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24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김옥수 의원 구정질문
◦ 윤정민 의원 구정질문
◦ 서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ㆍ답변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현안을 묻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구민의 궁금증을 명쾌히 해소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및 답변 순서는 오전에 김옥수 의원님과 윤정민 의원님이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질문은 광주광역시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의원님께서는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수 의원 구정질문
발언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드는 느낌입니다마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를 대하는 성격과 시각과 시선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시선의 극단적인 예로 인류 최초의 우주인 소련의 유리 가가린과 최초의 달 착륙 우주인 닐 암스트롱의 예를 듭니다. 유리가가린이 첫 우주 비행 당시에 교신을 합니다. 하늘을 날았더니 하느님이 없더라, 무신론자였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미국 나사와 교신을 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광경은 처음이다. 이렇게 위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그분뿐이다. 감사드린다고 교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하여 궁긍적으로 서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해서라는 공동선의 추구를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양약(良藥)은 고구(苦口)이나 이어병(利於病)이요, 명언(忠言)은 역이(逆耳)이나 이어행(利於行)이라는 선인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은 쓰지만 병에 이롭고 충언은 귀에 거슬리나 행실을 바로 잡는데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해를 바라며 질문을 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구에서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상무지구 내 치평동 1256-2번지, 1,644㎡ 보행자광장에 지하 1층, 39면 규모에 공사비 39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0여만 원의 용역예산으로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주차난 해소 및 효율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니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기간교통망계획부터 광주시 도시관리 및 교통계획을 망라하여 서구의 교통현황과 사업대상지로는 광명메이루즈 주변, 롯데마트 주변, 시의회 옆 먹자골목, 금호2동사무소 옆, 운리초등학교 주변, 풍암동주민센터 주변, 동천동 우미린아파트 앞 등 총 7곳을 선정ㆍ분류하여 세밀히 분석하였으나, 상당 부분 오류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상무지구 내 사업대상지 3곳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용역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최우선 순위를 롯데마트 주변으로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 이유로 타당성 조사용역 1순위이며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광명메이루즈 주변 보행자광장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의 문제점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유동인구에 따른 차량 통행량과 불법주차에 따른 사고율에 최우선해야 하나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광주광역시 교통 관련 기초조사요약보고서에 2019년 7부터 2018년까지 조사한 자료에 나타난 교통량을 보더라도 운천호수 4거리에서 롯데마트, 스타벅스 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이 2017년 1일 평균 13만 1,855대, 2018년 1일 평균 13만 4,722대로 연간 2.17% 가 상향되었습니다. 상무역 4거리에서 시청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은 2017년 8만 6,187대, 2018년 8만 4,211대로 오히려 연간 2.29%가 하향되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서부경찰서 교통사고 처리 통계 건수를 보면 롯데마트 인근 587건, 센트럴호텔 인근 532건, 시의회 옆 먹자골목 일원 396건, 광명메이루즈 주변 276건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구에서 수의계약으로 올 6월 실시한 상무지구 주정차금지구역 해제 조사용역보고서의 상무지구 블록별 불법주차 현황조사에 따르면 1일 평균 센트럴호텔 인근 338대, 롯데마트 인근 290대, 광명메이루즈 주변 287대, 시의회 옆 먹자골목 일원이 263대였고, 교통사고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야간 불법주정차도 롯데마트 인근이 153대, 시의회 옆 먹자골목 일원이 122대, 센트럴 호텔 인근 역시 122대, 광명메이루즈 주변이 96대로 가장 낮았습니다. 덧붙여 현 사업지 주변은 상무역 환승주차장 288면, 광명메이루즈 주변 684면, 명품주차장에 301면, 예술의전당 신축공사에 530면이 예정되는 등 주차 여건이 가장 우수합니다. 그러나 롯데마트 인근은 상무병원 235면과 메가박스 158면이 있을 뿐이며, 시의회 옆 먹자골목에는 주차부지가 전무함으로써 타 후보지들에 비교해 주차여건이 매우 양호하나 용역조사서상 상당한 편차가 있었습니다.
유동인구 현황자료에도 300m 반경 내 1일 평균 롯데마트 주변이 21만 9,250명, 광명메이루즈 주변이 21만 7,862명, 시의회 옆 먹자골목 일원이 2만 5,830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만 같은 조건으로 조사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자료에 의하면 광명메이루즈 주변 유동인구 현황은 3만 7,000명으로 나타났으나 이 자료에 신뢰를 두는 근거로 롯데마트와 광명메이루즈 주변 유동인구만 합산해도 무려 43만 7,112명으로 30만 4,000 서구민 전체가 그 지역을 하루에 매일 방문하고 타구의 주민들이 13만 3,000명이 다녀갔다는 조사인데 이는 1,000만 서울의 강남역 인근 21만 7,000명과 450만 부산의 남포동역 인근 11만 8,000명의 조사 자료를 비교하여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불법주차가 가장 많은 센트럴호텔 인근은 아쉽게도 용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1순위가 롯데마트 주변이고, 2순위가 시의회 옆 먹자골목이며 광명메이루즈 주변이 3순위라 하겠습니다. 이는 투자순위가 잘못 책정됨으로써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곳에 혈세가 투입되지 못하는 예산낭비의 전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지하주차장 건립 후 운영 시 수지분석은 완전 엉터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014년 7월 금호동 764번지 시설녹지대 지하에 3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50면을 조성했던 현 사업지와 유사한 공영주차장이 현재 연 6,000만 원의 위탁비로 운영되고 있으나, 월 600에서 700만 원의 수입이 고작인데 우리 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지하 1층, 39면 조성 시 연간 운영수입이 4억 7,800만 원이며, 지하 2층, 78면 조성 시 무려 연간 9억 5,700만 원의 운영수입이 된다는 경제성 분석결과에 대해 이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보더라도 광주시의 예정대로 2024년 내에 현 사업지 인근으로 지하철 2호선이 지나고 상무환승역과 운천초교역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 현 위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보행자와 상권중심의 역세권 형성이 예정된 곳으로 이용섭 시장님의 상공인 현장정책투어 시 서면 약속 했던 것처럼 환승역과 정거장 주변을 보행자 중심으로 서구청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책과 서대석 서청장님의 공약 중 상무지구 걷고 싶은 명품거리 조성에도 역행되는 바, 정책적으로 걸맞은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또 올 8월 실시하신 상무지구 주정차금지구역 해제 조사용역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처럼 본 의원도 최적의 주차대책이라고 사료되는 저비용 고효율의 노상주차장 설치 운영에 대한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잘못된 용역과 변경의 타당성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지도를 1장 가지고 나왔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상무역 4거리에서 롯데마트 메가박스 인근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숫자가 연간 작년 조사결과, 8만 4,211대로 늘어났고 현 공사장 인근으로 진입하는 상무역 사거리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숫자는 2018년 조사결과 8만 4,211대로 오히려 2.29%가 오히려 하향되었습니다. 당연히 본 의원이 주장하는 스타박스와 이마트 인근으로 가야 된다는 가장 최우선 조사 자료입니다. 다음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해제 용역조사서에 따르면 불법주차가 가장 많은 곳이 롯데마트 일원입니다. 다음, 유동인구 현황자료에도 롯데마트 주변이 22만 9,25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현황 또한 센트럴호텔 인근을 제외하면 용역조사에 나온 곳에서 롯데마트 인근이 가장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그리고 민영 또는 공영주차장의 면수가 현 사업장이 가장 우수하며 가장 열악한 곳은 1면도 없는 시의회 옆 먹자골목이었고 여기가 두 번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업을 해야 할 주차장 조성부지는 롯데마트 메가박스 인근입니다마는 상무지구 끝단에 해당하는 광명메이루즈 인근, 상무역 인근으로 책정했다는 것은 이 조사용역이 잘못되었다는 반증이라고 하겠습니다. 오히려 주차장이 1면도 없는 시의회 옆 먹자골목도 타당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임시회 회기 중 구정질문을 통하여 서구청과 염주재건축조합과 사회복지법인 장산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진행 중인 바, 결과에 따라 화정2지구 패소 때보다 훨씬 큰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하였고, 당시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아쉽게도 결과는 없습니다. 이후 4월,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결과만 보면 서구청이 승소는 하였습니다만 판결문을 확인한 바, 서구청의 위법이 있었으나 사업시행인가처분 인가권은 광주시에 있으므로 피고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였고 이는 서구청의 승소라기보다는 변호사의 판단 오류로 인한 원고의 패소라 하겠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안타까워해야 할지 참 웃픈 현실입니다. 이후 수차례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서구청은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대처하였고 이에 대하여 장산에서는 법원과 서구청이 인정한 행정절차상 위법으로 인하여 폐원 지경에 이른 사유재산권 침해와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70여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광주시와 서구 그리고 주택조합 쪽에 청구하고 더불어서 광주시를 상대로 허가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 역시 경우에 따라 수십억 원 혈세낭비와 업무 담당자들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구상 책임과 1,900세대 조합원들께도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는 바, 최선의 예방 대책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이번에 세 번째 구정질문이 된 화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문제입니다.
