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7일(수)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개정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광주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13. 광주광역시 서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4.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광주광역시 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광주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7. 광주광역시 서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광주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광주광역시 서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1.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2. 광주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 광주 송정역 고속열차 증편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 5분자유발언(김균호 의원)
◦ 5분자유발언(김형미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광록ㆍ김수영ㆍ김형미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백종한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형주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성화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 의원 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김형미 의원 발의)
13. 광주광역시 서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제안)
14.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김태진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5. 광주광역시 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일ㆍ김태진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6. 광주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서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오미섭ㆍ고경애ㆍ김태진 의원 공동발의)
18. 광주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영ㆍ고경애ㆍ김태진 의원 공동발의)
19.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서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1.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윤정민ㆍ김수영ㆍ김태진 의원 공동발의)
22. 광주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25. 광주 송정역 고속열차 증편 촉구 건의안(임성화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11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일반안건 심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진보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오늘 저는 2가지 주제로 5분발언을 하는데요. 양동전통시장 환경개선과 상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운영 개선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동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인데요.
최근에 양동전통시장 건어물시장 쪽을 방문했습니다. 64개 점포가 현재 건어물상인회로 소속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현대화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아케이트 지붕이 파손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파손된 부분에 비둘기 등이 자리를 잡으면서 비둘기의 배설물들이 지속적으로 건어물이 전시된 판매대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민원이 4월 초순경에 경제과로 제출됐죠. 그런데 아직 해결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가이드 상에는 저희가 현대화사업으로 시설지원을 하면 나머지 유지관리보수는 상인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소규모일 때는 당연히 문제가 안 되는데 액수가 상당한 경우에는 실제 상인회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위치를 봤을 때는 크레인도 올라가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했을 때 최소한 1,500에서 2,0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1곳 시설 개ㆍ보수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곳만 할 건가라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아케이트가 현대화지원사업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건어물시장뿐만 아니라 양동전통시장 내 다른 상인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실제 개ㆍ보수가 필요한 아케이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상인회와 서구청 경제과의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5월 16일에 개장했습니다. 운영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50분인데 수용 인원이 70명 정도인데 실제 70명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고 안전상의 문제도 생길 것 같고 해서 아마 적정 입장 인원은 40명대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시간도 짧죠. 그리고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법정으로는 70명이지만 실제 그곳에 70명이 한꺼번에 자유수영을 하고 있다면 여러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법정하고 별개로 적정 규모의 수용 인원이 얼마인지 봤을 때는 대략 40명에서 최대 5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운영시간 짧죠, 수용 인원 적죠. 110억을 들였던 사업의 취지는 원래 공모서에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스포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까지 포괄해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로 거듭나겠다고 했던 것이 원래 이 센터의 건립 취지예요. 그런데 건립 취지하고도 전혀 맞지 않고 결론은 소수 수용 인원에, 운영시간이 짧으니까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낮에 또는 오전에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분들밖에 이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더욱 한 번 더 운영 개선과 관련해서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저는 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단지 “지난번에 했는데 왜 또 똑같은 주장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이 운영시간 또는 강습 실시하지 않는 것, 이런 부분이 아니라 3월 29일에 개장식을 하고 실제 운영은 4월 1일에 들어갔는데 4월 19에 다시 실무자들끼리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 개ㆍ보수 기능보강을 위한 공사 협의를 하게 되고 현재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1억 600여만 원이 또 추가로 투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6월에 공사를 완료하면 결론은 어떻게 보면 개장하자마자 또 1억 600여만 원을 추가해서 기능보강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전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라커룸이 대폭으로 부족해서 2층 역시 라커룸을 추가로 설치하려면 장소를 옮겨야 돼죠. 그러면 이에 따른 리모델링이 또 필요하죠. 1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립 이후에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후에는 환경개선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주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주민 복지가 우선시 되는 서구 행정이 되도록 2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입식테이블 및 의자, 소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는 6대 의원 시절, 국제대회 대비 글로벌 외식문화 형성과 노약자ㆍ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광주 최초로 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는 허리나 다리 관절이 좋지 않아 좌식테이블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불편함으로 입식테이블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꺼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 초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경로당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방바닥에 몇 개의 상을 펼쳐놓고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시던 중 어머니 한 분이 신문 한 면을 펼치며 “우리도 이런 것 좀 해주면 안 될까? 땅바닥에서 식사를 하고 여가생활도 하려니까 허리도 아프고 너무 불편하네.“ 라고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어르신들의 좌식 문화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전체 경로당에 입식테이블을 지원해 준다는 기사였습니다.
