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1월 5일(목)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류정수 의원)
1. 제1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류길환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구의회 사무국장 류길환입니다.
지금부터 제1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2009년 10월 22일 김명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0월 23일 제1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게 될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농성동․매월동 장례식장 허가 반대 청원에 관한 건이 2009년 9월 29일과 10월 13일 각각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이미 상임위원회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의원발의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채택의 건 등이 접수되었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등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므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9년 10월 23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의원님들께 이미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회기는 2009년 11월 5일부터 11월 11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둘째 날인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일정에 따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과 조례안 심사 등 일반안건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11월 11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시면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와 관련하여 류정수 의원님께서 1일 전에 사전발언요지서를 작성,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발언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초과하거나 타인을 비방, 모욕적인 언쟁을 하는 등 회의의 질서를 위반할 때에는 발언을 즉시 중지시킬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류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류정수 의원)
류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할 부분은 서구청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무단사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세하동 주변 대부분이 절대농지로 이용 중인 그야말로 개발이 제한된 곳에 서구청이 위탁자이면서 수진환경(주)이 수탁자로 이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부지가 있습니다. 관련 부지는 세하동 765, 765-1, 748, 748-1번지입니다. 이 중 문제가 되는 부지는 765-1, 748, 748-1번지 농지입니다. 765-1번지는 광주시 소유로 폐기물처리시설 용도지역이 아닌데다 지목이 답이라는 농지인데도 불구하고 765번지와 똑같이 바닥을 콘크리트로 깔아놓고 버젓이 오래전부터 사용 중입니다. 748, 748-1번지는 2002년 3명의 개인이 공동으로 매수를 하였고, 2005년 5월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중 농지전용협의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등의 여러 이행조건을 달고 일부 변경 승인을 하고 2006년 9월 26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6년 11월 7일에 최종 광주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하였습니다.
당시 이 농지는 수탁자인 수진환경이라는 폐기물업체의 소유도 아니고 광주시나 서구청이라는 공공기관 소유가 아닌 철저히 개인명의의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임에도 어떻게 공공기능을 가진 폐기물처리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했는지 궁금합니다. 748, 748-1번지 농지는 마땅히 서구청이 취득해서 폐기물처리시설로 용도변경 했어야 할 부지였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또한 본 토지에 대한 2006년 11월 용도지역 변경승인 시 폐기물처리시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조성하기로 되어 앞으로 60일도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748, 748-1번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용도지역의 지목은 답(논)입니다. 답이라면 논농사를 지어야 할 농지인데 언제부터인가 성토 후 자갈을 깔아 사용 중이며 일부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조그마한 가건물도 하나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규제완화는 공공성을 갖지 않으면 쉽지가 않고, 매년 항공촬영 등을 통해 무단으로 사용 중인지 여부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행정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구청에서는 765-1, 748, 748-1번지 부지를 법에 위반하여 사용하고 있는 행위자에 대해, 동법 제30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근거 허가취소, 시정명령, 동법 제30조의 2에 근거 1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해야 하며, 기타 농지법상, 폐기물관리법상의 여러 위반사항 등이 있다면 이에 근거 합당한 행정처분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가진 개인이 몇 년 동안에 걸쳐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했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법을 가장 모범적으로 지켜야하고, 가장 공정하게 집행해야할 행정의 주체가 이를 모른 체 한다거나 이와 같이 위법을 저지른다면 누구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서구청장은 알고 있었는지,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2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23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과 현장방문활동 등을 실시코자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오향섭 김명수 장재성 박신애 류정수
강기석 강은미 양영애 고선란 유혜자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류길환
전문위원 정재훈 장재영 이장현
의사담당주사 이강준
지방행정주사보 윤재진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전주언
총무국장 임채관
주민생활국장 한재만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세무과장 정도성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복지사업과장 오형섭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위생과장 윤용현
경제과장 노용재
희망복지지원단장 한채석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영진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홍복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심학섭
보건행정과장 고광봉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신광조 부구청장 이진우 총무과장 G20 정상회의와 혁신국제과제 참석 차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