2번에 거쳐 질문이 있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이 사업은 2005년 계획되었고 2006년부터 시작됐으나 14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어서 서구의 대표적 위법부당하고 무능한 인허가 행정이라는 주민들의 평가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이후 서구청은 2007년 정비구역 지정과 각 처분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2013년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 4일 대법원에서 주민동의율 미충족 등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2007년 사업자 지정처분 등이 모두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주민동의를 전제로 이루어진 각 심의 등 모든 절차가 무효이므로 정비구역 지정 자체가 명목뿐인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구청은 LH를 사업자로 재지정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자 지정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정비구역 지정, 광주시와 시의회 그리고 서구청과 서구의회를 비롯한 모든 심의 절차에 주민동의율은 필수적인 항목이며, 근거가 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강제수용을 전제로 한 사업이므로 이는 전두환 정권이 88올림픽 개최를 위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달동네 등을 쓸어버리기 위해 제정한 악법으로 서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전제로 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는 주민 3분의 1만 반대해도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맹점이 있는데 따라서 2012년 10월 16일 실시한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심의가 주민동의를 전제로 이루어졌으므로 현재 화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해놓고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 셈인데 이것이 정상적인 행정입니까?
무효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2007년부터 지금까지 화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민동의 절차는 2007년 단 1번뿐이었고 2013년 변경지정 당시에도 2007년 동의서가 유효하다는 사실에 근거하였으나 본 의원이 주최한 2012년 10월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한 담당자의 허위보고를 근거하여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므로 2012년 심의에 직접 참여한 의원으로써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동의 없이 의안 상정이 가능하며, 의회 심의에 통과할 수 있을까요? 서구청장님께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에 거쳐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LH가 사업을 하고 3분의 1이 반대하면 사업이 불가하므로 화정2구역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행정이 돕겠다. 이렇게 수차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에 2019년 8월 26일 화정2구역 주민협의회는 대다수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해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 시행을 위해서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역으로 주민 3분의 1만 반대해도 시행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구청의 공문에 의하면 정비구역해제 요건으로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에 따른 동의로 현재 서구청이 파악한 화정2구역 토지등소유자의 구체적인 현황과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화정2구역 대다수 주민들이 정비구역 지정해제 신청을 하였음에도 서구청은 주민설명회와 공문, 개별접촉 등을 통해 주민의 의사를 번복케 하고 LH를 사업자로 재지정하는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또 서구청은 2019년 9월 10일 화정2구역 토지등소유자에게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가참고용 감정평가 실시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시가참고용 감정평가 동의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개별 감정평가를 하고 결과를 제공해서 LH공사가 사업자로 재지정 될 것을 가정하여 공문이 갔네요. 보상액 산정에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27일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일부 주민들에게는 이미 동의서를 받아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와 이 감정평가가 어떤 법적 근거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또 그 용도와 실행비용의 재원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수 년 전부터 “서구청이 LH의 영업부장 역할에 너무나 충실한 것이 큰 약점이 잡혔나 보다”라고 조롱처럼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LH를 위한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주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인허가 행정청의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일 수 있고 업무상 배임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화정2지구에 투입된 예산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2018년 1월에도 구정질문을 통하여 분명히 지적한 바 있는 기반조성사업비로 순수 구비가 투여된 지방채 문제입니다. 서구청은 2007년 11월 2일 LH를 화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후 2009년부터 2010년에 걸쳐 사업비 명목으로 지방채를 발행했고 이중 23억 2,000만 원을 LH에 지급하였고 LH는 위와 같은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종료일인 2010년 12월 27일까지 화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구청장은 이에 대하여 환수 또는 반환, 배상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업계획을 연장해 주는 특혜를 주고 위법하게 LH를 사업자로 재지정하여 막대한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서구청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재도 계속 그 손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주민들은 서구청에 대한 기대를 접은 듯하고 이제 수백억 대의 민사소송과 담당자들의 위법에 대한 형사 처벌 및 손해에 대한 주민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하시는데 저의 머리에 모라토리엄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일 수 있는 이 기회를 날려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극 행정을 통한 현명한 답변을 구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 질문에 앞서 25번째 생일상을 황당하게 날려버리신 31만 서구민 여러분께 집행부의 전횡을 적이 견제하지 못한 13명의 서구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송구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24년째 잘 이어오던 전례를 깨려면 새로운 안이 얼마나 좋은지, 이에 대해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공감대가 형성된 후라야 타당한 제안으로 성립됨을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임시회에 구민의 날 조례 개정안이 안건 상정 규정을 위반하며 구청장님의 제안이라는 이유로 상정된 바, 본 의원은 기각 또는 반송을 요구하였으나 너그러우신 민주당 의원님 등의 배려로 상임위에서 보류되었고 다시 6월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되자 똑같은 사안을 두 번째 심의함은 전례도 없는 부적절함을 내세워 본 의원은 부결을 요구했으나, 이제라도 의견을 수렴해 보자는 다수 민주당 의원님들의 주장이 다시 받아들여져 지난 7월 2일 의장님과 의회운영위원장님도 모르게 의회에서는 3명의 의원이 추천되었고 공무원을 제외한 10명의 7개 민간단체 협의회 임원이 참여한 T/F 회의가 열렸고 청장님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8명의 참석자가 긍정적인 발언을 했고 7, 8월 중 주민자치회, 보장협의체, 통장단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7개 단체 협의회에서 조례 개정 관련 구민의 날 변경안을 자유토론하고 그 결과를 행정지원과에 제출키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회식 전날 행정지원과에 추진상황을 문의한 바, 7개 단체 중 주민자치협의회는 미정이고 통장단협의회는 기존에 5월 1일을 고수하였고 나머지 5개 단체는 7월 1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7개 단체 중 다수 단체가 동의했으니 이제 우리 서구의회는 본 의원이 예측한 대로 분란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큰 짐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변경에 동의한 다수 단체에도 상당수의 반대가 있음이 확인된 바, 과반수가 원한다고 수학적으로 조례를 바꾸고 기념일도 바꿀 것인지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정민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구의회 김태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상무2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정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실질적인 자치ㆍ복지행정이 실현되어 진정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서구,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서구 그래서 서구가 광주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람중심 서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존경하는 서대석 구청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의 구민 편의 증진과 주민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활동의 노고에 힘입어 우리 서구는 괄목상대할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움은 늘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서구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역 경제살리기 관련입니다.
관 발주 공사의 경우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공사 참여현황을 본 의원이 조사해보니 광산구 31%, 동구 40%, 남구와 북구가 59%, 우리 구의 경우 약 68% 지역업체 하도급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타구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600세대 이하 민간아파트 사업 시행의 경우, 조사결과 고작 46%로 저조한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가 나왔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 중인 화정 아이파크 등 8개의 주택건설사업 하도급 계약현황을 보면 광주지역 하도급 업체의 참여가 전무한 주택건설사업 현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대형공사 발주 시 타 지역업체가 낙찰될 경우 우리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시공 참여 기회가 없어 수주 감소와 경영난 등 지역건설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우리지역 전문건설업체 활용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인허가 시 사업시행사 책임자와 MOU 체결 등을 통해 지역업체와 지역민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 해당 부서에서도 이러한 지역 경제살리기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구 관내에서 인허가를 득하고 현재 시공 중인 민간아파트 건설현장이 몇 개소이며, 하도급공사에 지역업체와 지역민의 참여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해당 부서에서는 지역업체와 지역민의 하도급공사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과 확인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와 실시하고 있다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관련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건설 산업은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이 수직, 종속적, 원하도급 생산 체계를 바탕으로 운영됨에 따라 현재까지도 건설현장에서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저가하도급 등 각종 불법 및 불공정 거래행위가 만연되어 있어 정부에서는 원하도급 생산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직, 종속적이던 종합전문건설업체 관계를 수평, 분업적 협력 관계로 개선시키고자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동 발주 제도가 전국적으로 매년 300여건씩 시행되고 있으나, 서구에서는 2013년 양동산업용품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단 1건이 발주된 이후 현재까지 단 1건도 발주된 사례가 없고 이는 정부가 상대적 약자인 중소 전문건설업자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외면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동 제도를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설사의 수주 감소로 인한 경영 악화와 일자리 감소로 인해 지역 경기침체는 여전히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설공사 발주 시 관급자재 적용 최소화와 대형 공공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방안, 지역 신규공공 기반사업 창출 및 관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김옥수 의원님과 윤정민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석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존경하는 김태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78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일반안건 처리로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구정 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드리고 지혜를 모아 현안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구민의 대표기관이자 함께 가야 할 구정의 동반자인 서구의회 의원님들의 건설적인 대안 제시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시를 하나 낭송하겠습니다.