우리 서구는 235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입식테이블을 요청해서 지원해 준 곳은 60개소 정도입니다. 아직도 좌식에서 식사를 하고 여가생활을 하는 곳이 약 170개소나 되는 실정입니다. 경로당 좌식 문화는 어르신들의 허리 통증 및 관절 건강과 식사, 여가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서구 관내 경로당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용자수 현황과 실내 환경에 맞는 입식테이블 시설을 갖춰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선도적이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펼쳐 고령친화도시 서구에 걸맞은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속 예술축제 관련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구 지역예술인들과 예술동호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에게 거리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거리공연 문화를 활성화하며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되었던 지역축제 및 행사가 방역 조치가 대부분 해제됨에 따라 활발해질 거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를 위해 3개 분야에서 모집공고가 진행되어 121개 팀이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중 56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많은 단체가 서구 문화예술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예심에 참여했습니다. 축제를 기획하고 많은 단체의 참여를 이끌어 낸 문화예술과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완성도 높은 공연을 위해 심사 기준을 세우고 공연 기획에 맞춰 공연 팀을 선정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대감에 참여한 단체에서 선정된 단체보다 탈락한 단체가 더 많아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1, 2차 심사 등에 어렵게 통과되고서도 연간 공연 횟수가 1회에서 2회 정도밖에 되지 않다고 합니다. 예산의 사용 역시도 홍보비, 임차비, 위원회 참석수당, 홍보물품 제작비 등의 많은 비용 소요와 비교되어 행사실비지원금 지급 금액이 공연 준비 대비 너무 적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청장님, 주민들은 합리적인 예산 사용과 참여기회 확대, 공연 횟수 확대를 바라고 있습니다. 행사의 기획부터 진행까지 구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문화가 꿈틀대는 서구, 지역예술인들에게 공연 참여 기회와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를 제공하는 성공적인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균호 의원)
먼저 5분자유발언하기 이전에 제 5분자유발언의 원고는 속기록에 전부 남겨주시고, 원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첨부 자료는 미리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서구 18개 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균호 의원입니다.
오늘은 광주 서구 위탁관리 사무에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조례의 문제인데요.
사무위탁 관련 조례에 있어서는 대부분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만 현행 서구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빠져있는 게 아니고 함축된 의미로써 상위법령을 확인해보면 이미 포함된 것으로써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무부서에서는 이 규정을 유리하게 해석해서 위임사무는 조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광주광역시 사무 조례를 보더라도 광주광역시 시장의 사무는 곧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의 소관 사무임을 의미한다고 이미 명시가 되어 있고, 본 의원이 법률자문을 통해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주무 부서에서 앞으로 민간위탁사업에 관한 사무는 위임사무라는 이유로 관련 조례를 위반하거나 행정 업무를 지키지 않는 점은 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현주소의 문제점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조례에 따르면 15조, 제23조, 24조 등에는 5억 원 이상의 수탁기관은 매년 사업결산서를 작성해야 되고 또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되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구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해당 주무부서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분석한 아래 표를 한번 보시면 4, 5쪽 자료에 공란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거나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참고자료)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광주광역시 서구 공원 내 테니스장 위탁관리자 선정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해보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위임사무라는 이유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심의위원들에게 서면상으로 자료를 주고 채점만 해달라고 했는데 확인해 본 결과, 그동안 심의위원회를 단 1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원장도 호선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의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 1번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그동안 이러한 방법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해왔습니다. 이 점이 바로 문제점인 것을 지적합니다.
