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8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3.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4.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왕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3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하여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의 체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및 매각대행 해제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매각재산의 인도, 매각대금의 수령 및 배분, 매각대행수수료 청구, 전문매각기관 선정취소 및 협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16조까지는 비밀유지 및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춰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른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허성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서구 관내에서는 예술품 등을 압류매각한 실적은 없는데 그러면 타 자치구라든지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나요?
아직은 예술품에 대해서 압류한 실적은 없고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는 부동산하고 차량 위주로 압류를 했었습니다.
서구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아직 그런 경우는 없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제도적 보완을 하자,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옥수 위원님.
서구는 체납율이 몇 건, 몇 % 정도 되죠? 대략.
우리가 해마다 현년도분 97% 정도 받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예.
그러면 체납률이 한 3% 정도 되네요?
예.
구 자체수입이 얼마 정도 되죠?
전체 예산 4,200억 중에서 자체수입은 한 6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3, 24% 되겠습니다.
재정자치도가 20%를 왔다갔다하니까 3, 4%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600억 자체수입에서 3%면 18억 정도가 체납되고 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서류로 하는 압류 말고 동산에 압류한 적 있습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이외에 동산…… 2과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산에 압류를 해요?
아니, 부동산에 압류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동산에는 없죠?
예.
이게 적극 징수독려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와도 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편하게 탁상에서 서류로 할 수 있는 압류만 하는 거죠. 직접 찾아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니, 한 번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자동차나 부동산 압류만 서류로 각 해당 부서에 보내면 등기가 되어서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찌보면 야박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나 필요 없는 조례를 상정하신 겁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할 계획도 없을 것 같은데 이 조례를 올리셨어요?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상위법이 생겼으니 개정을 해두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뭐라고 하나요. 하로동선이라고 하나요. 적절하게 못쓰고 있고 앞으로도 쓸 기회도 없을 것 같은 조례를 상정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야박하게 평가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동산압류를 한 번도 해본적도 없고 앞으로 계획도 없을 것 같습니다.
조례를 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시겠습니까?
예, 할 계획입니다.
동산압류도 앞으로 하실 거예요?
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체납률이 3%면 타구에 비해서 어떤가요?
비슷합니다.
서구 징수률이 가장 높다고…… 사실 1등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북구하고 우리가 경쟁인데요.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비슷한 편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서구가 1위이고 납세율도 1위라고 전에 한번 자료에서 본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낮은 체납률이라고 하지만 체납은 적을수록 좋은 거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잘 징수독려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이게 참 조례안이 난해하네요. 예술품을 말하는 거죠?
예, 역사적 가치나 예술품……
그런데 예술품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가격 자체도 정의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수수료에 대해서도 몇 %가 된다는 게 지금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림 같은 것은 호당 200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있고 세부사항도 약간 엉성한데 차라리 포괄적으로 크게 해놓고……
규칙에 물론 조금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예술적이나 역사적인 사항이 공무원이 봐서 확인이 되면 일단 위원회를 선정해서 별도로 가격하고 수수료하고 그런 것을 다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만들어서요?
예.
그런데 이게 국가적으로 이 문제가 아마 제기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재산을 뒤로 빼돌리는 형식으로 해서 예술품을 많이 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한 것 같은데 서구가 5개구에서는 처음인가요?
아마 조례를 금년 아니면 내년쯤 다 제정할 겁니다.
물론 위원회를 만들고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거든요. 매각기관을 잘 선정해야 되고 전문가를 섭외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정확히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의 디테일한 사항이 거의 없고 두루뭉술하게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예술에 대해서 조금은 조예가 깊어서 염려되어서……
나중에 자문도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왕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청사 내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민원인 주차장에 별도의 주차관제시스템 등의 관리 수단이 없어서 구청 방문 주민들의 주차 불편이 많아 이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부설주차장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시부터 18시에 유료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주차요금이 최초 1시간은 무료이고 초과 시 500원 이상부터 하루 최대 1만 원의 요금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관용차량, 의정활동 차량, 구 주관행사 참석 차량 등은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 등록차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차량, 배기량 1,000㏄미만의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은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주차 차량 등 민원과 관련 없는 주차를 제한하여 청사 내 방문민원 차량에 대하여 주차불편 해소를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왕문 자치행정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허성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성자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타 자치구에서도 부설주차장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주차요금과 관련해서 비교했을 때 저희가 동일한가요. 아니면 자치구 별로 다들 차이가 있나요?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중간 정도 선에서 했습니다.
중간 정도의 요금으로 책정된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민원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과에서 확인을 받으면……
일단 1시간은 무료입니다. 통상적으로 보통 민원 보면 1시간 이내기 때문에 거의 무료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민원으로 인해 지연되었을 때는 부서에서 확인해 주면 무료로 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시간당 500원입니까? 30분당 500원입니까?
1시간을 초과할 경우는 30분 단위로 500원이고요. 최초 2시간을 초과했을 때 15분 단위로 500원입니다.
그런 것까지는 여기에 명시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예,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규칙으로 해서 디테일한 것은 정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영선 위원님.
다른 구도 다 하죠?
예.
