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7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옥수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선ㆍ김태영ㆍ강인택ㆍ김태진ㆍ고경애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10시0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위탁의 준비, 진행,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절차에서 기존에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민간위탁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를 위한 검토, 세부기준과 지방의회 동의 및 보고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선정기준 사전공개,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 방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에서 제25조까지는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종합성과평가 실시 및 반영, 위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하여 주십시오.
허성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성자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혜경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의 투명성 저해요인으로 적용하고 있는 관련 기준 및 절차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행정의 청렴성을 향상하고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민간위탁의 사전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사후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 등의 책임성 확보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민간위탁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 업무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미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보시고 조례를 검토하셨다고 하셨는데 제정사유가 현행 조례의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네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몰라서 묻습니다.
현행 조례하고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시면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런 부분이 많이 미비하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삽입했고요. 그리고 위원회 위촉, 해체 이런 부분 그리고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례 개정안이 나오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던데 이번에는 못 찾은 것인지, 안 올린 것인지……
전부개정안이라서……
중요한 대목을 비교해줬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제목도 바뀌었다고 했는데 제목이 전에 뭐였는지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제목이 원래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였는데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안으로 올라왔어도 문제를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잠깐 위원님, 이게 집행부 안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올라왔더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의원 발의 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위원이나 기획실에서 이게 의회의 기능이 조금 축소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6조에 의회의 동의 및 보고에서 더 강화되었습니다.
동의 및 보고에서 이게 더 강화되었나요?
예.
별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개별 조례에 사무로 정하면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 조례 없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나요? 전부 정해져 있는 것을 민간위탁 할 텐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고 지금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가요? 너무 내용이 방만하거나 정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느낌도 듭니다. 4조에 보더라도 단순 사실행위부터 해 가지고 전문적 지식 뭐 구민생활과 직결된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 행정사무를 위수탁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가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 있고, 의회의 보고 문제도 조금 방만한 문제로 느껴지고 적절성 검토도 그냥 뚜렷하게 포괄적 의미로만 담은 것 같은 느낌인데 저만 그런 느낌을 받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전 조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일부개정조례안에 삽입을 했고요. 조금 더 강화를 한 차원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떴는데 사실 이걸 집행부에서 먼저 했어야 될 조례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의 내용을 살펴보고 조례를 만든 것이고 그 내용을 삽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고한 내용을…… 기본 조례에서.
강화시키고 개선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긍정적이고 좋죠. 단적인 예로 의회 동의 및 보고 부분은 의원발의에서 의회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쪽으로 나가야 될 텐데 조금 방만하지 않느냐는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전 조례는 의회의 동의가 오히려 더 약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제조항으로 넣었던 건데……
잘 알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기획실장님에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 조례가 있으면 전부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강화가 되었고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서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 전 조례에서는 민간위탁을 우리가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 부분하고 현재 여기에 보면 6조에 의회 동의를 얻는데 제4조 사무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전 조례하고 현 개정안하고 봤을 때 차이가 있나요? 동일한가요 아니면 더 축소된 건가요?
받아야 될 사항이 더 많아졌어요. 거의 모든 위탁사무라든지 시설기관위탁 같은 경우가 전부 다 의회의 동의나 보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단순하게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뭐 1억 원 이상은 거의 다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황을 보니까 23개 시설에 대해서는 받도록 되어 있고, 훨씬 더 예전보다 업무 처리할 때 단순행사성도 1억 이상이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똑같은 이야기인데 6조도 그러고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에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조례를 예를 들어서 전부개정 했다고 하는 데 제가 봐서는…… 역시 15조도 마찬가지로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까지는 좋은 데 다만, 재계약 여부 등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는 의회의 동의로 가름한다. 의회에 보고한다는 게 범위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의회에 어떤 것을 보고한다는 거예요? 보고만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위탁기관에서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90일 전에 종합성과평가를 하게 됩니다. 21조에 나온 것이요. 그때도 의회에 보고를 하거든요. 종합성과평가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평가결과와 저희가 수시로 감사한 결과도 의회에 보고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조 2항에……
재계약입니다.