나태주 선생님의
말을 아껴야지
「말을 아껴야지
눈물을 아껴야지
참고 참으면
사람의 말에서도 향내가 나고
아끼고 아끼면
사람의 눈물도 포도 알이 될 것이다
혼자 속삭이는 말
돌아서서 지우는 눈물」
먼저 김옥수 의원님께서 첫째, 상무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두 번째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세 번째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네 번째 서구민의 날 변경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무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롯데마트 주변으로 공영주차장 설치계획 변경을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7년 2월 택지개발지구 내 보행자광장, 어린이공원 등 공공 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우선순위에 의거 2018년 국토교통부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광명메이루즈 주변 보행자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을 신청하였고, 사업비 3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9일 인근 상인 및 주민 1,303명으로부터 치평동 보행자광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청원서가 접수되었고, 6월 11일 개최된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다수 주민들도 본 사업추진을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서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현재 도시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공모사업 변경 및 취소 시 사업비 반납에 따른 불이익 등으로 롯데마트 주변으로 주차장 설치변경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무지구는 광주의 중심지로 많은 유동인구와 차량으로 인해 우리 구 전체 단속건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최다 주정차 위반지역입니다. 유동인구수에 따른 차량통행량은 광주광역시 교통관련기초조사서에 근거한 자료로서 주차장 조성을 위한 자료이기 보다는 지역별 차량의 운행상황 및 통행실태를 파악한 자료이며, 사고율의 경우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와 직결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 사업장 주변에 광명메이루즈 주차장 등 다수 대형 주차장이 입지해 있어 주차여건이 타 대상지에 비해 양호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으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롯데마트 주변은 용역보고서상 타 대상지에 비해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곳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호동 764번지 금호 공영주차장과 현재 추진 중인 주차장의 수지분석을 비교하기에는 주변 상권이나 지리적 여건 등 환경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시와 구의 정책에 맞는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개통과 관련한 상권중심 역세권 형성, 서구 명품거리 조성에 따른 보행자와 차량유입을 감안하면 현재 추진 중인 치평동 보행자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과 같은 지하 주차공간 조성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등 도시미관 저해와 청소년 탈선장소인 보행자광장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지상은 쾌적한 보행자 쉼터로, 지하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걷고 싶은 명품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노상주차장 설치 운영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주차장 조성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2019년 5월 상무지구 노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왕복 4차선 이상 도로를 기준으로 한 주정차 금지구간 해제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 결과 대상 구간과 순위는 미관광장 시청로, 상무중앙로 114번길 및 시청로96번길 등으로 결정되어 도로 관리부서인 광주광역시 및 서부경찰서 등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운영방식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 사설주차장 운영자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상무지구에 보행자 광장에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특정인의 민원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민원 접수 받고, 민원인에게도 수차례 설명을 드렸고 또 치평동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간담회도 거쳤고, 인근에 다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곳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보행자광장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심지어는 거기 지하1층에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이왕 건설할거면 지하2층, 지하3층으로까지 확대해서 지하주차장을 확대해서 지하주차장을 확보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인근에 있는 민간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지하 1층으로만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추후에 시의회 건너편 먹자골목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추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염주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 장산으로부터 제기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의 취지가 염주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권은 광주시에 있으므로 피고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는 도시정비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의 권한이 아닌 구청장의 권한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본 소송의 쟁점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시 존치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필요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구 도시정비법 상 사업시행계획에 필요한 동의가 없음을 문제 삼아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사업시행계획에 원고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으며, 현행 도시정비법 제58조제3항에서도 정비계획에서부터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는 필요 없는 점을 비추어 보면, 사회복지법인 장산 소유의 건물은 정비계획 시부터 존치건축물로 계획되어 있었으므로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시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은 아무런 하자가 없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 사항이며, 소송은 종결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장산의 민원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구정 질문하신 이후 동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담당국장님이 직접 신영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운영자와 구체적인 요구조건을 청취 후 협의하였으며, 조합 측과는 수차례 해소방안을 협의하여 존치건축물의 정비구역 제척에 따른 설계에 필요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용역비가 2019년 8월 31일 조합원 정기총회 개최 시 상정 처리되었으며, 조합에서는 이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위하여 조합 임원들과 협의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조합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정비사업과 관련된 민원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의원님께서 아시고 계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민원인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조합 측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입장표명이 없어서 다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민원인과 조합 측과 충분히 상의해 가면서 원활하게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LH를 사업시행자로 재지정하기 위한 주민설명회와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를 징구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2007년 우리 구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비계획수립, 주민공람공고, 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지방의회 의견 청취,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였으며, 대법원에서도 2007년 11월 정비구역 지정 및 2013년 11월 정비구역 변경지정 처분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판결 이유는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구분소유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행정착오로 인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전면개량으로 진행되는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의 조기정착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비구역 해제 요건으로 주민동의 2/3 및 사업계획서를 요구하는 법적근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전면개량 방식의 정비구역해제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현지개량 방식의 정비구역 해제에 관련된 제21조제1항제4호 규정에 준하여, 2/3이상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해제 동의가 필요함을 주민들께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후속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구역을 해제하였을 경우, 민간사업의 장기화 및 토지보상 조건 변동 등 각종 분쟁이 우려되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후속 사업계획서를 요구하였으며, 최근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된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정비구역 해제동의서와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보완 요청한 사례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화정2구역 주민협의회에서 2019. 8. 26. 제출한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는 검토 결과 정비구역 해제동의서 지장날인 누락, 신분증 사본 미첨부, 공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오류, 토지등소유자 대상자 수 산정 오류가 있었고, 정비구역 해제 요건인 2/3이상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후속 사업계획서 또한 제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화정2지구 토지 등 소유자의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 제3항에 의거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당시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상속·매매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는 권리승계자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화정2지구 토지 등 소유자의 수는 총 72건으로 산정하였으며, 해당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화정2지구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시가참고용 감정평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일부 화정2지구 토지소유자는 만약 LH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토지보상금이 얼마나 산정되는지에 대하여 우리 구와 LH에 수차례 문의하였습니다. LH에서는 아직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 요청에 따라 동의자에 한해 간접적으로 토지보상금을 추정할 수 있도록 ‘시가참고용 감정평가’를 실시하겠음을 주민설명회 및 공문을 통해 안내하였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 소유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해소하여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현재 감정평가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주민설명회에 불참한 토지소유자에게 공문을 송부한 상태로 토지소유자의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취합하여 ‘시가참고용 감정평가’를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재원은 감정평가 동의서가 취합되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시행자인 LH에 지급한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손실대책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년 11월 2일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LH와 협약을 체결하여 도시계획도로와 녹지설치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약 23억 원을 2009년과 2010년, 2개년에 걸쳐 LH에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나 만약,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LH의 사업시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지급한 협약금을 반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7개 지구(양1동, 농성동, 덕흥동, 서창동, 유촌동, 농성1동2, 화정1동2)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 사업비 432억 원 중 부족한 구비충당을 위하여 36억 7,000만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2020년 상환 완료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대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민들의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수차례 질문하셨던 것이고, 또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직도 사업이 착공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가능한 한 LH와 주민과 저희 구청이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푼이라도 주민에게 이익이 가도록 하면 했지 저희 구청이 LH 입장을 들 리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서구민의 날 변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구민의 날은 자치구 승격일인 5월 1일로 그동안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많은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구민의 날인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금융기관과 대부분의 기업체에서 휴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자치단체 공무원도 휴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자치구 승격일인 1988년 5월 1일보다는 광주시 남부ㆍ서부ㆍ지산 출장소를 통합하여 광주시 서구라고 처음 부르기 시작한 날인 1973년 7월 1일이 서구의 생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서구민의 날에 대한 조례를 변경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조례 개정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자는 결정에 따라, 지난 7월 2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추천한 세 분의 의원과 7개 단체 임원으로 T/F(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였고, 각 단체별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부터 9월 18일까지 주민자치협의회 등 7개 단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6개 단체가 7월 1일로 변경하자는 의견으로 서구민의 날을 7월 1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서구민의 날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해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련의 과정에서 준비시기를 맞추지 못했던 점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구민의 날 개정을 집행부가 꼭 7월 1일로 고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은 날이 있다면 예를 들면 광주직할시 서구로 불러지게 된 날이 11월 1일입니다. 저희는 주민들 의견을 더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11월 1일로 변경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굳이 7월 1일로 고집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민 의원님께서 첫째 민간주택 건설사업장에 대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 둘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민간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과 민간주택 건설현황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 관내에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7개 단지의 주택건설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를 위해 사업계획 승인 시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지역건설업체가 협력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市 관계부서와 분기별 1회 합동으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지역건설업체 참여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원도급업체가 지역업체인 경우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이 70% 이상인 반면 외지업체의 경우 평균 20% 미만으로 참여비율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향후 외지업체 시공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 전 하도급 계획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사업시행자, 시공자와 MOU를 체결하여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을 가능한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주택건설현장 실태 점검 시 지역업체 참여현황 확인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참여 독려를 통해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발주자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하고 종합건설업체가 주계약자가 되어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전문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불공정 행위 등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10년 동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다르게 종합-전문 간 업무영역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공종별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는 종합건설공사의 특성상 계약이행과 하자관리에 있어서 상호 책임 구분의 어려움과 시공 효율성 저하 등으로 전국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실적은 매년 300여 건, 지방자치단체당 연평균 1건을 조금 넘는 수준이며, 광주지역 5개구의 경우 2013년 이후 우리 구만 1건을 발주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지난해 정부는 건설업계와 종합-전문 간 업무영역 폐지를 핵심으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에 합의하여,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2021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정부 혁신방안에 발맞춰 종합ㆍ전문건설업체와 지역건설업체가 상호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시행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님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서대석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예.
