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9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김경오 위원이 대안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 후 수정 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3일 제156회 임시회 회기중 김경오 위원이 대안 발의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미료 처리 한 후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수정하여 상정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예산편성의 과정에서부터 주민의 참여와 투명성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12월15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김경오 위원이 제출한 대안에 대한 축소심사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위원장인 조남일 위원과 여러 위원들이 협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성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안 조례안의 수정 요구안도 설명하여 주십시오.
조택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조례안 대안까지 내주신 데 대한 깊은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원만하게 만들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내는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요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항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대학교수, 회계사, 세무사, 예산분야 유경험자 등 회계 관련 전문가로서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 대해서 저희 안으로는 주민의 자격에 위배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광주광역시라고 하면 광범위하게 우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의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광주 서구민이 있는 대학교수, 사회단체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이 되었으면 하기 때문에 수정이 요구되거나 삭제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7조 제3항의 문제점입니다. “시민, 사회, 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이 모호하고요. 또 이 법규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제가 규칙을 정할 때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사회·직능단체 등이 우리 구에서 지원받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단체들이 참여하게 되면 이권에 개입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에 지원받지 않는 단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제7조 제4항의 문제점입니다.
위원회의 “위원 중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총 위원의 15인 이하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아까 2조 3항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 주민이 아닌 타 자치구 주민이 참여할 사항이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제1항 “선정된 자 중에서 제17조에 의한 예산학교를 수료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것은 모든 문화가 개방되어 있는 주민들이 자율적 참여를 침해하는 논란이 되겠고 또 그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명시되기 때문에 자율성을 침해하는 범위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에 대한 자율성입니다.
제11조에 위원회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로 삽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12조 제2항 “분과위원회 예산안 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을 담당한다”. 이 부분에서 “예산안 우선순위 결정 등” 이 부분은 삭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고, 또 취지로 봐서 위원회 조례안에서 어떠한 사항을 우선순위로 결정하거나 심의하는 위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14조 제1호 “매년 4월과 10월중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이 부분은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이 말은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우선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너무 안 맞는 말씀이 되겠고요. 또 4월과 10월중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본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본예산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은 수시로 발생하는 것인데 추경은 미리서 예측해서 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0월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한 번하고 또 수시로 이러한 사항에 대처해서 구청장이 필요할 때는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이런 사항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10월중으로 개최를 하되 구청장이 필요 시는 수시로 개최한다, 이렇게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14조 제2호입니다.
먼저 동별 지역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과위원회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서구에 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일하기가 무척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는 한 사람이 전담해서 매진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아까 제14조 1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월중에 한번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위원회도 현재 동에서 추천하는 위원회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추천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들도 우리 동민들이고 우리 구민들인데 또 동에 별도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겠느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또는 예산참여 협의위원회 등 이런 위원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역 회의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제18조 제1항의 문제점입니다. “구청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회 또는 위원에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너무 강조 조약입니다.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다”, “요청했을 때 제출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제27조 제1항에서 분기 1회를 삭제하고 “필요 시 수시로 개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들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협의한대로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기호 자치행정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지원단장 신기호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요구안 25쪽,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써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시․군․구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위원장의 임기 1년은 너무 짧아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없으며 잦은 교체로 인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준칙안을 시달하였기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사무소의 공간뿐만 아니라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를 “동”으로 자구 수정과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하도록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과 동장이 관할 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와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정하며 위원은 자치센터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과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7쪽은 개정 조례안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1조를 보시면 “동사무소”를 “동”에, 2조에 보면 동사무소를 동에 그랬는데 자구 수정은 지금 까지는 동사무소 여유 공간만을 자치센터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 관내에 있는 학교랄지 유관기관 단체에 아파트 지하공간이랄지 이런 곳을 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3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부터 48쪽까지는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드린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1쪽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 11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동 법규에 부합되도록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와 같이 되어 있고, 다음은 제2조 “주민이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려는 경우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 1로 정하는” 것이 조례안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쪽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쪽은 관계 법령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심의하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지원단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에 보니까 이것은 신규 자체행정지원단장님께 요구했던 내용인데 구의회 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장 및 고문으로 여기서 위원이나 위원장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고문으로 위촉되어야만 주민자치단체에서 하는 일들을 알 수 있고,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고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이 있습니까?
당초 우리 조례에는 그것이 기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아니요. 안 되있던 것을…….
아니죠. 17쪽 7항에 보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아닌 고문의 임기 이 부분은 언급된 사항인데 당초에 이런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안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넣었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질의만 일단 하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논의할 대상이 되니까.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미료 처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덕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덕찬입니다.
19쪽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우리 구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 상승과 우수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보조사업 범위의 지정안 제2조와 나, 보조기준액의 제한안 제3조 당해 회계년도 구세의 3%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 지원토록 함입니다. 단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규정안 제8조입니다. 별도의 심의기구를 두되 그 구성과 기능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나,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조례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3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조남일 강신만 김경오 김명수 강기석 고선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김남주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류길환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총무과장 신덕찬
자치행정지원단장 신기호