또한 이런 체육시설의 심사기준표를 확인해보시면 정량적 평가인 서류평가에 과도하게 50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부평가항목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세부평가항목에 단체설립연도를 지역사회 기여도에 배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단체설립연도가 지역사회 기여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고 이러한 서면평가만으로 위탁기관이 선정되는 이런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대목에서 제가 심의의 모범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지도과의 교통시설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1회 광주 서구 공유주차장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입니다.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교통지도과에서 하지 않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 그리고 18개 동의 대표밴드에 게시해서 QR코드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끔 해서 점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에 대해 부작용을 차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 칭찬 들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으로 돌아와서 광주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민간위탁 선정 관련해서 탈락한 단체는 지금 서구청에 이의제기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서구청이 그냥 이번에는 양해를 구하고 다음부터는 바로 잡겠다. 다음부터는 제대로 하겠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바꿔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주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국민인권위에서는 이런 위탁 관련해서 투명하게 시행하라고 했고 지방의회에 동의를 구하라고 권고까지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가 행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불이익을 받을 수 없도록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조례에 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서구가 행정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균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형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형미 의원)
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양동, 양3동, 화정1ㆍ2동, 농성1ㆍ2동을 지역구로 둔 김형미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또 다시 안일하고 무책임한 예산편성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예산의 편성, 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6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예산의 심의 확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명시돼 있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예산편성이 이번 1차 추경에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로 가내시 또는 국ㆍ시비 확정 공문이나 관련 문서가 없이 구두 협의로만 예산을 편성한 경우입니다. 가내시란 각종 보조사업에서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공식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예상하여 알려주는 것으로 모든 지자체는 이것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경제과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초등돌봄교실 간식지원사업은 가내시도, 관련 문서도 없는 채 국비 1억 1,118만 4,000원, 시비 5,509만 1,000원, 구비 5,809만 1,000원 총 2억 2,336만 6,000원이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1차 추경 때 국가사업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국ㆍ시비 그리고 매칭됐던 구비가 전액 삭감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낭비하게 한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경우입니다. 경제과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경우 작년 본예산 심의 때와 다른 사무실을 임차 계약하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0일,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300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잔금 2,000만 원을 2023년 4월 중 예산 확보 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한 후에도 제309회 임시회 기간 중인 1월 31일 경제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때 어떠한 보고도 없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4개월간 보고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추경 심사를 하게 되었고 본 의원이 기타자본이전으로 편성된 건물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해 질의를 하자 그제서야 계약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예산 확보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의회와 사전협의도 없었다는 것은 예산심의권을 가진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를 무시하고 예산을 집행한 경우입니다. 지난 2022년 2차 추경 때 예산심의도 하기 전에 직원 채용 공고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이번에는 의회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시근로자 약 200명의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부담금만 4,615만 원으로 2023년 현재도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내년 본예산에 부담금을 편성해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산편성도 하지 않은 채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보고도 없이 이미 일부 부담금을 납부 했으며, 이번 추경에 기획실 예산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부담금 4,6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추경 예산 심의 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책임져야 될 이사장님이 “이번에 공부를 많이 했다.”, “조금 고민을 했다.” 등의 무성의한 태도와 답변 또한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은 안일한 성과평가 대응과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1억 9,850만 원이 삭감됐으며, 스포츠스태킹 아시아대회는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추진되는 등 이번 1차 추경안 논의 과정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안일하고 무책임한 예산편성으로 정작 필요한 곳에서는 예산을 쓰지 못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집행부에 이번 추경을 통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제 더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준 이 의무, 다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미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광록ㆍ김수영ㆍ김형미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숙박비 등의 지급기준이 물가 수준에 맞추어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5분자유발언에 대해 조치계획 등을 보고토록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심사내용을 존중하고 삭감예산안 증액 시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게 함으로써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백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3.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백종한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형주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성화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 의원 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김형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승일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옥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고충민원을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조사ㆍ시정ㆍ권고하고 주민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례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과 사용료, 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행 조례의 장기간 미개정으로 인한 문제점 등 현행 조례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고자 한 내용으로 위원회 결원 발생 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등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목별 전문선수 양성과 비인기 종목의 육성을 통해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구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 감면 지원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에 대한 예우 등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단위 자원봉사캠프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판단하였고 포상 및 예우와 관련하여 타 지자체 및 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승일 의원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위법ㆍ부당한 운영에 대한 시정ㆍ반환 근거 마련과 간사 공개채용 근거 및 실비 규정안으로써 실비 및 수당 지급을 간사로 한정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옥수 의원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종합계획에 맞춰 조례 제명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내용이 실제 정책과 상이한 부분은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등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수시 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 사항을 상위법에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한 내용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대상포진 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전 질병을 예방하여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오광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전승일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김옥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차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광주광역시 서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제안)