김옥수 의원님,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2회에 한정하며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모두 질문의 범위 안에서 1차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후 추가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ㆍ답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문화 마인드가 풍부하신 서대석 서구청장님께서 시를 한편 낭송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답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종, 성종, 연산군 다음에 중종까지 네 분의 임금님을 모셨던 보성출신 중봉 안방준 선생님의 시입니다.
입을 경계하는 글
「말해야 할 때 말하고 말 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지 마라.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아서도 안 되고
말해서는 안 될 때 말해서도 안 된다.
입아 입아 그렇게만 하여라.」
저는 2012년도에 백담사에서 차 탁보를 하나 샀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중봉 선생님의 글을 늘 저의 연구실 벽에 붙여놓고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가끔씩은 구정질문을 드리면서 상실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의원은 한 번의 구정질문을 위해서 수일을 고민하고 노력해서 질문 드리는데 답변이 쉬웠다고 생각될 때입니다.
저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인디언의 기우제처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100% 비가 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지내기 때문입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상무지구 내 공영주차장 문제입니다. 용역을 3가지 하셨는데 어떤 용역이며, 용역의 비용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2017년도에 용역결과 보고서를 받으셨는데 납품 시에 어떠한 검수를 하시고 어떻게 증명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도 국토교통부 주차환경개선 공모 사업비 36억 원을 확보하였다고 하셨는데 현 사업비가 39억 8,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3억 9,880만 원이 부족한데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은 예정된 곳이 설치 변경이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설치 변경이 정말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문제가 제가 살펴본 용역보고서상에 편차가 많았고, 주차장 부설주자창에 의무 확보 면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아 본 바 주변에 면수가 훨씬 많았는데 추가 조성된 곳이 어떻게 되는지 상황의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요점으로 삼았던 긴급하고 필요한 곳이다고 말씀 드렸던 롯데마트 주변 특수도로 보행자 광장이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추후 운영 시에 수지분석에 대해서 너무나 거품이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금호지구하고 환경 여건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럼 우리 구에서 추정하는 수지분석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고효율 저비용 노상주차장 설치를 위해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협의 내용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염주 주택조합 문제입니다. 현재 분쟁이 생겼던 어린이집이 존치하게 된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 과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결을 위해서 여태 추진해 온 과정과 향후 계획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정2지구 관련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떠하신 지와 발행하신 구비에서도 어떻게 보면 빚을 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방채가 23억 2,000만 원이 투입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황 계획이 답변서에 미진한 듯합니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행정착오로 인하여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고 패소하셨는데 행정착오의 원인과 추후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면개량과 현지개량방식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에 차이점과 정비구역 해제 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2007년 정비구역지정을 기준으로 LH를 사업자로 재지정하기 위해서 동의서 징구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공문을 발송하셨는데 이로 인해서 많은 이견이 생겼고 분란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LH에서도 이미 우리 서구청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 재판에 무슨 신청을 했습니다. 참가인 신청 인가를 지금 서구청에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한 전조단계라고 합니다. 이 LH의 구상권 청구와 주민들이 이미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구민의 날 관련입니다. 이 변경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 받으셨는데 이 단체들의 동별 의견은 어땠는지 그 자료가 없고, 찬반만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날짜를 5월 1일로 할 것이냐, 11월 1일로 할 것이냐. 11월 1일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본 질문에서 구청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관한 내용까지 답변해 주시니 과잉 답변이라고 해야 되는지 감사를 드려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구정질문 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서구의회에서 가장 기억력이 뛰어나신 김태진 의원님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방채 문제입니다. 교부조건이 협약이나 계약이 그렇듯이 권리의무 관계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듯 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협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사업이 종료됐다면 우리 서구청 관련 공직자들의 직무유기이고 그렇지 않으면 애매하다고 하셨습니다. 밝혀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민의 날 문제에 대해서는 안산시 등이 시민의 날을 지정된 날 했는데 지정되기가 우리 서구가 광주에서도 광주시에서도 지정 되었고, 광주직할시일 때도 바뀐 날이 광주시에서 서구가 된 날은 7월 1일, 이걸 지금 집행부에서는 권장하고 계시고 저희 의회나 다수의 주민들은 기존의 5월 1일을 고수하고 계시는데 좋은 절충안을 내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로 바뀐 것이 11월 1일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날씨 걱정까지 다해 주셨는데 좋은 조언해 주신 김태진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정민 의원입니다.
오전에 구정질문을 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혁신방안에 발맞춰 종합ㆍ전문건설업체와 지역건설업체가 상호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청장님 답변에 매우 감사드리며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매년 300여 건이 발주되고 이는 평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당 최소 매년 1건 이상이 발주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전국의 조그마한 군에서조차도 매년 1건 이상은 발주가 되고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가 우리 서구에서는 2010년에 제도는 도입해 놓고 현재까지 1건만 발주되는 것은 정부 제도를 무시한 탁상행정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 서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안 시행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이나 부산의 경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100%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인접지역인 전남에서는 2016년도에는 61건, 2017년도에는 24건, 2018년도 22건 등 상대적 약자인 중소 전문건설업자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집행부의 답변으로 이런 상황을 판단하면 이것은 정부의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안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 발주를 의무화 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안은 정부의 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 2021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안의 세부적인 계획이 현 업종들 간의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아직까지 내년에 진행될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의 가닥조차도 잡지 못하고 있어 시행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될지 모르는 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을 이유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발주가 안 된다는 것은 마치 앞으로 몇 년 이내에 말로 하는 컴퓨터가 나오니 그때까지 컴퓨터를 사지 않고 일손을 놓고 있겠다고 하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는 지자체 발주 부서 담당자들의 업무량 증가와 오래된 종합 발주 관행을 선호하는 등 이 제도를 통한 발주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일선 건설현장에서 원도급사의 계약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과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원자재, 장비비, 노무비까지 계속해서 오르면서 전문건설업계 최악의 상황을 맞이 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 발주자와 직접 계약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를 이번 구정질문의 기회를 통해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의 내용을 듣고 향후 우리 구의 동 제도의 활용계획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옥수 의원님의 첫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이재인 안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이재인입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가지 용역비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7년도 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1,798만 2,000원이 소요 되었고, 2019년도 금년도 상무지구 주정차금지구역 해제 조사 용역은 완료 되었는데 1,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평동 보행자 광장 주차장 조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이 1억 2,3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7년도 용역결과보고서 납품 시 검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 시에 과업지시에 주차수요 현황분석, 장래 주차수요 예측, 주차장 건설의 필요성 검토, 관련법규 검토, 적정 공급규모 검토,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하여 우선순위로 검토하여 보고 받았습니다.
