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3월 27일(금)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8.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은아 의원)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김광태ㆍ백종한ㆍ윤정민ㆍ오광교ㆍ황현택ㆍ이대행ㆍ김은아ㆍ김태진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윤정민ㆍ김광태ㆍ백종한ㆍ오광교 의원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02분 개의)

○의장 황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제234회 임시회가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김은아 의원님, 김옥수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은아 의원)
김은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김은아입니다.
  오늘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기존에도 6대 의원으로 활동할 때 쭉 문제 제기를 했었고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꾸준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993년 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각시설로 시작하여 2007년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소각장으로는 22년, 하수슬러지 건조로는 8년째 운영하여 오는 동안 주변 지역주민들은 굴뚝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지독한 악취에 시달리며 무수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이제 지역주민들은 명성환경과 상생하며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 한 심정으로 무뎌질 대로 무뎌져 불편한 생활과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2011년 제196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명성환경의 악취피해 대책 및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 주변 환경영향조사나 다이옥신 검사는 주민들과의 합의 하에 진행해 줄 것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명성환경으로 인한 악취발생, 분진피해 등 주민들의 피해와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1일부터 2011년 3월 14일 총 380회에 걸쳐 하수처리오니와 건조오니 총 9,369.15톤을 전남 무안 및 함평지역에 불법투기하다 적발되어 입건, 사법 처리되어 2015년 3월 3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취소를 하였으나 명성환경 측에서는 허가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문제 지적을 하였습니다마는 소각폐기물로는 폐합성수지, 폐고무, 폐섬유 뿐만 아니라 동식물성오니까지 반입되어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며, 하수슬러지 유입 사업체를 보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등 자료는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제출된 바와 같이 산업체 하수슬러지 반입과 타 지역의 생활하수슬러지 처리양이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주변지역주민들의 피부가 따갑고 목이 아프며 두통이 자주 발생한다는 목소리를 그냥 흘러 보내기에는 우려할 점이 많다고 보여 집니다. 실제로 명성환경 행정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 1건, 2011년 3건, 2012년 4건, 2013년 2건, 2014년 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대기초과부과금은 총 1,218만 3,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 조치사항을 한 번 보시면 주로 어떤 오염물질들이 미세먼지로 방출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로 오염항목은 질소화합물,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염화수소, 황산화물로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오염원들입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농도를 예보해주고 있으며 시시각각 변하는 대기 중 미세먼지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매일 4회 먼지농도 등급을 예측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성환경 주변 지역주민들은 본인들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도 모른 채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오염원들은 코와 목 등에 염증을 일으키며, 안질환, 기도저항증, 피부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오랫동안 노출되었을 경우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명성환경 주변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악화에 대해 심각하게 보는 것은 첫째로 3년마다 회사가 진행하는 주변 환경영향조사나 굴뚝 TMS를 통해 측정되어지는 대기배출 미세먼지 등에 대한 정보가 주민들에게는 전혀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혀 알고 있지 못 합니다. 실제로 행정기관들은 주고받고 있고 초과되면 과태료를 물고 있지만 주민들은 그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2년 6월 28일의 경우에는 암모니아가 허용기준치를 굉장히 많이 넘어서 이때 부과금만 5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때 주민들이 받았을 피해를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기아자동차 내 도장공정이 옮겨짐으로 인해 주변 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였고 우리 구청에서는 시예산과 구예산을 세워 대기 중 악취자동포집기를 2곳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명성환경주변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악취에 시달리며 건강상 위험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으나 우리 구청의 경우 아무런 대안을 세워주지 못 한 채 방치하고 그냥 어쩔 수 없으니 참고 살라고만 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장의 경우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결정, 고시하고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환경 상 영향조사를 위한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성환경의 경우 하루처리능력이 70톤으로 훨씬 넘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물론 피해사실 또한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첫째, 명성환경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환경영향조사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논의하여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공개된 영향조사를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주역주민들이 더 이상 악취에 시달리며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도록 악취자동포집기를 설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서구청은 명성환경의 불법투기가 적발되고 사법 처리됨으로 인해서 3월 3일자로 허가취소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직접 기재하지 못 했지만 다른 자치단체 예를 들면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도축장 이전비를 실제로 보상해주고 옮겨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를 포함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받고 있고 그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근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고민하고 연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은아 의원 5분자유발언 참고자료)
○의장 황현택
  김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
  반갑습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요즘 세간의 화제가 단연 백마산입니다. 매각부터 건축허가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총체적인 부실덩어리 행정이었습니다. 34억 8,000만 원짜리 자산을 11억 원까지 다운시키면서까지 매각을 시도하는 이 파렴치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인의 재산이었더라도 이렇게 헐값매각을 하셨겠느냐고 말입니다.
