀장김민정
    주무관손창우
    속기사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서대석
    부구청장박정환
    자치행정국장박왕문
    복지일자리국장조승환
    안전환경국장이재인
    경제문화국장윤정식
    도시재생국장이환의
    보건소장이원구
    기획실장이혜경
    홍보실장김하정
    감사담당관오일성
    행정지원과장박영자
    주민자치과장문광호
    교육지원과장서상곤
    세무1과장김봉길
    세무2과장이경남
    회계정보과장정은화
    민원봉사과장김성근
    복지정책과장장기영
    복지급여과장송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박현희
    일자리정책과장이용철
    녹색환경과장김현남
    교통과장최신규
    청소행정과장김동관
    문화체육과장김용관
    도서관과장전영채
    도시계획과장송대우
    도시재생과장강경록
    건설과장선종철
    건축과장이정승
    보건행정과장나종근
    건강증진과장이경  
    보건위생과장최융주
    상무금호보건지소장변혁석
○불참구청공무원  
    안전총괄과장  허미옥
    경제과장  한미
    공원녹지과장  신정욱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