2018년도 국토교통부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비 36억 원 확보액 추가 비용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확보했습니다. 당초계획에 38억 3,300만 원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설치변경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을 찬성하는 대다수 주민들의 지지와 1,300여 명의 청원들을 반영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치변경은 여러 가지가 내포되고 있겠습니다만 위치 변경이라는 내용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지금까지 추진했던 행정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변경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설주차장 의무 확보 면수 추가 조성 유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차장의 의무 확보 면적 외에 추가 확보면적을 이야기하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무 확보 면수를 추가할 경우 이에 따른 공사비 및 부지 확보가 되어야 하므로 추가 조성을 검토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롯데마트 주변이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 상의 경제적 타당성 기준을 보면 편익 비용은 1보다 클 때 순현재가치는 0보다 크면 내부수익률은 편익과 비용의 합계가 동일하게 되는 수준의 현재가치 할인율로서 시장 이자율 보다 높으면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타 대상지에 비해 면적이 좁은 롯데마트 주변은 지하 1층을 계획했을 때 경제적 타당성이 다른 대상지보다 낮아 후순위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광명메이루즈 면적은 1,644㎡이고 39대입니다. 롯데마트 면적은 1,261㎡이고 28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추정하는 수지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상 24시간으로 수지가 분석 되었으나 일반적인 운영 시간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성되면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타당성 용역은 동일한 산출값을 적용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주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상주차장 설치를 위한 협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9년 8월 13일 우선순위를 위한 전문가 자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9월 16일 도시공사를 방문하여 실무자하고 협의를 나누고, 추후 도로관리 부서인 종합건설본부라든가 시 도로과와 협의해 나가겠으며, 주차장 조성의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사설 주차장 운영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김옥수 의원님의 두 번째, 세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이환의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도시재생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먼저 질문하신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신영어린이집 부지를 존치하게 된 이유와 과정, 소송의 승소 과정 등 앞으로 추후계획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을 존치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1년 1월 27일 날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나 주민공람공고, 관계 부서 협의 그 다음에 구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2012월 12월 28일 도시계획심의 결과, 원안의결 됐는데 원안의결은 존치구역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비계획구역을 전체 신영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정비구역으로 처음에 안을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신영어린이집을 제외해 주라고 했는데 이 법적인 용어는 전에도 한번 설명했습니다마는 제척이나 존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척이나 존치가 아니고 제외 해주라고 했는데 결정 과정에서는 존치가 됐고요. 저희도 이 원인을 다 찾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제외해 주라고 했는데 존치로 되었는지 정확한 근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추정해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어린이집을 만약에 존치하지 않으면 염주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존치하지 않고 제외해 버리면 공동주택을 짓고 어린이집을 못 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어린이집이 부지 내에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영어린이집 원장님을 여러 번 만나서 여쭤보니까 그때 조금 더 이걸 잘 설명하고 그랬으면 본인도 사업구역에 같이 포함해서 사업하고 그럼 조합도 좋고, 본인도 좋고 나중에 어린이집이 그 단지 내에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운영했으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런 것은 아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추정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찌됐든 그분은 존치는 안 되고 제척을 해 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업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 과정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지방법원에서 기각 선고가 됐고, 그 과정은 청장님 답변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걸 다툴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세 차례 변론을 했고 그래서 기각돼서 저희들이 승소한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해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찌 됐든 조합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에 저희들이 화정동 주공 재건축했던 선수촌 아파트 그러니까 힐스테이트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전체 단지가 재건축 지역에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 때문에 현재 도저히 어린이집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폐원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을 어떻게 보상하고 시공자하고 관계도 여러 번 저희들이 중재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사회법인으로 돼 있어서 다른 용도로 못 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실적으로 거주하고, 지금은 좀 상황이 낫습니다마는 앞으로 건물이 올라가고 그런다고 그러면 더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사후 피해는 저희들이 충분히 시공사나 조합과 협의를 해서 그분한테 더 이상 피해가 안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척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때 용역을 저희들이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조합에서 이 용역을 했기 때문에 조합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8월 31일 날 그때 조합총회 시 용역비가 증액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사회에서 논의를 한번 해야 되는데 이사회에서 본인들도 충분히 조합장도 해보겠다고 하고 또 9월 28일 날 3자 간 협의를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시에 전달해서 제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정2구역 현재 상황하고 지방채 상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화정2구역 현재 상황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LH를 사업시행자로 재지정하기 위해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그러냐면 거기에 지금 주민협의체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지금 사업시행자 재지정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에서 당초 올해 6월 말까지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주민동의서를 받을 테니까 사업시행자 재지정을 유보해 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안 하고 있습니다만 뒤에 나옵니다만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동의하고 저희들이 그걸 접수를 했는데 내용적으로는 법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찌 됐든 저희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에 현지개량방식과 동일한 요율 그게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 동의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무제한 해제해버리면 거기에 2차적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후속계획서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시에서 심의할 때 이미 다른 정비해제구역에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은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재지정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 시행은 지방자치단체나 그렇지 않으면 LH나 지정사업자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주택건설 사업자는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동의 요건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세입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입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본 결과, 세입자는 76명인데 39명이기 때문에 50% 이상 동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등소유자는 72명인데 37명이 동의를 해서 50%를 넘게 동의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해제를 하려면 이미 사업시행자 재지정에 동의를 해놨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어쨌든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대다수의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게 3분의 2이기 때문에 일부 해제를 요구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게 대다수 의견인지 저희 구에서는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해제가 돼버리면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토지등소유자는 다시 뭐 일반사업자가 사업을 해서 땅이라든가 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면 받겠지만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의 대다수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조금 무게 중심을 그래도 LH가 하는 게…… 또 나중에 소송 등 LH에서 할 때 어떤 방안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사업구역이 해제된다면 또 소송도 불가피하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LH에다가 23억 원 정도를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줬습니다만 이게 협약서 제4조 2항 2호에 “도시기반 설치 및 정비 등의 집행 및 정산한다.” 이렇게 돼 있고 상환은 별도로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정비구역이 해제돼서 사업이 안 된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상환을 받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행정착오 원인과 추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그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집합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세대같이 한 동의 건축물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때 구분소유자의 각각의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한 사람만 받다 보니까 이게 결국 3분의 2가 안 되고 조금 다른 소소한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소송에서 패소를 했고요. 앞으로는 권원이 있는 자의 동의 그러니까 지금 동의 방식은 지장을 날인하고 신분증으로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법을 저희들이 시행자 재지정을 받는다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확실히 해서 나중에 동의서 문제로 다시 이 문제가 재론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면개량과 현지개량방식의 차이점과 정비구역 해제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면개량방식은 일단 지역을 전체 철거하고 새로 아파트를 짓는 거고요. 현지개량방식은 기존에 있는 건축물은 놔두고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등이나 공원만 개설하고 주민은 그 자리에 그대로 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해제방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조금 법적으로는 전면개량방식에 대한 해제 방법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아까 같이 현지계량에 대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지계량에 준해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줘야 그게 주민의 대다수 의견으로 생각하고 해제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07년 정비구역 지정을 기준으로 LH를 사업자로 재지정하기 위해서 동의서 징구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를 물으셨는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서 정비계약 위반을 위한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람공고일은 이게 2007년 7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번, 감정평가 공문 발송의 법적 근거를 물으셨는데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표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최근 한 2년 사이에 지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저희 지역에도 2,000만 원이 넘는 분양가 아파트가 나온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한 1,000여만 원, 800만 원, 900만 원 한 것이 2, 3년 사이에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토지보상가에 대한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앞으로 사업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결국 감정평가 금액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어찌 됐든 주민들이 토지보상금을 추정할 수 있도록 시가참고용 감정평가를 요구했고 저희들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야지 주민들이 아, 그러면 내 땅이 얼마 정도가 되겠구나 그러면 사업시행에 동의할 것인지, 이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앞으로 우리는 사업시행자는 지정 취소하고 구역도 해제하고 민간사업으로 할 것인지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고 또 주민들한테도 그러면 감정평가에 동의해 주십사하고 또 아까 추진위하고 주민협의체가 있는데 추진위는 찬성하는 측에서 그러면 주민협의회 측도 가능하면 받아서 한꺼번에 평가를 해 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를 받고 있고요.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시한이 아직 도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감정평가는 안 했고, 재원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업을 해결하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이 감정평가 요청이 오면 그걸 취합해서 재원은 별도로 마련을 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이 감정평가는 어쨌든 아까같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앞으로 LH에서 만약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LH에서 하는데 현재 LH에서는 아직 사업시행자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자기는 나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구청에서도 마냥 이걸 놔둘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가참고용 감정평가를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LH 구상권 청구와 주민들의 민ㆍ형사상 소송에 대한 대책인데 어쨌든 LH가 사업시행자로 재지정이 된다면 LH가 소송은 제기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LH도 어쨌든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고, 2017년도에도 주민들도 LH한테 빨리 사업을 해 주라고 했습니다. 2011년부터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2017년도에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가 급등 때문에 그때 평가했던 지기가 지금하고 상당히 차이가 크게 되다 보니까 그런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이 제기된다면 저희들도 그동안의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대책을 논의해서 소송에서도 가능하면 서로가 피해를 보지 않는 범주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옥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김옥수 의원님의 네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박왕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의 날 변경과 관련해서 의견 제시된 단체들의 동별 의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7월 2일 T/F팀을 구성해서 의원님 3분과 각 단체들의 임원진과 함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구청에 통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는 단체 의견만을 제출하셨기에 구체적인 동별 의견은 통보받지 않아서 별도 자료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광주직할시 서구로 바뀐 11월 1일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구민의 날 변경 개정 조례안은 광주 서구라고 처음 부른 7월 1일로 변경하기 위해서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만 기획총무 상임위의 심의 과정에서 7월 1일은 무더운 여름이라 행사에 어려움이 있고, 4년마다 서구의회 원구성이 되지 않는 시기라는 문제점이 있으니 주민의견을 더 들어보자는 결정에 따라서 지난 7월 2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광주직할시 서구로 바뀐 1986년 11월 1일을 서구민의 날로 검토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자를 지정 후, 단상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인 안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있는 이 책자와 여기에 있는 책자 그리고 상무지구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 관련 용역 전문가 자문 자료까지 가지고는 있습니다. 한 가지 아까 1억 2,372만 원 보행자광장 변경 관련 그 용역은 지금 중단되어서 자료 준비가 안 돼 있죠?