14.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김태진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5. 광주광역시 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일ㆍ김태진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6. 광주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서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오미섭ㆍ고경애ㆍ김태진 의원 공동발의)
18. 광주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영ㆍ고경애ㆍ김태진 의원 공동발의)
19.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서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1.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윤정민ㆍ김수영ㆍ김태진 의원 공동발의)
22. 광주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서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볍게 걸으며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하는 새로운 환경운동인 플로깅, 우리말로 쓰담걷기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보호와 건강을 증진하도록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설치 시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로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ㆍ사회성 발달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물 절약과 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물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써 피해자의 조기 사회복귀를 위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스토킹을 하나의 범죄로 인식하고 교육함으로써 더 이상의 관련 범죄로 인해 야기되는 피해자를 범죄 피해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써 스토킹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자치사무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 조성과 출산ㆍ양육지원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영유아 가정의 이동서비스 확대, 출산지원금 안내 의무규정 신설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던 사항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대리양육 등으로 지원 가능하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업보장사업 정부 지침에 의거, 중앙정부 신규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4 제3항과 제5항에 따라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법령상의 근거와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세부적인 운영 내용을 규정한다면 제도 정착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을 공공용지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현행 안 제6조 제2호 중 “1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화와 공공용지로의 활용도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 자치구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3년 이상으로 되어있고 조례와 실행 상의 불일치에 따른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3년 이상으로 개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전승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서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등을 최우선으로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추가 징수 가능액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이며, 세출예산안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주민 주거환경 개선, 로컬푸드 매장 해체 등 구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규모는 7,336억 9,01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58억 429만 8,000원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57억 9,713만 5,000원이 증액된 7,100억 2,609만 2,000원, 특별회계는 716만 3,000원이 증액된 236억 6,40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는 올해 편성된 고향사랑기금 기부금 수입 등으로 1억 7,610만 5,000원 기금을 조성,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불법광고물정비 인건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총 9개 실ㆍ과의 22건, 13억 3,473만 3,000원과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운영특별회계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4억 8,473만 3,000원을 삭감한 예산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긴급한 현안사업의 불가피성은 인정할 수 있겠으나, 예산편성 시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민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의원님.
먼저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방금 심사보고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예산심의 할 때 농성2청사 예산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했고 수정안을 제안했는데 본 위원도 없는 틈에 위원들끼리 상정하지 말자고 해서 상정을 안 하셨죠?
상정하지 말자는 의견은 아니고 그 자료를 보니 상임위에서 검토한 내용이 위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와서 제가 속개하기 전에 농성2동 생활문화센터와 로컬푸드 매장 해체 예산안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며 수정예산안으로 의결하고자 한다는 다수 의견을 말씀드렸죠?
예, 저도 수용했는데 그 저변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결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게 예산심의의 원칙이죠. 제가 수용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차피 상정돼봤자 안 될 것. 제가 그래서 수용했습니다.
뭐 문제가 없었다고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제 회계정보과 질의ㆍ답변하고 위원님들께 자료까지 다 드렸잖아요. 부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위법성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라고 질의하니 “부서의 설명이 타당했으므로 추인했다.” 이렇게 답변하셔서 부구청장님께서 타당하다고 추인하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21년도 행안부에 질의했던 자료 1장, 딱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 진즉 봤고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안 끝나고 있습니다. 제가 2월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간에 의견이 충돌하고 여러 가지 법리적인 충돌이 있으니 우리끼리 결론을 내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토론을 해보자 그래서도 결론이 안 나면 그때 행안부든 상급기관에 질의해서 그 결과를 따르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집행부에서 안 따라줬습니다.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때 제가 또 한 가지 제안을 했죠. 도시재생과의 수소가스충전소에 대한 위법 논란 그 부서에서는 바로 질의서 가지고 왔어요. “우리는 이렇게 질의하고 싶은데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가 당혹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해야 적극행정이 맞죠.
의원이 위법이라고 수차례 지적하는데 방치해버리고 이렇게 밀어붙이기 하면…… 전임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아마도 인정을 하셨거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현 김이강 구청장님께서는 이것을 밀어붙이십니다. 우리 의원님들 적극 협조하시는데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번에 관심 있는 예산이 예결위에 4가지쯤 있었잖아요. 첫 번째 금호동 완충녹지예산 1억짜리 그것 전례 없고 과도하다고 해서 추경 편성에 안 맞으니 50% 삭감시켰잖아요. 다음에 주차장 안전관리 전수조사 용역비 1억 5,000짜리 그것 아직 행정 절차도 안 끝났는데 예산편성을 해준 것은 어찌보면 의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전액 삭감했잖아요. 지목변경 한 가지 안 되어 있는데 용역 예산 전액을 삭감했잖아요. 잘 하신 겁니다. 과정이 부적절하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해주는 것은 잘못됐잖아요.
