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3월 23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대행 의원)
1. 제2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이영진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구의회 사무국장 이영진 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지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3월 13일 장재성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3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김옥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대행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광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 윤정민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발의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이대행 의원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대행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행 의원입니다.
백마산 구유지를 헐값으로 매각하고 건축허가를 불법과 편법으로 승인해주었다고 하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어 2014년도에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많은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지금의 작태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면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자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19일까지 광주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면 광주시 자체감사규칙 제24조에 근거하여 2월 19일까지는 보고서가 작성되었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작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하였던 문제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지 않고 문제 없음으로 잠정 결론을 내버리면서 제 식구 감싸기 감사를 하여 주민들께 불신만 조장시켜 지탄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론을 의식하여 감사결과서를 채택하지 않고 추가감사 명분을 내세워 감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술책을 쓰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왕 규칙을 위반하여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면 주민의 목소리와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하였던 위법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서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위법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청사 대체부지 4필지 중 3필지는 관리계획 수립 이전인 2008년까지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1필지는 2012년 12월 24일에 구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매입 계약이 체결되었기에 백마산 구유지 매각대금과는 아무 연관이 없기에 관리계획을 재수립하여 의회에 재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받지 않고 매각한 것은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서 청장님 답변이 지방채 상환을 위해 매각하였다고 하였는데 구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매입비는 지방채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백마산을 매각할 이유가 없어졌는데도 5기 구청장 임기 마지막에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손실을 끼쳤다는 것으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이 없었는데도 2013년 11월 12일 4차 감정평가를 실시해버리는 불법을 저질러 버렸다는 것입니다. 감정평가 실시 후 2013년 12월 26일 3차 추경에서 감정평가수수료를 확보합니다. 이것은 예산도 없는데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부당한 행정을 집행함으로써 5기 구청장 임기 말에 입찰예정가격 보다 50 %까지 매각 비용을 삭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 후 매각 절차를 실시하였다면 구유지 헐값매각이라는 먹 튀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백마산 구유지 매입자가 2014년 5월 30일 승마장 건축허가를 신청해옴에 따라서 건축과에서는 2014년 6월 2일 실외체육시설 승마장 설치 건축허가 복합민원으로 유관부서 8개과에 협의를 의뢰하여 신청 한 달만인 6월 27일 5기 구청장 임기 마지막에 온갖 특혜와 불법으로 승마장 건축허가를 내줌으로 인해 그린벨트는 훼손되고 있으며 승마장 공사 중에 온갖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마장 절개지가 약 14 m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승마장 인근 7필지에 대해서 우량농지개량사업으로 허가를 받아서 승마장 공사장의 잔토로 매립을 함으로써 불량농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서창동 208-1번지 462 ㎡에 대해서는 우량농지개량사업 신청도 하지 않고 매립을 해버리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였던 법 취지를 준용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백마산 승마장 건축허가는 그린벨트 훼손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쳤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부분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린벨트지역 건축허가 시 보존 원칙에서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의 목적이어야 하는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개인에게 허가를 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법적 검토를 하여 건축주에게 유리한 법령해석만 적용하여 인허가를 해줌으로써 특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건축허가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건축과에서는 법제처 법령해석집 사례도 분석하고 국민신문고에 의뢰도 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법령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검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법제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법령해석사례 게시글 검색 난에서 개발제한이라는 단어를 치면 관련 게시글 139개 법령해석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는 게시글 98번째에 있는 2009년도 11월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주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례만 발췌하여 검토합니다. 그런데 게시글 134번째에 있는 2013년도 9월 대구 동구청 사례인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의 설치 범위에 영리목적시설은 건축허가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139개 중 134번째에 있는 내용을 보지 않고 98번째 게시글만 보았다는 것은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해 유리한 법령해석만 의도적으로 검토를 하였다고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 인허가 특혜를 주기 위한 행위로써 영리목적 검토를 하여 건축허가 승인을 내주지 안 했어야 했는데 건축허가를 내주고 문제가 생기니까 영업부서 허가 신청 시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건축허가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산림이 훼손되고 그린벨트가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는데도 영업부서 신고 시 영리목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지 않은가요? 말산업육성법 제3조에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준하여 적법성을 따져 문체과와 협의를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시행령 제59조에 의거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를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 ㎡ 이상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마산 승마장 형질변경사업계획이 9,815 ㎡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어야 하는데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해주어 건축허가 자체가 잘못 집행한 것으로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데도 감사에서 잘못 없다고 하고 공유재산을 헐값으로 매각해 버리고 그 공유지에 그린벨트 훼손을 가져오는 승마장 건축허가를 불법으로 승인해 주었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데도 요즘 청장님이 취하고 계시는 태도를 보면 청장님이 주장하신 구태행정을 척결하고 비리 없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하신 공약이 무색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전임 청장 일이라도 잘못된 행정집행과 법을 어겼다고 하면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장님은 서구 행정을 총책임을 지고 허가 당사자로서 방관자적 자세만 취하시면서 말로만 구태행정을 버리겠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절차와 위법적으로 건축허가를 승인해 주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면 승마장 건축허가를 취소 결정하여 더 이상 그린벨트를 훼손시키지 말고 새끼 말을 품은 어미 말 형상을 하고 있는 백마산을 보존해 갔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34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정순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순애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7일 제2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ㆍ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이번 제2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업무의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3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인 2015년 3월 26일 1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ㆍ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애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3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2일간은 해당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따른 집행부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13인)
황현택 김광태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오광교 오광록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윤정민 정순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영진
전문위원 신민호 장재영 김광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정여배
총무국장 장성수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조승환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감사담당관 박왕문
총무과장 이양선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김봉길
회계과장 송기복
민원봉사과장 손순탁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복지급여과장 민신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은화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경제과장 여채구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교통과장 이재인
건설과장 송대우
건축과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