치평동 보행자광장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말입니까?
예.
중단은 아니고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지금 해제…… 거기 심의가 있어서 용역이 중단되었다고 보고자로부터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아니,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일정 등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빨리 용역이 되거나 아무튼 결론이 나야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제가 몇 가지 용역결과보고서 납품 시에 이 내용을 어떻게 감수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제가 사실 도시계획이나 이런 실무적인 일에 대해서 전문성은 부족하죠. 그러니 이 책자를 보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용역보고서 35쪽, 2030광주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사람이 먼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연과 조화되는 첨단교통도로 구축, 사람이 먼저인 주거지, 안전한 보행길 조성, 대중교통 활성화, 사람중심의 교통정책 추진, 우회도로 활성화를 통한 도시교통 개선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먼저 현재 예정지로 잡고 있는 곳에 대한 용역을 맡기니 거기에 맞추는, 짜 맞추는 자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동별 인구 데이터도 틀려있었고요. 수지분석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분석 등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용역보고서 91쪽에 보면 개별 타당성 분석 결과에 동천지구가 주차 지수가 가장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과 롯데마트 인근이 0.1806 그리고 보행자광장 현재 공사 진행구역이 0.1812라서 0.0006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 도시계획도로변경, 주차장 변경 등등이 있습니다. 이 주차 수치에 관해서 혹시 검토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니까요.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기술적 타당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분석해놨어요. 그런데 현재 여기 보니까 경제적 타당성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 수익 부분도 보고, 저도 이게 경제적 용어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편익비용하고 그 다음에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해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을 했어요. 경제적 타당성을 수행기관에서. 그래가지고 그것을 분석해본 결과, 현재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동천동이 가장 높게 나온 걸로 보고서를 보면 현재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문제점……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으나 이 부분은 도시계획 관련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현 사업부지가 공모사업이라 변경 및 반납으로 취소하면 사업비를 반납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사업비를 반납해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은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나름대로 치평동이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대다수 주민들이 주차장을 빨리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청원이 접수가 돼 가지고 한 1,300명 이상이 청원해가지고 빨리 주차장을 조성하자.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해가지고 대다수 주민들이 빨리했으면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일부에서 반대도 있겠죠. 그런데 주민들하고 한 약속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서로 간에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또 변경하는 것도 옳지 않고, 만약 변경하면 또 다른 행정절차를 하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알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비용이 몇% 정도 지출이 됐나요? 용역비만 지출을 한 거죠?
예, 용역비만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39억 8,800 중 1억 2,000 지출했으니까 비용에 비해서는 1억 2,000이 큰돈입니다만 %로는 적네요. 그래요. 단적인 예로 우리 지역에 여러 차례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이 시도되었다가 그게 계획 변경이 안 되는 등 해가지고 안 됐을 때 전부 반납하지 않고 그것을 비도변경 또는 목적을 변경해서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단적인 예로 금호동 백석산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벌어졌고 비용으로 44%를 지출했는데 취소되었고 그것을 목 변경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것은 설치 변경이 어렵다고 이렇게 하실 것은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4%를 지출하고도 사업을 취소하고 예산을 변경했던 그런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쭸던 면수 추가 기타 등등 이 자료 조사가 부실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주차 면들이 변경되고 했습니다마는 롯데마트 주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주장하기에 6가지 이유에서 가장 타당한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 교통량, 사고율, 불법주차, 야간주차, 주차면수, 유동인구까지 가장 월등하게 제가 한 조사 내지는 서구청에서 용역을 맡겼던 자료상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장소 선정이 문제가 있으므로 변경을 검토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의원님께서 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봤는데요. 유동인구라는 부분이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유동인구 산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주시나 서부경찰서, 소상공인 무슨 조합 이런 자료들을 전부 검토했었습니다.
유동인구를 저희들도 잘 몰라서 한번 시에도 확인해보고, 전문기관에도 나름대로 확인해봤는데 확실한 답변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동인구 통계는 지금 광주시에서 조사해놓은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치평동을 경유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운천저수지를 통과하는 차량을 전부 기준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쪽을 향하는 차이면…….
저희들이 그러면…….
오늘은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천저수지를 통과한 차량을 전부…… 뭐 금호동 가는 차량도 있고, 송정동 가는 차량도 있고, 치평동 가는 차량도 있고 그걸 전체적으로 조사한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 롯데마트나 메가박스 그 방향으로 가는 차만 샜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럽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것을 따져서 그것을 맞추자는 게 아니니 그런 자료가 있었다는 것만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처럼 타당했다. 6가지 문제에서 가장 우월한 곳이니 우선 선정이 됐어야 하는데 아쉽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정하는 주차장 수익금에 대해 그것은 검토가 단적인 예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제시한 수치가 저는 너무 부풀림이 심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 타당성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24시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풀 개념으로 해서 지금 용역조사를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금호동도 24시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주차장이 조성되면 그 현실 여건을 감안해서 별도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용역 자료가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용역 자료에는 24시간을 기준으로 수지분석을 했어요.
제가 제시한 금호공영주차장도 24시간 영업을 했을 때입니다. 그 자료에요. 안 맞잖아요?
그리고 금호1동하고 또 나름대로 치평동하고 다소 여건이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저희들이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지분석까지도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상주차장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비용 고효율 이것을 꼭 해야겠는데 이 문제도 주차장 현 사업부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을 기준으로 상무연하로와 상무번영로 이런 길들에서 지금 사업이 벌어지고 있죠. 노상주차장.
예.