존경하는 김형미 의원님께서도 예리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안일하고 무책임한 예산편성이었다. 김형미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번에 여러 부서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 예산편성이었고, 이율배반적 심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예산들은 이렇게 명확하게 했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원 예산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액 삭감했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있는 예산을 삭감하자고 제안했으나 상정마저도 안 해버리고 밀어붙이기하신 것에 대해서 섭섭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예결위가 끝나고 전문가에게 이 문제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아주 유치하게 왔어요. “서구청의 공무원들은 한글도 못 읽냐, 3, 4가지의 문제점이 충족되어야 질의서가 타당한데……
(안형주 의원 의석에서 거수함)
지금 발언 중이고 질의응답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문제점이 생겼어요. 우리 56억짜리 2청사 부지 자산취득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용 가능한 건물을 헐고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럼 공공청사의 관리에 변경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왜 철거를 하는지, 철거계획과 타당성조서가 있어야 한답니다. 위원장님, 혹시 그것 보셨습니까?
김옥수 의원님, 그 서류는 봤었고요. 그런데……
타당성조서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못 봤습니다.
그럼 철거계획서 보셨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못 보셨다고 하니 제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청사의 계획에 변동이 생기면 당연히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도록 공유재산관리법에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주차장으로 변하면 주차장 시설결정을 먼저 해야 된답니다. 혹시 주차장 시설결정 하신 거 아십니까?
의원님, 저는 예산심의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옥수 의원님이 요청하는 내용하고 집행부의 답변이 서로 맞지 않아서 그건 제가 결정한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아까 김옥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결위는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김옥수 의원님 삭감을 같이 해준다고 해도 결과는 삭감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파악해서 그냥 회의시작 전에 모두발언하고 이것을 의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이번 예결위에서 의원님도 알고 계신 것처럼 부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로 의결한 거 아닙니까?
충분히 토의가 없었죠. 좋습니다, 이 문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고 했는데 전부 문제가 없었다고 예결위원님들께서는 판단을 하신 듯 하고 그래서 통과를 시켜주신 듯합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잘못된 예산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용역 예산처럼 지목변경 하나 안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지원센터 예산은 소모성예산도 아니고 보증금 그것 하나 해주라는데 ”한번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해버렸으니 손끝도 대지 마세요.“ 해서 손도 못 댔잖아요?
김옥수 의원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얼른 마무리해주십시오.
그리고 발언권이 있는 의원에게 회의 중에 이런 발언이 있을 때 저는 짧아도 5분 내지는 10분이라고 회의규칙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중에 자르지 맙시다.
지금 5분은 훨씬 지난 것 같습니다.
10분이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양해를 좀 해주고 하세요. 마무리하겠다고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무리하시라고요.
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하니까 마무리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마무리하십시오.
도중에 정말 발언 중에 끼지 맙시다.
발언 중에 끼면 안 되나 의장의 권한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의장님도 규정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셔야죠.
제가 뭐가 잘못됐어요? 어제도 보니까 예결위원회에서 김옥수 의원님이 모두발언하셨고 예결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질의에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느 정도……
제가 발언을 하면……
의장의 권한으로서 어느 정도 종료를 해주라고 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발언을 하면 온전하게 마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온전하게 발언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일단은 1차로 김옥수 의원님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마무리해주라는 뜻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시간 한번 확인해봅시다. 의원의 발언권이 몇 분인지, 10분이면 의장님께서 지금 잘못 진행하신 것이고……
잘못이고 뭐고 간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잖아요.
4선 의원님께서 왜 그러십니까?
4선 의원이……
더군다나 존경하는 김옥수 4선 의원님, 웬만하면 우리 의원님들 편에 서서 4선 의원님이면 제가 의장으로서 어느 정도 마무리 발언을 해주라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8대 때도 위법이면 어떻고, 불법이면 어떠냐. 5.18예산인데 하고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도 그럴 것 같으니 제가 마무리하죠.
예, 마무리하십시오.
이미 행안부 질의서 자체만으로는 공유재산관리법에서도 맞지 않을 것 같고, 주차장법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단지 3, 4가지의 조건이 선결되었을 때 뭐 한 구역이라는 것이 통용되죠.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시설결정해야 된다는데 공공청사에 변경이 생기면 계획해야 한다는데 계획도 없이 서구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ㆍ의결해서 올려버렸잖아요. 만약 이것 하시면 어쩔 거예요. 위법이 나오면 도대체 어쩔 겁니까?
만약 제가 정말 잘못 알고 있거나 행안부의 답변서가 잘못되어야지, 만약 일부가 맞아버리거나 했을 때 김이강 구청장님이나 집행부 그리고 이 예산에 동의해주신 의원님들이 책임져야 해요. 제가 추후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볼 기회를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 기회를 한번 주시거나 같이 상급기관에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짚고는 넘어가야지, 이렇게 논란 끝에 예산 강행해버리고 밀어붙이면 되겠습니까? 섭섭합니다.