명확하게 나가다가 단서가 딱 붙어요. 다만 뭐뭐한다. 할 수 있다고 나와 버리면 개정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개정하려면 제대로 해야…….
이 개정이 위원님들이 기존의 조례를 안 보시고 생각하시니까 대화가 안 되어 버리는데 질의요지도 그 전에 사실은 조례를 비교분석하셔 가지고 이 조례를 검토하셔야 될 그런 사항인데요.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다 나눠 드리세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정하라는 권고사항을 보시면 이런 조례가 그동안에 내용이 없었는데 삽입해서 민간위탁하는 과정을 심도 있게 하라는 권고사항에 맞춰서 이 조례를 개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라면 조금 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들이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맞춰서 빠진 내용들을 이번에 삽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권고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라기보다는 질의 차원에서 9쪽을 보시면 14조, 협약체결 등을 보면 기존의 조례에서는 거의 대부분 체결하면 다 홈페이지나 구보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법령에 따른 비공개대상은 게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마 권고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봤을 때 비공개대상이 있나요?
정보공개 관련해서 비공개대상은 나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그런 내용들은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원래 비공개대상은 정보 때문에 표시하지 않죠?
않는데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더 정보보호 차원에서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동의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현실과 불일치한 규정, 어려운 용어 및 단순오기 등을 일괄개정하여 조례에 정확성을 확보하고 경미한 사항을 부서별로 개정함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3쪽부터 8쪽까지 별표 1의 정비대상목록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등 16개 조례 중 총 25건의 정비대상을 일괄정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 일부개정안은 현실과 불일치한 조례를 적시에 정비하여 주민들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허성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성자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옥수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서구발전에 아낌없이 힘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갑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갑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시급히 청산되어야 할 대표적 생활적폐로써 우선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갑질 인식을 환기하고 갑질을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신고 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직장교육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신고자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십시오.
허성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성자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오일성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옥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검토는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 관련 상위법 위반 여부, 운영에 따른 재정적 비용 측면 등입니다.
먼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장이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 시에 갑질행위신고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직장교육 의무화, 갑질 행위자 징계 및 신고자 보호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자와 민원인 간에, 공직자 상호간 등 서로 인격이 존중되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순기능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련 상위법 위반 등 법률 검토입니다. 사전에 법제부서, 공무직 및 기간제 복무관리 부서인 행정지원과와 검토 등을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상위법 위반사항 등 법률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끝으로 운영에 따른 재정적 측면입니다. 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변호사ㆍ심리상담사 위촉 운영, 직장 교육에 따른 외부강사료 등의 예산소요가 예상되나 구 재정에 막대한 영향은 끼칠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정적 측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김옥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님의 검토보고, 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옥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에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7조 직장교육 의무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갑질 교육과 관련해서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해서 의무규정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기존에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4대 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질 문화를 개선하는데 있어서는 이 교육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교육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의무적으로 안 한다고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버릴 소지가 있어서 운영상에 있어서 혹시 4대 폭력 의무교육 이런 것과 병행해서 갑질 교육을 하는 것은 어떠신지, 아마 운영의 묘라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면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 1회여서 가볍게 생각했는데 중요한 문제였음을 간과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께서 다양한 교육 등으로 인해서 업무적 피로도가 있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할 것 같고 지금 교육들이 4가지 교육이 있나요?
예.
4대 교육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꼭 법령으로 정해서 강행규정보다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4대 교육과 함께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것도 충분히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옥수 의원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선ㆍ김태영ㆍ강인택ㆍ김태진ㆍ고경애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서구발전에 아낌없이 힘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적용범위를, 안 제5조에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에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과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십시오.