상무연하로와 상무번영로가 노상주차장 사업예정지입니다. 이런 걸 빨리 추진을 해야지 거액을 들여서 명품주차장 1면에 1억 1,000만 원씩이 드는…… 1억 1,000만 원이 더 들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주차장을 꼭 시급하게 해야 될지,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왜 롯데마트 주변이 꼭 해야 되는 곳인데 거기가 우선순위에서 처져 있는지 이 책을 끝까지 보고서야 알게 됐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입니다. 현 사업장 부지가 39억 8,800만 원을 들여서 55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는데 그곳에 주차장을 2층으로 만들면 108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억 6,300만 원을 들이고 롯데마트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43명의 유발효과가 있는데 2층으로 조성했을 때 58억을 들여서 했을 때 83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주차장 지하 2층에 83명이나 취업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그것은 아까 제가 보충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마 경제적 타당성하고, 기술적 타당성하고 용역 수행기관에서 분석해놓은 자료를 보면 일단은 지금 현재 롯데마트 쪽은 면수도 적고, 그 많은 비용을 거기다 어차피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28면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보행자광장은 39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당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현재 보행자광장이 더 최우선으로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를 다시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개발형태 우선순위 분석 결과입니다. 편익 대비 비용 B/C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현 사업장이 1.3, 롯데마트 쪽이 0.7입니다. 순자산가치가 현 장소가 1.4고, 순자산가치가 롯데마트 쪽이 -2.214가 됩니다. 그리고 내부수익률이 현 부지가 3.3%, 롯데마트 쪽이 -3.9% 이 엄청난 편차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근거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사업별 우선순위 분석 결과에 순자산가치가 현 사업장 부지보다 롯데마트 주변이 2배 정도가 됩니다. 1.495와 2.521 B/C도 현 사업장이 1.3, 롯데마트 주변이 1.4. 이게 훨씬 순자산가치도 높고, 수익 대비 편익비율도 높은데 이 우선순위 분석결과에 현 사업장 부지는 우선순위가 높음, 롯데마트 주변은 우선순위가 낮음, 왜 낮은지에 대한 설명을 그 다음 장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선순위를 정하고 모든 산출 산식을 정할 때 동일하게 똑같이 정했기 때문에, 차등해서 이렇게 정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치가 됐든 간에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롯데마트도 똑같은 산식을 투입했고 그 다음에 보행자광장도 하고 기타도 했기 때문에 그거까지 우리가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결론 및 제언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곳은 전부 지하 1층일 때를 대비했는데 이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유동인구가 많고, 불법주정차 빈도가 높으나 지하 2층의 규모와 높은 사업비로 인하여 롯데마트 주변은 마지막 순위로 정하여, 여기서 꼴등을 하게 됩니다. 왜 여기만 2층을 하죠? 다른 데는 전부 1층을 기준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이래서 8순위가 됐습니다.
거기는 용역하는 기관에서 아마 규모가 작고해서…….
아니, 다른 데는 1층 규모로 비율을 다 계산했잖아요. 여기만 2층으로 규모를 계산하니 당연히 비용 대비 이런 B/C나 모든 게 다 낮죠. 그래서 8순위가 됩니다. 그래놓고 결론은 이 개발 방식에 대해서 민간투자방식 아니면 민간투자사업방식 이렇게 하자고 돼 있습니다. BTO사업 또는 BTL사업, BTO는 build-transfer-operat. 민자사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두 가지 다 결론에 우리 서구청에서 직영하시거나 직접 하라는 이런 보고서가 아닙니다. 문제점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저는 오늘 여기까지 지적을 하고, 제안을 드리고 추후에 다시 이 많은 자료들을 검토해서 결론을 내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문가 집단에서 나름대로 용역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기술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죠. 그러면 현장에 가서 데이터도 보고, 우리 현실도 많이 적용하고 하지만 그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맡겨 가지고 하는 용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오류를 지적하고 한다면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애매합니다. 의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저희들도…….
우선순위를 매기자는…….
다만 우선순위는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국장님, 보십시오. 여기 용역자료를 했는데 1등을 광명메이루즈 인근이 났어요. 이 지역에다 안 하고 가장 타당한 지역이 8등을 난 이유가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냈기 때문입니다. 2층 조성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1층 조성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 결정을 할 때는 관련 항목을 가지고 용역기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서 논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저희들이 어떻게 단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 구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셨는데 용역조사 내용이 이렇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토론을 제안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미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다든가 그러지 않는 이상은 새롭게 어떤 사항을 바꿀 수 있는…….
국장님, 44%를 진행하신 사업도 취소하고 예산 바꿨어요.
의원님,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정 절차를 다 했어요. 의회 재산관리 심의도 했고 다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도 살펴봤어요.
우리 집행부 전문가들도 이런 맹점을 모르고 넘어갔는데 하물며 저처럼 전문지식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맡겨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예, 검토하시고 제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토론을 요청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웅비한 기우제를 아마 지내야 될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 이환의 도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입니다.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소송에 대해서 다들 결론도 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검토한 담당자가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하셔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는 구청장인데 제가 광주시장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전문 분야에 아직은 좀 약해서…… 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관한 권한이 시장님께 있더라고요.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입안을 해서 진달을 하면 거기에서 검토하고 심의해서 구로 다시 하달해 주면 허가를 내는데 쓰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도시계획변경 심의를 하면서 주민이 원하는 제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권한이 없는 것 같고 제가 이전 질문할 때 용역 자료까지 제가 다 제척해 주라고 요청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하죠? 그 의견을 들어줬다는 것을 뭐라고 하죠?
수용이요?
하여튼 수용이라고 했는데 수용이 안 돼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은 제척을 원했는데 안 해 줬어요. 그런데 정비계획부터 존치하는 것으로 됐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존치를 해 주라고 하지 않았죠? 도시정비사업법에 구역 이외의 토지소유자에게 의견을 듣도록 돼 있잖아요. 이 의견을 반영해 주지 않고 반영했다고 보고서에는 써 있어가지고 그때 그 용역을 우리가 안 해서 잘 모르시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답변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환의 국장님의 그동안 노력으로 제가 이 내용은 몰랐습니다. 조합 측과 수차례 해소방안을 협의하셨다는 것은 알았는데 정비구역 제척에 따른 설계에 필요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비가 수립되었다고 하시니 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 용역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의 사업계획서 내용에 용역비 증액을 해놨기 때문에 조합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장산을 제척하는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사회를 조합장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사회 의견을 물어서 정족수가 차고, 의결 과반수가 차면 그쪽에서 시행을 해서 저희들한테 가져오면 저희들이 내용을 시에다가 제척해주라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 폐원 지경에 처해있는 것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건물은 금 가고, 소음에 시달리고 점점 피해가 가면 그쪽에서는 법적 대응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더 이상 피곤하지 말자고 협의해서 풀어내자는 제안을 했고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문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어제 제가 그쪽 조합 측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상의했고 긍정적으로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제가 자문을 구한 전문가는 어린이집을 수용하면 20%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이라고 하셨고 거기에 현재 무슨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 아파트 2동을 더 지을 수 있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합 측에서는 경미한 변경이 아니어서 이걸 용역하고 어떻게 하는 순간에 공사기간이 6개월 내지 1년이 지연되므로 엄청난 손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결론을 내드렸습니다. “이걸 내가 내일 이환의 전문가에게 여쭐 텐데 이환의 국장님께서 경미하다고 하면 수용하시오. 경미하지 않고 큰 변경이 되어서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저도 여기서 제가 할 수 없으니 이제 법에 맡기고 저는 손을 떼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건 조합의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경미하다? 중대하다.
아니, 저희들이 내용을 한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단순히 경미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동, 호수 추정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전체 사업내용이 바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충질문에서 답변했듯이 처음에 이걸 잘 설명을 해서 그분도 들어왔으면 서로 좋을 건데 시점이 조금 지금…… 또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아까 사업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지 않나 했는데 저희들이 그건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의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미한 변경이냐, 중대한 변경이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분석해서 저에게도 말씀을 주십시오. 그럼 저도 말씀을 잘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 문제가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성을 띄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쪽의 취지가 황당하거나 알 박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행정에서 규정을 어기고 개인 사유권에 침해를 받았으니 풀어 주시오. 이고 같은 어린이집에서 매매했던 그 가격에 준해서 매입을 하려면 해 주십시오. 입니다. 저는 타당하게 받아들입니다. 엄청난 가격을 주라고 하거나 알 박기해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중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국장님의 적극적인 중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제척돼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LH, 화정2지구 관련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화정2지구 관련 오늘 답변과 주민들의 주장은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장은 오늘 국장님 발언에도 2007년 공람 계획 절차를 거쳤으니, 2007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소송으로 이미 그게 무효가 됐는데 이게 지금도 유효한가요?
그러니까 구역 지정은 유효합니다.
