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6월 30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8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광주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3.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4.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5.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조남일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안(고선란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성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조례안(김복일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조남일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2008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강은미 의원 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송용욱 의원 발의)
11.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애 의원 발의)
12. 광주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14.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5.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촉구 결의안(강은미 의원 발의)

(11시00분 개의)

○부의장 김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6일부터 15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170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구정 질문‧답변 등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전주언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와 관련하여 조남일 의원님께서 하루 전에 사전발언 요지서를 작성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던 관계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하실 조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조남일 의원)
조남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남일 의원입니다.
  제가 서구의회에 들어온 지 벌써 2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아섰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기초의원으로서 우리 서구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했으나 현실에 부딪치는 적지 않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특히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시정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당초 추경예산안에는 없었고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고유가 극복을 위한 자전거 구입비 500만원은 집행부측에서 계수조정 후 증액 동의안에 편성하려고 했던 예산을 사전에 행복소식지에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 예산의 이해관계인에게 연락하여 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케 하는 행위, 또한 삭감을 주장한 의원에게 방문하여 항의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노골적으로 의원들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행위 등은 그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삭감되었던 클린하우스 사업비 9,125만원을 똑같은 금액의 사업비로 생활쓰레기 거점자동수거 시범사업으로 사업명칭만 변경하여 증액동의안에 편성 제출한 것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무력하게 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써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필요성 및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단지 친분만을 내세워 의원들에게 개별 접촉을 시도하여 해결하려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매번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다룰 때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 구청장님은 이런 부분을 꼭 시정하여 주실 것을 진언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수  
  조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안(고선란 의원 발의)
○부의장 김명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고선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고선란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운영위원장 고선란 의원입니다.
  이번 제1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회 의장의 포상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에 위반됨을 방지하고, 각 사회단체의 포상 추천이 쇄도함에 따라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고 구민에게 적절한 혜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과 감사장으로 구분하며, 그 대상으로는 의정, 구정,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에 기여한 공로자와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선행과 주민복리 증진에 공로한 자이며, 포상 대상자 추천은 각 의원 및 각급 기관․단체장,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각 1명, 의회사무국장을 포함 7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수
  고선란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2.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성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조례안(김복일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조남일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2008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부의장 김명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8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조남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남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1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원 발의안인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추진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간위탁의 기준,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구성 등 을 개정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며 나아가 문화예술 창달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구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세 세수증대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납세분위기를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다수의 의견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정보화 촉진 및 어린이 독서문화 창달을 위하여 양질의 도서자료 제공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설치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조례 및 법령의 입법추세를 반영하고, 용어의 통일성 및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를 보완하는 등 다수의 의견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터 2008년 2월 29일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 중 지방공무원 여비정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여비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조례안 별표1“여비지급 기준”과 같이 개정하고 조문배열 정비 및 인용법령 표기, 자구수정 등의 주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그 동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유재산 대부시 감면률 신설,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면적 축소, 은익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상향조정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구청 청사부지 내 사유토지 취득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부의사를 밝힌 기부체납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수
  조남일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2008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9.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강은미 의원 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송용욱 의원 발의)
11.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애 의원 발의)
12. 광주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부의장 김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희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희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희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1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의원 발의안인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외 2건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2008년 6월 19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은미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개발 건축사업장 및 대형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 환경권 보호에 그 목적이 있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와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 배출소음 상시측정,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조용하고 쾌적한 구민의 주거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용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창업과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과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생산제품 판매 및 소비촉진, 상권 입지․분석사업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구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의원의 관심을 제고하고 원활한 위원회의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다수의 의견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영애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승인 또는 인․허가를 얻어 건설한 20호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에만 적용 지원하였으나, 보안등 공동전기요금을 영구임대공동주택에도 지원하여 다수 주민의 복지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원에서 제외된 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하여 보안등 공동전기 요금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일부 사항을 보완하여 다수의 의견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육성과 시설현대화의 원활한 시행과 사후 관리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변경된 사항을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육성하고자 하는 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수