  매각사유가 상실되어 의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못은 있습니다마는 위법은 없습니다” 라고 일관하시더니 연합통신의 박철홍 기자께서 그린벨트에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법리해석을 찾아내자, “건축은 허가하되 영업은 불허하면 되는 것이고 영업하면 단속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한 농민이 20평짜리 농업용 창고를 짓겠다는데 여러 차례 보완을 요구 받았고 결국은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날짜가 37일째 되는 날이었고 그날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린벨트 3만 4,700평의 개발이 전제된 건축허가가 건설업자의 아들이 신청한 건축행위가 28일 만에 허가가 났습니다. 농민의 허가신청은 꼼꼼히 따져보고 건설업자의 서류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백마산 한편에는 명품 숲 체험장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칩니다. 그 산등성이를 넘어서면 자연 파괴가 불 보듯 뻔한 승마장의 허가를 해 주고 이미 벌겋게 드러난 산허리는 잘리고 그곳에 옹벽을 세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행동을 뭐라고 해야 할지 참 답답합니다. 저번 주에 본 의원이 제기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고 이는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되고 관계자들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지경에 이르렀음이 알려지자 이제야 서구청에서는 처리대책을 수립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러시는 동안에도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백마산의 허리를 자르고 강제로 만들어진 절벽에 5층 건물 높이인 350 m에 해당하는 인공옹벽을 설치하겠다는 사업과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6조에 보면 행위허가 시 부지면적이 5,000 ㎡ 이상인 시설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위원회의 협의결과를 보면 김모 위원님께서는 호우재해와 사면붕괴 등 재난예방을 위해 설계도 상 역L자형 옹벽을 역T자형 옹벽으로 구조변경 할 것을 주장하였고, 다른 김모 위원님께서는 지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하셨으며 L자형 옹벽을 포함한 전체적인 사면안정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모 위원님께서는 현재 제출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서류상 30년 빈도 강우량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나 50~100년 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2014년 6월 18일 안전총괄과에서 건축과로 업무회신하며 이를 반영한 조치계획을 30일 이내 제출하도록 했으므로 협의의견에 반영하여 재설계가 되도록 해야 하고 이를 각 위원들의 확인을 거친 후 허가를 내주었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서구청은 재해영향성검토 협의결과에 분명한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2014년 6월 27 일 뭔가에 쫓기듯이 위법하게 건축허가를 내주었으므로 만약 허가된 도면대로 시공하던 도중이나 그 후라도 사면붕괴가 일어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서구청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설계된 횡단면도 대로 시공을 한다면 기초 터파기를 위해 허가대상지를 벗어나서 산림을 훼손해야 하고 흙막이공법 등 다른 가시설을 한다면 이미 설계도 상 반영되었어야 하며, 김모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지질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공사 중 암반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발파를 할 수 밖에 없고 인근에 통행이 빈번한 4차선 도로와 주거지가 있는데 발파 허가가 가능한지도 전혀 사전검토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과 함께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검토결과를 본 의원에게 서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사 기자와 구의원이 이런 위법들을 밝혀내고 있는데 전문가 집단이라는 서구청과 광주시 감사부서는 뭘하고 계셨는지도 또한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본 의원의 마음 또한 씁쓸합니다. 이번에도 큰 고기는 빠져 나가고 작은 고기들만 걸리는 이상한 그물에 하위직 공무원들만 걸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억울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양심선언하신다면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억울한 공직자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마산을 사랑하시는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발언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장 황현택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정순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순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순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서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공동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연구활동을 통한 우수 입법 정책개발로 구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2.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김광태ㆍ백종한ㆍ윤정민ㆍ오광교ㆍ황현택ㆍ이대행ㆍ김은아ㆍ김태진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황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백종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백종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훈령으로 운영되어 온 구민감사관 제도의 기능을 보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열린 감사운영으로 감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의 조례안으로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 이후 생활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5조, 1항 중 결정시한 관련 문구를 삭제하였고,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 중 생활임금 심의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유사위원회가 없다고 판단하여 동조항의 단서문구를 삭제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60 %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입법 의도가 임의적으로 제약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제5조, 2항에 각종 위원회의 신설 또는 변경 사항을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노사민정이 한 곳에 모여 현안문제와 발전방향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ㆍ처리대행업체의 현장확인 점검 및 의견청취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수료 인상 여부 등을 심사하고자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6. 광주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윤정민ㆍ김광태ㆍ백종한ㆍ오광교 의원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황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오광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광록 의원입니다.
  이번 제2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인구와 더불어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는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하여 제안된 조례안으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 4, 제6항에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함에 따른 법령의 위임에 의해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8.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황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3월 2일 전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전문가 1명 그리고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1명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윤정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박동규 세무사, 김희표 회계사를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11인)  
  황현택  김광태  이대행  오광교  오광록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윤정민  정순애
○불참의원(2인)  
    장재성  김태진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영진
    전문위원  신민호  장재영  김광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정여배
    총무국장  장성수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조승환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총무과장  이양선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김봉길
    회계과장  송기복
    민원봉사과장  손순탁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복지급여과장  민신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은화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경제과장  여채구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교통과장  이재인
    건설과장  송대우
    건축과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불참구청공무원  
    감사담당관  박왕문
    공원녹지과장  나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