부설주차장은 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인데 왜 이것이 시행되어야 됩니까? 가장 큰 요인은 무엇입니까?
요인은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목적은 민원인들이 내방했을 때 장기주차나 이런 분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명칭은 유료화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더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일단은 요금 징수가 목적이 아니고 민원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원활하게 하도록 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보다 보면 2시간 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 업무 처리로 인해서 늦었을 때는 부서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무료로 하게끔 해 줍니다.
그러면 조금은 주차장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저희가 어제 임산부 주차구역을 지정해서 조금 더 공영주차장의 표지를 통해서 임산부 주차가 원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심의했거든요. 혹시 여기 주차료 50% 감면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요?
예.
현재는 없는데 그 부분은 개선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례는 이렇게 검토하더라도 이후에 조금 더 감면에 있어서 임산부 주차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하신 분이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현재는 청원경찰들이 합니다. 일단 활용을 해보면서 하겠습니다.
별도 채용은 아니고요?
금년에 차단기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1억 2,000만 원 예산 세워 주셔서 하는데 닫는 곳하고 입구 쪽을 청경들이 관리하면서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들이 있을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현재 정문에서 관리하면서…… 이쪽에 돈 받는 쪽은 한 사람이 근무하는 것으로…….
출구 쪽.
출구는 완전히 한쪽으로 해놨거든요. 중소기업 담벼락 밑에만 출구입니다. 그쪽만 출구이고 들어오는 곳은 경비실 앞으로만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출구가 어디입니까?
현재 나가고 계신 곳입니다.
돌아서 그리로 나가는 길로 만들었습니다.
지하는……
지하는 돌아서 나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려면 불편하겠네요.
지금도 다 정리하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 주차해놓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주차 공간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그러기 때문에 차단기 설치하면 아마 많이 여유 공간도 생기고 혹시 부족할 경우에는 저쪽 주차 타워를 더 할애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진 위원님.
6조, 7항에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에서 구소속 공무원의 차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공무원하고 가로에 있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현재 무기계약이란 단어를 쓰나요? 적절한 용어인지 해서요.
공무직으로 해야 되는데 용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어떻게……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안을 진작부터 만들어서 이것 체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김태진 위원님.
6조, 7항에 보면 무기계약이란 단어를 폐기하고 노동자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공무직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기계약으로 표시된 용어를 공무직으로 변경하여 수정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김태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태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집행부에서도 본 수정동의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작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의견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의원께서 지난 4월 8일부터 27일부터 20일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작성한 검사결과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 시 상정된 바 있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보류 결정된 안건으로 소관 부서로부터 의견청취를 통하여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금일 심사를 진행하게 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지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하게 청취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하여튼 간에 이 안건이 뜨거운 감자 같습니다. 이전에 올라와서 논의 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고 보류된 사안인데 2가지 면에서 첨예하게 대립한 것 같은데요. 5월 1일이 현재 방향성이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들도 근로자의 날에 맞추어서 그날을 웬만하면 휴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7월 1일은 뜻이 있는데 그날은 의회가 원구성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행사를 갖는 것은 다소 무리다.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건은 주민의 뜻도 조금 더 들어보고 또 위원들의 의견도 다시 모아서 만약에 어떤 쪽으로든 설득의 논리가 필요하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번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류를 통해서 의사를 타진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5월 1일에서 7월 1일로 변경하는 원안에 찬성을 합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월 1일로 변경했을 때 4년마다 1번씩 의회 원구성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현재 대다수 일하는 분들이 쉬고 있는 또 이미 금융권도 다 쉬고 있고 이번에 보더라도 5월 1일날 서구청 같은 경우도 50% 분들이 이날 휴무를 해도 행정에 큰 공백이 없거든요. 이게 또 앞으로도 확대될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안대로 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에 하나 더 첨부하겠습니다. 아까 사안의 요인을 2가지로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5월 달은 계절적으로 가장 좋고 7월은 여름이지 않습니까? 지금 온난화현상으로 7월 정도면 아주 덥습니다. 그래서 그날 행사가 그런 부분도 적절치 않는 부분이 겹친다. 이것을 첨부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5월 1일 날 구민의 날 행사를 하더라도 매년 대외에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주로 대외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한 늘 문제 의식이 있었거든요. 주민들도 동원되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2년에 1번씩, 1번은 야외, 1번은 실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올해 들어서는 계속 실내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7월 1일로 변경된다고 해서 무조건 매년 야외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날짜 상에 꼭 야외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원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구민의 날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집행부를 비롯한 특히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도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익, 아마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 다소 논란이 있고 시간이 걸리는데 날짜를 정하는데 있어서 신중함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주민들께는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해서 여론수렴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보류해서 충분하게 T/F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어떤 안이 나오면 충분히 따르겠습니다. 7월 1일든 5월 1일이든 어떤 날짜가 나오면…… 하여튼 날을 잡는데 있어서 T/F를 구성해서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의사를 한번 여쭤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구민입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보류를 해서 T/F를 구성해서 여론수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동의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우석 고경애 강인택 김태진 김영선 김옥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허성자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행정지원과장 박영자
세무1과장 김봉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