발언 마치죠.
김옥수 의원님, 신상발언 다 하셨습니까?
예.
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신상이 아니라 질의응답 했잖아요.
아니, 혹시 있으면 또 하시라고 제가 기회를 드리려고요.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됐습니까?
예.
윤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5. 광주 송정역 고속열차 증편 촉구 건의안(임성화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광주 송정역 고속열차 증편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송정역 고속열차 증편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의안을 발표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일동은 29만 서구민을 포함한 145만 광주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의 디딤돌인 광주 송정역 고속열차 증편을 강력히 촉구한다.
호남고속선은 개통 이후 호남의 일일생활권을 수도권까지 확대했으며, 우리 지역의 경제적ㆍ문화적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5년 호남고속선 개통 당시 1만 6,000여 명이었던 하루 평균 이용객이 2019년에는 2만 5,000명까지 증가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올해부터는 코로나 이전의 증가폭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고속철도 이용객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운행편수 정체는 광주 서구민들의 고속철도 이용에 아주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불편의 원인은 고속철도 이용객의 지속적인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함께 다른 지역에 비해 수용 인원이 턱없이 적은 열차를 호남선에 배치하고, 운행편수도 확연히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부선에는 995석을 갖춘 KTX가 집중 배치되어 있지만 호남선에는 377석의 KTX산천이 절반 넘게 배치돼 있다. 경부선에는 이용객이 많은 주말을 대비해서 열차 2대를 연결해서 운행하는 중련열차가 투입되고 있지만, 호남선에는 단 한 편도 운행되지 않고 있다. 주말 기준으로 광주 송정역을 오가는 고속열차는 하루 평균 88대, 타고 내리는 이들은 1만 1,000여 명에 달한다. 매년 이용객은 늘고 있지만 광주송정역의 KTX 노선 증편은 2015년 개통 이후 매우 미비하다. 반면 서울과 부산-진주 등을 잇는 경부고속선과 경전고속선이 그간 최소 4차례 차변을 늘려온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2019년과 2021년, 서울과 진주를 오가는 KTX 열차 운행을 주말 기준 각각 4회와 2회를 늘렸다. 지난 2018년에도 동대구역을 경유하는 KTX 12편이 증편되었는데 10량짜리 KTX산천열차를 2개 연결한 중련열차도 함께 배정되었다. 2015년에는 포항-서울 직결선을 평일 기준 하루 4차례 늘렸고 좌석도 기존 열차보다 2배 많은 차량으로 교체했다고 한다. 지난해 신설된 서대구역에 배정된 KTX 열차편까지 더해지면 호남선은 더욱 초라해지기 그지없다. 더 이상 고속열차 운행에 지역적 차별을 두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지역소멸과 인구ㆍ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핵심 SOC인 고속철도의 그 비중은 매우 크다. 최근 3년 동안 광주광역시 인구는 매년 약 1만 명씩 줄어들고 있으며, 광주 서구의 3년 인구 추이 또한 매년 약 5,000명씩 줄고 있는데 이는 광주시의 인구 감소분의 50%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2022년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인구이동 통계 결과에 따르면, 타 시ㆍ도에서 광주광역시로 전입한 사람은 총 18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1%나 감소했으며, 지난 2년 사이 1만 4,000명의 인구가 광주광역시를 떠났다. 특히 우리 지역을 떠난 대부분이 청년들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받고 차별받아온 우리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제는 청년을 포함한 광주시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고속철도 이용 불편을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지역차별의 묵인이자 지역발전의 저해 요소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고속열차 운행에 지역적 차별을 두지 말라!
하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광주송정역 고속열차를 반드시 증편하라!
2023년 5월 17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일동.
임성화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 송정역 고속열차 증편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 송정역 고속열차 증편 촉구 건의안)
이상으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고경애 김수영 김형미 전승일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백종한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은화
전문위원 손숙자 주정훈 원종일
의사팀장 이성숙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부구청장 곽현미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김남국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경제과장 정소현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체육관광과장 채봉길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유광진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복지정책과장 정창욱
복지급여과장 허후심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유제혁
주택과장 김형환
주민자치과장 조진욱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권순진
세무2과장 오영순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박해정
치매안심센터장 정인국
○불출석구청공무원
토지정보과장 박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