구역 지정만 유효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따질 가치가 없어서 안 따졌다…… 그 구역 지정도 주민동의율에 근거해서 구역 지정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어쨌든 법원의 판단은 구역 지정은 유효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 따져봤다고 하던데 그 부분은 법적으로 심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니, 법원의 판결에도 구역 지정은 유효하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구역 지정은 유효하다고 하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동의율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동의율은 취소됐는데 구역은 유효하다. 이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광주시 심의, 광주시의회의 심의, 서구의 심의, 서구의회의 심의 이때 이제 돌이켜보건대 모두 허위보고였고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했던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심의했는데 그때 담당자가 현장에 출석하셔서 주민들 동의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100%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거품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억울해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한 가지 더…… 또다시 이런 절차 때문에 지구 지정이 무효이다. 라고 하는데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만 국장님은 법원에서 판결하였으므로…… 저는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만 주민설명회 때도 우리 서구에서는 PPT자료를 쓰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셨는데 첫 단계가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동의 여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예”하면 두 번째, 공람공고 후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만약 "아니요“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도 이미 사업자 지정이 저는 무효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법원의 판결이라고 하시니 지정까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사업자 지정은 3분의 2 동의하고 세입자의 50%인데 그게 법원에서 심의결과 동의는 미달된다 해서 사업자 지정……
그럼 우리 서구청의 주민설명회 자료가 잘못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까 법원의 판단 구역지정이……
그러니까 이것만 이야기 합시다. 법원의 판단 말고……
아니, 제가 그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이 어찌됐든 이 소송을 해서 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이것 2007년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구역지정은 유효하다고 그렇게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동 주민 동의가 없으면 무효하고 못 한다라고 주민설명회를 하셨잖아요. 이것은 서구청의 자료예요.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전면개량과 현지개량 차이점을 설명해 주셨고, 정비구역해제 방안에 전면개량 방식에 도시정비법에 규정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므로 현지개량방식을 주민동의 3분의 2로 이 근거에 적용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한단 이야기입니다.
상위법이 없으면 하위법을 따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1항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하는데 1호 및 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법에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재 3분의 2 동의가 없고, 주민들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것 지정을 취소해주라는 주민들이, 주민들의 주장상 3분의 2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구청과 논의 과정에서 3분의 2는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법에서 정한,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서 광주시에서는 이것을 정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 3항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단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주민갈등 또는 정비사업비의 부족, 이 경우에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방금 도시국장님께서는 이 법이 없어서 전면개량방식은 할 수가 없고 현지개량방식의 룰을 적용했을 때 주민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확정하셨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과반수가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것 직권해제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게 직권해제하고요. 그다음 해제 두 가지가 돼 있거든요. 도정법에……
예.
직권해제는 인가권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하면……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현재 주민들이 요청을 했죠?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내용에 지금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에가. 정비사업. 정비사업이 뭐가 돼 있냐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ㆍ재건축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추진이라든가 조합을 구성하는 것은 재개발ㆍ재건축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례에 나와 있는 항은 재개발ㆍ재건축을 얘기하는 것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상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비구역의 직권해제를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면개량방식의 룰이 없기 때문에 현지개량방식의 룰에 준한다.
3분의 2 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비구역 지정과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정이, 이 법이 없으면 그것 적용해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의 이론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 조합이라는 것은 재개발ㆍ재건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업 중에 3가지가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까 같이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개량방식을 3분의 2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면개량도 현지…… 왜 그러냐면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법에 규정 없으면 못 한다고 나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의 대다수 의견……
우리 화정2지구의 공식 이름이 뭐죠? 무슨 지정이죠?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렇습니다.
정비구역이라는 단어 안 들어가나요?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우리 거기를 지정할 때……
저도 풀네임은 한번……
풀네임에가 저는 정비구역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은 아마 나중에 왜 그러냐면 절차상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절차가 아니라 제가 이름을 묻잖아요. 법령의 제목…….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래요. 그동안에 공무원들께서, 전문가들께서 확인을 해주십시오.
예, 다른 또 말씀하시면 보고……
아까 국장님께서는 굉장히 융통성 있고 합리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셨어요. 전면개량방식의 룰이 없거든 현지개량방식으로 적용하시오라는 룰이 있습니까? 법 조항이?
현지개량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개량이 돼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전면개량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신다면서요?
왜 그러냐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가장 유사한 게 현지개량하고 전면개량……
유사하잖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유사한 것이 정비구역 아니겠습니까?
정비구역은 무슨 사업이 됐든 다 지정을 합니다. 재개발ㆍ재건축도 다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법 규정을 다시 한 번 해보십시다. 저는 이런 부분이 가능하면 주민들 위주로 이 법을 적용해 주고, 주민들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소수의견을 존중하셔가지고 다수의 주민들에게 오히려 그쪽을 회유하시고 이것 묘한…… 우리 용역자료 하겠다고 공문 보내서 분란을 야기하고 거기서 떨어져 나오신 분도 계시고, 이런 단계인 것 같은데요. 빨리 아무튼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융통성 있게 적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저희들이 토지등소유자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데이터가 현재 평가액이 얼마냐 이것입니다. 추진위가 됐든 주민협의체가 됐든지. 어찌됐든 주민협의체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에서 평가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는 거고요. 또 사업시행자 지정 찬성한 사람도 ‘야, 이것 평가해 보니까 도저히 내가 기대했던 치의 충족이 안 된다.’ 그러면 반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한 것이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대로 전면개량 현실적으로 법이 없어 적용을 안 한다 하면 이 사업은 추진이, 정비구역해제가 난망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개량이라도 준용해서 한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률에 적용이 되지 않고 부당하면 그 해제 신청서를 반려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해제가 하니까 그것을 추가로……
보완을 요청했는데?
그렇습니다.
보완 요청은 타당하나 부족하니 채워라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동의율에 미달 되니까요.
아니, 법을 적용할 법규가 없는데?
아니, 저희들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현지개량을 준해서 저희들이 추진한다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감정평가문제입니다. 이 공특법에 이 제목이 길더라고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여기에 사업자가 지정된 후에 복수의 감정사를 지정해서 감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LH가 사업자로 지정됐을 것을 가정하여 이 사업을 하셨어요?
아니요.
공문에 그렇게 써져 있던데요.
가정이 아니고요.
아니요, 그렇게 ‘가정하여’라고 써져있습니다.
이제 LH가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면요. 아까 말씀대로 LH에서 2개 평가기관을 선정해서 평가를 할 것이고요.
그래요. 가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부정하시니 넘어가겠습니다.
서구청이 이 보상업무에 관여할 근거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겠다고 하셔 가지고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아니고요. 시가 참고용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분들이 결정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게 금액이 돼야, 알아야, 이걸 자기 입장을, 자기 거취를 결정할 거 아닌가. 그래서……
그래요.
그런 것이지 이것 감정평가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LH에서 나중에 지정이 되면 할 계획입니다.
제가 전문가들에게 이 문제도 들어 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서구청에서 발송하신 공문은 권한이 없는 곳에서 목적도 불분명하고 재원도 없는데, LH의 법적 지위를 대신하는데, LH도 법적 지위가 없는데 가정을 전제로 한 이 감정평가는 부적절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 감정사는 “저 같으면 이것 못 합니다”라고 하시던데…… 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이게 법적인 것은 근거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같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행정이……
이것을 아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좌초될 위기에 지금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긴급 상황 아닙니까. 저희들이 동의를 조금 더 정확히 해서 동의만 충족됐다면 이미 다 보상되고 지금 착공의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찌됐든 주민들이 판단하는데 있어서 이게 가장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었죠. 현재 지방채 관련 협약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와 아까 정비구역 해제 관련 법령 이름, 아직 확인 못 하셨습니까?
지방채 협약서는 저희들이 있으니까 별도로 하나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마무리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전체 제목은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맞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집 한 채면 서민들은 전 재산입니다. 그러니 72분이 되었든지 98분이 되었든지 많은 주민들이 절실해 합니다. 이것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가닥은 안 보이고 자꾸 꼬입니다. 이 문제도 역시 그러면 국장님께서 주민추진회가 됐든지 협의회가 됐든지 만나서 결론을 내고 최선의 방향을 하루빨리 찾아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박왕문 국장님께서는 동별 의견을 취합해 보시고 잘 검토하시겠다고 하시니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이미 분란이 시작돼 버린 이 정책이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주민들이 모두 공감하는 이런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서대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의원(10인)
김태영 김수영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불참의원(3인)
강기석(청가) 전승일(청가) 정우성(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이재인
전문위원김종원 허성자
의사팀장김민정
주무관손창우
속기사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서대석
자치행정국장박왕문
복지일자리국장조승환
안전환경국장이재인
경제문화국장윤정식
도시재생국장이환의
보건소장이원구
기획실장이혜경
홍보실장김하정
감사담당관오일성
행정지원과장박영자
세무1과장김봉길
세무2과장이경남
회계정보과장정은화
민원봉사과장김성근
복지정책과장장기영
복지급여과장송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박현희
일자리정책과장이용철
녹색환경과장김현남
교통과장최신규
청소행정과장김동관
문화체육과장김용관
도서관과장전영채
경제과장한미
도시계획과장송대우
도시재생과장강경록
건설과장선종철
건축과장이정승
보건행정과장나종근
보건위생과장최융주
상무금호보건지소장변혁석
○불참구청공무원
부구청장 박정환
주민자치과장 문광호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안전총괄과장 허미옥
공원녹지과장 신정욱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건강증진과장 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