허성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성자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저출산시대에 임산부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을 두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로 추진해오고 있으나, 해당 조례의 별도 제정을 통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구의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은 물론 특히 임산부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의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김영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영선 의원님, 좋은 조례 제정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건소에 출산 지원 조례를 개정할 때도 인구절벽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던 김영선 의원님이 임산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시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그러면 이원구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6조에 보면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신청 절차는 어떻습니까?
소장님께서는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먼저라는 주차증을 제작해서 동이라든지 보건소로 오시면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병원에서 임신했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나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그 증명서를 확인하고 나서 임산부 관련 증명 자동차 표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진단서일 듯한데 그 진단서를 발급할 때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무료로 발급이 되나요?
임산부를 위한 지원시책으로 임산부 수첩을 나눠 드리고 있거든요. 병원에 임산부 수첩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 수첩으로 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들일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선 의원님께서는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힘주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시설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공공시설 중에 혹시 안 된 곳도 있나요?
매년 2번씩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18개 동 중에 아직 7개 동이 미표시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추후 보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백화점, 병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파악해보니까 이마트 상무점이라든지 롯데마트 월드컵점 다 몇 100대 되는 주차대수에 비해서 적은 수지만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도 미비한 점이 있다는데 이것이 권고사항이죠? 근본적으로 강행규정은 없죠?
예, 장애인은 강행인데 다른 것은 다 권고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로 김영선 의원의 인구 증가 대책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례 7조에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조치가 다른 곳으로 가시라는 안내를 하거나 권유를 하시는 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경고조치가 될까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는 과태료 같은 것이 부과되는데, 여성운전자라든지 임산부 같은 경우는 과태료나 벌금이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량에 부착된 핸드폰 번호로 연락해서 일반주차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주차공간이 없으면 여성의 경우에는 임산부 주차장에 주차한데요. 그런데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표지를 발급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체계화가 되어 있어서 좋습니다마는 이럴 때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혹시 7조 마무리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견인조치 같은 것이라도…… 물론 과태료 말고 무료견인 같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조항을 넣으면 어려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행규정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고 또한 요즈음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견인할 때 재산상의 피해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답변할 때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영선 의원님께 혹시 다음에 이런 부분도 연구하셔서 조례를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드리고요.
늘 걱정하시는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서 출산장려의 좋은 대책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실제로 아주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완벽하게 접어들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우리나라 사항으로 봐서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우선은 경제적인 지원을 해서 저출산이 풀리는 문제는 아니고 우선은 계몽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의 변화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다른 조례를 1건 하려고 했는데 경제적인 구청의 부담도 있고 해서 다시 협의해서…… 내용은 아시죠?
예.
그래서 협의해서 다음에 할 계획이고요. 우선은 앞으로 우리나라 주차구역도 마찬가지이고 장애인과 같이 강제규정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하여튼 저출산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작지만 일단은 주차구역부터 시행하고 그 다음에 차근 하나씩 이루어 나가고 또 하나는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저출산 문제를 다루는 부서가 사실은 하나 더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실행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으로써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발의 조례를 의원들이 연구하면서 의문이 들었는데 미처 확인을 못해서요. 이번 조례는 의원들이 발의하면서 기본적인 제도적 근거나 틀을 만든 것이고 여기도 보면 정확하게 그러면 총 주차대수의 얼마를 임산부 주차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인 주차구역은 법에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인데 권고사항이잖아요. 그랬을 때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총 주차대수의 1%를 임산부 주차구역으로 해야 된다고 조례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타 지자체 사례를 다 연구하지는 못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걸 그러면 1%로 해야 되나, 몇 %로 해야 되나 이번에 반영을 하지 못했거든요. 혹시 이후에 서울 말고 타 지자체도 같이 검토해서 이왕이면 공영주차장의 몇 %를 권고한다. 이런 것들아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연구해 주시면 이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초저출산시대라서 현재 인구절벽 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에 대해서도 전용주차구역이 강행규정으로 수립되는 그런 시책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자체에 대해 파악해서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우석 고경애 강인택 김태진 김영선 김옥수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
김수영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허성자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이혜경
감사담당관 오일성
건강증진과장 김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