  김희주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14.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부의장 김명수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용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용욱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용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밤을 새워 차수변경을 하면서까지 혼신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해 주신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 제출로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1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구청장이 제출한 결산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951억 1,300만원으로, 예산현액 1,951억 1,300만원의 102.1%이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5.6%인 1,635억 6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16억 700만원입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 결산내역은 예비비예산 7억 8,100만원에 예비비 사용 결정액은 7억 2,400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 1,500만원이고 불용액은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한 개선권고사항 등 문제점은 시급히 시정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기타 결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적인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 1,909억 2,509만 5,000원 보다 227억 6,448만 9,000원이 증액된 2,136억 8,958만 4,000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가 2,082억 8,943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4억 15만 4,000원이 계상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예산 10% 절감, 인건비, 공공요금 및 필수 경상적 경비와 주민편익시설, 보조금 구비부담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1억 6,459만원을 삭감 후 집행부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 및 증액 편성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다 긴급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회부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수
  송용욱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15.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촉구 결의안(강은미 의원 발의)
○부의장 김명수
  의사일정 제15항,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의원
  존경하는 서구의회 동료 여러분! 그리고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강은미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강대국의 힘에 의하여 불평등하게 이루어진 한․미 쇠고기 수입 협약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한․미간 쇠고기 수입 추가협상을 통하여 지난 6월 26일 한․미간의 쇠고기 협상 결과를 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진행한 추가협상 결과는 한․미간에 현격한 인식차이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또한 양국 간 정식서명도 되지 않은 내용을 법적 효력을 갖는 관보에 게재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정부가 이길 수 없으며 국민과 맞서는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할 자격을 포기하는 것임을 자각하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쇠고기 재협상에 나서야 하며, 촛불시위에 대한 강경진압 중단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수
  강은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미국산 수입 쇠고기 반대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오향섭 의원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오향섭 의원
  결의문!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오늘 저희 서구의원 일동은 참담한 심정으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6월 26일, 정부는 한·미간의 소고기협상 결과를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전 국민의 반대하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재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진행한 추가협상은 한·미간에 현격한 인식의 차이로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같은 협상문을 가지고 미국은 ‘논의, 과도기적 조치, 품질시스템평가(QSA)는 지지라고 하고 한국은 협상, 기한 없는 경과조치, 품질시스템평가(QSA)는 보증’이라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한·미간에 정식서명도 되지 않은 내용을 법적 효력을 갖는 관보에 게재하는 앞뒤 순서가 뒤바뀐 행정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이번 관보게재는 이러한 협상내용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수렴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의 어떠한 논의와 검토과정도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우리 국민들을 절망케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이 보장되지 않은 속에서 미국산 소고기수입 재개로 인한 피해는 도시서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간에 정부가 추진한 협상이 문제투성이로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협상을 통하여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며칠 전만해도 국민 앞에 나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자숙하는 자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돌변하여 촛불시위에 참가하는 국민들을 불온한 세력으로 몰아 강경진압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의 아픈 상처를 기억하는 우리 의원들은 오늘의 시국이 당시의 암울한 상황을 다시 보는 것 같아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국민들이 뜻을 받들어 고시 관보게재를 철회하고 재협상을 통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국을 안정화 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정부가 이길 수 없으며 국민과 맞서는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할 자격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정부가 하루 속히 국민과 대화하는 속에서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알고 국정을 바로 잡기를 바라면 우리는 다음과 결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내용과 절차에 있어 효력을 상실한 고시 관보게재를 즉각 철회하고 소고기 재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촛불시위과정에서 연행된 연행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합법적인 촛불시위에 대한 강경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야권이 요구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및 광우병소고기 위험에 대한 대책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우리 서구의원들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가 우리 서민들의 밥상에 올라오지 못 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
  2008년 6월 30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부의장 김명수
  오향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착석)
  평소 구정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우리 서구가 제13회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심사결과 창의혁신 부문에서 대상을 받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지난 해 지방행정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등에 이어 우리 구가 혁신 우수 단체로 입지를 굳히게 된 전주언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15일 간에 걸친 정례회 회기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고 집행부 측에서도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김명수  오향섭  장재성  김희주  박신애
  조남일  김복일  송용욱  강은미  양영애
  고선란  유혜자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최재춘
    전문위원  이영진  장재영  신덕현
    의사담당주사  민병성
    지방행정주사보  윤재진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전주언
    부구청장  신광조
    총무국장  류길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박  향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총무과장  신덕찬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세무과장  김귀석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심학섭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위생과장  윤용현
    경제과장  이봉기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정도성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이규남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창호
    보건행정과장  오형섭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